제11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2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8분)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염려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덕택으로 2002년도 업무를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었고 그중에서도 몇 가지 분야에서는 서울시에서 우수한 자치구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평가가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도·편달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예산은 노원구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사회복지수요가 제일 많은 자치단체입니다.
  제가 흔히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는 우리 자치구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기도 하지만 그 인구중에서도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과 저소득층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강서구 보다 많아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입니다.
  특히 장애인 분야에 있어서는 장애유형이 거의 고루 다 있을 정도로 마치 전시장일 정도로 우리 노원구에는 장애인이 많기도 하고 그 유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구보다 많고 우리구 전체 예산중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사회복지행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예산을 챙겨 주시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3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2002년도 보다 51억5,500만원 증가한 747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747억4,900만원을 과별로 분류해 보면 사회복지과에 397억3,000만원, 가정복지과에 208억9,800만원, 환경산업과 5억2,100만원, 청소행정과 135억9,8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 내역으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생계급여가 300억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30억원, 기초생활보장 확대지원 19억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5억원,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3억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공사비 1억8,000만원,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2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99억원, 경로당 지원금이 9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3억원, 환경미화원 임금이 62억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용이 5억원, 폐기물처리반입수수료 19억원, 기타 경상적인 경비 103억원 등 총 74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노원구의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자치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더욱더 노력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들께서 일상 업무에 임하도록 배려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총 397억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 349억원 대비 약 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주거비, 장애인 편이시설 촉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고엽제 사무실 보수 등으로 5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아울러 취로형 자활근로, 공공근로인부임, 장애인사무실 임차료, 사회복지관 회계감사비 등으로 약 6억원 가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지급기준 변경 및 신규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는 일부 소액을 증감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책장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페이지 경상적 경비중 201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2002년도 예산 1억3,900만원 대비 약 4,000만원이 감소한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02년 장애인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 자원봉사 물품구입비 등이며, 아울러 증액부분은 장애인 차량표시 스티커 일제갱신 교부 등으로 약간의 증액편성 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은 전년도와 큰 변화가 없습니다.
  336페이지 202목 여비는 사회복지과 직원 대비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는 2002년 대비 크게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338페이지 301목 일반보상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금년 대비 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북한이탈주민과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가구수 증가로 약간의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따른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를 14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은 단가조정으로 약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307목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 지원금으로 2002년 대비 증감사항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 운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301목 일반운영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와 크게 변동사항은 없으나 장애인셔틀버스운영비 시 내지 기준에 의거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202목 여비는 직원대비 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비는 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2002년 대비 무료셔틀버스 운영관계자 간담회 예산이 시 내시 기준액이 없어 편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341페이지 301목 일반보상금 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중·고생 입학금 및 수업료로 2002년 대비 시 내시액 기준액에 의거 6억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3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신설로 1,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07목 민간이전 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급여비로 지급되겠습니다.
  2002년도 대비 시 내시 기준에 의거 59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은 자활후견기관인 노원자활후견센터외 2개소 운영비로 시비지원금 증가 등에 의해 2002년도 대비 2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42페이지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자활공공근로 사업비로 2003년 시 내시기준에 의거 7억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02목 민간자본이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물주거급여는 자활사업 집수리 사업단에 지급되는 예산으로 약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생계비에 포함되었던 예산입니다.
  2003년도 시 내시기준에 의거 별도 편성되었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신설된 것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PDA)구입으로 복지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 내시에 따라 약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자체예산 307목 민간이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대비 장애아동 전용놀이시설 운영비는 크게 증감사항이 없으나 사회복지관 재위탁에 따른 회계감사비 제외 및 약간의 증감사유로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44페이지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1동 구 동사무소를 우리구와 유상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고엽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비 약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2목 민간자본이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9개 시설물에 대하여 노후시설보수 및 도시가스 설치 공사비로 2002년 대비 증감없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전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으로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사회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332쪽부터 333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4쪽부터 33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335쪽에 사회복지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거의 다 했습니다.
  아마 1회 정도 남았을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리실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생활복지국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6쪽부터 33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338쪽으로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200가구인데 노원구에 200가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지금 현재 301명인데 작년에 102명에서 1년에 200명이 는 것으로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오히려 추경에 더 반영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생환위원    서울시 전체로 보게 되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비밀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은 강서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중계3동에 거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타구에 비해서 노원구만 월등히 많은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월등히 많습니다.
김생환위원    서울시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배분되면 모르는데 노원구에만 치우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39쪽으로 현재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점자도서실에 한달에 45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원하는 도서를 발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운영에 대한 지원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서울시에서 보조금 성격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김생환위원    지원해 주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못 해 봤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무료진료실을 운영하는데 3,000만원이 드는데 현재 무료진료실 진료내용을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처방보다는 물리치료 비슷한 것을 주로 합니다.
김생환위원    노원구 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 복지관만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는 무료 진료센터가 있는데 다른 데는 이런 곳이 없습니다.
  북부와 평화만 있는데, 평화는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김생환위원    자율적이라는 것은 평화복지관 내에서 자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북부의 경우는 자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원해 주고 있는 근거가 어떤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 성격으로 내려옵니다.
김생환위원    완전히 보조금은 아닌 것이지요?
  명목을 정해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교부금 성격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산 자체가 시·국·구비를 50%, 25%, 25%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국비에서 50%하고 시비에서 25%, 구비에서 25% 해야 예산이 나옵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구같은 경우 총액은 3,000만원이 넘겠네요?
  국비하고 시비 포함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렇지요.
김생환위원    국비와 시비는 얼마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50%, 25%, 25%로 시비 3,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입니다.
  한번 위원님이 가 보세요.
  가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말씀은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338쪽에 자원봉사활동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교육강사료가 10만원씩 해서 20회로 잡혀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보다 숫자가 많이 적었지요?
  6회였던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김광수위원    횟수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자원봉사 문제는 오늘 신문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겨울방학에도 몇 십 개 학교에 자원봉사 수요처 조사라든지 자원봉사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봉사요원의 숫자도 늘었습니다.
  올해는 월드컵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해 볼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안대로 한다면 조금 큰 액수로 늘려서 추경에 반영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교육강사료가 잡혀 있는데 이 교육은 대개 어디서 시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장소도 그 전에는 밑에 지하상황실에서 간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시키고 있는데 장소가 큰 문제가 돼서, 내년에 문화원이 개설이 되면 거기에 주기적인 노원의 자원봉사 학교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강사료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켜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올해 6회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더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부족해서 강사료를 추경에 올려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금액을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일을 하게 되는지 교육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교육내용도 여러 가지입니다.
  간병, 독거노인 돕는 것, 목욕, 택배, 도배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로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에는 크게 부각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교육한 횟수에 따른 교육내용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저희가 받아 볼 수 있겠지요?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담당주사 임윤기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제가 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 인원이 총 826명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전문적인 교육 없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병이라든지 모든 이·미용이나 도배에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받는 쪽에서 양질의 봉사를 받고 싶어도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봉사를 나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교육을 시키고 전문적인 교육을 시킨 다음에 봉사를 해 나가야지 받는 쪽에서도 상당히 만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여름과 겨울방학 중에 학생특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지금 와서 쓰레기를 줍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특별프로그램으로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자 어떤 것인지 알게 해 주면, 이 아이들이 맹인들이나 뇌성마비, 복지관에 갓 실제로 자원봉사일을 하고, 목욕을 시키고 합니다.
  이 분들에게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누락을 시켰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꼭 반영해 주십시오.
  일을 하겠다는데 돈을 안 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어디 업무추진비라고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임윤기    여기는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작년 추경에 반영했다가 예산심사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떤 항목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임윤기    자원봉사활동평가대회도 해야 되고 내년에 할 일이 많습니다.
김생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럼 340쪽 34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우리 장애인 셔틀버스는 2대가 운영되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이광열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시간 자체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은 1호차와 2호차가 조금 다릅니다.
  1호차는 우리 관내만을 돌고 2호차는 중랑구청과 도봉구청까지 다니고 있는데 9시에 출발합니다.
이광열위원    노선을 돌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렇지요.
  복지관을 거쳐서 돌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1노선이 1일 평균 89명, 2노선이 60명 정도 됩니다.
이광열위원    한 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하루입니다.
이광열위원    많이 이용하네요?
박남규위원    일요일은 얼마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렇지요.
  6명도 되고,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박남규위원    이용객이 적네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이용객이 적어도 중지할 수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장애인 셔틀버스 차량보조원, 태워주고 하시는 분은 2만5,000원씩 일당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렇지요.
이광열위원    정류장 표지판 관리비가 50만원씩 12개월은 작년에도 나가고 계속 나가네요?
  의무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한번 표지판 세워놓으면 10년간은 그냥 가는 것인데 이것은 닦는 것입니까 뭡니까?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이중택    시설팀장 이중택입니다.
  정류장 표지판에 세척을 하고 노후된 표시판이라든지 지주같은 곳을 정비하는 작업입니다.
  이번에도 88만원 정도 들여서 겨울맞이 세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88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표지판은 월 50만원씩 12개월 600만원이 작년에도 나가고 금년에도 나가는데, 그럼 1년에 한번씩 표지판 관리하기 위해서 세척을 했다 하면 100만원이면 100만원으로 해야지요.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이중택    이것은 현재 삼육대학교 나가서 우리가 한 노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공릉동 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광열위원    무가 없어요?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이중택    표지판이라든지 정류장 신설계획이 금년에 또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신설계획과 표지판을 만드는 것, 그리고 관리비와는 다르잖아요.
  작년에도 표지관 관리비가 50만원씩 12개월로 해서 60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에도 표지판 관리비 해서 600만원이 나왔거든요.
○서무담당 오우현    사회복지과 오우현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류장 표지판 관리비는 보조사업으로 시의 내시액이 떨어집니다.
  그 내시액에 맞춰 편성하다 보니까 6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것에 대한 예산들은 항상 50%, 25%, 25% 예산을 만들거든요.
  이것을 쓰다가 가용이 되면 다음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다 쓰지는 않지요.
이광열위원    12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어디와 계약해서 월정액으로 50만원씩 지불하지 않습니까?
○서무주임 오우현    아닙니다.
  도색료와 세척비입니다.
이광열위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데 매년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관리비인지 궁금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이 예산이 얼마만큼 집행이 됐습니까?
○서무담당 오우현    올해는 집행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 예산 예비심사 할 때 내용을 파악하고 오셔서 설명을 바로 바로 하거나 자료를 활용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의 내시에 의해서 예산기준을 삼으니까 시 예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우리도 예산을 잡아야 되거든요.
  다른 부사하고 다른 것이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김생환위원    정류장 표지판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시의 내시에 따라서 우리구도 원칙에 의해서 25% 편성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600만원과 시비가 600만원 있으니까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예산담당 송창훈    600만원 중 시비가 300만원입니다.
김생환위원    300만원입니까?
○예산담당 송창훈    예.
김생환위원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시에서 편성했다고 해서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서울 시비도 우리의 세금이고, 우리 구 예산도 우리 세금입니다.
  안 쓰면 이것이 필요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필요없는 예산은 앞으로 이렇게 편성하지 말라고 서울시에서 요구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다른 필요한데 신설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현재 집행된 내역을 올해 것과 작년, 재작년까지 3년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덧붙여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셔틀버스 차량보조원이 작년의 경우 320일을 했는데, 금년에 298일로 줄인 이유가 있어요?
  341쪽 206목에 2만5,000원씩 해서 2대가 2명씩 해서 4명인데, 작년에는 320일을 그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298일로 줄여놨네요?
○예산담당 송창훈    저희가 임의로 정한 사항이 아니고 장애인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서울시내 각 구에 이 정도로 운영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줄인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나머지는 차가 운행을 안 하는 것입니까?
  320일이라면 365일 중에서 일요일을 안 한다든지 뭔가를 뺐을텐데 298일로 줄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20일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 때문인지는 몰라도 시에서 기준이 내려왔어요.
  이것도 시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이중택    토요일은 운행을 하고 일요일 휴무는 안 합니다.
이광열위원    토요일날 운행을 하면 줄어들 이유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이 기준일이 시에서 내려 왔어요.
김생환위원    시에서도 예산안을 내시할 때 어떤 기준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이중택    기준이 내려옵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담당 송창훈    저희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내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촉박한 시기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줄테니까 예산편성을 하라 하면 협의할 시간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왜 그러는지 알아는 보겠습니다.
○예산담당 송창훈    시간을 어느 정도 충분히 줘서 하면 저희도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광열위원    우리도 답변할 자료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매일 이용하니까 아는데, 20일이 줄어 버렸으니까 버스가 왜 안 오는지 설명하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341페이지 공공근로인부임 비용이 많이 줄어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내시를 해 준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산담당 송창훈    이 부분이 올해 순수구비만 7억이 부담되었어요.
  이것은 내시가 사전에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내시로 얼마 정도를 잡아라 하는데, 공공근로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올해 약 50% 정도가 금액상으로 제출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지난번 보다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렇게 줄어들면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 부분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는 어려운 일을 시키면 그만둬요.
  그래서 숫자가 자꾸 줄어듭니다.
  우리가 지금 상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줄고 있어요.
김광수위원    그럼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런 면이 있지요.
김광수위원    전자에 얘기했던 것과 지금 얘기하고 어느 것이 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공공근로 희망자가 줄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사람이 자꾸 줄고 있어요.
이훈위원    그만큼 다른 데도 일할 장소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것이야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김광수위원    다음은 교육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도 올해보다 내년 예산편성 내용이 많이 줄었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조금 줄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교육급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좀더 자세하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중·고등학생 나가는 내용이지요?
  수업료과 입학금 이런 관계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교육급여가 그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금년에 중·고등학생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됐었지요?
○예산담당 송창훈    이 부분이 줄어든 이유가 중학교 2학년까지 의무교육입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실질적으로 내년의 인원과 비교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원 비교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인원 비교는 안 나왔습니다.
김광수위원    인원 비교 없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2학년이 의무교육이 되니까 1/3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냥 그 기준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이것은 학생을 다 파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아니다가 2학년까지 의무교육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광수위원    그래서 교육비를 1/3로 삭감한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그런 것이지 실제로 숫자를 파악할 수는 없지요.
김광수위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묻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생계, 주거,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장제급여는 금년에 50만원씩 지불됐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1종은 50만원 2종은 20만원 다릅니다.
김광수위원    금액이 작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김광수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편성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거의 비슷해요.
김광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비용은 몰라도 장제급여 같은 것은 편성을 더 해서 그 사람들이 장제를 하는데 어려움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이것은 법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법상 최고액이 5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1종은 50만원, 2종은 20만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저희는 최대한 채우는 금액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럼요.
김광수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수시로 나오는데, 이것도 얼마나 나오는지 뽑아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더 올려주려 해도 올려줄 내용이 안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그렇지요.
김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342쪽과 34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열위원    342쪽에 무료셔틀버스 운행이 있는데 이것이 삼육대라고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삼육대에서 셔틀버스를 내년부터 운행한다고 합니다.
  시로부터 와서 운행에 대한 운영비를 시에서 1,400만원 만들어 놨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왜 삼육대학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구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우리구를 위해서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광열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아닙니다.
  코스도 제 3코스를 이용합니다.
  시에서 삼육대학이 종교계통의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애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에 대한 셔틀버스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장애인셔틀버스라고 해야지 무료 셔틀버스라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무료장애인 셔틀버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1,400만원을 보조할테니 너희 구도 이에 대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삼육대학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그들의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어떻게 보면 우리 노원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00만원, 시에서 1,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나중에 제가 그쪽에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삼육대학에서 이렇게 운영할 때는 무슨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열위원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이훈위원    기사 월급까지 준다면 이 금액이 합당하지만 간단한 운영비라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우리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장 김정수    34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열위원    343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아동 전용 놀이시설 운영비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지금 동천의 집에 '마들랜드'라고 장애인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장소가 없어서 동천의 집에서 잠시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장소가 마련되면 옮겨서 조금 더 멋있는 놀이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34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지금 하계1동에 고엽제 사무실이 있는데 예산을 5,100만원 정도 잡아 놨는데 주로 무엇을 고칩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방수가 안 된다고 해서 총무과 예산을 거의 뺏어오다시피 해서 저희가 줬는데 다시 보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강력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곤혹스러움을 겪고 있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올해 일부 고쳤죠?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아니, 방수만 했습니다.
이광열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아니, 올해 처음 신설한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총무과 예산을 뺏어다 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방수입니다.
박남규위원    어쨌든 구비가 나가니까 철저히 감시도 하고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알겠습니다.
이광열위원    402목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매년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지금 사회복지관이 지은지 10년이 다 넘다보니까 점차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4쪽 기금전출금에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편성이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기초생활보장비도 2억원에서 10억까지 목표로 삼고 있고, 편의시설도 몇 억까지는 해 볼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억까지 목표로 향해서 가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이 지금 기금성격이죠?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이것이 무엇이냐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조례까지 통과가 된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344쪽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사용내역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지금 우리구에 복지관이 9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모두 10년 이상 지난 것들이어서 도시가스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작년에도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일 급한 곳부터 해 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 달라고 하는데 급한 곳부터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9개소 중에서 노원구 직영이 몇 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2개소됩니다.
  김생환위원 직영이 2개소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기능보강은 대부분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하도 오래된 복지관이 많아서 손을 댈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봤을 때도 복지관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을 보강해야 하고자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금지원이 적은 편입니다.
  현재 동사무소 개·보수비로 올라온 예산만 해도 엄청난데 그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수선이나 기능을 보강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요구한 자료가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작년에는 받았는데....
김생환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 신규로 새로 하겠다는 사업을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작년도와 비슷한데 아마 홍파에서 학교시설로 뭘 하겠다고, 맹인들이 자꾸 줄어드는 탓에 수용시설에서 학교시설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사업내용 신청까지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함인수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2003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208억9,800만원입니다.
  14억2,9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가정복지팀 예산은 117억7,200만원 47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2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직원 현원 23명에서 24명으로 증가되고 여행자 보험,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신규로 제작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로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 임차료 등에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에서 증액된 360만원은 기준일비가 10일에서 14일로 늘어서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50만원이 증가된 것은 보육교사 특기교육 강사료를 전년에는 1회 잡았었는데 내년 2회로 할 예정이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150만원은 이벤트경비 부족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전체 사업예산이 47억600만원 증가된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시설 영아반 교사인건비 지원확대입니다.
  45% 지원하던 것을 90%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국공립시설장에 15만원과 교사에게 1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민간영아 10명 이상 지원비가 월 3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종교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에 신도 3,000명 이상 종교시설 인건비가 내년부터 90% 지원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자재 현대화 사업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설당 2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 354쪽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의 인상분 9,500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비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현장 실시를 해서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로 해서 9,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특수보육시설 설치비입니다.
  작년까지 방과후 교실을 1년에 2개소 운영해 왔는데 확대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5개소, 그리고 야간과 24시간 어린이집 시설은 2개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5억2,600만원 증액된 것은 민간보육시설 영아보육에 2세미만 간식비를 2세까지 확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4,400만원 증액은 구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로 노후시설이 많아서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항사업비입니다.
  2,000만원 증액은 소규모 공사비로 노후시설이 많아서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중계2동 어린이집 부지가 토지공사 땅으로 조성원가부터 민법상 이자를 포함해서 구입비용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노인복지예산은 83억3,700만원으로 63억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로연금이 전년 대비 65억에서 27억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38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경로연금은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로 지원되며 내년도 가 내시 예산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정부의 수혜대상자 확대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전년 대비 55억원에서 28억원으로 편성하여 27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되면 시 예산 예시지원으로 구 예산만 편성하여 추후 시 예산이 내시되면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4쪽으로 여성청소년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전기요금이 1개소 늘었고, 청소년 시설로 청소년쉼터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 368쪽 직영공부방 업무보조는 상계4동 5동 공부방에 대한 것으로 6시 이후의 공부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490만원 증액된 것은 알뜰장 자원봉사자 식비를 1명 주던 것을 2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참여자 중식비가 420만원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5,000만원 증액된 것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230명에서 244명으로 증가되고, 단가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2,700만원 증액된 것은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37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500만원 증액된 것은 상계5동 공부방 시설보수입니다.
  옥상 방수와 화장실 보수 등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200만원 증액된 것은 월계청소년 문화의집 시설 공사비와 청소년쉼터 시설공사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6,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상계2동 공부방 기자재구입, 상계4동 공부방 열람실 좌석을 교체하고, 월계청소년 문화의집, 노원구 청소년쉼터 컴퓨터 구입, 각종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45쪽부터 3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347쪽입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를 금년도에도 마들근린공원에서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박남규위원    근린공원에도 임차료 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근린공원에는 안 냅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여기 임차료는 뭡니까?
  내가 가 봤는데.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텐트와 의자하고 해서, 인원이 없습니다.
  텐트도 처음 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빌렸는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쓰러져서 큰 일이 날 뻔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맡겨서 바람이 불어도 안 쓰러지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 임차료 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그 임차료입니다.
박남규위원    여기 글씨대로라면 운동장 사용료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써야지요.
  100만원 증액된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347쪽에 보육시설 안전진단비라고 있습니다.
  100만원씩 2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이것이 책정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김광수위원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50만원씩 2회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안전진단은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어린이집영현업무담당 도복화    가정복지과 도복화입니다.
  금년에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무료로 한번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무료로요?
○어린이집영현업무담당 도복화    예.
김광수위원    그럼 올해는 안전진단을 안 했네요?
○어린이집영현업무담당 도복화    예.
김광수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100만원에 2회가 잡혔습니까?
○어린이집영현업무담당 도복화    건물이 노후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계마을복지관이나 상계4동 어린이집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2군데요?
○어린이집영현업무담당 도복화    예.
김광수위원    올해는 무료로 할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무료가 안 되고 돈을 들여서 해야 하나 보지요?
○어린이집영현업무담당 도복화    금년에는 그랬는데, 옆에 아파트가 들어섰거든요.
  그 옆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와서 해 주셨어요.
김광수위원    내년에는 안전진단 할 곳이 2군데 밖에 없습니까?
○어린이집영현업무담당 도복화    2군데 하고, 수시로 할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347쪽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8쪽부터 3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348쪽에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650만원은 체육대회비로 지원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이광열위원    참가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체육대회는 구립과 민간, 놀이방을 한번에 세 가지를 다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전부 합치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1개 시설에 지원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광열위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예산이 나와 있어요.
  산발적으로 갈라져 있어서 우리도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주로 어떤 데로 쓰여집니까?
  그냥 돈으로 갖다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아닙니다.
  전문 행사이벤트회사에 위탁할 때는 계약을 해서 위탁금을 맡기고, 각종 소모품이나 시상품은 저희 직원들과 놀이방이나 구립어린이집 임원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같이 사서 행사가 치러집니다.
  상품비하고 기념품하고 전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다른데서 나온 비용도 같이 합쳐져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분산된 것을 합치면 약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구립, 민간, 놀이방이 나눠서 세 번 행사할 때 다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여러 단체가 하도 많으니까 3,000만원도 결코 많은 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한데 묶여있지 않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임차료 따로 나오고 다 따로 나왔어요.
  이것이 부대비용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한군데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체육대회를 하는데 임차료 따로 나오고 다 따로 나오니까, 혼란스럽게 작성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조금 전에 이광열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금년에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 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지요?
  그것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김태선위원    3,000만원이라고 하셨지만 계산을 해 보니까 3,450만원이네요?
  3,000만원이 아니고 3,450만원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정확하게 하면 3,450만원입니다.
김태선위원    3개 나누어진 것을 합하면 3,450만원입니다.
  나누어져 있는 행사지원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민간위탁보조위탁비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전체에 대한 사용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전 위원님들에게 다 갖다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있는 시설종사자 수련회는 올해 몇 명이 다녀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구립이 약 270명 문막에 갖다 왔습니다.
  먼저 이윤숙위원님이 1박2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박2일이 아니고 토요일에 출발해서 토요일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은 300명 했는데, 서울여대에서 토요일에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민간 270명은 1인당 얼마정도씩 들여서 행사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민간은 300명입니다.
○어린이집담당 임동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담당 임동희입니다.
  구립과 민간이 올해 약간의 경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립은 장소를 멀리 잡은 관계로 교통비가 더 들어갔고, 나머지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더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됐고, 얼마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집담당 임동희    구립이 550만원 정도 들어갔고, 민간은 4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태선위원    근거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어린이집담당 임동희    예,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과 바로 밑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육교사 특기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가 늘어난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에는 한번 하고 끝났는데, 교사들의 반응이 좋아서 한번 더 해 주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어떤 것을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교육 3개 과목을 한번에 다 끝냈는데, 1개 과목을 1회 더 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세요.
  3만원×3시간×3과목×20회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1시간에 3만원입니다.
  전통국악, 유아미술, 구연동화 3개 과목을 하루에 3시간씩 20회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담당 임동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담당 임동희입니다.
  지금 현재 20회라는 개념은 시간을 여기에 부기해야 되는데, 앞에 시간이 있어서 시간을 서로 중첩시키지 못해서 회로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는 20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어린이집담당 임동희    예.
김태선위원    20일 하루에 3시간씩이요?
○어린이집담당 임동희    예.
김태선위원    이것이 두배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두 배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180만원이었는데 54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지요?
○어린이집담당 임동희    예.
김태선위원    관련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호응이 좋아서 더 늘렸다는 것이잖아요?
○어린이집담당 임동희    예.
김태선위원    참여 인원수나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있나요?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어린이집담당 임동희    설문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어쨌든 신규증액과 관련된 것은 자료를 주세요.
○어린이집담당 임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마지막 부분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장과 보육교사, 취사부가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금년도 자료를 보니까 150명인데 내년도에 갑자기 210명으로 늘었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갑자기 인원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대폭 증감됐는데요.
○어린이집담당 임동희    가정복지과 어린이집담당 임동희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의 증가요인은, 그렇게 큰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 영·아반 교사가 45%이기 때문에 45%를 2명 하면 90%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0%로 잡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학생 수는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사만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모르면 서류로 자세하게 보고 해 주세요.
○어린이집담당 임동희    지금 현재 저희 노원구에 있는 보육교사 총 현원 2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90%를 편성한 것은, 45% 2명으로 잡으면 지금 전체 90% 대상자가 정확하기 기억나지 않지만 약 170명 정도가 90%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명 정도가 45%입니다.
  그래서 그 45% 80명을 나누기 2하면 90%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10명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근거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주세요.
○어린이집담당 임동희    예,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사수로 해서 90%와 45% 내역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내역을 갖다 주세요.
○어린이집담당 임동희    예.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위원    348페이지 제일 밑에 보육교사 보육시설 보상금이 있잖아요?
  보육교사나 보육시설 표창하는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선정기준은 공문을 보내서 시설장들이 추천하면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에 넘겨서 공적을 심사한 다음에 표창을 주는 것입니다.
이훈위원    공문을 보내면 누가 추천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시설장입니다.
  시설장이 원장입니다.
이훈위원    원장이 추천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이훈위원    작년에는 보육교사 표창장 부상이 3만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2만5,000원으로 줄었네요?
  왜 그런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부상단가가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만5000원 중 5,000원은 표창장 제작비입니다.
이훈위원    지금 시상선정기준 위원회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우리가 표창을 주려면 구 전체 공적심사위원회에 넘겨서 하는데 주민자치과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됐습니까?
이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공적심사위원회 명단을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주민자치과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3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350페이지 35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이광열위원입니다.
  351쪽 맨 위에 보시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차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구립 어린이집의 것을 얘기하는데 저희는 공릉2동 어린이집하고 노원어린이집이 제일 큽니다.
  여기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구립 어린이집은 차량운행을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안 하게 되어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던데요?
이광열위원    구립은 자기네 집 근방의 아기들을 위해서 합니다.
  민영은 멀리서 데려와도 되지만 구립은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다른 분 중에 아시는 분 있어요?
○어린이집담당 임동희    어린이집담당 임동희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현재 저희가 가까운 동에 각 동당 1개소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은 노원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릉2동이나 노원어린이집의 경우는 시설규모가 너무 커서 가까운 지역만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리하게 크게 지어놓고 차량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원칙적으로 각 동별로 있어서 차를 운영하지 않고 가까운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지 차를 지원해서 멀리 도봉이나 창동에서도 데려올 수 있다면 이것은 민간시설과 같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여기 차가 몇 대입니까?
  이것은 재고해 보십시오.
  아마 잘 찾아보면 원칙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금년에도 그 비용이 나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해 주라고 해서....
이광열위원    노원구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29개소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29개소를 다 지원해 줘야죠.
  그것을 찾아 보시고 그 공문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보육시설 기자재 현대화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보육시설이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이것이 보육시설 향상 4개년 계획은 민간가정복지시설을 포함해서 4년에 나눠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동안 나눠서 해 줍니다.
이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90개소정도 되는데 여기 78개소만 정해져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놀이방만 해도 230개소입니다.
이광열위원    민간까지 다 치면 그렇게 되지만, 여기 1개소에 200만원씩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주로 컴퓨터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78개소에 대해서 컴퓨터를 구입해 준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200만원을 줘서 원장이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서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꼭 컴퓨터만 사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200만원씩 줄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이것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아니, 지침이 내려와도 강제 규정으로 이것은 해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1개소에서 200만원씩 쓰는 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위원님께 1부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것과 78개소라고 정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전체를 1년에 1/4씩 잡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과장님, 지금 가정복지과를 담당하신 지 3년이 지나셨죠?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2년 됐습니다.
김태선위원    담당주사는 언제 오셨습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이형래    2개월 됐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특징적인 것이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이 생겼다는 것인데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심의를 받는데, 오늘 이 상황으로 가면 밤을 샐지도 모르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물어볼 것을 하나 하나 다 물어보고 대답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서울시나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온 근거가 있으시면, 조금 전에 보육시설 현대화 4개년 계획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근거나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심의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방법 없이 하나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담당이 얘기하기 전에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351페이지만 하더라도 신규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처우개선비도 신규사업이고....
김태선위원    350페이지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지원도 신규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그것은 작년 예산에 안 잡혀 있네요?
  작년에 추경으로 올렸습니까?
  언제 올렸습니까?
  작년 예산에 없습니다.
  작년에 만 5세아 무상지원 없었는데 추경때 올렸습니까?
  그리고 장애아 무상보육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2003년도에 신설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보육쪽과 관련해서 예산 투입되는 것이 시비와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지만 매칭펀드를 구해서 몇 %를 우리가 내는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몇 대 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분야마다 틀립니다.
  20%와 30% 하는 것도 있고 40%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부분 30%나 40%씩 우리가 구비를 다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구의 예산이 많은 부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증액사유가 상당히 많은 신규사업이나 항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런 자료를 받지 않고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든지, 제 생각에 신규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50페이지와 351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와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신규이고, 아시는 대로 일단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금년 10월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금년 10월부터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 위에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도 추경입니까?
○어린이집담당 임동희    작년도 당초 예산에 단지 분산만 시키지 않았지 책정했던 것으로 작년 3월부터 지원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작년도 예산서 어디에 나와 있는지 예산파트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서 362페이지 찾아보세요!
○예산담당 송창훈    작년 예산서 361쪽과 362쪽을 보면 아동별 지원이 있습니다.
  그 아동별 지원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5세 미만으로 표기가 안 되고 그 내용 안에 액수가 포함되어 있는 액수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렇게 해서 설명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라고 해서 지금 3개항으로 나눠 있는데 거기 법정 저소득 아동지원 똑같이 아동숫자나 기타 저소득 아동별 지원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작년도 예산서에는 민간보육시설 교구교재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기에 들어간 것이 만 5세아 무상교육지원인데 지금 이 숫자가 280명, 251명, 45명인데 이 숫자가 위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3월부터 줬다면 추경도 아니고 예산근거 없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위원장님! 이 뒤에 그와 관련한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서울시 지침이나 근거를 가져오라고 해서 잠시 정회하는 동안 보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지침이나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의 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은 받으셨지요?
  각자 보시고, 350페이지 3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앞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자료는 주셨지만, 과장님이 신규사업 나온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린이집담당 임동희    신규사업은 복사해 드렸는데 10월 28일자 선에서 국고보조금 구별 가내시통보,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민간교재교부비, 차량운영비, 보조비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자부담 얼마 해서 우리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체육대회 관계도 복사해서 책상에 갖다 놨습니다.
김태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육수준 향상 4개년 계획이 언제부터 계획된 것인가요?
  그 전에 준비가 되어 오다가, 우리 구에서도 의견수렴을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것인가요?
○어린이집담당 임동희    저희 구에서는 의견수렴을 안 하고 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시장 방침으로 정해서 각 구에 공통으로 내려 보낸 것입니다.
  구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이 4개년 계획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교육과 관련된 여러 서비스나 아니면 예산, 프로그램이 많이 바뀐 것이지요?
○어린이집담당 임동희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김태선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잠깐 봤습니다마는 예산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장님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나오면 먼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얘기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료를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개의하면서 350페이지와 351페이지를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정식으로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논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세요.
김태선위원    350페이지 351페이지 앞서 물어봤던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렇더라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허락받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352쪽 353쪽을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4쪽 35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355쪽에 결손가정 및 저소득가구아동 방과후 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고 보육료가 있는데, 공부방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이것은 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시 기준에 적합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시 지원 기준에 미달되어서 구비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평화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하고, 여기 보면 인건비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평화나 북부중에서 어느 한 군데는 2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평화복지관이 2명입니다.
김광수위원    방과후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평화복지관에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인원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추후에 인원을 좀 알려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김광수위원    평화와 북부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 지원으로 평수에 기준이 있습니다.
  평수에 미달이 되니까 시 보조금으로 못 하고 구비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일정 평수 이상 되면 시에 신청해서 시에서 돈을 타오는데, 면적이 적어서 미달됩니다.
김광수위원    방과후에 공부하겠다는 아동수가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 공간이 있으면 하는 쪽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공간이 있으면 하는데, 그 공간이 시지원 기준에 미달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수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차후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됐습니까?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354쪽 목 401를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 노원어린이집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이광열위원    9,570만원 나와 있습니다.
  351쪽에 보면 보육시설 기자재 현대화 사업비 해서 200만원씩 1억5,6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이광열위원    또 그 밑에 내려가면 구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로 1억원 잡혀 있는 것이 있고, 구립어린이집 놀이터 시설교체 합동으로 해서 1,6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서로 같은 내용 같은데 따로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노원어린이집 시설보강은 기능보강이지요?
  9,570만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노원어린이집은 국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구별로 한 개씩 주겠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을 나왔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적게 약 3,000만원 조금 넘게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시설이 열악하고 보수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금액을 늘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육시설에 200만원씩 주는 것은 시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4년동안 균등하게 나눠서 한 시설에 20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나 시설비는 구립 시설이 전부 29개 있는데 그 건물 지은 지가 오래되니까 그것을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1,000만원 미만 사업은 민간대행으로 주고, 1,000만원 이상만 건축과에 넘겨서 건축과에서 전자입찰로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물론 해야 할 일은 해야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상계2동 어린이집의 8개 시설과 합동마을 복지관을 놀이터 시설 교체공사 및 개·보수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업인데, 국비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놀이터 시설 교체라는 것은, 구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네요?
  연수가 갈수록 자꾸 노후화 되어 가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그렇습니다.
  오래될수록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놀이터 교체는 지금 있는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하고 합동 한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군데만 하면 웬만큼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놀이터나 어린이집을 보면 놀이시설을 약 2년에 한번씩 바꾸더라고요.
  그런 비용이 계속 비용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놀이터는 2년에 한번씩 안 합니다.
이광열위원    어린이집 시설 자체를 자꾸 바꾸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집도 오래되면 고장 나잖아요.
  수도꼭지나 변기가 고장나고 해서 고장이 많이 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354페이지 특수보육시설 운영비에 방과후 교실로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과 신고시설이 있는데 이 비용이 운영비와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2억1,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선위원    35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방과후 교실 운영비라고 해서 국....공립 1개소, 신고시설 12개소 해서 운영비 항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인건비 포함입니다.
김태선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김태선위원    구분이 안 되어 잇습니다.
  국·공립은 75만원에 인건비 비율대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75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린이집담당 임동희    가정복지과 구립어린이집담당 임동희입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인건비로 해서 45%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습니다.
김태선위원    50만원 운영비 지원에 25만원 보조교사 지원비 나가는 것이고, 신고시설 12개소 128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집담당 임동희    인건비 지원이 약 100만원이 되고, 보조교사 수당이 25만원입니다.
김태선위원    작년까지는 인건비와 운영비하고 나눠서 올렸는데 지금은 합해서 올려놨다는 것이지요?
○어린이집담당 임동희    예.
김태선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야간, 24시간 시설 운영비, 그다음 야간, 24시간 특수보육시설 설치비가 쭉 나와 있는데 야간과 24시간도 이번에 신설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월계1동이 금년에 신설됐고, 1개소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신설됐으면 벌써 예비비에서 돈을 썼어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정하기는 했는데 예산은 내년부터 나갑니다.
김태선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간, 24시간 월계1동 1개소 정하고 1개소는 아직 미정이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3,000만원씩 설치비 내 주고 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김태선위원    그럼 방과후교실 그 밑에 설치비 5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상원초등학교와 수락초등학교, 하계복지관 등입니다.
김태선위원    그 5개소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1개소만 안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올해는 방과후 교실이 몇 개소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9개소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지금 9개소와 방과후 교실 이번에 생길 곳 5개소를 합하면 14개소이지요?
  그중에서 국·공립은 몇 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1개소입니다.
김태선위원    1개소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공릉2동입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9개소+5개소 하면 14개소가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던 운영비는 13개소입니다.
  1개소 운영비는 어디서 충당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1개소는 아직 안 정했어요?
김태선위원    설치비는 책정되어 있는데 운영비 지원은 거기는 안 해 준다는 것인가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앞서 얘기한 대로 현재 9개소가 있고, 올해 신설될 5개소까지 포함하면 14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13개소입니다.
  그러니까 1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빠져 있는 것인지 아니며 지원을 안 할 예정인지 이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현재 본청 시에 올라간 것을 합하면 13개소인데 그것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김태선위원    9개소가 현재 있는데, 5개소를 이번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럼 설치비가 잘못된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1개소 정하지 못한데는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하든지 할 계획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2개씩 했어요.
  2개씩 했는데, 시에서 지침이 방과후교실을 늘리라고 확장계획이 내려와서 그냥 늘린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물론 예산 쓰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여쭤봤던 것은, 계속 지적되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이것이 언제 설치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운영비가 들어가면 제 상식으로는 예산을 운영비까지 잡는 것이 맞는데 수치가 틀려서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민간보육시설 영아보육이 있는데 영아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간식비 지원입니다.
  2세 미만만 지원하던 것을 2세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구립은 안 하고 있는데 민간이 안 되어 있어서 민간까지 확대시킨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작년에도 2세 미만 민간 보육시설 영아보육은 지원이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2세까지 포함시켜서 증액됐다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김태선위원    그 전에는 2세미만 영아보육이 690명이었는데 2,650명이면 지금 2세로 하고 있는 아동 숫자 2,000명 정도에 대해서 더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2세부터 주는 것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금년 추경부터입니다.
○어린이집담당 임동희    올 10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올 10월부터 2세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어린이집담당 임동희    예, 2세까지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런 것은 예산지침에 넣을 때 2세까지라든지 해서 표시를 해 주세요.
  정확하게 숫자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2세까지라고 넣어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윤숙    355쪽 아래 보면 구립어린이집 놀이터 시설교체 해서 괄호 한 것은 합동마을 건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간사 이윤숙    올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서에 보면 2002년도 놀이터시설 개·보수 공사해서 몇 군데 들어가 있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합동은 안 들어갔습니다.
○간사 이윤숙    합동도 들어가 있었어요.
  합동마을회관이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어린이집영현업무담당 도복화    합동은 안 들어 갔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때 업무보고서에 합동이라고 쓰여있었던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02년도 사업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린이집영현업무담당 도복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윤숙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놀이터 시설은 어떤 내용이고 그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놀이터는 거의 교체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합동만 안 되어서 내년도 교체계획에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번에 합동은 전체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위원장 김정수    됐습니까?
○간사 이윤숙    예.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356쪽 35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356쪽에 보면 맨 처음에 구립어린이집 시설공사비가 있는데 이것도 여기 자료에 보면 노후한 어린이집 개·보수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구립어린이집 30개소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 내용과 그 전 페이지에 구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시설비로 잡은 1억은 공사비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을 저희가 건축과에 넘기면 건축과에서 전자공개입찰을 하는 비용이고 뒤의 민간대행사업비는 소규모공사로 1,000만원 미만 공사는 원에 줘서 원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앞에 있는 시설비나 뒤의 것이나 모두 개·보수에 관련된 예산으로 쓰는 목적은 같은 것인데 다만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달라서 전자공개입찰을 하느냐 원장에게 일임하느냐 하는 내용만 다른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그렇습니다.
  소규모냐 대규모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뒤 부분에 원장에게 주는 그 부분이 내년에 7,000만원 잡혀 있는데 일괄적으로 30개 어린이집에 똑같이 분배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아닙니다.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뽑아서 필요할 때 주는 것이지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미 자료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원장에게 얘기를 듣고 금년도 예산편성 대비해서 예측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각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광수위원    다 받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받고 내년에 실행하면서 중간에 보수할 내용이 나오면 그때 책정해서 준다는 것으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약 5,0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잡혔었는데 집행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다 썼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도 어린이집별로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358쪽과 35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예,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할머니·할아버지 사회봉사 활동료는 1명이 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늘어난 사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이것은 매년 12명씩 올린 바 있는데 예산관계상 이번에 1명이 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에 대해서 더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까?
  계속 과에서는 올렸는데 그동안 계속 안 되다가 이번에 반영했다는 얘기죠?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359페이지 360페이지 예산내용중 가정도우미 사업비는 전액 시비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태선위원    우리구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35명으로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퇴직하면 채용을 하지 않으니까 매년 1∼2명씩 줍니다.
김태선위원    35명이 활동하면서 몇 분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270명 정도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동에서 선정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그것은 6개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계, 월계, 공릉부분 그런 식으로 나눠져서 수혜가 발생되면 동에서 저희에게 신청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하는데 제외되는 사람도 가끔 나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358쪽에 어린이 한문교실 강사료가 현재 4회로 잡혀 있는데 4개 동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부 하고 있고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그리고 여름 겨울 사이에 한번, 봄 사이에 한번 해서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올해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예.
김생환위원    이 행사를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기 전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중계2동 사무소에서 한번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상계6동에서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예, 상계6동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나서 구민회관으로 옮기신 것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예전에는 시범적으로 2개동을 선정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바람에 동 자체적으로 하고 구에서 하는 것은 구민회관 하나입니다.
김생환위원    구민회관에서 하게 되면 수강생들은 많이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60명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4회 할 때마다 60명 정원이 다 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예전에 한번 모집하면 100명씩 몰려와서 추첨을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줄어서 60명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구민회관 한 곳에서 이렇게 4회씩 하는 것은 결국 주는 혜택이 인근 아이들에게만 가는 것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고루 주민들에게 가야 하는데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일단은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구민회관이 제일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커버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김생환위원    1년에 4회씩 한 지역에서만 하는 것은 그 지역 아이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아니, 수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다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예.
김생환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주민자치센터에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문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하기는 하는데 그쪽은 여기만큼 강사료가 예산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내실에 있어서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사실 혜택을 받은 수혜자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361쪽과 36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확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경로연금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많은 액수가 지금 감액되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특히 80세이상 노인중 혜택을 받는 분이 작년에는 2,452명이었는데 올해는 950명을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도 노인복지예산에서 63억이라는 돈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연금은 작년의 정부의 의지가 올해 대폭 늘릴 생각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월 약 6,800명으로 늘릴 예상으로 잡았는데 실제 아무나 혜택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노인교통수당식으로 웬만한 사람을 다 줄 수 있다면 그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데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에 의해서 잡다 보니까, 이 기준을 나중에 상반기에 잡았는데 소득기준으로 봤을 때 1세대원당 44만원으로 해서 50만원으로, 재산기준은 4,000만원으로 5,040만원으로 해서 사실 1,000만원 사이에 몇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대기준으로 해서 늘어난 부분이 사실 130명 밖에 안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현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80세 이상에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고 65세에서 79세에 해당되는 분이 몇 분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현재 기초수급자는 80세이상이 890명 정도 되고 65세에서 79세는 3,3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은 전액 대상이 290명이고 감액대상이 약 32명 됩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음 362쪽과 36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훈위원    363쪽에 도우미체육대회라고 있고 그 앞의 360쪽을 보면 도우미체육대회 버스임차료 40만원, 도우미체육대회 57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다 떨어져서 나왔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예산과목에 따라서 분리가 된 것입니다.
이훈위원    목이 어떻게 틀립니까?
  일반운영비에서는 버스임차료만 내고 업무추진비에서는 도우미체육대회, 이 57만원은 무엇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이것은 식사비라든가 하는 것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363쪽에 있는 도우미체육대회 1만원×43명은 무엇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1만원씩 주는 것은 공무원들 봄·가을 체육대회 나오듯이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직접 현금으로 지급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예.
이훈위원    아니, 체육대회 때 1만원을 줍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아니, 체육대회 명목으로 하지만 1인당 1만원씩 돌아가게 해서 행사를 치룹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전체 도우미가 서울의 한 곳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아닙니다.
  각 구별로 합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로 버스를 임차해서 갔습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작년에는 의정부 산정호수로 해서 온천도 하고
이훈위원    아니, 온천도 하고 오면 버스료가 40만원인데, 식사비니 해서 57만원이 나와 있는데 식사비도 안 될 것 같은 돈으로 어떻게 온천도 하고 다 합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올해 행사로 인해서 집행했던 내용은 위원님에게 자세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훈위원    예산을 짤 때도 제가 봐서는 목이 틀리는 것도 아닌데 위원들이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가지를 가지고 서 너 개씩 나눠 놓으면 상당히 파악하기 힘드니까 다음부터는 같은 목으로 보기 좋게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다음으로 364쪽과 36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365쪽에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전기요금으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금년까지는 중계중학교를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1개소를 늘려서 용원초등학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생환위원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용원초등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용원초등학교는 공릉3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중계중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중계1동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중계4동입니다.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죄송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중계중학교만 지원했었는데 내년에는 용원초등학교까지 같이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작년같은 경우 1개 중학교에 예산이 6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40만원을 계상해서 4배로 올랐는데 한 학교로 보더라도 배로 오른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용원초등학교에 전기설치하는 곳도 니은자로 구부러져서 코너마다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전기시설 설치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설치비용은 시에서 보조가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전액 시비로 지원됩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2개 학교의 경우는 추가로 시에서 전기설치를 했습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그에 대해서 청소년담당주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계중학교는 2년전부터 설치해서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용원초등학교의 경우는 2003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다시피 2003년도 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시설투자비 2,100만원 지침에는 잡혀 있는데 이 시설투자비는 우리 예산에는 안 잡혀 있습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시설투자비는 시에서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송창훈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야간에 운동장을 개방한다는 신청 학교가 있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몰 후면 학교가 개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몰 후에도 개방을 하겠다는 학교가 있는 경우에 조명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도 2차 추경 때 올라온 것입니까?
○예산담당 송창훈    추경 때가 아니라 특별교부금으로 간주처리 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개방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밤 11시까지 합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2개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기도 합니다마는 지침이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좀더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로 하고, 2개교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선정 과정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저희가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예산을 받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노원구 내에 학교가 약 90개 되는데 이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다 보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공문을 1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김생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임께서 대답하실 때 학교에서 신청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청소년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공문을 띄워서 대략적으로 할만한 대상 학교를 시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노원구의 경우는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학교측에 공문을 보내고 구두로도 합의한 결과 용원초등학교가 하겠다고 해서 용원초등학교를 시에 올려보낸 것입니다.
  다른 학교들은 학교시설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용원초등학교를 보고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학교측과 협의만 되면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과 시와의 관계에서 걸러졌고, 또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타진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어차피 구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은 무슨 얘기입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그것은 과정을 말씀드린 것인데, 관리비는 우리 구비로 하고 설치비는 전액 시비로 합니다.
김광수위원    결론적으로 어느 학교든지 신청을 해서 학교장과 얘기가 된 상태에서는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이지 신청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시면 앞서 서울시에서 노원구의 5개교에 대해서 학교명을 지정해서 내려 보냈고, 그 5개교에 공문을 보내봤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설치하겠다는 의사가 없었고 용원만 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했다는 것입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중계중학교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인가요?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중계중학교도 초창기에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한 군데만 신청한 것입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각 구마다 1개씩 이번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1개 구에 1개교씩 하기는 했는데, 중요한 것은 선정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정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정한 5개교는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것인지 모르잖아요.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시에서 교육청에 대상학교를 물색해 달라 해서 공문으로 회시 받은 것을 우리 구에 내려보낼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의해서 우리가 대상 학교에 의견을 조율을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위원    우리 구청에 여성위원회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여성위원회는 아직 구성 안 했습니다.
이훈위원    작년에 전부 올라왔는데, 구성도 안 하는데 예산에 올렸습니까?
  올해 여성위원회 예산 다 썼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염순애    예산은 아직 여성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안 쓰고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훈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준비된 상태가 아닙니다.
  항상 준비된 상태라면 예산을 먼저 따 놓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은 올해 예산에 올려 놓고 또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내년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그냥 예산만 따 놓고 안 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 따 놓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2003년도에는 구성이 가능할 것 같아서 잡아놨습니다.
  의회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훈위원    가능할 것 같은 것을 어떻게 예산을 따 놓습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1월 5일에 여성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야지, 가능한 것 같다니요?
  어떻게 공직에 계시면서 그렇게 막연한 말씀을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가장 개인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를 않습니까?
  위에서 방침을 받아야 하지 밑에서 하고 싶다고 해도 위에서 방침이 결정이 안 나면 못하지요.
이훈위원    그럼 아동협의위원회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럼 아동협의위원회만 이번에 올리지 왜 여성위원회까지 올리고 합니까?
  아동협의위원회는 위원이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54명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회의는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이훈위원    언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1년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총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인가 4월에 한번 하고, 9월에 했습니다.
이훈위원    회의록 가지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있습니다.
이훈위원    회의록을 지금 갖다 주세요.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기획상황실에서 합니다.
이훈위원    이번에는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그것은 자료로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훈위원    항상 대기된 상태에서 예산을 따 놓지 말고 확실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따야지, 그렇게 위의 눈치만 보고 언제 설립될지 모르니까 예산 따 놓고 보자는 식의 행정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과 단위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위에 국장님과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청장님도 계신데 중간에서 한번만 방향이 틀리면 못하는 것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2002년도 예산 올릴 때 사업목표가 있으니까 예산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했어야지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방침을 받아야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훈위원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모든 계획이 섰으니까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수    예산 올라온 것을 우리가 심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안 주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산 빼시면 우리는 일 안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정수    우리가 내용을 알았으면 됐습니다.
김태선위원    예산 빼면 안 한다고 하면 저희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다칩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감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김태선위원    그것이 아니고, 조례에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김태선위원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고, 조례에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책임은 실무담당이신 과장님이십니다.
  조례에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국장님이나 윗분들에 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구정질문 때 여성위원회 관계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다 들으셨는데 재론하시니까 하는 얘기아닙니까.
김태선위원    행정은 구청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실무책임자인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실제로 책임과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의회는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모든 것을 다 쥐고 흔들어서 실제 실무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려우신 것은 알지만,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써 하실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아동위원 54명 명단은 지금 회의록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김태선위원    여성위원회 조례 만들어진지 몇 년 됐지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염순애    '9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태선위원    '98년부터 계속 이 여성위원회 수당 올라 왔었지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염순애    제가 전년도까지 밖에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김태선위원    매년 올라왔습니다.
  그럼 4년전부터 계속 예산을 올려놓고 부동처리 시켰네요?
  그렇지요?
  이번에는 부동처리 안 시키실 것이지요?
  저는 믿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최소한 실무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이것은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 의회도 청장님이나 국장님,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 예산이 꼭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연대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4년째 부동처리 된 돈인데 올해 또 부동처리된다면 서로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방법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365쪽에 아동위원협의회 교육자료 제작이 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교육자료가 어떤 교육자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강사를 초청해서 강사가 강의할 내용을 교재로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고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여기 대상 수강생은 몇 명이나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아동위원 전원이 다 대상입니다.
김생환위원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54명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이것을 책자로 만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책자로 만듭니다.
김생환위원    올해도 만드셨어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염순애    만들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올해 만드신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염순애    예.
김생환위원    이것은 복사해서 쓸 수 없는 것입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염순애    규모와 양이 있어요.
김생환위원    얼마나 두껍습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염순애    그렇게 많이 두껍지는 않는데 조금 많습니다.
김생환위원    여러 군데 교육을 시키지만 대부분의 자료들은 복사해서 칩으로 찍어서 돌려주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이것은 책으로 되어 있어요.
김생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견본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366쪽 3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366쪽에 노원가족 문예한마당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성복지담당주사 염순애    예, 직영으로 합니다.
김태선위원    올해 몇 명이 참석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행사한 결과를 한 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럼 몇 명 참가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여성복지담당주사 염순애    800명 정도 됩니다.
김태선위원    행사결과 자료를 주십시오.
○여성복지담당주사 염순애    예.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책도 만들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책을 만들었어요?
  작품모음집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작품모음집을 만들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도 한 권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367쪽에 여성단체 지도자 육성비가 있는데, 여성단체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이것은 여성이 포함된 단체는 다 망라된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노원구내 여성단체 총 망라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김생환위원    올해 참석 대상자 명단 받아볼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선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선거법에 걸릴까봐 손을 못 댔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의 집행 내역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368쪽 36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368쪽에 어린이안전지킴이 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이것은 시에서 고건시장님이 계실 때 각 학교마다 안전지킴이 팀을 한 팀씩 만들었어요.
  초등학교가 41개 학교인데 여기에 안전협의회 구성을 해 놨어요.
  거기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김광수위원    안전협의회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초등학교마다 어린이안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니까 국·공립 초등학교 37개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니터를 하는 지원비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하지 않는 학교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사립입니다.
○여성단체연합회담당 이연옥    여성복지계 이연옥입니다.
  저희 관내에 41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생적으로 조직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 구에는 37개 학교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지 않는 학교는 뭐냐는 것입니다.
  강제성이 없는 것입니까?
○여성단체연합회담당 이연옥    그렇지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구성을 안 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이 비용은 시비로 다 하는 것입니까?
○여성단체연합회담당 이연옥    작년에 시에서 예산이 1,000만원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협의회를 구성하고, 활동은 안전협의회가 녹색어머니라고 해서 이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어린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머님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여성단체연합회담당 이연옥    녹색어머님들이 대부분 들어가 계세요.
  각 학교마다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도 들어가 계시고, 녹색어머니 회원도 들어가 계시고, 아이들도 한 두명 들어가서 각 학교마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심사위원 수당이 20만원×3명×4개 부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2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단체연합회담당 이연옥    저희가 문예한마당 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노원가족 글짓기라고 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은 3개 부문을 하고 있고, 여성부문은 2개 부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부문에 세분과 각 부문별로 3명씩 해서 저희가 12명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한분당 20만원씩입니다.
김광수위원    심사위원 수당이 20만원입니다.
○여성단체연합회담당 이연옥    예.
김광수위원    다른 위원 수당에 비해서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여성단체연합회담당 이연옥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10만원씩 드렸는데 1,200명 이상 대회에 참여하고 있어서 심사대상도 많고 심사위원님들이 당일 심사를 밤늦게까지 하십니다.
김광수위원    시간을 너무 소비하기 때문에 많이 드렸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여성단체연합회담당 이연옥    저희 노원구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님들과 타구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합니다.
  아무래도 심사의 공정성 때문에 저희 관내 선생님들 보다는 타구의 선생님을 모십니다.
김광수위원    하여간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12명이 심사하는데 20만원씩 드린다고 하니까 제가 직접 참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은지 많은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인적사항에 대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담당 이연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368쪽에 여성지도자교육 프로그램운영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과 바로 앞 쪽에 육성비가 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 운영비는 어떻게 쓰입니까?
○여성단체연합회담당 이연옥    저희 노원구에서 여성단체연합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성단체연합회는 각 11개 단체 회장님들을 모시고 조직이 된 것입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나 캠페인을 하는 경비로도 쓰고 교수님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등에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과 교육같이 저희가 하기 힘든 것은 민간위탁으로 200만원을 잡아서 총 300만원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앞의 367페이지는 민간위탁을 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그 200만원과 100만원으로 해서 300만원을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같이 쓰시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정말 이것은 한 목내에 나눠놓으셨는데 합쳐도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김생환위원    앞의 것은 교육비로 쓰이지만 뒤의 것은 식사비로 쓰이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여성단체연합회담당 이연옥    '여성단체지도자 육성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캠페인활동을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하면, 370쪽에 여성지도자교육이라고 200만원과 앞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하는 활동을 500만원으로 잡아서 200만원은 여성단체연합회에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캠페인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런 비용으로 쓰고 300만원은 저희가 프로그램운영비라고 해서 교수님을 모셔다가 교육을 하는 비용으로 100만원을 잡고 200만원은 민간위탁으로 잡아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쓰려고 한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여성지도자 교육으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여성단체연합회담당 이연옥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교육을 못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단체연합회담당 이연옥    작년에는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36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직영공부방 업무보조는 새로 늘어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기존의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일상보상금에서 재료비로 넘어온 것이고 작년까지는 949만원 편성되었는데 지금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이 자원봉사비로 잡혀 있던 것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김태선위원    자원봉사비로 잡혀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올린 것에 문제가 없습니까?
  왜 목을 변경한 것이죠?
○예산담당 송창훈    자원봉사 성격으로 자원봉사인부임 수준으로 넣었기 때문에....
김태선위원    이렇게 일시사역 인부임이 늘어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담당 송창훈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명이 잡혀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이 자원봉사자가 그 전에는 어떻게 되었던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자원봉사자를 그전에는 1만3,000원씩 줬는데....
김태선위원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6시 이후에 근무자가 퇴근하고 난 뒤 저녁시간에 와서 근무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6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하절기에는 11시까지 하고 동절기에는 10시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그래서 내년에는 1만5,000원을 줍니다.
김태선위원    1만5,000원이요?
  2만1,000원인데....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그런데 실제 330일을 줘야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은 1만5,000원을 줄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올해 예산에 365일로 잡혀서 1만3,000원이 올라와 있던 것을, 얘기하신대로 똑같이 해서 1만7,000원×365일×2명으로 잡혀야지 왜 산출기초에 내용은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청소년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민간위탁시설이 한 달에 두 번씩 휴관합니다.
  그리고 구정연휴나 신정연휴, 추석연휴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280일 갖고는, 365일 중에서 휴일 30일을 제외하면 약 335일 밖에 안 됩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시사역 인부임은 법적으로 280일을 넘을 수 없고 실제 자원봉사료를 주려고 보니까 그 기금은 너무 많아서 지금 새로 목 변경을 했지만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고 산출기초는 이렇게 써 놨지만 실제 사용은 달리 할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별도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9페이지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지원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5명입니다.
김태선위원    구비로 10만원씩 지원하고 계신데 시나 국비는 얼마가 지원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시비로 50만원 지원됩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 안 잡힌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김태선위원    돈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분들의 생활상태는 어떻습니까?
  더 증액시켜줘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계속 10만원씩 생색내기로만 올라온 것 같은데 실제 지원받고 있는 전체 총액이 시에서 주는 50만원과 구에서 주는 10만원으로 총 60만원인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김태선위원    이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속하는 분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저희가 주는 것 밖에 수입이 없으니까 대상이 되겠죠.
김태선위원    이것은 저희가 한번 봐서 필요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것이 몇 푼 되지 않더라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다음으로 370페이지와 37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훈위원    370페이지를 보면 제일 위에 성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위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각 학교나 단체에서 강사를 지정해서 성교육을 할 때 10만원씩 강사비로 준다는 것입니까?
이훈위원    강사가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강사가 여러명인데 그중에서 선정해서 성교육을 하면 강사료가 10만원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이훈위원    어디서 어떻게 몇 번 했는지 강사가 누구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이훈위원    다음으로 그 밑에 청소년어울마당 참여자 중식비 등이 있는데 이 어울마당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청소년 갯벌탐사, 눈썰매교실, 뮤직댄스경연대회 이런 것 전부 들어가는 것으로 행사를 할 때 거기 가서 점심을 먹는 것입니다.
이훈위원    여기 참여인원을 120명으로 잡았는데 120명 참여자에게 전부 중식을 준다고 했는데 올해는 줬습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부 행사 때 포괄해서 2002년도에는 1,8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이훈위원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올해도 총 6회정도 했습니다.
이훈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예,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어울마당 주체가 어디입니까?
○가장복지과장 오철권    눈썰매교실이나 갯벌탐사는 저희가 직접 했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은 위탁을 줬습니다.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줘서 하는 행사는 없고 저희가 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청소년어울마당을 다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 가능한 것입니까?
  민간이전 목에 잡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위탁을 줬을 때 잡는 것 아닙니까?
  직영을 할 때도 여기에 잡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이 240만원은 서바이벌게임을 시에서 금년까지는 돈을 받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돈을 받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1박2일은 2만원, 1일은 1만원씩 돈을 받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가 청소년연맹에 가서 내야 합니다.
김태선위원    왜요?
  하여간 이것은 앞서 얘기한 것과 전체적으로 틀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묶어 놨다가 지금 나눠놓은 것이잖아요?
  그 240만원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에 대한 근거, 서바이벌게임을 한 근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이 서바이벌게임에 들어가는 돈 맞습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예, 맞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서 서울시로 내는 돈입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예, 맞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까지는 저희가 한국청소년서울연맹에 의뢰해서 무료로 실시해 왔는데 물어보니까 내년부터는 안 된다고 해서 당일은 1인 1만원, 1박2일 코스는 1인 2만원으로 얘기가 되어서 그에 대한 것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적어서 주셔야지, 하여간 그쪽에서 온 공문이나 관련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공문보다는 저희가 구두로 문의해서, 내년에 서바이벌게임을 실시하려다 보니까 일정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무료가 아니고 유료화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지 공문이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371페이지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이 있는데 기타 보상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해사는 어디에서 학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청소년 예절교실은 저희가 위탁해서 성균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청소년 한문교실은 어디에서 합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청소년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은 전액 시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 4개소에서 합니다.
  월계청소년문화의집, 상계종합사회복지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중계2동사무소 이상 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중계2동사무소로 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중계2동사무소로 정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중계2동과 상계6동이 처음에 주민자치센터 시범 등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조금 전에 358쪽에 어린이한문교실 강사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이것도 역시 한문교실입니다.
  구민회관이 중계2동에 있죠?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앞서 제가 구민회관에서 4번씩 하는 것도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계2동사무소가 구민회관에 인접해 있습니다.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저희가 하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합니다.
김생환위원    앞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한문교실 강사료는 대상이 다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초등학생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도 초등학생이고 저기도 초등학생인데....
○노인복지담당주사 김덕근    여기는 할아버지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강사는 다를 수가 있는데 수혜자는 같고 한 지역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산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372쪽과 37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월계청소년 수련실이 맞습니까?
  아니면 월계청소년 문화의집이 맞습니까?
  공식명칭이 뭡니까?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월계청소년 문화의집입니다.
김태선위원    예전에 수련실로 되어 있다가 문화의집으로 다 바꿨는데 이번 예산서에 또 수련실로 올라왔네요?
  문화의집 맞죠?
  이 수련실이라고 쓴 것이 문화의집 예산을 말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맞습니다.
김태선위원    이 수련실은 잘못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오철권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집 인건비나 운영비는 늘었는데 프로그램은 어떻게 새로 다양화 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여쭤본 이유는 작년에 프로그램 지원비로 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을 일정비율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은 인건비는 증액됐는데, 프로그램비는 오히려 삭감되고 없어졌네요?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청소년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0만원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고 구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해서 작년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에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때 시비를 받으려고 했다가 못 받아서 안 주었다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이 예산만 얘기할 때도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1억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돈 들어가는 만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아무 것도 책정이 안 되면 내년도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안 필요한가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주는 것 인가요 아니면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것인가요?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열람하는 것이 있고 해서 자체에서 거기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여기는 많이 나갔습니다.
  거기는 실제 독서실로만 운영되어 온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실제적인 기능을 하려면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시킬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계속해야 된다고 매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200만원 지원해 놨는데 그것조차도 불용 처리되어 안 쓰고 올해 예산에는 안 잡혀 있으면 이것은 운영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인건비나 이런 것은 올랐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것은 문제가 많네요.
  이것은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독서실을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감사한 것이나 결과가 있으면 그것을 주십시오.
○청소년담당주사 유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됐습니까?
김태선위원    예.
○위원장 김정수    그럼 374페이지 37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윤숙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생활복지국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SBS에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지역 무인카메라 때문에 현장에 나가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환경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크게 두분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분야로 예산안 책자 305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환경 관련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다음에 지역경제관리 분야는 405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분야 예산안 책자 30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목201 일반운영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5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저희 과는 작년하고 예산안 일반운영비만 대비한 결과를 보면 2,753만8,000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는 증감이 거의 없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예산이 차량 증가로 인해서 고지서발급이라든지 우편요금 등 체납관리 분야에 대해서 2,753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목 202번 여비는 기본여비가 10%에서 14% 증가돼 312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재료비가 목 206번 일시사역인부임은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되어 있고, 311페이지 목301 일반보상금은 환경의날 기념행사비인데, 법령에 포상에 위배된 부분이 있어서 2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목 303번 포상금은 환경개선금을 받게 되면 거기에 포상금이 나가는 분야인데, 이것이 자연 증가돼서 45만2,000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2년까지 체납된 것은 1%의 포상금이 나오고 2년이 지난 것 부터는 받기가 어려운 관계로 해서 5%가 포상금이 지급되는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분야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지역경제 관리분야가 405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목 201번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1,725만3,000원인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989만5,000원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번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이전된 관계로 해서 목 변경만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거의 같은 액수이고, 거기에서 계량기 공사가 180만원 있었는데 이것은 전기공사를 2년에 한번씩 하는 관계로 해서 올해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목이 변경되어서 민간이전으로 넘어간 관계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989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목 203번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은 822만8,000원으로 작년하고 같습니다.
  407페이지 목 206 재료비는 94만4,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일반공산품 구입비로 해서 사실 별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408페이지 일반보상금 목30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할 때 필요한 경비로 120만원입니다.
  40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목40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논농업 직접지불금인데 65만원이 증액된 것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민간이전은 아까 말씀드린 유리동물 위탁관리비입니다.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뭐냐하면, 개나 고양이 같은 것이 방치되면 주민들한테 위해가 되기 때문에 포획을 하는 것입니다.
  포획해서 관리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물협회에 위탁하는 관리비입니다.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있다가 민간이전으로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목702번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우리가 융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원래 1억씩 출연금을 받았는데, 이번에 3억으로 됐습니다.
  이것이 2억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로는, 이것이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현재는 되어 있는데, 기업 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돼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몇 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10억인데, 우리 구 재정상 10억을 한번에 출연해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3년에 나누어 가지고 2억씩 해서 3년 후에 10억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중소기업 영세업자들한테 부담이 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환경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05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8쪽부터 3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310페이지 환경위원회는 이번에 이름이 바뀌는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실천위원회로 바뀝니다.
  작년 조례에 상정되기 전에 써 놓은 것이기 때문에 환경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묶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노원의제21 위촉장 20매 이것은 새로 환경실천위원회 위촉하는 것을 예상하고 잡아놓은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름을 바꿔놓고 여기는 이름을 안 바꾸고 그랬네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죄송합니다.
김태선위원    저번에 환경과 관련된 조례도 통과시키고,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고 집행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실제로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을 빼고는 사업비나 이런 것은 예산 항목 어디를 뒤져봐도 찾을 길이 없네요?
  돈을 하나도 안 쓰고도 이것과 관련된 일들을 다 할 수 있으신 것인가요?
  저희는 매년 의회에서 얘기했지만, 모든 과들은 예산을 어떻게든 삭감을 하려고 삭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뒤지는데 환경과 만큼은 어떻게든 증액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증액시켜 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마련이 안 돼요.
  사업비 이런 것은 명목조차 안 잡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312페이지 보시면, 시민환경교육 강사 수당하고, 환경의날 기념포스터 공모 등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매번 제가 이 부분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 온 것이고 일반보상금은 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김태선위원    그와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11페이지 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 부분은 지적해서 학교도 의미가 있다고 해서 학교를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올해는 학교가 더 줄어서 올라 왔네요?
  환경산업과에서도 확대해서 실시하겠다고, 가능하면 많은 학교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5개 학교인데 올해는 4개 학교로 줄어서 올라왔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학교를 몇 개교라고 해 놨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시행하면서 관내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제 얘기는 구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잡아 놓으면 실제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산업과에서 노원의제21과 관련해서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 교육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목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나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시민실천단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몇 명의 시민실천단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단이 봉사 나가고 그러면서 실비보상 받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점이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은, 실천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실천단과 같이 교육도 받고 현장에 탐사 나가기도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들이 있을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디서 합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회의비나 환경단체운영비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런데 환경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쓰자면 확실히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육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1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환경과 관련해서 중랑천 홈페이지를 만들겠다고 과에서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중간에 삭감돼서 결국은 하지 못했지요?
  제가 볼 때는 찾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중랑천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중랑천과 관련해서는, 옆에 도봉구 같은 경우도 저희 구보다도 예산이 적은데도 중랑천과 관련된 생태지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고, 그런 예산들이 다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구만 환경과 관련된 예산은, 특히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실천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위원들이 요구하는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예산들은 다음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열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많이 줄었나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계속 늘어나지요.
  차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이광열위원    그 부분말고 다른 부분에 있는데, 세금은 많이 내니까 환경에 대해서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구비를 엉뚱한데 자꾸 쓰고, 환경쪽에는 진짜 안 들어가고 있어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90%는 환경부로 들어갑니다.
  10% 중에서 본청에 1% 들어가고, 9%는 고지서라든지 독촉장이라든지 우편요금 이런 정도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8회행정5-11어)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10%가 본청에 1%가 들어가고 저희들이 9%를 고지서라든지 독촉장, 그리고 우편요금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광열위원    자동차 매연측정기는 연중무휴로 합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자동차 매연측정기는 평일은 계속 하고 화요일은 무료점검일이라고 해서 무료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장비가 있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서....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리고 위원님들이 장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장비중 주류를 이루는 것이 소음측정기와 매연측정기입니다.
  그리고 계기를 우리가 새로 사지 않는 이유는 폐수를 검사하려면 검사항목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그만 계기로 측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을 채취해서 서울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성능좋은 측정기로 조사한 내용을 통보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연측정기 같은 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노상에서 매연을 측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걸리는 사람만 하게 되어 있고 차를 가진 사람 전부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부터는 중간검사제가 생겨서 차를 가진 사람은 매연측정을 의무적으로 다 받도록, 우리구에서 노상에서 매연을 측정하는 것은 필요가 없게 되고 내년부터는 전부 자동차검사소에서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계기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광열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체납자가 많이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체납자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훈위원    306페이지를 보면 매연과다발산 신고엽서라고 있는데 올해는 몇 장이나 신고가 되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찾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훈위원    어디에 배치를 합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매연과다발생 신고서는 민원실과 각 동사무소, 환경단체가 있는데 환경통신원회에도 나눠주고 환경국민운동본부 노원지회에도 줘서 회원들에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제가 자세히 안 봐서 그런 지는 몰라도 매연과다 발산 신고엽서를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사람들이 매연을 많이 발산하는 차를 보고 빨리 신고할 수 있도록 장소에 놔둬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장소에 배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그러면 311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다음으로 405쪽부터 4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40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노원구 상공회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상공회가 만들어지고 그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에서도 일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공원시설 부지내에 지금 사무실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재무건설위원회에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건물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또 세입에 잡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노원구 상공회 운영비를 보조해 주네요?
  건물도 빌려주고 임대료도 안 받고 거기다 운영비까지 주고, 일단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를 먼저 갖다 주세요.
  최근에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부에서 만드는 단체는 분명 아니죠?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정부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고 민간단체인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임대료를 저희가 감정평가 결과 170만원이 나와서 그것을 11월에 일차로 받았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왜 세입에는 안 잡혀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세입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제가 기획예산과에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얘기해 보세요!
  세입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예산담당 송창훈    그때 당시 임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당시에는 없었고 그러니까 현재 세입 누락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때까지는 거기에 임대를 줄 계획 등이 불분명했던 것이지요?
○예산담당 송창훈    예.
김태선위원    그 후에 갑자기 결정되어서 빌려주고 임대료는 못 받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운영비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12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우리가 상공회와 일을 하다가 필요하면 쓰려고 잡아놓은 것이지 민간이전으로 상공회에 120만원을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공회에 직접 주는 돈은 아니고....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주는 돈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상 상공회와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필요경비로 쓰겠다는 것이지 이 돈을 그 사람들에게 120만원을 넘겨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저도 그 뜻은 알겠는데 건물도 공짜로 빌려주고....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아니, 임대료 17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태선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서에 잡혀 있지 않아서 저희가 보기에는 건물은 빌려주었는데 임대료는 세입을 안 잡혀 있고, 물론 저도 이 목 자체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서 밥을 먹어도 그 밥값을 우리가 내겠다고 하고, 도대체 상공회에 이렇게 특혜를 주는 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법적근거는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고 원래 영세상공인들을 위해서 본청에서도 보조금이 연 2,000만원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위해서 중소상공인들에게 보조를 해 주는 성질의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은 보조금이라고 볼 수도 없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행정상 필요한 경비를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목자체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하여간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도 이해가 되어야 하니까 이 상공회에 대한 것은 환경산업과가 담당이시니까 이 근거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것은 찾아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409쪽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어느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경기도에 동물보호협회가 있는데 서울시 전구가 거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올해의 경우 예산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올해는 편성된 것이 120만원인데 작년에는 매월 100만원씩으로 내년에 2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연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연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매월 지급합니다.
김생환위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개와 고양이 포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발생건수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작년에 열 몇 건 정도 됩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한 마리당 100만원인데....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해 주는 것이지 마리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유기동물을 포획하는 것을 저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TV에 나오는 것처럼 개나 고양이를 119구조대가 와서 포획하는 것은 봤어도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포획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즉시 옵니다.
  주민들의 신고가 저희에게 들어오면 연락을 합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저도 이런 위탁관리업체가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홍보는 저희들이 좀더 하겠고, 신고가 우리 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훈위원    저의 경우 상식으로 개나 고양이가 있으면 119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렇게 한달에 120만원씩 주면서 위탁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동물을 잡는 것은 약간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훈위원    전문성이라면 아예 119구조대를 한 달에 50만원이라도 보조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에 대해서는 과장 입장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발생된 신고건수는 자료로 나와 있죠?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달에 약 10건 정도 됩니다.
○환경계획담당 채규섭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구조대와 파출소에서도 포획을 하면 이 곳에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가지고 있지 못하고 동물구조관리협회에 주면 거기서는 1개월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에게 명단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명단을 가져다 주인을 찾는 공고를 합니다.
  매달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그런 공고를 한번도 못 봤습니다.
○환경계획담당 채규섭    저희 구청 게시판에 올립니다.
이훈위원    구청 게시판 하나에만 올립니까?
○환경계획담당 채규섭    예.
이훈위원    그러면 개를 잃어버리면 구청까지 와 봐야 합니까?
○환경계획담당 채규섭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이것이 전에 산업과에서 하던 일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아마 주종이 개죠?
  고양이는 차 밑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고양이도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월별로 신고된 건수와 포획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19를 통해서 들어온 건수와 주민신고로 바로 들어온 건수를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어느 업체와 계약하고 있는지 계약서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구정 홍보지에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위원    그리고 407페이지에 보면 우리고장 열린장터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매년 하는 것으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으로써 1년에 한번씩 장터를 엽니다.
이훈위원    어디에서 엽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 재작년에는 마들공원에서 했고 올해는 이번에는 노해근린공원에서 했는데 중소기업 생산품과 농수산물 등등으로 장터를 엽니다.
이훈위원    구청이 주관합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렇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판 수익금은 전부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저희가 장터만 열어주고 수익금은 중소업체에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훈위원    올해는 몇 번 열렸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한번 열렸습니다.
이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고장 열린장터 운영으로 150만원씩 2회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고장 열린장터 출연료로 200만원이 있는데 장터만 열어주고 홍보만 해 주면 되지, 그 이익금은 전부 당사자들이 가져가는데 왜 이렇게 돈을 들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목적이 영세한 업체에 도움을 줘야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것을 관이 많이 팔아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역경제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장터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팀이 참가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올해는 중소기업체가 약 20개소, 지방에 있는 농수산물 판매상이 있고 유통업체에서 주민들에게 재고품을 싸게 공급하는 차원에서 백화점 등에서 참여했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이 출연료는 무엇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 출연료는 뭐냐면 저희 관내 마들농요팀이 있는데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저희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마들농요팀을 부르고 그 외에 공연팀이 와서 3개 팀이 공연을 했습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2회로 잡아놓고 왜 한번 밖에 안 했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원래 한번 하는데 예산상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2회로 잡아놨는데 한번 할 것을 왜 예산만 잡아 놓습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저도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하는데 예산편성상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훈위원    과장님이 환경산업과 예산을 모르면 됩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가 못 본 것이 잘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잠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이 예산까지 통과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총 얼마나 모아지는 것입니까?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기금운영계획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34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잔액이 약 20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20억5,200만원이 남아 있고 올 하반기에 융자금이 43억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3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기금적립금 7억8,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03년말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3년 말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출연한 기금 액수를 적어놓은 것이지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렇습니다.
  조성액에 보면 출연금이 있고 이자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목표액이 얼마까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면 3억씩 계속 출연하는 것인가요?
  지금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상공담당주사 이영순    지금 목적은 대출방법이 1년 거치 2년 상환인데, 2년 거치로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현재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증액한 것이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1억을 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을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을 거치 기간을 연장하려면 10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까지 출연금 총액이 49억원이잖아요.
○상공담당주사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93년부터 시작해서 출연금을 매년 3억에서 많게는 10억까지 했는데, 작년만 제일 적었어요.
○상공담당주사 이영순    작년에도 3억을 했었는데 1억 밖에 안 됐습니다.
김태선위원    다른 예산 쓴다고 해서 다 잘렸지요.
  결국 1억만 하고 올해 다시 3억으로 올라온 것이고, 그래서 총 49억까지 됐는데,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금이 언제까지 적립이 될 예정인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기금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대출이 되니까, 3년 된 것이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쳐서 계속 연차적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김태선위원    제 얘기는 93년부터 계속 적립을 해 왔는데, 못 받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연된 기금의 총액은 49억원입니다.
  법적 기준이 언제까지 출연을 계속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액수가 되면 그 내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그것은 저희들이 법 검토를 안 했습니다.
  답변은 알아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검토하세요.
  매년 3억씩 출연해야 되는지를 알아 보세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지금은 1년 거치 3년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지금 수준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기금이 되거든요.
김태선위원    기금이 되면 그때는 더 안 거둬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더 안 거둬도 된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 출연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서 대출을 많이 원하게 되면 그것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준에서는 3년 후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계속 해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김태선위원    바뀌게 된 근거와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는데 이 기금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살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출연해 달라면 출연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또 새로운 기금을 만들 계획이고 해서 기존의 기금중에 출연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주십시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예,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환경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업과장 정화철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다음 청소행정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윤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청소행정과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심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히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희구
  사회복지과장함인수
  가정복지과장오철권
  환경산업과장정화철
  노인복지담당주사김덕근
  여성복지담당주사염순애
  청소년담당주사유인철
  상공담당주사이영순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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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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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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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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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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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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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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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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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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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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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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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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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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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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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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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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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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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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