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8년12월21일(월) 10시28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1998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수해(재해)실태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0시28분 개의)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진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선임에 관한 건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전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정숙의원께서 사의를 표명하셔서 지난 12월8일 제87회(정기회)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후임간사로 김문학의원을 선임하였기에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거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9일자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지난 12월15일자로는 1998년도 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999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 이상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5건의 안건을 각각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지난 '98년 11월27일 재해복구비 보조금등 2억4,907만7,000원을 제15차 간주처리하였고, '98년 12월2일 수해폐기물 처리보조금 1억3,962만8,000원을 제16차 간주처리하였으며 '98년 12월11일 물가관리 보조금 550만원을 제17차 간주처리하였고, '98년 12월14일 장애인 셔틀버스 구입 보조금 6,658만7,000원을 제18차 간주처리하였으며 '98년 12월16일 생활보호대상자 연말특별월동대책 보조금 등 1억8,143만6,000원을 제19차 간주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생환의원 의석에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정리와 집행부의 동의를 받는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15시 까지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생환위원장으로부터 결산특위의 계수조정과 집행부측의 동의관계, 또한 사무국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의원
김태선 정진만 주현돈
이남석 김운종 유송화
서영진 서종화 고창재
김생환 박남규 이종은
최경식 남장희 김영석
김문학 김봉철 곽종상
한능박 김종옥 이한선
황의덕 최원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정길
행정관리국장이정리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홍성배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이준구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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