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9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는 IMF체제로 인한 경기를 실감하듯 추위도 다른 해와 달리 유난히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념하셔서 한해의 마지막 의정활동을 알차게 보내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부터 IMF의 영향으로 인하여 요즈음 우리 나라 전체의 경제가 가장 어려움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안을 심사하게되는 위원여러분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1997년도 결산승인 및 1999년도 예산(안)은 지난 해의 세입·세출이 적정하게 쓰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내년 1년간의 구정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케하는 근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예산관련 분야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믿으며, 정성을 다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황의덕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97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을 승인함에 있어 지난 '98년7월27일부터 8월19일까지 20일간 김영석의원을 포함한 4인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결산검사서와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인 관계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 이미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황의덕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린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순서는 금일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를 심사하겠으며 12월10일에는 행정관리국 소관의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민원봉사과를 심사하겠습니다.
  12월11일에는 행정관리국 소관의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여권과, 생활복지국 소관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심사하겠으며 12월12일에는 생활복지국 소관의 지역경제과, 환경과, 청소행정과를 심사하겠습니다.
  12월14일에는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를 심사하겠으며 마지막날인 12월 15일에는 그동안 심사한 예산의 증·감에 따른 계수를 최종 조정하여 확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덧붙여 예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과별 계수조정은 당일 예산 심사일정이 끝난 후 간담회 시간을 이용할 예정이오니 예산 증·감에 관한 계수조정은 이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관련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입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99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억556만원에 '99년 예산안은 9,185만7,000원입니다.
  따라서 증감액은 1,370만3,000원입니다.
  12.9%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목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예산액이 5,112만원, '99년도예산액은 4,742만2,000원입니다.
  따라서 369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여비는 금년도 예산액 2,712만원에 내년도 예산액은 2,405만5,000원입니다.
  따라서 306만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산액 2,562만원에 내년도 예산액은 1,938만원으로 62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금년도 예산액 170만원에 내년도 예산액은 100만원으로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목별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기본사무용품비, 인쇄비, 구민고충처리 및 공직자윤리위원회개최(속기료), 사진용품, 감사관련도서구입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총 4,742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감사활동여비, 특별감찰활동여비 등 총 2,40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관련업무추진, 공직자윤리위원회업무추진,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업무추진, 공직기강확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총1,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견문보고활성화를 위해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감사담당관 예산과 관련해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변경된 내용이 많습니다.
  과목구분도 그렇고 그래서 먼저 들었으면 좋았을텐데 시간을 좀 늦추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98년 집행액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주로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위원회의 위원수당, 현재 올해 열린 것으로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1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몇 번 열렸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잡힌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권장오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은 1,224만원이었습니다마는 감액해서 실행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979만2,000원이고 현재까지 집행액이 85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129만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집행내역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권장오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지금 가능하죠?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운영수당은 34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액이 16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50%이상이 남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회의가 12월말까지 열릴 예정이 없죠?
○감사담당관 권장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것 한 번외에는 없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권장오    예.
유송화위원    그러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6회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열린 것은 1회밖에 없죠?
○감사담당관 권장오    예.
유송화위원    실제 집행된 내역을 보면 50%도 집행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 쓰고 남으면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아서 저희가 다시 구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으로 되겠지만 실제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합리적이고 현실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8회하고 6회 정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회 정도 열릴 예정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권장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않을까, 금년도에는 한 번밖에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각 과에 시달을 해서 가급적이면 활성화를 시켜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본위원의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올해는 한 번밖에 열린 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보다 안건 상정을 활발히 해서 현재 구민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98년도에 몇 회 열렸나요?
○감사담당관 권장오    6회 열렸습니다.
유송화위원    올해만 6회 열렸나요?
○감사담당관 권장오    예, 올해만 6회 열렸습니다.
유송화위원    운영수당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수당 나가는 것 하고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98년도 예산액하고 또 여기를 보니까 속기료도 들어가있더라구요.
  그것까지 해서 예산액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됐으면 어떻게 운영이 됐으며, 남은 예산이 얼마인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예, 그것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급량비가 3,024만원이 기본업무매식비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월급 명세서처럼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인지 부분별로 나가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권장오    특근할 때 마다 나갑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98년도 매식비하고 특근급량비 사용내역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몇 월에 몇 명인지, 매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진만위원    또 하나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고 감사활동여비에 특별감찰활동여비가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월별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예산안에 대한 지침서라든가 각 책자를 볼 때 기존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투명성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침서를 읽어봐도 업무추진비와 활동비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지시사항이 계속 있더라구요.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명분이 없고 명목이 없는 예산들은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윤리위원회라든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개최도 몇 번 안됐는데 내년에는 8번 다 할것입니다라고 했지만 1번 할 수도 있고 2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은 예산의 낭비이고 가뜩이나 지금과 같이 긴축예산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어떻게 맡길까 하는 상황에서 과다 책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일단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한능박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능박위원    한능박위원입니다.
  작년 본예산 때 올라왔던 예산들이 다시 실행예산으로 편성 해서 많은 감액을 해서 예산이 올해 운영됐습니다.
  올해도 실행예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128페이지의 303번 포상금입니다.
  견문보고 활성화에서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노력부서를 작년도에는 50만원, 30만원, 20만원으로 책정했는데요 올해는 그것을 줄여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으로 70만원이 감액은 됐지만 부서순은 같습니다.
  본위원은 감사업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즉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는 부서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감사를 많이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지 않는 부서는 감사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위생과라든지 이런 데를 선호부서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속부서, 격무부서는 잘 안가려고 합니다.
  비단 그 항목은 아니지만 견문보고도 마찬가지로 감사실에서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였는데 개인이 아니고 부서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50만원도 큰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구민 제안제도하고 공무원창안제도도 액수를 달리 했습니다.
  제가 제안해서 금년하고 명 수와 액수도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이것이 1개 부서 혹은 6개 부서로 별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공무원들의 수당이라든지 이렇게 급여성이 많이 깍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실행예산을 감액하더라도 줄일데에서 줄여야지 이런 데서 줄여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저희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송화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견문보고 활성화라고 되어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권장오    환경순찰관계인데 각과나 각 동에서 출장시에 저희 관내에 어떤 환경의 저해 요인이 있나 순찰하고 저해 요인이 있으면 바로 조치가 되고 시정이 됩니다.
유송화위원    환경순찰에 대한 견문보고라구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받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권장오    각 부서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이나 출장시에 우리 관내에 나가서 저해요인, 예를 들어서 청소가 안되어 있다, 뭐가 파손됐다, 이런 것을 적어 내면 바로 해당 과에 이첩해서 조치가 됩니다.
유송화위원    아, 그럼 공무원이 현재 행정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거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거나 적어 낼 경우에 주는 포상금이라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전 직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그렇습니다.
  한능박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당초 예산이 돼 있다가 나중에 실행예산 편성하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에서 삭감되어 편성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능박위원    포상금과 관련해서, 지금 70만원을 감액해서 우수 부서, 최우수 부서, 노력 부서에 대해서 액수를 50만원, 30만원, 20만원에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98년도 예산과 같이 7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한능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예, 급량비와 여비 부분에 있어서 직원숫자가 28명, 23명, 5명 날짜는 12월로 계산한데도 있고 120일, 61일, 72일 여러 가지인데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권장오    저희들이 급량비 내용을 보고드리면 각종 순찰활동, 각종 민원조사, 특명사항조사, 복무실태점검 등 각종 감사활동에 대한 특근비입니다.
  특근매식비로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감사실이 전부 28명입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현재 정원은 23명, 현원이 24명인데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명 있고 또 특별감찰반이 5명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반으로 직제가 없는 공무원이 4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는 34명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같이 밤에 특별감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실제 거기에 참여하는 숫자나 그런 것이 다 다를 수 있을텐데 굳이 28명이라고 한 것은 왜입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그것은 매년 하다보면 나오는 평균입니다.
  또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여러 날을 계속 특근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편의상 28명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보통 급량비와 여비 부분이 저희가 볼 때에는 부서에서 실제로 정액급식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충당하지 못한 것을 특근할 때 외식이나 업무추진비 그런 형태로 쓰여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예.
유송화위원    그렇다고 보면 급량비가 3,024만원, 여비가 2,405만5,000원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급량비에서 기본업무추진매식비가 1,344만원입니다.
  그리고 감사활동특근급량비가 1,600만원이고 국내여비도 특별감찰활동여비는 우리 특감반의 감찰요원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그 인원에 대한 것만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특별감찰활동여비는…
○감사담당관 권장오    별도입니다.
유송화위원    예, 저녁에 아주 늦게 퇴근 하기 때문에 택시비를 드릴 수도 있고…
○감사담당관 권장오    아니, 이 사람들은 5명이 매일 활동하기 때문에 관내 영업소나 각 동에 매일 순찰 나갑니다. 그 특별여비입니다.
유송화위원    한 달 동안 계속 나가면 더 줘야지요.
○감사담당관 권장오    예산상 더 없기 때문에 그것만 주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 근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감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보통 몇 회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이 정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고, 대체로 보면 숫자나 날짜에 대해서 그냥 대체로 평균을 내거나 몇 분의 몇 하는 정도로만 보통하고, 여비부분도 실제로는 저희가 업무추진비 성격이나 매식비나 급식비 형태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여비는 그야말로 여비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예, 맞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실제 아주 밤늦게 감찰을 하다가 들어가는 경우 운송비용이나 그런 것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무작정 올리는 것은 너무 액수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아니죠, 감사활동여비는 야간이 아니고, 저희들이 종합감사는 1년에 방침을 받아서 2번 열리는데 수시로 또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있지만 조사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출장을 자주 나갑니다.
  그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밤의 야간매식비가 아닙니다.
유송화위원    앞서 정진만위원이 급량비와 국내여비 부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그 업무추진비 자료 오는 것 같이 보고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예.
유송화위원    그 자료를 빨리 갖다주십시오.
정진만위원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4만원×28명×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일 몇일에 몇 번을 가져와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월정액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이것은 월정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각 지침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월정액으로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정진만위원    월정액이라는 그런 지침은 없지요?
  이것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월정액을 주지 말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당연한 월급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관행적으로 월정액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앞서 얘기한 대로 급량비와 국내여비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많고, 그 다음 매일 감사하시러 나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여비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다 비슷하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권장오    기본업무추진비는 각과 공통적인 사항으로 저희 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진만위원    각 과는 따로 나중에 할 것입니다.
  저도 유송화위원과 의견이 같은데 일단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좀 많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의덕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데 정회를 할까요?
○감사담당관 권장오    자료 오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아니, 자료를 명세표를 정리해서 다시 컴퓨터로 뽑아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회계장부가 다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상으로 가져오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부서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아주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시책업무추진비로 나가는 내역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이것이 대체 어떻게 지출되는 것인지 저희가 감을 잡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만, 위원회 열리고 하면 식사하시는 정도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정액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줄이는 것이 맞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진만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감사관련업무추진비와 공직기강확립추진비가 매달 몇 백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대개 쓰십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감사관련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자체감사도 있지만 감사원, 본청감사 수발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고 별도로 또 자체감사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감찰활동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조사나 기타 감찰활동할 때 주로 씁니다.
정진만위원    감찰활동 어떤 용도로 많이 쓰십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감담회도 있고 관용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이것도 명세서 같은 것 다 정리해서 가지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권장오    예.
정진만위원    잠시 후 열람할 때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권장오    예.
○위원장 황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의 자료요청이 늦어지므로 해서 정회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지금 자료요청한 것이 급량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98년 예산으로 치면 시책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것인데 이 세 가지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전 부서가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자료 오면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세 가지 부분은 보류하는 것으로하고, 앞서 한능박위원님 얘기하신 견문보고활성화에 대한 의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질문은 끝내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오후에 계수조정을 할테니까 가능한한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가져다 주시고, 언제까지 갖다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권장오    시간을 약속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으면…
유송화위원    시간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정진만위원    2시까지라고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사관련업무추진비가 60만원씩 12개월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의 때 구청장이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들이 대부분 각 구청마다 편성이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권장오    예.
○한능박위원    주로 감사관련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입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간담회도 있고 본청, 감사원 예고 사전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수발하는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과 직원들 회식비도…
○감사담당관 권장오    거의 없습니다.
○한능박위원    지금 그 부분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장오    그것은 아닙니다.
○한능박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각 국·실·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하나 가지고, 중요하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위원회 예산심의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업무추진비는 특위로 넘겨서 거기서 각 국·실·과별로 총괄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지금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위로 넘기고 다른 부분을 빨리 심의해서 진도를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송화위원    일단, 감사담당하시는 분이 갖다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제 가 투명성만 보장된다고 하면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검토하고 각 부서마다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제출하시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고, 그리고 어차피 하루 저희가 총무과까지 해야 계수조정 간담회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때 다시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내가 말한 것은 뭐냐하면, 이것이 각 과마다 다 들어 있는데 각 과마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이 이것은 공개하자 하고 '99년도예산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명쾌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전년도 집행내역하고 봐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겠다 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과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솔직히 예산심의 못합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가져다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한능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실 말고 다른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각 과 전체가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고 다른 심의에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무작정 정회를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위원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유송화위원께서는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해서라도 자료를 검토한 후에 속개하자고 하시고 또 한능박위원께서는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예결특위에 넘겨서 하자고 하는데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생환위원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거를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부분은 심사하고 그런 후에 예결특위로 넘겨서 최종 결정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뜻에서 일단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사전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만 보류가 된 것이니까 저희가 오후에는 총무과 들어가서 하고 저녁에 계수조정간담회를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감사담당관 붙잡고 있을 그런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나마 질문·보고는 여기서 끝내는 것으로 하고 자료 갖다 주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능박위원님 의견과 제 의견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후에는 행정관리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오후에 계수조정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모든 업무추진비를 특위로 다 넘기자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마지막으로 12월15일에 세입·세출예산 계수조정하고 최종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결특위로 그 심사보고서를 넘기면 거기에서 다시 조정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조정이 됩니다. 다른 사업들과 연결해서.
  그런데 일단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과가 열 몇 개가 됩니다.
  이것을 계속하게 되면 안됩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구정질의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고, 예결특위로 넘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한능박위원님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감사담당관을 붙잡고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능박위원    지금 벌써 거의 한 시간째 이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유송화위원    아니, 일단 자료준비 하시겠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 다음 행정관리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남석위원님이 이왕이면 오후에 하자고 얘기를 하시니까 여기서 중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그러면 여러위원님들이 정회를 요청하시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고 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예산안 심사에 이어 감사담당관 자료 미제출 분야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관리국장 이정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의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편성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6개과의 '99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0억5,0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21.3% 감소한 금액으로는 138억5,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별 예산안 현황은 총무과 162억1,100만원, 기획예산과 283억6,400만원, 공보체육과 54억5,900만원, 민원봉사과 1억3,2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8억2,600만원, 여권과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1.3% 감소된 이유는 IMF관리체제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큰 폭의 세수 결함으로 인해 행정관리국 예산중 각종 사업비 시기조정과 경상적 경비를 대폭 절감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재정 현실속에서 편성된 '99년도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과로 돌아가시어 일상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남장희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나가시기 전에 각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총무과에 자료를 종류별로 약 20가지 정도 지난 화요일에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왔습니다.
  다른 과도 그와 비슷한 내용들을 함께 자료를 요청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심사를 하지 예산심사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도 없이 어떻게 무슨 심사를 합니까?
  단 급여성에 대해서만 하라면 하겠지만 자료요청한 것이 와야지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총무과장 조만형    총무과장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자료는 저희들이 충실하게 설명도 도리는 것이 저희 기본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자료를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램은 오늘 예산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준비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8일이나 됐습니다. 8일이 되도 안오는데 지금 얼마를 더 기다리라는 겁니까?
  오전에 우리가 감사담당관을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들으셨겠지만 결국 자료 불충분으로 해서 심사를 못했습니다.
  다른 과도 앞으로 계속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자료가 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어쨌든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남장희위원께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만위원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그 전의 독재시대에 있었던 관행들도 많이 바뀌고 있고 예산운영도 많이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예산방식들은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또 하나가 그동안 말이 많았던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등등 예산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진행하라는 식의 지침서들이 많습니다.
  오늘 지침서를 보니까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예산 집행은 사적용도 사용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첨부하고 근거가 있어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투명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가의 확인과 '99년도 예산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남장희위원님은 물론 고창재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 것도 안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이 집행되고 있는지, 예산을 통과시켜줄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정관리국 소속 과들에 대해서 일단 지금 현재 급량비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량비가 분명히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정액으로 지급되어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출장비도 주고 뭐도 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급량비 월별로 사용내역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역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국내여비 문제도 마찬가지로 월정액으로 나가야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정액을 주고 있습니다.
  여비 문제도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그 내역을 각 과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들을 공개를 안하거나 주시지 않는다면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예산 집행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증빙서류가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통과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장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집행 내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자료를 만들기 힘들다면 회계장부를 직접 갖고 와서 여기서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됩니다.
  구청장님도 모두 공개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민선자법시대에 있어서 투명한 공개행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도 원활하게 예산을 심사할 수 있고 통과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마는 일단 총무과의 소관 업무를 듣는 동안에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유송화위원    그 전에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부구청장님 잠깐 뵙는데요, 부구청장님 하시는 말씀도 이 전에 감사원 감사 때 특수활동비 부분은 영수증과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때에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까지 저희가 그 내역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주로 관련된 그런 내역을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때 공개할 수 있을 정도면 저희한테 공개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저는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확한 구청장의 방침이나 의도대로 한다면 공개했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견해 잠깐 듣고 준비를 하실거면 저희가 다른 내부감사에 들어가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도저히 공개를 못하겠다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별로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 공문으로 하달했습니다.
  가 과별로 특수활동비와 일반업무추진비를 월별로 정리하되 매달 같은 것은 한달만 이야기하면 되고 특수사업성이 있는 것은 그것을 비고난에 다 달아서 전부 제출하라고 말이 아니라 공문으로 하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총무과하고 공보체육과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계장들을 직접 불러서 누가보더라도 이해가 가게 하되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고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과장한테 이야기 해서, 지금 두 분 과장이 다 새로 와서 그 내용을 모르니까 확실히 설명해 줘라, 만약 위원님들한테 말을 못하면 우리가 전부 먹은 것처럼 되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간곡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확인해봐도 좋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일하고 왜 의심받는 일을 하느냐, 지금 전부 발췌를 해서 지금 양 과장이 새로워서 그동안의 업무집행 내용을 모르니까 계장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제가 상당히 나무랐습니다.
  일반과의 업무추진비 조금은 공식적으로 아는 것이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과별로, 월별로 똑같이 나가니까 한달만 물어보면 알지만, 양 과는 분명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라하고 어제도 지시하고 오늘도 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통을 한 번 쳤는데 곧 나올겁니다.
유송화위원    그럼 오늘안에 되는 것으로 저희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것이 양이 상당히 많아서 전부 거기에 매달려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영수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영수증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라 이거예요. "당신이 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먹은 것도 아니고 다 구청을 위해서 일을 해 놓고 왜 그렇게 우물우물하느냐?"
유송화위원    일단 다른 과는 바라지 않고 오늘 저희가 예산심사하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정도만이라도 빠른 시간안에, 적어도 올 때까지 저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업무시간안에는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총무과 내용이 일정량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 끝나는 시간까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시간은 지금 약속을, 어쨌든 제가 강력하게 몇 번 지시를 하고 오늘도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예산심사가 안들어 갈 것이다. 나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까지 감안해서 분명히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행정관리국장 시원한 답변 아주 정확하게 하셨는데 그럼 총무과 심사하는 동안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그러면 위원 여러분 정회를 자주 하는 것보다 총무과 설명을 들으면서 회의를 진행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자료 요청한 김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액 중에 현재 업무추진비가 여러군데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한 눈에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만 과별로, 사용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까지해서 이 두가지만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총무과 끝나기 전까지는 해오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의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소관 '99회계년도 예산안은 저희들이 최대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국가의 주요시책인 제2건국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근거로 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99년도 예산규모는 작년도 보다 16억6,000여만원이 감축된 162억1,100만원, 문제는 금년도에 공무원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금이 '98년도 보다 무료 14억2,000여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무관리 부분이 13.6%가 증가가 됐고 총 예산규모가 8%나 증가되는 이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 규정이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월등하게 올라서 종전보다 내년도 예산안이 2억3,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의료보험 문제만 아니었다면 작년보다 13.6%의 예산규모를 저희들이 편성할 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중점 편성내용은 일용인부 인건비가 22억입니다.
  종전에는 기획예산과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조직을 관리하는 총무과로 일용인부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구청사·구민회관 관리 일반운영비가 10억원입니다.
  구청사외벽타일 보수, 청사배면창 개보수등 해서 1억5,000만원,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가 3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이 41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용인부임이 3억4,000만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구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도 3억2,800만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구청사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도 3억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직원체육대회비 미편성, 이것도 무려 6,200만원이 감축됐습니다.
  한마음연수 위탁교육비 미편성 1억9,000여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직원격려품 및 생일축하공무원 격려비 미편성 1억4,400여만원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14억200여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 보고입니다.
  '98년보다 내년도 예산안은 1억8,900여만원이 감축된 규모입니다. 20.6%가 절감됐습니다.
  중점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동사무소운영 일반운영비 22억, 동사무소 직원 월액여비가 2억8,000여만원, 주요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가 9억7,000여만원, 동사무소 직원 복리후생비는 16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추진비 7억1,400여만원, 동청사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시설비가 1억3,800여만원입니다.
  통·반장 보상 등 일반보상금이 20억여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 올리면 동사무소 직원 월액여비가 5억3,000여만원이 감축됐습니다.
  종전에는 월 11만5,000원을 주다가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여비를 대폭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 복리후생비도 14억8,700여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체력단련비 250%를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감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새주소부여사업 추진비 7억1,400여만원 그리고 친절운동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 경비 5,500여만원, 제2건국운동을 실용적으로 성공을 거둬야하기 때문에 숙명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의 개괄적인 내년도의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총무과에 심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으려면 지금 총무과가 128페이지부터인데 여기서부터 넘겨가면서 질문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빠트리지 않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장희위원    책자를 봐가면서 하지요.
유송화위원    예.
○위원장 황의덕    제가 눈이 안좋은 이유로 간사님께서 보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책자를 넘기면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태선    예, 그러면 12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9페이지에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30페이지와 13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32페이지와 1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만위원    기본사무용품비와 복사지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같은 복사지임에도 불구하고 각 과별로 20∼30%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에 있는 과별로 이 구입단가를 비교해 불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A4 용지가 여기에는 1만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1만4,000원, 1만3,000원에 산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과별로 확인해서, 지금 한 번에 물품구입 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이것은 조달용품입니다.
정진만위원    지금 복사기 토너라든가 이런 것도 가격이 다 틀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그것을 적어 놓으면 우리 예산담당주사가 와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예.
○위원장 황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일반수용비에 구청 당직용 침구 구입하고 구민회관 당직용 침구 구입이 있는데 제가 매번 예산심사할 때마다 이 침구 구입과 관련해서 예산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몇 년만에 교체를 하는 것인지 총 몇 개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침구는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시청 다른 구청에도 당직실 그리고 운전기사가 숙직하는 대기실의 침구가 불결하고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열악한 여건을 갖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이 문제는 당직실과 운전사 대기실을 조사해서 무엇을 건의하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송화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것이 아니고 침구세탁비가 16조로 26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구입비로 따지면 8조를 1년에 두 번 정도 바꾼다는 것인데 세탁을 해서 깨끗이 쓰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또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구입만 해서 한 번에 다 쓰고 바꾸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당직자가 약 10여명 됩니다.
  침구를 고급으로 사주는 것도 아니고 잘 뭉치고 그것을 빨아봐야 냄사가 나서 못 덮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꾸 바꿔달라고 합니다.
  하룻밤씩 자고 가는데 뭐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런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송화위원    몇 조 정도나 있는거죠?
○총무과장 조만형    이 침구라는 것이 사계절 봄이불 다르고 여름이불 다르기 때문에, 당직실을 한 번 가보면 양말도 벗지 않고 냄새는 그대로, 진짜 이것은 열흘만 덮어도 냄새가 납니다.
유송화위원    이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이유는 세탁하면서 1년에 두 번 구입하는 것이 저희 보통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정도의 답변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간사님은 계속 페이지수를 읽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134페이지와 1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136페이지와 1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8페이지와 139페이지에서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136페이지 사설외국어학원 위탁교육비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이 위탁교육비가 전에 의원님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하라고 해서 우리 국에서 외국어 소질이 있는 희망자를 뽑아서, 우리 자체에서 ㅏ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위탁교육을 통해 앞으로 국제화에 대비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런 예산을 올렸습니다.
유송화위원    이것은 산출기초를 잘못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50만원에 10명이라는 것이 1년 단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예.
유송화위원    예, 산출기초의 근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예.
○위원장 황의덕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8페이지와 139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만위원    앞서 급량비 얘기했었던 것인데,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를 지금 출장횟수별로 줍니까 아니면 월정액으로 주고 있습니까?
○의회협력담당주사 이선기    출장일수별로 줍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는데 내년도 직원 한 사람이 얼마나 출장 갈것인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 한 부서에 일인당 월 8회 정도는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어떻게 됐는가 하는 실적이 나와 있지요?
  어떤 사람은 10일치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치도 못 받을 수도 있고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주고 똑같이 줄 것 아닙니까?
○의회협력담당주사 이선기    대부분의 출장 업무가 다 비슷하니까 거의 다 같이 나가겠지요.
정진만위원    이것을 월정액으로 줘서는 안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관행상 이것을 월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매번 갈 때 출장비를 탈 수가 없으니까 행정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 며칠에 대해서 동사무소와 구청은 월정액을 줬습니다.
  그러다 감사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갈 때마다 달아라. 당장 동사무소에서 오라고 하는데 여비 타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니까, 정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정액을 주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체크를 해서 출장 열 번 가면 열 번 간만큼 주고, 한 번 가면 한 번 간만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렇게 주다보면 동사무소의 경우 창구에 앉은 직원은 일은 ㅈ ㅔ일 많이 하고 여비도 한 번 못받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래서 창구에 앉은 사람이 제일 고생하는 일도 제일 많이 하면서 여비 한 번 못 타니까 월정액을 똑같이 줘라.
○총무과장 조만형    이것은 별도로 정진만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만위원    별도가 아니라 잠시 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그 밑에 보안점검 및 동행정지도, 회기중 특근 급식비, 복무실태점검 직원 급량비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주고 있는가 하는 것도 자료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진짜 특근 급식비를 주는 것인지 안주는 것인지 확인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만들지 말고 회계장부가 있으면…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알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숫자가 틀려도 좋습니다. 일단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알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밑에 직원휴양소 숙박시설 임차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에 240명인가 이용했지요?
○총무과장 조만형    예.
정진만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2박3일에 거의 25만원 꼴이었습니다.
  성수기 때 가는 사람도 있고 비성수기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까 낭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콘도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한 번에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비성수기때는 계약을 안해줘도 싸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예산이 아껴지는데 가든 안가든 그냥 무조건 계약해 놓고, 이것을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것은 이렇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 놨는데 성수기 때는, 예를 들어 콘도 하나에 20∼30만원하는데 그때는 그래도 구할 수도 없고, 비성수기에는 전부 기본료로 계산해 놨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성수기 때 것만 계산을 해 놓고 다른 것은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수기에는 그 돈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정진만위원    받아줍니다. 왜 안받아줍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지금 IMF라 금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절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남장희위원    저도 콘도가 있지만 성수기에는 안받습니다.
정진만위원    싸고 장기적인 것까지 연구를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우리도 예산이 허용이 되면 콘도회원권을 약 20∼30개 사놓으면 좋은데 그런 예산이 없고…
○총무과장 조만형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한 이 후생복지비는 가능한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아, 배려는 하는데 낭비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비싸게 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139페이지 됐습니까?
정진만위원    예.
○위원장 황의덕    그 다음 140, 14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2, 14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운 있음)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142페이지 구청사 주차장 통제기유지관리비가 36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용하면서 보게 되면 이 통제기가 고장이 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던데 과연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매년 고장이 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통제기 한 대 유지하는데 한 달에 30만원씩 들어가는지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구청사 건물 기본유지비는 청소라든지 이런 수진이 아니고 불시에 예측할 수 없는 안전사고…
김생환위원    아니, 주차장통제기에 관해 물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슴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게 되면 구청사 주차장 통제기유지관리비용이 작년에도 역시 거의 같은 비용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1년 동안 집행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보면 고장이 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리를 하길래 자꾸 고장이 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과다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한 대 수리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확실하게 파악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주차장 통제기는 민원이 방문했을 때 고장이 나면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해서 매월 30만원씩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월별로 지급됩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360만원 이라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조만형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심사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의덕    144, 1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만위원    144페이지 국내여비를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해서 이것도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추진, 그 다음 동행정 지도, 관외출장여비 해서 그냥 1,000만원×1회로 되어 있는데 이 관외출장여비는 어떻게 쓰는 돈이길래 내역이 없고 1,000만원×1회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관외출장여비는 구청 전체에서 관외의 일로 노원구 지역을 벗어난 출장여비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곽귀현    예산담당주사 곽귀현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복사용지는 제지의 질이나 납품한 회사의 납품시기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유송화위원    조달청구매라고 하셨잖아요.
○예산담당주사 곽귀현    예.
정진만위원    회사별로 단가가 다릅니까?
○예산담당주사 곽귀현    예, 지금 여기 현황을 가져 왔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시점에서는 금액이 통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년도의 금액이 적게 잡힌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A4 용지 같은 경우 의회 것은 1만4,000원인가 나와 있고 여기는 1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공보체육과는 1만8,000원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곽귀현    예, 지금 여기에도 보면 종류별로 1만7,000원, 1만4,000원 되어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복사용지가 요새는 질이 좋아져서 질의 차이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메이커마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 과로 본다면 커다란 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매를 아예 총무과나 어디에서 해 주던지 아니면 형평성에 맞도록 일치를 시키든지 해 줬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복사기 토너값도 마찬가지고 레이저 프린터나 그런 것의 가격이 전부 틀립니다.
○예산담당주사 곽귀현    예, 기획예산과의 전산팀에서 일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해주는 곳도 있도 안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전산소모품을 의회같은 경우는 안해주지요.
  어디 어디 안해줬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의회는 예산이 별도입니다.
정진만위원    이런 것들도 구청 차원에서 절감한다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안일하게 조달청단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오히려 이제는 전산용품같은 경우는 조달청 단가가 제일 비쌉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이지만 그것 외에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은 가장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액수도 상당히 많으니까 이것을 조사해 보셔서 가장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의덕    예, 정진만위원님 됐습니까?
정진만위원    예.
○위원장 황의덕    그러면 146, 14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정진만위원    위원장! 아직 답변을 다 듣지 못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곽귀현    이것은 우리 구청 전 직원이 1년에 지방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지방 출장이 필요할 때 소요되는 것으로 2배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것이고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럼 소위 말하는 여비는 교통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산담당주자 곽귀현    예.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특수업무에 의해서 지방출장갈 때 이 출장은 총무과 직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진만위원    아니, 일반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쉽게 말해서 사무실에 있다가 앞에 잠깐 나갔다 오는 것도 출장이 되는 것 아니예요. 교통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예산담당주사 곽귀현    여비기준이 관내에 2시간 이상 소요할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 여비 부분에 대해서도 내역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보자 이거예요.
○위원장 황의덕    정진만위원님 됐습니까?
정진만위원    예.
○위원장 황의덕    그럼 146, 14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남장희위원    146페이지에 격무부서 직원격려 및 행사비 지원에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매월 500만원씩 갖고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묶어 놓은 겁니까?
  편의상 12월로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매월 500만원씩 격무부서 직원들을 위해서 행사 내지는 격려를 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조만형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항목이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항목입니다.
  내년도에는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펴야 하고, 또 제2건국운동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다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입니다. 500만원씩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니까 격무부서의 직원들을 격려차원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정진만위원    대개 격려를 어떻게 해줘요?
○총무과장 조만형    격려는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행사적인 성격을 갖고 일을 추진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포괄적인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남장희위원    계장님, 이중으로 하시지 마시고 직접 답변해 주세요.
○동정담당 정선섭    총무과 소속 정선섭입니다.
  격무부서 직원격려 및 행사비 지원 예산은 예를 들면 올해 '98년도 같은 경우 갑자기 수해가 나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공공 유관기관, 저희 구청에서도 특히 수해와 관련되어서 밤새우는 그런 대책본부를 찾아서 예산에 없던 돌발상황에 대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유관기관에 대한 격려도 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매월 500만원씩 합니까?
○동장담당 정선섭    매월 500만원씩 12회는 예산편성 기술적인 서식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매월 500만원씩 꼬박꼬박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주나요?
○동장담당 정선섭    예, 구청장님이 집행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이것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정진만위원    그럼 자료 오기전에 일단 해봅시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두 번째 보면 국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도 구청장님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국직원들하고?
○동장담당주사 주완식    아닙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국직원들 일하는데 필요한 제외경비입니다.
정진만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예.
정진만위원    합니까?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예, 하시고 계십니다.
정진만위원    그다음에 구 특수사업 및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그 내역을 받아 볼 수 있나요?
  실무자들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구 특수사업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니까, "특수"자가 하도 많아서.
○위원장 황의덕    각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잘 모르시니까 계장님께서 직접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특수사업 및 업무추진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못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주민을 위한 일선 행정기관으로 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뭐다, 이렇게 내용을 꼬집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행자부 지침 나온 것을 읽어 드릴께요. 들어보세요.
  "경비성격,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월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주요행사라든지 시책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아무런 감이 안오는 어떤 시책사업인지, 시책사업에 대한 이름도 없고, 그리고 주요행사라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시, 구민의날 행사 정도로만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근거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료가 다시 나오면 저희가 보기는 하겠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비가 없어지면서 너무 과다 편성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설명할 수 있는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가치보존이다, 가치 창조다라고 많이 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60만의 구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구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는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해서 계상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원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다 공히 이러한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가 시의 지침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해 온 이러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딱 꼬집어서 이 사업이 뭐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밝히면 되고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조금,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사용될지 몰라요, 돌발상황도 있으니까 '98년도 것을 주세요. 어떻게 썼는가, 액수를 달라는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저희가 옛날의 특수업무추진비처럼 그것도 자료 다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정도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예요.
  왜냐하면 밝힐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 것에 대해서
  '98년도에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알면은 우리도 딱 얘기만 들으면 아, 얼마정도 들어가겠구나, 썼겠구나, 아픔이 있겠구나,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안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면 속이 편해요. 같이 편하고.
  그런데 이렇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칙만 얘기한다면 얘기가 계속 돌 수밖에 없고 지침대로라면 내용이 없는 것들. 그 다음에 불확실한 것들은 사적인 용도로 쓸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8년도 했던 것에 대해서 달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형    정진만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밝히지 않는 부분, 이것은 지금까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노원구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 공히 다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 내역은 저희들이 밝힐 것은 밝히고 밝히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서두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진만위원    밝힐 수 없는 것은 내용마저도 안 밝혀 주신다면 저희들은 사적인 용도로 쓸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업무추진비나 특수사업비는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자꾸 캐봐야 2중, 3중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업무를 해주시면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봉철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1항에 의회협력업무 추진비가 작년보다 늘었나요, 줄었나요?
○의회협력담당주사 이선기    작년과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다른 것은 다 줄었는데 왜 이것만 같애요?
○김봉철위원    그것도 이상하네요.
  그 때는 의원이 42명이었고 지금은 24명으로 줄었는데 차등이 있는 것 같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인원을 따져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 성격의 일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과 업무협의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봉철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의회 업무추진비는 왜 줄었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것은 의회쪽으로 나가는 모든 정보비나 판공비성 수당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30% 내지 20% 절감한 것으로 우리 구청장이 줄인 것은 아닙니다.
  수당성이 있는 고정경비는 20% 내지 30% 절감하라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성 예산은 손을 안댔습니다.
○김봉철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하면 전반적인 의회 예산이 한 40%이상 줄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것은 위원님들의 수당성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봉철위원    그럼 이것도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40%는 줄여야죠.
○총무과장 조만형    의회에서 활동하는 그 예산이 지금 김봉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 40% 절감해서 의회로 왔는데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다시 정정을 하고 또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잘못됐다는 사람 없어요. 지침대로 하는 것이지.
  그리고 민원대책 수행비도 내년에도 대중교통이 파업을 할지 주택에서 난리가 날지 모르는거니까 '98년도에는 어떤 사례가 있어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제시해 주시고요 노원구 인사위원회는 구청 내부에서 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외부인사도 있습니다.
  외부 인사가 많습니다.
정진만위원    이것은 수당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외부인사는 수당이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1회 때마다 30만원인데 이것은 운영경비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정진만위원    그다음에 정년퇴직공무원 격려 및 만찬이 올해는 몇 번 있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올해는 매월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예산까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매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IMF로 퇴직공무원이 많아서 지금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11월, 12월 계속 퇴직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보통 퇴직공무원 퇴임식을 하게 되는데 요즘 들어서 퇴임식은 식만 간단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퇴임식을 그 전에는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시장, 구청장 표창장, 꽃다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격려품, 격려금, 이렇게 나갑니다.
유송화위원    지금 그정도만 나가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유송화위원    만찬 같은 것은 안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요즘 그런 행사는 예산 관계상 지금 매달은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줄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만찬하니까 거창하게 보이니까 간단하게 행사비, 그런 식으로 해야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이것은 정년퇴직이 아니고 명예퇴직을 하는 분들 대상이고, 정년퇴직하는 분들은 전반기·후반기로 해줘야 됩니다.
유송화위원    잠깐만요,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집행내역을 보면 인사위원회를 5번 열었는데 집행된 액수가 47만원 집행됐습니다.
  올해는 300만원 예산 책정해 놓으셨는데 올해는 인사위원회를 더 많이 열 예정이 있으신지?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인사위원회는 우리가 대충 전년도 대비해서 연 평균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한달에 두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정공무원이 많으면 그 때 그 때 인사위원회를 해야되니까 횟수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상당히 줄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충 실적을 봐서 하나의 가상으로 모두 해놓은 것입니다.
  금년에는 그저께도 한 사람 했고 요새 음주운전까지 징계위원회하라고 하니까 연말까지 몇 번을 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한 달에 한 번 한다 이것이 안됩니다.
김생환위원    보통 예산이라는 것은 미래의 예측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보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이 47만원밖에 집행이 안됐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금년에 47만원 한 것은 잘못된 자료 같은데요. 수당만 47만원 나갔겠죠.
김생환위원    원래 애초에 48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47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담당주사 조민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국장님들하고 외부에서 온 민간위촉받으신 3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 인사위원회에 오셔서 참석을 하시고 징계의결을 하시고 가십니다.
  그 때 그 분들한테 드리는 수당입니다.
  그 분들이 3분이기 때문에 10만원씩 30만원씩인데 10번이라는 것은 불변의 숫자는 아니고 인사위원회가 많이 열릴 수도 있고 적게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1년에 10번 정도 열립니다.
  그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징계위원회인데 그것을 갖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수당이 10만원씩이예요?
○인사담당주사 조민환    5만원입니다.
남장희위원    그럼 이 자료가 틀렸다는 거죠?
○인사담당주사 조민환    아니죠. 그 수당으로 드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인사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럼 이 47만원은 자료가 잘못됐죠?
○인사담당주사 조민환    그 47만원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시다면 현재 여기에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서류가 틀린다면 틀린 이유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수당 따로 있는 거죠?
  외부에서 3명밖에 안오는데 무슨 운영비가 3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너무 많지 않아요?
  수당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수당빼고 운영비가 30만원이라는 것 아니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이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증명해 드릴께요.
  관계자하고 인사위원회에 약 10여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하려면 다만 쥬스라도 한 잔 놔야 되고요 끝나면 그 위원님들한테 식사대접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되도록 예산을 적게 쓰려고 합니다.
정진만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커요.
  간단하게 대접하면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대학교수님들입니다.
정진만위원    대학교수라도 그렇죠.
○위원장 황의덕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옆에서 타위원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게 되면 시간만 지연되니까 한 가지 가지고 한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47페이지는 끝났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148, 14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말씀이 없으시면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150, 1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2, 15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김생환위원    152페이지 지역자치단체 국제 교류재단 출연금이 1,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부터 매년 1,000만원씩 책정되어서 계속 집행되어 왔었는데요 과연 국제교류재단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이익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1,0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출연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형    이 항목은 법제화된 규정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매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편성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청이 다 지방자치에 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에 준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송화위원    그것을 전혀 안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예.
김생환위원    그러시다면 굳이 집행을 하지 않을 예산이라면, 지침이 나와 있으니까 예산편성은 하셨는데 우리가 심사과정을 통해서 삭감을 해도 상관 없으시겠지요?
○총무과장 조만형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재량이 있고 강제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하면 안됩니다.
정진만위원    강제된 조항이라는 근거를 주십시오. 왜 삭감하지 않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조항을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형    예.
○위원장 황의덕    정진만위원님, 됐습니까?
정진만위원    예.
○위원장 황의덕    154, 155페이지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6, 157페이지 질의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만위원    156페이지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있지요?
○총무과장 조만형    예.
정진만위원    이것은 도대체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았고, 구청별로 강제적으로 해야되는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자율적인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국회에 예산만 계류중에 있지 오늘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는 전부 다 발기인대회를 끝냈습니다.
  지금 지방기초단체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광역단체가 지금 안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가 사업이니까 꼭 해야될 사업입니다.
정진만위원    그것도 꼭 해야한다는 근거가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그것은 지금 지침도 내려와 있고,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사업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 노원구만 빠질 수 없는 사업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제2건국위원회와 관련해서 벌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뭐냐하면 친절운동이라든지 앞으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생활민원 기타 등등…
정진만위원    좌우간 제2건국위가 왜 있는지 그리고 구청에서 이것을 왜 해야되는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지금 지방자치시대인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면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건국위원회 못하겠다, 국제출연기금 못내주겠다. 안내도 되는 것인데도 불과하고 무조건 해라, 그렇다면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는 근거를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것은 조례심의때 따지면 됩니다. 조례가 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조례가 안되면 집행 못합니다.
정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됐습니다.
  다음 158, 159페이지 질의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158페이지의 친절운동도우미 피복비 40만원씩 3명 3회 7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우미는 현재 없지요?
○총무과장 조만형    아닙니다. 내년도에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피복비가 들어 있고 167쪽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경비로 5,590만8,000원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가 5,500만원+720만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 가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구청내 공무원들의 여론을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현재 능력 있는 사람도 정리되는 마당인데 굳이 외부의 사람을 위탁경비까지 들여가면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또 하나는 이 도우미를 대체로 다른 구의 사례를 들어서 굉장히 특이하게 눈에 띄는 복장과 외모를 갖춘 사람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공근로나 아니면 실제 인력풀팀에서 배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와 피복비는 저희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외견이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저는 전적으로 이 사항만큼은 꼭 조치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식의 전환으로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진짜 구민만족을 위해서 뭔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강북구청에서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직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경비원이 하루 8시간을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직원도 안됩니다.
유송화위원    그때 답변을 민원실에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경비 보시는 분을 쓸 수는 없지만, 그러면 공공근로나 인력풀팀에 있는 분을 배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을 하느냐는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의 집행부에서 적절한 사람을 선정하면 될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굳이 외부 위탁경비까지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원상담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 안내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부 사람들을 굳이 데려다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친절운동 민원안내 도우미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굳이 예산 낭비해 가면서 쓸 필요 없이 이왕이면 내부에 있는 사람을 쓰자는 것입니다.
  사실 연세가 어느정도 있으신 공공근로 하시는 나이 드신 어른들중에서도 양복 깨끗이 입고 어깨띠 딱 두루고 인사하면 어느 아가씨가 인사하는 것 보다 훨씬 안정감 있고, 친절하게 하면 어느 사람이 대하는 것 보다 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저희들이 일을 잘 하고 뭔가 새로운 면을 보여줘서 가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론까지는 집행부에 맡겨주십시오.
  하여튼 앞으로 이 사항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아니, 집행부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늘씬하고 예쁜 아가씨 있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우선 제복부터 머리까지 저희들이 완전히,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주면 교육을 받고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성과도도 측정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상적으로해도 되겠지…
유송화위원    아니, 과장님 가시적이고 눈에 띄는 것만을 위해서 이 예산을 들이자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면 현재 저희 예상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실제로 행정이라는 것이 가시적인 면,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실제로 주민들이 구청에 왔을 때 종전과 180°로 달라졌다, 민원이 신속하고 친절하다 이러한 면이 제 1차적인 목표입니다.
유송화위원    아, 그러니까 돈을 들여야지만 그것이 표시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다른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유송화위원    아니, 실제로 공공근로하시는 분 중에서도 능력있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직업 온전히 가지고 있다가 퇴직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모셔다가, 구청의 업무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교육을 간단히 시키면 됩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지난번 민원상담관제도 지금 서울시에서 공문 받아보니까 전부 일용화되고 어떤 신선미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이 정도로 하면 됐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아주 타당한 말씀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하던 제도의 예산을, 상용잡급이나 일용비를 못쓰게 하는 바람에 용역으로 예산을 조금 편법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고 안내를 하고 지도도 해 줘야겠는데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그것을 민원안내실에 갔다 놓으면 그것도 또 안됩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생겨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는 일용직 쓰겠다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일용인부를 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쉽게 말하면 편법이라는 말씀이시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옛날 상담관이 일하던 것을 용역으로 해보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늘씬한 아가씨가 아니더라도…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의덕    됐습니까?
정진만위원    아닙니다. 158페이지 급량비가 또 있습니다.
  특근 급식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급량비가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 이영재    그것은 동사무소 직원 급량비입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명절인 추석과 설날 귀성버스 임차료인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한 대가 하루 갔다오는데 13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차가 막히고 한다하더라도 차 빌리는데 아무리 성수기이고 비싸더라도 이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은데 너무 과대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을 '98년도에도 했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98년도 실적하고 내역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만 쉬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위원여러분,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5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158페이지에 지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가 제 자료에 의하면 인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원중에는 일반인도 있습니까?
○시책사업담당주사 정선섭    시책사업담당주사 정선섭입니다.
  지명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명위원회는 각 동 명칭이, 예를 들면 온수근린공원인데도 무슨 상계제7공원으로 된다든지 이렇게 된 명칭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명칭으로 여론수렴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을 다시 의회에 보내서 그 결정대로 공포하게 됩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는 위원회 성격이고 '98년도에는 한 번도 지명위원회를 개최한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지명위원회의 활용은 외부인사를 포함하고 구의원님들도 같이 하시면서, 지금 현재 새주소추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까지 외부인사가 하나도 없었지요?
○시책사업담당주사 정선섭    외부인사가 현재로는 국장님과 의원님들하고 민간단체 자체에서…
○총무과장 조만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주사이 얘기한대로 그러한 차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새주소라는 막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길 이름이라든지, 그래서 대학교수라든지 그 분야에 전문적인 분을 우리가 위촉해서 지명위원회를 내년도에는 꼭 수차례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김생환위원    사실 우리 노원구에 여러 가지 지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현재 면허시험장이 도봉면허시험장입니다.
  노원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봉면허시험장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현재 동부간선도로를 보면 여러 터널과 지하도가 있습니다.
  이 지하도의 이름을 보게 되면 순서에 의해서 나열이 되어 있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발취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적절하게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주변환경,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같은 것을 연결시켜서 지명을 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진작부터 했어야 하는데 예산책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여기에 지명위원회가 구성되게 된 것은 시에서 공원이름 지을 때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도로가 되었을 때, 그 지하도 이름 쓸 때 이런 것을 구청에서 적당히 짓지 말고 그 관내의 대학교수나 문화원에 문화적으로 아는 분들로 해서 이름을 쇄신해봐라 해서 일괄적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지역에 맞도록 정비할 것은 해라 한 것입니다.
  우리 노원은 신도시가 돼서 크게 고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만 구성되었지 큰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위원회가 새주소부여에는 우리가 기초작업을 해서 많이 활용할 단계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위원    예산을 넣어드리는 조건으로 해서 앞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도봉면허시험장이 최소한 노원면허시험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여러 지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명들을 찾아서 현실성있게 개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조건부로 이 예산 편성해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예.
○위원장 황의덕    김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9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태선    1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교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들은 몇 년만에 한 번씩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돈도 66만원이 아닌데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까?
  1,400만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형    동에서는 정전시를 대비하여 전원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밧데리 교환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정전이 됐을 때 전화가 불통이 돼서 민원이 야기되고 하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담당 계시지요?
  이것 올해 몇 개 동이 바꿨습니까?
○행정담당국장 이정리    이 전원장치는 여기에 기술자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지만 하나의 비상대기용입니다.
  비상대기용이니까 전압이 나가지 않으면 이 예산은 불용액이 됩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면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데 당장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하기 위해서 긴급발전용, 대비용 밧데리입니다.
  그것은 긴급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나오면 이 예산은 집행을 못합니다.
○간사 김태선    그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5년정도 지나야 밧데리를 교환하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수명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예, 기술적으로 약 5년 정도씩 밧데리를 교환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대로 승압장치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98년도에 몇 개 동이 했습니까?
  약 5개 동이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22개 동 다 잡아 놓은 것이죠? 1,400만원이나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지금까지 밧데리 교환실적 이것도 앞으로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밧데리를 갈아야 하는데 안갈아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의 나태한 면입니다마는 총무과의 오주임한테 이것을 조사해서 빨리 갈아주라고 며칠 전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행정장비와 관련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안해주고, 또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것은 미리 미리 대체를 해 줘야하기 때문에 이 문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방금 김태선위원님이 질문한 것은 밧테리 교환을 만약 5년마다 한 번 교체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교체해 온 것도 있을 것이고 신설청사같은 경우 이미 신설청사이기 때문에 아직 5년이 안될 수도 있을텐데 왜 22개동이나 이렇게 교체하느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22개동에 기존에 있는 밧데리 성능이…
유송화위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설치장소하고 설치연도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태선    제가 알기에도 올해만 바꾼 동이 5개동이 넘는데 올해 바꾼 동은 굳이 내년에 바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바꾸어도 5개동, 10개동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2개동을 잡을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잡았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0페이지, 161페이지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료를 다시 받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162페이지, 163페이지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현재 저희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설치조례와 관련해서 개정안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의 수를 늘리는 문제, 반의 가구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상정되어 있는데 그 개정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일정정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수당 및 활동비를 감축하겠다는 예정이 어느정도인지 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예산에 같이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초구청에서 자원봉사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통장의 수당, 매월 회의비 문제는 일단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서울시 여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 또 통장의 기능을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활성화시키느냐 그러한 측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조례개정안대로 하면 통장 숫자가 몇%정도 줄어 드는 것이죠?
○총무과장 조만형    30%정도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관리국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올렸는데 현재 조례는 20개가구 내지 40개가구를 한 통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60개가구까지 해서 한통으로 하자고 해 놓았는데 상당히 밖에서 술렁거리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부 일괄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먼저 신규아파트가 들어 가 있는 동의 통·반을 구성할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대로 하기로 하고 지금도 그것을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60개 가구를 한 통으로 하도록.
정진만위원    그것이 아니라 바뀌는 것이 8개에서 12개 반입니다.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동정담당주사 주완식입니다.
  통은 6개반에서 8개반으로 있던 것을 8개반에서 12개반으로 증설하고 반은 30개 가구에서 50개가구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개 가구가 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비대해 지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통과를 하되 앞으로 통장님이 해촉이 되거나 공석이 될 때만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줄이시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조례는 개정을 해놓더라도 경과과정을 두어서 현재 통장들의 임기동안은 보장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아파트 상계1동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 나기 때문에 거기는 필수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통장들에 대해서는 공석이나 임기가 완료될 때만 정리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몇 년정도로 보십니까?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2년정도로 봅니다.
박남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00세대가 가까이 된 데도 통장이 임기가 완료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이 지시를 내려서 300세대 가까이 된 데도 통장을 임명을 안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것을 유보를 시켜 놓았습니다.
박남규위원    왜냐 하면 300세대가 되는데 행정이 되지 않아요.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노원구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발달됨으로써 1개동이 1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내지 12개반으로 하게 되면 아파트 두 개 동이 한 통으로 됩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중계3동 3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300세대 가까이 되면 통장이 임기가 만료되면 빨리 위촉을 시켜야 되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조례개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2월1일자로 통장해촉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위촉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 위촉을 보류시킨다고 했는데 현재 개정하는 여러 가지 것에 동의를 하지만 2년정도 걸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박남규위원님 얘기처럼 현재 상태로 놔두고 재위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공백의 문제점과 그리고 2년동안 기다리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통·반 조직을 축소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재정적, 조직적인 효과면으로 볼 때 너무 기간을 길게 잡은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일단 저희 의견은 감축하는 것만큼 예산부터 감축을 했으면 좋겠고 이것과 더불어서 통장자녀들에 대한 학비도 현재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근거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주는 것입니까?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통장자녀는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어떤 지침입니까?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서울시 지침입니다.
유송화위원    그 지침을 하나 주십시오.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2년으로 잡은 것은 99년 말정도 되면 통장임기가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2년으로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안에 될 수도 있고, 그 임기가 최소한 2년이면 끝나겠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장희위원    추가질문입니다.
  통장 임기가 2년입니까?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2년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니까 2년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통장임기가 끝나면 교체내지는 보충을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년으로 마감을 해야죠.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앞으로 2년동안 경과과정을 두어서 그후에는 연임을 안하게 되죠.
남장희위원    예를 들어 현재 위촉을 받아서 통장임기 2년이 내일모레 채워졌다고 하면 다시 연장을 해 줄 것인지 아예 2년으로서 마무리 지을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내일이라도 임용된 사람이 그때 가서 2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 남고, 먼저 99년이 된 사람이 임기가 완료되겠죠.
  그런 형평성으로 봐서 이 사람이 계속 통장을 할 것인지, 통장모임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서 공개추첨을 하든가 그런 방법들을 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통장임기가 2년에 한 번 연임을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연임을 하게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잔여기간이 2년에 대한 임기가 6개월이 남았다면 이것을 채우면 일단 2년 임기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장들 재위촉을 안하는 것이죠?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릴 것이 통장 임명권은 동장님한테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조례에 2년 연임 이것은 통장임명 조례를 또 바꾸어야 됩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조례를 다룰 때 다시 심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통장조례는 별도로 있으니까.
남장희위원    연임을 굳이 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조례에 할 수 있다 그것이 동장님이 동 주민들로 해서 임명하는데는 조례상 위법이 아니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하겠다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남장희위원    왜냐 하면 통장을 줄여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줄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누구를 짜를 수가 없잖아요.
○김봉철위원    통·반장 조례를 다룰 때 이야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또 조례를 다룰 때 어차피 질의질답을 해야 되니까 조례심의할 때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통장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10%라고 되어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을 가진 통장님들 선정기준이 있으면 선정기준하고 또 학비를 보조하면서 기대효과 등을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위원여러분! 될 수 있으면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한 분씩 말씀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도 한가지 가지고 자꾸 질의하시게 되면 시간만 지연되니까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16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시민표창부상품이 있습니다.
  500개씩인데 표창을 500명씩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중간에 보면 시민표창부상품 3만원×5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시민표창이라는 것은 우리 부서의 각 과에서 심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분야나 교통분야에 봉사해서 시민으로서 우수한 표창을 받게 되면 총무과에서 공적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숫자 상품이 500개가 되겠습니다.
  보통 시계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정진만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진만위원    밑에 친절봉사 우수부서시상금 540만원 × 1식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부서만 줍니까?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한 번 실시하는 1식에 대한 예산산출기초입니다.
정진만위원    몇 개 부서를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시상금은 저희들 계획에 상·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예산기법상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우수부서가 선정이 되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지원 5만원×103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의참석 수당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는 것입니까?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역입니까?
○동정담당주사 주완식    이것은 위원회 수당입니다.
  보통 지명위원 수당이나 각 동 심사위원 수당 등이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통위원들이 103명입니다.
  그 분들이 1회에 한해서 회의를 할 때 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런데 수당을 왜 저희 구 예산으로 줍니까?
  평통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남규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정담당 정선섭    정선섭입니다.
  평통자문위원회는 모법에 명시된 국가기관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종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된 법적인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기준금액이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지침서에는 없습니다.
○동정담당 정선섭    기준금액은…
유송화위원    기준금액은 없지요.
  그냥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있는 것이죠.
정진만위원    명목상 회의수당도 아니고 그냥 주는 것이죠.
○동정담당 정선섭    평통자문위원회에서 저희한테 1년간 예산배정을 요구하는데 100% 반영은 못하고 어느정도 재정에 의해서 또 기관운영 관계상 규정에 정해지는 금액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515만원은 명목없이 주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평통위원회에 돈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평통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두서너번 평통 위원님이 전국대회나 뭐를 하면 차를 가지고 모시고 가서, 다른 일정경비는 통일부에서 나옵니다.
  구청장이 모시고 가서 오찬이나 석찬을 대접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그렇게 쓰는 것이라고 하면 업무추진비로 들어 가는 것이 맞습니다.
  민간이전비로 경상보조금으로 왜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그 사항은 다시 알아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봉철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통노원지부 부위원장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 때 최원환위원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전만해도 구에서 주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넣으면 안되겠느냐 했더니 예산기준이라는 것이 얼마 있을 것 아니냐, 연중소요 판단을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된다 막연히 줄 수 없다고 해서 5만원 × 103명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통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그러면 다음은 164페이지, 16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6페이지, 16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16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청사현관 1층 투명유리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지금 현관에 옛날에 칼라유리가 좋다고 시커먼 유리로 해놓았습니다.
  환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정진만위원    유리교체하는데 1,900만원씩 들어갑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아주 두꺼운 유리입니다.
  현관에도 있고 민원실쪽으로도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민원실쪽으로 다 바꾸어야 된다고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예.
○총무과장 조만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의 얼굴입니다.
  상업은행에서…
유송화위원    두꺼운 것은 알겠는데요 1,950만원을 들여서 교체해야 될 만큼 답답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구청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기관인데 각 구청에 보면 노원구청처럼 현관 전면이 시커먼데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전화를 받는다든지 집무를 하는 광경이 투명하게 다 보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없게 보셔서 그렇지만 나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옛날에 잘하려고 시커먼 유리를 돈을 더 주고 한 것입니다.
  칼라유리로 해서 아주 컴컴합니다. 잘 안보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옛날에 아주 잘못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까맣게 해서 밖에서 안쪽이 안보이기 때문에 너무 권위적으로 보여서 교체하실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리만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유리만 바꾸는데 1,950만원이라고 한다면 사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현장을 두 번 확인을 했습니다.
  유리를 시공하는 사람한테 개략적인 견적을 내 보라고 해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유송화위원    저희가 견적서를 확인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되면 다시 회계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하는 김에 입구에 문이 두 개나 있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형    예.
정진만위원    그것 하나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바람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애버리든가.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아닙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냉방을 하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는데, 지금은 보온을 하는데 문이 하나 더 있어서 찬바람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것을 안막아주면 엄청나게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엄청 들어서 우리가 회전문을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는 미처 그 연구를 못해서 이중문을 해 놨는데 냉·난방에 엄청나게 전기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IMF만 안왔으면 그 문을 뜯어 고치려고 상당히 노력했었는데 IMF 오는 바람에 청사는 가능한한 손을 안댔습니다.
  외벽은 위험해서 벽 타일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의 넓은 현관을 좀 이용하고 민원실 안내실을 만들고 회전문도 넣고, 민원실을 완전히 개방할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금년에도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1층 현관에 까페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자리에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유리창을 갈 필요 없지요.
○총무과장 조만형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리도 문제고 거기에 공중전화박스 있고 증지판매대, 수족관 지어서 민원실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싹 다 제거해서 하여튼 딱 들어오면 정문이 보이도록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다 고쳐야 됩니다. 다른데는 민원실이 환한데 우리는 민원실이 별도로 있고 검은 유리로 해놔서 민원실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민원실 유리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그것하고 앞의 현관문하고.
○총무과장 조만형    이것을 조사하면서 유리외에 다른 것, 기둥이라든지 이것도 돈이 더 들어가야 해서 유리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165페이지에 있는 새주소부여사업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5만원인데 이것은 7만원으로 해 놓고, 앞서 그것과 겹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조례도 없이 만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 기존에 운영하는 안이 그렇고,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이것을 보면서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뭐냐 했더니 시 지침이 내려와서 위원을 15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명위원회로 대처해도 충분하죠.
박남규위원    그렇지요. 똑같은 위원회인데 왜 예산을 낭비합니까?
○시책사업담당주사 정선섭   지명위원회하고 새주소부여사업 자문위원회의 위원회 성격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자문위원회는 한시적인 업무로서 자문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성격이고 지명위원회는 예를 들면 폭넓게 지금 성북구하고 노원구하고 월계동쪽을 보면 관할구역이 화랑으로 이쪽인데도 성북구가 있고 저쪽 석관동쪽에도 노원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랑로를 경계로해서 서로 체인지업하자, 의회에서도 작년에 다룬 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처럼 중요하게는 그런 관할구역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지명위원회입니다.
  또 공원이라든지 도로명도 바꾸지만 구간의 경계도 지명위원회에서 안을 잡아서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가 될 경우,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명위원회의 대표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주소부여사업 자문위원회는 지금 시범적으로 행자부에서 전체 우리 국가적으로 하는 새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도로를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도로 번호를 쓴다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한시적인 운영위원회 성격이라서 중복성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박남규위원님 이해가 됩니까?
박남규위원    예, 이해는 되는데 이분들도 회의 수당을 5만원으로 해야지 왜 7만원입니까?
○간사 김태선    7만원인 기준이 뭐 있습니까?
박남규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시책사업담당주사 정선섭    그것은 새주소 부여반에 알아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지침서를 하나 주십시오.
○시책사업담당주사 정선섭    예.
박남규위원    다음 친절운동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경비, 이것을 본위원 생각인데 3명이 아니고 1명만 시범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1명이 8시간을 꼬박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안에 2명, 밖에 1명했는데 정 안되면 조정을 해도 최하로 2명이상은 돼야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만위원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정질의 때 답변 내용을 보면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공개가 되어 있을 것이고 또한 주민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냐 적절한 데 사용된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가감없는 엄정한 감사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언제든지 공개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정회하고 늦어지는 이유가 구청장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일선 공무원들은 제가 알기로 준비도 안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열심히 계속 이야기했다지만 실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나왔는데 오늘 얘기해서 오늘 나온다는 것은 하루면 준비가 충분히 끝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나도 안해놓고 저희보고 심사하라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했을 경우에 자료가 잘됐든 안됐든간에 내용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일단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또 대화를 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요구를 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저희들도 궁금한 것을 다 소화를 해 가면서 자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자료를 가져오거나 지금 현재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항상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의지가 그렇다면 저희가 자료를 필요로 했을 경우 시간적 여유를 주었을 때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자료를 충실하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자료준비 안끝나셨죠, 다 되셨습니까?
  앞서 총무과 심의 끝날 때까지 가능한한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직인이고…
유송화위원    아니, 과장님!
  앞서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만…
○총무과장 조만형    예, 밝힐 것은 밝히고 또 우리가 밝힐 수 없는 것은 제도적으로 허용이 된 것은 저희들이, 앞서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활동비는 관둬라했습니다.
정진만위원    관두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사정을 얘기를 하고 일단 이렇게 했었다 얘기해주면 이해한다는 것이었죠.
○총무과장 조만형    예, 알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래서 지금 되셨습니까?
  지금 저희에게 배포가 안되고 있는데 만약 안됐다고 한다면 저희는 될 때까지 정회하면서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생환위원    정회하지 말고 그냥 기다립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명절귀성버스 임차료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것만 달랑 왔습니다.
  어디하고 계약을 했는지?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단가만 확인해보고 그 계약서 드리겠습니다.
남장희위원    계약서를 복사해서 하나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우선 총무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주일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 시간까지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 자료요청한 것은 잘됐든 잘못됐든 간에 요청하신 것은 한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은 명백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못에 대한 지적사항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을 풀지 그렇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위원님들께서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의심을 가진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부정을 했다거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자료제출 문제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시간을 정해서 정회를 하지 말고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8시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예, 한능박위원입니다.
  오후에 개인적인 업무로 위원회 예산심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지금 발언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6쪽, 160쪽, 161쪽에 들어 있는 제2건국추진위원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3,000만원, 책자비용 480만원, 운영수당 720만원, 운영수당중에서 상임위원회 운영수당 540만원을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고 국민운동단체로서의 순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법률적으로도 조례제정이라든지 예산조치사항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현재 노원구청 예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긴급·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차제에 건국추진위원회가 명확한 성격과 기능이 규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예산에 삽입한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네 항목에 걸친 4,740만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68페이지 청사현관 1층 투명유리교체입니다.
  1,95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 반투명유리로 되어 있어서 투명유리로 교체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체계상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제2건국추진위원회와 관련한 예산삭감에 대한 한능박위원님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한능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총무과 예산의 대원칙도 긴축재정의 기조를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하고 구민만족을 위한 하나의 구정을 어떻게 하면 종전보다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건국운동은 어디까지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선언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2건국운동의 총체적인 개혁과 국민을 위한, 저희같으면 구민을 위한 행정의 질을 높여보자 그리고 봉사행정을 구현해 보자하는 뜻이 다 같이 있습니다.
  또 저희는 친절운동이다 그리고 구민이 불편해 하는 면이 무엇이고, 그것을 찾아서 현장에서 발굴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제2건국운동이라는 맥락도 같이 합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을 이번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대신하는 것입니다.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을 개설해 주면 좋겠고, 또 방문을 하면 종전과 같은 고식적이고, 이런 문제점을 이번에 개선하는 것이 투명유리다, 도우미다 또 친절운동이다 하는 것이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능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몇 가지만큼은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하여튼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몇 번씩 보고를 드리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맹세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지금 유송화위원님께서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고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조례를 상정할때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고, 제2건국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올릴 때는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하니까 한다는 논리는 지금 민선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을 올렸으면 집행부에서도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확실한 논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안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2건국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또 법률적 검토를 확실히 해 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제2건국운동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정부에서 국가 시책으로, 이것은 국가다 지방이나 이러한 개념을 떠나서 온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우선 의회민주주의도 정착을 해야 되겠고 어려운 경제도 우리가 다시 재건해야 되겠고 또 국민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그야말로 복합적으로 포함된 하나의 국민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책이 시달됐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누가 이것을 발상했든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왔든 그것이 아니라 의원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하라고 해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건국위원회 조례가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또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은 물론 조례가 통과가 되고 제도적인 것이 정착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다 맥락을 같이 해서 꼭 제2건국운동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2건국운동에 대한 당위성과 우리가 추진할 과제는 저희들이 차질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상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 상정할 때에 다시 정확하게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제2건국운동이 국민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각종 지침이 작성되고 각 지자체에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편성됩니다.
  지금 법률학자들 측에서는 위법소지가 많다는 논리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 광역과 기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면 국회가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노원구청장이 지침 내리면 조례 그냥 만듭니까?
  총무과장님이 확실한 스크립이 안되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능박위원    그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 성격이 아닌 추진기구입니다.
  상임위원회와 추진반을 구성하고 공무원이 들어와 있어서, 순수한 국민운동 단체라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서 순수하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과 권한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정확히, 오늘 제 의견을 개진하고 앞으로 예결특위에서도 다시 다뤄야 하겠지마는, 다음 예결특위시는 성격이라든지,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조례에 올라온 내용만을 보면 말은 맞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국민운동 단체들, 새마을이나 구청 자문기구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다 해체하고 그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 통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초대때부터 계속 구청내 위원회가 많고 형식적인 위원회이며 위원회에서 건의되고 발의된 것도 구청장이 자문을 얻을 뿐이지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단체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많이 갖습니다.
  저는 정당이라든지 하는 이념을 초월해서 우리 노원구청의 찢어지게 가난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도 확실치 않은 제2건국위원회에 4,720만원 편성한다는 것이 부당해서 말씀드리고 예결특위에서 다시 총무과장님께서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입장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법도 마찬가지로 입법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에 따라서는 주관적인 편견에 의한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적인 시각에서 본다며는 제2건국이 사실 악용될 소지도 없지않아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이 구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잘되었다.
  어떤 제2건국 운동에 대한 선언적이고 정치적이며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앞에 시설문제, 동의문제, 또 우리 현장 행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2건국 운동과 꼭 연결해서 하나의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안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것을 구청에서 일하는 의지와 목적이 분명하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이 된 것은 어떤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한능박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제2건국과 다른 위원회와 연결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제2건국 운동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 같으므로 그것과 관련해서는 계수조정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받기로 한 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질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이것 한 장 입니까?
김생환위원    이것 한 장 만드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까?
유송화위원    감사실 자료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총무과 것만 한 것입니다.
  감사실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대한 것을 내일 수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만위원    급량비와 여비에 대한 것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만위원    기가막힙니다.
  몇 시간동안 준비한 자료가 이것 한 장이면 말이 됩니까?
  오히려 예산서만도 못한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유송화위원    저희가 달라고 한 자료는 집행액 자료가 아니라 집행내역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의회협력 업무추진, 구 특수사업 업무추진, 국제교류 업무추진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결산서를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집행액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것이었고 감사실 것도 역시 같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만위원이 앞서 요구한 자료도 아직 오지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요구하신 급량비라든지 여비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만이라도 우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정진만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이런 형태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지금 제출하신 자료 형태로요?
○총무과장 조만형    아니, 그것은 앞서 정위원님이 복도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이 업무추진비 자료에 대해서는 벌써 10여일전에 남장희위원님이 열두가지 항목 정도로 해서 자료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가 오지 않아서 재차 자료제출을 요구했었고 오늘 오전에 감사실 준비 할 때 세부적으로 복사해서 주기 어려우며는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장부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몇 시간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겨우 몇가지 항목에 대한 총계만 가져오셔서 여러 가지로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이번에 '99년도 업무추진비 역시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시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심사할 때는 전년도에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고 내년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무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가져온 것은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시면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전혀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는 저희가 계수조정시 시책업무추진비를 하나도 계상하지 못합니다.
  여비와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저는 의회의 업무적으로 협력관계는 누구 보다도,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성격으로 볼 때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은 다른 사항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는 이런 용도로 썼으며 집행을 이렇게 했다고,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은 액수로 표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또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를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나 구특수사업 업무추진비다 하는 것을 어떤 제도를 이탈해 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인이 자기 개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제가…
유송화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도 특수활동비에 계산서가 없는 그런 것 말고는 영수증까지 다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 하나 받아 볼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집행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는 것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제출요구하지 않을 것을 제출요구한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99년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도 지키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저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무엇을 보고 줄이겠다는 것인지, 무엇을 보고 적절한 예산이라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사실 위원님들 구역에 민원도 많고 일하실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유송화위원    물론 밝힐 수 있는 것과 밝힐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밝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주고 밝힐 수 없는 부분은 이정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거나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어디에 지출되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사리 저희 노원구의 구정여건이 취약합니다.
김생환위원    구정여건이 취약한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저희 예산규모도 다른 구에 비해서 업무량은 2∼3배이고 예산측면에서 지원되는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제일 취약합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재정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줄이자는 의미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한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고 꼭 필요하다면 배정을 해주자는 원칙으로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알려주셔야지만 저희가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조금 줄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위원님, 지금 25개 구청에서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의 구정여건에 따라서 액수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노원구청 이상으로 강북구나 도봉구나 제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노원구에서, 이것을 많게 하고 아니면 더 깎고 난 안하겠다고 하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이고…
유송화위원    물론 상한선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그 상한선내에서 분명히 이것을 편성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한선내에서 이것을 편성하라는 것이 상한선을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상한선내에서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능한한 경상적 경비를 줄여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예산편성의 원칙이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적인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자세히 알아서 절감하고 늘릴 것은 늘리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늘려야 할 것은 근거를 정확히 대시고 늘려달라고 하시면 예산과 관련해서 거기에 배정할 용의가 있으므로 근거를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이것이 어떤 성격이나 제도적인 것을 판단할 때 우리가 조금 도와드리고 싶지마는 어디까지나 조직이기 때문에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유송화위원    아니 근거를 주셔야지 저희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왜냐하면 일하는 물량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과장님 말씀을 계속 들어봐야 같은 말씀이시고 일단 서류제출 요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특별한 규정의 경우가 있으면 주시고, 이 자체가 특별하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니까 그런 규정이나 지침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행자부 지침도 분명히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의 집행시 반드시 지출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100% 기대한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예산집행은 사적용도사용으로 간주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청 자체가 행자부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없으면 구청이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는 각 동의 대표로 나온 사람으로서 투명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종의 의무이고 최소한 어떻게 썼는가에 대해서 묻는데 세가지만 써 가지고 와서 자료라고 오니 너무 황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회의를 중단하고 계수조정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청의 의지는 당신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뜻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예산을 주지 않았으니까 일을 못하겠다고 떠들고 다니겠다는 뜻인데 우리도 할말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쓰는지 모르고는 통과시킬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일단 이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시 특위로 넘기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추가발언하겠습니다.
  '99년 지침서에 업무추진비는 경비절감과 투명성확보를 위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라고 세워놨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예.
유송화위원    동의하신다면 올해 집행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경비절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월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집행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없지요?
○총무과장 조만형    아니, 왜냐하면…
유송화위원    작년에 대한 자료를 주지 못하시는데 '99년 예산안에 대한 집행계획이 있을 리가 없지요.
  저희 위원회에서 현재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고 있지마는 이렇게 자료를 불충분하게 주시면 일반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전혀 예산을 배정하지 못합니다.
  계수조정시 예산배정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기재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저희가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심사분석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미진한 부분은 왜 미진하며 대책을 세우는데 예산도 그렇습니다.
  1년을 쓰는 예산을 어느 한달에 다 쓸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민이 있으므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것은 1년 12개월 365일 주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명시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유송화위원    집안살림도 이렇게 안합니다.
  집안살림도 언제 돈 들어갈 일이 있으니까 돈을 이정도 저축해야 되겠으며 언제는 여유가 있으니까 더 쓸 수 있겠다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집행계획도 없고 집행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내역도 밝히지 못하시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그 자료가 아직 안오는 것도 있고, 이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달라는 것을 요청하면서 자료를 줄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자료제출 미비와 요구한 자료들이 미제출된 것에 대해서 정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잠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봉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정리
  감사담당관권장오
  총무과장조만형
  기획예산과장이후원
  인사담당주사조민환
  동정담당주사주완식
  의회협력담당주사이선기
  예산담당주사곽귀현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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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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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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