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공동주택지원과, 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단, 주택사업과)
일시 2011년11월28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도시계획국과 교통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점검하여 각종 행정 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이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도 11월 28일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공동주택지원과장·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단장 조동진,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도시관리과장·정책사업기획단장 박명서,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한광석)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항상 우리 구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치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간 우리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열심히 성심을 다하여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 및 보완토록 하겠으며, 노원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언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도시계획국 해당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과 및 지역난방개선추진단 업무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우선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관내 256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3개 단지에 8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에 이어지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 단지 실정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커뮤니티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간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9개 단지 12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고 공모사업으로 4개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3번 사항으로 불합리한 주택법령 등을 개정하고자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출된 결과를 국회 등 관계부처에 개정 건의하였으며, 4번 사항으로 아파트관리비 인터넷 공개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5번 입주자대표회의 역할 및 리더십교육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리더십 및 바람직한 자세, 현행 주택법령 등을 실무사례중심으로 교육하였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과 우리 구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여 각 지역별로 4회로 나누어 총 1100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6번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입니다.
23개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1480여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창구 운영실적입니다.
매월 둘째와 넷째 수요일에 변호사 10명을 활용하여 주민간의 분쟁상담 등 총 20회 9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공동주택관리 행정지도 점검사항입니다.
500세대 이상인 79개 단지에 대하여 관계법규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9번 사항도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사항으로 우리구청 홈페이지 자료실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규약 현황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11번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공동주택 안전점검사항입니다.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56개 단지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외벽균열, 누수 등 총 6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4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3건은 수리진행 등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번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처리는 총 144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14번 사항 공동주택 주차장 추가확보사업으로써 어린이놀이터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처리하여 8개 단지 616대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입니다. 2011년 10월 31일 현재 과년도 포함 총 발생건수 2117건 중 올해 160건을 정비하였고 정비대상은 1957건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올해 103건에 1억60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로 발생을 억제하고 되도록 자진철거를 유도하며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노원구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난방 개선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 81개 공동주택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난방요금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열 공급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0년 11월부터 전담부서 구성과 지역난방의 문제점 파악 등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선 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한 결과 서울시의 개선대책을 이끌어 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써는 요금감면과 임대아파트의 난방효율 개선, 그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 확대시행 등 6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 SH공사에서 현재 20년 이상 된 노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새시교체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단지는 4개 단지 5408세대가 되겠으며, 11월 30일 현재 80%의 공정률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동주택지원과 및 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단 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및 지역난방개선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강병태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올해 몇 년차죠?
이게 3년차입니까?
강병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 단지 시작연도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지 내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비용들이 아마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치열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준 단지를 주고 또 받은 단지는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3000세대나 300세대를 같은 단지로 봐요.
금액도 300세대나 3000세대나 같습니다.
이런 점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100세대 단지와 예를 들어서 월계삼호 이런 데는 세대수가 많고 단지가 큰데 한 단지로 봐서 우리가 2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물론 잘못하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학교 쪽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애들이 2000명 되는 학교나 500명 되는 학교나 같은 학교로 보고 큰 학교 작은 학교 같이 주는 것은 분명히 어패가 있어요.
이것은 원래 예산편성할 때부터 노후 된 아파트는 계속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돈 쪼개주기, 이제까지 보니까 나눠주기식밖에 안 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번 정도 받았으면 순번을 폐지하고 정말 도와줘야 될 아파트, 상당히 노후 된 아파트가 많잖아요.
이런 아파트에 하나라도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지 새 아파트 분칠해봐야 분칠이 필요 없지만 노후 된 아파트는 칠할 게 많잖아요.
또 사업해야 될 부분이 많고, 국장님은 그에 대해서 내년에는 아파트를 가리지 말고 노후 된 아파트, 또 세대별로 해서 세대가 많은 아파트는 지원을 좀 더해 주고, 그 다음 포기한 6개 아파트의 남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제가 얘기할 때는 포기한 아파트가 있으면 순번을 애절하게 기다리는 아파트 쪽으로 편성을 했어야 옳은 것입니다.
본인들이……
그러면 그 당시에 포기된 아파트가 있으면 분명히 차후에 꼭 해주겠다고 약속도 해놓고 이러면 조금 어패가 있죠?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예산도……
6개 포기한 금액이 얼마인데요?
물론 투명한 것은 좋습니다.
원래는 상당히 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 정말 받아야 될 아파트가 못 받고, 정말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인 아파트들이 받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해줄 수 있는 아파트는 정말 해줘야 된다는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공감해 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약 11억 정도가 되죠?
3쪽에요.
연립주택도 포함되고, 다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마다 이게 지금 부과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또 용도에 따라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업지역 같은 데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뭐랄까 제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반주택 같은 것을 좀 늘리거나 소상인들이 장사하다보면 좀 늘여서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신고가 들어오면 상당히 어떤 감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적발하고 시정을 많이 하죠?
물론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적발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적게 하고 해서 우리가 많이 완화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상업용 건물은 좀 달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규제에 국한하지 말고 뭐랄까 홍보를 해서 다시 시정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벌금을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말고, 지금 몇 평까지 부과를 합니까?
지금 전부다 부과대상입니까?
몇 평 이하는 봐주는 게 없어요?
예전에는 구청장님 방침으로 3㎡ 이하, 3평 이하 이렇게 해서 면제해 줄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지금은 면적의 크고 작음에 불문하고 모두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인 월계동이나 공릉동 쪽은 사실 아파트보다도 단독 이런 게 많고 상가들이 많다보니까 늘 적발이 되다보니까 저 말고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부탁하고 있는데 고민들이 많아요.
그냥 하기도 그렇고 불법을 옹호해서 봐주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감사에 지적됐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를 조금 소규모 같은 데는 봐주는 이런, 법을 꼭 지켜야겠습니다만 노원구청에서 조례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10㎡ 이상이면 10%, 그 다음 10%~22% 이렇게 구간으로 해서 위반 정도에 따라서 10%~50%까지 전혀 무료로 면제해 주는 것은 없지만 행정상 최소한 어려운 분은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가 현재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동안에,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매년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의한 범위 내에서는 현재 크고 작음에 따라서 부과비율로 좀 어려운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철거하고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소상인들이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큰 금액이고 이것을 철거하게 되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관에서 배려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저는 좋겠고요.
물론 법에 의해서 크게 저촉되면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것 하나를 갖고 구청에 들어오라고 하면 일반주택자들이나 소상인들은 구청에 가서 벌을 받을까 싶어서 잠이 안 온대요.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해서 관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이것을 뜯어야 되고 해서 번거롭고 하니까 조금 지도하시는 분들이, 뭐 그 분들 편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따뜻하게, 사실 서로 불편 좀 덜 끼치게 나가서 홍보도 하고 관에서 민을 대하는 어떤 관례적인 것을 떠나서 좀 그런 차원에서 대하고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계속 많이 하셨는데 지금 징수율이 40.4%밖에 안 돼요?
이게 40.4%밖에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징수하는 실적이 40%선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건축 과태료는 주로 이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 과태료는 금액이 크거든요.
더 많이 이자를 붙여서 냅니까?
이자는 안 붙고……
우리가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시점에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예전에는 한두 번 정도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켜 줬는데 그때는 상업용은 빼고 주택 같은 경우 면적도 제한적으로 10㎡로 이렇게 조그만 한 3평정도 되는 것만 해줬고 나머지들은 계속 누적되어서 위법건물로 단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양성화를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좀 지나치게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으면 참 좋을 것도 같은데요.
다음 공동주택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상계8동이나 10동 같은 경우는 8단지, 9단지, 10단지, 15단지, 16단지 이 주공아파트 예전에 지어서 주차장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차들이 별로 없었을 때 이 아파트가 지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한 집에 거의 1대 내지 2대 이상 차를 가지고 있어서 저녁에 보면 주차난 때문에 아비규환이에요.
여기저기서 싸움하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확보를, 물론 어린이놀이터를 반 잘라서 반은 어린이놀이터로 하고 반은 주차장으로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주변에 학교라든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나요?
그런 단지들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이런 여유공간 그런 곳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머지 부분이 우리 건설기준과 법에 맞아야 됩니다.
주로 지금까지 어린이놀이터를 줄여서 확보했었는데 어린이놀이터들이 설치검사를 2012년 1월 26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설치검사기간이 법률 개정에 따라서 3년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그 사업도 좀 부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차를 댈 수가 없어서 그 주변을 몇 바퀴 돌아서 겨우 어디 구석에 거의 처박아 놓다시피 하고 올라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구청에서, 다른 데도 물론 그렇겠지만 8동과 10동은 유독 주공아파트 단지여서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7단지라든가 8단지, 9단지, 10단지 보면 자연공원이 넓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축소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확보하는 방안을, 물론 구에서 예산을 들이고 주차장특별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든가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은 과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를 해왔는데 현재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어요.
홍보한 것도 있고 지원한 것도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동주택지원과가 생긴 이후에 달라진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업무가 또 많이 늘어나고 해서 1년 간 우리가 성과도 분석했습니다마는, 조직도 이렇게 개편하고 공동주택지원과를 신설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서울시 전체에서도 아주 제일 모범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우리 것을 벤치마킹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상담사업, 그 다음 전문가를 통한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만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자문사업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활성화사업이 지금 우리 민간전문가가 1명 와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단지에 대해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텃밭 가꾸기나 문화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들이 아주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잠깐만요.
제가 이 과정을 좀 알아야 돼서요.
그러면 전하고 많이 달라졌다?
첫째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주민들 간에 분쟁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제 지역에 있는 그 단지는 어느 정도 완전히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정상화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현재 노원구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단지는 있습니까?
그래서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분쟁 중에 있는 단지가 있어요?
황동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쟁이 있느냐 해서 그 분쟁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243개 단지에서 크고 작은 분쟁은 날마다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분쟁’이라고 크게 얘기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그 다음 관리주체 선임관계 이런 큰 건을 두고 분쟁이라고 만약 한다면 그것은 현재 3~4건이 있었는데 거의 다 정리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각 단지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만 봤는데 지난 10월부터 사무실에서 매월 공개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의무공개 단지인 191개 단지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비교 분석을 해서 관리비가 어디가 저렴하고 어디가 비싸다고 저희들이 지금 분석해서 공표한 것은 없고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아파트단지에서 그것을 보고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비교 분석해서 저희들이 공개해도 될 것인지는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비교해서 공개해 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해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그것이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데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만 현실을 보면 단지 내에 몇 분들 의도에 의해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됩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기왕에 공동주택지원과까지 생겼으니 행정지도를 하든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올바른 대표가 뽑아질 수 있도록 나는 구에서 그것을 꼭 해야 한다고,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주민들 다 모아서 엄청나게 행정지도 내지 홍보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단지가 어떻게 하면 발전하고 화합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구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이렇게 하면 나는 주민들 참여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셨어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지도는 했지만 주민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다든지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단 내년 업무계획에 저희들이 전 단지는 아니지만 월 1회 이상 방문교육, 방문회의를 실시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아파트 각 단지 내에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과에서 알고 계시죠?
보고를 받는 일입니까?
아니면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서 끝내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내 도장을 한다면 공개입찰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자문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등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에 한번이라도 우리 행정력이 관여한 적이 있는지요?
원칙적으로 각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공사는 저희들에게 사전이나 사후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주할 사업이 있고 관리주체가 할 사업이 있고 해서 그에 맞게 공사를 시행하면 됩니다.
단, 저희들이 금년부터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아파트에서 원하면, 그 다음 일정금액 이상이면 저희한테 자문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현재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조례에 기준이상이 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면 자문을 안 할 수 있고, 또 기준가격 미달이 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저희들에게 자문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행정지도 점검을 할 때 그게 국토부 지침에 맞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이런 지침에 맞게 했느냐 사후 지도점검을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무슨 공사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또 공사 중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서 해야 될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맞게 했느냐, 절차에 맞느냐는 사후 점검 시에 점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공사시행 사전에 저희들이 지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주민들 간에 또는 동대표 분들 간에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업무보고에 무슨 자문단을 구성하고 컨설팅을 하고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를 할 수는 없으되 행정적으로 사전에 우리 공무원의 지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그런 것들이 투명하고 부정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우리 공동주택을 관리해 나가는 주관 과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공동주택지원과까지 만들어서 아파트 관리를 잘해 보자는 뜻에서 만든 것이니까 기존의 분쟁들은 많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대표회의가 자치기구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력이 법이나 이런 제도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지도나 홍보 차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최대한 우리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 지금은 앞서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 본인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대부분 즉시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속적으로 연기해 주는 그런, 위반을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빨리 철거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철거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놀이터에 그런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 무허가건물이 하나 있어서 어린이들 안전에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즉시 우리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빼고는 일반 자기건물을 늘리고 한 것들은 우리가 철거를 한 적이 요새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위법이기는 하되 우리가 하는 아주 낮은 이행강제금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규모가 크거나 다른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원구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런 것은 대단히 제 생각으로는 법이 지향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 있는 것은 그쪽 소관이죠?
그것 하나 철거한 게 있는데 그것 외에 위험하거나 해서 보고된 게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철거한 데가 한군데 있었죠?
상계10동에 있는 텀블링장 무허가건물.
어린이 놀이기구 천막파이프 구조로 되어 있는데 상계10동 690번지 거기에 안전사고가 빈발해서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면적은 약 100㎡ 정도의 천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11만 5000원 들었네요?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자료준비 등을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오늘 뭐하는 자리죠?
뭐하는 자리냐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보니까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강제집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고 철거방법은 수의계약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도성개발이라는 업체에 진행됐고, 이 업체가 수의한 사유는 2009년도 경춘선 폐선부지 주변 철거와 타 업체에 비해서 비용이나 폐기물처리 등에서 우수한 업체로 선정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뭐 미리 자료 준비하라고 해야 되고, 미리 무엇을 질의해야 될지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답변하기 위한 자료가 없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무 국장이 저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그리고 솔직한 심정으로 위증이라든지 하면 위원회 명의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자격으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 대표로서 질의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방침서를 받고 거기에 맞게 타당하면 품의를 받은 다음에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방침서를 작성할 때 구청장 방침을 정했잖아요.
이때 당시 도성개발이라는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칠중 씨 아세요?
그래서 오늘 질의하는 것인데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제가 어떻게 겁나서 질의 하겠습니까?
여기 결재를 제가 했었어도 워낙 결재가 많다보니까 그런 내부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그런 비교도 해본 적 없고, 철거를 많이 한 업체인지 모르겠고, 이 도성개발이라는 업체의 대표도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님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결재를 했느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시겠지만 계약금액이 200만 원이면 극소수고이고 이런 것을 또 사실상 구청장까지 받지를 않습니다.
이 금액 정도면 과장님들 사항인데도 왜냐하면 품의자체를 왜 구청장까지 받았냐면 워낙 우리가 행정 대집행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앞서도 황동성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처음으로 집행한 거예요.
그래서 대집행 계획을 방침까지 받은 겁니다.
그때 당시 품의서에 이 도성개발이 수의계약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된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 분이 자료요구를 미리 해달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예산이 8억 편성되어서 한 6억 5000만 원정도 집행을 하셨죠?
신청을 받은 다음에 우리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못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신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표회의에서 이게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추진하다보니까 그게 안 된 겁니다.
페널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금년에 190여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지원여부 등등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사실은 선정된 게 치열하게 선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6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내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놀이터 검사를 승인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 법이 개정되어서 3년 유예가 되어서 그 4개 단지가, 자기들이 신청 당시에는 빨리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법이 유예되니까 자기 아파트에서는 그게 급한 게 아니라고 해서 포기를 했고요.
그 다음 2개 단지는 당초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리한테 선정된 다음에 사업의결 등을 해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월계삼창 같은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류 결정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이렇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지금 어디 조례나 이런 데는 무슨 페널티 주는 게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이런 아파트는 후순위로, 만약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한 40개 단지쯤 지원할 수 있는데 총 40개가 안 된다면 들어가겠지만 만약 40개가 넘는다고 할 때는 이런 단지는 후순위로, 어디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갈 때 유연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공부 좀 해 오세요.
우리가 191개 단지가 있는데 6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했으면 정말 치열하게 한 것인데, 나머지 단지가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 선정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페널티 적용을 미리 지원신청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얘기하셔서, 다른 아파트가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아파트 6개 단지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분들이 못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손해를 보신 거잖아요.
선정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보면 중계 청구3차에 옥상텃밭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옥상텃밭 같은 경우에는 녹색환경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옥상텃밭을 문화프로그램으로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중계 청구3차 옥상텃밭은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저희들이 243개 단지에 안내를 보내서 단지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우리 단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00만 원 이내에서 각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옥상텃밭 사업을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원생활 한 1년 좀 넘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까지 보고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잘 하시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사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같이 잘 하자는 의미이고요.
왜냐하면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많이 해서 주무 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지역에 가서 주민들이 물어도 할 말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를 배치했잖아요?
원래 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은 저희들이 금년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를 원래는 저희들이 두 군데, 커뮤니티 전문가 1명에 2개의 아파트를 하기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신청 받아서 4개 단지에서 주로 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4개 단지보다도 여러 곳에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근무내용은 우선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그 다음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아파트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투명화를 위한 회의과정 공개장비 설치 있잖아요.
위원님이 먼저 선견지명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이게 의무고지죠?
그 공개자체가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요.
보면 아파트관리회사도 제가 많이 알고 있지만 관리비 자체가 좀 고무줄이에요.
그러니까 뒷돈을 안 먹으면 관리비가 좀 싸고 뒷돈을 먹으면 관리비가 비싸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구청에서 계도를 하시려면 완벽하게 비교·분석을 해서 관리비가 너무 비싸고 그런 데는 권고사항으로 타 아파트에 비해서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 그런 것도 한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분쟁조정위원회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상담실 운영, 분쟁조정위원회, 그 다음 자문단 운영 이 3개의 제도를 야심차게 내놨는데 상담실 운영과 자문단 운영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성공을 거둔 것 같은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희들이 봐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쟁이 있는 곳에 계속 분쟁신청을 하라고 유도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1건도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어떤 실효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일방에서 했다가도 상대방이 NO 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의제기를 했잖아요.
사실 입주자대표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고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관리비 인터넷 게시해 놓은 부분이 이런 것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뭐가 많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관리비가 좀 일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리비가 천차만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앞서 제가 어떻게 보면 입주자대표회 회장님들한테 혼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그 대표회장 하려고, 아니면 끌어내리려고 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관리비 문제와 공사문제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투명성 있게 하다보면 아마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아파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비내력벽 철거를 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금년에 144건 허가해 줬습니다.
그런데 상계주공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1층에도 다 비내력벽이 있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비내력벽 있는 데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굳이 적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실태수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도 이것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주차장 추가확보사업인데 지금 이게 8개 단지만 신청해서 사업을 한 것이죠?
‘94년 12월 30일 이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어린이놀이터를 2012년 1월 26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금년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주차장도 확보할 겸 그 다음 그쪽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겸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신청을 금년에 했던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실적입니다.
거의 태반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였어요.
그래서 사업도 6개나 미뤄졌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이것은 주택만 하나요?
산에 있는 배드민턴클럽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단 산에 그린벨트지역은 관리부서가 다르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일반주택지역.
그리고 지역난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지역난방개선대책위원회 위원도 하고 있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배관 교체문제를 그때 얘기하기로는 서울시 조례를 고쳐서라도 배관교체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 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우리가 수도의 예도 봤지만 수도와는 다르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해주게 되면 원가 푸시요인이 되어서 값이 오른다는 등등으로 해서 행정기관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위에서 앞서 실적이 6개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안 된 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난방비 교체하는 것과 거래용 열량계를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해 주는 것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조례를 해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까지 만들어서 지금 그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구만 해결된 게 아니고 6개 구가 해결되거든요.
SH공사 지역난방을 쓰는 곳이, 그래서 타 시의원님들과 공동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할 사항은 없고,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요구하는 입장이니까 그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데 그쪽을 해줘야 될 때는 어차피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 직원이 시 정책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그냥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중복되어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을 3쪽을 보시면 기술지원 예산집행률이 8.4%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을 잡았던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늦어진 것입니까?
어떤 이유로 그런 것입니까?
답변을 누가하시든 자유롭게 하십시오.
지금 기술지원팀의 예산 집행률이 아주 적은 것은 원래 공동주택 자문료 424건, 그래서 424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4240만 원이 편성되었느냐면 서울시에서 사업물량을 잡을 때 서울시 총 100건이라고 하면 우리 노원구 아파트 비율이 전체에 8%를 점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약 1만5000~1만6000건의 사업목표를 잡다 보니까 우리 노원의 사업건수가 424건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직 홍보도 많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 아파트에서 상당히 꺼리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이렇게 424건까지는 아니고 금년 현재 실적이 35건 이렇게 되어서 그 부분 때문에 기술지원팀 예산 집행률이 아주 낮습니다.
다음 4쪽을 보시면 43개에 대해서 약 8억 원을 지원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살림살이를 해보시니까 돈이 많든가요, 적든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타구까지 비교해서 간단히 말씀하시죠.
아파트가 81%인데 절대적으로 액수도 타구에 비해서 확실히 적고요.
그런데 우리 구 예산사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예산은 아주 적은 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예산 때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예산사정이 어쩔 수 없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10억을 요구했는데 결론은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렇게 됩니다.
허가와 신고 어느 부분, 알아듣기 쉽기 위해서 비내력벽으로 해서 어느 부분이 신고이고 어느 부분이 허가인가요?
신고사항은 어느 행위가 신고사항이냐는 말입니다.
비내력벽을 허는 행위인지?
팀장님이 얘기해 보시죠.
행위신고는 일단 저희들이 유관으로 봤을 때 장애인이 다니는 외부계단이라든가 아파트 베란다에 비내력벽이 아닌 새시정도를 교체했을 때 그것을 행위신고로 간주합니다.
행위허가 신고를 다 포함해서 144건입니다.
예를 든다면 몰래 허가를 안 받고 한 사람들이 죄 지은 것 같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 양성하는 것은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입니까?
허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내지는 아니면 권한이 허용하고 재량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 계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한 번 하시죠.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2010년도 이전은 그 전 것을 전부 포함한 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구는 부과하고 누구는 부과 안 하고 그런 게 있나 없나 그것을 여쭈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발한 것 전부 부과를 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 적발한 것 중에서 저희가 시정명령이나 이런 기간 중에 자진 정비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은 빼고 부과하는 것입니다.
신고가 처리 안 된 것은 전부 위반건축물로 봐서 저희가 적출하고 있습니다.
철거명령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추인허가 들어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형평에 안 맞아요.
아시겠죠?
잣대를 잘 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지원과 및 지역난방개선추진단에 대한 행정감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1번 사항 공공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자체 간담해 수시 개최입니다.
현재 관내 주택정비사업구역은 총 19개소이며 이 중 6개 구역이 공공관리 적용대상구역이 되겠습니다.
대상구역에 대하여 금년 총 4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업체선정 절차 및 평가방법, 기타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입니다.
2번 사항으로써 재건축정비사업 주요추진현황입니다.
그 첫 번째로 공사장 안전관리로써 관내 총 11개소의 재건축사업장 중 2개소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5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정관리상 문제점은 없었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재건축 관련 두 번째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건축위원회 운영 시 그린디자인 서울공동주택설계 가이드라인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적용하여 심의토록 조치하였으며, 다음은 6쪽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사항입니다.
주택정비사업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월계동 인덕마을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를 위하여 인가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 연한단축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여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내진설계가 미 반영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단축 공감대 형성 및 확보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본 간담회에는 전문가와 주민,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였고 회의결과를 서울시의회 및 관계부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 3번 사항으로써 월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672번지 일대 녹천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신청이 있어서 2011년 11월 2일 우리 구 건축위원회 건축계획심의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4번 사항으로써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계본동 30-3일대 103호를 정비하는 정비사업으로써 2009년 6월 사업시행자로 LH공사가 지정되었고 금년 9월에는 일부 주거지 보존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설문조사결과 75.8%의 찬성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서울시, 주민 등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으로써 상계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일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6개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1월 현재 4개 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한 1·2·3구역에 대한 사업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4·5·6구역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와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주민 건의 및 구의회 의견에 따라서 4·5·6구역에 대한 사업성 검토 연구용역을 시행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9쪽에 되겠습니다.
6번 사항으로써 환지청산 및 분양지 매각 주민설명회입니다.
지난 2월 상계3·4동 자력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환지청산시점 및 분양지 매각기준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이 설명회는 총 4회 실시되었고 72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사항으로써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개정입니다.
상계3·4동 재정비촉진구역 내 환지방식에 의해 진행 중이던 자력재개발사업의 종료를 위하여 환지청산의 필요에 따라서 청산시점 기준일이 현행 조례와 관련법이 상이하여 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였던 사항으로써 지난 7월 20일자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쪽 8번 사항으로써 자력재개발구역 내 분양지 매각분납금 및 변상금 징수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으로 총 1015건 7만 7360㎡ 중 매각 482건에 3만 6588㎡이며, 244건 3억 200여만 원을 부과하였고 187건 2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징수현황으로는 91건에 2억 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본동 30-3 일대가 104번지로 백사마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계본동 104번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 안에 104번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좋습니다.
상계뉴타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계뉴타운 지구지정일이 2005년 12월 26일 맞습니까?
그리고 2008년 9월 11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되었고요.
2008년 11월 현재 상계 1·2·3·4·5·6구역으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났고 2009년 1월 현재 상계 2·4·5·6구역 조합설립 인가가 났고,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2009년 5월 현재 상계2·3·5구역 시행방식 전환 완료가 고지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해오셨는데 지금 일단 1·3지구는 아직 조합구성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좋아라했는데, 기분 좋은 날이 연속되었던 한마디로 아주 축제분위기였습니다.
처음 뉴타운 지구지정으로 선정되었을 때, 그런데 지금 와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축제분위기였다가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이런 소문이 나고 있는데……
병합이 되어서 그게 상계뉴타운이 되었는데요.
서울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았고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시세차액에 대한 기대가 지금은 거의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시세차액으로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서로 지구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많이 가라앉아서 지역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서도 지금 구청장 TF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서대문에 갔다 왔습니다만 서대문 쪽에서는 지금 출구전략을 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덮을 것인가 하고 하던 뉴타운도, 그런데 이후 추진단계에 있는데 지금 4·5·6구역은 다른 데에 비해서 서울시 시프트정책에 의해서 역세권시프트계획을 반영해서 용적률을 많이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용적률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사업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4·5·6 구역은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셔서 타당성용역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될 것이고 1·3구역이, 2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2·3구역이 좀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1·3구역이 제일 문제인데 그 지역이 지난번에 용역을 해보니까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추진이 안 되고 또 반대하는 민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가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만약 뉴타운 건설이 확정되어서 건설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돈을 들고 입주해야 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지금은 그렇죠?
구에서 할 일은 다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 안하면 그만이고요.
어차피 거기서 사업이 안 나온다.
도저히 우리가 반대한다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출구전략으로 가면 돼요.
물론 거기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아마 기본적인 비용은 들어갈 것입니다만 다른 데는 업체들이 선정되어서 그런 비용들이 많이 누적되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정착을 못하고 팔고 나가겠죠.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뉴타운 추진이 잘 안 되는 곳은 시에서 타당성용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아마 해제를 하든지 그런 결정을 시에서 할 것 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것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에 서울시에서 일부 보존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보존하고 지금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데요.
약간은 지연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가는 것이 중간에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하는 절차과정에서 시에서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머지 보존하면서 나머지 임대아파트는 서울시에서 다 안고 가는 것으로,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예정대로 우리는 가능하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존지역이 생긴다고 그렇게 딜레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된 거죠?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왔죠?
그런데 우리 노원구청의 답변은 두루뭉술해요.
사실 뉴타운사업이라는 게 구에서 서둘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2개니까 국장님 의견을 들어봅시다.
사업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마 5구역장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기반시설분담금 우리가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상계지역에는 시나 국가에서 기반시설을 분담해도 되는 지역입니다.
지역상으로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그런데 강행규정은 아니고 시나 정부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이런 선택적인 조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나 국가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마 그 분담금이 얼마쯤 앞으로 정해져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규정을 더 강하게 해달라는 것도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 조합장이 말씀하는 임대아파트를 원가 보존하라는 그 얘기도 시에 매일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난번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할 때도 그 사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프트로 4·5·6구역은 많이 지어서 지금 계획을 올려놨는데요.
시프트를 가져갈 때 시에서 땅은 거저 기부체납을 받아가고 건축비도 조합에서 들어간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 원가에 매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불합리하다.
국가에서 조합원들의 비용을 빼어가는 것 아니냐 해서 최소한 시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달라는 것을 누차 저도 시에 국장들 회의에 가면 건의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시 사항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남재우 외 여러 명이 제기했던 민원은 그 당시 어떤 상태에서 왔냐면 4·5·6구역에 대한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가 약간 딜레이 된 상태 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해달라는 뜻에서 들어왔던 것 같고, 또 반대민원 쪽에서는 최근에 반대파 쪽 민원이 많이 거세지고 있는데 지구지정 취소나 출구전략, 그 다음 주민투표를 해서, 경기도 쪽에는 일부 그런 것으로 가고 있는데 출구전략을 짜자, 그러니까 지금 지구지정된 것을 다 취소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상반된 민원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1·2·3구역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때 당시 분담금이 앞서 우리 김운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집에 예를 들어서 30평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들어왔을 때 사업 분양규모를 33평 들어갈 때 한 4억 6000만 원에서 4억 7000만 원 정도로 보고 얼마를 분담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1·2·3구역이 보통 거의 2억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태를 전부 다 제시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대의견보다는 찬성의견이 많았어요.
가는 쪽에 의견이 한 80% 정도 되었어요.
1·3구역이 특히 더 많고 2구역이 약간 떨어지고요.
그런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찬성이 80%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20%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정착을 못하고 자꾸 외지로 내몰려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3구역에 대해서는 고민을 우리도 많이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한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착을 할 수 있게 유도하고 꼭 굳이 필요한 부분들만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개발해 주고 정착이 가능한 부분들은 좀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이 금융권에 융자를 받아서 쓴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나 이런 데 알선을 받아서 융자를 쓴다든가, 그 다음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나 업체들한테 비용을 당겨서 쓰고 나중에 차후 정산입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되었을 때 조합이, 우리 중계동 백사마을 같은 경우에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조합이 시공사에서 돈을 당겨서 쓰게 되면 기간이 지날수록 그 비용이 늘어나고 시공사가 땅 파서 장사하는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게 다 나중에는 이자비용까지 해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 측면이잖아요?
일부 집행부만, 그게 백사마을 같은 경우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던데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지금 새로운 시장님도 이에 대해서 아마 출구전략 쪽으로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 조합원들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얼른 우리 구와 시가 그것을 빨리 결정해 줘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시민들과 조합원들이 좀 더 피해를 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단계별 일몰제가 들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구지정을 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지진해서 안 되어 버리면 일정기간 3년이면 3년 기간을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자동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 돈은 어떻게 갚습니까?
정부나 시나 이런 데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조합원들이 그것을 부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빨리 사업이 진행되든지 출구전략을 짜든지 얼른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을 보시면 6쪽에 주택정비사업인가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 주택정비사업인가자문위원회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행인가를 내줘야 되겠는데 구청장이 안 내고 싶다면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안 내줄 수도 있는 것이냐는 말이죠.
명확히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입니다.
그 동의서는 종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서 유허가건축물이나 무허가건축물이나 같이 해서 조합원 중 3/4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 설립요건을 충족했는데 그게 재판에서 대법원 판례로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조합원 요건이 안 된다는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 이후 지금은 유허가건물 소유자만 갖고 유허가건물 소유자의 3/4이 되어야 조합설립 요건이 되고요.
그런데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 무허가 소유자는 총회에서 그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조합원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1·3구역이나 많은 데가 무허가건물이 많으니까 시에서는 일단 법 판례도 중시해서 유허가 3/4을 충족시키고 그 다음 무허가건물도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또 3/4도 충족시키게끔 실무적으로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실무적으로는 무허가와 유허가를 다 포함해서 3/4을 하고 법적 효력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유허가가 3/4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유허가가 1/2 되었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들 동의서 하나 받으려고 엄청 노력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안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되지 법에 없는 얘기, 지침 얘기 이것 가지고 무허가까지 다 받아라, 언제는 또 안 받아도 된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되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그 이해관계인이 어디까지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말씀대로 이해관계인을 어디까지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인지 그 범위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량 뉴타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세입자 부분도 같이 고려될 사항이니까 그 구역 내 소유주나 세입자를 이해관계당사자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두라고 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죠?
그런 경우를 잡게 되면 제 생각은 토지소유주로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남재우 외 1410명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 사람들 중 이해관계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좀 더……
이 양반 저 양반 다 돌고 다니면서 노원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은 사람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양반들도 이해관계인으로 해서 여론을 몰고 갈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토지 등 소유자라든지 아니면 상가를 가지고 있다든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들어오면 서서 전부 서명 받아서 다른 사람 이름 대서 그것까지 명수 다 적어준다면 거기서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준라인이 있어서 이해관계인만 받아오신 분을 우리는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누구인가 적어달라고 할지 어떻게 할지 해야지 무조건 1000명이고 2000명이고 1만 명이고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말이죠.
진정성이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게 민의가 왜곡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이것도 들어오면, 아니면 그냥 민원만 제기했을 때는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동의서를 처리한다든지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민한 사항인 만큼 그런 절차를 하시라는 말이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위원장인 저도 있었는데 4명 앉아 계셨는데 4명이서, 그러니까 과장님은 과장님이시고 4명은, 심하게 얘기 한 번 할까요?
거기 전부 하청업체들 아니에요.
거기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성건축은 이사님도 들어가시고 대표이사도 들어가고 그래요.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택사업과와 커넥션이 있냐는 말이죠.
그것은 절대 없고요.
사실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은 게 이게 어떤 찬반토론을 하면 제일 객관적인 부분에서 공정하게 답변하실 분을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선정할 텐데 이것은 계획변경에 대한 설명회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변경을 수립한 사람들이 답변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8개 구를 조사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다들 보니까 조합장이 들어가고 설계업체가 들어가고 해서 저희는 그냥 그 설계업체만 들어가고 대신 위원장님도 그때 참석하셨다시피 질의하시는 분들을 5대2로 반대하시는 분들 한 다섯 분 질문 받아서 답변했고 찬성하시는 분 두 분 질문 받아서 운영의 공정을 꾀하려고 했고요.
이 성격이 조금 그런 성격이라 그렇게 구성되었음을 좀 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다 원색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뉴타운에 엄청 찬성하신 분, 크게 잘하신 분들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분들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좋게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심지어 그 양반들이 화까지 내요.
이런 양반들을 누가 선정해 왔냐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끌고 나가는 방향, 지금은 이제 뉴타운 잘못됐다는 것을 세상사람 다 압니다.
고관대작들도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갈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앵무새 같이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오늘 얘기 들어보나 마나에요.
요즘 얘기대로 안 봐도 비디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데려다 놓고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민의가 왜곡되고 진정성이 결여되어 버린 얘기에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으시면, 아니면 주민의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를 좀 골라서, 아니면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아무리 공청회이고 일방적으로 얘기하지만 주민들이 알아듣고 내가 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혜택이 되게끔 결정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건 그 사람들 얘기 잘 들으라고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다 알아요.
아시겠죠?
그 사업인가자문회의가 있는데 그 서영진 시의원님이 들어가 계신데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분은 지역에 건설위원이라서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때는 그 지역구 시의원님과 전문가도 어쨌든 뉴타운 쪽의 전문가로 해서 방침은 포괄적으로……
그 뜻은 아니고요.
이게 급하게 구성하다보니까, 이 사람들도 2시간 이상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실비보상입니다.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안 돼죠.
어디 분양지 매각한 것입니까?
그래서 총 1000건에서 지금 계약된 곳이 482건이고 안 된 데가 한 530건인데요.
다.
이것이 어쨌든 재개발과 재건축 이것은 다 시 사업이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재원도 전체 시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구에서 징수하는 노력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구가 처음으로 시에 요구해서 27.5%를 받았고요.
그 다음 이후에 우리 구 말고 1개 구인가 해서 구세로, 이것은 기준은 없고 시를 설득해서 구 세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인지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면도 융통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의 도시관리과,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공동주택지원과, 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단, 주택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치환 김우일 강병태 김운종 송인기
이상희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세표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지역난방개선추진단장 조동진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현광석
기술지원팀장 신순태
주택정비팀장 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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