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9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눈이 오고 나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최종안이 결정되도록 올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래전부터 많이 연구하고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래를 대비하려면 기본 틀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연구해서 기왕 있던 조례로는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적인 안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들 안이 완벽할 수는 결코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많은 좋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그대로 노원구환경기본조례로서 장래를 대비하는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상위법이 환경기본정책법과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우리구 지역 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의지와 방향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환경시책 및 주민참여에 의한 환경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 시책추진을 위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2조와 3조에 명시했습니다.
이어서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고자 구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 구민의 책무, 학교·언론 등의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인 노원구와 사업자, 구민 이렇게 3대 축이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어야만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행정을 구현하고자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책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참여 및 환경조사 규정을 제5조부터 10조, 24조, 26조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구민의 참여를 통하여 각종 환경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 노원의제21실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을 제28조부터 41조까지 규정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기본조례(안)은 구민의 다양한 환경 요구에 부응하고 구 사업자 및 구민이 환경에 대한이 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환경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치환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환경 행정의 기본요건이 법적뒷받침을 해 주신다면 우리 구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1.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안)
2. 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에 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환경행정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본 조례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행정부의 시책수립계획
-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사업자의 동참의식과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 정착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권리를 마련
- 환경백서를 발간, 정보, 주민참여 환경에 대한 홍보, 조사내용 등을 공표
- 노원의제 21 실천위원회를 구성 노원구환경 행정의 개발, 조정, 방향 등을 제시하는 자문기관
4. 관련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제6조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주요내용
- 제2조, 제3조, 제5조에는 본 조례의 주핵심인 환경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시행함에 있어 실제적인 행정이행 내용을 규정하였고,
- 제6조, 제7조, 제8조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의 책무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구민의 권리와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에 대한 주민의 의식내용과
- 제9조는 환경보존을 위한 외식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언론기관, 단체, 차세대 등을 통한 홍보와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내용과
- 제10조는 환경기본계획을 장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수립·점검하며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환경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과 배출허용 환경영향검토 등을 시행하는 내용과
- 공공환경 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유지관리하며,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와
- 제27조 환경백서를 발간하며 환경보전의 종합적 시책현황을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생활환경의 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 제28조의 실천위원회의 기능은 지역개발사업 등을 경제적 효과, 사회적 형편을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 조정·자문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항은 21세기 지구환경, 선진환경자치단체 진입을 위한 계획의 실천단계라 볼 수 있겠습니다.
- 그 외 위원회의 구성요인과 절차, 운영,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는 서울특별시환경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환경위원회조례 내용 중 목적, 기능, 위원회 구성 등의 규정을 본 조례에 상호관련 내용이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배열함으로써 폐지되는 조례의 취지를 본 조례에 충분히 규정하였으므로 폐지안에 대한 내용은 별 문제가 없으며 참고로 폐지안에 대한 내용은 별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조례의 내용중
-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 위임된 조례이므로 본 조례 제1조 목적에 상위법 위임근거를 명시하여야 될 것이며
- 제2조의 내용중 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내용을 다시 제4항에 강조한 내용이며
-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의 내용이 제5조(구의 책무)제5호에 같은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제5조 제5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 제35조(의사)에서 '재직위원 과반수 이상 외 출석으로 개의하고' 내용에서 '이상의'의 문구를 삭제하여 조문내용을 정리하여야 될 것임.
□ 본 조례의 제정은
- 환경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환경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주민참여와 환경보전에 대한 정보등을 공개하며
- 문명의 발달로 산업화로 피폐해진 환경에 대하여 지구촌의 전 인류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 21세기 선진국 최대정책은 환경을 빼 놓을 수 없는 과제라 본다면 본 조례의 제정은 깨끗한 환경속에 인간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원심체가 될 것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5조의 5호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35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서도 '이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조문의 내용을 정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2조 4항 1항∼3항에 다 나와 있는 사항으로 강조하는 의미에서 집어 넣은 것 같습니다.
1항∼3항에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빼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조 5항도 12조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구의 환경을 얘기하는 것인데, 요새 환경문제로 국제적으로 많이 대두되는 것 중에 오존과 지구 온난화이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또한 35조는 그 '이상'이라는 것은 과반수에서 '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상의'를 빼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2조와 5조의 경우는 강조하는 의미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빼거나 할 필요는 제 생각에 없을 것 같은데 그 '과반수 이상'이라고 할 때 그 '이상'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의 것은 지켜야 할 것을 하나씩 열거한데 의미가 있고 12조처럼 별도로 조문을 두는 것은 총체적으로 지구환경을 보존하는 선언적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조를 굳이 들어낼 필요가 없이 살려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굳이 조례상으로 정해 두는 것을 좀더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일단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제1조 목적같은 경우 이 조례의 상위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과 서울특별시환경기본 조례를 명시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29조를 보면 실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들의 자격조건으로 「환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7인 이내 단, 환경공해관련 업소를 운영하거나 실소유자인 자와 위촉일 현재 정당에 가입된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라고 단서조항을 명시해 놨는데 환경공해관련 업소라는 용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왜냐면 4조에서 정의할 때 자연환경, 생활환경, 그리고 환경오염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했는데 기본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지 애매모호하고, 다음으로 위촉일 현재 정당에 가입한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위의 「노원구의회의원 3인 이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구의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정당에 다 가입되어 있고 단지 선거할 때 정당을 표기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장 1번 조항과 2번 조항은 서로간에 위배가 되니까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환경기본조례(안)이 백서의 성격이 상당히 강한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환경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 저것 해서 환경단체가 많은데 너무 포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10조4항에 '구청장은 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노원의제21 실천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과 노원의제21이 상충될 수도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심도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윤숙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것이 있고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을 제정하는 것은 보면, 꼭 상위법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상위법 범위 안에서만 제정이 되면 됩니다.
상위법을 벗어나서는 하위법을 제정할 수 없지만, 꼭 1조에 무슨 무슨 법에 의해서 라고 명시를 안 한다고 해도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개 법을 할 때는 몇 조에 위임된 사항이라고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해업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공해업소라고 하면 일반 대중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고 저희가 법적으로 관리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장업소라든지 주유소라든지 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소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정확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해석상의 문제가 굉장히 크리라 봅니다.
앞에는 생활환경, 자연환경이라고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 놓고 막연히 환경공해 관련업소라고 할 경우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 법이 어디에 근거한 환경공해 관련업소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야지 나중에 위원들이 위원회에 가서 어디 숙박업소 이분들이 몇 명이다 그러면 충분히 시비거리가 되거든요.
모든 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해서 그것이 명시된 것입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당에 가입되지 않는 것이 정치적으로 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당에서 당직을 가진 자 정도는 제한할 수 있는데,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한다면 역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당위원장이나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을 뺀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과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태선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의제21 실천위원회가 가장 큰 역할은 실제적으로 시민들을 실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8조 4항에도 시민실천단의 실천운동 선도 및 자문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실천단을 설치하는 문구를 집어넣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제29조(실천위원회의 구성)1항 '실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실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민실천단을 설치한다'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조 의사에 보면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했는데 '이상의'가 중복된 문구임으로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선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태선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산업과의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8분)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도 종량제 실시 이후 조례로 봉투가격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그동안 봉투가격 동결로 청소 수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여 서울시에서 내려온 생활폐기물 청소원가 분석결과에 따라 가격 조정 및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 문제 개선을 위하여 특수규격봉투 1종을 추가 신규제작하고 가격을 인상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가정 및 영업용은 5ℓ는 80원에서 100원으로, 1ℓ는 140원에서 170원으로, 20ℓ는 260원에서 320원으로, 30ℓ는 390원에서 490원으로, 50ℓ는 630원에서 780원으로, 75ℓ는 950원에서 1,190원으로, 100ℓ는 1,260원에서 1,570원으로 인상하고, 사업장용 봉투는 50ℓ는 800원에서 980원으로, 75ℓ는 1,220원에서 1,490원으로, 100ℓ는 1,620원에서 1,970원으로 인상하고, 특수마대봉투 20ℓ봉투를 신규제작해서 1,090원, 지금까지 사용하던 50ℓ 봉투는 건축폐기물 전용봉투로 해서 780원에서 2,74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의 핵심내용을 보게 되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함으로써 환경보존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쓰레기 봉투제작 판매공급은 본 조례 제17조와 제19조에 명시되어 있고, 그동안 쓰레기 봉투 인상에 대한 타구의 예를 벗어나 우리구는 주민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봉투 인상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그이후 인상이 불가피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규격봉투의 판매수입이 감소되고 봉투제작비의 인상과 2001년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쓰레기봉투 원가분석 결과 우리 구는 적정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여기에 덧붙인다면 청소업무대행업을 하고 있는 종사직원의 후생복지 수준은 물론 필요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업무에 필요한 노후장비 등은 관내 청소서비스이 질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본다면 본 조례의 취지내용에 부합되도록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주신 자료에 보면 자치구별 수거 수수료가 있습니다.
현재 각 구별로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노원과 양천, 강남이 좀 낮게 가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원이 3개 구 중에서는 제일 높네요?
현재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3개 구의 경우는 다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현재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격인상 심의자료 별첨 2번을 보시면 소각장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원가를 분석한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 나온 쓰레기가 강남과 양천을 구별하게 되는데, 양천의 경우와 우리 구는 김포로 가는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수거여건이 저희 구보다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양천이 우리 보다 저렴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4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강남의 경우는 대행업체가 6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물량으로 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정도라서 이렇게 낮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특수마대 가격하고 종량제 봉투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량제 규격봉투 및 특수마대 개정 가격인상 심의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로 견출지가 붙어있는 것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95년부터 저희 구 종량제 가격이 확정된 다음 금년까지 종량제 봉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95년 대비 2002년 8월 현재 청소서비스 물가가 19%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든 ℓ를 할 수 없어서 우리 일반 가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20ℓ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 수수료 적정원가가 저희 구는 256.3원입니다.
구성은 252원과 4.3원이 됩니다.
지금 김생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52원을 보시면 두 번째 자료로 자치구별 수거수수료를 보시면 저희는 252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뒤 페이지 보시면, 저희 구는 유난히 감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봉투가 많이 있습니다.
감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3원으로 해서 수집운반 수수료를 256.3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95년도 대비 20ℓ봉투제작비는 세 번째 자료 봉투제작비 인상내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투제작비가 24원에서 31.6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95년부터 종량제 봉투가격 제작가격 인상분만큼 저희 업체에서는 수입이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작비를 대행업체에서 납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가격은 고정되어 있고 제작비 상승분만큼 수입이 감소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대행업체 미화원 평균 임금이 우리 구 미화원의 65%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청소대행업체 민주노총이랑 한국노총에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서 우리 대행업체에서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 규격봉투로 P·P마대는 저희 구가 인근 구의 1/3 수준도 안 되는 780원으로 제일 뒷장을 보시면 자치구별 가격이 나옵니다.
저희 구는 780원인데 인근 구인 중랑구는 2,500원, 성북구는 2,960원, 강북구는 2,900원, 도봉구는 2,600원으로 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는 불연성폐기물 처리비로 3억8,4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7억7,000만원을 썼고 2002년 10월말 현재 10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 확실하게 어디서 들어온다고 할 수 없지만 매년 약 4억씩 늘어난다는 것은 타구에서 공사를 하고 그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구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아닌가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P·P포대는 인근 구의 평균을 적용해서 인근 구와 비슷하게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3번 사항으로 2001년도 쓰레기봉투 원가 산출결과 256원30전이 나왔고, 다음 반입료로 지금까지는 저희 구비로 반입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5%를 적용하다 보니까 17.1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타 용량 봉투는 20ℓ 인상비에 따라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저희 보다 낮은 곳이 강서, 양천, 서초, 강남구인데 이 구들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소각장도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감면자들도 저희 구 못지 않게 많은 구인 것이죠?
바로 뒷장에 보시면 '95년부터 봉투가격의 인상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로 안 오른 구를 포함해서 31.6%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강남과 서초 이 두 곳이 아직 한번도 올리지 않았는데 강남의 경우는 봉투제작비를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서 여기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고, 또한 강남은 물량이 저희의 1.6배 정도가 됩니다.
규모의 경제가 실시되어서 봉투가격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또한 강남은 수거여건이 우리 구 보다는 월등히 좋은 편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강남과 서초가 아직 올리지 않고 있는데 그 곳은 우리 구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통과되었을 경우에 23% 정도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31.6%는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그렇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수거방법을 아파트지역의 경우는 대행업체가 하고 자연부락은 직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지역은 수거여건이 나쁠 이유가 없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뤄진 구이기 때문에 수거여건이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규모의 경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현재 노원구가 인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발생양도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비교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발생량이 노원구가 뒤쳐집니까?
그러나 문제는 한 업체가 하루에 얼마를 치우느냐, 우리 노원구도 만약 2개∼3개 업체가 한다면 다른 곳과 비슷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4개 업체가 수거하고 있고 강남의 경우는 6개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여건에 따라서 A군부터 D군으로 4개 군으로 만들어 놨는데 저희 구는 3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량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여건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한 집에서 봉투가 여러 개 나왔을 경우, 위원님들 말씀처럼 우리 구에 아파트 지역이 많으니까 강남에 비해서 수거여건이 나쁘지 않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 경우 상계1동의 노원마을과 상계4동, 그 다음 월계1동, 월계4동의 경우는 차량이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환경미화원이 직접 가서 드러내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녁 때 보시면 일반주택지역의 경우 큰 길가에 쓰레기를 쌓아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저녁이 되면 길가에 쌓아 놓았다가 아침에 가져가는 바람에 침출수 등이 흘러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조건을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니까, 예전에는 차량이 들어갔던 곳인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이 끌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면, 건축폐기물은 올려도 되는데 일반 주거용은 4개 업체이기 때문에 열악하다고 하면 3개 업체로 줄이든지 해서 맞춰 나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금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치구별로 봉투가격을 시에서 원가 분석한 것을 가지고 여건이 좋으냐 나쁘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양천구와 강남구가 저희와 같이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저희 구도 김포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경우와 저희 구는 수거여건과 운반여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양천구가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많은 비슷한 지역인데 양천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톤 당 처리원가가 4만680원으로 수집운반비가 224원이 되겠고, 저희 구는 4만5,906원으로 252원이 됩니다.
이것이 수거 원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저희 감면자 비용 4.3%를 포함해서 수집운반수수료만 말씀드리면 수거원가가 256.3원이 되고 여기에 제작비 6%를 적용하고 반입료 17.1원을 해서 저희 구의 봉투가격이 최소한 320원 정도는 되어야 하겠다고 해서 인상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아니면 현재 용역업체에 주는 비용과 받는 비용을 맞춘 인상요구 조건에 맞춘 것입니까?
50ℓ가 630원에서 780원으로 260원에서 360원으로 이렇게 올리면 저항이 클 것 같은데
현재 감면자같은 경우 감면액을 어디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감면자 비용은 대행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면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번에도 역시 일반 주민들이 봉투 한 장당 4.3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저희에게 주신 자료 2페이지를 보게 되면 수거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맞는 자료라고 판단하고 봤을 때 우리 구가 4만5,000원, 마포의 경우 4만6,800원인데 257원, 강서가 4만5,000원으로 248원이고 영등포가 4만8,600원인데 267원, 서초가 4만3,506원인데 23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20ℓ짜리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봉투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만약 320원으로 올리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지는 것이고, 지금 올리시겠다고 한 320원의 수거원가를 보게 되면 동대문의 경우 20ℓ짜리가 336원인데 수거원가가 6만1,066원입니다.
대부분 지금 320원대로 가면 6만원대의 수거원가인 경우입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320원으로 올려지면 타구 생산원가에 비해서 월등히 가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중구가 320원으로 저희 구와 같고 나머지 구는 전부 저희 구 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양천이 300원, 강서가 320원, 서초와 강남이 270원으로 저희 구 보다 저렴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생산원가에 대비해서 봉투가격을 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가가 들어간 만큼 비용도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경제원리 아닙니까?
수집운반비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99페이지 규격봉투가격 원/20ℓ 보시면 구별로 수집운반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 나봐야 1%나 2% 차이날 텐데.
1% 2%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같은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 등 지원해야 될 세대가 많으니까 좀 많이 차지할 것이고, 약간 적은 데는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플러스 되는 것이 봉투제작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다음 봉투 판매소의 판매이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반입료 17.1원을 저희가 부과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신 자료 두 번째 보면, 자치구별 봉투판매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 봤던 20ℓ 짜리는 저희 구보다 싼 곳이 다섯 군데로 되어 있고, 50ℓ나 75ℓ 100ℓ이런 것은 양천, 서초, 강남을 빼고는 저희 구가 가격이 제일 싼 것으로 되어 있어요.
3개 구에 비해서는 쌉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ℓ, 5ℓ, 10ℓ는 소형아파트도 많고 해서 이런 쪽에 소요가 가장 많은 30ℓ까지를 보면, 5ℓ같은 경우는 저희 구보다 싼 곳이 11개 구로 우리가 구가 비싼 쪽에 들어가고, 10ℓ짜리도 보면 저희 구보다 싼 곳이 7개 구입니다.
그리고 20ℓ짜리가 5개 구이고, 30ℓ짜리가 5개 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구 인상가격 대비를 보면 큰 ℓ짜리는 타구에 비해서 싼데 비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작은 ℓ짜리들은 오히려 타구보다 비쌉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특히 사업장용이나 특수용이나 이쪽도 전체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많이 비싼 편이긴 하네요.
이 얘기만 좀 해주십시오.
작은 ℓ짜리와 큰 ℓ짜리가, 제가 볼때는 타구들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쪽은 가능하면 지원을 통해서든 조정을 통해서든 단가를 낮춰놓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 우리 구는 그런 조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없나요?
타구보다 5ℓ짜리가 비싼 것은 아니고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하다보니까 90원 말이 나왔었습니다.
90원으로 했을 때는 시에서 나온 자료보다 원가에 미달합니다.
그렇다고 95원 할 수도 없고 해서 다른 용량보다 5ℓ짜리가 약간 인상이 많이 됐는데, 5ℓ짜리는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ℓ짜리를 기준으로 같은 인상치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5ℓ짜리는 저희가 원 미만 절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가 이하가 되어서 절산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원가 이상으로 맞추느라고 5ℓ짜리가 많이 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비율에 따라서 했습니다.
같은 비율에 의해서 원 미만 절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가감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다 보니까 전반적이고 거시적인 쪽에 설명을 거의 못 드려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구가 그동안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상을 안하고 95년에 책정된 가격을 약 7년간 그대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을 안고 넘어가면 총체적으로 공기업 요금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의 부담으로 가거나 아니면 서비스의 질의 하락, 열악을 초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작업을 하고 있는 당시의 과장과 국장은 고스란히 고민스럽지만, 이 인상요인을 7년간 끌고 가던 것을 여전히 끌고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구민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볼 때, 인상요인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은 결코 주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반드시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추가부담을 강요 당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어느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셔서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단순 비교를 할 수 밖에 없어서 이렇게 표를 냈습니다.
다른 구에는 이미 우리 보다 훨씬, 올리기 전에 편차를 보면 우리 구는 싸고 다른 구는 높습니다.
그래서 올려도 다른 구보다 높은 것이, 몇 개 구가 올렸을 때 우리보다 조금 낮을 것이고, 다른 구는 또 인상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올려서 비교를 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다만 20ℓ를 보면 올려도 다른 4개 구 정도가 우리 보다 조금 낮고 나머지 20개 구 이상이 올려도 우리 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인상요인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일 큰 문제가 인상요인을 7년간 안고 있던 것을 그냥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압니다.
작년에 보면 우리 구가 아파트가 많아서 청소여건이 좋지만 열악한 지역은 어느 구 못지 않게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여기 이 표가 저희 행정을 하는 사람도 원가 구성요인을 성실하게 이해하고 보더라도 이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설명하기 어려운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인상한 내용은 비교 가격을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결코 다른 구보다 비싸게 받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것을 잘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감면자들,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어떻게 돼서 감면을 해 주게 되었습니까?
감면을 해 주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사실 업체가 자발적으로 해 준 것 아닙니까?
사실상 가격을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한다면 17.1원은 감해도 무방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님 생각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구라는 것이 누가 내든지 결국 우리 세입을 가지고 우리가 내 주는 것이니까, 이 다음에 시에서도 이런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분뇨에 대해서도 말썽이 생기는데, 시에서 하는 얘기는 일반적으로는 분뇨는 생활이 열악하고 고지대 사람들에게 원가대로 받으면 안 된다 해서 정화조로 떠넘겨라 이런 취지의 인상안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이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다른 위원님과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과연 이 돈을 어디에서 부담을 해야 옳은가는 차후에 더 생각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가격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좋습니다.
원가상승 등 여러 조건이 됐기 때문에 인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대폭적으로 인상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 일방적으로 23%라는 인상률을 한꺼번에 올릴 것이 아니라 최소한 2∼3년 올해나 내년, 내후년으로 나눠서 인상분을 줄여서 주민들이 느끼는 물가상승에 대한 체감을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봤으니까 전체적인 얘기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인상분 전체를 가지고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소각장이 생기고 나서 봉투가격을 내렸습니까?
오물수거 수수료를 받았는데, 95년도 종량제 봉투가 되고 폐기물이 엄청나게 원천감량이 된 것입니다.
95년 이전에는 봉투고 뭐고 쓰레기 내 놓으면 환경미화원이 실어서 김포로 가는 시스템이었고, 가구마다 오물수거 수수료라고 해서 세금형식으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보세요.
다른 요인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은 놔 두고.
가까운 도봉구의 경우는 인상을 했다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인하를 한 가격도 우리 가격보다 높습니다.
저희 대행업체 수입이나 청소 서비스 등등을 봐서 이 정도는 인상해야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 20ℓ짜리를 7.6장 쓴다고 가정하면 한 세대당 평균 사용량입니다.
450원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고, 대행업체 수입은 어느 정도 올라가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23.7%를 인상하면 대행업자에게 들어갈 때는 18.9%이고, 판매이윤이 15.38% 오르게 되고, 반입료 17.1원을 받아내기 때문에 대행업자한테 들어가는 것은 18.98%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저희가 당초 32억정도 하던 것이 수입이 38억 정도 돼서 6억 정도 증가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간 6억이니까 한 업체당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회사당 1억5,000만원 정도 외형이 늘어난 것입니다.
충분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분뇨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수입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수수료가 조정되지 않아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실정에 맞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있어 분뇨는 "서울시 생활폐기물 청소원가 분석연구"조사에서 제시한 17.3%를 적용하고, 정화조 기본요금은 2000년과 2001년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 6.4%를 적용 조정하며, 초과요금 19%(소비자물가인상율 6.4%+서울시 생활폐기물 청소원가분석연구 노원구 인상율 12.6%)를 적용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할증료는 지하2층 이하는 차량자체 흡입불가로 청소장비를 설치할 경우 7%를 적용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우리구 관내 분뇨수집·운반과 정화조시설 내부청소 등을 구청장이 허가해 준 청소대행업에서 맡고 있으며 그 사업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과 징수내용은 본 조례 제8조 제1항에 명시되고 있고
- 대행업체의 사업운영은 그 사업에 따른 수수료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바, 현재 수수료의 내용이 5년 동안 동결된 상태에서 집행해 오던 것을 한번에 인상조치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O 산출근거는
- 서울시 생활폐기물 청소원가분석 연구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분뇨는 17.3%인상과 정화조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의해 6.4% 초과요금에 대해서는 19%, 지하2층일 경우 차량자체 흡입이 불가하여 보조장비를 설치할 경우 2% 인상한 것으로
O 그 내용은
- 분뇨 18ℓ, 230원에서 270원
- 정화조 기본 0.75㎥, 1만7,680원에서 1만8,810원
- 0.1㎥의 초과금액 1,160원에서 1,380원
- 지하2층 작업시 별도장비 추가시 2% 추가내용
- 이번에 인상된 내용은 그동안의 동결된 내용을 여러 측면에서 기초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 객관성 있게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유가 없으나
- 인상한 것에 대응하여 수요자에 대한 대행업체의 친절도 서비스 등과 내부적인 신뢰성을 확장하여 주민에게 만족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감독과 지도가 있어야 될 것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올린 것만 해서 별표만 바뀐 것이죠?
지금 전문 개정한 것이 '99년 5월 17일이고 '99년 11월 30일에도 개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 11월 30일에 전체적으로 다 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바뀐 것이 있습니다.
12조 1항에 보면 수수료 감면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생활보호법이 있나요?
법이 바뀌었는데, 정확히 검토해서 올리셔야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홍보하는 것을 조건부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도 알고 지난번 시문지상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정화조를 청소하다 보면 밑에 굳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물을 쏴서 다시 하니까 물을 부어서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공개경쟁으로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방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을 개방시켜야 업체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업체의 경우도 한번 4개 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은 다시 자기들이 선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열심히 안 합니다.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업자들이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어느 정도 이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화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금 1개소는 패소를 해서 허가를 내줬고 또 1개소는 소송이 들어가서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물론 새로운 업체가 오면 일단 허가를 내줘야 할지 아닐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할 생각입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 3개 업체를 허가해 줬을 경우는 3개 업체가 다 도산위기까지 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서비스와 상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결론이 나온 다음에 그 결론에 의해서 조례에 지정해 주면 된다고 봅니다.
쓰레기 수거업체 몇 개 업체, 분뇨 수거업체 몇 개 업체를 정해 주고 이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발주하게 되면 법에서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선정하라는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현재 근거도 없이 임의대로 하니까 패소도 당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희구
환경산업과장정화철
청소행정과장송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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