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도시관리과, 정책사업추진단)
일시 2011년11월29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및 정책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도시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4회를 개최하여 9건을 심의하였으며, 가결 8건, 재심의 1건입니다.
다음은 2번 덕송~상계간 도시개설사업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입니다.
남양주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을 위한 서울시 구간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도로연장을 1568m에서 2408m로 840m 증가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1년 1월 10일 열람공고를 하여 5월 23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7월 21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화랑로 확장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입니다.
서울시와 구리시 경계 간 지하차도 신설로 인한 도로 폭을 확장하는 계획으로 기존 도로 폭 35~38m에서 35~42m로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7월 19일 LH공사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신청에 따라서 7월 29일 관련부서 의견을 사전 조회한 바 지하차도를 일반교차로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10월 27일 LH공사의 조치계획은 서울시와 재협의 결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에서 의결된 지하차도 설치안으로 시행토록 11월 중 변경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번 미 개설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입니다.
상계동 384-1~358-14 동양메이저아파트 주변 도로로 개설 필요성이 낮은 미 개설 도로시설을 폐지하고 연접도로의 폭원을 확장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3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7일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을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건축 민원 대상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입니다.
상계동 1160-120호 231㎡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3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7일 공공공지로 변경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노원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입니다.
상계동 노원역 4·7호선 주변으로 면적은 4만 9574㎡이며 구역경계가 불합리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변경하여 합리적인 택지계획수립으로 토지이용을 효율화 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5월 23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7월 27일 시 도시건축공동회의 심의를 받아 9월 8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수락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입니다.
상계동 7호선 수락산 옆 주변 7만 83㎡에 대해 수락산역 역세권에 적합한 용도지역 상향 및 불합리한 건축계획을 정비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2월 7일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5월 30일과 10월 12일 구의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11월 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녹지축 확보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제시를 통한 용도지역 변경검토 요망으로 보류되었습니다.
12월에 주민의견이 반영된 변경안을 작성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번 공릉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입니다.
공릉동 670번지 일대 9만 4145㎡를 지방법원 이전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법원 및 검찰청에서 부지 활동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용역을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이전적지 활동계획 수립용역에 지방법원 및 검찰청 부지를 포함하여 시행토록 2011년 11월 8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석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입니다.
월계동 석계역 주변 2만 8927㎡에 대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석계역 주변 개발 및 역세권을 활성화하는 계획입니다.
2010년 3월 2일 노원신경제거점 조성 지역종합계획 미 확정으로 용역을 일시 중단하였으나 2011년 2월에 용역을 재개하여 5월 13일 중간보고를 거쳐서 10월 18일 서울시와 복합환승센터 및 유통업무설비지역 제척에 대한 의견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중계동 중계로 2단계 간판개발사업입니다.
중계동 청구상가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 550m에 접해 있는 14개 건물 341개 업소 817개 간판에 대해서 8억 4280만 원을 지원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총 15회 개최하여 712건을 심의하였으며 가결 353건, 권장 13건, 조건부 가결 7건, 보류 1건, 기타 간판개선사업 338건입니다.
다음은 12번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동일로 등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한 결과 가로간판 등 총 1606건을 정비하였으며 이행강제금 12건에 602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단속반을 운영하여 정비한 결과 현수막 등 87만 9523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375건에 6094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입니다.
매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동주민센터에 제출한 주민 500명에게 보상금을 1인당 4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정비물량은 75만매를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 불법 첨지류 부착방지시트 구매·설치입니다.
수락산 디자인서울거리 등 중계로 주변에 있는 신호등, 이정표, 통신주 등 209개 가로시설물에 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여 불법 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2011년부터 진행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진행된 것인가요?
2010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건물을 수선한다거나 하는, 간판을 정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속적으로 생겨서 그런 부분만 본인들 부담으로 했고 내년에는 자비부담 좀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 구비가 내년에 약 1억 7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반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개선사업은 계속 지금 시비와 우리 구비로 매칭으로 해서 했었는데 올해부터 국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안 할 수는 없고 내년에 삼창상가인가 거기와 그 앞에 상가 두 건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너무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되니까 우리 구비 중 절반가량은 상가간판 주인들이 하라고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예산을 한다고 하니까 합의된 것인데 앞으로 주민들이 자기들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청장님 방침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 시에서나 국비가 매칭이 된다 하더라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자기들 자비가 약 85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구비와 시비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전체예산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면 구비를 다른 데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밑에 바닥 정도나 청소하는 것이지.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건은 법원이 이전하기 전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전계획을 갖고 움직였어요.
지금 여기가 몇 안 되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렇죠?
공릉역과 태릉역 역세권으로 저희는 앞으로 봐지고, 또 인접지역인 성북과 중랑으로 이어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지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 이것은 방치라고 봐요.
어떻게 계획도 전혀 없고, 이게 이전 전에는 상당히 진척이 좀 되어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는 두 손 다 들어버리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입니까?
강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릉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건에는 지방법원 이전부지와 검찰청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첫째 목적이었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하다보니까 이 법원과 검찰청은 사실 한계가 있더라고요.
몇 번 공문을 보내고 활용계획을 달라고 해도 회신도 안 오고 결국에는 청장님도 찾아가서 만나 봐도 결과가 없어서 도저히 용역을 진행하다 보면 그냥 예산만 낭비하게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년에 시장님 새로 바뀌고 나서 구청장님이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부지의 활동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타당성 조사용역을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법원부지 말고도 서울시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문요청을 해서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류 보내고 핑퐁치고, 이게 지금 시장이 안 바뀌어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 오세훈 시장이 계실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하고 검찰청에서 용납을 안 하니까, 최근 12월 17일 그것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하균 국회의원이 와서 했는데……
제가 참석은 안 했지만 그 토론회는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할 곳은 노원구입니다.
너무 성의가 없어요.
진짜 한심할 정도로 지금 답답하고요.
한번 그쪽으로 가끔 가보세요?
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가 상당히 오래된 곳이라서.
너무 주변 상권이 좁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 서명도 받고 해서 그것도 법원하고 검찰에 전달해 주고 많은 노력을 우리가 안 한 게 아니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하고 검찰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 차원에서 한 번 그 법원 이전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공문도 여러 번 보내고 또 담당……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대법원하고……
그 주변이 다 슬럼화가 되고……
그것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가시설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요구를 하고 서명 받아서 갖다 주고 해도 까딱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이 다 공릉동 쪽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진행하고 계세요?
용역은 앞으로 몇 년 더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맥락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법원부지하고 검찰청부지는 어차피 시에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SH공사라고 있는데 SH공사에서 문정택지지구를 조성하는데 그때 동부지방법원하고 검찰이 이전을 합니다.
그때 같이 해서 협약이 돼서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방안이 전혀 없어요?
예전 이노근 청장님 때 용역해서 다 만들었지만 다 수포로 돌아간 게 시와 협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는 가만히 있는데 구에서 하면 뭐합니까?
우리 구 의견밖에 안 되죠.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 우리 구 주민들 의견이 다 수렴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런 사항이 지금 우리가 대책위를 만들고 해서……
문화시설 이런 것인데 그런 의견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 용역에 반영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다른 것은 없죠.
주민들 요구는 딱 그것 한 가지밖에 더 있습니까?
공공시설 유치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문화시설과 공공시설 두 가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그 사람들은 지금 급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급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선 갖고 있어야 자기 자산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안 뺏기려 그럴 겁니다.
어차피 이것을 어떤 조건으로 사든지, 대법원하고 물건을 바꾼다든지 어떤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법원은 상당히 인색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물론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힘이 들고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자주 접근해서, 때로는 또 주민 동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결과가 나야지 너무 더 지나가면 진짜, 안 그래도 지금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은 규제를 하지, 공릉동 쪽에서는 이것이 하루빨리 결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답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쪽에 덕송~상계 간 도로개설사업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앉아계세요.
왜냐하면 이 도시계획 결정이나 지구단위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이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십니다.
김우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송~상계 간 도로개설사업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건은 2개의 시가 걸쳐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와 남양주 이렇게 연결되는 광역도로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역 구간은 남양주시에서 이미 결정을 했고 서울시 구간에 대한 이 2408m만 저희가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도로계획과에서 저희한테 입안신청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안을 해서 구 도시계획위의 자문을 받고 최종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설계도와 이 보고사항이 한 번 올라왔는데 이 증가에 대한 것은 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자료를 안 주세요?
맨 처음하고 이게 설계병경 된 게 아니에요?
저희 맨 처음에 주신 자료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840m가 증가돼서 다시 변경된 겁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840m가 왜 증가가 됐어요?
국장님과 팀장님, 여기가 지금 감사하는 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정도 여쭤보는데, 여러분들께서 추진실적 보고하는데 이 정도로 지금 팀장님도 잘 모르시고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국장님도 잘 모르시고 이것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연장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계동 쪽이 있고 덕송 쪽이 있고 그게 중복되어서 있어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총 연장이 2380m이고 상계방면이 있는 게 1845m, 덕송 방면이 1815m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쪽은 변경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거기 부대 있는 쪽에?
다음 7쪽에 중계동 중계로 2단계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업소 1간판이죠?
지금 국비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 경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도 그것을 눈여겨봤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면……
어차피 이게 간판을 일체화시키고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야간에 갔을 때도 진짜 그 지저분하던 게 싹 사라지고, 제가 작년에도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는 어디어디 했어요?
수락산이나 은행사거리, 문화의 거리 사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정을 해서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가면서 인천 백령도까지 갔는데 백령도도 간판개선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을 갔을 때 막 간판이 난립되어 있고 간판이 낡아 있는 이런 부분인데 거리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 보였어요.
깨끗해 보였고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고, 특히 이번에 은행사거리, 특히 청구상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밤에 깨끗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을 잘 선정해서 우리 노원 구석구석까지 노원 주민들이……
청장님 의견도 꼭 우리가 시와 구비만 지원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상가의 간판을 멋있게 꾸미면 그만큼 더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해서 내년도에는 상가를 2개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40%이고 시비 빼고 구비.
8쪽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불법 고정광고물이 많죠?
또 이런 부분을 시정하려면 사실 간판개선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9쪽에 앞서 이상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타구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벽보 전단지 불법 부착된 그런 것을 학생들 가지고 가면 봉사점수 주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으로 활용 안 하시나요?
그것은 자치센터에서 따로 운영했나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덕송~상계 간 도로개설사업 도시계획 변경결정 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2011년 올해 7월 20일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정도면 고시한 이후에 뒤의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요?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하는데 그 예산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원래 계획상으로는 금년 4월에 착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에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편성되지 않아서 아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시행할 것 같아요?
원래 지금 현재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고 재개발이 되어서 원래 길이 난 이후에 연결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결되다 보면 그게 아마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교통이 복잡할 거예요.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서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끔 어떤 데는 크기가 달라요.
크기가 다르고 좀 큰 데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간판사업을 처음 시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좀 빗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적이고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똑같은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좀 단정하고 깨끗하게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가끔 돌출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크게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업체들이 다 자기 간판 크게 만들기 위해서 돈 조금 보태서 크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음 목적했던 그런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염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방향으로, 물론 색깔과 모양을 좀 달리하더라고 크기는 좀 같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하시고 행정관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보시면 과태료 부과는 375건에 6094만 5000원을 부과했는데 거둬드린 돈은 얼마나 거둬들였어요?
여기 234건에 3650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거의 60%의 징수실적이 됩니다.
하여튼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붙인 이후에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불법 광고물이 부착 안 되니까 좋기는 하지만 오래되다 보니까 시커멓게 매연들이 붙어서 돌아다니다 보면 아주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노원역 밑에 보면 잘해 놓으셨는데 밑 하단부분에 보면 진흙탕 물이 튀어 올라서 아주 지저분한데 그런 부분들은 청소를 가끔 한 번씩 할 수는 없나요?
지하철 교각은 지하철메트로에서 해야 되고 일반 가로등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또 전신주는 한전에서 하고 이렇게 다 각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물론 일괄적으로 저희가 청소를 한번 하기는 해야겠지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불법 광고물이 있습니다.
현수막도 해당되죠.
지금 우리 노원구 관내 현수막이 몇 개나 붙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어제 일부 제거를 했습니다.
다 불법입니다.
지정 현수막게시대 외의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시정사항에 도시관리과 해서 온 것도 완료했다고 왔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특히 공공기관이라든지 당에서 붙인 것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반 개인이 붙인 것은 다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공게시대가 없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해져서 내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옥외광고기금을 이용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공공게시대를 설치할 것입니다.
거기에 붙일 수 있게끔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게 공공이 문제입니다.
공공에서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데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각 정당, 쉽게 얘기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노원구청에서 방사능폐기물 때문에 붙여놓은 것도 축 늘어진 데 쳐진 데, 지금 비가 와서 아주 보기 흉한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일이라는 유예기간을 내부방침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그 법이 여러분들께서 그 방침을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차 팝니다’, ‘대출 받습니다’, ‘별내면 뭐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되면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습니다.
한 번 가 보십시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도시를 관리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정말 봐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3명이서 노원구 관내 있는 것 전체를 철거하는 것만 해도 하루에 많이 하면 100개까지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직원들이 다 지쳐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관리공단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도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마는 도저히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고, 현장을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우리 의안담당과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으로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번 사항 2쪽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개발추진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광역교통계획 20개년 기본계획에 의거 추가 검토노선으로 확정된 진접선은 2010년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행한 결과 서울시가 제출한 토지이용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통과되었으며, 금년 4월에 국토해양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됨으로써 4호선 연장사업은 본격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및 남양주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 5개년계획의 반영과 국고지원 비율 상향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동차량기지 이전 후 부지개발 시에는 현재 자연녹지를 최소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여 강북의 제2코엑스 등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개발추진사업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인접한 창동차량기지 개발과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요구됨에 따라서 금년도 서울시 협의, 도로교통공단 방문 등을 통해서 면허시험장 개발의 필요성과 차량기지와의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강조하고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창동차량기지 이전 계획이 구체화되면 도봉면허시험장과 창동차량기지를 연계한 종합적인 부지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번 사항 동북선 경전철 건설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구 중계동에서 왕십리 구간인 동북선을 비롯한 7개 노선에 대한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이 2008년 11월에 확정·고시됨에 따라서 현재 서울시와 경남기업컨소시엄 간에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 토목·건축·기계 등 기술분야 협상은 이미 마무리되었고 사업성 부분의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서 2013년 상반기 사업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번 사항 법원 이전부지 활용계획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도 5월과 7월에 북부지방법원과 검찰청 이전에 따라 법률서비스 동시 철수로 인한 주변상권 쇠퇴 및 집값 하락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그동안 내·외부 자문회의, 주민 간담회, 서울시장 면담, 토론회 발표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 청취 및 서울시, SH공사, 대법원, 법무부에 2013년 이전에 부지활용 방안과 부지교환 방안이 마련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17일 부지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참석 결과 법무부 감찰과에서는 SH공사에 교환 가능한 부지가 있다면 부지교환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이전적지 활용계획 수립 용역에 법원·검찰청 부지를 포함하여 검토토록 요청하여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법원·검찰청 부지를 전략적 정비 구상안에 포함하여 검토·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법원·검찰청 부지 활용방안 마련과 부지교환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 추진사업입니다.
서울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 및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 선도사업의 조기 실현을 위한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북역 주변 일대의 개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신도시 계획을 위한 성북역세권 개발에 기준을 제시하는 지역 종합계획 수립을 2월에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 중 성북역세권 사업은 현재 물류기지 이전 대상부지 선정에 관한 타당성 용역이 완료된 상태로써 코레일에서 조만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북 민자역사개발사업은 사업계획안에 서울시 전문가 자문회의를 마친 상태로써 현재 공공기여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6월경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정책사업기획단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책사업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사업단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이 정도입니까?
이런 분야?
예전 전임 청장 때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창동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신임 청장님 공약사항에 제2의 코엑스 조성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업무상 발표되었고 성북역세권개발사업은 새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약사항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기획단에 지금 노원구청장 공약집 그런 것 없습니까?
이것은 국책사업인데, 대부분 다 국책사업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 5대 때 경전철이 중계동까지만 오고 상계역, 보람, 방학동 이렇게 연결해 달라고 하는 서명운동을 한 달 정도 했나요, 그때 위원장님도 같이 하셨고요.
그래서 정부, 서울시, 관계기관에 전부 청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을 확장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들은 바 있어요?
우선은 청장께서 관심 있는가, 그 다음 관계기관에서 그런 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냈는데 그쪽에서 추진하면서 지금 그쪽 추가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 노선인 왕십리에서 중계동 노선자체를 경남컨소시엄과 서울시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1년가량 거의 진행됐는데 아직도 기술적인 협상만 진행됐고 요금이나 사업성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협상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추가 논의는 나중에 하자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왜 그러냐면 최초에 경전철사업 하고 있는 것이 우이~신설 경전철이었잖아요?
그 우이~신설 경전철 그쪽에서도 연장을 해달라는 도봉구의 요구가 있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연장노선을 나중에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먼저 협상진행이 완료된 다음에 추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지구단위변경을 한다든가 무슨 이런 등등의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노원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 도시관리과장님도 계신데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가 모든 것.
창동차랑기지 같은 경우는 남양주와 우리 노원구, 그리고 서울시하고 연관되는데 사실상 노원구 지분은 없습니다.
남양주와 서울시 사항이고 국토해양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동차량기지를 활용하려다보니까 자꾸 우리가 이것을 중간에서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쪽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열심히 합니다만 우리도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하고……
하여간 제가 감사를 하면서 대단히 노원구의회의 의원이고 노원구 구청장이고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없구나.
우리 공무원들은 기계적으로 시, 구, 정부 이렇게 연결해서 오가며 이런 일을 하는데 거기에 끼어서 의원이나 구청장이 할 일이 정말 너무 없어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권한 같은 것을 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은 한 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국장님?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가 몇 종 지구를 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노원 구청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이양 받을 길은 없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겁니까?
시에서 이양을 안 합니다.
그런데 노원구청장과 노원구의회가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장차 그런 게 그렇게 될 테지만 지금부터라도 가서 사정만 하실 것이 아니고 권한 쟁의심판을 하든지 데모를 하든지 이런 것 등등을 좀 그런 데 치우쳐서 노원구청장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한 분 갖고는 안 되시겠지만 각 자치구 모든 국·과장님들이 이런 요청을 하면 서울시도 한 1/100정도의 권한은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원구청장이 백에 하나라도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사업기획단은 도시관리과장님이 겸직하게 되어 있나 보죠?
그렇죠?
5개 올라왔는데 5번에 노원 신경제 전략거점만 작년에는 성북·석계 신경제 전력거점이었는데 똑같은 내용이죠?
김우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성북·석계 신경제 전략거점이라고 했는데 이 명칭이 너무 그렇다고 해서 청장님이 바꾸라고 해서 노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지역종합계획이다 보니까 목표 및 기본방향이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고용일자리 창출, 그 다음 환경저탄소녹색성장, 문화·교육·여가 이 세 가지로 큰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내년도에 종합창업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시에서 시 사업으로 창업소상공인과에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저희가 기부체납 부지에 대해서 어떤 종합창업센터를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그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면서 일자리 창출로 고용효과가 증대되는 그런 결과를 낳겠습니다.
요즘 소문으로 들은 얘기 하나를 여쭤볼게요.
‘김연아빙상장’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주민 분들이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창동차량기지 이전이 조만간 될 것 같습니까?
금년 4월에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가 완료됐고 그 다음 광역철도를 지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5개년 계획에 광역철도로 반영하게 됐다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되면 내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원래는 예산을 국회에서 반영을 안 시켰는데 남양주시 박기춘의원님이 얘기해서 반영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지금 창동차량기지나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하고 상업시설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노원구가 제일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들대림이나 임광아파트 주민들도 옆에 항상 지하철 차량기지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어서 굉장히 소음이나 그런 부분에서 얼른 벗어날 수 있도록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 다음 사업성 협상과 요금 때문에 그게 시간이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지금 왕십리부터 되는 경전철이 우이동까지 연결되어서 저희가 지금 횡으로 되는 도로 위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종으로 되는 도로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드림랜드, 북서울의 숲인가 거기와 우이동을 가려면 하면 저희가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일단 그것을 연장해서 간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서 다시 입찰을 봐야 하는, 제가 봐서 신사업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계역까지 오느냐 은행사거리까지 오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역과 역과의 거리제한 그런 부분 때문에 상계역까지, 저도 상계역까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연장부분도 일단은 땅을 파고 나서 연장에 대한 그런 부분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많이 공부하시고 상급기관을 많이 찾아 다니셔서 저희 노원구 주민들이……
거기도 방학역까지 연장하는 구간을 도봉구에서 건의해서 그게 됐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사실은 서울시나 국책사업에 대해서 크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타구 사례나 전 사례를 봐서 그런 것을 좀 기민하게 구청에서 파악해서 우리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여기 계신 유능한 의원님들한테도 협조요청을 해서 구청과 의회가 같이 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상계8·10동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경전철 부분에 있어서 방학동까지 연장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상계역에서 보람아파트 쪽으로 해서, 보람아파트에서 뒤쪽 마들역으로 해서 쭉 그쪽으로 한번 연결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 뒤쪽이 보람아파트 쪽과 상계5동 지역, 마들역 뒤편지역이 상당히 교통이 불편합니다.
전철을 타러 가려면 상당히 걸어가야 해서 그쪽에 솔직히 경전철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시작을 해서 땅을 파야 한다고 하니까 좀 생각해 두셨다가 그쪽에……
그러니까 일단 1단계 구간 협상이 끝나서 착공한 상태에 그 나머지 구간은 또 협상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전철 문제가 미아선이 있고 중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식이 같은 방식입니까?
기술적인 문제로 타이어레일이냐 아니면 그냥 철로레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시스템으로 갈 수는 없나요?
정책결정자인 서울시에다 요구해서 여기가 먼저 시작했고 우리는 아직 안 했으니 이 방식으로 해주십사 할 용의는 없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 디자인건축과,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도시관리과, 정책사업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치환 김우일 강병태 김운종 송인기
이상희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세표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정책사업기획단장 박명서
정책사업1팀장 온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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