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디자인건축과, 토목과)

일시  2011년11월30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치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디자인건축과 및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쪽 1번 사항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입니다.
우리 구 관내 건축미관의 수준향상 및 품위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층 건축물의 옥상 조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청사 증축,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 월계 헬스케어 등의 공공 건축물과 민간건축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번 사항 건축공사장 관리입니다.
우리 구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명절연휴, 해빙기, 우기 등 4회 156건을 점검하여 52개소를 적출 시정 완료하는 등 공사장 주변의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사항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우리 구는 변전소, 납골당, 300㎡이상의 소매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기피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모든 정보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릉동 661-8 등 6건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4번 사항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의 철거, 멸실신고 시에 민원인을 대신하여 등기변경을 신청해 주는 제도이며, 건축물 철거신고 및 말소등기 등 13건을 촉탁 의뢰하여 민원인의 업무대행 비용을 경감하였고 등기소 방문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5번 사항 건축물 내 여성 친화적 시설 개선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신축 공공시설에 대하여 여성화장실 등 여성편의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공사 준공 및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 6건에 대하여 여성화장실 개선, 여행주차면 설치 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에서 9번까지 우리 구 영선현황입니다.
7쪽과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구 영선사업은 작년에 이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으며, 구청사 증축공사, 중계2·3동 복합청사, 월계 헬스케어 신축공사는 준공 완료하였고, 상계 문화정보도서관 신축공사는 현재 95%의 진행 공정으로 외부마감 및 내부 수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9쪽 10번 사항 하자점거 정례화로 쾌적한 공공건축물 조성입니다.
공공건축물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공정별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등 공사 하자점검을 정례화하여 재 보수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로 이용객에게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 11월 중에는 노원평생학습센터 외 6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였고, 하자보수는 일부 시행 완료 및 시행 중에 있습니다.
11번 사항 옹벽·담장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 및 12번 사항 디자인위원회 운영입니다.
상계동 690번지 흥안운수 차고지 담장 70m 구간에 사계를 주제로 한 벽화를 그려 도시미관을 개선시켰습니다.
또한, 디자인위원회는 하계동 중현어린이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관련 심의를 위해 1회 운영되었습니다.  
13번 사항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시행입니다.
과장, 팀장, 담당자가 한 조가 되어서 민원발생 3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출장 처리하는 제도로써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우리 구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스톱 건축서비스는 건축공사 피해민원, 불법건축물 조치민원, 공사의 적정여부, 건축가능 여부 등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11쪽 14번 사항, 외부전문가 공사참여로 공공건축물 품질향상입니다.
공공건축물 시공 시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시공의 적정성 확인 및 사용자재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건축사, 시공기술사, 건축디자인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품질관리나 공사 전반사항을 점검 조치하고 시공 상태 등을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디자인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디자인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   황동성위원입니다.
공공 건축물에 대한 감리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어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게 책임감리제도가 있고 일반감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리제도는 공사로써 200억 이상인 부분은 책임감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으로 공사규모가 작은 것은 일반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여하튼 감리를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 감리를, 그 제도가 언제쯤 생겼냐고요.
전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그 역할을 맡아서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원래가 건축사법 시행이 되면서 공공 건축물이고 민간 건축물이고 건축사가 아니면 원래 감리를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예전에는 불법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냥 감리를 한 것이죠.
황동성위원   그 전환된 시점이 언제쯤 되냐고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한 80년대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현재 건물이나 공공 건축물이 대부분 우리 국민들 정서도 그렇고 공공건축물 사업을 따서 하시는 분들은 소위 거저먹는다는 이런 인식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왜 그럴까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공공 건축물을 발주하면 공사품의를 만들 때 우리 기준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의기준이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다하게 설계된 것이 아니고 공사 원가를 뽑고 그 다음 각종 보험이나 일반 관리비, 이윤 이런 것들을 한 35% 이상 줍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대부분 제일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공 건축물을 국토해양부 고시가 있고  등등해서 법이 일정한 기간 내에 준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채우는 것이 일반적이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래서 비용이 과다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면 큰 틀은 정말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건축물이 결과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노원구 실정만 보더라도 대부분 그 준공이후에 하자가 너무나 빠른 시일 내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건축과 감독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좀 나태하지 않나, 건축과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임무가 감리하는 분들만하고의 관계라는 얘기에요.
실제 공사현장에 가서 일일이 점검하는 것이 좀 위법이라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물론 책임감리제도 하에서는 공무원의 역할이 어떤 감독의 기능보다는 업무연락관입니다.
업무연락을 하는 그런 업무연락관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최종 감독부서가 발주부서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조치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국장님, 제가 실제로 우리 관계공무원한테 공식적으로 묻기고 하고 개인적으로 묻기도 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누구한데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황동성위원   실제로 저는 지난 5대 때 노원구청 증축공사 현장에도 다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지어놓은 각종 전문요원들이, 우리가 소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상주는 않더라도 오가며 자기분야의 공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그분들 돈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그분들은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사무실 문은 늘 닫혀 있었고, 그래서 당시 제가 감리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도 했었고, 그것은 과거에 그렇게 했고 현재 우리 증측공사에 대한 것을 요구해서 받은 자료만 보더라도 한 네 군데 정도 이외에는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있는데 아직 보수가 안 된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하자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그것은 우리 건축과장님이 답변하고요.
우리 영선팀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노출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선팀장부터 직원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성했는데 지금은 하자보수문제나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고 기존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원구 공공 건축물에서 하자가 발생된 것이 총 몇 건이고 앞으로 저희 구비로 보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을 한 분이 보수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자관계는 사실 우리 구청사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공 건축물의 하자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계3·4동, 불암산 실내배드민턴장, 또 중계2·3동을 비롯해서 일부 영선공사장에 준공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구청사도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외 부분도 조금 준공 때 청소를 덜했다든지 물이 고인 부분이 있다든지 해서 좀 하자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무엇보다도 앞으로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 3단계로 구분해서 제일 처음 설계단계에서는 구조적으로 안전뿐만 아니라 어떤 하자가 없게 적합한 설계를 저희들이 유도하고, 또 건물 공사 시에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구조가 완료되었다든가 또 마감공사 이전에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는 1년부터 10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수는 3년인데 3년이 넘으면 예치된 하자보증금 그 돈으로 하자보수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년마다 해서 하자가 발생되면, 또한 향후 발생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자보수보증금이 예치된 게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하든지는 아니면 직접 시공회사에 연락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놔둔 상태에서 시공회사에서 직접 그 회사의 돈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우리 노원구의 공공 건축물은 그런 3단계 조치를 하면 하자발생이 거의 없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이렇게 한다면 아주 거의는 몰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하자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자라는 것은 겨울에 준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 공사 등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 하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아주 최소한으로 발생되게,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적으로도 예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이런 하자가 있다는데 분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공공 건축물 공사를 하는 사업시행자나 우리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공무원이 어떤 책임을 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물론 공무원이 책임을 면하기는 힘듭니다.
책임감리를 하든 일반감리를 하든 모든 책임을 공무원이 집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이런 공사가 민간공사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많이 주는데도 품질이 좋지 않고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구석구석 챙기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팀 전체를 바꿨습니다.
시 인사과에 얘기해서 새로운 직원들로 다 교체를 했는데요.
좀 새로운 직원들을 믿어주시고요.
앞으로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국장님이 우리 노원구청 재직 시까지 그 말씀을 진심으로 알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황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황동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   강병태위원입니다.
보통 공공건물 짓는데 공사비에 감리비가 평균적으로 몇% 정도 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감리비가 5% 정도 차지합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설계 나오자마자 계약하는 것이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감리비도 올려주고 설계비처럼 재설계하면 따라 올라갑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일단 공사기간이 많이 길어지면 감리비도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
강병태위원   공사기간이라는 것은,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물론 공사비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떤 계획 위반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관례적으로 올려주는 겁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공사기간은 보통 저희 구에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정이 있을 때 공사기간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1개월 정도 길어진다고 해서 감리비를 올리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병태위원   노원구청 증축공사를 보니까 감리비가 8억이더라고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것은 책임감리여서 책임감리는 일반감리보다 약 3~5배 정도 비쌉니다.  
강병태위원   여기 보니까 7% 정도 보는데 일반감리는 약 1%죠?
그렇죠?
%로 따진다면?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는 1%가 더 됩니다.
강병태위원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 공사비가 56억이잖아요?
감리비가 6000만 원으로 약 %네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책임감리를 평균적으로 해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강병태위원   아니, 책임감리라 하더라도 노원구청 증축공사는 한 7%정도로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게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일반감리보다 그렇게 훨씬 비쌉니까?
강병태위원   여기 보니까 7배 정도 차이 나는데?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로 해서는 그런데요.
공사 금액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 5배는 넘지를 않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리고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나 월계동 헬스케어 짓는데 기타가 많이 비용을 차지해요.
‘기타’는 주로 어떤 내역을 뜻하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기타는 철거비 같은 것, 또 폐기물처리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아주 상당하네요.
어차피 철거 이런 것도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이런 것은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4억 정도 든다는 게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저희들이 다음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이거 철거하는데 무슨 4억씩 들어가나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런데 지금 기타가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보다 더 많은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에 지금 기타가 4억  들어갔죠?
지금 내역서는 있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병태위원   내역서로 해서 한 번 보내주시고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강병태위원   또 찾아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시행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민원을 접할 때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마다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의 원래 취지가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나가서 처리하다보니까 건축주들이 잘 이행을 하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집단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전화가 바로 와서 빨리 현장에 나가서 시급하게 처리를 요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가능한 한 과장인 제가 나간다든지 팀장이 나간다든지 해서 담당자와 같이 그렇게 나가서 업무처리를 하게 되면 더욱 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민원처리 하는 데도 특히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저희들 관리자가 직접 담당자와 같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처리해보니까 실제 과장인 제가 나가니까 업무처리가 더 빨라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만 내보내지 않고 과장이 직접 솔선수범해서 현장에 나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민원해결이 아주 쉬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리고 불법 건축물 조치를 3건 했네요, 그렇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강병태위원   3건 했는데 이건 어떤 조치를 했어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페이지가 몇 페이지?
강병태위원   10쪽 13번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지금 원스톱 건축서비스 시행에 ‘불법건축물 조치’라고 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서비스시행은 결과 추진실적을 이렇게 현황으로 뽑다보니까 그 유형을 해놓은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조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강병태위원   주로 업무처리는 공사 허가행위를 취소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주로?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런 게 아니고요.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인접지 민원인이 지금 건축물을 불법으로 짓고 있다.
아니면 건축물을 이렇게 가깝게 짓다보니까 본인들한테 향후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로 이런 민원들입니다.
강병태위원   아니, 불법건축물을 지으면 어차피 설계나 감리에서 다 잡히지 이것을 나가서 확인해서 잡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는 것이고, 또 현장에 나가서 민원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조치하라고 해서 그냥 조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장을 검토 조사해서 정말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띄우고 위반사항이 없을 때는 앞으로 인접지에 이러 이러한 피해가 있다니까 사생활 침해 등 이런 피해가 있을 때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행정지도야 당연히 하시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실적적으로 행정지도 과정에서 과태료를 내게 했다든지 허가행위를 취소했다든지 이런 건수가 있어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은 나중에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병태위원   대략 허가취소 된 게 있어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허가취소까지 된 것은 없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촉구까지 해도 시정을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했다가 시정 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은 민원을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이런 유형을 분류해 놨습니다마는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정말 장기 미준공이라든지 저희들이 따로 점검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위법사항이 나오면 단계적으로 행정조치로 고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우선입니다만, 요즘은 집단민원을 하면 상당히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단독이나 이런 데,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아파트 많이 있습니다만 단독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다세대나 이런 빌라들을 많이 짓는데 주민들이 어떤 면으로는 공사진행에서 상당히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행위자가 잘못한 것인지 민원인이 잘못한 것인지, 민원이라고 다 100% 맞는 민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짓다가 민원들이 데모도 하고 그런 사례가 저희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위가 커지기 전에 사전에 조율 같은 것을 해서 가서 설명도 좀 해주고, 사실 관이라는 것은 공정성을 같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원스톱 건축서비스 시행이 잘 되었다고 보고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민원소통을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상황판단을 잘해서 초기에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또한 건축주 입장도 헤아리고 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27건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 저한테 좀 주세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위원님, 27건은 꼭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그런 의미보다도……
강병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27건에 대해서 쭉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했는지 볼 수 있도록, 참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강병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감리회사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감리는 무엇보다도……
○부위원장 김우일   아니, 과장님은 앉으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일이 있을 때는 국장님이 양해를 얻어서 과장님이 일어나서 답변하셔야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감리회사가 하는 일이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집행됐는지의 여부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질관리도 있고 공정관리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지금 공무원들이 건축현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민간 건축물 말고 공공 건축물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책임감리 부분은 연락관제도로 해서 방문할 수가 있고 일반 감리하는 것은 공무원이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감리회사가 품질관리나 공정관리를 한다면 건물자체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감리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소지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당연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감리회사한테 이렇게 책임을 물어본 적 있으세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감리회사를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아주 중대한 건물이 붕괴되었다든가 하는 하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마는 소소하게 방수가 잘못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시정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는 감리회사는 책임질 일이 없네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아주 큰 유해를 끼친다거나 이런 경우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책임을 묻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알기로도 일반적으로 이 공공건물이든 일반 건축물이든 감리회사가 책임지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거의 하자보수금 예치한 것 가지고 그렇게 해서 책임소재를 묻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그에 대해 누구한테 책임소재를 물을 수도 없고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제가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워낙 비싸게 나오다 보니까 분명히 뭔가의 책임소재를 안고 해야 되는데 자격증 있다고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책임감리는 우리 감독이 해야 될 업무까지 다 책임을 집니다.
감독이 책임져야 돼야 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설계를 과다하게 해서 설계비용을 지출했다든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공회사가 망해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책임감리회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문제까지, 그래서 책임감리를 우리가 대형 공사는 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소규모는 공무원들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공무원들이 현장방문이 많이 차단되고 있는 실정에서 정말 건축지도나 그 책임에 대해서 감리회사들이 자꾸만 그것을 책임 추궁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감리라고 해서 공사감독관이 없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공사감독관이 아닌 연락관으로 해서 나가거든요.
공사연락관으로 해서 역할을 다합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아까 황동성위원님 말씀처럼 사무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우리 책임감리회사 거기?
○부위원장 김우일   다른 데도 공사 현장 가서 열려있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계속 감리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김우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을 조금, 감리회사에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감리를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감리회사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관리에 보면 삼창제일주택에, 어제 도시관리과에도 특별히 얘기했지만 지금 이게 관리처분 상태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건축공사장 관리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김우일   예, 중계4동에 삼창제일주택은 지금 관리처분 상태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것은 저희 과 사항이 아니고 주택사업과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어제도 지나가다보니까 거기에 계속 펜스를 쳐놓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리처분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일부 끝부분 쪽으로 양쪽 두 군데에서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완전히 철거를 하고, 또 건축공사장 관리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관리처분 상태에서 얼른 펜스를 다 쳐서 안전시설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택사업과 업무소관인데요.
거기가 지금 관리처분기간이고 아마 임대독료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나가고 할 두 군데 영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공사나 조합에 행정지도를 해서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단속을 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우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2005년 정도부터 최초로 시작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알기로 올해 7월 15일 상계1동 산72번지 등 몇 필지에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해 줬는데 이것은 왜 안 써 있죠?
사전예고제를 실시 안 했나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사전예고를 해서 저희들이 생략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녹색환경과에서 해서 여기 과에서는 안 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물론 건축허가 부분에 관한 것으로 제가 녹색환경과 할 때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위험시설로 저희가 20톤을 지금,  아닙니다.
이 용량에 대한 것은 여기서는 책임지지 않죠?
건축허가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것은 다음 녹지환경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계1동 하이마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중계1동 하이마트는 지금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23일 써서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초 5층으로 허가 접수된 건이 취하되고 다시 지상3층으로 해서 허가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완전 합의가 된 건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다만 그 합의내용이 한 열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부위원장 김우일   받아봤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 열여섯 가지 중에 중에 일단 층수는 3층으로 하고 15.8m로 한다는 것은 합의가 되었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스피커, 확성기 설치는 외부에 설치하지 않겠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창문은 양지대림 쪽으로 내지 않겠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양지대림1차아파트 내에 있는 조경공사, 가지치기 내지는 조경 식재할 부분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것은 하이마트 측에서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한 3000만 원정도?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 견적서를 한 세 군데 해가지고 왔는데요.
27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렇게 세 군데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완전 합의가 되었다는 말이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합의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하이마트가 저희 구청하고 양지대림 쪽에 약 1억 원 정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하해야 되는데 아직 취하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합의된 게 아니잖아요.
3000만 원 상당을 양지대림아파트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손배소를 1억해 놨으면……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것은 그 전에 그렇게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이고요.  
○부위원장 김우일   행정소송 들어가면서 손배소 같이 한 것이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조속히 취하할 수 있도록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조금 달라서 하이마트 쪽에서도 취급하는 부서가 좀 다르답니다.
그리고 요즘 하이마트가 내부사정이 좀 있어서 그것은 빨리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하여튼 디자인건축과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사실은 층이 5층이지만 아파트 9층 넘게 가리는 것을 주민들과 하이마트 간 조정을 잘 하셔서 3층으로 하고, 또 원만한 합의를 볼 수 있게끔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완전 합의가 돼서 주민들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 일까지 신경 쓰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만약 지금 완전 합의된 상태로 가면 공사를 언제까지 할 생각인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약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올 겨울 지나면 완공되겠네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이마트 합의하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서 빨리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예, 하여튼 주민 편에 서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일은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김우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종위원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벽체와 옹벽, 담장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벽체라는 것은 하나의 구획을 하고 있는, 또는 그 건축물에 있어서 어떤 칸막이의 역할을 하는, 실과 실을 구획하는 그런 자체를 ‘벽체’라고 볼 수 있고 옹벽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시설물로써 어떤 하중을 받치는 그런 담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설물이 되고, 또 담장은 일단 어떤 하중을 받친다기보다는 글자 그대로 내 구역을 결정짓는 형태의 시설물을 쌓아서 그런 역할을 하는 시설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어떻게 따지고 보면 같은 맥락이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습니다.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그런데 올해 비가 유난히도 많이 왔는데요.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빌라 같은 경우에 담장, 옹벽 이렇게 따지는데 금이 가서 약간 벌어지는 상태가 많이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택사업과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벽체 같은 것을 보수해 준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디자인건축과에 보니까, 이 공문 발송한 것을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빌라 14개 지역의 다세대촌인데 공문 보니까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나치게 공문을 발송하는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한 외부전문가 긴급 점검결과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 후 재시공이 요구되며, 재시공 전이라도 버팀 구조물을 설치하고 균열부위에 모르타르를 메워 우수, 그러니까 비죠.
우수 유입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상기 점검의견을 참고하시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란다고 해놓고 만일 안전조치 미 이행,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소유관리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조치 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어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공문을 세 번씩이나 발송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기로 인해서 담장이 약간 벌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좋은 말로해도 얼마든지 공문을 발송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지나치게 발송합니까?
겁을 주는 거예요 뭐에요?
이 내용 구청에서 발송한 거예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어마어마한 발송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들 놀래서, 이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보면 12.5평이나 13평으로 조그만 방 한 칸에서 살고 계신 분들인데 구청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겁을 줘버리면, 관행으로 이렇게 공문을 발송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장은 제가 가봤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과에서 보수를 했다는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주택사업과에서는 공동주택에 따른 보수비용 예산이 조금 잡혀 있어서 아마 그렇게 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아마 저희 디자인건축과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자진시정으로 공문을 보냈다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또한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서 시공기술사가 현장도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그게 14명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고 그 위험한 상태가 비는 왔지만 중요한 게 옹벽위에 건축물 외부바닥이 아주 노후 되고 균열이 가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만 그 위의 상태를 보수를 해도 위험요소가 거의 90%는 감소해서, 또 그 옹벽이 오래 갈 수도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나 몰라라 하고 보수를 안 하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해야 보수를 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했고, 또한 사설 위험시설물은 저희 예산이 많이 있어서 보수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소유자가 보수하는 게 원칙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위험도 있고 해서 조속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원만히 시설보수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좀 내용도 다듬고 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종위원   최초에 공문 발송한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운종위원   올해 8월인가 9월에 최초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래 전부터 계속 시정을 안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하게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맞지 않죠.
지금 2~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없는 사람들이 이것 처음에는 구청에서 몇 천만 원 들어간다고 겁을 준 모양이에요.
옹벽이니까, 벽돌을 쌓아서 시멘트로 바르는 것을 미장이라고 하나요?
약간 벌어진 상태로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겁을 주고 어마어마하게, 행정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무슨 행정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현장이 좀 위험하기는 합니다.
사실 옹벽자체가 지금 벌어져서 조금 위험하다고 저희들이……
김운종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심지어 250㎜까지 왔는데 그 비로 인해서 이렇게 살짝 벌어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겁을 주면 주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 건물도 조금 연수가 되고 현장 가보시면 20년 정도 됐는데요.
외부바닥을 보면 아주 균열이 다 가서, 장독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 있는 상태에서 비만 오면 그 사이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더 심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봐서 조금 위험한 것은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한두 가구도 아니고 열네 가구가 살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다 겁을 주니까, 그분들 다 없이 살아요.
할머니도 살고 어린이도 살고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무섭게 공문을 보내면 안 좋다는 말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운종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것 구에서 도와줄 방법은 없는 것이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저희들이 안전점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와줄 방법이 있다면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김운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6쪽에 건축물 내 여성 친화적 시설 개선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행정이 서민적 관점에서 계획되고 집행되는 것이 예전보다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올해 특별히 계획을 갖거나 아니면 현황파악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없는 것인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성 친화적인시설은 여행프로젝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사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울러, 그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인·허가 내줄 때 저희들이 관련부서 협의도 가고 검토도 다하고 그렇습니다.
또 장애인협회에서 영선공사뿐만 아니고 이런 현장도 다 와서 보고 해서 오케이 해서 준공도 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인·허가 때 이 설치기준에 의거해서 검토를 철저히 한다든지,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 때 규모가 큰 건물은, 더욱이 장애인 관련시설을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적으면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경사로가 완만하지 않으면 17% 이하로 더 아주 완만하게 한다든지, 단 차이가 2㎝ 이상 나면 안 나게 한다든지 그런 세부사항을 점검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검토를 하고 별다르게 이것을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아직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신축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규모가 큰 건물에 있어서는 장애인, 또는 여성친화적인 시설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잘 되고 있다는 시각적인 느낌은 많이 드는데요.
지금 인·허가 사항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규정에 최대한 적용해서 하더라도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이 새로운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현장에 가면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런 부분 앞으로 좀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업무추진실적 내용에는 빠져 있는데 내년도에는 장애인과 어린이, 여성, 노약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과 장애인 시설물 관련해서 계획도 수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지금 공공시설물 관련해서는 신축건물뿐만 아니고 과거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한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장애인들의 활동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컨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휠체어 장애인 같은 경우 거의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아직은 조금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라든지  저상버스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장애인의 문제, 그리고 서민적 관점에서 공공 시설물에, 노원구 내에 장애인화장실이 남성과 여성 다 구분되어서 설치되어 있나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희위원   그런 부분이 장애인도 그냥 중성의 장애인이 아니고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시설물에 좀 반영을 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예,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이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자인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광운대 주변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연장이 680m로써 보도확장, 방음벽 교체, 한전 지중화 및 각종 표시판을 정비하는 공사로 시비 20억을 투자 금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광운대 주변에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중랑천 초안산 앞 하천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공사입니다.
중랑천 변에 재건대와 청소차고지로 인하여 도시경관이 열악했던 지역으로써 금년 2월에 하천정비 및 공원조성을 위한 시비 3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휴게마당, 물놀이 공간, 공원관리사무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상계초교 육교 철거공사입니다.
상계초등학교 앞 육교철거를 보행자 중심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시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횡단보도나 신호등 설치 등 시설물 등을 정비해서 노약자와 보행자가 편리하도록 정비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경춘선 변 육교 철거공사입니다.
경춘선 변 육교 철거공사는 경춘선이 폐선 되어 육교의 기능이 상실됨으로써 육교 철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재비로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여 구 예산 없이 철거를 완료하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건널목을 정비하고 경춘선 공원화사업의 미관이 저해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포장도로 보수공사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우리 구 관내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노후, 침하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경춘선 폐선부지 철도건널목을 5개소 정비하였고, 월계동 초안산아파트 앞 외 37개소 노후 보도와 아스팔트를 정비하여 재포장하였습니다.
또한 공릉동지하차도 배수로 물받이 정비 외 25개소에 대해서 시설물과 공릉동 LPG충천소와 앞 5개소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로굴착 복구 및 정비공사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기금사업으로써 금년 10월말 현재 허가 승인된 539건 중 관리청 복구는 상계동 1313-4 외 45개소에 아스팔트 복구와 공릉동 338-16에 28개소에 콘크리트 및 소형 고압블록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량 맨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정비목표 167개소를 선정하였고, 월계동 602-1 외 148개소에 불량맨홀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7개소, 통신 52개소, 하수도 55개소, 전기 10개소, 가스 11개소, 기타 14개소이며 나머지 19개소는 금년 12월 중으로 불량맨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쪽입니다.
동일로 가로등 개량공사는 하계지하차도에서 태릉역 사거리 노후 된 가로등을 개량하는 공사로써 금년 9월에 가로등 114본과 선로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명 효율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야간에 주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가로등 보수공사 및 보안등 보수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가로등 9746등 및 보안등 6104등을 개량 및 개선하는 유지보수 공사로써 가로등 교체에 24본, 전선관 배관 1201m, 가공선 및 케이블 포설1만 406m, 노후 등기구 교체 및 램프 안정기 교체 2800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등 신설 94개소, 보안등 등기구 교체 69등, 램프안정기 점멸기 교체 3822건을 유지 보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   강병태위원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 한해에는 상당히 눈이 많이 와서 빙판이 많이 생겼어요.
국장님, 염화칼슘이 상당히 많이 쓰였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많이 썼습니다.
강병태위원   이 구입내역서와 사용내역서를 한 번 저한테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강병태위원   그리고 이 염화칼슘 구입비가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염화칼슘은 우리가 확보된 게 106톤, 소금이 100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91개소에 염화칼슘 함을 만들어서 다 비치했고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라고 해서 고지대 같은 데 이면도로에 다 설치해 놨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추가로 구매하셨죠?  
○토목과장 한광석   작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강병태위원   올 해초에?
○토목과장 한광석   예, 2010년도와 2011년도 사이 특이한 기상이변 때문에 추가 구매를 해야 됐습니다.
강병태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게 골고루 배분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과장님이 하셔야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저희들이 지금 191개소는 취약지역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골고루 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염화칼슘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없고 해서 특별히 우리 자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단지별로 돈을 받아서 우리가 사서 저렴하게 별도로 구매해서 나눠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병태위원   작년 얘기입니다.
올 초 이것을 공평하게 다 나눠줬는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단지 말고 저희 도로를 얘기하는 합니다.
구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골고루 나눠서 배분한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약간 미미한 점이 있던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병태위원   아니, 미비한 게 아니고 사실 노원구 전체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고지대가 많고 아파트보다 민간세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동에 배분하는 양이 같을지라도 이게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올 초입니다만 구입해 온다고 해서 동네가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용내역서를 보자는 이유도 어떻게 쓰였기에 이게 구입해온다고 하면서 금방 떨어지고 금방 떨어지고 한포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물론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획을 갖고 해야지 몇 차가 들어오면 막 서로 갖고 가 버리면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 없이 나눠주더라는 얘기에요.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하세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별로 안배해서 우리가 염화칼슘을 배분하는데요.
월계동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지대가 많고 비탈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배려가 사실상 필요한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그런 취약 개소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해 놨습니다만 그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위원님께 그 계획을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 구입과 사용내역서는 정확하게 해서, 분명히 제가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갖고 제가 다시 질의할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 사항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꼭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빙판이 생기면 공무원들도, 특히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힘들죠.
그런데 전적으로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 다음 휴무를 하고, 물론 밤새면 아침에 당연히 못 나오잖아요.
아무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 예산을 좀 남겨뒀다가 사실 이런 사업에 쓰여 져야 하는데.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구청에서도 지원을 많이 나와서 눈 치우는데 매달리고, 물론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만 너무, 물론 올 초 같은 해가 극히 없다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이런 것도 계획을 갖고 이런 사업비 예산을 조금 남겨놨다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빙판을 제거한다든지 눈을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돈을 좀 쓸 수 있게끔 예비비를 조금 해놔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것은 위원님이 좀 그런 예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아니, 무조건 해야 될 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우리가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강병태위원   아니, 노원구청 공무원들을 보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이거 제설비용이 턱 없이 모자랐습니다.
강병태위원   모자란 게 아니라 특히 저희 월계3동 같은 경우는 많잖아요.
직원들이 일주일 내내 이것만 하는 거예요.
눈만 쓸다 보니까, 부족하면 또 구에서 나와서 지원을 해요.
창구에 사람이 없어요.
밤새도록 12시에서 1시까지 쓸어버려서 힘드니까, 또 혹시나 구청에서 높으신 분들 올까 싶어서 그냥 또 하는 거야, 물론 그래서 다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참 봉사하는데 힘든 심정은 알죠.
정말 예비비를 만들어서 분명히,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거 공통예산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예산으로 지금 6000만 원 확보되어 있는데 좀 부족한……
강병태위원   그런데 염화칼슘을 쓰지 소금은 왜 써요?
○토목과장 한광석   지금 염화칼슘이 화학적으로 별로 안 좋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염화칼슘보다 소금으로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하라고 시 방침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녹는 농도도, 액체가 상당히 날씨가 떨어졌을 때는 염화칼슘이 단기효과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금이 더 좋고 가격 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비교해 봤을 때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하려고……
강병태위원   아마 눈이 오기 전에 염화칼슘을 뿌리지 말고 소금을 전체적으로 한 번 뿌려놓으면 돈이 상당히 절감될 거예요.
○토목과장 한광석   사전에 뿌리는 것도 눈이 얼마인지 예보를 보면서 우리가 급하게……
강병태위원   예보를 보셔서,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꼭 눈이 많이 와야 했지 미리 소금을 뿌린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좀 민감하게 들으시고 비탈진 데 있잖아요.
진짜 고바위 길로 차 못 올라가는데, 완전히 월계동 같은 데는 다른 동도 있습니다만 상계3·4동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눈만 오면 차가 못 올라가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한광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히 동원해서 다 빨리 치워줘야 하는데 월계동이라든가 그 동막골 쪽 부분은 원래 골목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미쳐 손이 못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쪽으로 중점으로 투입해서 빨리 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국장님, 사업 하나 더 하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민원들이 진짜, 특히 생활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특별법인가 해서 자기 집 앞 눈을 안 치우면 과태료 내고 하는 이런 법이 시에서 내려왔어요?
○토목과장 한광석   내 집 앞 치우기 작업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권장사항이지 아직 강제사항은 못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렇게 하라고 시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그런 게 만약 강제조항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 구는 어떻게 시 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그 강제사항이 나오면 저희도 맞게 그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래서 올해는 좀 투명하게, 물론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이 들어오면 정말 어려운 동네는 맛을 못보고 그냥 서로들 갖고 가다보니까, 지금도 아마 노원구 전체를 뒤지면 쓰지도 않고 그냥 쌓아놓은 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주지 말고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데 주셔야지, 이게 아파트단지로 사실 많이 들어가요.
○토목과장 한광석   위원님,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5개 동에 대해서 4600포대를 그렇게 권유해서 우리 관급하는 그런 저렴한 단가보다 이미 구매를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얘기입니다.
사실 염화칼슘이나 소금은 우리 구도나 이런 데 쓰게 되어 있잖아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예, 그런데 이게 구도에 쓰이지 않고 이게 아파트 쪽으로 많이 새어나갔다 이 말이에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쪼개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 노원구에서 제일 처음 돈을 받아서 직접 이렇게 구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염화칼슘보관함에 넣어놓고 돌아서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일일이 서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주민들 스스로 그것을 뒀다가 비상시에 써야 하는데 그냥 내 집 앞에 갖다 감추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갖고 오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뒷골목 같은 데 미쳐 도착이 안 되어서 염화칼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간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의 다 그래요.
제가 봐서는 제가 그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작년같이 비가 오고 눈이 많이 올 때 지역을 다니다보면 아우성이에요.
막 난리를 치는데 사실 염화칼슘이나 이런 소금 같은 경우는 곳곳마다 고지대 이런 데 많이 싸놓고 미리 해야 하는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싸놓으면 또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것을 또 자기 아파트 단지로 갖고 가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강병태위원   그런 것도 적발 좀 하시고.
○토목과장 한광석   취약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골고루 염화칼슘이 보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화칼슘이 소금보다 나쁘다는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예, 염화칼슘이 주로 소금성분입니다.
그런데 염화나트륨인가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로교량 같은 데 보면 이음새 같은데 녹이 나고 그 밑에 사는 식물이라든가 하천에 녹아서 흘러 들어가면 하천오염 등 아주 파생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소금으로 권장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병태위원   가격은 어떻게 돼요?  
○토목과장 한광석   가격이 염화칼슘이 소금보다 더 비쌉니다.
강병태위원   그러면 저희도 다 소금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다들 하다보면, 이게 식용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염화칼슘은 용도가 많이 없으니까 소금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하다보면 소금이 공업용 소금이지만 점검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분실 쪽으로도 생각해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염화칼슘보다 소금이 좋으면 저희도 소금을 좀 더 비축하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예방 좀 많이 해주세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알겠습니다.
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강병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성위원   황동성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동안 확장공사를 하기 이전에도 우리 노원구 구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동성위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있었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황동성위원   있었는데 현재 확장공사를 함으로써 더 소음이 심해지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부간선도로와 관련해서 우리 노원구 구민 중에 소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가 총 몇 세대나 되는지 한 번 파악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파악을 아직 세대까지는 못했고 저 밑에 1공구에서 부터 지금……
황동성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의 파악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생기면서 소음으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심지어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까지 가서 주민들이 막 항의하고 집단민원을 넣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지경이면 관련부서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그런 피해의 정도가 예를 들면 60데시벨 이상인 세대는 얼마이고 이런 것들은 관련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 소음관련 부서는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거든요.
황동성위원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부서가 토목과이고, 저는 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시와 협의를 시도하고 있는 주관 과가 토목과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물론 방음벽관계는 토목과에서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소음관리는 녹색환경과에서 별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황동성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과장님이 계신데 소음관련대책위에 늘 과장님이 와서 그 문제로 설명도 하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국장님 답변은 면피용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사 기능부서인 토목과 토목과장님이 그 정도는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런 자리에서 답변하는 게 나는 맞는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데서 계속적으로 관련 민원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데 나가서 그런 답변도 하셨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황동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런 것 챙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못하셨으면 그것을 꼭 챙겨보세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알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이것은 우리 구의원도, 제 지역구가 거기이기도 하지만 누가 구청장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구청장님도 소신 있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토목과장 한광석   예, 알겠습니다.
황동성위원   예, 그렇게 해보시고요.
지금 소음방지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현재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전에 일부 월계배수로부터 의정부까지 그냥 방음벽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시와 몇 번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그 청구아파트 쪽에서도 두 번 이상 했는데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가 그게 거의 끝나는 단계에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미 계획을 해서 꺾기형 높이는 3m이상으로 짜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완이 돼서 방음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시에서도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를 전부 알고 계시죠?
○토목과장 한광석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황동성위원   설명회는 설명회이고……
○토목과장 한광석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시에서 나와서 같이 했습니다.
황동성위원   설명 드린 것은 드린 것이고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과 지금 시가 하고자 하는 그 사이가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주민들 요구한 것을 한 80%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50%도 못 받아들이는지 그에 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터널형식으로 해서 완전히 밀봉해달라는 식의 그런 요구가, 아주 소리가 하나도 안 나게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은 거기가 하천부지를 침범하기 때문에, 방음벽을 돔 형식으로 해서 하면 하천부지까지 침범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의 허가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부득이 특수하게 높이를 높여서 지금 이렇게 Y자 모양으로 꺾기로 해서 지금 검토를 다 해서 주민들한테 거의 80% 이상은 다 이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동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예, 설명회를 세 번인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창동역 있는 데부터 저 위 16단지까지는 우리가 손을 안대기 때문에 방음벽을 안 한다, 한 차선이 줄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한다고 하는 것을 대책위를 양쪽에 아래위로 다 구성해서 무슨 소리냐고 해서 다 방음벽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성위원   하여간 소음으로 시달리는 것은 거의 정신이상이 올 정도로 피해가 크답니다.
사실 전부다 아는 얘기이고 일반 우리 서울시민들도 자기 살집을 구함에 있어서 맨 먼저 고려하는 것이 소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동안 동부간선도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 속에서 민원도 제기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기에는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었고요.
우리 노원구청도 그런 대처에 미흡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주민들 이해를 구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도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시나 이런 데서 우리 요구를 받아드릴 수 있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 이런 것을 막론하고 우리 관련 기능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소음으로부터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   믿어도 되겠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황동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지금 방사능 폐아스콘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희위원   지금 한 달이 지났어요.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렇습니다.
이상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정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한 달 동안 아직도 완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안과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비대위 회의라고 했는데 저도 상임위 참석하느라 회의에 끝까지 있지 못했는데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오늘 비대위 회의자료를 보면 경과 보고되는 정도의 회의자료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토목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그렇습니다.
이상희위원   제가 사건 발생하고, 11월 1일 사건발생하고 3일경인가 토목과장님께 전화 드렸었죠?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제가 전화를 직접 받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하도 민원이 빗발쳐서……
이상희위원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었고 그때 당시 주무 과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전화 드렸더니 녹색환경과에 문의해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날인가 4일 정도에 이것이 어쨌든 현상적으로 아스팔트에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재포장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토목과로 결정된 것이 11월 4일인가 그렇죠?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 한광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를 누가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을 파서 다시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구청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단지 공기오염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전화를 직접 받은 기억은 없는데 답변을 누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구청에서는 그때 보도되고 나서 이것을 존치할 것이냐 겨를이 없어서……
이상희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비용이 2억 사용된 것인가요?
○토목과장 한광석   아직 돈 집행은 못 했습니다.
선공사를 지금 한 것입니다.
시에서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와서 우선 공사를 한 것입니다.
이상희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상의 것들은 이해된다 하더라도 이 폐아스콘 철거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업체에 맡겨서 한 것이죠?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시설물 보수하는 업체가 우선해서 했고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업을 지시해서 선공사를 했는데 그 처리하는 과정은 원래 원자력법상에 보면 폐아스콘이라는 게 원자력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사능이 나왔다고 원자력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고 보도를 하다보니까 이게 아무리 저준위라도 그냥 함부로 할 수 없고 방사능폐기물관리법에 준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원자력방폐장 같은 데 위탁업체가 28개소 있는데 그 업체가 아니면 손을 못 댈 정도로 강한 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치우면서 원자력위원회에서 매일 같이 한두 사람 상주하면서, 지도를 받아가면서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원자력폐기물 처리하는, 방사능폐기물 규정에 준해서 옮기는 과정에 11월 18일인가 17일인가 상계10동 주민들과 홍정욱의원이 오셔서 여기 못 놓는다고 내가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부직포 씌우고 그 위에 다시 천막을 덮고 해서 방사능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서 지금 2개소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희위원   지금 일정 보고된 것을 보면 11월 4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서 월계동 현장에 아스팔트를 다 철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원자력위원회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것을 방사능폐기물로 규정하기 이전인데 구에서는 이것이 방사능폐기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단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방사능폐기물이라고 노원구청에서 선 판단을 한 것인데 저는 그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서 지정한 28개 업체 중에 한 군데로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실무적인 절차에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런 것인가요?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사선아스팔트 폐자재에서 나온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험이 없고 원자력위원회 총괄부서도 사실 처리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조금 신경을 썼는데 지금 원자력위원회가 공무원 조직이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고 아침에 회의한 자료에도 있지만 그게 있고, 또 원자력연구원이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기술 같은 것을 지적하고 지도한다는 그런……
이상희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몰라서 그랬습니까, 알고도 그랬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상희위원   몰랐다는 것 자체를 지금 나무라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원구청 뒤에 적치되어 있고 일부는 마들스타디움 옆에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두 장소로 분리된 이유는 정확히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일 보도되고 어쩌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안해서 빨리 치워달라고 하니까 야간작업을 하면서 토요일과 일요일 없이 이틀 동안 그것을 해서 급하게 갖다놓을 데가 어디인가를 찾다보니까 마들공원 폐수영장 폐쇄된 데가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다 쳐있고 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좋을 것 같다고 구청에서도 판단해서 일단 거기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원자력기술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물이 들어가고 하면 불리하니까 안전한 장소를  다시 찾아서 영구적으로 방폐장으로 가기 전까지 철저히 보관해야 된다고 해서 조립식 막사를 구청 뒤 주차장을 폐쇄하면서 거기에 지어서 완벽하게 어느 정도 보관하려고 했던 중입니다.
그래서 옮기다가 도중에 홍정욱의원과 상계10동 주민들이 와서 못하게 하는 바람에 현재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관만 하고 우리 직원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나가서 감시하고 매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방사능 유출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수준의 것인가요?
○토목과장 한광석   지금 원자력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데 폐기물은 방사능폐기물 처리기준에 준해서 하라고 말이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껴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부청장님도 쫓아갔다 왔는데 원자력위원회 총리실에서 태스크포스 모양으로 별도 팀이 구성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사실상 앞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연구원, 방사능폐기물공단 이렇게 교과부와 지식경제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됩니다.
원자력위원회라는 게 대통령 직속이라고 말만 대통령 직속이지 너희들이 취합해서 구청도 와라, 시청도 와라, 방사능연구원에서도 와라 해서 업무를 할당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안 되면 폐기물 관리하는 법을 일부라도 고치라고 건의까지도 했는데 원자력위원회는 계속 쉽게 말씀드리면 피동적인 그런 입장이고, 너희가 일 저질렀으니까 너희 구청에서 마무리하라고 했다가 요새는 언론에 계속 나오고 하다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안 세우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되었는지 지금 현재 총리실에서 그 업무를 다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희위원   지금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여태까지 지적되는 것은 초동대처의 문제점은 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구청의 대응은 적합했다는 게 얘기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초동대처 수준이 아니고 한 달이 지났잖아요.
계속 초동대처가 미흡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고 이게 아스팔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담당하시느라고 원래 고유 업무에 있는 부분이 아닌데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지금 답변에서도 그렇고 다른 진행되는 상황에서 초유의 사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계속 대답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처음 있는 일을 가장 밀접해서 겪은 것이 토목과이고 과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구 단위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청장님도 그런 지시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현재 우리 구 관내 뒷골목까지 아스팔트도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도 해보고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골목골목 다 하다보면 장기간이 되더라도 우선 2000년도 그 시기에 그 아스콘회사에서 들어온 7개소를 조사해봤습니다.
이상희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토목과, 지금 아스팔트의 문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민간에서도 이번 월계동 방사능 아스팔트가 발견된 것도 관의 시스템에 의해서 발견된 게 아니고 개인 동호회들이 활동하다가 발견된 것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 정도면 지금 방사능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잖아요.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일상수준을 벗어난 방사능을 측정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스팔트에서 나왔지만 다음에는 어디 공원에서 나올 수도 있고 물에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까지의 상황이 월계동에서 발생된 일이 처음 있었다는 일은 처음 발견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노원구가 원인제공자가 아니고 발견자이고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노원구청의 입장인데 이번에도 발견한 것뿐이지 여기서 발생된 게 아니고 우리 생활주변 요소요소에 방사능이 위험수준 이상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모를 뿐이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재수 없게 아스팔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토목과가 이것을 뜯어내고 처리하는데 고생을 했다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방사능이 나오는 것은 모든 과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자기 과에서 관리하는 어떤 요소에서 이것이 발견될 경우 똑같이 초유의 사태라고 시간을 끌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게 하려면 가장 먼저 처음 이것을 경험하고 처리했던 토목과에서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적시하고 기초단체에서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지금 전국 어느 기초단체에도 이런 매뉴얼이 없잖아요.
노원구에서 처음 발생한 일이고 처리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기초단체인 노원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차원의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관내 전체를 다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 식품위생과인가 거기에 식품에서 방사능이 나오는 것을 체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단위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게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재난차원의 물관리과에 재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협의를 하든가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번 궁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희위원   이 부분을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관에서 지금 담당부서가 없고 일손이 부족하다라면 측정기를 빌릴 수 있는 데가 구청에 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가져다가 자기 주변구석을 한 번 직접 측정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예전이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측정기라는 것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을 수가 없고, 또 그것이 아스팔트에서만 발견됐다고 토목과 예산으로만 반영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어떤 부서에서 새롭게 감당할지도 새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이게 구청 단체 차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고민해봐야 될 것인데 제가 사건 발생하고 처음 이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냐를 몇 개 부서에 연락하다 최종적으로 토목과에서 하기로 결정되었다고 얘기하고, 거의 초반에는 그냥 폭탄 돌리기였어요.
녹색환경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네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토목과가 주무부서로 이관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다른 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토목과가 부당하게 떠맡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들은 그런 문제대로 해서 좀 처리과정에 대한, 그냥 우리는 아스팔트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걷어내고 재포장하고 이것을 치우는 것까지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 고민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토목과에서 중점적으로 더 깊이 앞으로 다른 부서, 다른 분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이라든지 보고를 좀 철저히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토목과장 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수긍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미루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은 당연히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았고, 단지 직원들 누가 잘못 받아서, 방사능이니까 녹색환경과가 아니냐 해서 전화를 잘못 받은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총괄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식사하고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감사를 진행할까요?
○부위원장 김우일   정회 하시고 식사한 다음에 하시죠.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치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운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종위원   김운종위원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 및 정비공사, 불량맨홀 정비공사 12월에 공사완료, 이거 돈 지금 남아 있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예, 토목과장 한광석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시설물 보수는 2100만 원인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운종위원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조금 남겨놔야 되는 입장이어서요.
김운종위원   이것은 다 연간단가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운종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방사능폐기물 철거작업할 때 임시로 연간단가 공사업체가 했다고 말씀하셨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운종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는 연간단가에서 나간 돈이 아니죠?
○토목과장 한광석   그것은 별도로 시에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운종위원   시에서 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예, 시에서……
김운종위원   선 공사를 시작했고?
○토목과장 한광석   선 공사를 해서 시에서 줄 것입니다.
김운종위원   줍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예.
김운종위원   아니, 왜 질의를 하냐면 이 업체가 다음에도 계속 단가공사를 하지 않겠느냐?
○토목과장 한광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1년에 한 번씩 전부 입찰을 다시 봅니다.
김운종위원   이게 관내 입찰입니까, 전국 입찰입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서울지역 제한을……
김운종위원   서울지역만?
○토목과장 한광석   예, 서울지역 제한을……
○김운위원   가로등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연간단가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운종위원   보안등은 3억, 가로등 설치 및 철거를 24본을 했는데 설치는 몇 개를 하고 철거는 몇 개를 했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지금 현재 설치는 24개입니다.
김운종위원   아니, 가로등 설치 및 철거를 24본으로 잡아놨는데 철거는 몇 개를 하고 가로등 설치를 몇 개 했느냐 이 말입니다.
○토목과장 한광석   16개를……
김운종위원   신설이 16개?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운종위원   이게 지금 노후 등기구 교체 및 램프안정기 교체 2008개를 했는데 안정기 수명이 보통 평균 얼마나 갑니까?
○토목과과장 한광석   보통 10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전문적이다 보니까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도로조명팀장 김기완입니다.
보통 램프하고 안정기 수명이 2년~3년 정도 갑니다.
김운종위원   회사제품마다 다른 것 아닙니까?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 가고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그러면 램프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램프하고 안정기가 2~3년 정도 갑니다.
김운종위원   그런데 2010년도 교체내용을 보니까 1496개를 했고, 이것은 조금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2008개, 2년~3년 간다면 안정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기로 보통 이런 형광등 같은 경우도 보통 10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그 정도는 안 가고 실외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변수가 많습니다.
김운종위원   그러니까 동절기와 하절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동절기 때는 야간에만 사용하니까 14시간, 하절기는 8~10시간 정도……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그렇습니다.
김운종위원   8시간 작동하는데 2년밖에 안 간다?  
이것 맞지 않는데요.
한 4~5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램프가 2년에서 3년 가고 안정기가 3년에서 4년 정도 갑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램프 안정기, 점멸기 교체로 3822개?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그렇습니다.
김운종위원   이거 안정기, 점멸기, 램프해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운종위원   이거 안정기 몇 개, 램프 몇 개 이렇게 나열시켜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전체적으로 램프, 안정기, 점멸기 교체 등 3822개라고 하니까 몇 개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료를 나중에 저에게 좀 주세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운종위원   안정기 같은 경우는 보안등을 2010년도에 4039건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3800개, 총 6184개인데 벌써 이것만 하더라도 7000이 넘어버려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그러니까 그 종류가 보안등에 램프도 있고 안정기도 있고, 등기구도 있고 스위치도 있고 그것을 다 포함해서……  
김운종위원   등기구라는 것은 교체를 안 하지 않습니까?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파손이 되면……
김운종위원   그것은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것이고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동네라서 파손이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조금만 있어도 교체한다?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민원이 들어오니까요.
김운종위원   소수 한 두 개이겠죠.  
여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3822개, 이러면 막 7000개가 넘어버리는데 지금 가로등 등수가 총 6184개란 말이에요.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그렇습니다.
김운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너무 엉뚱한 데 예산을 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램프와 안정기, 그리고 점멸기로 해서 설명서를 저한테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운종위원   그리고 뭐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공공부분에 보면 승강기도 토목과 소관입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우리 관내 4개, 자체건물 말씀입니까?
김운종위원   아니, 유료주차장 같은데?
○토목과장 한광석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운종위원   관할이 아니에요?
○토목과장 한광석   그것은 저……
김운종위원   그러면 상계2동 같은 경우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상계동 공용주차장 거기 보면 지하층은 시설관리에서 운영하고 1층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주차를 시켜놓고 계단으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승강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승강기가 고장 난 지가 지금 3개월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어도 고쳐주지 않아서 소관이 어디냐고 하니까 토목과라고 합니다.
그것 토목과 소관 아니에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맞습니다.
김운종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소관이에요?
○토목과장 한광석   그것은 우리 과에서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종위원   그러면 토목과 소관이네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김운종위원   그런데 왜 안 고치고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것 확인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운종위원   확인이 뭐에요.
지금 몇 번 민원이 들어갔다는데.
○토목과장 한광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김운종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위원   송인기위원입니다.
경춘선 변 육교 철거공사를 보면 사업비는 전혀 안 들었어요?  
○토목과장 한광석   그것은……
송인기위원   이유가 뭐에요?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재 처리하는 비용을 자기들이 가져가면서 그냥 무상으로 철거해주겠다고 협약을 해서 구비는 하나도 안들이고 한 것입니다.
송인기위원   고재 처리비를 가지고 가고 그 대신 철거를 해 주겠다?
철거비가 안 들었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송인기위원   이 앞에 보면 상계초교 육교 철거공사에서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들었어요?  
○토목과장 한광석   1억 5000만 원인데 서울 시비를 받은 게 1억 5000만 원 입니다.
신호등 하는데 약 4000만 원 들어가고 횡단보도 만들고 그런 데 들어가고 실제 육교 철거하는 데는 4000만 원도 안 들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럼 여기서 육교를 철거해서 이것을 고철로 쓰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 설치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한광석   다 공사비에 고재 처리하는 것을 다 깝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처리를 해서……
송인기위원   그럼 여기는 1500만 원을 들여서 철거공사를 하고 경춘선 변 육교 철거공사는 전혀 그냥……
○토목과장 한광석   경춘선 부분은 완전히 철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교통통제라든가 모든 신호등이 2개가 있었습니다.
신호등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게 3800만 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돈이 조금 남은 게 있어서 그것 가지고 시비 받은 것 반납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 옆에 다 보도정비를 했습니다.
송인기위원   정비하고 신호등 설치하고 그래서 이렇게 든 거예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포장도로 보수공사 하신 거 한 번 보시겠어요.
지금 우리 구에 한전이라든가 수도공사라든가 지하에 매설하는 모든 선로 이런 것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년에 두 번씩 기관조정이라 해서 다 협의를 합니다.
하노라고 하는데 예산 내려오는 부서가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예산 같은 게 잘 안 맞아서 가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좀 잘 되어서, 돌아다니면서 보면  금방 공사를 깨끗이 해놓고 한 달 만에 그냥 파서 다시 다른 공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 구청 뒤에 공사할 때도 포장을 잘해 놨는데 금방 한 달도 안 되어서 파서 다른 공사하고 그 위에 또 포장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 지자체별로, 또 그 단체별로 회사별로 하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낭비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잘 되고, 1년 예산에 대한 계획들이 다 설 텐데, 그래서 이런 1년 계획들이 다 서게 되면 이런 것을 네트워크화 해서 서로 알게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하면 그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잖아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민간 공사 같은 게 튀어나와서 그런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다세대를 지었는데 그렇다고 가스를 늦출 수는 없고, 물관리과에서 공사하기 전에 민간인하고 협의를 다 합니다.
그런데 한전이라든가 케이블 같은 것은 어느 정도 1년 전에 서로 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합의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은 없고 일반 민간인 생활민원에 필요한 10m 미만 포장은 항시 언제 포장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건축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포장을 했어도 금방 까는 사례가 간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하나로 잘 묶어서 사업들을 해나가면 돈도 절약되고, 또 주민들이 다니는 보도 상에서도 상당히 불편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금방 공사하고 또 하면 주민들도 아주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노원구도 그렇습니다만 지난 정부에서는 꼭 11~12월 되면 도로를 까발려서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 데가 참 많았어요.
참 많았는데 작년과 올해 우리 노원구에서는 정말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어서 정말로 다행스럽고 정말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찌됐던 우리 구에서는 보도블록사업을 가능한 하지 않도록 하겠다.
가능한 재활용하겠다고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게 천명하시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1년 동안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새로 깐 구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개소수로는 지금 16개소 했습니다.
송인기위원   주로 그렇게 작업한 곳이 거의 전부 다 노후 되거나 파손돼서 새로 한 거예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것이고 별도로 신설한 곳은 없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런 데도 제가 보면 거의 새 블록으로 교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 것으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재활용하고 부족한 것은 그 똑같은 제품을 갖다가 새로 보수할 수 없었는지?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은 지금 현재 상태가 좋은 것은 100% 다 재활용합니다.
그런데 동일로 같은 경우 이번에는 공사가 이중 삼중으로 가로등 공사하고 하수도 공사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동일로 하면 상징적인 거리가 되다 보니까 태릉입구역에서부터 공릉역까지는 완벽하게 마무리 하려고, 노원역 부분은 일부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도로만큼은 저 밑에서부터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래도 그 8.2㎞ 중에 아직 15단지 있는 쪽과 이 부분은 80년대에 깔았던 인터로킹블록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에 따라 갈 수 없을 정도로 구시대적인 것이 되다보니까 다른 구청 같으면 그런 게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서 발생되는 발생품을 갖다가 지원해서 아파트에도 주고 우리도 주워서 쓰는 실정입니다.
송인기위원   지금 태릉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릉역까지 특수블록을 잘 깔아놔서 깨끗이 보기 좋아요.
그런데 제가 공사할 때 가끔 지나가다 보니까 돌로 만든 견치석 있잖아요.
그 견치석은 굳이 바꿔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견치석까지도 새것으로 다 바꿨더라고요.
○토목과장 한광석   그 부분만 놔두면 사실상 과거 80년대와 90년대만 해도 경계석 돌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전 왜정시대에 있던 돌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밀도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하다보면 요새 거의 경계석을 돌로 합니다.
송인기위원   그전에도 거기가 전부 다 돌로 되어 있었잖아요?
○토목과장 한광석   그 전에는 콘크리트 제품이었는데 오래되면 질이 안 좋으니까 깨지고 저절로 파여지고 온도 팽창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경계석이 돌로 되어 있던 부분도 거기 있었는데요.
○토목과장 한광석   왜정시대에 나왔던 돌 외에는 없었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때 해놓은 게 지금까지 있었다고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지금도 간간히 뒷골목에 가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경계석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였던 것을 지금 돌로 바꾼 것입니다.
송인기위원   아니, 돌로 바꾼 부분이 몇 군데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런데 공사를 쭉 이렇게 열여섯 군데를 하셨는데 여기 납품회사가 전부 ‘성덕콘크리트’라고 하는 회사가 했어요.
그 이유가 뭐에요?
○토목과장 한광석   시공회사는 같은 회사에서 한 것이고 품질은 성덕콘크리트 것으로 했는데 시중에서 자재 단가를 다 비교해 보고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다 검토해서 그 중에서 질 좋고 싼 것으로 한 것입니다.
송인기위원   그러면 이게 제일 질 좋고 싼 제품들이에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래서 지금 성덕콘크리트에서 다 한 거예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송인기위원   그런데 16개소 중에서 한 군데 빼놓고는 전부 성덕콘크리트 것으로 했어요.
지금 이 콘크리트 업체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한 군데로 했던 이유는?
○토목과장 한광석   저희 공사하는 게 연간단가로 해서 연초에 계약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제품을 이것저것 비교해서 그때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연초에 16개소를 다 계약했어요?
○토목과장 한광석   추정물량으로 해서 1년 치 쓸 것을 예상해서 합니다.
그러다가 단일공사 발주되면 다른 회사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연간단가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인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회사가 4~5개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각각 비교치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한광석   볕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우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김우일위원입니다.
경춘선 변 육교 철거공사에서 ‘철거 고재비’라는 게 뭡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그 육교 속이 강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강재를 고철로 팔았을 때의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고철 값이라는 얘기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상계육교 순수 철거비용만 한 4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고철은 어떻게 했어요?
○토목과장 한광석   앞서 설계서에 상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용만큼 감하고 해줍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감하고 했다?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시비 1억 5000만 원 받아서 그것도 한 4000여만 원 정도 철거비가 드는데, 그러면 경춘선 변 육교 철거비용도 한 40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정도 고철 값이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거기는 경춘선과 상계육교와는 약간 양상이 다릅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철길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장비만 들여서 뜯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사전에 통제도 해야 되고 신호등도 설치해야 하고, 신호등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한테 용역의뢰를 해서 350만 원인가 주고 별도로 용역까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아니, 앞서는 횡단보도 설치하고 신호등 하고 그 옆에 도로보수 한 그 비용 빼고 순 철거비용만 4000여만 원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육교하는데 그 비용은 4000만 원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4000여만 원을 들여서 철거했다 그 말이에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면 육교 철거한 자리에 횡단보도 설치하셨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그 위쪽으로 이것 하면서 횡단보도 하나 더 만드셨어요.
○토목과장 한광석   횡단보도를 두 개소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지금 육교 철거한 데서 노원역 순복음교회 쪽으로 오다보면 거기에 횡단보도를 하나 더 만드셨어요.
맞죠?  
○토목과장 한광석   그 횡단보도 하나 추가된 것은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왜 설치했어요?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여m나 될까, 20m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굳이 횡단보도를 설치했죠?
제가 봐서는 뺑 돌아갈 그 정도는 아니던데요.
○토목팀장 유재필   토목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시경 규제심의를 받아야만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게 당초에 육교 철거하고 육교부분에만 횡단보도 1개소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설명회 결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설치 요구가 있어서 그 추가부분을 시경 교통규제심의에 요청하니까 당초 시경에서는 안 된다고 결과 통보가 왔는데……
○부위원장 김우일   경찰청 허가사항이죠?
○토목팀장 유재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온곡초등학교 학부모나 교장이 시경에 민원을 다시 제기해서 시경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온곡초등학교 앞부분에 1개 더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규제심의를 받아서 그 추가 설치되는 부분은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제심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잘 알겠고요.
지금 저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보수 공사한 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부분도 많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제가 보안등 부분, 가로등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보안등 부분에 전에도 한 번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 같은 시기는 잘 모르는데 여름철 되면 수목들이 우거지고 이러다 보면 등 위치가 그 위에 있다 보면 그 밑은 괜히 조도를 높여도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상의를 많이 하셔서 수목을 좀 짧게 전지하든가 아니면 불량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 위험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를 아예 없애든가, 조도만 높이면 뭐합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 그 효과를 거의 못 보다시피 하는데, 조도 많이 올려서 아파트에서 불 번쩍여서 잠 못 자겠다는 이런 민원도 들어오지 않아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 봐서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한광석   관련 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 다음 지금 노원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방사능폐기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11월 3일 저희 관내 방사능 측정수치 검사를 했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부위원장 김우일   방사능 측정수치를 검사했는데 구청에서 4명, 환경운동연합회원들이 4명, 상계동·중계동·하계동·공릉동·월계동 이렇게 해서 꽤 많은 데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장비를 3개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다 다르고 검사결과도 굉장히 상이하단 말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계는 민방위 장비로 되어 있는 것이고 환경연합에서 갖고 나온 것은 장비가 우리 것보다는 약간 업그레이드된 장비입니다.
그 다음 세 가지라는 것은 하나가 식품위생, 예를 들면 바람물질이라든가 음식물 들어왔을 때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기준이 다르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노원구청 4명은 누구누구 나왔어요?
○토목과장 한광석   저와 담당자들 둘 그렇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과장님 이 기계 써보신 적 있으세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같이 가서 해봤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아니, 그날 처음 쓰신 것이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저희가 11월 1일 환경연합 일을 하시는 분이 우연치 않게 발견을 했어요.
차일드세이브회원 일하시는 분이, 그것도 길바닥에서 하신 것도 아니고 차 안에서 검사했는데 Cs-137?
그렇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세슘137.
○부위원장 김우일   처음 듣는 이름인데 ‘세슘’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검출되었는데 11월 4일 철거를 시작해서 11월 7일 완료를 했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11월 3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인덕공고 앞 외에 1개소 정밀검사를 했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현지에서 체크를 하고 시료를 떠갔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철거하라고 자문을 해줬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철거하라는 그런 자문 같은 것은 없었고요.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왜 철거하셨어요?
○토목과장 한광석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철거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방사능 물질이 복잡하게 될 것까지는 생각을 그때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우선 하는 게 빠르다고, 그때 빨리 철거 안 해 가면 큰일 난다고 집단민원도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빨리 철거해서 주민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일단 초유의 사태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있지 않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사능폐기물이란 말이죠.
듣기만 해도 상당히 섬뜩한 단어인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정밀검사를 했으면 정밀검사가 끝날 때까지는 출입제한을 하고 주민을 설득시켜서라도 그 결과를 가지고 움직였어야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한쪽에서는 잘 했다, 한쪽에서는 잘못 했다고 하니까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고 원자력연구원이 있고 폐기물관리공단으로 이렇게 업무가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답이 금방 절대 나오지 않고 11월 17일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결론은 그것은 방사능폐기물에 준해서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발생주체가 노원구……
○부위원장 김우일   11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시료분석 결과를 최종 발표했잖아요?
○토목과장 한광석   언론에만 발표했지 그 문서상으로 나온 것은 17일 저희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언론에 발표했으면 노원구청에서 그에 대해서 질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언론에 발표되었으면 그냥 그것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원자력위원회에다가요?
○부위원장 김우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게 오늘 아침 구청에서 회의한 자료거든요.
11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시료분석 결과를 발표했단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언론에 발표하고 노원구청에 그에 대해서 통보를 안 해줬다면 노원구청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그래서 계속 사람은 와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사람이 주재해 가면서 같이 지도를 받아가면서 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부위원장 김우일   철거를 하라고 그랬냐고요?
○토목과장 한광석   지금은 운반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거하는 것은 구청자체에서 먼저 결정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11월 6일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토목과장 한광석   그것은 신문지상과 언론에 계속 나오니까……
○부위원장 김우일   노원구청에서 그에 대해서 처리방법을 서울시와 같이 협의하기 위해서 서울시장님을 모신 것 아닌가요?
○토목과장 한광석   그런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어차피 방사능폐기물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책임지고, 지금 구청에서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대통령 직속기구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라.
이것 정말 사후에 일 터지고 난 후에 그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묻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하여튼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 못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방사능폐기물, 폐 아스팔트 철거를 우리 구에서 하청을 준 업체 직원들을 시켜서 했어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안전장비는 하고 했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마스크를 처음에는 다 쓰고 했는데 인부들이 약간 착용을 덜하고 그랬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나와서 작업하는 것을 다 감시해 가면서 옮기는 것까지 다, 그때는 언론기관이라든가 신문사, 방송국 다 나와서 하나하나 갖다 쌓아놓는 것까지 다 취재해 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마스크 정도는 쓰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그것 철거하고 방사능폐기물을 마들스타디움 수영장 있는데 갖다놨는데 그것 누가 결정했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그때 당시 그것을 쌓아 놓을만한 공간이 없어서 주택가에 쌓아 놓을 수는 없으니까 약간 떨어진 데, 그나마 그 옆에 콘크리트 방수처리까지 되어 있던 폐건물 수영장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임시 적치를 했다가……
○부위원장 김우일   누가 그곳으로 옮기는 것을 결정했어요?
○토목과장 한광석   그것은 구청에서 구청장이 결정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11월 14일 서울신문에 마들수영장 방사능폐기물 보관 상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문제제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언론기관에서 자기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우리가 마대 같은 것을 다 씌워놨는데 그것을 현장감 있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 흩트려 놓고는 적당히 내버려 두고 가다 보니까 다른 언론사에서 다시 그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세슘137은 수용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가 와서 그 폐기물 자체에 묻으면 거기서 방사능물질이 바닥으로 흘러요.
그렇죠?
나중에 그 권고사항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팔레트를 깔고 일일이 포장을 하고 그 위에 다시 천막을 덮고 그렇게 하셨죠?
○토목과장 한광석   예, 원자력위원회에서는 그게 수용성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사능이 방출되지 않도록 밑에도 깔고 위에도 덮어서 완전히 포장을 한 다음에 가설 막사 같이 지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작업이 중단된 것입니다.
11월 18일 상계10동 주민들과 홍정욱 국회의원이 와서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부위원장 김우일   그것은 그 다음이고요.
그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이 폐기물 보관하는 법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토목과장 한광석   매일 나와서 같이 상주해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한 것입니다.
지금 원자력법에는 아스팔트 폐기물이 방사능 물질이라든가 그런 게 법상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와서 현 여건에 맞게, 그렇다고 이것을 일일이 드럼통에 바로 집어넣을 수도 없는 상태이고 하니까 안전하게 가기 전까지는 가설막사를 지어서 하라는 원자력기술위원회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마들스타디움에서 주민들이 항의한다고 노원구청 뒤로 옮겼어요.
○토목과장 한광석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었고 거기에 에코빌딩 준공문제가 있어서 빨리 치워달라는 그런 압력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누가 치워가라고 했어요?
○토목과장 한광석   공원녹지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연내 마무리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안전한 장소로 빨리 옮겨라.  
○부위원장 김우일   안전한 데로 옮기라고 누가 지시를 했어요?
○토목과장 한광석   그때 옮길 때는 구청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괜찮으시다면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도로관리팀장 안승로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마들공원 내 그 폐수영장은 저희가 사건 난 11월 2일부터 안전위원회, 안전기술원, 또 원자력연구원 이 3개 기관이 계속 나왔습니다.
나오셔서 저희가 처음에 2일과 3일 추가로 측정업무를 했고, 또 시료를 채취도 했고, 그 다음 4일 결정하기까지는 저희 단독이 아니고, 물론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안전기술원,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그 박사들이 계속 와서 상의하고 논의해서 적치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임시로 할 것은 어디로 할 것이냐 해서 그렇다면 임시로 밑에 콘크리트가 깔려있는 데가 어디냐고 해서 여러 군데를 사실 많이 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밤새도록 돌아다닌 결과, 우리 노원구 공원녹지과에서 사놓은 필지도 여러 군데 가봤었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 있는 수영장이 폐수영장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콘크리트가 깔려 있고 외부로부터 침입이 없다는 판단 하에서 우리가 안전기술원의 자문을 받아서 일단 방수포를 깔고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단 그 장소가 지하에 있다는 것이 다시 안전기술원에서 지적되어서, 지적된 것은 혹시 그것이 물에 침수될 염려가 있어서 다른 장소로 옮기자고 해서 안전한 장소가 사실은 중랑천변에 있는 쓰레기 재활용집하장 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박사님들과 저하고 한 네 분이 같이 그 현장에 가서 그 상태에서 일단 옆에는 동부간선도로이고 위에는 하천이고 콘크리트도 깔려 있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 다 하고 기술원에서 오케이 한 상태에서 그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대책회의를 한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일단, 우리가 정부라면 빨리 조치를 하겠지만 우리 구청 가까운 데서 하자고 해서 우리가 17일 운반을 개시해서 18일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 지난 일이지만 세슘137이 포함된 방사능폐기물에 대해서 일단은 초동조치가 굉장히 미숙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것을 철거하고 마들스타디움 옆 수영장으로 옮겼을 때 처음부터 거기를 고수하든가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방사능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항의한다고 노원구청 옆으로 또 이전해버리니까 일반주민들은 왜 그게 우리 동네로 오냐고 항의하고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슘137이라는 것은 핵분열로 생성되는 인공방사능물질로 반감기가 30년인데 인체에 들어오면 정상세포를 파괴해서 암이나 백혈병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환경연이 발표한 자료에도 쓰여 있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물론 저준위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거의 크게 영향은  없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얘기를 듣고 내 옆에 이게 있다고 생각해서 기분 좋을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노원구청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예, 사실상 저희 노원구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가 안전위원회라든가 안전기술원, 그 다음 경주에 있는 원자력연구원 그런 데서 거의 매일 계속적으로 기술지원을 받았고, 저희가 17일인가 그 전에는 안전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제안 받아서 저희가 그냥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저준위 방사능물질을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룬 적이 있는 안전기술원의 철저한 기술자문을 받고 최대한 우리가 임시 적지다.
물론 갈 데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가기 위한 임시 적치장소 플러스 선별장소로 판단했을 때 이 장소도 전부, 그러니까 마들공원의 폐 수영장이나 중량천변에 고수부지 제방에 있는 그것이나 구청 옆에 있는 것은 전부다 사실 안전기술원의 기술지도를 받고 했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폐기물이 약 330톤 정도 되죠?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예.
○부위원장 김우일   330톤 정도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검사할 때,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하고 그러지만, 직접 나가지 않았습니까?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예.
○부위원장 김우일   나가셨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수치가 높았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분에서만 수치가 높고 그 옆에는 괜찮고, 또 일부분에서 수치가 높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어느 정도 그것이 요구됐다면, 또 저준위 폐기물이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를 촉박한 시기이기는 했지만 우리 공무원 분들이 좀 더 연구하고 그랬으면 사실은 많이 나오는 부위만 잘라버리고 그 위에 다시 아스팔트 깔았어도 된다는 소리죠.
제가 원자력안전기술원 같은 데서 얘기 듣기로는, 그런 방법을 제안은 안 하셨어요?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기술원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화브라운빌 앞에는 예전에 상수도 공사 후 복구되어 있는 구간은 카터기로 잘라서 제외하여 다른 일반폐기물 쪽으로 갔고, 그 다음 홍화브라운빌 앞에는 그 당시 우리가 측정하였을 때 1.2마이크로시버트보다 높았습니다.
5m마다 측정했을 때 전부다, 그러니까 굴착복구를 제외한 그 구간은 전부 다 높았고 인덕공고 정문 앞에서 약 30~40m까지는 좀 약했습니다.
0.8, 0.7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2.²마이크로시버트가 넘은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는 인덕공고에서 했습니다만 0.7~0.8 낮은 농도를 일반폐기물화 할 수 없어서 일단 같이 걷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수치가 낮았는데 왜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11월 8일 안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수치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저희가 측정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많이 걷었다고 하면 인덕공고 앞에 30~40m 조금 수치가 높은 곳은 걷었던 부분이고 홍화브라운빌 앞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다른 장소로 옮겼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11월 3일 방사능 측정수치를 검사했어요.
그런데 3개의 기계가 기준도 모두 다르고 이 방사능수치가 환경연합이 조사한 데는 기준이상이 여섯 군데였어요.
그 다음 구청 측에서 장비로 측정한 것에는 하나는 기준이 5이하, 하나는 기준이 1.3이하, 물론 기계가 다르니까 기준치라는 게 다르겠지만 여기는 두 군데 정도씩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에 의거해서, 이것을 저희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했죠?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우리 구청에서 제출한 것이요?  
○부위원장 김우일   예, 제출했나요?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그것은 제출 안 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것을 촬영한 것입니다.
그 A·B·C 3개조 한 거요?
○부위원장 김우일   예.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A는 아까처럼 저희가 급한 상황에서 식품위생과에서 식품에 쓰는 것으로 해서 기준이 5였고요.
○부위원장 김우일   아니, 제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제출은 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환경연합에서 환경연합 장비로 한 것은 여섯 군데나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준 이상 되는 데가 여섯 군데나 되는데 여기 주민들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그러니까 환경연합에서 0.3이하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쟀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맨 하류에 있는 월계동 쪽은 전부다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 공릉동, 즉 공릉동 387-17에서는, 여기 의심되는 부분은 우리가 3일 5m마다 측정을 했고 3개 구간을 시료 채취했습니다.
결과 이상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우일   누가 실시했어요?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한국안전기술원에서 했습니다.
11월 8일 거기 보면 맨 끝에 공릉동 그 부분 자료가 나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어떤 의심의 여지가 있으니까 거기 한 군데만 시료를 채취해서 그것만 원자력안전기술원에다 줬다 이거죠?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저희가 3일 이것을 하면서 의심되는 곳은 다시 하면서 추가 요청해서 인덕공고에서 끝내고 끝에 공릉동까지 가서 시료 채취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이상 없다.
그 자리에서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정상치라고 했는데도 저희가 의심이 되어서 시료를 채취해 갔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상계동 22-31번지, 공릉동 379-13번지, 공릉동 379-4번지 이런 곳은 주민들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 거 모르잖아요?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그러니까 공릉동 쪽은……
○부위원장 김우일   왜 그런 데는 안 하셨느냐고요?  
○도로관리팀장 안승고   예?
○부위원장 김우일   왜 그런 데는 안 하셨느냐고요?
시료 채취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다가 그것 분석해달라고 얘기를 왜 안 하셨느냐고요?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예, 그것을 저희가 했을 때 아까처럼 기준치가 0.3이었는데 그 상태에서는 수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 안전위원회에 보고는 안 했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기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릉동이 상대적으로 환경연합에서 높다하니까 한 번 가보자고 해서 전부다 접수를 했고 한 2시간 뒤 다시 현장에서 보니까 정상적이라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다른 데는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릉동만 더 추가로 했고요.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팀장님이 나중에 다른 데서 방사능수치가 높게 나오면 책임지실 거예요?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다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갔고, 이 수치가 0~0.3, 0.4, 0.5 막 튀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을 가만히 보면 그 중에 평균치를……
○부위원장 김우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누구의 책임소재를 묻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측정한 기계보다는 좀 더 기계가 좋고 정확하고 데이터가 외국과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으니까, 우리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공릉동, 월계동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초유의 일이잖아요?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예, 그렇죠.
○부위원장 김우일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우리 노원구 전체에 어느 정도 몇 군데 표본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지금 저희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19특수구조대에서 장비가 있었고, 그 다음 안전기술원에 있었고, 그리고 환경연합에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다릅니다.
제가 좀 지식이 짧지만 제보자의 측정기는 국자 식으로 해서 약간 달라요.
그것은 쓰임용도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원에서 그 정도에서 우리가 흔히 119특수구조대하고 안전조사에서 쓰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확인해 보면 더 민감하고 다른 피폭양이라든가 좀 더 전문적으로 쓰는 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안 쓰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단 저희 데이터는 안전기술원의 수치를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구청이 조사하고 구청 장비를 가지고 한 조사를 믿겠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연구기술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믿겠습니까?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믿겠죠.
○부위원장 김우일   보통 우리 주민들의 입장은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청에 앞에도 천막이 쳐 있지만 일단은 안전,  그리고 내 동네에 그게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방사능폐기물 문제가 불거져서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고 집값 침체기인데 노원구에 이런 것도 나와서 내 재산의 값어치가 떨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주민들도 상당수에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봐도 우리 동네는 안전한지, 그 대신 조용하게 이것을 조사해 줄 수 없느냐, 왜냐하면 안전기술원에서 우르르 가서 이런 것을 보면 그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나봐 하는 그런 것도 주민들은 겁내 한다는 말이죠.
저희가 누구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면서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준위 폐기물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경주에 방폐장이 만들어지면 경주 방폐장에서 저준위 폐기물을 받아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님은 내년에 방폐장이 생길 때까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저희가 그제 하면서 안전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각계 관련된 부처와 해서, 그 안전위원회에서도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이 장소에서 빨리 처리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가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선별장소와 보관장소는 저희로서는 추천하기 어렵고요.
정부차원에서 여러 각도로 지금 협의하고 긴밀하게 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 저희가 그때 강력히 주장했었고, 또 안전위원장님도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다 했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니까요.
경주 방폐장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나요?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갈 수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 저준위가 다른 데 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적당한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추측만 할뿐이지만 정부에서 결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런데 제 생각에 저준위 폐기물이 지금 330톤인데 방폐장에서 그 330톤을 받아줄 것 같다고요?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아니요.
330톤 중에서 어제 많은 실무진들은, 지난 며칠 전에 안전기술원에서 네 분이 밤늦게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작업이냐면 샘플 10개를 가지고, 여러 유형을 가지고 어떻게 선별하고 분류해서 어떤 기준을, 또 어떤 작업방법을 통해서 일반폐기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저준위 방사능폐기물로 갈 것이냐를 분류하는 가이드라인은 만듭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것이 발표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그런 작업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보통 1/2이나 1/3정도가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스팔트를 깔았고 그 다음 덧씌우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그리고 위아래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콘크리트, 아스콘이기 때문에 선별작업을 하게 되면 1/3 내지 1/2은 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혹시 어느 방폐장 저장드럼으로 갈지 모르지만 들어갈 것을 최소화시킨다고 지금 안전위원회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러면 안전위원회는 그렇게 해서 경주 방폐장으로 옮겨주겠다?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경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소를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부위원장 김우일   장소를 공급한다는 것은 일종에 폐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매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방폐장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그렇죠.
그런 내용이 저희는 모르지만 정부차원에서 하겠다고 확약을 해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그렇습니다.
이 방사능 저준위 폐기물이라는 게 처음으로 발생한 문제인데 사실은 초동대처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상황은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왔는데 일단 그에 앞서서 한 번 철거해서 보관했던 장소에 일관성 있게 해서 타 동네로 옮겨서 괜히 소란을 만드는 그런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유연하게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구청도 소신 있을 때는 소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들한테 욕먹고 이런 것보다, 그러면 그곳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주다 보면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구청 뒤편에도 이렇게 있지만, 맨 처음에는 ‘출입금지’ 그것도 없었지만 그에 대해서 경고나 이런 것도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지금은 해 놨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전기술원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다가 이런 위험표시를 더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냥 접근금지 정도만 하면 주민들이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도 없고 해서 우리가 출입금지를 앞서 했지만 그것도 다 사실 일일이 하나하나 움직일 때 전부다 안전기술원에 지시사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위험표시나 방사선 이런 말은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매뉴얼에는 사실 어떤 판넬을 넣었을 때 그 안에다 놓고 밖에서는 그냥 ‘접근금지’ 정도로만 해서 주민들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안전기술원의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안 좋은 것이라고 너무 쉬쉬하지 마시고 어떨 때는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맞아서 빨리 그것을 완화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하니까 구청이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셔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원구 누구의 잘잘못이나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우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 월계동 방사능 폐아스콘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또 여러 직원들 한 달 내내 수고 많으셨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시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노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강 건너 불 보듯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주위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안타깝고 고생스럽다는 것을, 공직생활 30년 넘으면서 복병을 만났다 생각하시면서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를 즐기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을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노원구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일단 이 아스팔트에 방사능물질이 섞여서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초창기에는 그야말로 동네에 가면 거의 엄청난 소요사태를 일으킬 정도로 주민들이 난리였습니다.
저와 청장님이 초동단계에서 민원대책회의도 하고 아스팔트도 걷어내면서 주민들 설득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동네 오지도 말라’고 그 정도로 월계동 주민들은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폐아스콘 처리한 이후에 그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거기서 피해 본 분들, 또 여러 가지 치료문제나 역학적인 조사 같은 것도 시 차원에서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폐아스콘은 그동안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날밤을 새가면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일은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안전을 더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한 것뿐이고요.
가능하면 정부 차원에서 빨리 나서주기를 바랬지만 초기단계 미온적인 대처를 해서 우리가 언론기관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당연히 이 방사능물질은 정부가 원자력안전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도 그 비용문제를 가지고 자꾸 미온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외국 갔다 오셔서 우리가 원자력위원회 방문해서 그때 가서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국가기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청와대, 총리실, 원자력위원회 여러 기관을 우리가 찾아다니고 설득하고 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아마 2~3일 내로 좋은 대책이, 우리 노원구로서는 정말 최고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미리 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 뒤에 있는 폐기물과 마들공원에 있는 폐기물은 정말 우리 노원구에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아마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요.
그 비용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우선 누가 비용을 대든 주민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하고 이번에 기회를 삼아서, 아마 새로 어딘가에서 발생이 또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같이 이번에 초유단계에서 우왕좌왕 하는 것이 좀 보였는데 그런 사항이 없도록 어떤 매뉴얼도 만들어서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하는 데 보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치환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경단체에서 고맙게도 그것을 발견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발견하시고 조치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존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초동적으로 이만큼 한 것만 해도 박수 받을 정도로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장님이나 집행부 결정권자께서도 마음이 구청장 집이 넓었으면 구청장 집에 갖다놨으면 이러니저러니 나오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런데 구청장 집이 적으니까 충정어린 마음으로 마들스타디움에 갖다놨다가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내가 끌고 앉고 있자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구청 뒤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충정어린 마음에서 갖다놨는데 그것을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구청장이 해야 된다고 그 난리를 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다.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미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러니저러니 플랜카드를 달고 뭐할 때는 참으로 보기 안타깝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잡고 누구를 해하고 이럴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분명히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일을 정부에 빨리해달라고 같이 힘을 합쳐도 할 둥 말 둥 하는데 일개 누구 한 사람 붙잡아서 난리를 치고 음해하고, 앞서 누가 말씀하듯이 폭탄 돌리기 하듯이 이리 갖다놓고 저리 갖다놓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께서 만약 그런 일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위법행위를 했다면 고발할 수 있고 문책할 수 있고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주민의 알권리로 알리는 것도 좋지만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위법성이 있다면 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역 측에 재활용해서 차도와 인도 경계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나요?
우리 노원구에 얼마나 재활용하셔서 만들어 놓으셨느냐는 얘기죠.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드레일이 대략 대여섯 군데 재활용한……
○위원장 김치환   재활용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남아 있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기에 참 좋더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수리하고 정비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예산도 아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가이드레일 해놔도 차도 다니니까 금방 더러워집니다.
새 것이나 일주일 내나 한 달 내에 똑같은 모양으로 돌아오면 괜찮을 텐데, 그런 모양은 다음에 고재로 사용하지 마시고 놔두셨다가 다시 꼭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리고 도로를 6차선은 어디서 관리하고 4차선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아니, 차선이 기준이 아니고 도로 폭이 일반적으로 20m……
○위원장 김치환   제가 공·사적으로 부탁도 하고 여러 번 말씀도 드렸는데요.
상계역과 벽산상가에 4차선 도로가 몇 m인지까지는 못 재 봤습니다마는 거기 인사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인도와 차도 안에 난간이 있는데 중앙분리대 계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가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공·사적으로 요청을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 3년 노력했습니다.
○토목과장 한광석   어느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집 앞이라면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제가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간 참고 견뎠는데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팀장 유재필   위원장님!
토목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몇 번 말씀하신 것 제가 받았고 현장조사 다 했고 그것은 시 도로이기 때문에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 금년에도 공문을 보내서 요청한 사항인데요.
하고 나서 유선통화를 했더니 사업소도 금년도 예산이 많이 없어서 내년도를 얘기하더라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면 자기들이 검토해서 설치해 주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님이 지시한 사항을 제가 두세 차례 들었는데 그게 시도 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설치를 못하고·……
○위원장 김치환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토목팀장 유재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다음으로 별내면에 레미콘공장이 있습니다.
아시죠?
별내면 우리 터널 뚫은 데 거기 자재를 실어 나르는 경우도 있고 레미콘을 실어 나르는 경우도 있는데 레미콘을 흘려 다니기도 하고 자재, 쉽게 얘기해서 모래나 자갈 흘리기도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얘기인데 도로를 망가뜨린 것은 토목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런데 전혀 신경 안 쓰십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같은 기관인 지자제끼리는 전부 연동되어서 큰 차량 같은 것은 공문이 오는데 덮개를 덮어서 다니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것을 교통행정과나 지도과에서 노력하시면 되는데 토목과에서 도로가 파손된다.
실질적으로 거기가 우리와 관련 없는 데입니다.
그분들 돈벌이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로를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하고 서운하게 합니다.
신경 쓰셔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한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다음 9쪽 불량맨홀 공사하시면 상수도, 통신 등등 있는데 전부 구상권을 행사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로 다 하시나요?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각 기관에 자료를 받고 해서 돈을 나중에 다 받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구상권을 해주고 다음에 돈을 받느냐?
○토목과장 한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전체 받는 게 아니고?
○토목과장 한광석   미리 받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우리 세수로 잡혀 있겠네요?
○토목과장 한광석   예, 우리 굴착복구 예산……
○위원장 김치환   그러면 1억 32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다 들어오지는 않고 우리 구청 것 같으면 우리가……
○위원장 김치환   우리 구청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토목과장 한광석   하수도, 유관기관만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치환   통신, 전기, 가스?  
○토목과장 한광석   다 받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거기만 들어옵니까?
○토목과장 한광석   하수도 이런 것을 받기는 받는데 돈이 그렇게 따지면 나간다고 볼 수 없죠.
그 예산 가지고 다시 들어오니까.
○위원장 김치환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 얘기죠.
○토목팀장 유재필   토목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맨홀은 전체 다 받아서 저희가 공사비 지출한 금액과 받아들이는 금액이 똑같고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 맨홀만, 어차피 저희가 집행하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도 맨홀만 저희가 보수비를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기타 유관기관에서는 100% 다 받고 있습니까?
○토목팀장 유재필   예, 100%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이 부분도 우리 하수도, 아니면 상수도 맨홀보다는 타 기관 맨홀도 굴곡이 있다든지 할 경우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전부 교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팀장 유재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구 계단이라든지 보도블록은 어디서 관리하십니까?
우리 구 청사.
○토목과장 한광석   그것은 행정지원과에 관련하는 영선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거기는 토목과와 전혀 관련이 없다?
○토목과장 한광석   관련이 없다기보다 우리가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도로정비……
○위원장 김치환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 노력의 문제인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청사 앞으로 오다보면 보도블록 큰 것 몇 개가 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어느 과 어느 누구도 안 합니다.
토목과에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해 봅니다.
그런데 깨졌으니까 그것은 간단하게 한두 장만 수리하면 됩니다.
관심의 문제이고 노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청사 현관문에 들어오면 계단이 두 세군데 무너져 있거나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노원구청의 얼굴입니다.
그것을 조금 손대서 놓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 쓰셔서 국장님께서 만약 토목과 소관이 아니라면 간부회의 할 때라도 그 점을 얘기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치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교통환경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디자인건축과,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치환    김우일   강병태    김운종    송인기
  이상희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세표
○피감사기관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한광석
  토목팀장                     유재필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도로조명팀장                 김기완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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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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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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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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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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