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24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3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장희의원외12명발의)
5.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8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9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제87회 정기회도 무인년 한해가 가듯 종반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 기간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9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기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민원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제명을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로 변경하여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위원회의 서기를 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에서 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여 민원사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민원사무를 효율적으로 증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명을 개정 하고자 하는 것과
- 위원회의 간사명과 명칭을 개정하고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
4. 관계법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369호 '97. 8. 22)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97호 '97. 12. 31.)
검토의견
O 본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먼저 본 조례의 연혁을 보면
- 1989년6월3일 조례 제87호에 의해 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로 제정되었다가 1995년10월17일 조례 제310호에 의거 노원구구민고충처리 위원회로 개칭되어 현조례 제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O 본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 1993년 1월 7일 법률 제473호에 의해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 제정되어 1997년8월22일에 행정규제관리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동일자에 분리되어 행정규제에 관련된 규정과 민원사무에 관련된 규정을 각각 수록
- 1997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559호에 의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이 시행령의 제29조에 행정기관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본 조례의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규정 취지와 민원조정위원회의 규정 취지와 같은 맥락으로 봐서
- 본 조례 제명의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의 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O 제6조의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제5항은 민원이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외에 특정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할 때 그 민원인이 희망하는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현 조례의 4항과 맞지 않아 개정하는 것이며
제4항은 : 이미 구성되어 있는 위원
O 제9조 제2항중 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를 민원조사업무담당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의 민원처리 담당과 혼선이 있고 서울시의 감사관실 직제를 보면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및 민원조사담당관으로 되었고 우리구의 경우 감사담당·조사담당 및 민원관리 담당으로 돼 있는 바 이를 서울시 직제와 일치시키고 그에 따른 업무의 연관성과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함.
O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민원사항의 심의에 관련된 회의기간으로 한다.
O 본 조례 제3조의 제4항은 단서조항인 위촉위원과 별개이므로 제4항을 제5항으로 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명칭이 민원심의위원회로 바뀌는데 사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인들이 민원제기한 것이 처리된 것이 있습니까?
단순히 권고사항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에서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행정상 규정이나 법에 안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지방자치시대에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에서 심의를 해서 그 사람한테 이것은 법이나 규정에는 잘못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무엇인가 해주어야 되는 위원회가 되어야지 그것이 아니고 정부 산하에 있는 고충처리위원회에 보낸다든지 상위 기관인 서울시에 보낸다든지 이러면 사실 이런 위원회 같은 것은 있으나마나한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1건밖에 처리를 못했지만 내년에는 가급적 활성화시켜서 민원인과 관, 민원인과 민원인끼리의 조정역할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 이런 것은 제도상으로 무엇인가 서로 연결이 잘 안된다. 만약 구청장 방침으로 행정을 했다고 해도 나중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감사에서 문제가 되었을때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만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렇다고 하면 방침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의욕이 공무원들에게 있겠느냐, 그런 것부터 선결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정당하게 허가가 나갔지만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시켜서 조치가 되도록 중간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하게 나갔더라도 반대민원도 있기 때문에 반대민원을 설득시켜서 조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시정공고가 내려오면 행정기관에서는 대부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의 의미는 별로 없지 않느냐, 어쨌든 이런 제도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민원과 민원과의 조정도 중요하겠지만 민원과 관의 조정도 제가 보았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민원제기한 것을 개인적으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얘기가 맞다고 충분히 시인하지만 법이나 규제 때문에 못해주는 것이 사실상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이 살아가는데 관에서 실제 민원이 제기한 것 만큼 따라주지 못한다 하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 추천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한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구성인원을 보니까 각계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본위원은 부실한 사람이지만 가보니까 내가 고충처리위원회의 자격이 있나 이런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왜 발탁이 되었느냐, 30년 이상 국가의 밥을 얻어먹어서 아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상계3동의 LPG판매업소 허가관계문제 때문에 처음 한 번 참석을 했습니다.
각자가 아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더라구요.
또 그중에 변호사나 학자 이런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법규자체는 하나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자가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내는데 저는 상당히 곤욕을 당했습니다.
내가 왜 고충처리위원회에 들어왔는가 하고 자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직이기 때문에, 어떤 주민이 하는 소리가 위원님은 선거직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월계2동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의사를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나는 의사를 밝힐까 하다가 선거직이라는 압박감과 다음에 고충처리위원만 있을때 의견을 밝히겠다고 유보상태로 나갔습니다.
구에서도 이런 골치아프고 어려운 일은 제삼자 누군가가 거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거기에 해도 법규상 하자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어요.
사실상 미지근하게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청이나 법원에도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판사, 검사, 법무사, 변호사등이 일종의 권고사항으로 처리를 해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 내가 처음으로 참석해 보니까 처리방법이 미숙한 것 같아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각 민원담당 과장이 들어와서 설명하는데, 고충처리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명치만 바꾼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볼 때 그것이 효력이 있느냐 보다는 부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아는데는 명칭을 바꾸는 것이 별 문제는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이 많은 것 보다는 다양한 입장의 모임이 되어서 각계의 목소리를 내서 조정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에,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2항 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가 지금 현재의 직제와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직제로 보면 담당이라고 하면 주사 보거든요.
혼선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전에는 나와 있었는데 직제가 개편됨으로 해서 담당주사는 실무 담당으로 보기 때문에 직제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직제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한선위원님하고 김봉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이 되는데 명칭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조정위원회로 바뀌는데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이것이 바뀝니다.
이름 바꾼다고 그 위원회의 기능이 틀려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구청의 과 명칭도 산업과같은 경우는 산업경제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고,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이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요.
민간인끼리, 민과 관끼리 일이 있을 때 해결이 안되요, 해결이 안되니까 거기로 갑니다.
저도 세 번 가보았어요, 시정권고를 세 번 받아보았습니다.
그것이 순서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행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내에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명칭이 고쳐지면 민과 민끼리, 민과 관끼리 권고를 하지요?
시정권고사항인데 권고를 했을 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조정을 한다, 좋은 얘기인데 일단 민원이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에 승복을 하지 않아요.
결국은 재판으로 갑니다.
행정소송으로 가요.
아까 이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초 자치단체라도, 공무원이 법대로 집행을 하니까 법을 알지요.
우리 기초 자치단체도 자주 위로 질의를 내요.
행자부에 내고 서울시에 내고, 이런 행위가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런 것을 두 건정도 민원을 받고 있는데 꼭 행자부의 지침을 받겠다. 행자부 사람들은 우리 노원구청 공무원 위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지요.
구조가 틀릴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을 꿰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법과 모든 것을 꿰고 있지 못하니까 그것을 자꾸 남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공무원이 다 빠져야 돼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거의 100%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은 공무원이 들어와서 될 일이 아니예요, 민이 들어와서 해야 됩니다.
지금 명칭을 바꾼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조례는 뜯어 고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될 것이 아니라 민이 들어와야 합니다.
사무보조는 공무원이 해야겠지요.
다른 것이 아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이 사항만은 민이 100%해야 됩니다.
해결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똑같은 기능이지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김봉철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가스관계도 조정을 해보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스업자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민과 민끼리라든지 민과 관끼리의 관계에서 법률적인 검토는 변호사나 구의원이나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양자가 출석해서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노원구청의 재판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판결해야 되잖아요.
구청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민원조정위원회로 개정을 하는데 공무원이 완전 배제된,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맡는 것에 반대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구청에 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조정역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중간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해서 집행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결정된다고 해서 구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까지는 나지않지만 의견들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들러리 내지는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 위원회 성격에 맞게 구성원들을 민간인들, 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이지요.
구색을 맞추어서 하는데 그 위원회 위원들조차도 이 말을 해서 반영될 것이냐 반영이 안될 것이냐 그것을 의심하고 있어요.
저 자신도 초대때부터 위원회에 들어가서 주민을 위해서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회의안 나온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원구청내에 있는 위원회들이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나온 말들이 공무원보다 나은 전문가니까 반영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반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민간인 주도로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처리가 될 수 있고, 특히 민과 관의 관계를 잘하셔야 됩니다.
민과 민의 관계는 공무원들이 얘기하기가 껄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민과 관의 관계는 법률을 잘못 적용한다든지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억울한 것들을 호소하는 것이거든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가보십시오.
대단합니다.
한번 기일이 잡히면 한 두달이 걸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정권고 명령을 내린 것들이 거의 집행되지 않아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들이 자기가 판결을 했는데 시행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만두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 직소기관입니다.
여기도 감사길이 부구청장 직속실이지요.
격이 같은 것이예요.
격이 같은데도 집행이 되지 않아요.
왜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감사와 보신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민한 경우는 안건드리거든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앞으로라도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셨다가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 4조를 보면 위원의 임기 등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민원사항의 심의에 관련된 회의기간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조 4항에 보게 되면 「부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조 위원회의 임기 등, 여기에서 요구하는 내용하고 맞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그 아래 3조 5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5항은 「위원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여기를 현재 지목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제출되어 있는 내용중에 3조 4항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3조 5항으로 고쳐 주기를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4조인데 같은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종합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 내용중 제3조 제4항을 제3조 5항으로 수정하여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을 보면 29조 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는 당해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주재하고」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뭐냐 하면 주민이 법은 있되 필요로 합니다.
위원들이 각계의 덕망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법은 이렇지만, 조례는 이렇지만 이것은 처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조정은 무엇하러 합니까, 법대로 해야지요.
법대로 안된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이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요.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조 내용중 제3조 제4항을 제3조 5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의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개정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우리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법률 제5568호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에 따른 정년단축과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해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1년 단축되었으므로 부칙에 의해서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 기간연장범위를 6개월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자 공무원 휴가기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제9조 직권면직 1호 조항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휴가기간으로 개정한 사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막연하게 6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휴가, 병가, 공가를 활용할 경우 최단 1개월 4일에서 최장 6개월 23일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 및 휴직조례 내용이 일반직과 다른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 별정직, 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적용범위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별정직공무원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조례를 그 취지에 맞게 하려고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별정직 공무원 근무 상한연령
- 직권면직기간 개정
- 운영상 미비점 일부 개선보완
4.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 제5568호 (1998. 9. 19)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개정조례표준안
검토의견
O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 법률제5568호에 의거 지방공무원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그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정년을 5급이상은 60세 6급이하는 57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도 병행하여 개정하는 것이고
- 본 조례 제9조(직권면적)에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이상 근무를 하지못할 경우 면직할 수 있는 것을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 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2조를 보면 일반병가는 60일 범위밖에 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본 조례의 개정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불리한 조건으로 사료되며
- 본 조례 제10조 (휴직)의 내용은
1. 병력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때 이며 일반직의 공무원법 제63조의 휴직내용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 이번 조례의 개정내용 휴직에 대한 기간과 휴직의 효력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위법이나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대우문제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별정직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법상의 적용은 일반직만 적용이 되고 기타 직종은 거기에 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공무원법 제64조에는 일반공무원의 휴직기간을 1년으로 명시해 놓은 것과 비교해 보면 일반직공무원과 병정직공무원의 봉급이라든지 근무형태는 똑같은데 유독 직권면직기간을 8개월이나 차이가 나게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왜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제9조 개정내용이 형평상 맞지 않아서 제9조 내용을 현행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왜 6개월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복무규정을 적용해서 하느냐, 배경은 제가 알기로는 복무의 규정은 근속년수에 따라서 차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특수경력직이나 대학교수 등도 10년이 지나면 안식년수라 해서 몇 개월씩, 1년까지 해외로 나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형평에 맞게 한달 근무한 사람이나 20년 근무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다는 것은 법정신이라든지 사회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복무조례상에 명시된 것을 도입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잘못되었다, 어떻게 보면 특수경력직에 대한 것이 제도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인사담당주사 조민환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6개월 이상을 몸이 아파서 근무를 못할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병가를 줄 수 있는 기간이 2개월입니다.
2개월이 지나고 3, 4개월 계속 아플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공무원법상 그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정해진 2개월이 지나고도 그 사람이 계속 아플 경우는 휴직을 시키는 것입니다.
별정직조례에는 6개월이상이라는 문구가 있지만 일반직에는 그 문구가 없어요.
그냥 신체장애로 인해서 근무할 수 없게 될 경우 휴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년이라는 것은 그 휴직을 줄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이 1년이 아니고 아픈 사람을 도저히 근무를 못시키니까 휴직을 주되 1년밖에 못준다는 것이지요.
그 1년후에도 계속 아플 경우에는 면직시키라는 뜻으로 1년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지 아까 여기에서 말한 6개월이상 아팠을 경우, 지방공무원법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별정직을 제외한 타 일반직공무원들이 2개월동안 계속 병가를 내고 그래도 계속 아플 경우에는 법정휴가, 일반휴가지요.
23일까지 휴가를 다 썼는데도 그 사람이 근무를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휴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휴직도 1년밖에 더 못줍니다.
휴직기간 그 1년을 주었는데도 계속 근무를 못하고 장기적으로 아플때는 면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지 여기에서 말씀하신 1년이 아까 여기에서 말한 6개월, 그러니까 별정직조례가 잘못된 것이예요.
6개월을 적용시키려면 2개월, 23일까지 다 주고 나서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이 자체가 원래 잘못된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가, 그래서 지방공무원법하고 똑같이 그 기간을 안주기 위해서 고치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더 검토해 보고 다음에 만약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이것이 급한 것입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 당장 운영상 애로사항이 없으니까 6개월로 놔두고, 부칙에 정년이 1년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 그만둘 사람이 6개월 줄고 3개월줄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통과시켜 주셔야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개월가지고 어떤 의문점이 있으면 차후에 다시 그 부분만 수정해도 되니까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간중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엉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안의 제9조 제1항의 내용은 현행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그러면 남장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것의 위배 여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상위법 위반이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장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종전대로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이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종합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제9조 제1항의 내용을 현행대로 수정하여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노원구청장제출)
(11시29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진석입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예정으로 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2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마는 조례안 내용상 관계 법령에 배치되는 사항이 일부 있어 재차 상정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재정이유 및 주요골자, 법적근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보강,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첫 째 기금의 조성 및 관리부분입니다.
가. 기금의 조성은 법 제56조의 규정에의한 적립금으로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나. 기금의 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정비,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기타 민간소유시설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부족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나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의 일부 융자가능, 기타 재난의 예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 서울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준칙(안)<14오>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2. 제정이유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해 우리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과 기타 중요시설에 대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안전진단·보수·보강등을 운영함에 있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기금조성관리에 대한 내용
기금의 용도 등
검토의견
O 본 조례의 재정 관련 법령
재난관리법 제56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2항 : 적립금을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의 평균년액1천분의2
동법 제57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예방 및 긴급처치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제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
O 상기법은 '97년8월30일 법률 제5404호에 의해 공포하여 '98년3월1일부터 각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하는 것으로
O 본 조례 중요내용은 제2조(기금의 조성)에서 재원의 확보는 노원구의 지방세법에 의해 보통세의 3년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천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는 것과 제4조(기금의 관리)에는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측관리하며 제5조(기금운용 심의회)는 재난관리 및 기금운용관리에 관계되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제8조(기금의 용도)는 본 조례의 핵심내용으로 재난방지에 대한 자세한 관계내용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민간 소유의 시설에 대한 재난 발생위협에 대해서도 조치를 마련하였고 그 외 기금의 운용과 회계결산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전에 재난을 방지하므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대책과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본 조례 제8조제2항각호의1에 해당조항에 대하여 융자를 제공했을 경우 그 융자 회수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칙이나 규정에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조례안 내용중의 중요한 부분은 물론 총수입의 2/1,000라는 금액을 예치시키는 것도 들어있지만 또는 여기에서 모아진 여러 가지 대금관리를 잘해서 이자 소득을 높여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자소득을 높이는데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구금고에다가 한정을 시켰는데 구금고에다 한정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까지 상업은행에다 다 예치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내용안에 보면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융자를 해줘서 회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시행규칙에 그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명시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우리가 대상을 선정을 해서 금융기관에 통보를 하면 금융기관에서 그 돈을 자기네들이 이자율이 발생하도록 굴리는데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에게 담보를 잡고 대출 업무를 하듯이 우리가 융자해주는 돈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회수책임까지도 다지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서울특별시하고 상업은행 본점이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약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전문적으로 회수도 하고 융자도 하는 그런 노하우가 상업은행이 아마 타은행보다는 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업은행에서 계속적으로 노원구가 생기고 나서 계속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80년 동안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은행에다 계속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구태의연한 그런 습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관습대로 이자소득을 높이려는데는 애를 쓰지 않고 그냥 낮은 저축상품에 예치시켜서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할까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돈은 재무과에서 지난 12월4일에 저희 계좌로 입금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12월2일자로 이미 통장개설을 하였고 그래서 이중에 80%에 해당하는 1,750여만을 이미 연리 9% 정기예금에 예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막바로 이에 따른 규칙을 제정을 하고 대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한 3,2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금고의 이런 제한을 없앴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자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선례를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선례를 따르게 되면 기존의 시행착오를 일부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시행착오가 상당히 일어나지 않을까 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청과 상업은행 본점, 그다음에 각 구청과 상업은행 지점을 통해서 일단은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재원을 그냥 보통예금에다가 예치를 해서 이자소득을 손해를 본다든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장희의원외12명발의)
(11시45분)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조례가 올라와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담당주사가 나와서 답변하겠다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면 국장이라도 배석을 했어야지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담당주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질의, 답변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다시한번 과장님 이하 국장님께 분명히 의향을 전해주십시오.
앞으로는 국장님, 과장님이 배석을 하지 않으면 어떤 심사라든지 업무보고도 받지 않겠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상임위원회할 때 만약에 과장님께서 불참을 하시게 되면 국장님이라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선도 및 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현재 청소년지도위원의 수가 동별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 조항을 동별 25인 이내로 조정하여 더욱 효과적인 청소년선도, 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 손실도 많고 앞으로 청소년문제가 많이 일어날텐데 위원을 증원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본 조례의 청소년 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20조규정에 의해 청소년지도사, 수련시설, 이용시설, 단체 및 관련기구 기타 지역 사회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자로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이 두텁고 청소년 육성등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자 또는 경험이 있는자로 위촉한다.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는 금치산자, 한정치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위촉될 수 없으며
O 지도위원의 임무
청소년 건전 생활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과, 지역사회내의 유익환경 조성 및 우범·비행 유발업 등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 등
O 이번 조례 개정내용은
제5조에 각 동의 지도위원 수는 10인 이내로 되있는 것을 25인 이내로 하자는 것으로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청소년 범죄와 윤리 도덕에 역행하는 현실을 감안해볼때 이들에 대한 보호와 선도에 대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러한 사안들을 점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존경받고 참신한 사람들을 적절히 보강하여, 현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화시키고 해결함으로써 본 조례가 요구하는 취지에 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유명무실하고 없는 동도 많고 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는 복안은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아동협의회나 이런 단체가 자원봉사자인 상황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인 위원수를 법적으로 묶어서 제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이 안이 왔었습니다마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보류된 상황인데 집행부 입장에서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면 활동비를 안주는 것 아닙니까?
각 동에 위원님들이 10명씩만 계시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번씩만 모이시게 되면 찻값도 안되지요.
지원이라고 까지 볼 수 없고 다만 그분들 격려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단체는 상당히 동마다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 단체들은 경찰서에서 나름대로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배려도 해주고 하는데 동사무소의 이 청소년위원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통장들이라든지 유지들 몇 분들, 남자도 없이 여자분들만 대부분 한 두사람으로 편성해서,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가도록 앞으로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동장들이 앞장을 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원이 보족한 동은 증원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공문을 보내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49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종사원들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 선별 현장근무자에게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지급하여 왔으나 98년11월1일부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서울시 노·사협의회가 합의하였는 바 이에 근거하여 기금의 용도중 「재활용품의 수집, 선별 환경미화원, 차량운전원, 기계운전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중 제2호 「재활용품의 수집, 선별 환경미화원, 차량운전원, 기계운전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삭제하고 제6조 제2항중 「다만, 환경미화원, 차량운전원, 기계운전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기타 '98 서울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청소인력·장비관리 개선대책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O 본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 우리구에서 생산된 재활용 판매대금에 대하여 그 전액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조례에 의해 쓰여지고 있는바, 그 쓰여지는 용도가 일부 변경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O 개정된 내용은
- 이제까지는 판매대금을 재활용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구입 등과 환경미화원, 관계차량운전원, 기계운전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 지난 '98년10월12일 서울시 노사협의회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력구조 조정과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됨에 따라
- 본 조례 제3조 제2호와 제6조 단서조항을 삭자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환경미화원의 인원 감축에 대한 고용방법의 일원책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현재 저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조성된 것이 2억9,230만7,294원입니다.
여기에서 지출된 부분을 살펴보면 장비물품구입에 2,590만3,860원, 재활용활성화사업비로 2,928만900원입니다.
재활용활성화사업비는 주로 장비, 물품 등을 구입한다든지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묶는 로프같은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월별 지급총액을 보면 지금까지 2억3,428만3,6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을 1인당 월평균으로 환산해 보면 월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평균 12만4,350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판매대금의 50%이내를 후생복지비용으로 정한다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매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중에서 50%이내의 금액을 가지고 인원수로 나누다 보니까 평균 월 12만4,350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내역은 총 1억8,906만8,4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이 28명, 기계정비원 등 해서 98명정도 됩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의 지침에 의해서 98년12월부터는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되도록 불만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98년도에 수입이 2억9,230만7,294원이고 지출이 1억8,906만8,440원 해서 잔액이 1억323만8,854원입니다.
이것은 98년도의 순수한 잔액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이월금 1억8,574만2,241원을 합해서 지금 현재 2억8,898만1,095원이 되어 있습니다.
1억543만6,112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그것은 99년1월20일 만기가 됩니다.
이자율이 연 17%이고 또 상업은행 실세열매통장에 5,000만원이 정기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9년6월3일이 만기입니다.
연 이자율이 16.5%입니다.
또 상업은행 실세열매통장에 3,361만4,728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 10.8%의 이자가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8,905만840원이 정기적금으로 입금이 되어 있고 자유출금통장으로 상업은행에 9,993만250원이 입급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변동이 있어서 지급이 많이 되어간 그런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정된 자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운영을 잘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자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기금같은 경우는 굳이 구금고에 예치 안시켜도 됩니다.
상위법을 봐도 그렇고 구금고 계약서내용을 보더라도 그것은 안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에 있는 여러 은행중에서 안정성을 갖춘 은행중에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찾아서 그 상품에 예치시키는 방법도 이자소득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11월까지 평균해서 월 12만4,35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월에는 13만21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재활용품을 많이 수입해서 판매대금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2월에는 7만5,74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월은 아무래도 구정도 있고 하니까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이 적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저희가 교육을 해서 지역의 민원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적체가 되지 않도록 즉시 수거해서…
예를 들면 우수쓰레기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용수거용기를 대대적으로 구입해서 배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때 즉시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까지 환경미화원에게 수입금이 50%를 주었었는데 주지 않게 되면 그 액수가 남는다고 보여지는데 그 액수의 활용방안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적극 지원해서 주민들이 재활용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쓰레기에 대한 문제에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에 안들어가게 만들고 되도록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나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기왕에 기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 기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재활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게 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11월1일부터 적용한다」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24일인데 이 날짜를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지급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적용은 98년11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용기통은 일반회계에서 잡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11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11월에 정립이 되었거든요.
그쪽으로 정립이 많이 되면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운용계획에 맞추어서, 아니면 의회에서 나중에 승인된 사항이면 나중에 더 방침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늦게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활용집하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가로 환경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고생을 한다는 것을 제가 직접 며칠전에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2배 3배는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없어져 버리면 그 분들의 사기가 말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순환이라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미화원에 대한 최소한의 사기책은 세워 주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집하장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재활용집하장쪽으로 이렇게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역시 재활용파트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이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아무래도 소극적이 되고 일하는 업무에 대해서 사기도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사기라든지 지금 이것을 논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여러 가지 환경미화원들의 대우 내지는 실정을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하고 다소 작업에 성의가 부족한 면이 잠시 보일지 몰라도 앞으로는 여기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노사협의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분들 커피라든지 최소한 빵이라도 주어야지 가로환경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이었던 5건의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며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12월26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봉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권장오
총무과장조만형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진석
가정복지과장김예한
청소행정과장서현수
인사담당주사조민환
재활용담당주사유광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