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8년12월29일(화) 10시24분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9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8.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1.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4. 서울특별시노원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15.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8. 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세목교환촉구결의(안)

부의된안건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1999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장희의원외12인발의)
9.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노원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6.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7.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8. 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세목교환촉구결의(안)(김운종의원외 12인발의)

(10시24분 개의)

○의사계장 황동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경식    재적의원 24명중 재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진섭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배진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98년12월28일 김운종의원외 12인의 발의로 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세목교환촉구결의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98년12월23일 정보도서관 건립비와 취업정보센타 운영 보조금 2억638만8,000원을 제20차 간주처리하였고 98년도 총 20회 41억2,199만5,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10시27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김봉철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봉철    존경하는 최경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봉철의원입니다.
  금번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 심사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60만 노원구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8일 1일간 운영위원실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감부서의 이해와 협조속에서 진지하게 감사가 진행되었고 더구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무국의 의지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무국장 이하 전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및 '99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전반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운영위원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운영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경애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제3대 개원 이후 처음 맞이한 이번 정기회의 운영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의회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첫 발걸음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많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운영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운영위원회 김봉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의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의덕입니다.
  올해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외에도 서해안 간첩침투사건, 금강산 관광의 실현, 경제교류 협력 분위기 조성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도 3대 개원 이후로 위원회의 축소 등으로 방대한 양의 업무를 맡게 되어 유난히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기회 기간중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60만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7회 노원구의회 정기회에서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동안 시행하였으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공릉1동을 포함한 6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방법은 해당국장 및 각 과장의 업무보고와 현황을 청취하고 감사위원의 질의를 통하여 각과 및 동의 세부사항을 감사한 결과 61건의 시정사항과 64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건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서 '98년도에 추진한 업무와 관련 집행과정에서 각종 법규나 지침을 정확히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와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업무는 없었는지,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또한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항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그 대표적인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인력과 예산은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적절히 배분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운영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한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각종 단속업무에 있어 형식과 실적위주에 그쳐 결국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셋째, 국민을 위한 적극적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고 관례적인 업무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지적되었습니다.
  넷째, 예년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여 아직도 관행대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민원인에 대한 친절사례와 구조조정 등 어려운 시기속에서도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지 등은 예전에 비하여 훨씬 나아져서 노원구민에게 밝고 깨끗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집행부서와의 일부 마찰과 원만하지 못한 면도 있었으나 부족한 점은 차후 보완하여 지방자치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이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을 숙지하여 시정건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은 부서를 심도있게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위원장님 나오셔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검설위원장 고창재    존경하는 최경식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창쟁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기회 기간중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임하느라 고생하신 구청장 이하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간단히 마치며 지금부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기간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의거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자료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 본 위원회실에서 서류감사위주 및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통한 외부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주안점은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비능률적인 행정집행, 집단민원 발생사항, 주민불편사항 등 구정발전 및 구민복리 차원에 역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35건, 건의요구사항 44건에 총 7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시어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재무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세 분 위원장님들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한대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1999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장희의원외12인발의)
9.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노원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2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정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간사이신 김태선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간사 김태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태선입니다.
  무인년 한해를 보내고 제87회 정기회를 마무리짓는 시점에서 선배·동료여러분을 모시고 심사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의정활동 첫해를 맞아 유난히도 바빴던 올해의 의정활동에 본의원은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보살핌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정규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내용에 맞게 하려는 것으로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단축, 휴직제도 등 현행 운영상 필요한 부문의 보완 등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1999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구청사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노원 갑·을 선거관리위원회 및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노원구협의회에 대한 1999년도 무상대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을 허가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상대부 사용허가 대상 재산으로는 노원구 청사내 건물 232.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등 무상대부 기관에 대해서 헌법기관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 의료시책 추진에 대한 자문기구 및 구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및 협의회 설치를 위한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두 개의 자문기구가 목적·기능·구성요소 등이 유사하여 통합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재,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_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기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민원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 일부조항에 있어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 조례를 그 취지에 맞게 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직권면직 조항에 있어 개정안이 일부 별정직 공무원에게 불합리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되어 현행대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해 우리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과 기타 중요시설에 대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운영함에 있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사전에 재난을 방지함으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주민의 재난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라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노우너구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청소년 선도 및 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동별 청소년 지도위원의 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사회적인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존경받고 참신한 사람들을 적절히 보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에서 생산된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하여 그 전액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쓰여지고 있는바, 그 쓰여지는 용도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98년11월1일부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서울시 노·사 협의회에서 합의하였는바 재활용품의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차량운전원, 기계운전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에너지 수급안정을 기하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계획 에너지 사용계획 신고,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에 따른 등급신고, 에너지 관리자 선임, 에너지사용 등의 기록 등을 위반했을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그 상위법규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6조에 내용이 자세하고 충실하게 나열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의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파트지역과 일반거주지역간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통·반 조직을 현실에 맞게 기준을 선정하여 그 조직관리에 효과를 기대하고 행정구역변경 또는 예산상의 이유로 통·반 조직을 통폐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통·반장 축소로 인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조례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의 투명성을 가로막고 시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규제의 전면적인 개혁 및 신설되는 규제를 억제하고자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가 사회경제활동에 자율과 창의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되지만 일부 항목에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세번째, 서울특별시노원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조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구의 특성으로 보아 저소득자에 대한 보호정책과 그에 대한 사후 대책을 위하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보고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한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노원구민의 대변자로서 열심히 심사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어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999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장희의원외12인발의)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김태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많은 조례안을 심시하시느라 수고 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3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6.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7.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재 재무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고창재    존경하는 최경식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고창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98년택시운행질서확립 추진계획에 의거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 구성원을 공무원, 운수관련업자 위주에서 구 직능단체, 민간인 위주로 제 구성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위원장을 교통지도과장에서 교통행정담당주사로 위원은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관련인 4인, 직능단체 임원 2명에서 교통관련인 2명, 직능단체 임원 또는 민간인 6명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곽종상의원외 다수 의원들로부터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시어 본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찬성하시어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97년8월1일 교통관련업무 부서간 조정에 따른 직제개편 및 '98년10월15일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관설치조례중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현실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98년1월1일 제정하여 현행되는 것으로써 이번에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에 한하여 구세인 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시행하며 전국 공통사안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방 조례개정한계를 벗어남이 없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고창재 재무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보고 및 상정된 원안 심사보고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상임위를 존중하는 자세에서 한 번도 이의가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신 여러 의원님들의 성숙한 의사진행 협조해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8. 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세목교환촉구결의(안)(김운종의원외 12인발의)
(11시5분)

○의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8항 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세목교환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의원이신 김운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종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운종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시정하고 지방재정의 건실한 운용을 위하여 현재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 맞교환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본의원은 59만 노원구민과 노원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세목 교환을 강력히 촉구·결의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95년7월1일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으나 합리적인 지방재정운용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채 종래의 지방세 체계를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사회복지와 지역개발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자치구는 상대적으로 재정형편이 빈약하여 더욱 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중되어 자치구 주민간에 위화감마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러한 근본원인은 지방세제의 불합리한 세원배분 체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현재 추진중인 25개 자치구의 세수균형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특정지역 편재도가 심한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지역간 보편성이 있는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맞교환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보편성의 원칙으로 볼 때 종합토지세의 편차는 13.9배인 반면 담배소비세는 2.6배에 불과하여 세목 맞교환시 현재의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속한 세목간 맞교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셋째 종합토지세 수입이 많은 일부 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합니다.
  종합토지세는 기초자치단체의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구가 조세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서울시 지역내의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가 조세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담배소비세가 구세로 전환된다면 담배소비를 권장하므로써 청소년의 탈선과 국민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 담배소비세가 구세라하여 흡연을 권장하는 자치단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일부 구에서 반대하고 있는 주장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주장의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오로지 극심한 지역이기주의 발상으로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 맞교환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노원구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세목교환 촉구·결의안을 제출하오니 결의안 채택에 적극 지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세목교환촉구결의(안)(김운종의원외 12인발의)
  (끝에 실음)


○의장 최경식    김운종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각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세목교환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황의덕의원께서 운영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남석의원이 운영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석 신임 운영위원께서는 앞으로 우리 노원구의회의 발전을 위하고 좀 더 합리적인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및 1999년도 예산안 심사등의 바쁜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모두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은 훌륭하신 동료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안 및 쟁점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간의 이견차로 인한 약간의 갈등은 있었으나 이것은 완숙한 지방자치의 발전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그만큼 각기 맡은 바 본분에서 최선을 다 했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고 굳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60만 노원구민의 복리증진과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제출 및 구정질문 감사 질의·답변 등 성의를 다 해서 협조해 주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24명의 전 의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훌륭하신 이기재 노원구청장과 박정길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복들 많이 받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며 '99년도에는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뜻대로 다 이루어져서 만족한 삶이 항상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늘 기원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운종   유송화
  서영진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이정숙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김봉철
  곽종상   한능박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김제연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오광현
  보건소장권선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이준구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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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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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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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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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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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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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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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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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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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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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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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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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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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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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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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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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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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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