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8년12월1일(화) 10시2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개의)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22분)
의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친다거나 소란을 피우는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언행은 일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노원 케이블 TV와 지역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정질문은 '의회의 꽃'이라고 합니다.
많은 노원구 주민들이 여러분들의 태도와 구정질문을 상당히 눈여겨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구정 전반에 관한 것을 질문하는 의원님들은 구민을 대신해서 나와서 질문한다고 생각하시고 답변 또한 성실히 들어주는 자세를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에 해당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능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능박의원입니다.
본의원은 '97년말부터 1년동안 구제금융시대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위기의식과 답답함을 가지고 1년간의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91년부터 7년반 정도의 구의회 의원활동을 하면서 '91년부터 '95년까지는 임명직 단체장시대와 '95년부터 3년간 선출직 단체장시대의 구정운영과 구정현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며 구정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임명직 단체장 시절의 구정운영과 선출직 단체장시설의 구정운영에서의 차이점이라면 그간 임명직 시절의 경직되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완벽한 통제하에서 구청의 살림을 살아온 반면, 선출직 구청장시대에는 전시적인 것과 소모적인 것들을 적극 배제하여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에게 평익이 돌아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시 위해서 구청장은 회사를 운영하듯 조직과 예산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노원구의회 의원 24명중 초선, 재선, 삼선의원들이 있는데 삼선의원님들께서는 '91년도 등원하였을 때와 재선·삼선때 민선자치단체장이 탄생된 뒤 구정운영이 틀려진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또한 작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 의해서 인원의 재편을 통하여 반강제적으로 행하였을뿐 대 구민 서비스가 임명직때와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는 민선이 되고 나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배정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 노원구청의 조직과 인원은 공무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민행정, 즉 구민을 돕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공무원들은 그간에 감사와 책임을 의식한 보신행정을 하고 책임행정의 실현이라는 구호는 구호로서만이 그쳤다는 느낌을 본 의원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8년간 공무원들과 생활을 하다보니 공무원들의 이러저러한 애로사항도 충분히 압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작고 효율적이고 강력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촉구합니다.
본의원은 작은 정부라는 것을 공무원의 수나 줄이고, 국·과의 명칭변경과 같은 형시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란 기존의 틀을 버리고 발상의 획기적인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며, 구제금융시대에 국비, 시비보조같은 의존재원이 줄어듦으로, 노원구민을 위한 각종 투자사업이 위축되는 마당에 자립능력을 갖는 것만이 노원구청과 노원구민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틀을 바꾸지 않고 인원만을 줄일 때 공무원의 업무량은 줄어들지 않고 공무원들은 더욱 바빠질 것이고 주민에 대한 행정써비스는 어찌되겠습니까?
현재 각 국·실·과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청장께서는 챙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슨 서류들이 그렇게도 많은지 계장만 되어도 그 계에 있는 서류들을 꿰내지 못할 지경입니다.
구청장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우선 구청 각 주서의 서류철을 간소화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공무원들이 서류결재와 씨름을 하고 서류에 빠져 있을 때 주민은 민원해결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행정 또한 경영행정체제로의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원구청이란, 생산 조직이 아닌 써비스 조직이며, 대표인 구청장께서는 구정운영의 의식을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관행과 제도를 바꿀 때, 노원구민들도 다음에 용역수주를 줄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은 예산, 인원, 장비가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전의 시행착오들을 거울삼아 「ZERO-BASE」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과 조직에서도 낭비적, 전시적인 요인은 없는가 명철이 재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가정과 기업에서도 거품적 요소와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있는 차제에 60만 노원구민의 서비스회사에서도 기구·인원·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재평가를 면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ZERO-BASE」에서 발상의 전환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99년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나갈실 것인지 경영철학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란 향후 5년간의 노원구청의 세입·세출에 대한 계획이어서 구정운영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재정계획 책자인데, 세입전망을 보면 '98년에 비하여 지방세의 경우 2002년까지 약 2%가량을 신장 전망하였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98년의 33.11%에서 99년부터 2002년까지는 8∼10%나 적게 세입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의존재원도 '99년 58%, 2002년 59%, 2001년 60%, 2002년 61%로 책정하므로써, 재정자립도는 '99년 42%를 비롯하여 매년 1%씩 줄어들어서 2002년에는 39%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입 전망은 구제금융체제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형APT 위주의 지역특성, 과표의 동결등의 예측을 본의원도 하고 있지만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등의 지방세의 확충방안을 구청장께서는 제시하여 주시고, 세외수입의 경우 5국1소27개 과에 산재되어 있는 80여개의 세목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98년초에 노원구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바도 있지만, 중기재정계획에서는 '98년이 33%인데, '99년 25%, 2000년 25%, 2001년과 2002년은 24%로 하향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 전망에서도 경상예산의 절감을 구호로만 외치고 있지 '98년이 47%인데 99년, 2000년, 2002년 모두 3∼4%가 상승된 5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라면 노원구청의 비젼은 막막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이 증가하는 사유와 세외수입의 축소계상 사유,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이런 발언은 경상예산의 절감과 세외수입의 확충은 노원구민의 복지예산과 각종 투자사업에 직관되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98년 10월에 단행된 노원구청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인력 POOL에 배치된 인원이 158명으로 정원이 1,550명에서 1,392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고효율 지향의 조직운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조직개편을 공급자 중심, 직위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기능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였는데 구조조정이 된 다음의 결과는 2000년까지 인건비의 변동은 거의 없고, POOL 인력만을 생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간에 눈치보기에 급급합니다.
'98년도에는 구제금융시대에 공공근로에 투입할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의 상여금을 120%나 삭감하였고, '99년도 예산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현황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급의 250%에 달하는 체력단련비 25억6,400만원을 공공근로 사업비로 충당하려고 삭감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실직자에 대한 대책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항구적인 대책없이 공무원의 월급성격인 수당과 상여금을 삭감해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난달 언론에 공공근로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놀이를 하는 모습, 핸드폰 소지근로자, 자가용 출·퇴근 공공근로자를 보았을 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였던 공무원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진,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을 밝혀주시고,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공무원의 희생을 계속적으로 강요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공무원도 구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은 인정되나,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생활고가 겹쳐질 때 구민에 대한 써비스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복지부동적 보신행정자세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다음은 마을 버스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난해 5월 뜻있는 구의원들 5명이 노원구 마을버스운행 실태를 조사하여 노원구 마을버스들의 편법, 파행 운행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지난해 정기회에서 종의원이 노원구 마을버스들의 파행 운행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의 뜻을 구정질의한 바 있는데, 담당국장이 즉각 시정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정된 것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98년에 들어온 주민의 마을버스 민원이 산적되어 접수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로 복지부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역세권의 연결과 학교의 등·하교의 짧은 거리를 연계하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소리를 들은 적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서면으로 접수된 주민의 의견을 접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본의원에게 지난해 구정질의 답변에서 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넘어감으로서 본의원을 비롯한 의회를 경시하고, 주민의 뜻을 이행치 않는 공무원의 태도를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노선 조정위원회를 주민의 불편이 있을 때마다 자주 개최하지 않고 민원서류를 구청의 서랍에 넣고 있는 공무원들의 안일행정과 복지부동에 대해 과연 구청장께서는 위민행정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의 마을버스를 비롯한 교통정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98년8월에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노원구민이 입은 재해에 대한 구청장의 대응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의 폭우는 양쯔강 유역으로부터 불어온 습한기류에 의해 국지적으로, 집중적으로 호우가 쏟아져서 일어난 천재에 가까운 재해인 것입니다.
노원구민과 각처로 부터의 도움으로 수해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의 아픈 마음은 어느정도 달래졌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노원구청 공무원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기재 구청장께서는 취임하자마자 닥친 재난이어서 남다른 아픔과 노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과, 군·경이 합심하여 재난에 대한 대피 복구에 힘을 합쳤던 것도 인정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전쟁이나 간첩침투, 그리고 자연 또는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 수습이 곤란할 때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민방위대 동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하며 동원 절차 또한 화급한 경우 구청장이나 동장, 민방위대장이 소정의 공고나 절차없이도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동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의 수재는 노원구에서는 전쟁에 갈음하는 사태인데 구청장께서는 민방위대의 동원을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도 우리나라는 이북과의 대치 상황이어서 전쟁시나 각종 재난시를 대비하여 민방위대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민방위대의 필요성을 그다지 인정치 않고 형식에만 흐르는 민방위훈련을 귀찮아만 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각 동별로 민방위대를 편성해놓고 지휘, 통제반이나 구호반등의 임무까지 기구는 구성해 놓고 있지만, 이번의 수재와 같은 재난시 활용치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필요는 하지만 하위조직에서 활용치 않는다면 실행조직이 아닌 형식적인 전시 조직일 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노원구는 APT가 80%이상되는 주거구조상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직하고 있고 그 통장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시나 재난시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8월의 수재시에 민방위대의 동원을 구청장께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책임이 구청장께 있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관한 의사진행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에서도 일부 파악하고 있는 사항과 여러 가지로 검토중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 답변을 드리게 된 기회를 맞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구정 경영에 대한 문제점, 사실 제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우선 '도와주는 행정, 열린행정' 그리고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낡고 구태에 얽매인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탈피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맞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저의 목표이고 또 앞으로 4년간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정부수립 이후 수십여 년 되풀이 되어 온 행정이기 때문에 간단히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높은 산에 있는 눈이 변두리부터 서서히 녹아 갈 때 산도 푸르름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변을 하나하나 고쳐 나갈 때 우리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구정도 하나하나 고쳐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물론이요 주민들이 많이 건의하고 또 문제점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개혁과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정전반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즉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이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무엇이냐를 먼저 감안하기 위한 편성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내년에 IMF 체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행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전년 대비 약 20%정도의 감액예산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어려움에 직면해서 어느 것이 필요하고 어느 것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냐 하는 판단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20%가 넘는 영세민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본적인 삶을 충족시켜 주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19.1%가 줄어든 1,093억을 편성했습니다.
불필요한 경비 또 낭비적인 요소, 불필요한 행사예산은 과감하게 축소한 것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조직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많은 주민의 욕구가 있습니다.
또 행정수요가 매일매일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좀 더 빠르게 주민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신축적인 조직운영을 마련하고, 물론 지난 10월달에 기구 통폐합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앙정부 지시나 내무부의 지시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기구 통폐합이 중앙정부의 지침과 어느정도 일치하는 선에서 이것이 추진되어 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기구 통폐합을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기구에 대한 조정은 계속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제라든가 목표관리제 등을 적극 도입해서 조직의 능률성, 주민의 복지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직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처리관계, 옳은 말씀입니다.
상당히 문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합 하나, 아파트 하나 건립하는데 산더미같은 서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서류를 하루아침에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간소화할 수도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혁명적으로 서류를 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계적인 업무가, 아파트하나 건립하기 위해서 조합부터 시작해서 심한 경우에는 거의 10년씩 걸리는 이러한 사안을 여러분들 많이 보아 왔을 것입니다.
그 서류를 간소화라는 목표아래 과감하게 없앨 때 그 문제점은 누가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까?
올바른 가치관과 정확한 판단하에 조직이 형성이 되고, 사심없는 조합운영으로 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아파트가 건립되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아파트비리, 조합비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서류를 없앴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서류 없애는 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과제이고 또 계속 줄여나가야 된다고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마는 있는 서류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산화 입력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류관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건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판단해 나갈 사항이지 일률적으로 없애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사업의 효율성, 사실 효율성에 대한 가치판단 기준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면서 많은 주민이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것이 효율성이냐, 조금 있다가 마을버스에 대한 사항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효율성에 관한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은 60만이라는 거대한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세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하느냐, 시급한 도로·하천보수공사·산림조성·산림개발·야산개발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어서는 체육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수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 소유자는 왜 남의 땅을 보상도 안해 주고 체육시설을 설치하느냐 강력한 항의와 아울러 소송까지 제기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성측면 즉 주민을 위할 것이냐 토지소유주를 위할 것이냐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일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전문분야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과감하게 받고 또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받아 들여서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5년간 어떻게 운영하여야 되겠느냐 이러한 것이 바로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판단해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45%도 못되는 자립도가 형성된 우리 지역에서 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우선 수요재원, 얼마나 재정적인 충당이 있느냐에 따라서 재정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에 관계된 계획 또 중앙에 관계된 계획, 이 계획과 연계해서 탄력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계획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나 시의 보조금 여러 가지 교부금을 감안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해야지 주먹구구식, 탄력적인 계획이 아닌 우리만의 독자적인 중기재정계획은 작성해도 실현성이 없는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경상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경상예산이 인건비라든가 물건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적인 수혜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경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 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경상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잘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이것을 축소계상한 이유가 중기재정계획 기간중에 현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기 위해서는 재산임대수입이라는 것은, 경상적인 세외수입의 경우 세입전망 예측이 가능해서 소폭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매각 수입이라든가 전년도 이월금 등에 대해서는 사실 세입전만이 불투명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정적인 세수확보 차원에서 하향조정하고 임시적인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세외수입 전체로 볼 때 축소조정했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아울러 지방세나 세외수입확대 방안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서 징수율을 재고하고 탈루세원에 대한 원천봉쇄 이러한 사항은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강화는 개개인의 능력에도 물론 좌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을 매주 독려하고 실적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도로나 하천 점용료 등에 대한 신규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독려하고 원인대책을 매주 분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립니다.
구조조정과 공무원의 사기진작, 옳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공무원 봉급을 일부 할당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운 고통하에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구에서도 공무원의 봉급을 일부 조정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예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정부 모든 국영기업체 공무원과 마찬가지인 것을 밝혀 둡니다.
다만 그 정책이 바람직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도 일부 고통을 감내해야 되겠다, 하루하루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정도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일부 예산을 공무원 봉급에서 할애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의원님들도 양해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보수나 승진,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물론 공무원의 사기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최대한의 노력과 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앞으로 이것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 가면서 무엇이 공무원 사회의 안정적인 바탕 및 사기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좋은 건의가 있으시면 받고 또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풀 직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기업이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어려움을 분담해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회도 조직을 어느정도 축소해서 기능을 맞는 재조정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기업만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데 공무원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의 기구조정이 이루어지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풀 직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풀 직원은 2000년까지는, 정부방침도 그렇고 우리구 방침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까지는 구조조정 직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신분을 인정해 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에 투입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 이 분들에 대한 신분적인 불합리한 박탈은 없어야 되겠다해서 풀 직원입니다마는 소관 부처 주요업무에 투입해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풀 직원은 임시적인 구조조정 작업에서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규직원과의 교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발탁과 아울러 인사적인 순환이 있을 것으로 여러분께 밝혀 둡니다.
그리고 휴양소 운영이라든가 체력단련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운영, 산업시찰, 동호인 모임 등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후생복지 대책에 대해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이것을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조조정 작업은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불합리한 직원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재원조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을버스 파행운행입니다.
마을버스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많은 주민과 직결되는 민원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마을버스 노선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것이 바로 마을버스 운영관계입니다.
제가 취임해서 마을버스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한능박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노선의 편파적인 운영 또 시간을 제대로 안지키고 대수를 일방적으로 늘였다 줄였다 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아 왔고 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조정은 이루어졌습니다.
상계동 지역에서 미도파 경유를 노원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창동 물류센타로 증설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개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마을버스 노선이라는 것이 한쪽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쪽에 투입하다 보면 즉 한정된 버스를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다른 쪽에 민원이 더 많이 야기가 됩니다.
있는 노선을 바꾼다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또 마을버스 노선을 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하다 보면 그 지역의 시내버스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최우선인 주민의 민원이냐,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냐 현재 우리 교통관계 전문요원을 실지 현장답사를 시켜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월계동 지역의 많은 민원, 공릉2동 지역의 민원, 상계2동의 민원, 상계8동의 민원, 상계5동의 민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식으로 조정해 나가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와 주민대표, 업자 공동적인 연구과제에 따른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까지 미뤄지고 있고 주민의 의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주민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저쪽 주민의 의견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늦어도 12월중에는 개편과 개선, 증차를 할 계획이 있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제도를 개선할 좋은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기탄없이 받아 들여서 좋은 방향으로 마을버스노선에 대해서는 개편할 계획임을 여러분께 보고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수재시 민방위대 동원에 관한 말씀은 일이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번에 상계1동과 공릉1동, 공릉3동에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민방위대 동원은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민방위대를 동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민방위대는 사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장이 민방위대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녀자층입니다.
그 분들이 수해를 입은 상황에서 그 분을 민방위대로 동원해서 과연 무엇이 되겠느냐, 자기가 지금 긴급하게 피난해야 될 상황에서, 가령 노원마을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민방위대를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또 그 분들의 피난 구조가 우선이기 때문에 민방위대 동원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민방위대가 상계1동에서 많이 동원돼서 수해복구에 참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조직적인 동원은 없었습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는 민방위대 동원도 이루어질 계획이고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서, 현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민방위대 동원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무조건 수해 입었다고 민방위대 동원령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역실정에 맞는 민방위대 동원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도 역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안심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에 감사하고 우리 24명 의원들도 앞으로 기대해 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송화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방금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들은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구청장과 구의원의 역할을 바꿔야 되지 않을 까라나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득 들은 생각은 말씀을 하실 때 직접 저희가 듣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 열심히 하시겠구나, 잘 하시겠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과연 '99년에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어떠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해내시겠다는 것인지, 마을버스 12월에 하시겠다는 것 말고는 정확하게 들어오는 답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99년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예산안과 관련한 문제, 조직운영에 관련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99년 예산안을 세울 때 가장 중점적으로 둔 원칙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저는 궁금한 것이 이렇습니다.
신규투자사업은 예산 절감이라는 이류로 많이 없앴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도용 신문은 배포되고 있고 구독료는 일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 수 없는 구민운동추진사업비는 여전히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주민들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 이러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구청장님은 어떤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을 절감해서 '99년 예산안을 세우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에 구조조정이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99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여전히 조직운영에는 구조조정이 필요할텐데 구조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과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행자부에서 동사무소 기능 축소와 기능조정에 관한 그런 안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으로 시행되거나 계획안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99년 시행할 계획안에 대해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금 계속 보충질문이 많으실 경우에는 여러 의원들의 양해를 얻어서 일괄답변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데 의원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많을 경우 한꺼번에 질문을 받아서 구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창재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12월중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을버스 개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여러 동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동이 아니고 전 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어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부당한 사례들이 있는데 12월에는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전체 동의 주민들이 불편없이 골고루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한 가지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이면 앞서 본질문에 나온 내용에 한해서 가급적이면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구조조정 문제는 내년도에도 계속하고 2000년대에도 계속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지금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독단적인 노원구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시대에 동참해서 어려운 여건에 동참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작업도 같은 보조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취지이고 또 앞으로 해 나가야할 구정의 방향입니다.
모든 지역이 모든 분야가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조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만이 여기에서 논외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구조조정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물론 주민의 많은 의견, 많은 정부의 사항, 또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다 수렵해서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 물론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충분히 상의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뿐이지 이것이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산 조정 작업에 대해서는 한능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동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충분히 나와 있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사항 사항마다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물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서 간단히 어느 지역에 몇 대가 들어간다, 어느 노선이 어디를 통과한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종합하고 다양한 의견,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 업자편을 드는 이러한 행정은 없어야 되겠다, 많은 주민이 편안함을 느끼고, 또 버스를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없어야 되겠다, 이러한 기준에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것은 현재 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노선조정과 증차를 할 계획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최경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의원 방금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을 듣고서도 저희는 비슷한 심정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에 따르겠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드린 질문은 이런 원칙적인 얘기 말구요 '99년에 노원구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팀제 운영이라든지 당장에 인원 축소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구조조정과 관련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것을 '99년에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과,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부분, 그리고 어느어느 예산, 어느어느에 지출되는 그러한 예산을 줄이겠다라는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 하겠느냐는 것이었고, 그럼 어느 부분부터 줄여서 '99년 예산안을 세우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 백가지를 다 열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능박의원님 질문에서도 반드시 질문안에 예산절감에 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 구정질문과 아무상관이 없는 그런 보충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경식 유송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문제를 다시 재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전자의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되고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양해가 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받으실 수 없으십니까?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구체적인 것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그냥 청장님이 갖고 계신 원칙 정도만 저는 여쭤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원칙적인 것만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하니까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원칙적인 큰 테투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동사무소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기재 동사무소 복지센타 마련하는 계획, 물론 좋은 계획입니다.
시에서도 그 방침이 있고 또 각 구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일부 동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현재 연구 검토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곧 폐지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복지센타 마련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복지센타를 마련해서 과연 주민이 동사무소가 있는거와 복지센타를 마련하는거와 무엇이 주민에게 혜택이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기구가 있는 것을 없앤다고 해서 그럼 그 인력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타구의 실정과 서울시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느 구의 실정을 한 번 모델 케이스를 보고 무엇이 주민에게 바람직할 것이냐, 결정을 아직 못 내린 단계이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린 것입니다.
다만 계획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러나 내년에 할지, 후년에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기본 방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비를 줄이고 수입을 많이 늘리면서 주민의 긴급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편성을 해야되겠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금년보다는 더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편익시설 우선, 주민의 최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기준은 긴축 예산편성 20%내외의 긴축편성, 이것이 저의 방향입니다.
○의장 최경식 유송화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예, 그냥 줄이겠습니다.)
구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질문 핵심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됐으면 행정사무감사나 후에 서면으로 그 답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어떠한 문제입니까?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마을버스 문제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답변중에 12월중에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12월인데 아직도 준비된 밑그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선할 것인지 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신을 주민들 앞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옛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보고 놀래면 뭐 보고 놀랜다고, 아마 특정업체에 대한 피해의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ㄹ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 그것이 왜 그런 오해가 있느냐 하면 마을버스 노선의 기준이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노선을 조정할 때는 그 지역의 주변을 다니는 버스에게 1차적인 우선권을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만들어졌느냐하면 마을버스를 영세업자가 신청해서 인가가 났을 때 많은 주민에게 피해를 줍니다.
부도가 날 우려가 있고 차량 정비문제, 보상문제, 마을버스는 운수업체를 경영할 능력, 경영한 실적, 이 사람이 해줘야 주민에게 혜택이 가겠다는 것이 과거의 교통부와 서울시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따르지 말라, 가급적이면 그것을 감안해서 기준을 잡으라고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도 어느 지역에 대한 마을버스가 그 지역에 있는 운수업자에게 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자료는 많이 수집해 놨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어떤 노선이 갈 것이냐 어느 업체가 몇 대로 갈 것이냐 하는 기본방침이 안 그러져 있는 사항이고 자료는 충분히 수집되고 있고 또 거기에 통행량 그 분들이 어느 지역의 어느 버스를 많이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 수집단계에 있다는 것이지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은 안 그려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특정업체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노선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구의원 몇 분, 경찰 교통담당 간부 또 교통관계 전문가와 일반시민대표가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의견이 집약된 결과에 따라서 마을버스 노선이 조정되는 것이지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자료, 또 우리 교통전문위원들이 만든 근거자료와 사실을 토대로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잘 아실 것이고, 또 그때 충분한 의견과 대안제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12월에 원만한 조정ㅈ과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경식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과 주민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보고 느낀 바 또 구정에 대해서 항상 석연치 않은 부분, 또한 앞으로 정책대안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와는 달리 때에 따라서는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구청장의 의지가 얼만큼 확고한가 하는 것을 상당히 바랄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고 그렇게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한능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이남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계2동 출신 이남석의원입니다.
3대 의회에 주민의 대표로 첫발을 내딛은지 벌써 5개월여를 맞으면서 '98년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낌입니다.
저 이남석은 주민들ㄹ에게 출마시에 약속했던 구 행정의 감시자로서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구의원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서울시는 노원소각장에 타구 쓰레기 반입, 즉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뒷받침으로 조례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 서울시 조례는 주민 동의없이는 타구 쓰레기 반임을 못하게 하고 있고, 또 서울시와 노원구 그리고 소각장 주민협의체 3자가 맺은 협약서에도 분명히 주민동의 없이는 타구 쓰레기 반입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이 모든 것을 파기하고 조례개정, 즉 타구 쓰레기 반입시 서울시와 노원구, 주민협의체 3자 협의에서 주민협의체를 쏙 빼고 서울시와 노원구청장이 협의만 되면 타구 쓰레기 반입을 할 수 있다고 개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가 주민과 맺은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구청장게서는 재임기간동안 주민들의 동의없는 타 구 쓰레기 반입을 허용할 것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구조조정과 '99년 예산의 시비보조와 관련해 구행정의 수반으로서 너무 소심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일부 구 형편에 맞추어 서울시의 지침과 관계없이 과를 통폐합하고 인력 배치에서도 낭비없는, 다시 말해 경력자의 도태가 아닌 경력자는 경력자대로 배치를 하고 사업팀에는 새로운 사업팀의 활력을 불어넣은 모습을 보인 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의 경우 서울시 25개 구청중 늦게 하는 구의 하나이면서도 서울시의 낭비적 구조조정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서울시비 보조사업 예산448억중 노원구가 중장기적으로 시급히 확보해야 할 도로개설사업 예산은 빠지고 시책과 관련한 구청사 주변의 녹화거리 조성등에는 5억여원이 배치되는등 구청의 적극적인 대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이러한 눈치보기는 민선구청장답지 않은 너무 소심한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경력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사업팀의 활력을 불어넣을 용의가 있는지?
또한 구 차원에서는 시급하나 시비지원을 못받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주문은 구청장은 노원구민이 선택한 민선구청장입니다.
소신과 강력함 힘으로 직무에 임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난방과 관련해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폐열을 이용해 노원지역에 저렴한 열공급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고, 관련해서 정부출연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을 사업자로 선정해 노원지역 등에 열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경우 한진도시가스로부터 약 30%가 저렴한 가격으로 LNG를 공급받으면서도 수지를 맞추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전 서울시 '99년1월부터 지역난방 사업자를 대성그룹의 서울 도시가스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 서울시의회에서도 논란이 일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의 지역난방 민영화 조치로 인해 지역난방 사용료 인상등의 조치가 예상되는데, 이는 당초 서울시의 약속과는 많은 부분에서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민영화 조치로 인해, 노원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분쟁과 관련해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원구는 아파트가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만해도 아파트와 관련한 관리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 지역신문에 나타난 기사를 보면 상계동의 많은 단지에서 지역난방 공사시의 배관 공사비 등을 놓고 주민간 분쟁이 돌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민간의 분쟁은 구의 발전에도 저해될 뿐아니라 '살기좋은 노원구'가 아닌 자칫 '분쟁의 노원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은 주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구청이 파악하고 있는 '97·'98년 관내 아파트 단지의 분쟁 건수와 유형을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최경식 이남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은 앞서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역시 중계동 출신 구의원님이시라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도 주민이 우선이지 서울시 협약이 우선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피해가 없게 행정을 이끌어 가느냐,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모든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타 구의 쓰레기 반입을 주민이 동의하지 않고 주민이 바라지 않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시에서 노원구와 주민의 동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항을 얘기는 들어봤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사항은 오늘 이남석의원님으로부터 처음 들었습니다.
구에서 주민의 동의없는 서울시의 조례제정은 강력하게 막겠습니다.
구민이 바라지 않는 쓰레기 반입을 철저하게 막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해해 주시고 함께 힘을 합쳐서 주민의 피해가 없는, 주민의 동의가 없는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일부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의 재배치가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1,600명이나 되는 직원중에 10%인 200여명을 감축한다는 사항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직원을 200여명 감축하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았고 서울시의 지침과 중앙정부의 지침, 타부처의 지침등 모든 사례등을 종합해서 하다보니까 일부 늦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우리 직원의 민원사항이 다른 지역 보다 훨씬 적습니다.
모든 사항을 종합하다보니까 일부 직원에 대한 낭비적 요소를 제거해 가면서 바람직한, 탄력적인, 강력한 구청을 이끌어 가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조정이 작업이 끝난지 1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고쳐나가고 또 풀 직원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영구적인 풀이 아닙니다.
그 분들의 활동성과, 또한 자체내 풀 직원으로 가지 않는 직원들의 능력과 활동성과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얼마든지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좋은 건의사항을 많은 주민들로부터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로써 바람직한 것이냐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풀을 운영하고 또한 바람직한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검토와 아울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비지원에 대한 도로개설사업은 참 어렵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거의 삭감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까지 나간 사항이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일이 주민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상당히 안타까운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예산절감 때문에 삭감되었다 사실을 주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지원이 시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감축되어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구의 재정으로도 보완할 수가 없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드리다보니까 성과는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사업도 우리가 216억을 요구해놨습니다마는 얼마나 반영될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구 출신 시의원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 적극적인 부탁과 아울러 본인 자신도 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 예산은 시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모든 사항과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득하고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시의원 여러분에게 협조를 부탁드림과 아울러 시자체 관계공무원에게도 다양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서영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월계3동 서영진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비 보조금이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산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216억의 예산중 신규사업, 신규개발 사업에 대한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두세달전부터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구청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서라도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 보조금을 확보해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미 예견되어 왔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울시에 직접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또 지금까지 서울시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모 구청은 구청장이 벌써 오래전부터 적극적으로 발로 뛰면서 서울시 보조금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시의원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일부 서울시의원들에게 부탁을 한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구청에 비해서 서울시 보조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서울시 보조금을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했던,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서영진의원님의 질문에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기재 예산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얼마를 보조할 것인지 금년도 관례에 따라서 50%정도는 오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시의회에서도 현재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얼마를 구청장이 가서 따 올 수 있느냐, 사실 그것을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자금을 많이 얻어 왔습니다.
그것은 잘아실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얼마를 따 오느냐 그것을 지금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자료수집중인데 어느 구에서 얼마를 따 왔는지 의문입니다마는 시에서 가서 회의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구청의 구청장들이 예산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시장이 직접 지원해 준다고 답변을 들은 것 한 건도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본인도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앞으로 얼마를 따 올 수 있느냐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즉 시의 재정여건은 전 구를 상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몇 십억을, 얼마를 따 올 수 있느냐는 참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한 번 말씀드립니다.
(○서영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권을 주십시오.
지금 질문드린 내용하고 답변이 맞지가 않습니다.)
○의장 최경식 질문내용하고 약간 다른 답변이 나왔다는 말씀이죠?
(○서영진의원 의석에서 -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습니다. 질문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진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보조금을 얼마를 확보할 것이냐를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그동안 시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노력을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노력한 것에 다른 구청은 일례로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구청에서 얼마를 확보했는데 우리 노원구청에서는 얼마를 확보할 것이냐를 여쭈어 본 것이 아닙니다.
제 질문에 대해 구청장께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시죠?
(○서영진의원 의석에서 - 예, 제 질문자체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요지를 다시한 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시의원과의 접근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푼이라도 보조금을 더 얻도록 노력하자 이런 의지가 담긴 답변을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다음은 홍성배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생활복지국장 홍성배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역난방 사업자의 민영화 조치로 인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총 51개 단지 6만8,721세대가 지역난방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11월19일 서울시에서는 열병합 발전소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위탁업체를 공개입찰한 결과 서울도시가스에서 낙찰을 받아서 내년 1월부터는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위탁업체는 바뀌었으나 운영업체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나 요금인상 조치 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될 때는 에너지원의 90%가 LNG인점을 감안할 때 연동에 의한 인상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구의 구민들의 경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구에서는 시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인상 움직임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요금인상을 억제토록 해 나각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홍성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석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남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의원 홍성배국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답이 뭔지 전혀 분간이 안갑니다.
다시한 번 묻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로 바뀐다는 것은 앞으로 지역난방 요금인상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출연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 LNG를 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으면서도 수지를 못맞추었습니다.
그러면 사기업인 서울도시가스로 넘어 갔을 때는, 사기업은 영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야에 대해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한 번 묻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로 열공급 업체가 바뀌었을 때 서울시와 계약하기 전에 우리 노원구에서는 사전에 그 사항을 인지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19일날 서울도시가스로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서울시와 지역난방요금 등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일자별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자꾸 번복해서 재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배 생활복지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가 아직 안되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집행부석엥서 - 예.)
생활복지국장님은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답변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오광현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남석의원님의 아파트 분쟁관련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민의 83%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문화의 질적향상 조기정착은 우리 구의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한 불신으로 입주민 상호간 갈등이 표면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97년도, 98년도 2개년도간 주요분쟁 사례를 살펴 보면 각종 공사계약과 관련한 비리의혹 등으로 불신임한 단지가 8개 단지로서 주요분쟁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로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가가 인하되도록 행정청에서 노력해 달라는 질의·진정성 민원이 15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을 근거로 해서 대체적으로 단지별 자체관리규약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구속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면서 더불어서 아직은 입주민들의 참여의식 미흡과 관리주체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해서 분쟁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관계법령 및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분쟁사안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계기관 협조요청을 바탕으로 대화를 중재하는 등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예방을 위해서 작년에도 입주자대표회의진행요령 토의내용 등과 관련한 책자를 발간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은 25개 구청중에서 우리 구청이 처음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금년에도 공동주택관리의 길잡이라고 하는 500여쪽 분량의 아파트관리 종합참고서를 25개 구청중에서 처음으로 근간 제작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관리의 기틀을 다지는 지침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를 잘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 매년 최우수, 우수, 장려상 해가지고 12개 단지를 연말에 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을 통해서 우수아파트 단지를 양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노원구 아파트 문화가 타 지역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장 최경식 오광현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남석의원님께서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의원 오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국장님 말씀 부분에 각 단지를 선정해서 대상, 우수상으로 나누어서 포상하는 것은 하나의 외형상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민과 관리주체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동대표와 주민간, 동대표와 관리주체간에 알력이 엄청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표준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감독할 책임이 구청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각 단지, 각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시한 적이 있는지 그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것도 오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이남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은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같은 내용이십니까?
(○이종은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종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의원 이종은의원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대단위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예로 저희 동에서도 몇 달전에 아파트 분쟁이 있어서 단지 주민들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지금은 원만하게 해결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구청 주택과 직원들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5명정도 되는 직원이 134개 단지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과를 신설하도록 작년에 제가 구청측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직원 보충이 안되었습니다.
향후 이런 경우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아파트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아파트표준관리규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노원구가 차지하는 아파트 동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도 노원구자체표준관리규약을 하루속히 만들어서 각단지에 배포를, 좀 비슷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각 단지마다 표준관리규약이 다 틀립니다.
비슷하게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자체 표준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전 아파트 단지에 배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오국장님게 다시한 번 묻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이종은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의장!)
무슨 발언이십니까?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동일사항입니다.)
일괄답변이니까 질문을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능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한능박의원입니다.
중식 시간이 다가 오는데 발언대에 올라 와서 죄송합니다.
노원구 아파트가 80%를 넘고 공동주택에서 살아 온 지가 거의 10년이 됩니다.
87년도부터 입주해서 조용히 지내다가 5년, 7년 지나니까 아파트 생활의 문제점들을 입주민 스스로 파악을 하고 그간의 관리주체와 입주민대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비리 등이 툭툭 튀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대에 올라 온 것은 구청에서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를 지도단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적극 대처함이 없이 권한을 대부분의 사법기관의 처리결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구청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낸 민원에 대한 공문들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령이나 아파트단지내의 관리규약에 의해서 처리하라고만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를 구청에서 교육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민원이 있을 때 민원을 적극 해결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법기관인 검찰과 경찰, 또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83%나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사는 주민들은 관리주체에서 부과하는,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에 부과하는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노원구청의 예산보다 우리 노원구민이 내는 관리비가 월등히 많습니다.
또 그 관리비 중에서 수 개 단지에서는 많은 의문이 타 단지보다 많이 요구가 되어 있고 각종 용역수수료와 관련되어서 많은 비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조사나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는 할 수 없지만 관계법령에 의해서 다른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우선 사법기관에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고 전에 대표로 있던 사람과 싸움을 하고, 관리업체가 새로 수주가 됐는데도 전에 있던 관리업체가 나가지 않고 이 가운데 피해 입는 것은 결국 주민입니다.
그래서 구청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한능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파트문제와 관련된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질문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간단한 문제입니다.)
(「발언권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다름이 아니고 지금 노원구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도 주민대표가 있어야 된다, 최소한의 관리비라든가 또 청소라든가 환경, 이런 것에서 주민대표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다 많은 주민이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이 청원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특히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엘리베이터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구청으로써도 엘리베이터 노후화에 따른 안전점검이 절실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꾸 조금씩 본 질문의 의제와 비껴가고 있는데 오광현 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또 앉아 계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의 아파트 환경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책으로 알고 많은 연구와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의원님, 이종은의원님, 한능박의원님, 박남규의원님 이상 4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파트관리규약에 대한 준칙안이 작년도 10월16일자로 건교부를 통해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각 구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 단지는 자체 관리규약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각 단지별 자체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 올린 것을 검토해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가를 봐서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능박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지도 감독에 대한 권한을 지적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분쟁이 생기는 것들을 보면 불신임입니다.
이러한 불신임은 규약위반으로써 규약에 보면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령에 대한 위반이라면 우리가 처벌할 수가 있겠는데 입주자와 관리주체간의 서로간의 약속으로 자체 규약이기 때문에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계와 관련한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은 공인회계사가 1년에 한 번씩 회계를 감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형사적인 사건이 되는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이종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노원구만의 표준규약을 말씀하셨는데 령에서 보면 시·도시사에게 준칙안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구청장한테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향후 연구 과제로써 상부와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남규의원님게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입주자들의 권리 분야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관리령에서 보면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공이면 주공, 도시개발공사면 도시개발공사, 이 사업주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부와 함께 의견을 나누어서 개선사항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엘리베이터 문제가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엘리베이터가 노후화가 되어서 사고율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주택공사에서 지어진 임대아파트가 3,030세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불량한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즉시 주공에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오광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답변이 석연치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시나 나중에 서면 질의로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금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홍성배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먼저 만족스런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추가질문하신 11월19일자 서울도시가스와 서울시와의 계약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격인상 문제는 위탁자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운영주체인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종전에는 산업용으로 적용을 해서 1㎡에 245원15전, 그런데 10월1일부터는 이것이 지역난방공급용으로 별도로 정해서 1㎡당 278원36전해서 13.2%가 인상된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간에 경영수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인상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와 같이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도봉구, 중랑구 등과 연계를 해서 가격인상이 최소화 되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홍성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남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창재의원님과 유송화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은 오후 2시부터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우리 노원구의회를 관람하러 온 연천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반가움과 환영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노원구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점차 지고 나갈 우리 어린이들이 아무쪼록 오늘의 의회 방청을 통해서 구청이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많은 도움이 되는 산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친다든가 소란을 피워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의원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계본동 출신 고창재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자로 재선되어 첫 번째 맞는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는 건국 이후 금융위기로 제2의 환란을 맞음과 동시에 제2의 건국을 위한 토대를 닦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민간기업대로 군살빼기를 통해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관은 관대로 비대해진 조직을 축소하기 위해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구의회는 행정의 감시자로, 혹은 구 발전의 동반자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구청은 구청대로 과감한 경영기법을 도입해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써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노원구는 유수한 백화점들의 부도와 지역의 특징성으로 인해 상당히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노원구청의 세입과 직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출마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입 증대와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노원구의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벤쳐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한 취임하자마자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이 진행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방안을 밝혀 주시고 벤쳐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청장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구재정 확충을 위해 구금고 운영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금고와 관련해서는 김용채 구청장 재직 당시 구의회에서 구금고 운영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고 특위활동 결과 구금고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의회에서 구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청으로 이송하였지만 구청에서는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이를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한 결과 결국 조례는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구금고 문제는 구의회가 구청보다 먼저 개선을 제안한 바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지금이라도 구의회가 제정하려 했던 구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 서명하실 의향이 있는지와 구금고 운영 방향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내년도 예산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내년 노원구의 재정은 올해를 겪으면서 또 내년을 바라보는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을 산펴보면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여기에 대한 노원구의 방책은 의존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우리가 충족할 만한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 10억원, 징수교부금 11억원, 교통부담금 170여억원이 감액 및 삭감되었고, 특히 경상적 수입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는 것도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임시적 세외수입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기대 또한 금년에 못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언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치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상적 수입이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자주, 자립 경영을 영위할 것입니다.
이와 대치된 우리 구의 형편은 의존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보면 의존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광역의원, 국회의원, 그리고 구의원들의 조언과 협조를 얻어가며 관련기관에 구재정의 어려움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의 광역단체장은 예산의 확보를 위해 수 없이 상경하여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구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과의 간담회 실적을 요구한 바 9월3일 단 한 차례 개최했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출된 자료에 근거한다면 구청장께서는 나름대로의 예산 확보능력이 출중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예산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몇 번이나 방문했으며 실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타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긴 공사기간을 거쳐 이번에 개관한 구민체육센타가 내용적 부실이 눈에 띄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계실 문제입니다.
이제 새로운 설비가 기계의 문제발생시 기계의 여유분이 없어 센터 자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한 내부적 동선에서도 2층에서 헬스운동을 하고 1층으로 내려와서 샤워를 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개관식장에서 구청장께서 불편함을 지적했다고 하나 새로운 변경은 결과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갖고 조정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동선 체계하나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건축가나 그러한 건물을 짓도록 한 구청이나 과연 주민들이 바라볼 때 무엇이라 할 것입니까?
본의원이 만약의 하나를 위해서 구민체육센타의 시설이 완전히 갖춰진 후 개관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보수계획과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체육센터의 주차능력이 부족하여 바로 옆에 있는 주차능력 40대 정도의 노해근린공원과 연결도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근린공원 이용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방안은 아닌데 구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총칙 제4조에 "운영과 관리는 공보체육과장 소속하에 둔다"로 되어 있고 동 규칙 제5조 제2항에 "경영수익사업단장은 행정4급으로하며 관장은 행정5급 또는 행정6급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지정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무위임 전결 규정을 보면 대관의 사용허가와 접수처리 및 회원모집 등 주요사안은 모두가 공보체육과장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체육센터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같은 관내에서 4급 공무원인 단장이 시설물의 사용허가 권한도 없이 일·숙직근무명령이나 내고 청사를 관리하며 주요사항은 5급 사무관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러한 웃지 못할 규정을 만든 것은 결국 4급 공무원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고 나아가 체육센터의 합리적인 운영과 수익 증대보다는 구청장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처사로밖에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랑천개발 및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계획 역시 구금과와 같이 전구청장에게 구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 사항으로 많은 의원들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수 없이 지적하였지만 결국 구청장의 의지대로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도로 2.45㎞와 진입로광장 및 휴식공간을 1차 조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인 사업이 줌니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또 다시 예산을 들여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중랑천의 시설물은 지난 수해로 시설물이 완전히 파손되어 이것을 복구하는데 서울시에 수해복구사업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시작 당시부터 문제점이 거론되었고 관리하는데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경험하였음에도 또 다시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자전거도로를 10㎞ 연장하여 휴게광장, 그늘막과 벤치, 자전거보관서 새집, 갈대밭을 조성하겠다고 시보조금을 31억씩이나 요구한 것을 볼 때 본의원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물론 중랑천변을 잘가꾸어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업의 실효성과 재원의 조달입니다.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3일 시의원과 간담회시 구청장께서는 '99년도 이 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을 연차사업으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는데 지난 10월1일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구청장 공약사업추진협의회 회의 결과를 보면 부구청장은 중랑천 둔치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지 않으니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부구청장 생각은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 취소하고 싶은 사업인데 구청장 공약사업이라 어찌할 수 없으니 그저 따라 가는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용하기 싫어하는 주민을 어떻게 이용하게 만들 수 있으며, 많은 예산을 들인 시설물이 지난 수해 때처럼 매년 파손되면 그 때마다 시에 복구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복구예산을 요구할 것인지 만약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 많은 예산을 구비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정책입니다.
우리 구 주민의 생활 정도를 분류해 보면 정상적인 삶의 질을 높여가는 주민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우리 구의 주민생활 특성중 하나가 영구임대아파트와 저소득층의 아파트로 형성된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로 우리 구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6,141세대에 1만5,406명으로 서울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엄청난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변화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몰아치는 한파가 하나가 아닌 두 개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외환의 한파요, 또 하나는 어려운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겨울의 한파일 것입니다.
금년 겨울은 예년에 비해 유난히 길고 춥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변화 여건에 60만 주민의 대표로서 심히 걱정되고 방관만 할 수 만은 없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 해결이 안될 것입니다.
특히 법에 규정된 대상자를 제외한 저소득자에 대한 해결책이 더욱 심각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국가 지원외에 구 자체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저소득자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구의 환경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노숙자에 대하여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관하여 우리 구의 경향을 보면 산재돼 있는 지하철역과 공공건물에 대하여 노숙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만일 서울역 주변의 현상과 같은 상황에 대하여 그에 대한 사전 정보와 사전 대책을 취하고 있는지 만일 발생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주민 생활 여건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산적 도시보다 소비성 도시라고 볼 수 있으며 생활 또한 단순노동이나 일용직 주민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IMF이후 우리 구의 실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 실업자에 대해 현재 공공근로에 투입하고 있는데 월 몇 명에 앞으로 얼마만큼 투입할 것이며, 또한 단순 공공근로에만 치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공근로자의 기간이 끝나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와 장기적인 연계 실업자 대책이 있으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IMF와 관련해 모든 재정과 국가 경제적으로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청장 판공비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구청장의 정상적인 판공비 외에 국민운동업무추진비 민원대책 수행비 등이 있으며 구정 홍보를 위한 언론 홍보비에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판공비 내역을 밝힐 용의가 있습니까?
또한 주민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판공비를 주민이 납득할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장의 스스럼없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길어 다소 지루하셨겠지만 어려운 구 현실을 감안해 본의원이 준비한 것이니 만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청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고창재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은 앞서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기재 고창재의원님께서 우리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양하고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사항 세세한 분야에까지 많은 문제점을 제시해 준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민이 20%나 되는 상당히 많은 어려운 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그 분들에 대한 생활여건의 개선,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그 예산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배려해야할 사항이고 또 그다음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현대 시대의 지방 정부는 삶의 질 향상,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역할이 바로 고객관리서비스, 주민이 주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고객이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방 정부를 이끌어 가야 되겠고 또한 모든 행정도 주민에 대한 고객관리와 서비스 차원에서 좀 더 앞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수입을 어떻게 좀 더 조달해서 어려운 분의 살림에 보태고 또한 지역에 많은 주민이 바라는 시설뿐만 아니라 편의조건, 교양강좌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것을 어떻게 확충해 나가고 지역경제를 얼마나 활성화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고객관리 차원도 대민 서비스도 향상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중요하지 않은가, 지금 우리 나라는 IMF체제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구조조정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한파를 겪어 나가는냐를 굉장히 연구하고 또한 대책도 강구하면서 관계기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힘과 비전만 가지고 정부가 이끌고 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주인임과 동시에 고객이라는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도 경제를 좀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어려운 조건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백화점 네, 다섯 군데가 사실 전부 부도가 났습니다.
수입 의존자원이라는 것이 극히 한정된 이러한 상황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느냐를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이것이 제일 큰 현안의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년에 19개 제조업체에 대한 중소기업기금은 14억1,0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추가로 1억4,000만원내지 1억5,000만원 정도를 현재 융자 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말에는 관내 교수, 우리 관내에는 대학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또한 특허관계전문가, 또 중소기업인을 초청해서 관계전문가의 강연과 아울러 질문도 받으면서 대책을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우리 구와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화평구에서 직접와서 투자 상담회를 가지면서 관내 기업인 40여명을 초청해서 투자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몇 몇 기업은 투자상담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 당시에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들으면서 앞으로 또한 그 분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마련해서 관계 전문가와 논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운 것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절차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때는 과감히 절차를 개선하고 필요없는 문서에 대한 것도 정리해 가면서 중소기업의 애로점에 대해서는 좀 더 활발한 자금운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벤처사업관계에 대해서도 IMF 관리체제로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관학협력 대학인 광운대학이라든가 인덕전문대학 또한 서울산업대학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서 좀 더 활발하고 실질적이며 긴밀한 협조체계를 연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형 공단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분양실적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경기가 침체되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상당히 침체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형 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까, 아파트형 공단에 대해서 공단대표자와 중소기업인 그리고 관계 대학 전문인, 기타 외부의 전문인을 초청해서 합동 토론해 뿐만 아니라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실태파악을 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예산사항에 대해서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산으로 과연 한 것이 무엇이냐, 예산이라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 또 시의원과 국회의원, 지방유지가 다같이 함께 뛰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매주 구청장인 본인 자신이 시에 가서 시장을 직접 만나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이 현재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시의 재정여건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구의 특별교부금 실태를 타구와 비교해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구와 어느정도 형평을 맞췄는지 또한 앞으로 계속 물론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는 것을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의 문제점과 애로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의원 여러분들에게 예산활동을 우리가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라는 시의 방침을 따르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고 최대한의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또 많은 유력인사들의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구 금고 관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결과만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상업은행 금고를 교체하는데 따른 것에 대해서 구의회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또 재의를 요구해서 상업은행이 구금고로 결정된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업은행 금고의 교체에 따른 문제점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결론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존재원의 확보방안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또 세입은 당연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입증대를 위해서 과연 얼마나 활동해야 되느냐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있는 세금은 부지런히 거둬들이고 또 다른 수입은 즉시 발굴해서 세원이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과 활동을 지시하면서 체크해 나갈 때 의존자원에 대한 확보도 이뤄질 수 있지 않는가, 또한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구세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세목교환도 우리 구만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25개 구가 세목교환에 대해서 수차 계도하였고 건의도 하였습니다마는 각 구의 재정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중앙인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실정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못얻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목이 교환될 때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도 어느정도 숨통을 트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며 또한 이렇게 교환되기를 바라고 있는 처지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99년도 조정교부금을 말씀드리면 425억원입니다.
이는 25개 구청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해서 22% 증가한 175억원으로서 많은 의원님들이 노력한 덕분으로 보조금도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돈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민체육센터를 건축 전문가가 설계하고 시공하다 보니까, 체육 전문가가 설계하지 않고 공사에 관여하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에 대해서도 시공회사가 부도가 남에 따라서 일부 문제점이 있었고, 또 공사준공에 따른 문제로 많은 공무원이 고생한 것도 차후에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고 구조자체도 일부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사장의 문제점과 구조상의문제점 및 체육센터를 구민이 활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수시로 고쳐 나가면서 만족한다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과 공사의 문제점은 언제든지 고칠 용의가 있고 앞으로도 고쳐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4급이 단장이고 5급이 결제를 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단장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8년생 풀 직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직제에 없는 풀 직원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 분 능력도 있고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그 분이 또 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많이 관여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한 것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자전거 도로 관계는 제가 기억하건데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겠다는 얘기를 했지 중랑천에 자전거도로를 공약사항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은 아파트가 83%나 되는 거대한 아파트지구입니다.
그리고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의 필요성은 어느 구 보다도 많고 많이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도로여건이나 구조가 안 맞고, 또 자전거 편의시설도 일부 부족하며 역세권 전철역에 자전거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것을 고쳐 나가고 자전거를 좀 더 생활화하는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지 중랑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공약사항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도 중랑천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일부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수해시 많은 지역이 유실되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유실 된 것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것은, 우선 중랑천의 자전거 도로는 문제점이 있으며 자전거전용도로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 접근이 어려운 자전거 전용도로를 활용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다만 당초 계획한 보수수준에서 일단 진행하고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이것이 절대절명의 철칙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위해서 공약사항도 변경할 수도 있고 주민이 그 보다 더 중요하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바꾸는 것이 공약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공약을 미루더라도 얼마든지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주민 고객관리 차원에서 주민이 주인인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약사항이 절대절명의 철칙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저소득층 주민의 지원대책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는 총 생활보호대상자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까지 합쳐 7,697세대에 1억9,430여명으로 서울시 전체 20%에 가깝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한 그 분들도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떻게 하며는 그 분들이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과제이면서도 해결하기 어렵고, 특히 IMF체재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그 분들의 최저생활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것이 큰 과제이면서 또한 어려운 문제중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취로사업비가 문제입니다.
23.6%인 46억8,000만원을 배정받아서 총 3,900여세대의 년 48만여명에게 취로노임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들에게는 3억3,000여만원의 위문품이 있습니다.
물론 액수가 3억3,000만원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인당 혜택은 극히 적은 액수임을 말씀드리고 거택보호자들에게는 김장지원비도 명년에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3일 의회에 상정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어서 지원내용이 명문화되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상당히 큰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같이 최소한도로 금년 수준으로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여러 가지 공공근로사업 이 사항도 영세민의 생계지원 일부를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노숙자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는 노숙자가 그리 많지 않고 극소수 발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도 노숙자 한 분이 사회시설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망했습니다.
전혀 주소 불명이었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연락처가 나타나서 인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숙자 문제는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노숙자들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1,781세대에 4,632명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숙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현재까지는 가족에게 인계시키든가 또는 서울역이나 용산역, 영등포역에 있는 상담소로 이관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숙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도 겨울철에 어려운 생활에 있는 분들이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숙자가 생겼을 때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또한 현재 노숙자를 위해서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또는 북부노인복지관등 9개소에서 '희망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 자체에서 배정받은 171명이 수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노숙자에 대해서는 각 복지관과 연계해서 많은 주민이 노숙자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다음 실업자대책으로 금년도 IMF한파로 인해서 실업자가 상당히 많이 양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잠재적 실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공공근로사업으로 300-400명을 원래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받아보니까 예상치를 넘는 3,000여명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공공근로사업을 원하는 실정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잠재적 실업자가 많은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통계청에서 발표했듯이 10월에 전국 실업자수가 153만여명이라고 해도 서울시는 약 38만여명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실업자는 정확한 통계가 잡힌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실업자에 대한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정확한 실업자수의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라든가 실업률등 통계청의 산출방식에 의거해서 약 2만2,000명-2만3,000명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개괄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의 공공근로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린 것 같으면 국비나 시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총 67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40여개 사업장에서 공공근로사업을 5월부터 현재도 진행중이고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추진상황을 간단히 볼 것 같으면 연인원 12만4,000여명이 참여해서 30억4,000여만원의 노임을 지급했고 또한 참여인원에게 1인 월 평균 약 70여만원의 소득을 가져다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중 혹한기를 맞이해서 동사무소별로 시행중인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이 지난 11월16일날 1차로 종료했습니다.
후속조치로 동절기 일용근로자 사업을 선정해서 규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1월11일부터 시행되도록 해서, 이 1월11일이 뭐냐하면 시의 기본지침입니다.
전 구에 공공근로사업을 1월1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도 1월11일부터 시행해서 1차 단계 수입을 위한 사업장 발굴과 신청자 접수를 현재 접수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행지침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내에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택지개발이 거의 끝난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생산성있는 사업장 발굴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취로인부가 너무 많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취로인부와 중복되는 예도 있습니다.
취로사업의 일당과 공공근로사업의 일당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복에 따른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는 내년도에 중랑천준설작업이라든가 수락산·불암산 산지정화작업 등 대단위 사업을 발굴해서 실업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주민여러분의 많은 건의와 구의원여러분들의 좋은 사업에 대한 건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조조정에 따른 공직자 부담에 대해서는, 고통분담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청장의 판공비 문제, 저는 그것이 판공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항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구의원 여러분들께서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집행내역 빠짐없이 정밀하게 검사해서 거기에 무슨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마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공개가 되어 있을 것이고 또한 주민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냐 적절한 데 사용된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가감없는 엄정한 감사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이기재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창재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의원 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노원구민체육센타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면 제4조 관리부서 지정에 「구민체육센타의 운영 및 관리는 공보체육과장 소속하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장 조직 및 사무분장중 제5조에 보면 「체육센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단장과 관장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장ㅇ님이 아까 풀팀에 가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책임있는 일을 맡길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구민체육센타 사무위임전결규정을 보면,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본운영계획수립 청장 결재, 정기강좌(프로그램) 운영계획수립 청장 결재, 임시휴무일 지정 청장 결재, 일·숙직 근무명령 단장결정사항입니다.
각종대장 및 일지관리 단장, 청사방호및 경비도 단장, 시설물 유지관리 단장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대관사용허가 접수처리 과장입니다. 공보체육과장입니다.
시간강사채용은 구청의 국장입니다.
회원모집은 과장입니다.
회원접수 및 갱신은 단장입니다.
수강료 및 대관료 수납은 과장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수납보고도 과장입니다.
수납금 징수사항보고도 과장입니다.
수영장 수질관리는 단장입니다.
이용자안전관리대책은 단장입니다.
홍보물배부도 단장입니다.
홍보물 제작은 국장입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한 쪽에선 연봉이 1,000만원도 안되는 9급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면서 한 쪽에선 연봉이 4,000만원 가까운 서기관에게 고작 청사관리정도의 업무를 맡긴 것은 누가 보아도 인력운영의 문제점과 행정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인사가 아니며 나아가 구청의 구주조정의 원칙과 합리성이 결여된 처사라고 생각할 수 있기에 본의원은 경영수익단장 및 관장의 직급을 하향조정하거나 아니면 단장에게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덧붙여 현재 구민체육센타의 운영과 문제점에 대한 실무책임자의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어 김제련경영수익단장 출석을 요청합니다.
또한 중랑천 자전거길에 대해서, 과거에 청장님이 그렇게 하셨고 현 이기재 청장님께서 장기사업으로 서울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난 6·4지방선거후 6개월정도가 지났지만 구청의 주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의회의 최소한의 비려도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구청장께서 업무에 바쁘셨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선거후 그 많은 단체와 주민들을 만나면서 한 건물에 있는 구의회와는 업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대화가 한 번도 없었다면 그 누가 봐도 구청장이 구의회에 거부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노원구민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서로가 머리를 맞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지, 이야기 못할 만큼 중요한 일들이 있는지 아니면 구청장 권위에 도전할 까봐 그러한지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꾸 감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여기에서 이만 줄이기로 하고 청장님! 이 두가지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듣고 나서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고창장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기재 구민체육센타의 전결 규정이 잘못된 것인지는 오늘 고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부 일리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수익단장, 여러분들께서 직제를 통과한 그 직제 아닙니까.
그 분한테 막중한 책임을 줄 수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없애야 된다는 것, 그것은 풀 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그 분에게 맡기는 것이고 체육센타를 계속 관리해 왔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즉 잘알기 때문에 맡긴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일부 조정, 전결규정이 그렇게 된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경영수익단장이 필요없다면 없애겠습니다.
또 경영수익단장이 필요하다고 직제를 개정해 주신다면 경영수익단장을 살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체육센타는 주민이 얼마나 원만하게 잘 이용하느냐가 목적이지 전결에 대해서는 결국은 구청장 책임 아닙니까?
어떻게 주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활용하느냐 이것이 중점이지 어느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직제규정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와 대화의 채널을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매월 구의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와서 설명도 하지 않습니까.
매월 임시회도 열리고 또 감사기능도 있고 해서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묻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또 유선상으로 많은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전혀 대화에 통로가 막힌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원만한 애로점 타개를 위해서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협조 및 이해로서 대화를 해 나갈 때 우리 노원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고 언제든지 자료 제출할 용의가 있고 또 임시회에서 언제든지 답변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 구민을 상대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다시한 번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경식 고창재의원님의 심도있는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만한 관계정립을 위해 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은, 상당히 발전적인 회의석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의 질문에 있어서 이미 집행되었거나 확실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수립안과 정책대안같은 것은 청장님의 굳이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문입니까?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시겠습니까?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예.)
한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서로 토의하시겠다고 했는데 과거에 다른 청장님 계실 때 소관 국장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의 상대성 민원, 그리고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전 구의원한테 알려야 되지만 특히 해당 동의원들한테는 미리 그런 이야기를 해서 민원을 해소시키는데 같이 노력을 하자 그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 온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앞으로 모든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구의원과 같이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특히 해당 동 의원들한테는 필히 상의할 수 있는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전부다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자료와 관계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을 받아 본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청장께 다시한 번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업무추진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여러 가지 청장님이 쓰시는 판공비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서 이후에 행저사무감사시 쓰시는 이 돈에 대한 모든 출저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 주실 것인지 안해 주실 것인지 그것을 약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청장님이 답변드리기 전에 잠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는데, 조금전에 고창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경영수익사업단장이십니까?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예.)
단장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행정사무감사시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서 답을 받도록 하시고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식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고창재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길 부구청장 박정길입니다.
먼저 의사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창재의원님게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예산은 규정에 의해서 영수증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전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경식 고창재의원님 이것으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창재의원 우선 선배·동료의원여러분에게 저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장시간 정회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부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비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장에게 요구합니다.
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해서 특수활동비의 업무추진비 내역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데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한번도 이런 자료들이 넘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물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아야 되겠지만 그런 협조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가 좀 더 투명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던 것이고 또 지금 모두가 다 긴축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 판공비나 특수활동비도 역시 시대에 맞게 줄일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던 것인데 얘기가 다른데로 흐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청장께 말씀드리지만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고창재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이남석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이남석의원 먼저 동료의원인 고창재의원을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절대 오해는 없으시라 믿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중인 구정질의는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들에게 구정 운영 전반에 걸친 정책의지를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음과 동시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비판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별 궁금한 내용은 12월2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창재의원의 보충질문 부분중 청장 판공비 부분에 대해서는 의자진행상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표시하면서 의장께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은 회계보고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장은 기능별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책임자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해당자에게 질의 및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은 행정감시자로서 집행부의 존경을 받아야 됨을 본의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서 및 전 공무원을 우리 구의원도 같이 존중하고 같이 나아갈 두 기관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노원구의 발전에 양기관이 서로 협조하고 존중하고 협력해야 노원구의 발전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식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거나,
(○이남석의원 의석에서 - 평가는 아닙니다. 오늘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문제질문이라 함은 포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특히 청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잘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용산구청같은 경우는 청장님이 선서를 하고 1과, 2과, 3과 이렇게 몇 개과로 나누어서 전 부서 직원들이 선서를 하고 감사를 하기도 한답니다.
물론 구청장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자리는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질문이 아닌 질의정도, 감사 정도의 부분적인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남석의원님께서 저한테 유감을 표시한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남석의원님한테 사전에 의사진행에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그 말씀 한 것 역시 좋은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 부구청장님, 지금 고창재의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고창재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결재를 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더 보충답변 하실 것 없죠?
(○박정길 부구청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서영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서영진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남석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권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형평성에 의해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진의원 서영진의원입니다.
이남석의원님께서 의사진행에 있어서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조금전에 고창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IMF체제를 맞아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긴축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을 절감하자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절감할 용의는 있느냐, 또 절감할 대안은 갖고 있느냐라는 지극히 정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잘못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의원은 그렇게 받아들였고 또한 조금전에 구청장님 답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제출할 용의가 있다라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창재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확답해 달라는 취지로 질문한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한 영수증을 지금 당장 제시해 달라든가하는 지극히 지엽적인 부부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구정질문 자리는 우리24명의 구의원들이 단지 집행부만을 상대로 하는 질문과 답변의 자리가 아니라 60만 노원구민을 대표한 24명의 구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60만 노원구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또한 앞으로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정책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하는 그러한 논의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태도나 아니면 흥분한 자세로 답변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자리가 이렇게 껄끄럽고 삭막한 분위기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60만 노원구민의 미래와 발전된 모습을 바라는 전체 구민들의 대표자로서 또한 집행부 역시 60만 노원구민을 대신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써 서로간에 성숙한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번 정기회중에 구정질문은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지만 앞으로도 임기중에 여러 차례의 구정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다소 기분이 상하고 거스르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을 공격하고 또 신상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구민들 앞에서 대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체 구민의 입장에서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서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창재의원님 심도있게 여러 가지 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창재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유송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송화의원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만 이렇게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게 된 것에 대해서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서영진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는 구정질문을 하는 자리이고, 어느 분야에 대한 정책분야이든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공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아주 흔쾌히 공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영수증을 첨부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신 것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혈압이 좀 높아지신 관계로 이 자라에 참석하시는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부구청장님께 대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현재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 구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본회의때 사과발언 할 것을 구의회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본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있게 의장직을 수행하시는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열심인 동료의원들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구조조정 과정속에서도 열의를 잃지 않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시는 구청장이하 직원들께도 수고의 인사를 보냅니다.
60만 노원구민의 쾌적한 생활과 질 높은 복지정책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노원구 의원과 공무원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지하게 문제점을 짚어보고 새로운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대 부터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다보니 구정질문시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무척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들이 과연 우리가 여기서 약속한 내용이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95년 구정질문에서 동료의원이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96년초에 대대적인 정비를 하겠고 새로운 위원회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96년 구정질문의 내용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일정비율의 여성위원의 참여를 보장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아직도 있으며, 여성위원의 참여율은 '96년 57개 위원회중 18개 위원회였으나 지금은 59개 위원회 중에서 14개 정도만이 여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늘어났으나 여성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수는 실제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보육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구의원과 유관단체의 여성들이 여성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성위원을 보다 많이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97년 구정질문시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평가에 이용자와 시민단체등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시방침에 대해 복지시설의 평가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민복지국장은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적극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심정입니다.
그 당시 답변하셨던 국장님들께서도 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청장이하 공무원들의 책임하에 구행정이 집행되고 있고, 60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노원구의원으로 선출된 이상 바위를 깨는 바위틈새의 조그만 물줄기의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인력 풀팀에 대한 질문입니다. IMF 위기하에 지방자치단체도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해 온 동료직원이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는 경우를 보았을 것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업무량을 줄이거나, 민간에 이양하는 경우를 통해서 조직을 축소하는 것이지 별다른 대안없이 인원만을 줄이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 풀팀에 들어있는 직원들은 다소 억울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에 처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조직을 축소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지만, 인위적 구조조정이 가져온 인력 풀팀에 대한 지원없이는 200여명의 공무원을 길거리로 내보내는 것밖에 아닐 것입니다.
「TASK-FORCE」라는 이름으로 일을 맡기고 각 부서에 배치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나 창업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인사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정책에서 시작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 조직내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부회의 구성에 특정지역의 출신들이 1명도 없다, 구청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노원구에서 근무해 온 사람보다 외부에서 전출 온 사람이 주요보직을 맡고 있다'등의 인사정책의 불공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한은 구청장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공정한 인사정책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의미로 묻습니다.
구조조정의 원칙이 도대체 어떠하길래 같은 '38년생이면서도 어떤 사람은 풀팀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과장직을 맡고 있는지, 일설에 의하면 특정인을 위한 자리배정을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왜 형평성에 어긋난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솔직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구청간에 그리고 구청과 시청간의 인사교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관의 경우 우리 구에서도 행정고시 출신 2명을 포함 2,3년 경력의 사무관이 전출되고 6년이상 10년 경력의 사무관이 전입되었습니다. 새로 전입된 사무관들은 구청의 핵심부서인 총무과장, 공보체육과장, 시민봉사과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년간 근무해온 사무관들의 실망감과 허탈감은 매우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에서 근무해 온 사무관 중에서도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적격자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향후 인사교류시 기존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 전보 직원간 경력이 비슷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우리 구의 실업대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저소득주민과 실업대책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셨으므로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중요한 요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실업문제와 관련한 대책으로 공공근로, 직업알선, 노숙자 문제, 한시적 생계보호 등의 업무를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가 취급하고 있고 생활복지국장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구성 특성상 실업문제는 저소득주민의 생계와도 많은 관련이 있는데 지금의 업무를 보면 국가에서 하는 일만 수행하면 된다는 그런 식입니다.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업문제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 뿐만이 아니라 결식아동의 문제, 가족해체의 문제, 가출 청소년들의 문제, 저소득주민의 생계문제, 생계로 인한 범죄의 증가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98년도에 있었던 공공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의 객관성, 프로그램의 비생산성, 취로사업과의 형평성, 가족부양 책임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용문제 등 개선해야 될 점도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에서의 책임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부구청장 책임하에 실업과 관련한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경기부양과 공적부조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열거했던 사회문제들에 대한 대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가족해체와 결식아동의 문제, 가출청소년의 문제, 범죄증가 등은 상담과 교육등이 필요를 제기합니다.
공공근로에 대한 개선책도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99년 공공근로 사업안은 '98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실업자 전수조사, 저소득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난 지원, 복지시설 지원, 사회단체의 업무보조, 청소년 지킴이 활동, 취로사업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등 생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책임하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구정개발팀과 관련부서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실업대책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넷째, 노원한가족운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직원들과 생활보호대상자등 어려운 이웃을 결연하여 서로 돕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노력하는 운동으로 주민속에 파고드는 앞선행정이라는 평가로 중앙일간지에도 기사화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구청장,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정책이 도대체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전임 구청장이 추진하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긍정적인 정책은 발전시켜 계속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만약 운영상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운영방법을 개선하더라도 그 취지를 살려 계속 시해함이 '열린행정, 도와주는 행정'의 목적에 부함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계속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합니다.
제 발언의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97년 구정질문에서 복지시설의 운영평가에 이용자와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설마 '97년과 같은 답변은 하시지 않으시겠지요.
그리고 보육시설의 위탁과 관련한 심의기관은 있는데 다른 복지시설, 즉 구립복지회관, 청소년수련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위탁, 재위탁을 심의하는 기구는 왜 없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 위탁, 재위탁이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구립복지시설 운영과 위탁, 재위탁에 관련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98년4월2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로 여성위원회 관련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성위원회'는 구성되지 않고 있으며 '98년11월14일 서울시의 여성정책관련 위원회를 보고하라는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 노원구 가정복지과에서는 '모자복지위원회'만을 보고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업무집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업무풍토는 차치하더라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발의하였다면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늦추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왜 늦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철저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경차요금할인에 대해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매연억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경차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IMF사태 이후 국민들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경차이용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차이용을 권장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경차에 대해 각종 세금혜택과 아울러 개구리 주차허용 및 공영주차장에 대한 경차 요금할인 정책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이미 많은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경차와 TV광고에서도 경차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할인해 준다고 하여 주민들은 우리 노원구의 공영 주차장도 당연히 경차에 대해서는 요금할인 혜택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노원구에서 경차에 대해 요금을 할인해 주는 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구청 주차장조차도 경차주차요금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과 국가 유공자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구청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노력이나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밝혀주시고 노원구의 공영주차장에서는 경차의 주차장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도대체 지금까지 왜 시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해명하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위의 질문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식 유송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은 앞서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길 부구청장 박정길입니다.
유송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함께 일해 온 적지않은 동료직원들이 인력 풀팀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본인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분들은 「TASK-FORCE」에 배치되어 필요한 일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다수 직원들도 「TASK-FORCE」에 배치되기를 희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인들이 희망한다면 유송화의원님 의견대로 직업훈련등 기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사문제의 형평성 제고와 인사위원회의 확대개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38년생 과장은 아마 현재 가정복지과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는 시기가 복지에 대한 수효가 많은 연말이고 업무의 지속성을 염두해 둔 것이고 특히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타 부서와의 인사교류문제는 5급 공채자 두 명은 본인들이 구단위의 행정보다는 좀 더 폭넓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희망하였고 또 이 분들이 가려면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교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노력에 의해서 교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문제는 사실 잣대로 재듯이 객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과장을 배치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인사위원회의 확대.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노원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제정도 앞서 유송화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종합검토를 다시금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재정비할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원회 기능을 검토할 때 일괄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적인 실업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의 공공근로사업은 '99년1월부터 시행될 18개 사업, 정부나 시에서 제시해준 지침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대비해서 33억원을 증액한 101억원을 요구해 놨고, 우선 우리 구 자치예산에서 직원에게 돌아갈 예산중에 25억원을 절감해서 예산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중랑천의 준설작업, 수락산, 불암산의 산지 정화작업 등 대단위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구 실업자들이 보다 많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각종 수효조사와 사회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등 대상사업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실업자 전수조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강서구에서도 한번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실시결과를 부구청장 회의시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조사하다 보니까 본인이 없는 경우, 정확한 대답을 안하는 경우등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고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송화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통계청에서 실업자 조사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략 우리가 그 방식을 적용해서 따져 볼 때 약 2만2,000여명이 자료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최대한 이런 조사를 실시해서 보다 많은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실업에 대한 전담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98년 10월24일에 실업대책 전담기구인 '실업대책종합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산하에 공공근로사업추진팀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팀, 취업정보은행팀을 설치해서 공공근로나 직업알선, 노숙자 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구청장 책임하에 민간인을 포함한 종합적인 실업대책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한가족운동'의 계속 시행여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노원한가족운동'은 제가 듣기로 작년 12월에 생활보호대상자등 어려운 이웃과 결연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것으로서 저소득주민이 다른 구보다 많이 있는 노원구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활동으로 시작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254명이 결연이 이루어진 후에 3월에 후견인과 피후견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후견인들이 공식 조직을 통한 간섭을 원치 않았고 또 피후견인들 54%는 경제적 도움을 많이 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우리공직자들도 공공근로사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당 등 여러 가지 지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사실상 봉급이 삭감된 상황으로해서 많이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경제적 도움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 지원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중 약 57%가 피후견인들 경제지원 요구에 대해서 심리적 부담을 느껴 노원한가족운동이 좀 더 위축되어 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이웃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은 처음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활동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서로 만족하고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박정길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유송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의원 부구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서 몇 가지 다시한 번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년생이면서도 왜 어떤 사람은 풀팀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과장직을 그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복지수요업무의 지속성과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라고 했습니다.
저도 여성입니다.
여성이 현재 사회적인 약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배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200여명의 공무원이 모두가 다 납득할 만한 원칙이 아닌 조금은 징계사유가 있었거나 때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큰 도덕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풀팀으로 조정되는 상황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과장직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각 전보를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설에 의한 견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혹시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인사교류 그리고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외부에서 전출해 온 사람이 저희 노원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종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주요보직에 배치한 다는 것은 업무를 파악하는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실업대책기구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같이 검토해 가는 그리고 같이 연구해 가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근로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공공근로사업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 제안도 많고 민간에서의 제안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전에는 사회협력계에서 담당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없이 현재 일할 곳이 있는 곳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일하는 자세를 바꾸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업대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싶습니다.
공적부조는 물론 국가가 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사회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족운동에 대해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제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법상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돕는 마음이 강제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되어지고 때로는 교육이나 경험에 의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의사를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활기차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다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좀 더 이웃을 돌아 볼 수 이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집행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유송화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문에 대해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태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의원 김태선의원입니다.
유송화의원님께서 처음 이야기보다는 약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서 저는 강력하게 보구청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실업대책기구 구성에 관하여 생각해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부구청장님 책임하에 해달라고 하는 사암에 대해서까지도 확실한 답변이 없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실업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타 구청에서는 구청장산하에 실업대책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답변과정을 보면 우리는 떨어진 일, 국가에서 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서 하는 일 그 외에는 적극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등한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유송화의원님께서도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 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근로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공공근로가 아닙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진행했던 공공근로는 지역경제과에 맡고 있고 또 실직 노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맡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파악이 안되는 서울시 사회복지관 협회에서 하는 공공근로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도우미라고 해서 나오는 이 사회복지 도우미가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입니다.
이렇게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만도 여러과에서 또 여러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과연 어디인지, 실제적으로 일이 진행되려면 실질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또한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책임있게 진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요청한다면 구청장 산하에 실업대책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런 실직 노숙자 문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부랑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회복지단체에서도 한국의 실직 노숙자에 대해서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었다고 합니다.
모라토리엄이 일어 난다고 하더라도 사회안전망을 거쳐서 차츰차츰 나오기 때문에 맨 끝에 나와 있는 사람은 부랑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두달만에 거리로 몰려 나온 사람들, 이 사라들은 실제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실제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을 거부감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또 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사회안전망이 부지한 상태에서 좀 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업대책기구, 말만의 실업대책기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대책기구가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성실한 그리고 확신을 줄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경식 김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길 먼저 유송화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를 비워 놓았을 경우 후임자 승진 발령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현재 과장 자리는 가정복지과장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더 넣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워 놓고 원칙을 따르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그 업무를 맡아 해온 과장이 바쁠 때 바쁜 일을 추진해 주는 것이 좋겠느냐 더구나 여성공무원으로 과장이 유일하게 있는데 원칙만을 굳이 고집해서 그 자리를 비워 놔 가지고 계장을 직무대리로 해서 하는 것이 더 득이냐 이런 것을 종합검토해 볼 때 앞에서 말씀드린 그와 같은 사유로 이 바쁜 연말에 과장이 일을 맡아서 더 추슬러 주는 것이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보직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업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공적부조까지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도 조직을 강화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매일 현재 실업대책주요사업하고 공공근로추진 사항을 계속 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타구에서 좋은 사례가 있다면 즉시 직원을 보내서 또 그 점을 받아 들여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중랑구청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공공근로 인력투입에 상당히 앞서 가고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지난 주에 담당계장을 출장을 보내서 자료를 수집해 오도록 하고 우리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서 오늘도 사무실에 있으며서 각 동장에게 각 동별 중소기업인들이 이런 인력이 필요할텐데 왜 요구를 안하느냐, 지난 번에 안내문을 다 보낸 바 있습니다.
공장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동장에게 전부 독려하고 필요한 곳에 동장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결과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참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서글픔을 느꼈는데 「지금 일꺼리가 없어서 제고가 쌓이고 있는 사람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무슨 사람을 더 받겠느냐」저도 보고를 받고 걱정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공근로 비용을 대 주고 사람이 가서 일을 해 주겠다는데도 지금 마다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4∼5개 동장, 공장이 많은 지역의 동장하고 직접 통화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좀 더 간부직이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챙기느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행정을 해 가면서 소위 이야기하는 타 구청에서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많이 합니다.
직원들이 처음에는 부구청장은 다른 구청의 사례만 듣고 우리 노원에 대한 이야기는 귀를 안기울이냐 할 정도인데 분명히 다른 구청의 자료를 수집해 보면 잘된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즉각 직원을 거기로 보내 가지고 자료수집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조직들을 잘짜서 운영이 잘되면 좋습니다마는 조직만 짜놓고 운영이 잘안된다면 사실은 필요없는 조직만 더 생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각 부서별로 맡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는 방식으로 해 가면서 아까 유송화의원님 말씀대로 조 더 총괄해서 하도록 만드는 것도 좋다고 판단이 들고 또 다른 구청과의 비교검토도 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또 노원한가족운동 활성화 노력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좋은 일이고 우리 구같이 저소득주민이 많은 구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되고 강제성을 띄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효과도 많이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덜 정착되고 좀 더 뿌리를 못내린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 공직자만 차여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좀 더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내의 각 종교단체 등하고도 좀 더 광범하게 협조를 하면 많은 효과를 기할 수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도 종교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원들께 같이 상의를 드리고 좋은 안이 있으면 계속 보완·발전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송화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선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일보를 받아가면서까지 챙기고 어디가 부진하면, 오늘도 부족한 인력을 즉시 배치하도록 관계과장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일이 조금만 잘못 돌아가면 인력까지 보충해 가면서 챙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적부조라든지 상당히 광범하게 일을 챙겨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관에서 개재해서 오히려 안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만큼 노력을 하고 또 민간인이 참여하는 조직체를 구성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실업문제가 국가적으로도 주요한 당면문제일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주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고 여기에서 뭔가 좀 더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때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박정길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유송화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답변 잘들었습니다.
의사진행상 더 이상 발언을 길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문제와 그리고 실업대책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 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내의 문제점과 현재 노원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다시한번 검토하고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직도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더 이상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다음은 홍성배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생활복지국장 홍성배입니다.
유송화의원님께서 3가지 사항을 저한테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복지시설의 운영평가에 이용자와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복지시설등 시민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은 이용자를 위한 시설이어야함은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욕구나 편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방안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평가에 이용자와 시민의 참여가 제도화하여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연 1,2회 정도 이와 같은 정기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이용자의 건의나 불편사항을 항상 접수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립복지관, 청소년수련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위탁, 재위탁을 심의하는 기구가 없는 이유와 위탁하고 있는 방법은 어떠하며 조례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반보육시설은 서울시 지침과 노원구 보육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위탁시 위탁심의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구립복지시설은 조례나 지침이 없어 최초 위탁시에는 공모공고에 의하여 신청된 단체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운영체를 선정해 왔고, 재위탁은 사업의 연속성과 사업경영 경험을 존중하여 위탁기간중의 사업평가등을 통하여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재위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위탁이나 재위탁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소관 국장으로서 여성위원회조례가 제정된 이래 아직까지 여성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여성위원회조례가 의원발의에 의하여 금년 4월28일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중 여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실경비 440만원을 계상하고 현재 인선을 위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 여성위원회가 내년 초에 구성이 완료가 되면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사업의 연구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홍성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이준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준구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준구입니다.
유송화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에서의 경차,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와 그 제도의 정착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지적으로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의 현황과 운영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 현재 우리 구에는 노외, 노상, 모두 22개소에 1,303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 민간위탁 운영을 하면서 주차장별로 1년 단위로 공개경쟁 입찰로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참고로 그 수탁금액은 연간 6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기량 800CC 이하의 소형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금할인 제도가 조례에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 수탁계약 내용만으로는 그 주차요금 할인을 이행 강제하기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년 2회 내지 3회 정도의 행정지도와 공문에만 주차요금 할인 시행을 권장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수탁자는 영업 이익의 극대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주차장까지 요금 할인을 시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직전의 담당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금액, 즉 구의 수입이 다소 감소가 예상되지만 공영주차장에서의 주차요금 할인을 전면 실시코자 앞으로 계약 갱신시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공고 단계부터 특수조건으로써 경차등에 대한 요금 할인 조건 등을 명기하여 공고토록 할 것이며 응찰자는 이 할인조건을 감안해서 입찰토록 하고 낙찰은 계약서에 이행조건을 반드시 부연토록 할 것입니다.
한편 운영자는 주차장요금 정산소등의 주차요금정산소등의 주차요금 할인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이 반드시 참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영중인 저희 구청 주차장은 지난 11월 요금할인 방침을 결정않고 명년 1월3일부터 시행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식 이준구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유송화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틀 동안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진지한 구정질문을 위해서 끝까지 협조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서 노력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심층취재를 위해서 수고하신 지역언론연합회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47분)
○의장 최경식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일부터 12월20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회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제87회 노원구의회 정기회 회의중 12월2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운종 유송화
서영진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김봉철 곽종상
한능박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기재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김제연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오광현
보건소장권선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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