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주사 황동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최경식 재적의원 24인 재석의원 1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17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봉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봉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봉철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9인으로 구성하며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 이종은위원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제8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먼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김봉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시간 회의가 지체됨에 따라 의회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는 김문학의원, 김생환의원, 김영석의원, 김태선의원, 서영진의원, 이남석의원, 정진만의원, 최원환의원, 한능박의원 이상 9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1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송화의원외7인 발의)
(14시44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2항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30일부터 12월1일까지 2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운영위원회 유송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송화의원입니다.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1월30일부터 12월1일까지 2일 동안 실시할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의 내용과 같이 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제3대 노원구의회에서 처음 맞이하는 이번 정기회의 구정질문이 우리 노원구정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유송화의원외7인발의)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유송화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