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1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늦은 시간까지 심사하시느라 무척 피곤하실텐데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희 주민들의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심사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위원여러분과 행적관리국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 공보체육과, 민원여권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및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10시09분)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공보체육과장 조용덕입니다.
  2003년도 저희 공보체육과의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총괄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편성 39억3,464만7,000원보다 44억352만6,000원이 증가한 83억3,817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주로 문화시설건립비 등이 대부분이고 그중 문화예술회관, 정보도서관 건립 등으로 해서 46억5,2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가 증액편성 되었고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됨에 따라 자산취득비 등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마는 개관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의 사업비가 3억5,448만9,000원이 신설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외에 신문구독료 인상이라든지 구정홍보물 언론대응활동비, 체육동호인 지원, 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른 행사비 등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책장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8,645만8,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7,597만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가 5억796만7,000원, 여기에는 사무용품비, 신문구독료, 지역언론광고료, 기타 정규간행물 구입비, 구정홍보용 리후렛 제작 등이 주요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신문구독료에서는 통장, 주민자치위원들의 신문구독료가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노원구 소식지 원고료라든지 소식지 발간, 사진관련 용품구입, 각종 필름 구입 등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또한 구보제작, 노원생활책자안내도 내년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정여론조사와 구정학습 관련제작 등 주요사항들은 내용과 같고, 215쪽에 마을문고운영 제반경비 역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관련 해서 체육교실에 각종 리후렛이라든지 생활체육용품, 시설이용료 등에 일반수용비에 소요되는 사항들 그리고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운영비 등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4,869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무인경비용역비, 에어컨정비수리비 등 일반적인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따른 수리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직원 급량비와 구민체육센터운영 심의위원 수당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되었고 행사지원비로 마들축제에 1,215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로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일반행사에 소요되는 수용비이기 때문에 일반행사, 포괄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역시 각종 문화행사에서도 446만원을 전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되었고 여성합창단 공연,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정기 및 수시공연, 구민산길걷기대회에 따른 제반 일반수용비도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여비와 기타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에서 구정홍보비 3,000만원 계상했고, 이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전년도에 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구정홍보 자체가 지금은 홍보차원이 아니고 보도차원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사실 홍보분야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홍보파트와 보도파트가 따로 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입장에서는 홍보와 보도기능만 혼재되어 있고 별도의 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을 감안해서, 특히 약간 증액편성을 한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기자설명회 및 간담회 등 언론대응이라든지 노원구소식지 편집운영, 주부기자 간담회, 여성합창단 간담회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고 마들축제 역시 1억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수준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체육행사 역시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역시 2002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체육시설 관련해서 체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구청장기 대회에 2,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장기 및 전국대회에 지원이 430만원, 연합회장기 등 생활체육지원에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2002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노원구소식지제작이라든지 마들축제와 관련한 연예인 교섭용, 한마음음악회 여성합창단 정기공연, 여성합창단 서울시 경연대회 등 모든 문화행사들도 역시 2002년도 예산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아마 한마음음악회가 선거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계획대로 모든 것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특히 각 예술단체, 구립청소년교향악단운영 등 여기에 지휘자사례비라든지 편곡, 합창단 단복구입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각 분야별로 편성했습니다.
  이 수준도 역시 2002년도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2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체육회노원지구에 1,210만원, 지방문화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지방문화원도 금년도 수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마들문화행사에 설치되는 음향기라든지 발전차 등 주로 임차관계가 되겠습니다.
  850만원, 그다음 지방문화원 위탁사업 4,720만원입니다.
  이 역시 전년도인 2002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방문화원측으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동마을문고도서구입비로 1억2,6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일반보상금에서 체육교실운영에 6,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에 지원한다든지 풋살교실운영에 지원하고 생활체육교실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들은 국·시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어린이도서관 운영위탁사업비 3억5,448만9,000원이 전년도에 계상이 안 되었던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어린이도서관이 내년도 2월경에 개관됨에 따라서 필요적인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특히 금년에 정보도서관건립비가 42억4,200만원이 별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건립은 연차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도 18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 시설비와 함께 감리비도 역시 3억5,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마을문고서가를 구입할 예산으로 1,304만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보체육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10쪽부터 211쪽까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이광열위원입니다.
  211쪽에 보면 지역신문구독료 관내가 2,880만원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무슨 신문입니까?
  그다음 밑에 지방 지역신문구독료가 1식에 1,080만원인데 작년에는 456만원이었는데 배 이상 올랐습니다.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지역언론광고료가 있습니다.
  440만원씩 7종 3회인데 이것이 무엇 무엇인지 세분해서 알려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자세한 사항은 공보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주사 송문규    공보담당주사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신문구독료 관내라는 사항은 순수한 우리 노원구지역지를 말합니다.
이광열위원    신문이름이 뭐지요.
○공보담당주사 송문규    노원신문, 노원우리신문, 노원뉴스입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지방이라는 것은 우리 구 관내가 아니고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외곽 지역을 취재하는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1식인데 왜 배가 넘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주사 송문규    이것이 우리구를 포함한 지방지가 새로 생긴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부수가 늘었다는 것입니까?
○공보담당주사 송문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정신문 이런 것들입니다.
이광열위원    거기 보면 9,000원 해서 50부 12개월 2개사로 되어 있어요.
○공보담당주사 송문규    이것은 일반적으로 1식으로 한 것은 각 신문사마다 구독료가, 시정신문은 1개월에 5,000원씩 하고 전국매일은 9,000원씩 하고 해서 이것을 계수조정차원에서 1식으로 한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50부 해서 12개월에 해 놓았는데 이것이 왜 작년보다 배이상 오른 이유가 무엇이지요?
  456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공보담당주사 송문규    2개사라고 했는데 2개사가 아니고 4개사가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여기에는 2개사로 해 놓고 4개사예요?
○공보담당주사 송문규    이 가격이 구독료가 9,000원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9,000원이 아니고 이것은 9,000원인 신문사가 2개사가 있고 5,000원인 신문사가 1개사가 있고 4,500원인 신문사가 1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수조정 차원에서 기초상 2개사로 해서 9,000원 해서 50부라고 한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지역신문 관내, 지방 자료를 주시고 지역언론광고료 있지요?
○위원장대리 이윤숙    공보담당주사, 사항별 설명서 54쪽에 9,000원씩 50부 12개월 2개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공보담당주사 송문규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여기를 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개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공보체육과장님,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세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3개 언론사외에 강북신문이라든지 아까 담당주사가 말씀올린 것처럼 시정신문이라든지 전국매일 등 지방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언론사 중점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인근 일반 여타 언론사에서 좀더 형평을 맞춰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년도까지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강북신문이라든지 주변 기타 지방 언론사에 대해서도 좀더 개선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열위원    그것까지 계상한 것은 좋은데 배이상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달라고요.
  45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자료를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금년도에 45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안이 1,08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을 확대해 주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요.
  워낙 지역신문들의 사세가 약합니다.
  신문내용은 알아도 누가 실질적으로 돈내고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구 차원에서 많은 부수를 구독해 준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정보화 시대에 신문보급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빙빙 돌리니까 헷갈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리고 설명서 53쪽에 보면 1,000원씩 노원신문, 우리신문, 노원뉴스 3개사 3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년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월입니다.
이광열위원    어떤 때는 3회도 나오고 2회도 나오고 1회도 나오고 이러지요, 이 신문이?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3회도 나오고 2회도 나오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초근거를 마련할 때는 일반적으로 최대한 맥시멈으로 발행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광열위원    지역언론 광고료 44만원씩 7종 3회 나가는 것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이광열위원    이것은 어디 어디가 지역언론광고 하고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우리 지역언론사의 창간기념일이라든지 이런 때에 우리구 광고를 위탁을 하고 광고료로 지급하려는 사항입니다.
이광열위원    많이 해야 되는데, 7종이라고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관내 다 나가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관내, 지방 다 합니다.
이광열위원    지역언론에 다 나간다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들문화축제를 한다든지 할 때 우리로서도 광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광고료로 지출되는 사항들입니다.
이광열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어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각 지역신문별 올해 발행 횟수를 확인하시고, 그다음 지역언론 광고를 어디 어디 했는가도 올해 것을 다 주셔야 합니다.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한부씩 돌려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대한매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범반장은 345명이 있는데, 모범반장은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까?
  동별로 몇 명씩 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사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반영 관계 때문에 반장까지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타 자치구별 지원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랑구 같은 경우 1,700부, 성북구가 2,222부, 강북구가 1,500부, 인근에 우리보다 인구가 절반 밖에 안 되는 수준의 자치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지원면에서 열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도기능, 공보기능 자체가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보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고, 타구보다 낮지는 않지만 뒤따라갈 수 있는 수준의 부수는 저희들이 소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해서 현재까지는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께만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보다 확장을 해서 각 동장들로부터 모범반장을 별도로 신청받아서 구독범위를 넓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선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구독확대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부분 한 동에 20명에서 많게는 23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동은 10몇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활동을 안 하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이 굉장히 낭비되지 않나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몇 개월 동안 안 나오면 무슨 지침을 줘야 됩니다.
  이름만 걸어놨지 회의도 참석 안하고, 다른 동도 공히 비슷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낭비사례가 있어요.
  나오지도 않고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데 신문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우리 공보파트 입장에서는 참여의 성실성 여부를 판단한다든지 하는 판단기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보파트에서 그 기준을 설정해서 누구한테는 구독을 하게 하고 누구는 배제시킨다면 그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위원으로 위촉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판단해서 구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박남규위원    선별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면 동에서 교체를 한다든지 자치위원회에서 정리가 따라야 되겠지요.
박남규위원    그것을 1년에 한번이라도 맞추어 봅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몇 개월 동안 활동도 안 하는데 계속 대한매일만 주고, 그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고 하면 안 되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앞으로는 그 점을 유의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앞으로는 상의하셔서 참고하시도록 하세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역신문구독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을 살리는 것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몫인데, 아까 지방지를 형평성에 맞춰서 구독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내 것은 유료로 주민들이 보는 경우가 드물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김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 예산중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좀더 생각을 많이 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언론 광고료에 대해서 저는 좀더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40만원씩 5종 4회 하면 20회 정도 지역언론 광고를 하게 된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20회가 현재 다 집행됐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100%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몇 퍼센트 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몇 퍼센트 했는지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공보담당주사 송문규    공보담당주사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지방신문에 2개사라고 했는데 다시 4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7개사가 되지요.
  금년에 새로 창간한 신문도 있고 해서 금년 예산은 5종으로 통합해서 지역신문이 지방, 지역 합해서 5개사가 될 것입니다.
  아까 몇 개사가 오타가 났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몇 개사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7개사가 됩니다.
  금년에 광고료를 더 집행을 했습니다.
  아까 서면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있는 800만원보다 광고료가 오버되어서 지출이 됐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주사 송문규    지금 신년광고를 한번씩 주고 창간광고를 한번씩 줍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고 우리 구민의날 축제때 광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내년에도 광고는 주로 이 내용입니까?
○공보담당주사 송문규    그런 수준에서 지금 3회를 잡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내년에도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공보담당주사 송문규    예.
김광수위원    주로 신년, 창간 이런 것이네요?
○공보담당주사 송문규    특별히 구에서 구민의날이라든지 특별한 축제가 있을 때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지역언론 광고료 내역도 아울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광고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약간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창간축하나 신년인사 광고 등은 의례적인 광고로서 지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료광고는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적 광고를 대상으로 하고 시책홍보는 구정소식지나 반회보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관리에 대해서 지침서를 보고 예산편성 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양하라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 외에도 수많은 광고를 내는 기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관같은 경우는 1년에 그런 때 한번 내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에서 나온 지침에 위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안 내면 우리가 어느 때 냅니까?
  다른 때 낼만한 시기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의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행자부에서 글을 쓸 내용이 없어서 이글을 쓰지는 않았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양하라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되도록 이 광고를 신문사에 맞춰서, 또는 올해 20회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이보다 더 해서 21회를 해야 되겠다는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광고를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법이다 아니다를 논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질의할 필요도 없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사항이면 우리가 의례적인 광고가 아닌 쪽으로 내는 것을 연구해서 실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공보체육과에서 중요한 부분중에 문화 쪽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실질적으로 문화사업에 올해시설투자 말고는 특별하게 예산편성이 그쪽에 더 증가된 것이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특별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없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어떤 돈이 되었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아껴서 그런 부분에 썼으면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되도록 그런 쪽에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감하시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중에 31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운영근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유의사항에 보면 「따라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기본이 되는 법령적 효과를 지님」맨 마지막을 잠깐 보겠습니다.
  「금년도 지방교부세 배정시부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재정패널티를 적용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행자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무조건 되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 본질에 맞는가에 대한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고 실제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의 답변은 제가 볼 때 기본지침 내용에 위반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역신문 관내구독료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3개 신문사가 주간지인가요, 격주간지인가요?
  어떤 것이지 하나씩 얘기를 해 주십시오.
  노원신문은 격주간인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주간신문입니다.
김태선위원    우리신문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우리신문도 계획상 주간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계획상 주간지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김태선위원    노원뉴스는 어떻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노원뉴스도 마찬가지로 주간지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럼 아까 국장님께서 맥시멈으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00원×2개 신문사는 3회인데 이 3회라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주간신문도 아니고 격주간 신문도 아닙니다.
  그다음 또 하나 1개 신문사는 2회 격주간신문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주간신문사로 신고된 것이 더 많을텐데 이것은 맥시멈이 아니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그래서 순간도 아니면서 주간으로 계획상으로 되어 있어서, 다만 지금까지 발행한 실적이나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을 때,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았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맥시멈으로 잡는다고 했어요.
  맥시멈이라는 것은 신문사에서 주간으로 예산을 잡는 것이 맥시멈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금 얘기한대로 우리가 1년에 최대한 발생한 맥시멈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렇게 따지면 올해 우리신문 몇 번 나왔습니까?
  그러면 예산 완전히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신문구독료 이 과정은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있어서 편성을 집행부에서 못 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의회에서 계속적인 논란을 통해서 매년 삭감되어 왔던 예산입니다.
  대한매일을 올해 말고 재작년에 어디까지 지급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주사 송문규    공보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2002년까지는 통장,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전에요.
○공보담당주사 송문규    그 전에는 통장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잘 얘기를 하셨는데 대한매일 지금은 민간지가 맞지요?
○공보담당주사 송문규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실 때 지원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장들에 대한 서비스입니까, 대한매일에 대한 지원입니까?
○공보담당주사 송문규    통장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김태선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한매일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예산 올린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통장, 반장들만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통장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통장으로 제한했을 때의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반장을 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어느 반장은 주고 어느 반장은 안 주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어서 그렇게 주느니 차라리 삭감을 하자 해서 반장에 대한 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집행부도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통장만 주다가 작년에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매일에 대한 지원금액이 타구에 비해서 적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모범반장을 다시 올려 달라고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그러면 일정정도 증액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자치위원으로 주자고 해서 자치위원을 주었습니다.
  지금 타구에서 자치위원 주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타구는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타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치위원을 주는 것을 집행부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주자 이렇게 얘기했고, 통장, 반장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범반장에 대한 문제점을 집행부도 동의를 했습니다.
  선정조차 어렵고, 어느 동을 선정하는 것 조차 어렵고 이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이번에 또 345명 모범반장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모범반장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 대한매일을 어느 정도 부수를 늘려 주어야 되니까, 숫자 맞추어야 되는데 다른 것 맞추지 못하니까 이렇게 올린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명확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로구에서도 이 대한매일구독료 전액 삭감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 기초단체에서 벌써 몇 군데는 전액 삭감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중랑구와 강북구 얘기하셨는데 도봉구는 얼마인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도봉구는 작년에 전액 삭감되었다가....
김태선위원    전액 삭감되었었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지금 현재는 500부, 도봉하고 마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김태선위원    맞습니다.
  전액 삭감을 했다가 반발 때문에 일부 다시 증액시켜 준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구가 공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구로구에서 통장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통장 서비스라고 하신다면 그 설문조사 한번 하시라고 권유할텐데, 구로에서 통장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통장들은 그것을 자기들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다른 서비스를 해 주고 그 예산을 잘라달라고 거의 80% 이상의 통장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구도 거의 마찬가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작년 대비해서 똑같이 올라왔다면 이것에 대해서 별달리 문제삼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것을 또 증액하겠다고 올린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어쨌든 공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여러 가지 고충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공보담당은 모든 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대한매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적인 감정은 배제합니다.
  대한매일이 저는 나름의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하고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2쪽, 213쪽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4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동마을문고 프로그램 사용료 이것은 매년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확인하겠습니까?
  이것이 사용료입니까, 유지보수비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유지보수비입니다.
김태선위원    유지보수비가 맞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이 프로그램 예전에 제작할 때 제작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일부 지원되었었지요?
  확인이 되나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이 사항은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문화시설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할때는 계약으로 예산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매월 계약에 의해서 1만1,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예전에 이 액수를 올려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프로그램이 초기사용 단계였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이 오지는 않아도 전화통화라고 해 주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후에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문제는 지금 동마을문고프로그램을 원래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었지요?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그것은 통합입니다.
김태선위원    인터넷 웹상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비로 했었는데 그 예산은 지금 사용되지 않고 불용처리되었지요?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 프로그램사용료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데 프로그램 제작비까지 주었다면 유지보수비로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년째 주고 있는 것이지요?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계속 매년....
김태선위원    몇 년째 입니까?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3년 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계속 주고 있는게 문제점이 없나요?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프로그램사용료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보수하는 차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그램은 복잡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주 단순합니다.
  도스용이었던 것을 윈도우로 바꾼 것 뿐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전산실로 있고 전문가들도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충분히 안에서 커버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번 주었던 돈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비로 주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유지보수를 올해 몇 번을 했는지, 그래서 이 비용을 준 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시설담당주사 최광재    예.
○위원장대리 이윤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216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이광열위원입니다.
  216쪽 문화의집 관리운영 해서 임차료가 연 2,5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월 200만원이 조금 넘는 것인데 사실 임차료 내용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빈도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시설추진담당주사 남병윤    문화시설추진담당주사입니다.
  임차료는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매년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을 요청을 받아서 임대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2,500만원에서 70만원 오버된 상태로 통보가 와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은 구비로 지출되는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그렇습니다.
○문화시설추진담당주사 남병윤    감정평가액이 공공시설일 경우 그쪽에서 나오는 %가 있는데 일반시민들한테는 10%의 임대료를 받고....
이광열위원    이 건물이 누구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도시철도공사입니다.
이광열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문화시설추진담당주사 남병윤    예.
이광열위원    그것은 임차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임차료 비용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관리나 주민의 이용도가 문화의집 가치와 맞겠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화시설추진담당주사 남병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 5,000여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월 5,000명이요.
  그 분야별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추진담당주사 남병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17쪽에 구민체육센터위탁운영 심의위원수당 10명 2회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회를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고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담당주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제희덕    자료를 보아야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심의위원회가 위탁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인데 심의위원회는 보통 한번 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생각이 드는데 현재 2회로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현재 구성인원이 외부인사하고 공무원들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제희덕    심의회의 두 번은 재위탁할 때 한번하고 만약 부결되었을 때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위원회 위원들은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태선위원    국장님이 아실 것 아닙니까, 민간인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50 대 50정도 되는 것입니까?
박남규위원    첨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는데 223쪽에 보면 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 심의위원회 업무추진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는 16명이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다른 위원회는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특히 여기는 16명이고 아까 거기는 10명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시설담당주사 제희덕    공무원인 경우는 빠지고 민간인의 경우는 식사비라든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전체가 몇 명인지 확실히 모르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담당주사 제희덕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업무추진비라고, 심의위원회 업무추진비라고는 없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수당은 위원중에서 지급이 안 되는 분들은 빼고 순수하게 수당받는 분만 계상하다 보니까 10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 심의위원회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숫자가 10명 대 16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것이 매년 심사를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2번 회의할 일은 없겠고, 알겠습니다.
  있다가 자세한 내용은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기간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조례에 보니까 3년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합리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심의위원회 해 보아야 통과의뢰 절차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기간을 더 늘리더라도 확실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이와 관련된 자세한 답변은 추후에 듣기로 하고 218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각종 행사에 보면 팜플렛제작, 초청장, 안내장, 에드벌룬, 프랑카드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하는 것도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작을 좀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매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마는 필요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때마다 포스터, 팜플렛, 초청장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은 여성합창단 정기공연이라든지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정기공연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세분이 안 되면, 전체 포괄로 우리가 계상하다 보면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단위별로 반영하다 보니까, 팜플렛이 나오고 또 팜플렛이 나오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런 행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그러한 부분만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특히 마들축제같은 경우에는 에드벌룬을 띄우고 있습니다.
  에드벌룬을 띄우는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 에드벌룬을 못 띄우게 되어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사경비중에서 지침에도 보면 원칙적으로 에드벌룬은 띄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3개나 잡혀 있고, 특히 프랑카드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도 설치지만 추후에 그것을 수거하고 수거한 것을 다시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홍보자료가 너무 과다하게 제작되고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포스터나 팜플렛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으로 묶어주고 프랑카드는 숫자를 줄이든지 해서 홍보가 되었으면 하고, 특히 우리의 신문이 여러 가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홍보를 해도 충분한 홍보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물에 대해서 한번 좀더 깊게 생각을 하셔서 이런 것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것은 프랑카드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금년에 배구예선도 있었고 별도로 본 체육대회를 가진 바도 있고 그래서 체육대회를 위해서 사전에 오래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각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각 동별로 하나씩은 해야 되겠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특별히 큰 사거리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계상하다 보니까 최소한 6∼7개 정도 해서 30개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행자부 기본지침에도 보면 홍보탑, 아치, 가드현판, 에드벌룬은 원칙적으로 설치 금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용 유인물 제작경비 절감차원에서도 초청장, 식순, 주차증 등은 통합제작하고 포스터, 팜플렛은 홍보물 한 종만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지난 해와 올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 프랑카드는 줄여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차원에서도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다음은 220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구정홍보하고 기자설명회 및 간담회 등 언론대응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책정해 놨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갑자기 많이 해 놔서 그렇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특별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근무시간이 4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홍보기능과 공보기능이 혼재되어 가지고 홍보기능보다는 공보기능 중심으로 해서 단편적으로 알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도 먼저 쌍방간에 의사소통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볼 생각으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금년도 구정홍보하는데 기자설명회 비용들이 있지요?
  그것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간담회가 60%이상 증가됐지요?
  구정홍보도 거의 50% 가까이 증가됐습니다.
  금년도 했던 사용내역서가 있으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그 사항은 양해를 구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저희들이 지칭해서 목적이나 사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있는 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명세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없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어쨌든 예산지침서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 효율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경제가 내년도에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우리도 홍보를 알뜰하게 해야 됩니다.
  갑자기 50% 가까이 올렸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일반적인 얘기 말고, 내년도에는 금년에 비해서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금년도 1,700만원인데 내년도에 3,000만원 했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박남규위원    1,300만원 늘어난 것인데,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탄탄하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떠나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전체적으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타과 공히 얘기했듯이 공보체육과 또한 지금은 두가지가 중점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작년에 올렸던 예산이 2억1,4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2억4,300만원으로 3,000만원정도 증액했습니다.
  50% 삭감한 것 제외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10% 이상 증액요구를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보쪽에 중심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내용으로 승부를 봐야지 돈이나 밥먹이는 것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한다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이런 사항들이 다 밥먹이고 이렇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신 것인데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구의 홍보 및 공보실적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전체적인 수준으로 보고를 드리면 유난히 월등하다고 보고 있어요.
  공보담당 관련 부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대외활동, 언론관계활동을 충실하게 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김태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해 주기를 바라는데 원칙을 명확하게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명히 지난 번에 충분히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승인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돈을 따와도 최종적으로 지금 추가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예산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확정된 것으로 나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김태선위원    대한매일하고 신문에 다 나왔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참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태선위원    예산을 받는 과정에 있으면 지금 얘기한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금 김태선위원님한테 의회의 예산권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공보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예산심의에 참고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을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 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 심의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그 뜻은 좋지만 방식이나 순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산심의권이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 있고 위원님들한테 있으니까 예산심의권을 가지신 분한테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뜻에서 얘기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김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에 마들축제행사중에 문화행사와 체육행사가 나누어져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김광수위원    문화행사에서 주로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문화관광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는 올해 같은 경우는 동별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세종문화회관 예술팀이 와 가지고 공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문화행사는 올해 노래자랑 딱 하나만 하고 다른 것은 안 했어요?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예, 다른 것은 안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행사를 보면 상당히 많아요.
  여성합창단공연, 구립청소년교향악단공연, 한마음음악회, 각종 문화행사가 있는데 물론 각자의 기능과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노래자랑 동별 예선대회를 치르고 본선까지 했는데 주민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김광수위원    저도 올해 참가해서 봤고 작년에도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체육행사와 겹쳐서 하다 보니까, 특히 10월 같은 경우는 행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동에서도 체육행사 준비하랴 노래자랑 준비하랴 굉장히 바쁩니다.
  동사무소도 바쁘고 주민들도 바빠요.
  그래서 이 행사를 격년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시기를 바꾸는 것은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에만 많이 밀려 있거든요.
  노래자랑은 가을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봄에 행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민의날 기념을 겸해서 구민의날 행사와 마들문화체육축제를 같이 합쳐 가지고 하는 행사거든요.
  10월 9일이 구민의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토의한 결과, 노원구청이 5월달에 개청을 했는데 5월달에 구민의날을 개청한 날짜에 하는 것보다 10월달로 해서 가을에 시기가 좋을 때 구민의날을 제정해서 같이 문화체육행사를 실시하자 해서 10월 9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념도 하고 여러 가지 합쳐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큰 행사중에 산길걷기대회도 그때 같이 묶여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산길걷기대회는 10월중에 한번 하고, 봄에 한번 하고 해서 단풍철과 신록철에 한번씩 합니다.
김광수위원    노래자랑 문화행사는 각 동별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행사도 있고 산길걷기대회, 구청에서 하는 큰 행사 동 세가지가 있어서 문화행사만큼은 다른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도 할 수 있고 동사무소도 번거로움이 덜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좋은 말씀입니다.
  문화행사를 키워가지고 확대해서 한다면 봄철에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체육대회가 하루고 그 전날 이런 문화행사로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노래자랑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김광수위원    체육대회 준비하는 것은 동별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며칠은 해야 되겠지요.
  음식장만도 해야 하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올해는 수해 때문에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수해 때문에 그랬는데, 그동안 이틀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문화행사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점점 발전되면 주민들에 대한 욕구가 문화나 체육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면 별도로 떼어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검토안이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로는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위원    잘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다음은 222쪽부터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223쪽 각종 간담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마을문고간담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 유통관련업자간담회, 불법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수거활동비, 건전여가활동업무추진, 레크레이션교실 개강식 및 간담회 이렇게 간담회에 대한 것이 잡혀 있는데, 이런 감담회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사실은 간담회 자체가 어떤 특별 목적이라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동마을문고간담회를 한다 할 때는 격려 차원의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더 성실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달라는 뜻도 담겨있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분야에 속한, 예를 들어서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리업자 간담회의 경우에는 특별히 관련 법규에 대한 취지를 명확히 지켜서 새로운 비디오문화가 우리 노원구에 정착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입니다.
  각 분야별로 개별적인 격려 또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무적인 부탁사항들입니다.
김생환위원    건전여가활동 업무추진 30만원 12번씩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생활체육담당주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0만원씩 12회 편성됐는데, 저희가 레크레이션 강사들하고 생활체육 강사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보다 발전된 내용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해 봤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레크레이션 강사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지금 레크레이션 강사가 한국무용, 재즈댄스 등 해 가지고 그분들이 12명 정도 되고, 생활체육교실은 스쿼시라든가 암벽등반, 자전거교실을 하는 강사들이 8∼9명정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매월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발전된 내용을 토론하고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어느 분이세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저희 국장님도 참석하시고 과장님도 참석하시고 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많아봐야 20∼23명 같은데 이분들을 현재 한달에 한번씩 할 필요가 있으세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저희가 매월은 못하고 큰 행사를 준비할 때 준비과정하고 행사 난 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지출내역서 줄 수 있으시지요?
  이것은 공개해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출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레크레이션교실 개강식 및 간담회는 어떤 교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노원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크레이션입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레크레이션교실과 생활체육교실은 연 2회 상·하반기로 개강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개강식을 할 때는 홍보성으로 전체적인 강사소개하고 내용을 설명하는 개강식을 하고 개강식이 끝난 후면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에서 강사하고 예비강사들이 다과회정도 하는 것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레크레이션교실 개강식 및 간담회 이 예산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내에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보았을 때 레크레이션개강식 때 간담회를 해 주게 되면 각 동의 문화프로그램도 다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이 많을텐데 다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독 여기만 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만 해 주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답변들이 정확하기 않은데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당에 전 레크레이션 파트가 다 모여서 공연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올해 학생들을 가르치겠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장구하시는 분들이 무대에서 장구공연을 하고, 째즈댄스면 무대에서 째즈댄스 공연을 하고 이런 것을 배웁니다 하는 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강생들이 다 모여서 그것을 보거든요.
  이렇게 출연하는 분들이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끝나고 나면 옆에 마루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고했다고 다과를 차려놓고 모여서 일반주민, 교육생들도 자유롭게 참석하고 대부분 출연하는 분들 중심으로 음료수하고 떡이나 과일 한쪽 먹는 것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출연하는 분들이 거의 200명 가까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전혀 큰 것이 아닙니다.
  음료수하고 과일 먹는 것도 이것 가지고 사실 부족합니다.
김생환위원    이 부분도 현재 참석대상분들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222페이지 구청장기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기대회를 보면 축구외 5종목이 있는데 무엇 무엇이 있지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외 5종목이라고 하면 축구를 포함해서 테니스, 배구, 태권도, 배드민턴, 볼링입니다.
이남석위원    좀 많은데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죄송합니다.
  6개 종목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각 생활체육단체에 구청장기대회에 종목당, 300만원씩 책정했어요,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지금까지 전체 총괄적인 지원규모가 약하다 보니까 사실은 최고 많이 지원하는 상한선이 300만원으로 해서 차등을 둔 이유는 회원수라든지 이런 사항을 근거로 해서....
이남석위원    상한선이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상한선이 없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중에서 사실상 저희 욕심은 예를 들어서 각 단체에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건이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많이 지원하는 단체를 300만원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구나 탁구는 차등을 두어서 회원수를 근거로 해서 차등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회원수를 보면 대회 규모도 보아야 됩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연혁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고려를 합니다.
이남석위원    그렇지요, 회원수나 대회규모를 보아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하니까 각 단체별로 불평불만이 참 많아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사실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회원수를 보면 태권도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각 동별로 몇 개씩 있으니까, 이런 것은 회원수가 사실 허수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기대회에 직접 참여하는 규모의 회원수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배드민턴이나 축구, 테니스, 배구, 볼링 해 보아야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축구입니다.
  그런데 축구가 똑같이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배구, 볼링 사실 이 볼링은 구청장기대회에 몇 명이나 나옵니까?
  그런데 똑같이 30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단체에 일정수준이 지원되었을 경우에 그 이하로 지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남석위원    맨 처음부터 지원을 해 주면서 어떤 근거나 계획없이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불평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가장 규모가 크게 하는 것은 축구입니다.
  그 회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구청장께 항의도 하고 규모나 이런 것을 보아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데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같은 경우에는 균등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회원수나 대회규모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연혁이라든지 또 우리 생활체육으로서 노원구가 시도대회라든지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단체가 사기가 올라가고 활성화됩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평가기준을 예를 들어서 5년간 실적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연혁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공헌도를 고려하다 보니까 차등을 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체가 19개 단체가 되는데 전부 일렬로 세우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룹으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러한 그룹들은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남석위원    하여튼 이것은 연구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조기축구회가 노원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조기축구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등록된 것이 있고 등록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저희한테는 조기축구회는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연합회에서 여기로 안 올라옵니까?
  지원받으면서도 명단이 안 와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연합회에서는 임원진만 우선 저희한테 통보하고 조기축구회는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아니 무슨 조기축구회 몇 명, 무슨 조기축구회 몇 명 이렇게 온 것이 있고 있으면서도 조기축구회 등록을 안 해요, 10만원씩 내야 되니까 등록을 안 하는데도 있단 말이예요.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예,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축구대회는 어떻게 개최합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이 300만원은 연합회로 보내고 거기에서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합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지금까지 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공보체육과에서 파악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노원에 생활체육 조기축구회가 몇 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파악안 되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지요.
  예산까지 주는데 왜 파악을 못합니까?
  볼링이나 테니스, 배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0개가 연합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19개입니다.
이남석위원    그 파악이 공보체육과에서 되어 있어야지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전체적인 조기축구회는 다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일부만 파악되어 있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철저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연합회에 등록된 회원단체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되고 회원단체 이름이 파악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저도 테니스를 치는데 축구같은 경우는 300만원씩 주잖아요.
  그러면 조기축구회, 축구회가 몇 개여서 회원수가 300명이다 하면 300만원 내려주고 배드민턴 몇 개 클럽에서 회원수가 500명이다 그러면 500만원 내려주고 배구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형평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테니스를 나가 보면 사실 300만원도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종 노원구에서 열리는 생활체육에 4,000만원도 안 되게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것은 간담회니 교향악단운영이니 해서 그 정도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상당히 이쪽에 비중이 치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동호인들이 하는 체육대회에 공보체육과에서 업무파악을 잘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2배정도 올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동호인들의 숫자라든지 조기축구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업무파악을 잘 해서 예산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강력히 2배정도 올리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저희도 올리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한번 책정이 되면 매년 그 수준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이훈위원    어떤 단체의 얘기를 들어서 안 되었지만 탁구는 회원들이 전체 클럽도 3개 뿐이 안 되고 30명뿐이 안 되는데 어떻게 300만원을 주느냐 안 된다, 다른 회원은 400, 500명이 되는데, 그래서 이남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배분할 수 있는 원칙을 세워놓으면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 생각인데 여기에서 깍기는 어렵습니다.
  더 큰 단체는 올려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남석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깍기는 어렵고 더 큰 단체는 플러스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에 연장해서 우리가 지침이나 근거가 있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지원과 관련된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타구에 비해서....
김태선위원    타구 자료는 다 조사한 것이 있어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타구 자료는 축구만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축구말고 2, 3개 정도 더 해서 타구하고 비교평가한 자료를 주시고 올해 구청장기대회에서 신설된 종목이 있지요?
  어떤 종목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합기도입니다.
김태선위원    신설근거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무엇이 늘어난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새로 신설된 것이 합기도가 늘어났고....
김태선위원    증액된 것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증액된 것은 게이트볼이 50만원, 탁구가 150만원, 합기도는 100만원 새로 생긴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리고 기타 대회는 4종목이 무엇 무엇이지요?
  50만원씩 4종목인데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4종목은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신설될 종목이 있을 예정이라 해서 대비해서 넣어 놓은 예산입니다.
김태선위원    작년에 족구하고 스킨스쿠버는 주었습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대회를 안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대회를 안 해서 못 준 것이예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기타 대회로 잡아놓은 것은 하나도 안 썼겠네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예.
김태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시장기나 전국대회나갈 때 각 종목에서 나가면 10만원에서 50만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올해는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올해도 그 수준으로 지원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번에 15만원 지원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15만원 지원한데는 저희가 상반기에 삭감되었는데, 3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인데 15만원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상반기에 15만원씩 지원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시장기 탁구대회하고 시장기 족구대회 나갔을 때 15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로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어느 종목이 더 우선시 되느냐의 근거도 없고 또 기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어떤 종목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50만원 늘어난 데도 있고 새로 만들어진 데도 있고 50만원 늘어난 데도 있는데 이것이 저희 위원들도 예산서 보고도 판단이 안 될 정도로 돈 액수에 대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 점진적인 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편성되어서 내려왔던 것에 대해서 약간 가감을 한다든지 해서 편성을 한 것이지 새롭게 평가를 해서 새롭게 줄세우기 해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집행부나, 사실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매년 지급한 것에 대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특히 고정적인 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행사에 대한 지원금으로 가려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근거를 세우고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나 이런 데서 부담없이 한쪽에 편파적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그 부분은 행사때마다, 물론 예산의 원칙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업예산외에는 지원예산이라든지 하는 것은 점진예산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지원예산의 경우에 제로베이스에서 하는 것을 택한다면 그때마다 줄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지원규모에 혼란만 가중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 지원예산인 경우에는 순수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저는 경험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새롭게 줄을 세운다면....
김태선위원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아까 이훈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회원숫자라든지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정 종목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기준을 정해서 조례화시켜서 그 내에서 기준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다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참여하고 있는 운동단체에 따라서 입장들이 틀려집니다.
  이렇게 구구절절이 말많은 내용을, 올해 신설이나 액수 증액이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몇 가지가 새로 생긴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는데 기준이 없거든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사실 범위나 이런 사항을 우리가 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명단에 의해서 우리 등록 숫자가 얼마다 라고 확인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사항이 객관적인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확인하는 절차나 이런 사항들이 사실 우리 실무 입장에서는 정해도 어렵습니다.
김태선위원    관련기준이 있는지만 살펴봐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계속 지연이 되네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지급기준의 근거는 고심을 해서 만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빨리 만들어서 각 생활체육단체에서 불평의 소리가 안 나게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쉬울 것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방침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이남석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22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4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225쪽에 동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 부상품이 있는데 작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하셨나요?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문화관광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독서경진대회를 못 했습니다.
  10월달에 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선거 관계고 있고 해서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각 동별로 독서경진대회를 하고 구청에서 시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해서 부상으로는 독서상품권을 준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못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요?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0월달에 독서경진대회를 동별로 추진해서 구청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올해는 수해 때문에 못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224쪽에 마들축제 연예인 출연료가 1,200만원, 한마음음악회 연예인 출연료가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금년에 마들축제할 때 연예인 출연료가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수해관계로 마들축제를 많이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노래자랑할 때도 실상 사회자 한사람만 초청하다시피 하고 가수는 이름없는 신인가수를 초청한 바 있습니다.
  조금 크게 할 때는, 꼭 노래자랑 뿐만 아니라 저녁에 문화축제를 하면 그때는 가수를 초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많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출연료 관계되는 것은 어디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기있는 사람들은 많이 주고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많은 사람을 초청하기 보다는 한 두 사람 초청하는 것이 좋고, 너무 많은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보통 1,2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올해는 마들축제를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연예인 출연료를 많이 잡았다는 말이지요?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올해나 작년이나 같습니다.
  1,200만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연예인 출연료는 노래자랑 할때 나오시는 출연료지요, 다른 행사가 또 있어요?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다른 행사를 하면 꼭 노래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들축제할 때 올해는 노래자랑만 했지만 저녁에 국악공연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세종문화회관 공연팀을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해서 지출될 것 같다는 내용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이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한마음음악축제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한마음축제도 보통 5월달쯤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못했지요.
  올해는 한마음음악회를 가을에 하려다가 가을에도 여의치 않아서 안 했는데 내년에는 5월이나 11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김광수위원    한마음음악회에서 연예인 출연이 필요한가요?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보통 음악회하면 사회자라든지 합창단하고 교향악단 나오면 조금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마들축제 연예인 출연료는 누구를 초대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한마음음악회도 합창단을 부르면 성악가, 가수 두분 부릅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그 위에 또 있지를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그것은 마들축제때입니다.
김광수위원    한마음음악회에서 성악가, 관악대출연료가 별도로 있고 연예인 출연료가 따로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연예인은 대중 가수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관악대하고 어머니합창단 위주로 하면 관심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룹이라든가 난타같은 것도 초대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김광수위원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지출할 수 있나 하는 마음이 안 드는 범위내에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여성합창단 정기공연은 올해 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올해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합창단공연은 올해 하셨는데, 한마음음악회는 왜 안 하셨어요?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그것은 4월인가 5월달에 하려고 기획을 했다가 못했습니다.
  11월달로 연기해서 실시하려다가 12월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성합창단 정기공연이나 한마음음악회같은 경우 연 1회 이상 해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요?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예.
김생환위원    여성합창단정기공연같은 경우 준비를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몇 월 달에 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올해 9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한마음음악회도 준비했으면 9월이라든지 선거와 상관없는 시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지요.
  할 수 있는데 선거가 두 번이라서요.
김생환위원    조례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거가 두 번 있었지만 합창단 같은 경우는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여건에 있는데 합창단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악회는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 한마음음악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광운대에서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때는 참가자가 얼마나 됐어요?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그때 2,000명정도 됐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길래 2,000명씩이나 참여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거기 좌석이 2,000석이 넘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광운대가 노원구 자체로 봤을 때 외진 곳이어서 참여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명씩 참여한 것을 보면 대단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예산은 이 예산이었을 텐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참여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저희가 홍보를 잘 해서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내년에도 한마음음악회 공연하게 되면 2,000명 참여합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그것은 장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야외공연을 하게 되면 2,000명이 아니라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운대에서 할 때 각 동에 지시를 내려보내서 각 동별로 몇 명씩 동원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발적인 참여라기보다는 동원성격으로 해서 그 인원이 채워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음악회는 큰 장소에서 하면 각 동에 홍보를 하지요.
  동장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해 주고 차편이 없으면 동내에 차 가지신 분들이 협조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려서 홍보해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것이지 뽑아 가지고 강제로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에 작년에 2,000명씩 참여하고 해서 상당히 대규모 행사가 됐는데 한번 만들어진 규모는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년에도 하실 때 최소한 그런 규모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위원장대리 이윤숙    225쪽까지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226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위원    우리 노원구에 사격팀이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있습니다.
이훈위원    지금 3명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나가서 성적은 거둬 온 적이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작년인지 재작년에 2위도 하고 3위도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 성적입니다.
  금메달을 딴 여갑순선수도 어떤 때는 14위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록경기이기 때문에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이훈위원    인건비가 3명인데 코치 포함해서 3명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그렇습니다.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저희 사격팀이 4명이거든요.
  여자선수까지 포함해서 4명인데, 작년도에 여자선수 1명을 보완했고 남자선수가 3명인데 3명중에서 코치겸 선수가 1명 있어요.
  여자선수가 1명 있는데 종목을 보면 주로 남자는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으로 두가지 참여하고 여자종목은 개인종목 한 가지만 있습니다.
  남자직원은 저희가 기본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급하고, 여자는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해 줄테니 여자종목을 추가해서 채용하라고 해서 시에서 다 보조받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왜 4명인데 3명으로 해 놨어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여자직원은 시에서 보조가 옵니다.
이훈위원    남자 3명은 사격연습만 합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사격연습도 하고 대회출전도 합니다.
  금년도의 실적을 보면 여자선수는 공기소총을 개인으로 해 가지고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봉급도 수준에 의해서 해 주는데 남자선수는 실적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단체 2위, 3위를 하고 개인 성적은 전국에서 4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보다는 한국통신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좋습니다.
이훈위원    숙소는 있어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숙소는 없습니다.
이훈위원    노원구를 알리기 위해서는 성적이 좋으면 포상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을 더 해 주고, 성적이 안 좋으면 계속 연습도 안 하는데 꼭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적이 계속 안 좋으면 해체를 시키든지 하고 성적이 좋으면 포상금을 많이 줘서 노원구를 대회에 많이 알린다든지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저희가 사격팀은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인기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성적이 좋으면 성적이 좋은대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사격선수의 인적사항을 저한테 주십시오.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226쪽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여성합창단 운영에서 내려오면 기념음반 제작이 있습니다.
  기념음반 제작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려 주시겠어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지금까지는 이것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 운영이 해를 거듭하고 있고 해서 기념으로 합창단이 공연한 내용들을 담은 CD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제작해서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관광담당주사 김정수    저희가 합창단하고, 교향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연주회를 수시로 공연할 때 마다 음악 녹화를 못했었습니다.
  앞으로 정기연주회를 할 때 그것을 CD에 담아두면 우리 구정홍보할 때나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홍보하는 데도 좋고, 각 학교에 배포도 합니다.
  홍보차원에서도 하고 기록도 남을 것 같아서 매년 한번씩 모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합창단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에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기록보존상 좋지요.
김광수위원    이것을 제작해서 얼마만큼 활용하실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아까 노원사격팀 운영에 대해서 이훈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어요.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사격팀을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예.
김광수위원    서울시 각 구에 사격팀이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서울시에서 한군데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우리 노원구가 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예.
김광수위원    한 팀인데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처음에 정부시책으로 비인기종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노원구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부시책으로 해야 한다면 다른 구도 해야 될텐데 우리구만 하느냐 이것이지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다른 구도 비인기종목이 있습니다.
  역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침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진흥법에 보면 500인 이상이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체육중 하나를 육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데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노원구에 사격장이 있고, 체육팀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간소한 팀입니다.
김광수위원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사격장도 있고 하니까 노원구에 사격팀을 만들어 보자 해서 했고 체육회나 이런데서 협조공문이 자꾸 오고 해서 만든 것이에요.
  만들어 가지고 3명으로 출발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비인기종목을 각 구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타구는 비인기종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비인기종목이라고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김광수위원    어떤 말이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비인기종목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된다면 축구팀을 운영해도 관계가 없지요.
  능력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가 운영하는데 비용이 제일 적게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적게 든 것도 중요하지만 성적을 내서 우리구의 기라도 올릴 수 있는 것이 되면 더욱 좋겠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지금 이 팀들이 선수들이 교체가 되는데 전에 전국에서 우승도 많이 하고 그동안 노원구를 많이 홍보하는 효과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워낙 아까 얘기한대로 한국통신하면 사격 강팀, 엄청난 지원을 해 주는 팀들이 제일 좋은 서수를 스카웃을 해 가기 때문에 우리 대우가지고는 못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약간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선수를 교체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노력하는데 한가지 중요한 것은 사격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스포츠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술적인 국가안보 차원에서 사격기술이 향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것은 실력을 바깥에 내세우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러한 자원들이 직장을 가지고 계속적인 활동을 해서 체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을 잘 올리느냐 못 올리느냐로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비롯 못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아무 것도 안 하면 대한민국 실업자입니다.
  그런데 직장을 가지고 사회체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차원이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갈 곳이 없어서 고용차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3명의 인건비가 나가지요?
  담당주사가 답변해 보세요.
  3명이 나가고 있는데 이 3명이 다 선수가 아니지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3명중 1명은 선수겸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명은 선수겸 코치고 2명은 선수고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예, 여자선수 1명은 시에서 다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세분들이 사격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합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안 합니다.
김광수위원    분명히 안 합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예.
김광수위원    분명히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작년, 금년, 최근 3년동안의 인적자료는 받을 수 있지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성적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인적에 대해서 제가 받아보고 싶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사격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선수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성적을 못 내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성적을 못 내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전부 권총입니다.
  남자는 3명이 전부 권총인데 단체가 3명입니다.
  단체는 3명이 나가야 합니다.
  권총의 단체전은 3명의 선수가 사격을 해서 합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치겸 선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코치나 감독이 따로 있어야 되고....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만 하느냐 아니면 다른 일을 겸하면서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전문성있는 선수입니다.
김광수위원    전문성은 있는데 지속적으로 일만 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주사님께서 다른 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하셔야 되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예, 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코치나 감독이 있어야 되고 선수 3명하고 후보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건상 가장 간편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는다고 하셨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여자선수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더 보조를 많이 받으면 안 됩니까?
  서울에서 유일하게 노원구만 있다고 하셨는데....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다른 팀들도 많이 있잖아요.
김광수위원    사격은 저희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보조를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한계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서울시 보조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227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와 문화원에 우리가 1년에 1,200만원, 2,000만원 지원을 하는데 이 보조금이 체육회나 문화원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생활체육담당주사가 대한체육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 보조금 1,210만원 나간 것은 법적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쓰이는 것은 저희가 용도를 일괄적으로 대한체육회, 노원구체육회에 지출하는데 내용은 사무실임대나 각종 체육단체보조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보조금으로 나가는 성격입니다.
이남석위원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은 마찬가지로 2,0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경상비쪽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법적 근거로 해서 꼭 풀로 보조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210만원, 2,000만원 나와 있는데 우리 노원구가 이렇게 100% 다 지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 살림의 형편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지....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대한체육회나 지방문화원에 예산이 나가면 감사는 합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예, 감사는 수시로 하고 결산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물론 그쪽에서 정산이나 결산을 하겠지요.
  서류야 그쪽에서 만드는 것이고 그쪽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직능단체나 체육회, 지방문화원에 예산을 주면 사실상 그쪽 운영비라든지 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충당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예산지급하는 것 하고 취지가 틀립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그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그 단체가 노원구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인데 사무국장, 직원인건비가 거의 90%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산 지원해주는 본연의 취지와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체육회나 지방문화원, 직능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원구청에서 지도도 하고 감독도 다 해야 합니다.
  본래의 예산취지를 살려서 써라, 각 동마을문고라든지 새마을단체에 보면 매달 10만원인가 얼마씩 줍니다.
  그것을 보면 무엇은 하면 안 된다 하고 굉장히 강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도 그런 강제를 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226쪽 합창단 단복구입비, 구립청소년교향악단 단복구입비 두 개가 있는데 해마다 문제가 있었지요?
  그런데 구립청소년교향악단들은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45명정도 됩니다.
박남규위원    여성어머니합창단은요?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60명정도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작년에 거의 다 해 주었습니다.
  70명분, 그렇지요?
  그러면 1/3정도 내년에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또 신규가입자도 있겠지요.
  그런데 금년에도 40명분을 해 주었어요.
  공연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 한번 했나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여기도 10명이라든지 해야지 금년도 40명분 단복을 해 주고 내년에도 40명분 해 주고, 절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옷을 몇 년 입는데....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이 부분은 청소년 교향악단이 학생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고 다른데 가다 보면 새로운 교향악단이 들어오고 해서 후배들이 충분하게 연습을 해서 다시 입단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체가 많이 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교향악단은 학생들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8쪽, 229쪽, 230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228쪽에 음향기기 설치가 있지요?
  이것이 마들축제시 음향기기 설치하는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앰프설치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221쪽 보세요.
  여기에도 체육행사 앰프설치 300만원인데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내용이 다릅니다.
  체육행사에 쓰는 앰프는 출력이 강한 것으로 해서 야외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 마들문화행사에 쓰는 음향기기는 노래자랑, 주로 그런데 쓰는 음향에 맞는, 날짜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따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출력이 센 것이 한번 설치하는데 300만원이 듭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228쪽 보면 무대임차표 500만원이 있는데 성악가가 노래하기 위해서 만드는 무대 아닙니까?
  다른 데는 쓰는 데가 없던데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금년에도 체육행사 때 디스코하고 하는 무대 그것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그것이 5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부석을 치워도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아예 마루를 깔아버렸어요.
  500만원 안 들어도 마루깔 수 있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항구적인 시설을 하면 좋겠지요.
이광열위원    상설로 500만원 들여서 마루깔아 놓으면, 매년 500만원 들여서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도 성악가야 열심히 부르지만 듣는 사람들은 다른 짓 하고 있더라고요.
  저쪽에서 놀고 있고 그런데, 초청비 내고 500만원 무대설치비 들어가고 이것이 상당히....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행사에 구색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무대가 필요합니다.
이광열위원    프로그램에 들어가더라도 무대 자체도 본부석을 사용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실용적으로 가야지 이 돈을 거기에 나오는 노인들을 극진하게 대접한다면 더 화려할 수 있을 것 같고 참여율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에는 실내에서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야외에서 했습니다.
  한번 무대설치하면, 노래자랑도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전날 무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광열위원    본부석쪽도 돈 들여서 비싸게 만들어 놓았는데....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새롭게 무대설치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본부석쪽에 상설무대를 만들어서 써도 일회성경비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일회성경비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일회성경비입니다.
이광열위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부석은 본부석대로 사용하고, 이 무대는 성악가가 한번 노래하고 일회성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쓸모없는 지출입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이광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그 밑에 체육교실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체육교실운영은 어린이축구교실과 풋살교실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가지가 운영되고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김광수위원    과장님 어린이축구교실하고 풋살교실 나가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죄송합니다.
  아직 못 나갔습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은 보셨어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저는 한번 보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디를 보셨어요?
  어린이축구교실을 보셨습니까, 풋살교실을 보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노해근린공원에서 보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노원구에서는 이렇게 좋은 어린이축구교실하고 타구에서 풋살교실은 하는지 모르는데 축구하고 비슷한 것인데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되고 있는데 어린이축구교실은 10월로 되어 있으니까 1년중에 두달은 안 하고 열 달만 하는 것이지요?
  한달에 그 사람들이 축구교실을 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어린이축구교실하고 풋살교실운영은 서울시에서 전 구로 2002년도 월드컵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만든 교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교실은 3월에 모집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 풋살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교실 25명, 풋살교실 50명 정도 모집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만약 축구교실이 올해같은 경우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연습합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격주로 번갈아 합니다.
김광수위원    일주일에 세 번하는 것이에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예, 3회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도자는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지도자는 2급 축구자격증이 있는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풋살교실은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어린이축구교실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린이축구교실하고 풋살교실 하고 지도자가 다 다르지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선생님이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한사람이 해요, 그러면 축구교실이 월·수·금 하면 풋살교실은 화·목·토 이렇게 합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이런 식으로 지출합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지도자수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같은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간대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축구교실 선수들이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우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 축구교실이 나와서 대항전을 했는데 우리 축구교실이 25개구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축구교실의 지도자와 풋살경기의 지도자가 한 사람이 동시에 두 파트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도자를 수급할 수가 없어서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이예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저희도 처음에는 별개로 운영을 했습니다.
  어린이하고 별개로 운영하다가 운영하는 방법을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선생님이 기술이라든가 가르치는 방법이 좋아가지고 통합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지도자 한사람이 그 부분을 지도하고 있으면서 지도자 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로는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어린이풋살교실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요건은 같습니다.
  축구에 대해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한사람이 두 부분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도자 수당이 지난해에는 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만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인상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로 하는 근거로 해 가지고 시에서 주는 것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8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0만원 인상해서 1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에서 그렇게 준다고 해서 편성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생활체육담당주사 이용신    시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김광수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다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다 안 쓰면 반납해야지요.
김광수위원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100만원을 주라고 해서 돈을 내려보내 주었는데 굳이 그것을 깎아서 줄 필요가 없지요.
김광수위원    굳이 깎아서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가능한한 1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메리트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김광수위원    그것은 각자 위원님들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어린이도서관 위탁사업비는 민간에 위탁할 사업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서울여대에서 위탁을 맡게 되었습니다마는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남규위원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갖다 주십시오.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228쪽에 동마을금고 도서구입비는 한 동에 얼마씩 내려보내겠다는 산출기초없이 전체적으로 묶어 놨는데, 어떻게 나누어서 각 동으로 배분해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공히 525만원 똑같습니다.
  분기별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얼마가 나갑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525만원입니다.
김생환위원    4회로 나누어 가나요?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씁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운영비는 30만원씩 나갑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김생환위원    각 동별로 도서구입도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정수    예, 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돈만 내려보냅니다.
김생환위원    돈만 내려보내고 월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230쪽 정보도서관 건립예산이 있습니다.
  42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25쪽에 계속비조서를 보게 되면 정보도서관 건립비 43억9,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속비조서에 의한다고 하면 43억9,900만원이 계상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42억4,00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감리비가 빠진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감리비가 빠진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포함하게 되면 이 액수가 맞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현재 도서관 건립하는데 국·시비 지원받지 않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국비가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었다가 의회 개원하면서 그후에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국비 5억이 반영됐습니다.
김생환위원    예산확정 후에 국비 5억이 내시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김생환위원    그럼 현재 건립비 42억 중에서 5억은 국비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럼 5억은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아까 박남규위원님이 질의를 다했는데 동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운영비, 정보비 해서 총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이것이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한군데로 취합이 안 되어 있어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순서를 보시면 사항별설명서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동마을문고 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전체 마을문고 운영에 들어가는 총액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억1,970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아까 마을문고에 정보 무슨 비용이라고 있었지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일반운영비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시기 쉽게 정리해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윤숙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석위원    230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정보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급공사를 줄 때에 계속사업인데 건축비와 감리비를 매년 지급합니까?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계속사업입니다.
  매년 지급됩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관급공사의 설계비는 총 공사비의 얼마, 감리비는 총 공사비의 얼마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다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근거규정이 있으면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건축을 하면 계속사업인데 감리비가 동시에 같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감리비가 일반사업 공사보다는 과다책정 됐습니다.
  일반사업 공사는 보통 감리비, 설계비가 2%에서 5%에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감리비는 공사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감리비라는 것은 안의 인테리어까지 다 하는 감리가 아닙니다.
  신축골조에 대한 감리지 전문인테리어안에 들어가는 기기에 대한 감리가 아니에요.
  골조사업이기 때문에 건물에 따라서 틀릴 수는 없습니다.
  설계나 감리는 골조사업이고 내부는 실내설계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해 가지고 18억2,000만원인데 감리비가 1억9,600만원이에요.
  약 11%입니다.
  일반사업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있거든요.
  밑에 정보도서관 건립에 42억 잡혀있고 감리비가 1억5,7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약 3.5%정도입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건축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남석위원    건축비만 보고 감리비만 볼 때는 문화예술회관은 굉장히 과다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장 모시고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책정되기 전에 건축과장 모시고 답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숙    다음에 건축과장님 모시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건축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에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이 산출내용이나 감리비산정은 건축과 예산에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건축과장하고 담당실무팀장하고 두분을 모시면 되겠네요.
○공보체육과장 조용덕    예.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발주만 여기에서 하지 나머지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우리가 일반사업을 할 때는 보통 감리비가 약 2% 밖에 안 됩니다.
  공사단위가 크면 클수록 감리나 설계는 싸집니다.
  그러나 공사 총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감리비나 설계비가 올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사업에서 11%까지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산담당 송창훈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총 사업비 규모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감리비는 지침에 나와 있는 요율대비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건축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되겠지요.
이남석위원    그런데 이런 지침이 있다고 해서 100% 다 줄 이유는 없어요.
  자꾸 지침, 요율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우리 예산은 우리가 아껴 써야지요.
  2002년도에도 여기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이 15억을 했는데 감리비가 2억6,000만원이에요.
  이것은 약 20%가까이 됩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리비가 약 20%에 육박하고 내년에는 11%에 육박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금을 먼저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안 되거든요.
  이것은 건축과장 모시고 들어 봅시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들어보시지요.
○위원장대리 이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공보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시부터 민원여권과 예산안 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권동준    민원여권과장이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0쪽과 사항별설명서 6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예산은 2002년도 보다 49.4%증가한 2억3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억6,000만원 63.1%가 증가했습니다.
  주요항목으로는 민원근무복, 직원사무용품비, 일반인쇄비, 민원서식,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600만원이 되겠고 16.7%, 업무추진비 792만원 2.6%증가, 일반보상금 610만원 60.5% 증가, 무료법률세무상담사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30만원 2002년도보다 22%감소되었습니다.
  우리과의 예산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저희가 민원근무복을 격년제로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원근무복이 이동된 직원 20%만 잡았다가 내년에는 전 직원을 해 주게 되니까 예산 주요 증가요인은 민원근무복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권관리 예산으로서는 2002년도 보다 13.7% 증가한 4,67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3쪽과 사항별설명서 64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2,645만7,000원 29%증가했습니다.
  여비가 1,530만원 22%증가, 업무추진비 252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250만원 이것은 신설항목으로써 여권발급일자나 간단한 안내문과 실시간으로 뉴스같은 것을 보는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과 예산을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과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이 추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30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4쪽부터 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234쪽 전화ARS유지관리비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셨으면 사용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3년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권동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서면으로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윤숙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연관된 문제인데 235쪽에 보면 케이블TV시청료 해서 민원실 별도로 1만4,500운 내고 있지요?
  이것이 몇 대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권동준    두 대입니다.
○간사 이윤숙    두 대면 이것이 케이블TV라고 해서 특정 방송국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지요.
○간사 이윤숙    어디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노원케이블입니다.
○간사 이윤숙    노원케이블이지요, 그리고 다른 부서들 이를테면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내는, 서무관리라고 해서 나온 170쪽에 보면 케이블TV시청료 54대 해서 30만2,400원이 별도로 지출되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경로당으로 해서 별도로 망을 깔았지요?
  그것이 전부 어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노원케이블입니다.
○간사 이윤숙    전부 노원케이블이지요?
  그러면 지역내에 케이블이 하나 밖에 없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렇습니다.
  나머지 요새 얘기하는 큐릭스인가 그것은 선이 우리 지역에서 선을 더 깔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왜요?
  저희 아파트에도 다 들어오는데요.
  더군다나 인터넷망까지 들어오는데....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아파트에 들어오는 것은 계약해서 하는 유선방송 아닙니까?
○간사 이윤숙    아닙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 뉴스보도를 두 회사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원에 대해서 뉴스를 다루는 비중이 어느 쪽이 더 많은지 혹시 아세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쪽 지역은 큐릭스가 많다고 합니다.
○간사 이윤숙    제가 분명히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료가 없다고 안 주고 있는 상태인데 최소한 그 지역에 관해서 보도되고 있는 사항은 대체적으로 다 모니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다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큐릭스쪽까지는 아직 여기에 들어오지 못해서....
○간사 이윤숙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구청내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답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케이블방송시간에 무슨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간사 이윤숙    영역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에서 답변만 해 주면 얼마든지 깔 수 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 지역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다른 방송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 주셔서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이 결국 노원구청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체크를 해 주시고, 그러면 같은 노원케이블임에도 불구하고 서무관리쪽에서 내는 비용하고 주민자치과, 민원실에서 운영되는 케이블TV시청료가 각각 다 달라요.
  서무관리쪽에서 내는 것이 대당 5,600원꼴이고 그다음 민원실의 경우는 조금 넘거든요.
  가격산출이 왜 이렇게 각 과별로 다 다른지 그것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노경숙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에 잡혀 있는 것은 54회선이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5,500원부터 시작해서 차등적으로 선을 따오는데 케이블요금이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무슨 말씀이세요?
  케이블TV시청료는 일단 깔고 나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방안에 들어 있는 방송을 채널을 조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산담당 노경숙    그래서 5,500원부터 시작해서 금액을 토탈로 묶어서 54대로 한 것이고 민원여권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은 이 금액으로 집행하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액수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은 제가 알기로 영화하고 바둑이라든지 유료를 연결했을 때만 비싸지는 것인데 그런 차이를 둘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유가 있어요.
  사무실에는 바둑은 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다른 데도 그렇지요.
  사실 민원실에 바둑 틀어 놓는다고....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제가 저녁에 대기할때는 바둑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구청내에 있는 것을 다 예산절감한다고 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간사 이윤숙    내용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두 개의 케이블망들이 있는데 왜 깔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다른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가 있으면 같이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 주어야 될텐데 한쪽은 들어오고 한쪽은 정작 중요하게 많이 다루면서도 전혀 모니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김태선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매일 들어오는, 촬영하는 것은 저희쪽에서 전혀 못 보고 있는 것이네요.
○간사 이윤숙    그것이 기본적으로 모니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노원케이블은 다루지도 않는데....
  업주간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구청에서만 OK하면 그 업주도 OK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우리가 공문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간사 이윤숙    그것은 간단한 문제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해돈    이미 깔려 있는 선을 사용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확실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윤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236, 2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8, 2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담당주사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민방위비로 해서 4,000번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장이 되어 있고 예산서는 453쪽에서 46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과 예산은 8억6,500만원중에서 절반인 4억3,700만원이 공익근무요원을 총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포함한 보상금이 절반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독면구입비가 30% 2억5,700만원, 나머지 20%중에서 의무적으로 정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이 3,500만원 이렇게 해서 민방위관리비로서 사업비와 경상비는 16%인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680만원이 준 5억4,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453쪽부터 456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 등이 되어서 금년에 대비해서 약간 감소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457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비로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30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책정했으며 다만 국내여비는 저희과 직원이 축소됨으로 해서 다소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849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현재 재료비가 400여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목이 변경되어서 화생방장비구입과 민방위장비구입에 목이 금년 예산에는 타항목에 자산취득비와 일반운영비에 책정이 되었으나 내년 예산은 재료비에 책정이 되어서 4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과 예산의 절반을 차지함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 공상치료비, 사망보상금 등으로 해서 4억3,7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600여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5만원으로 책정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3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93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6·25기념행사비로서 600만원을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책정했으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공익근무요원들 대기실에 도서구입비로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는 2,087만원을 책정했으며 마지막 페이지 462쪽 일반보상금으로서 61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보급예산으로서 금년에는 50% 부담하는 시비보조금이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서 축소해서 내시가 되어 있어서 금년 대비해서 3,900만원 감소된 2억5,7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기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책정하게 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3,5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한꺼번에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461쪽 사회단체보조금이 노원구 재향군인회로 나가는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올해는 어디에 다녀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올해는 충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김태선위원    600만원을 그냥 그쪽에 주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매년 6월을 호국의달로 정합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가 주관이 되어서 자기 자부담을 포함해서 행사를 마치고 이것말고도 안보견학하는 외에도 서울시 전체 행사에 참석하고, 그런 행사를 몇 가지합니다.
김태선위원    600만원 전액 다 썼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예, 다 썼습니다.
김태선위원    올해 어떻게 썼는지 그 내역을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이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금년도 예산액 총 1억1,304만8,000원, 2003년도 예산안은 1억2,251만8,000원으로 증액이 947만원입니다.
  증가율은 8.4%가 되겠습니다.
  목별 예산안 규모는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5,105만8,000원, 2003년도에 5,464만8,000원으로 증액이 3,59만원이고 증가율은 7%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도 예산이 2,933만원이고 2003년도 예산액이 2,993만원으로 60만원 증액돼서 2%가 증가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증가액이 없습니다.
  재료비는 금년도 1,056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예산이 1,584만원으로 528만원이 증액돼서 50%가 증가됐습니다.
  2페이지 세목별 주요편성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비, 인쇄비, 민원조정위원회 속기료, 감사관련 도서구입비 등 5,464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추진비, 감사활동여비 등 2,9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업무추진비, 일빨리등현장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2,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59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유는 각종서식 인쇄비, 일빨리홍보물 제작비단가 등 상승 감안해서 증액 편성했고,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지급일수가 2일 증가됐기 때문에 359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6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유는 기본업무추진여비 지급일수가 금년보다 2일 초과됐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증가된 사항이 없습니다.
  재료비는 528만원이 증액됐는데 금년도에는 4회 실시했는데 내년부터는 2개월에 한번씩 6회를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50%가 증액됐습니다.
  4페이지는 대비증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54쪽부터 157쪽까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    민원조정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잡혀있는 것이 운영수당 잡혀있고 업무추진비 잡혀있고 조정위원회 속기료가 잡혀있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권장오    예.
김태선위원    올해는 몇 회를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금년에는 자문위원회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번 했었습니다.
김태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당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속기료도 그렇고 다 4회를 잡아 놓았는데 작년에는 몇 회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작년에는 못 했었고 재작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4회로 잡아놓은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근거는 그전부터 잡혀있던 사항인데 4회 정도는 하지 않을까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을 여는 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4회를 잡았으면 가능한 한 그렇게 해야지요.
  민원제기가 그렇게 없나요?
○감사담당관 권장오    각 과나 이런 데서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없어가지고 예상해서 잡아 놓았습니다.
김태선위원    감사담당관 예산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위원회 속기료는 안 잡혀있지요?
○감사담당관 권장오    예.
김태선위원    다른 데는 속기료가 전혀 없는데 속기료까지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열리는 회수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를 8회로 잡아놓았는데 올해 얼마나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올해 4회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올해 4회 했나요?
○감사담당관 권장오    예.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횟수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김광수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그것도 자료를 갖다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횟수 늘어난 것은 분기별 1회에서 2회 더 늘어난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권장오    2개월에 한번 정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취약지역 뒷골목이나 이면도로는 사실상 취약지역입니다.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도로순찰 때문에 2개월에 한번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각 동에 한 명씩입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동에 따라서 추천받지요.
  한명씩 해서 24명입니다.
박남규위원    동에서요?
○감사담당관 권장오    예.
박남규위원    명단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액을 주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지요?
○감사담당관 권장오    예, 명단을 줄 수 없지만....
박남규위원    이것은 우리 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구의원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적정한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운영이 되지 않으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권장오    매일 매일 보고를 받으니까 그것은 확실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명단을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올해 했던 속기자료를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권장오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의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해돈
  공보체육과장조용덕
  민원여권과장권동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양이국
  감사담당관권장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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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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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