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공동주택지원과, 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단, 주택사업과)

일시  2011년11월28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김치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도시계획국과 교통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점검하여 각종 행정 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이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도 11월 28일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공동주택지원과장·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단장 조동진,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도시관리과장·정책사업기획단장 박명서,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한광석)
○위원장 김치환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항상 우리 구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치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간 우리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열심히 성심을 다하여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 및 보완토록 하겠으며, 노원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언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도시계획국 해당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김치환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과 및 지역난방개선추진단 업무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지금부터 공동주택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우선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관내 256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3개 단지에 8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에 이어지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 단지 실정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커뮤니티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간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9개 단지 12개 문화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고 공모사업으로 4개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3번 사항으로 불합리한 주택법령 등을 개정하고자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출된 결과를 국회 등 관계부처에 개정 건의하였으며, 4번 사항으로 아파트관리비 인터넷 공개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5번 입주자대표회의 역할 및 리더십교육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리더십 및 바람직한 자세, 현행 주택법령 등을 실무사례중심으로 교육하였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과 우리 구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여 각 지역별로 4회로 나누어 총 1100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6번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입니다.
23개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1480여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창구 운영실적입니다.
매월 둘째와 넷째 수요일에 변호사 10명을 활용하여 주민간의 분쟁상담 등 총 20회 9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공동주택관리 행정지도 점검사항입니다.
500세대 이상인 79개 단지에 대하여 관계법규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9번 사항도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사항으로 우리구청 홈페이지 자료실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규약 현황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11번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공동주택 안전점검사항입니다.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56개 단지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외벽균열, 누수 등 총 6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4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3건은 수리진행 등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번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처리는 총 144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14번 사항 공동주택 주차장 추가확보사업으로써 어린이놀이터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처리하여 8개 단지 616대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입니다. 2011년 10월 31일 현재 과년도 포함 총 발생건수 2117건 중 올해 160건을 정비하였고 정비대상은 1957건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올해 103건에 1억60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로 발생을 억제하고 되도록 자진철거를 유도하며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노원구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난방 개선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 81개 공동주택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난방요금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열 공급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0년 11월부터 전담부서 구성과 지역난방의 문제점 파악 등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선 요구사항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한 결과 서울시의 개선대책을 이끌어 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써는 요금감면과 임대아파트의 난방효율 개선, 그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 확대시행 등 6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 SH공사에서 현재 20년 이상 된 노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새시교체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단지는 4개 단지 5408세대가 되겠으며, 11월 30일 현재 80%의 공정률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동주택지원과 및 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단 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및 지역난방개선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 강병태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올해 몇 년차죠?
이게 3년차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도시계획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병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 단지 시작연도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상당히 오래되었네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강병태위원   이번에 보니까 대상단지 중에 6개 단지가 포기를 했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우연하게도 월계동 아파트 쪽이 4개이고 저희 쪽에 5개 정도가, 그런데 사업을 줘놓고 포기한다는 게 좀, 그 전에 어떤 식으로 포기가 안 되도록 사전홍보가 없었나 싶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것은 아니고요.
단지 내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비용들이 아마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먼저 줄 때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박자가 맞았어야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것은 당초 자기들이 신청해서 지원된 사업이거든요.
강병태위원   아니, 신청을 했더라도 여기서 몇 번 걸러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치열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물론 이게 나눠 먹기식으로 돌리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안 준 단지를 주고 또 받은 단지는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3000세대나 300세대를 같은 단지로 봐요.
금액도 300세대나 3000세대나 같습니다.
이런 점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100세대 단지와 예를 들어서 월계삼호 이런 데는 세대수가 많고 단지가 큰데 한 단지로 봐서 우리가 2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태위원   예, 보완해야죠.
이것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물론 잘못하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학교 쪽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애들이 2000명 되는 학교나 500명 되는 학교나 같은 학교로 보고 큰 학교 작은 학교 같이 주는 것은 분명히 어패가 있어요.
이것은 원래 예산편성할 때부터 노후 된 아파트는 계속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돈 쪼개주기, 이제까지 보니까 나눠주기식밖에 안 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아니, 인정을 하셔야 제가 다음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번 정도 받았으면 순번을 폐지하고 정말 도와줘야 될 아파트, 상당히 노후 된 아파트가 많잖아요.
이런 아파트에 하나라도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지 새 아파트 분칠해봐야 분칠이 필요 없지만 노후 된 아파트는 칠할 게 많잖아요.
또 사업해야 될 부분이 많고, 국장님은 그에 대해서 내년에는 아파트를 가리지 말고 노후 된 아파트, 또 세대별로 해서 세대가 많은 아파트는 지원을 좀 더해 주고, 그 다음 포기한 6개 아파트의 남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것은 우리가 예산절감 처리했고요.
강병태위원   아니, 그것은 잘못한 것이죠.
분명히 제가 얘기할 때는 포기한 아파트가 있으면 순번을 애절하게 기다리는 아파트 쪽으로 편성을 했어야 옳은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렇지만 올해 워낙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우리 공무원들……
강병태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이 6개 아파트가 포기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강병태위원   아니, 약속하기를 분명히 포기한 데가 있으면, 제가 포기한 아파트가 있으면 차례대로 해주니까 좀 기다려 보라고 그렇게 설명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포기된 아파트가 있으면 분명히 차후에 꼭 해주겠다고 약속도 해놓고 이러면 조금 어패가 있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추진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물론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예산도……
강병태위원   아니, 다른 사업 얘기할 필요 없고 제가 이 사업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6개 포기한 금액이 얼마인데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6개 단지 포기한 돈이 한 3000만 원 가량 됩니다.
강병태위원   포기한 돈이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강병태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포기하는 아파트가 없어야 되고요.
물론 투명한 것은 좋습니다.
원래는 상당히 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 정말 받아야 될 아파트가 못 받고, 정말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인 아파트들이 받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해줄 수 있는 아파트는 정말 해줘야 된다는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공감해 주시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알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종위원   국장님!
우리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약 11억 정도가 되죠?
3쪽에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3쪽이요?
김운종위원   그 집행률이 53.6%밖에 안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김운종위원   그런데 지금 기준이 10월 31일 현재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운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한 20%정도 남아야 되는데 53%나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지금 공동주택사업비로 해서 한 1억 7000만 원 정도가 지원사업을 좀 포기한 단지도 있어서 그 예산이 줄어들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사업을 축소해서 지금 53%이지만 아마 연말 되면 거의 다 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운종위원   공동주택지원, 보통 이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연립주택도 포함되고, 다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연립주택도 지금 13개 단지가 되고……
김운종위원   다세대 같은 경우는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다세대는 해당이 없습니다.
김운종위원   해당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아파트가 243개 단지가 되고요.
김운종위원   그 대상 단지가 지금 43개 단지인데 8억의 예산을 받아서 25개 단지가 한 58.1% 완료가 됐고 추진 중에 있는 단지가 아직 12개 단지가 남아있어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그러면 추진한다는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운종위원   공사를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김운종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강병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돈이 남게 되면 어떻게 불용처리하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운종위원   불용처리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김운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태위원   지금 관내 항측이라든지 적발되어서, 무허가 쪽입니다.
해마다 이게 지금 부과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또 용도에 따라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업지역 같은 데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뭐랄까 제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반주택 같은 것을 좀 늘리거나 소상인들이 장사하다보면 좀 늘여서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신고가 들어오면 상당히 어떤 감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적발하고 시정을 많이 하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적발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시정지시도 하고……
강병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올해 봐서는 다른 해보다 상당히 많이 적발하고 좀 그런 것이 항측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고발행위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주로 무허가건물 단속은 항측 적출이 있고 그 다음 신고나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적출된 게 있고, 그 다음 직원들이 순찰하다보니까 적발돼서 하는 것인데 매년 항측에 의해서 적발된 것이 누적되다보니까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적게 하고 해서 우리가 많이 완화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상업용 건물은 좀 달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래서 주거로 하는 데는 좀 융통성 있게, 우선 생활이 어렵고 사실 옥탑 같은 데 세 살거나 세 줘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규제에 국한하지 말고 뭐랄까 홍보를 해서 다시 시정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벌금을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말고, 지금 몇 평까지 부과를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면적이요?
강병태위원   면적이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면적에 관계없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아니,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전부다 부과대상입니까?
몇 평 이하는 봐주는 게 없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입니다.
예전에는 구청장님 방침으로 3㎡ 이하, 3평 이하 이렇게 해서 면제해 줄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지금은 면적의 크고 작음에 불문하고 모두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예, 그러면 빌라라든지 단독 이런 세대들이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쪽에는 별로 그런 게 없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주로 아파트 쪽은 무허가건물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강병태위원   그렇죠.
저희 지역인 월계동이나 공릉동 쪽은 사실 아파트보다도 단독 이런 게 많고 상가들이 많다보니까 늘 적발이 되다보니까 저 말고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부탁하고 있는데 고민들이 많아요.
그냥 하기도 그렇고 불법을 옹호해서 봐주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감사에 지적됐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를 조금 소규모 같은 데는 봐주는 이런, 법을 꼭 지켜야겠습니다만 노원구청에서 조례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법은 없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현재도 면적 크기에 따라서 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 이상이면 10%, 그 다음 10%~22% 이렇게 구간으로 해서 위반 정도에 따라서 10%~50%까지 전혀 무료로 면제해 주는 것은 없지만 행정상 최소한 어려운 분은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가 현재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동안에,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매년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의한 범위 내에서는 현재 크고 작음에 따라서 부과비율로 좀 어려운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예, 이게 반대급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철거하고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소상인들이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큰 금액이고 이것을 철거하게 되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관에서 배려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저는 좋겠고요.
물론 법에 의해서 크게 저촉되면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것 하나를 갖고 구청에 들어오라고 하면 일반주택자들이나 소상인들은 구청에 가서 벌을 받을까 싶어서 잠이 안 온대요.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해서 관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이것을 뜯어야 되고 해서 번거롭고 하니까 조금 지도하시는 분들이, 뭐 그 분들 편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따뜻하게, 사실 서로 불편 좀 덜 끼치게 나가서 홍보도 하고 관에서 민을 대하는 어떤 관례적인 것을 떠나서 좀 그런 차원에서 대하고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강병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인기위원   송인기위원입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계속 많이 하셨는데 지금 징수율이 40.4%밖에 안 돼요?  
이게 40.4%밖에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송인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징수하는 실적이 40%선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건축 과태료는 주로 이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송인기위원   그러면 지금 징수가 안 되면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계속 연체하면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서 압류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과태료는 금액이 크거든요.
송인기위원   예, 크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금액이 적지 않고 큽니다.  
송인기위원   그런데 계속 안내면 연체가 될 것 아니에요?  
더 많이 이자를 붙여서 냅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이자는 안 붙습니다.
이자는 안 붙고……
송인기위원   계속 그 금액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 금액만 계속 압류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안 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언젠가는 자기들 재산권 행사하려면 내야죠.
우리가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이 무허가건축물에 있어서 상당히 민원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시점에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무허가를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송인기위원   전혀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전에 정치적으로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발의해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저촉법이 생겼었잖아요.
예전에는 한두 번 정도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켜 줬는데 그때는 상업용은 빼고 주택 같은 경우 면적도 제한적으로 10㎡로 이렇게 조그만 한 3평정도 되는 것만 해줬고 나머지들은  계속 누적되어서 위법건물로 단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크게 미관상이라든가 주변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피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꼭 뜯어내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보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양성화를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좀 지나치게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으면 참 좋을 것도 같은데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요새는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송인기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한시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뜯어내거나 계속 벌금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본인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받으려면 뜯어내거나 아니면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계속 그 금액이 누적되어서 거기에 압류가 되고 그런 것이죠.
송인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상계8동이나 10동 같은 경우는 8단지, 9단지, 10단지, 15단지, 16단지 이 주공아파트 예전에 지어서 주차장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차들이 별로 없었을 때 이 아파트가 지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한 집에 거의 1대 내지 2대 이상 차를 가지고 있어서 저녁에 보면 주차난 때문에 아비규환이에요.
여기저기서 싸움하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확보를, 물론 어린이놀이터를 반 잘라서 반은 어린이놀이터로 하고 반은 주차장으로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주변에 학교라든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나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학교를 아파트단지 안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강구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주차장 확보계획 사업은 방금 송인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놀이터나, 그런데 그것도 대상이 ‘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 된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단지들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이런 여유공간 그런 곳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머지 부분이 우리 건설기준과 법에 맞아야 됩니다.
주로 지금까지 어린이놀이터를 줄여서 확보했었는데 어린이놀이터들이 설치검사를 2012년 1월 26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설치검사기간이 법률 개정에 따라서 3년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그 사업도 좀 부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지금 지지부진하게 되어버렸고, 그런데 주민들은 이 주차난 때문에 저녁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저녁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차를 댈 수가 없어서 그 주변을 몇 바퀴 돌아서 겨우 어디 구석에 거의 처박아 놓다시피 하고 올라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구청에서, 다른 데도 물론 그렇겠지만 8동과 10동은 유독 주공아파트 단지여서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7단지라든가 8단지, 9단지, 10단지 보면 자연공원이 넓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축소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것은 업무가 우리 국이 아니고 교통환경국 쪽에 교통지도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보하는 방안을, 물론 구에서 예산을 들이고 주차장특별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든가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인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동성위원   노원구에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최고 많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비율이 81%가량 됩니다.
황동성위원   그래서 노원구는 특별히 공동주택지원과도 과제로 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국장님은 과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를 해왔는데 현재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어요.
홍보한 것도 있고 지원한 것도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동주택지원과가 생긴 이후에 달라진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전에는 주택사업과와 같이 합쳐져서 주택사업과 뉴타운 부분까지 다 했었는데 그 사업부분을 떼어내고 공동주택관리만 위주로 우리 구청……
황동성위원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우리 구청 실정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업무가 또 많이 늘어나고 해서 1년 간 우리가 성과도 분석했습니다마는, 조직도 이렇게 개편하고 공동주택지원과를 신설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서울시 전체에서도 아주 제일 모범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우리 것을 벤치마킹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대개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우리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주로 공동주택단지 안에서의 분쟁 같은 것을 우리가 상담해 주고 조정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분쟁조정 상담사업, 그 다음 전문가를 통한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만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자문사업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활성화사업이 지금 우리 민간전문가가 1명 와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단지에 대해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텃밭 가꾸기나 문화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들이 아주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은 내년부터 취소된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잠깐만요.
제가 이 과정을 좀 알아야 돼서요.
그러면 전하고 많이 달라졌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황동성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주민들 간에 분쟁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제 지역에 있는 그 단지는 어느 정도 완전히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정상화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현재 노원구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단지는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새로 신 발생 단지는 없고 기존에 있던 것은 슬슬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황동성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 분쟁 중에 있는 단지가 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입니다.
황동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쟁이 있느냐 해서 그 분쟁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243개 단지에서 크고 작은 분쟁은 날마다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분쟁’이라고 크게 얘기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그 다음 관리주체 선임관계 이런 큰 건을 두고 분쟁이라고 만약 한다면 그것은 현재 3~4건이 있었는데 거의 다 정리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리고 현행법이 인터넷 관리비를 공개하게 되어 있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거기를 공개해서 노원구가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또 단지별 간에 어떤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본 적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저희들이 원래 법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공개하는지 안 하는지를 일괄적으로 점검을 안 했습니다.
각 단지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만 봤는데 지난 10월부터 사무실에서 매월 공개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의무공개 단지인 191개 단지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비교 분석을 해서 관리비가 어디가 저렴하고 어디가 비싸다고 저희들이 지금 분석해서 공표한 것은 없고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아파트단지에서 그것을 보고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비교 분석해서 저희들이 공개해도 될 것인지는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비교 분석을 안 했다는 것인지, 그동안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서 안 했다는 것인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황동성위원   저는 공개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것은 꼭 비교를 하셔서 공개를 안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각 단지를 방문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사실 이 단지는 조건이 똑같은데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지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황동성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동성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비교해서 공개해 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해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그것이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리고 사실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저는 먼저 그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데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만 현실을 보면 단지 내에 몇 분들 의도에 의해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됩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기왕에 공동주택지원과까지 생겼으니 행정지도를  하든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올바른 대표가 뽑아질 수 있도록 나는 구에서 그것을 꼭 해야 한다고,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주민들 다 모아서 엄청나게 행정지도 내지 홍보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단지가 어떻게 하면 발전하고 화합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구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이렇게 하면 나는 주민들 참여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셨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지도는 했지만 주민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다든지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단 내년 업무계획에 저희들이 전 단지는 아니지만 월 1회 이상 방문교육, 방문회의를 실시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얘기지요.
저는 그 업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아파트 각 단지 내에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과에서 알고 계시죠?
보고를 받는 일입니까?
아니면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서 끝내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내 도장을 한다면 공개입찰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자문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등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에 한번이라도 우리 행정력이 관여한 적이 있는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입니다.
원칙적으로 각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공사는 저희들에게 사전이나 사후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주할 사업이 있고 관리주체가 할 사업이 있고 해서 그에 맞게 공사를 시행하면 됩니다.
단, 저희들이 금년부터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아파트에서 원하면, 그 다음 일정금액 이상이면 저희한테 자문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현재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조례에 기준이상이 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면 자문을 안 할 수 있고, 또 기준가격 미달이 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저희들에게 자문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전혀 관여할 여지가 없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원칙적으로 관여할 여지는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행정지도 점검을 할 때 그게 국토부 지침에 맞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이런 지침에 맞게 했느냐 사후 지도점검을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무슨 공사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또 공사 중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서 해야 될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맞게 했느냐, 절차에 맞느냐는 사후 점검 시에 점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공사시행 사전에 저희들이 지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동성위원   예, 알았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주민들 간에 또는 동대표 분들 간에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업무보고에 무슨 자문단을 구성하고 컨설팅을 하고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를 할 수는 없으되 행정적으로 사전에 우리 공무원의 지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그런 것들이 투명하고 부정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우리 공동주택을 관리해 나가는 주관 과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공동주택지원과까지 만들어서 아파트 관리를 잘해 보자는 뜻에서 만든 것이니까 기존의 분쟁들은 많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대표회의가 자치기구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력이 법이나 이런 제도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지도나 홍보 차원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최대한 우리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하나만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 지금은 앞서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 본인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대부분 즉시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속적으로 연기해 주는 그런, 위반을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빨리 철거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압박해서 철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황동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철거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요즘에는 공익의 목적에 반해서 예를 들어서 철거한 게 딱 1건 있었습니다.
우리 놀이터에 그런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 무허가건물이 하나 있어서 어린이들 안전에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즉시 우리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빼고는 일반 자기건물을 늘리고 한 것들은 우리가 철거를 한 적이 요새 없습니다.
황동성위원   예전에는 철거를 즉시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전에는 철거를 위주로 했는데 요즘은 단속규정이 그렇게 전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하라는 규정은 없어졌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우리 주택과에 철거반 자체를 운영 안 하고 그렇게 유도하는 쪽으로 금전적으로 계속 부과를 해서 금전적 압박을 가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황동성위원   물론 조그마한 주거용이나 서민들이 정말로 필요해서 하는 그런 건물도 있죠.
그런 것들은 위법이기는 하되 우리가 하는 아주 낮은 이행강제금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규모가 크거나 다른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원구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런 사항은 지금 구조적으로 아주 불안해서 금방 도괴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즉시 철거를 해야……
황동성위원   예를 들면 어디 산에 그린벨트 내라든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런 건물에서 일부 증축한 것처럼 그렇게 한 무허가건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대단히 제 생각으로는 법이 지향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런 것은 구청장님이 최종 판단하셔서 공익적으로 이것은 철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만 서면 강제철거를 해야죠.
황동성위원   공무원들이 보고를 하셔야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황동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보고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이 국 소관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교통환경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 있는 것은 그쪽 소관이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황동성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실제로 도시계획국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우리는 주로 개인 목적물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이 놀이터에 예외적으로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 하나 철거한 게 있는데 그것 외에 위험하거나 해서 보고된 게 없습니다.
황동성위원   과장님,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봤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제 얘기가 옳다고 생각되시면 다음 한 3월쯤 또 회의를 할 텐데 그때 크든 작든 실적을 좀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황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작년에 철거한 데가 한군데 있었죠?
상계10동에 있는 텀블링장 무허가건물.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금방 황동성위원님 질의과정에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기구 천막파이프 구조로 되어 있는데 상계10동 690번지 거기에 안전사고가 빈발해서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면적은 약 100㎡ 정도의 천막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100㎡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부위원장 김우일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176㎡라고 했는데, 면적은 상관없고요.
사업비가 211만 5000원 들었네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우리 자체인력이, 예전에는 무허가단속반을 운영했는데 요즘에는 단속반이 없어서 외부용역에 의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도성개발’이라는 데다 하셨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부위원장 김우일   액수가 적으니까 수의계약 하셨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도성개발이라는 철거업체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철거 선정관계……
○부위원장 김우일   국장님, 잘 아시는 업체에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저는 잘 몰라요.
○부위원장 김우일   어떻게 선정했냐고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 사항은 자료가 없어서 자료가 되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자료가 불충분하신가요?
○부위원장 김우일   예.
○위원장 김치환   김우일위원님!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할까요?
○부위원장 김우일   예, 그러시죠.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치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자료준비 등을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우일   국장님!
오늘 뭐하는 자리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부위원장 김우일   오늘 여기 뭐 하러 오신 것이냐고요.
뭐하는 자리냐고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오늘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그렇게 자료 준비를 소홀히 해갖고 오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이 자료에 대해서 미리 요구를 하셨으면 제가 자료를 준비했을 했을 텐데……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질의할 것을 미리 다 얘기하고 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우일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자료를 요청하셨으면 미리 준비를 하는데 이 자료는 2011년 1월에 했습니다.
보니까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강제집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고 철거방법은 수의계약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도성개발이라는 업체에 진행됐고, 이 업체가 수의한 사유는 2009년도 경춘선 폐선부지 주변 철거와 타 업체에 비해서 비용이나 폐기물처리 등에서 우수한 업체로 선정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상하네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뭐 미리 자료 준비하라고 해야 되고, 미리 무엇을 질의해야 될지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 안 해주시면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아니, 도성개발이라는 업체가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답변이 이상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이상한 게 아니라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보완을 우리가 했잖아요.
○부위원장 김우일   주무 과에서 수의계약을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했는데 자료가 없었잖습니까?  
지금 답변하기 위한 자료가 없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우일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무 국장이 저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치환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계속 질의와 답변하시죠.
그리고 솔직한 심정으로 위증이라든지 하면 위원회 명의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자격으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 대표로서 질의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우일   수의계약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수의계약은 내부방침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방침서를 받고 거기에 맞게 타당하면 품의를 받은 다음에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업체선정은 수의계약 사유를 우리가 붙여서 방침서에 그 업체를 넣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철거업체가 도성개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방침서를 작성할 때 구청장 방침을 정했잖아요.
이때 당시 도성개발이라는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구청장님이 정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어차피 밑에 직원이 발의를 했겠지만 최종결정은 구청장 결정으로 됩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여기 대표가 ‘윤칠중 씨’로 되어 있어요.
윤칠중 씨 아세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저는 아무도 몰라요.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제가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우리 노원구청에서 행한 철거실적에 대해서 다 보니까 이 도성개발이라는 업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질의하는 것인데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제가 어떻게 겁나서 질의 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성개발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결재를 제가 했었어도 워낙 결재가 많다보니까 그런 내부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그런 비교도 해본 적 없고, 철거를 많이 한 업체인지 모르겠고, 이 도성개발이라는 업체의 대표도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님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결재를 했느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시겠지만 계약금액이 200만 원이면 극소수고이고  이런 것을 또 사실상 구청장까지 받지를 않습니다.
이 금액 정도면 과장님들 사항인데도 왜냐하면 품의자체를 왜 구청장까지 받았냐면 워낙 우리가 행정 대집행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앞서도 황동성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처음으로 집행한 거예요.
그래서 대집행 계획을 방침까지 받은 겁니다.
그때 당시 품의서에 이 도성개발이 수의계약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된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 분이 자료요구를 미리 해달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예산이 8억 편성되어서 한 6억 5000만 원정도 집행을 하셨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선정은 우리 공동주택 지원단지에 대해서 우선 매년 연초에 단지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다음에 우리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사업을 포기한 단지가 6개 단지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부위원장 김우일   14%라고 쓰여 있는데 금액으로 14%겠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8억 중에 지금 포기한 금액이 1억 29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니까 금액으로 14%인가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금액으로 14%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부위원장 김우일   6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선정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못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선정할 때는 이 단지에서 자기들이 꼭 필요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포기사유는 입주자대표회의 자체가 삼호 같은 경우는 구성이 안 되었고 월계삼창 같은 경우는 대표회의에서 사업보류가 결정되었고 해서 이것이 좀 늦어진 겁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신청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본인들이 신청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본인들이 신청했는데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선정부분에 있어서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우리가 선정할 때는 사업비를 2500만 원 범위 안에서 해주고 있는데 자기들 단지들이 크다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표회의에서 이게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사업신청을 할 때 예산총액을 써내게 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써내게 되어 있죠.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입주자주민대표회의에서도 그 의결을 거쳐서 올라왔을 텐데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우리 구청이 안일하게 선정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선정할 당시에 그런 사항이 안 되어 있죠.
자기들이 추진하다보니까 그게 안 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사업을 포기한 6개 단지에 대해서는 페널티 같은 것을 줍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현재까지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안 가지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부위원장 김우일   공동주택지원과장님!
페널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입니다.
원래 금년에 190여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지원여부 등등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사실은 선정된 게 치열하게 선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6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내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놀이터 검사를 승인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 법이 개정되어서 3년 유예가 되어서 그 4개 단지가, 자기들이 신청 당시에는 빨리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법이 유예되니까 자기 아파트에서는 그게 급한 게 아니라고 해서 포기를 했고요.
그 다음 2개 단지는 당초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리한테 선정된 다음에 사업의결 등을 해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월계삼창 같은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류 결정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이렇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지금 어디 조례나 이런 데는 무슨 페널티 주는 게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때 이런 아파트는 후순위로, 만약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한 40개 단지쯤 지원할 수 있는데 총 40개가 안 된다면 들어가겠지만 만약 40개가 넘는다고 할 때는 이런 단지는 후순위로, 어디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갈 때 유연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계속 그렇게 해 왔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국장님!
공부 좀 해 오세요.
우리가 191개 단지가 있는데 6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했으면 정말 치열하게 한 것인데, 나머지 단지가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 선정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페널티 적용을 미리 지원신청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얘기하셔서, 다른 아파트가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아파트 6개 단지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분들이 못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손해를 보신 거잖아요.
선정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보면 중계 청구3차에 옥상텃밭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옥상텃밭 같은 경우에는 녹색환경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옥상텃밭을 문화프로그램으로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입니다.
중계 청구3차 옥상텃밭은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저희들이 243개 단지에 안내를 보내서 단지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우리 단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00만 원 이내에서 각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옥상텃밭 사업을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아니, 일단 신청을 했으니까 돈을 주기 위해서 지정해 준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 원 예산이 되어서 10개 단지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는데 9개 단지만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 단지 모두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하고 지원해줬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녹색환경과에서도 거의 똑같은 사업을 하거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그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 사업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녹색환경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고,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돈이 나가, 9개 단지만 지원했다고 그것을 모두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리플릿을 제작 홍보했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예, 6000부 나눠줬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 구경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의원생활 한 1년 좀 넘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까지 보고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잘 하시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사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같이 잘 하자는 의미이고요.
왜냐하면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많이 해서 주무 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지역에 가서 주민들이 물어도 할 말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를 배치했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배치단지는 4개 단지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부위원장 김우일   이것도 신청 받아서 했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그렇습니다.
원래 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은 저희들이 금년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를 원래는 저희들이 두 군데, 커뮤니티 전문가 1명에 2개의 아파트를 하기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신청 받아서 4개 단지에서 주로 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4개 단지보다도 여러 곳에 더 지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전문가들 활동수당이 7만 원이에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주4일 근무하고?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부위원장 김우일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주로 현장에 나가서 근무합니다.
근무내용은 우선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그 다음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아파트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일당 7만 원이면 너무 큰 것도 아니고 너무 적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 세금으로 나가니까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리고 제가 올해 1월에 예산서 나오고 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투명화를 위한 회의과정 공개장비 설치 있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이거 주민대표들이 절대 설치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예산을 편성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이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니까 시비랑 구비랑 매칭을 하신다고, 그래서 굳이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그냥 미리 포기하는 것은 좀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원래 8개 단지가 목표였는데 시범적으로 2개 단지에서 했고, 또 시에서도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우리 구와 시가 내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먼저 선견지명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아파트단지에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했으면 조금 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이게 의무고지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인터넷 공개?  
○부위원장 김우일   예, 인터넷 공개하는 게 의무고지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의무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래서 191개 단지가 모두 공개를 완료했는데……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매월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일단 그것을 공개해서 지역주민들이 서로 비교해서 우리 관리비가 비싼 것 아닌가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그렇죠.
그 공개자체가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요.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단지별로 비교·분석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꼭 해보셔서, 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일단은 아파트단지 대표회의 같은 데서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서로 상의해서 관리비가 좀 더 내려갈 때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아파트관리회사도 제가 많이 알고 있지만 관리비 자체가 좀 고무줄이에요.
그러니까 뒷돈을 안 먹으면 관리비가 좀 싸고 뒷돈을 먹으면 관리비가 비싸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구청에서 계도를 하시려면 완벽하게 비교·분석을 해서 관리비가 너무 비싸고 그런 데는 권고사항으로 타 아파트에 비해서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 그런 것도 한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분쟁조정위원회도 만들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온 아파트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사업이 3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실 운영, 분쟁조정위원회, 그 다음 자문단 운영 이 3개의 제도를 야심차게 내놨는데 상담실 운영과 자문단 운영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성공을 거둔 것 같은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희들이 봐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쟁이 있는 곳에 계속 분쟁신청을 하라고 유도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1건도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어떤 실효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일방에서 했다가도 상대방이 NO 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니까요.
그것도 제가 이의제기를 했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모법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조례에 어떤 페널티를 넣을 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은 개정해달라고 요구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분쟁이 생기는 것은 거의 주민과 주민과의 분쟁이 많아요.
사실 입주자대표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고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관리비 인터넷 게시해 놓은 부분이 이런 것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뭐가 많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관리비가 좀 일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리비가 천차만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앞서 제가 어떻게 보면 입주자대표회 회장님들한테 혼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그 대표회장 하려고, 아니면 끌어내리려고 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관리비 문제와 공사문제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투명성 있게 하다보면 아마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아파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비내력벽 철거를 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비내력벽은 신청에 의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44건 허가해 줬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신청해서 허가를 해준 것이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비내력벽이 적발이 안 되어서 그렇지 임의적으로 허가를 안 받고 한 데도 많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그 인근에서 다 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러니까 입주 당시부터 해버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중간에 그런 것은 요즘은 고발정식이 강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고발정신이 강한 게 아니고 서로 감정싸움 때문에 신고하게 돼죠.
그런데 상계주공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1층에도 다 비내력벽이 있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비내력벽 있는 데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굳이 적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실태수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도 이것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주차장 추가확보사업인데 지금 이게 8개 단지만 신청해서 사업을 한 것이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허가를 내준 것이죠.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가 한 3년 정도 유예되는 바람에 좀 적은 건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이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용도변경만 해주는 것인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그렇죠.
‘94년 12월 30일 이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어린이놀이터를 2012년 1월 26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금년 특수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주차장도 확보할 겸 그 다음 그쪽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겸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신청을 금년에 했던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실적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니까 용도변경만 해주지 지원은 없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다만 지원사업 때 이 사업을 신청했으면 일부가 2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해 준 돈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제일 많았어요.
거의 태반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였어요.
그래서 사업도 6개나 미뤄졌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이것은 주택만 하나요?
산에 있는 배드민턴클럽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모든 무허가건물이 다 해당됩니다.
단 산에 그린벨트지역은 관리부서가 다르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일반주택지역.
○부위원장 김우일   부과는 어디서 하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부과도 그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지역난방개선대책위원회 위원도 하고 있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배관 교체문제를 그때 얘기하기로는 서울시 조례를 고쳐서라도 배관교체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 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지금 서울시에서는 우리 행정기관끼리 얘기했을 때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우리가 수도의 예도 봤지만 수도와는 다르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해주게 되면 원가 푸시요인이 되어서 값이 오른다는 등등으로 해서 행정기관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위에서 앞서 실적이 6개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안 된 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난방비 교체하는 것과 거래용 열량계를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해 주는 것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조례를 해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까지 만들어서 지금 그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구만 해결된 게 아니고 6개 구가 해결되거든요.
SH공사 지역난방을 쓰는 곳이, 그래서 타 시의원님들과 공동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할 사항은 없고,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저는 돈이 관계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요구하는 입장이니까 그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데  그쪽을 해줘야 될 때는 어차피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 직원이 시 정책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그냥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중복되어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을 3쪽을 보시면 기술지원 예산집행률이 8.4%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을 잡았던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늦어진 것입니까?
어떤 이유로 그런 것입니까?
답변을 누가하시든 자유롭게 하십시오.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입니다.
지금 기술지원팀의 예산 집행률이 아주 적은 것은 원래 공동주택 자문료 424건, 그래서 424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4240만 원이 편성되었느냐면 서울시에서 사업물량을 잡을 때 서울시 총 100건이라고 하면 우리 노원구 아파트 비율이 전체에 8%를 점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약 1만5000~1만6000건의 사업목표를 잡다 보니까 우리 노원의 사업건수가 424건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직 홍보도 많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 아파트에서 상당히 꺼리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이렇게 424건까지는 아니고 금년 현재 실적이 35건 이렇게 되어서 그 부분 때문에 기술지원팀 예산 집행률이 아주 낮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12월 집행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전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렇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위원장 김치환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그래서 참고로 내년 예산도 약 1/4쯤으로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알겠습니다.
다음 4쪽을 보시면 43개에 대해서 약 8억 원을 지원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살림살이를 해보시니까 돈이 많든가요, 적든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타구까지 비교해서 간단히 말씀하시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이것은 타구와 비교해도 우리 구는 너무 적습니다.
아파트가 81%인데 절대적으로 액수도 타구에 비해서 확실히 적고요.
그런데 우리 구 예산사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예산은 아주 적은 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총액으로 보면 우리 노원구 예산이 약 185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만 8억에서 6억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예산 때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예산사정이 어쩔 수 없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하여간 저희들은 6억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10억을 요구했는데 결론은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치환   살림살이를 해보시니까 터무니없이 부족하더라 그 말씀이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10쪽에 보시면 영구임대아파트 24개 단지 중에서 1개 단지를 제외시켰는데 1개 단지는 어디를 제외시키고 왜 제외시켰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공무원 임대아파트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거기는 다른 데서 돈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거기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이니까.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대상도 23개로 해야지, 대상에서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임대아파트는 총 24개 단지가 있는데 23개 단지만 지원하는데 1개 단지를 제외한 이유는 공무원임대아파트는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외했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12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가 있습니다.
허가와 신고 어느 부분, 알아듣기 쉽기 위해서 비내력벽으로 해서 어느 부분이 신고이고 어느 부분이 허가인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이게 법에 나왔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하면 복리부대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10% 범위 내라든지 이러면 신고를 할 수 있고 비내력벽 철거라든지 이런 것은 입주자 1/3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허가사항은 입주자의 1/3 동의를 얻어야 하고, 신고사항은 어떻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신고사항은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냥 말만하면 된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예, 신고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치환   신고사항은 비내력벽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신고사항은 어느 행위가 신고사항이냐는 말입니다.
비내력벽을 허는 행위인지?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비내력벽을 허는 행위는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신고사항은 무엇이 신고사항입니까?
팀장님이 얘기해 보시죠.
○기술지원팀장 신순태   기술지원팀장 신순태입니다.
행위신고는 일단 저희들이 유관으로 봤을 때 장애인이 다니는 외부계단이라든가 아파트 베란다에 비내력벽이 아닌 새시정도를 교체했을 때 그것을 행위신고로 간주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비내력벽도 아니고 내력벽도 아닌 간단히 문을 늘린다든지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신고사항이다?
○기술지원팀장 신순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예를 들어 발코니를 넓히는 행위는 허가사항이다?
○기술지원팀장 신순태   그것은 비내력벽 철거로 봐서 행위허가로 간주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1/3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
○기술지원팀장 신순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것은 어떤 법입니까?
○기술지원팀장 신순태   주택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이 행위허가가 144건 들어왔다는 말씀입니까?
○기술지원팀장 신순태   예, 그렇습니다.
행위허가 신고를 다 포함해서 144건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그 동에 대해서 1/3의 동의를 다 받아왔다는 말씀이에요?
○기술지원팀장 신순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동의를 다 받아오고 관리소장 허가 받아오고 그렇습니까?
○기술지원팀장 신순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해버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몰래 허가를 안 받고 한 사람들이 죄 지은 것 같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 양성하는 것은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입니까?
○기술지원팀장 신순태   만약 지금이라도 주변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서 저희가 현장방문하고 행위허가 없이 비내력벽 철거가 이루어졌을 때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위원장 김치환   원상복구 명령 내리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할 얘기 없습니까?
허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기술지원팀장 신순태   예, 법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실태조사를 한 번 하셔서, 이 양반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내지는 아니면 권한이 허용하고 재량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 계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한 번 하시죠.
○기술지원팀장 신순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다음 13쪽 무허가단속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에 적출이 315건, 그 이전도 1800건은 2010년도 모두 합쳐서 다 1800건입니까?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주택정비팀장 장기준   주택정비팀장 장기준입니다.
2010년도 이전은 그 전 것을 전부 포함한 건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전부 포함한 것입니까?
○주택정비팀장 장기준   예.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부과가 103건, 징수가 64건, 39건 이런데 적출과 어떤 수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누구는 부과하고 누구는 부과 안 하고 그런 게 있나 없나 그것을 여쭈려고 합니다.
○주택정비팀장 장기준   전부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가 11월과 12월에 절차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묻는 요지는 적출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적발한 것 전부 부과를 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주택정비팀장 장기준   예, 적발을 했는데요.
그 적발한 것 중에서 저희가 시정명령이나 이런 기간 중에 자진 정비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은 빼고 부과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예외가 없다 그 말씀이죠?
○주택정비팀장 장기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제가 얘기해도 안 되고, 주민이 얘기해도 안 되고 청장님이 얘기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인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주택정비팀장 장기준   예, 안 됩니다.
○위원장 김치환   컨테이너 박스도 되나요, 안 되나요?
○주택정비팀장 장기준   신고 받지 않은 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치환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으면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택정비팀장 장기준   건축과에서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고가 처리 안 된 것은 전부 위반건축물로 봐서 저희가 적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여러분들이 컨테이너박스를 적출했을 때 이행강제금 매기지 않습니까?
철거명령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주택정비팀장 장기준   예, 부과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럴 때는 건축과에 가서 이런 신고가 있으니까 하라고 얘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주택정비팀장 장기준   저희가 안내문을 민원인들한테 추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안내하고 있어요?
○주택정비팀장 장기준   예.
○위원장 김치환   그런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정비팀장 장기준   했는데 추인허가 들어온 건이요?
○위원장 김치환   예.
○주택정비팀장 장기준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내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추인허가 들어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부탁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형평에 안 맞아요.  
아시겠죠?
잣대를 잘 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비팀장 장기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지원과 및 지역난방개선추진단에 대한 행정감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치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주택사업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1번 사항 공공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자체 간담해 수시 개최입니다.
현재 관내 주택정비사업구역은 총 19개소이며 이 중 6개 구역이 공공관리 적용대상구역이 되겠습니다.
대상구역에 대하여 금년 총 4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업체선정 절차 및 평가방법, 기타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입니다.
2번 사항으로써 재건축정비사업 주요추진현황입니다.
그 첫 번째로 공사장 안전관리로써 관내 총 11개소의 재건축사업장 중 2개소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5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정관리상 문제점은 없었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재건축 관련 두 번째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건축위원회 운영 시 그린디자인 서울공동주택설계 가이드라인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적용하여 심의토록 조치하였으며, 다음은 6쪽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사항입니다.
주택정비사업인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월계동 인덕마을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를 위하여 인가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 연한단축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여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내진설계가 미 반영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단축 공감대 형성 및 확보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본 간담회에는 전문가와 주민,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였고 회의결과를 서울시의회 및 관계부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 3번 사항으로써 월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672번지 일대 녹천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신청이 있어서 2011년 11월 2일 우리 구 건축위원회 건축계획심의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4번 사항으로써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계본동 30-3일대 103호를 정비하는 정비사업으로써 2009년 6월 사업시행자로 LH공사가 지정되었고 금년 9월에는 일부 주거지 보존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설문조사결과 75.8%의 찬성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서울시, 주민 등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으로써 상계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일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6개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1월 현재 4개 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한 1·2·3구역에 대한 사업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4·5·6구역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와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주민 건의 및 구의회 의견에 따라서 4·5·6구역에 대한 사업성 검토 연구용역을 시행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9쪽에 되겠습니다.
6번 사항으로써 환지청산 및 분양지 매각 주민설명회입니다.
지난 2월 상계3·4동 자력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환지청산시점 및 분양지 매각기준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이 설명회는 총 4회 실시되었고 72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사항으로써 노원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개정입니다.
상계3·4동 재정비촉진구역 내 환지방식에 의해 진행 중이던 자력재개발사업의 종료를 위하여 환지청산의 필요에 따라서 청산시점 기준일이 현행 조례와 관련법이 상이하여 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였던 사항으로써 지난 7월 20일자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쪽 8번 사항으로써 자력재개발구역 내 분양지 매각분납금 및 변상금 징수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으로 총 1015건 7만 7360㎡ 중 매각 482건에 3만 6588㎡이며, 244건 3억 200여만 원을 부과하였고 187건 2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징수현황으로는 91건에 2억 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종위원   김운종위원입니다.
중계본동 30-3 일대가 104번지로 백사마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백사마을……
김운종위원   백사마을이라고 있어요?
중계본동 104번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맞습니다.
그 안에 104번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여기가 지금 재개발이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재개발입니다.
김운종위원   재개발추진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까?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좋습니다.
상계뉴타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계뉴타운 지구지정일이 2005년 12월 26일 맞습니까?
그리고 2008년 9월 11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되었고요.
2008년 11월 현재 상계 1·2·3·4·5·6구역으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났고 2009년 1월 현재 상계 2·4·5·6구역 조합설립 인가가 났고,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2009년 5월 현재 상계2·3·5구역 시행방식 전환 완료가 고지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해오셨는데 지금 일단 1·3지구는 아직 조합구성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운종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상계뉴타운 간추린 사업현황을 좀 짚어보면 2005년 12월에 지구지정으로 보도가 되면서 뉴타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2·3·4동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은 아주 그때 당시는 기쁨에 들떴습니다.
좋아라했는데, 기분 좋은 날이 연속되었던 한마디로 아주 축제분위기였습니다.
처음 뉴타운 지구지정으로 선정되었을 때, 그런데 지금 와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축제분위기였다가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이런 소문이 나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것은 시기적으로 선정될 때는 서로 선정되려고 노력들을 많이 지역별로 했습니다.
병합이 되어서 그게 상계뉴타운이 되었는데요.
서울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았고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시세차액에 대한 기대가 지금은 거의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시세차액으로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서로 지구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많이 가라앉아서 지역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서도 지금 구청장 TF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서대문에 갔다 왔습니다만 서대문 쪽에서는 지금 출구전략을 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덮을 것인가 하고 하던 뉴타운도, 그런데 이후 추진단계에 있는데 지금 4·5·6구역은 다른 데에 비해서 서울시 시프트정책에 의해서 역세권시프트계획을 반영해서 용적률을 많이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용적률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사업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4·5·6 구역은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셔서 타당성용역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될 것이고 1·3구역이, 2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2·3구역이 좀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1·3구역이 제일 문제인데 그 지역이 지난번에 용역을 해보니까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추진이 안 되고 또 반대하는 민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실질적으로 조합구성만 했다 뿐이지 예전 2005년 12월에 지구지정으로 예를 들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발족되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보통 평균치로 계산하다보면 12평, 12.5평, ㎡로 약 45㎡정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가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만약 뉴타운 건설이 확정되어서 건설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돈을 들고 입주해야 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지금은 그렇죠?
구에서 할 일은 다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것은 아니고요.
김운종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1·3구역은 아직 조합설립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 안하면 그만이고요.
어차피 거기서 사업이 안 나온다.
도저히 우리가 반대한다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출구전략으로 가면 돼요.
김운종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런데 조합설립이 되어서 나온 지구들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물론 거기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아마 기본적인 비용은 들어갈 것입니다만 다른 데는 업체들이 선정되어서 그런 비용들이 많이 누적되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운종위원   보통 뉴타운사업이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비용부담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주민들이 정착을 못하고 팔고 나가겠죠.
김운종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책으로 다른 구청과 같이 연계해서 갈 것입니다.
김운종위원   지금은 구청이 나설 때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다른 구도 같이 출구전략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뉴타운 추진이 잘 안 되는 곳은 시에서 타당성용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아마 해제를 하든지 그런 결정을 시에서 할 것 갔습니다.
김운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김운종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것이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여기가 우리가 완료 목표를 2016년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서울시에서 일부 보존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보존하고 지금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데요.
약간은 지연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가는 것이 중간에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하는 절차과정에서 시에서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머지 보존하면서 나머지 임대아파트는 서울시에서 다 안고 가는 것으로,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예정대로 우리는 가능하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보존지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금전적으로 더 이득이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구청장님과의 토론회도 있었고 공청회 있었고 저도 여러 자리  가 봤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존지역이 생긴다고 그렇게 딜레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시에서는 아마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심의위원들 딜레이 하는 것을 다 줄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부위원장 김우일   보존지역을 얘기한 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인가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게 아니고 주택본부에서 그때 당시 오세훈 시장님과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심의위원님들이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다?  
그렇게 해서 된 거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부위원장 김우일   그리고 중계4동에 제일주택 있잖아요.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왔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중계1동 제일주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김우일   중계4동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중계4동 156번지 일대는 지금 이주철거 중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주는 다 끝났나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이주 중에 있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철거 중은 아니고 철거하려고 옆에 펜스와 가림막을 하고 있는 상태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지금 제가 오며 가며 봤을 때 지금 이주를 한 데는 창틀을 다 부수고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가림막 공사가 늦다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흉해서 어제도 보니까 가림막 공사를 일부하고 있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하고 거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확하게 차단을 해줘서 야간에라도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것은 관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리고 민원 들어온 것을 보니까 2011년 8월 19일 남재우 외 1498명은 뉴타운사업은 상계지역 주민들의 희망이고 노원구 주민들과의 약속이니 사업이 지체됨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장기임대 아파트의 정상적인 가격매입 등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청원한다고 민원이 들어 왔어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2011년 8월 29일 유용근 외 337명이 사업성 없는 뉴타운사업의 즉각 중단 및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취소와 4·5·6구역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 그리고 원주민들의 사업진행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니 구청은 방관자적인 입장을 걷어내고 뉴타운 출구전략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열흘상간으로 극과 극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청의 답변은 두루뭉술해요.
사실 뉴타운사업이라는 게 구에서 서둘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2개니까 국장님 의견을 들어봅시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남재우 외 여러 사람이 제기한 민원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마 5구역장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기반시설분담금 우리가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상계지역에는 시나 국가에서 기반시설을 분담해도 되는 지역입니다.
지역상으로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그런데 강행규정은 아니고 시나 정부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이런 선택적인 조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나 국가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마 그 분담금이 얼마쯤 앞으로 정해져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규정을 더 강하게 해달라는 것도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 조합장이 말씀하는 임대아파트를 원가 보존하라는 그 얘기도 시에 매일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난번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할 때도 그 사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프트로 4·5·6구역은 많이 지어서 지금 계획을 올려놨는데요.
시프트를 가져갈 때 시에서 땅은 거저 기부체납을 받아가고 건축비도 조합에서 들어간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 원가에 매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불합리하다.
국가에서 조합원들의 비용을 빼어가는 것 아니냐 해서 최소한 시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달라는 것을 누차 저도 시에 국장들 회의에 가면 건의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시 사항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남재우 외 여러 명이 제기했던 민원은 그 당시 어떤 상태에서 왔냐면 4·5·6구역에 대한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가 약간 딜레이 된 상태 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해달라는 뜻에서 들어왔던 것 같고, 또 반대민원 쪽에서는 최근에 반대파 쪽 민원이 많이 거세지고 있는데 지구지정 취소나 출구전략, 그 다음 주민투표를 해서, 경기도 쪽에는 일부 그런 것으로 가고 있는데 출구전략을 짜자, 그러니까 지금 지구지정된 것을 다 취소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상반된 민원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1·2·3구역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때 당시 분담금이 앞서 우리 김운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집에 예를 들어서 30평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들어왔을 때 사업 분양규모를 33평 들어갈 때 한 4억 6000만 원에서 4억 7000만 원 정도로 보고 얼마를 분담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1·2·3구역이 보통 거의 2억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태를 전부 다 제시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대의견보다는 찬성의견이 많았어요.
가는 쪽에 의견이 한 80% 정도 되었어요.
○부위원장 김우일   내 땅을 그 평수만큼 주는데도 분담금이 한 2억 정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12·3구역이 그렇습니다.
1·3구역이 특히 더 많고 2구역이 약간 떨어지고요.
그런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찬성이 80%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20%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정착을 못하고 자꾸 외지로 내몰려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3구역에 대해서는 고민을 우리도 많이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한 정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착을 할 수 있게 유도하고 꼭 굳이 필요한 부분들만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개발해 주고 정착이 가능한 부분들은 좀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재개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조합이 결성되면 조합 측에서 운영비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납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일단 조합비용에 대해서는 선 집행을 하는데요.
우선 이 사람들이 금융권에 융자를 받아서 쓴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나 이런 데 알선을 받아서 융자를 쓴다든가, 그 다음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나 업체들한테 비용을 당겨서 쓰고 나중에 차후 정산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되었을 때 조합이, 우리 중계동 백사마을 같은 경우에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조합이 시공사에서 돈을 당겨서 쓰게 되면 기간이 지날수록 그 비용이 늘어나고 시공사가 땅 파서 장사하는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게 다 나중에는 이자비용까지 해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 측면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그러니까 출구전략을 하든 사업을 하든 사실 일반조합원들은 잘 모르는 수가 많다는 말이죠.
일부 집행부만, 그게 백사마을 같은 경우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던데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지금 새로운 시장님도 이에 대해서 아마 출구전략 쪽으로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 조합원들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얼른 우리 구와 시가 그것을 빨리 결정해 줘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시민들과 조합원들이 좀 더 피해를 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보고 드리면 그 출구전략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단계별 일몰제가 들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구지정을 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지진해서 안 되어 버리면 일정기간 3년이면 3년 기간을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자동취소가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조합 측에서 시공사로부터 돈을 당겨서 썼을 것 아니에요.
그 돈은 어떻게 갚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나 시행규정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런 것은 별도로 지금 법을 만들고 있어요.
정부나 시나 이런 데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우일   우리가 일몰제가 없을 때는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돈을 못 갚으니까 조합을 그만둘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렇죠.
○부위원장 김우일   조합장이 그 돈을 갚겠습니까?
그렇다고 조합원들이 그것을 부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빨리 사업이 진행되든지 출구전략을 짜든지 얼른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을 보시면 6쪽에 주택정비사업인가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 주택정비사업인가자문위원회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주택사업인가자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없는데 우리 청장님 방침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추진실적이 두 번 있었다 그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우리 인덕마을 자문위원회 한 번 했어요.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이 구속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행인가를 내줘야 되겠는데 구청장이 안 내고 싶다면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안 내줄 수도 있는 것이냐는 말이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구청장한테 권고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위원회에서요?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주택사업인가자문회의에서 권고할 수 있냐는 말이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조합에다가요?
○위원장 김치환   아니, 구청장님이 어느 조합인가를 내줄 때 인가에 대해서 다음에 내줘야 되겠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 그 위원회에서 청장한테 권고를 할 수 있냐는 말이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구청장이 조합에다 권고를 하는 것이죠.
○위원장 김치환   조합에다가?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위원장 김치환   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위원장 김치환   조합은 계속 인가를 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내달라고 하는데 구청장 판단에 지금 당장 사업승인이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런 권고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여기 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외부위원 포함해서 15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외부인사는 누구누구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명단은 지금 없는데 그 주요 구성요원은 변호사와 일반사회단체, 시의원님, 그 다음 평가사, 도시계획위원, 건축관련 기술전문가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것 하나 복사해서 줘보십시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위원장 김치환   다음 8쪽 뉴타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1구역과 3구역은 아직 조합설립이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동의서를 얻는데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명확히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사업인가를 위한 동의서?
○위원장 김치환   예, 조합설립 동의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입니다.
그 동의서는 종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서 유허가건축물이나 무허가건축물이나 같이 해서 조합원 중 3/4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 설립요건을 충족했는데 그게 재판에서 대법원 판례로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조합원 요건이 안 된다는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 이후 지금은 유허가건물 소유자만 갖고 유허가건물 소유자의 3/4이 되어야 조합설립 요건이 되고요.
그런데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 무허가 소유자는 총회에서 그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조합원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1·3구역이나 많은 데가 무허가건물이 많으니까 시에서는 일단 법 판례도 중시해서 유허가 3/4을 충족시키고 그 다음 무허가건물도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또 3/4도 충족시키게끔 실무적으로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실무적으로는 무허가와 유허가를 다 포함해서 3/4을 하고 법적 효력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유허가가 3/4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유허가도 3/4을 넘어야 하고 무허가도 3/4을 넘어야 되고 두 개 더해서도 3/4이 넘어야 되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위원장 김치환   무허가는 100% 하는데 유허가는 1/2이 됐다고 이렇게 되었을 때 3/4 넘었다는 이것은 안 된다는 그 말입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그렇죠.
유허가가 1/2 되었다면 안 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치환   행정지도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시의 지침으로 해서 조합원 설립구성 동의 받을 때 그렇게 지도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이 분들도 진행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여기서 우리가 앉아서 얘기하기는 동의서 하나씩 얻는데 3/4이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 동의서 하나 받으려고 엄청 노력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안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되지 법에 없는 얘기, 지침 얘기 이것 가지고 무허가까지 다 받아라, 언제는 또 안 받아도 된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쉽게 얘기해서 뉴타운을 반대한다, 아니면 뉴타운 추진을 찬성한다는 이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누구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되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그것은 사실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되네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그렇죠.
○위원장 김치환   국적에 관계없이 되는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그런데 그게……
○위원장 김치환   이게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민원을 제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해관계인이 어디까지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말씀대로 이해관계인을 어디까지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인지 그 범위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량 뉴타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세입자 부분도 같이 고려될 사항이니까 그 구역 내 소유주나 세입자를 이해관계당사자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두라고 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뉴타운을 찬성한다, 반대한다고 상계뉴타운 이해관계인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그런데 그게 만약 우리가 장래에 주민투표에 부쳐서 그 주민투표에서 1/2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촉진전략이 될지 출구전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경우를 잡게 되면 제 생각은 토지소유주로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기와 관계있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야지 소련 사람도 되고 한국 사람도 다 되는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남재우 외 1410명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 사람들 중 이해관계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또 반대한다고 약 320명이 서명했는데 거기에는 이해관계인이 몇 명이에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사실 그것까지는 판단을 안 해 봤는데 사실 그 인원수를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좀 더……
○위원장 김치환   이게 주민의 여론을 몰아가는데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이 양반 저 양반 다 돌고 다니면서 노원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은 사람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양반들도 이해관계인으로 해서 여론을 몰고 갈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토지 등 소유자라든지 아니면 상가를 가지고 있다든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들어오면 서서 전부 서명 받아서 다른 사람 이름 대서 그것까지 명수 다 적어준다면 거기서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준라인이 있어서 이해관계인만 받아오신 분을 우리는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누구인가 적어달라고 할지 어떻게 할지 해야지 무조건 1000명이고 2000명이고 1만 명이고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말이죠.
진정성이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게 민의가 왜곡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이것도 들어오면, 아니면 그냥 민원만 제기했을 때는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동의서를 처리한다든지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민한 사항인 만큼 그런 절차를 하시라는 말이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위원장 김치환   민원을 제기하실 때는 이해관계인으로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역설해서 토지 등 소유자다, 건축물 소유자다, 나는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공사를 하고 있다 등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공 차는 사람도 하고 가다 쓰레기 줍는 사람도 하고 지나다가 안면 있어서 전부 받아오면 그게 민의가 왜곡되고 진정성이 훼손된다는 그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앞으로는 민원을 받아 드릴 때도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별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그 진정성을 더 확실히 확인하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10월 28일 4·5·6구역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했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위원장 김치환   그 패널들이 나왔는데 패널들은 누구누구입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그 설계사, 계획변경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설계사 그 분들 위주로 해서 구역별로 그 분들 1명씩 들어갔죠.
○위원장 김치환   구역별로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그러니까 4·5·6구역이면 거기 설계사 작업 들어가셨던 분들 그 분들이 1명씩 들어가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치환   과장님과 4명 앉아 계셨잖아요.
위원장인 저도 있었는데 4명 앉아 계셨는데 4명이서, 그러니까 과장님은 과장님이시고 4명은, 심하게 얘기 한 번 할까요?
거기 전부 하청업체들 아니에요.  
거기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인성건축’이라고 있습니다.
인성건축은 이사님도 들어가시고 대표이사도 들어가고 그래요.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택사업과와 커넥션이 있냐는 말이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아니요.
그것은 절대 없고요.
사실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은 게 이게 어떤 찬반토론을 하면 제일 객관적인 부분에서 공정하게 답변하실 분을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선정할 텐데 이것은 계획변경에 대한 설명회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변경을 수립한 사람들이 답변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8개 구를 조사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다들 보니까 조합장이 들어가고 설계업체가 들어가고 해서 저희는 그냥 그 설계업체만 들어가고 대신 위원장님도 그때 참석하셨다시피 질의하시는 분들을 5대2로 반대하시는 분들 한 다섯 분 질문 받아서 답변했고 찬성하시는 분 두 분 질문 받아서 운영의 공정을 꾀하려고 했고요.
이 성격이 조금 그런 성격이라 그렇게 구성되었음을 좀 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아무래도 찬반을 토론하는 데서는 그렇지만 공청회는 주민이 묻고 답하는 곳이란 말이죠.
전부다 원색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뉴타운에 엄청 찬성하신 분, 크게 잘하신 분들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분들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좋게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심지어 그 양반들이 화까지 내요.
이런 양반들을 누가 선정해 왔냐는 그 말이에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이번 성격은 그렇고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토론회가 말 그대로 우리가 출구전략 토론을 한다든가……
○위원장 김치환   과장님, 그 얘기가 민선5기 구청장이 탄생하고 나서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끌고 나가는 방향, 지금은 이제 뉴타운 잘못됐다는 것을 세상사람 다 압니다.
고관대작들도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갈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앵무새 같이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오늘 얘기 들어보나 마나에요.
요즘 얘기대로 안 봐도 비디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데려다 놓고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민의가 왜곡되고 진정성이 결여되어 버린 얘기에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으시면, 아니면 주민의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를 좀 골라서, 아니면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아무리 공청회이고 일방적으로 얘기하지만 주민들이 알아듣고 내가 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혜택이 되게끔 결정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건 그 사람들 얘기 잘 들으라고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다 알아요.
아시겠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다시 돌아와서요.
그 사업인가자문회의가 있는데 그 서영진 시의원님이 들어가 계신데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분은 지역에 건설위원이라서 들어가신 것이에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아니, 월계1동 지역에 지역구 시의원님이시어서……
○위원장 김치환   제일 중요한 김광수 시의원도 상계뉴타운에 대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양반은 안 들어가셨네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이것은 월계동 인덕마을 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고……
○위원장 김치환   인덕마을만 자문회의를 한 것입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이것은 인덕마을 것만 해서……
○위원장 김치환   주택사업인가자문회의가 인덕마을만 한 것입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인덕마을만 해서 이것은 구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또 상계뉴타운 할 때 구성합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 지역구 시의원님과 전문가도 어쨌든 뉴타운 쪽의 전문가로 해서 방침은 포괄적으로……
○위원장 김치환   수당도 나갑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수당 나갑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당 나가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주셨어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산은 우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김치환   사무관리비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위원장 김치환   의회와는 관련 없고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위원장 김치환   의회와는 관련도 없고 예산 편성해 준 것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사무관리비에 잡혀 있는 데서 조금 썼다 그 말씀 아니에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죄송합니다.
그 뜻은 아니고요.
이게 급하게 구성하다보니까, 이 사람들도 2시간 이상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실비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실비보상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급해도 예산을 배정하고 쓰고 감사하는 기관과 협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막말로 얘기한다면 전용해서 써도 양해는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죠.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안 돼죠.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이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다음에 뉴타운 할 때는 같이 상의해서 자문위원회도 우리 위원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마지막 장에 보시면 자력재개발 내에 분양지 매각된 게 있어요.
어디 분양지 매각한 것입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이것은 상계뉴타운 내 1·2·6구역에 희망촌4-1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000건에서 지금 계약된 곳이 482건이고 안 된 데가 한 530건인데요.
○위원장 김치환   앞으로 할 것을 여기 적어 놓으신 것인가요?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이것은 지금 계획된 부과·징수한 내역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다.
○위원장 김치환   부과했고 징수하고 그런 것입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위원장 김치환   서울시 특별회계와 노원구 일반회계 이렇게 2개로 나눠졌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비율도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까?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이 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2007년 이전까지는 다 서울시 특별회계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재개발과 재건축 이것은 다 시 사업이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재원도 전체 시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구에서 징수하는 노력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구가 처음으로 시에 요구해서 27.5%를 받았고요.
그 다음 이후에 우리 구 말고 1개 구인가 해서 구세로, 이것은 기준은 없고 시를 설득해서 구 세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인지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기준 없으면 이 부분도 물론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구 예산으로 잡아서 구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나쁘게 얘기하면 잘못하다가 서울시 좋은 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융통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택사업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의 도시관리과,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공동주택지원과, 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단, 주택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치환    김우일   강병태    김운종    송인기
  이상희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세표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공동주택지원과장             조동진
  지역난방개선추진단장         조동진
  주택사업과장                 윤병국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현광석
  기술지원팀장                 신순태
  주택정비팀장                 장기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