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1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제4차회의)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3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의 민방위재난관리과, 여권과 및 생활복지국 소관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4분)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 위원님께서 한 건 가지고 질문할 때 여러 위원님께서 우왕좌왕하시면 진행상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만일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때에는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되 성명과 직급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98년도 예산은 5억4,400여만원으로써 '99년도에는 2억8,000여만원이 증가된 8억2,6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별로 보면 민방위관리 부분에서 '98년도 4억1,800만원에서 '99년도 5억8,500만원으로 39.8%가 증액이 되었으며 병사관리 업무는 '98년도 1억2,500여만원에서 '99년도에 2억4,000여만원으로 1억1,500여만원이 증가되어 92.4%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안별로 구체적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방위관리 부문입니다.
중점 편성내용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제수당이 3억6,500여만원, 재난관리기금으로써 3,200여만원, 을지연습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비가 1,200여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가 1,1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총무계획 작성 등 일반운영비에서 3,100여만원이 감소 편성 되었고, 중점자원의날 행사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50여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제수당이 1억6,800여만원이 증가 되었고, 화생방분대원 교육여비 등 민간실비보상금에서 1,1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써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을지연습 화상회의시스템 구축비로 1,200여만원이 별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편성내용은 병역의무자 여비가 1억4,700여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가 3,600여만원, 병무행정 관련 공공요금이 5,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가 300여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병무행정 관련 사무용품비가 46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병무행정관련 공공요금은 4,200여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병역의무자 여비는 7,8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병무종사원 여비는 47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가되고 감소된 내역을 설명올리면 우선 가장 큰 증가요인이 민방위관리에서 1억6,800여만원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이 68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시비에서 구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1억6,8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병사부분에서 국고예산에서 1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문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동사무소에 병사담당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대신 병사담당 업무 대신에 모든 업무가 등기로 발송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료가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비 산정기준이 현실화됨에 따라서 국고에서 1억1,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고 36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작년에는 25개를 했는데 올해는 10개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하나씩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10매가 아니고 24매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마다 하나씩 게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368, 3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계획책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70, 37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2, 37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4, 37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6, 37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다른 과에서는 전부 다 보통이든 등기료든 몇 매라는 것을 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한 건당 1,270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아시는 것처럼 병무청에서 일괄 지정해서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새로 보급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저희 구 민방위대원의 방독면이 저희 구청하고 동사무소 합해서 현재 1,10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28개를 신규로 구입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전 지역민방위대원한테 방독면이 하나씩 돌아가도록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지역민방위대원이 7만2,000여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찰로 구입해서 7만2,000여개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방위대장뿐만 아니고 20세에서 50세까지 편성되어 있는 대원 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만2,000여개가 필요한데 일시에 구입하면 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99년도에는 1차적으로 약 1,000여개를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겁니다.
방독면이 일반용이 있고 특수용이 있고 한국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싼 것입니다. 조달물품입니다.
개수는 그야말로 1/3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과연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물건이냐, 아니냐예요. 아니면 특정업자의 로비로 인해서 그 물건 자체만 개수로 해서 팔아먹는 위주가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특수가 있고 보통이 있다고 어차피 할바에 몇 개를 사더라도 좋은 것으로 사야지, 유사시 발생했을 때 괜히 마스크 쓰고 다니듯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싸다고 많이 사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 단 100개 200개를 사더라도 쓸만한 것을 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정부 예산은 부족한데 전민방위대원한테 하나씩 지급을 하다보니까 우선은 급한대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없으면 376, 37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의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이어서 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인건비를 제외한 여권과 예산은 총 5,536만5,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3,373만9,000원, 여비 1,254만원, 업무추진비 516만원, 자산취득비 392만6,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약 50%가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대폭적으로 축소된 이유는 IMF여파에 따른 여권발급량의 감소에 따른 근무직원 축소입니다.
즉, 28명에서 19명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직원의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96년도의 예산편성안을 보면 '98년 예산은 1억1,175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 예산은 5,536만5,000원으로 약 5,638만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99년 중점 편성 내용을 보면 PC 및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392만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운영비가 3,373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 대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일반 운영비가 1,627만6,000원, 여비가 1,474만원, 업무추진비가 96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봉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입장에서 재정자립도에 기여하는지?
물론 여권과가 출범할 당시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설명으로는 국가 업무를 대행하면서 얻는 보조금, 수입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여권과가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95년에 생겨서 '95년 '96년은 사실상 국고 보조비가 조금이라도 남았습니다마는 '97년과 '98년은 조금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 것은 최대한으로 국고 보조를 받도록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고, 금년에 마이너스 된 것이 약 2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보조를 해 주도록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만큼은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도 빠듯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에서 쓰는 돈만큼 충분히 보조를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해서 저희가 국가 일을 하는 만큼, 수입을 올린만큼 우리가 여기서 쓰는 경비, 봉급을 포함한 모든 경비가 100% 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복사용지 A4 가 1억8,165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1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4,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분야에서 단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과별로 구매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쓰는 비용이 뭐냐하면 저희가 여행사교육간담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직원친절교육강사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 타 시도에서 견학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권과를 찾는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차나 커피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고 외교통상부에 업무협의차 왔다갔다하는데 접대용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현재 적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인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과마다 특색이 있는, 또 그 외에 드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행사 교육을 한다든지 외교통상부하고의 업무협의 관계라든지 타 시도의 견학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이만큼의 비용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과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수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의덕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98년도에 우리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나름대로 저소득층 생활보호, 환경보존, 청소, 중소기업육성 등 우리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돌이켜볼 때 미흡한 점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새해에는 보다 새로운 각오로 구민들께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여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서 사업성 예산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생활복지국 예산심의에 있어서 국 전반에 대한 대략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의 총 규모는 1,093억8,511만6,000원이며 그 중에서 생활복지국 예산은 407억4,797만9,000원으로서 37.2%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을 사업의 성격으로 크게 보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사업이 283억여원으로 70%에 이르고 청소에 따르는 비용이 112억여원으로 28%로서 합해서 98%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 사업분야에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에 33억1,200여만원, 거택보호자 생계구호비 44억7,200여만원, 실직자 등 긴급하게 발생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한시적 생계구호비로 15억8,600여만원, 노임소득사업비에 46억1,500여만원, 상계종합복지관 건립비로 7억7,900여만원 등이며 가정복지분야에서는 보육사업운영지원비로 42억8,800여만원, 경노연금 및 노인건강진단비로 17억1,200여만원, 노인교통수단 35억1,600여만원, 가정도우미운영에 2억9,900여만원, 공릉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3억3,300여만원, 월계4동과 공릉3동 경로당 매입비로 3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상계 1동에 건립 예정인 재활용품 중간집하장 진입로 토지매입비를 1억4,4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은 주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사회보장적 경비로서 이는 날로 증가되는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인 점을 감안하셔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생활복지국 전 직원들은 주민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잘 파악하여 불편 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과로 돌아가시어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내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은 총 156억9,699만4,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98년 본예산 103억3,800만원에 대비해서 53억5,8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경상적경비는 6억1,400만원에서 6억500만원으로 9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저소득생활보호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 97억2,400만에 비해서 금년도는 150억9,100만원으로 53억6,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 주요요인으로는 한시생계보호의 급증과 또한 저소득학비지원의 급증으로 인해서 이 증가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금년도 4,300만원에서 내년도 4,400만원으로 100만원 증가됐고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는 600만원이 감소된 2,7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은 금년도 2억2,2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36억9,8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뒷장에 설명서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저소득 학비지원이 사실상 금년도에도 한시생계생활보호자대상 등 증가된 저소득자 자녀학비지원 관계가 간주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36억9,800만원이 계상됐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이전비 40억3,800만원이 내년도에는 64억900만원으로 23억7,000만원이 증가가 됐고 민간자본이전은 금년도에 없던 1억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 및 부대비 59억6,400만원을 금년에 예산집행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800만원 예산편성이 돼서 1,7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뒷장의 내년도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주민 생계보호 관련 예산입니다.
경제난으로 인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생계비 소요예산이 급증하는 실정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6,141가구에 1만5,406명, 한시보호대상자가 1,508가구에 3,907명으로 총 7,649가구에 1만9,313명의 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보고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1인당 기본생계보호비가 16만2,000원씩 평균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긴급생계구호비가 1인당 월 2만원, 이상은 5인가족 한도내에서 3개월한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60억5,9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이중에는 거택보호자 생계구호비가 44억7,200만원, 한시적 생계구호 비가 15억8,6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와 시비, 구비의 분담 비율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에서 25%의 분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여기에 따른 주요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한시생계보호자가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서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로노임소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취로 희망세대를 추정을 해서 4,000세대로 취로 희망세대가 증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9월에 실시한 취로 희망세대는 3,926세대임을 보고 드립니다.
월평균 참여일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12.3일, 일반저소득자가 10일로 취로노임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1만7,000원의 단가가 계속 유지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중랑천 및 지천정비사업과 산불감시, 녹지정비, 공원정비사업, 벽보제거, 재활용품분류 등 환경정비 경노무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46억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내시액인 국·시비 8억6,500만원, 구비 37억5,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취로희망세대 증가에 따른 예산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취로희망세대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년 동안의 증가 추이를 보면 '97년도 3,000세대, '98년도 3,700세대, 내년도에 약 4,000세대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 특별교부금 12억7,600만원이 시보조금 45억5,100만원에 대한 지원이 아직은 미정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취로일수라든지 취로인원을 전체 취로시키기 위해서는 시에서 포괄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중 미지정된 45억을 조속히 저희 구청으로 배정 받는 일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자체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자활기반조성사항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생활보호자녀 학비지원과 저소득주민등 명절특별위로금 등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자녀 학비지원으로 3,200명이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등 명절특별위로는 9,029세대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총 36억9,500만원으로 학비 지원이 33억1,200만원 이중에는 국·시비가 24억8,400만원이고 자체 구비 부담이 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등 명절특별위로가 3억8,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주민 등에 대한 명절특별위로는 매년 저희들이 예산액에서 지원되고 있는 항목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네 번째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재 등록장애인 7,262명입니다.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는 표와 같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에 따른 총 예산은 1,602만7,000원입니다.
이중에는 장애인 단체 행사 지원으로 순수 구비입니다.
992만원,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이 61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리 시설은 총 16개소로 종합사회복지관 단위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지원 예산은 3억320만원으로 우리 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릉사회복지관 장애인 탁아사업으로 1억1,200만원, 북부사회복지관 무료진료실 운영사업으로 3,000만원, 노원자활지원센타의 지원비로 1억1,000만원입니다. 이 노원자활지원센타는 국·시비 지원이 8,250만원, 우리 구 자체부담이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맹인복지관 점자도서실 운영비가 5,04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상계3동에 건립하고 있는 상계종합복지관은 내년도 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지금 현재 3층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총 규모는 2,672㎡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관련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내년도 예산이 7억7,9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7억7,9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시설비가 7억2,300만원, 감리비가 5,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과 연계하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최대한 본청 시비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김성환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5억이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결위의 최종적인 통과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중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사회복지과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른 준비로 인해서 예산심의는 오후에 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73페이지 끝부터 2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수첩이 있는데 3,000원씩 400부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몇 페이지 정도 되나요?
작년도에는 200부를 만드는데 단가가 2,000원이었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2,000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지금 셔틀버스 운영 실적은 사실상 저조한 편입니다마는 장애인 관리라든지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한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그 시설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 셔틀버스 운행은 전면 폐지는 안합니다.
어쨌든 시에서 배정받는 셔틀버스만이라도 계속해서 셔틀버스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행은 하는데 다시 돌아오는 코스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운행하는 것도 시간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이 1시간 일보고 돌아오려면 당장 뭘 타고 가야될지 이동수단이 없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각장 옆ㅍ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운행하는 횟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한 대가 오게 되면 그야말로 정말 자주다니고 다시 돌아오는 코스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합복지관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현재 이용 숫자가 약 150명 도니다고 하는데 평상시 복지관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접근도가 낮기 때문에 잘 못가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장애인이 많이 사는 단지들을 주노선으로 하는 문제, 되돌아가는 문제, 그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노선만 잘 운행을 하면 시간상의 문제라든지 지금보다는 두 세 배의 효율은 높아 질 수가 있습니다.
김봉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문제이지 운영만 잘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밤 9시에 대진여고 앞에서 여학생하고 직원들 통근버스도 하고 현재 있는 장애인 셔틀버스도 같이 야간에 학생들을 태워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률이 1회에 60명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주간에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를 야간인 별도시간에 재활용한다는 차원입니다.
다만 그 운영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떻게 25만원이나 됩니까?
금년도는 1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그것이 잘못 책정이 됐는지, 이상입니다.
저는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셔틀버스가 서울시에서 한 대 더와서 2대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맹인복지관, 뇌성마비복지관, 이렇게 장애인복지관들이 몰려 있는 것도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실이 그런이상 한 대 정도는 그 쪽에다 위탁을 해서 자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이용시설에 자체 운영하는 버스가 총 3대 정도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다른 장애인 이용시에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76페이지, 27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추진비는 전혀 예정에 없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연말쯤 해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특별위로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의시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복지사들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좀 반영이 가능하다면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간담회 비용으로 하실 계획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를 하실 계획이시면 좀 더 철저하게 내용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단지 간담회 비용으로만 그치지 말고 저는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위원 교육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100만원 5회 정도로 해서 500만원 정도를 계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현재 부랑인단속 업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밤중에 저희 구청으로 안내를 했을 때에는 저녁에 재우고 아침에 때가 되면 식사도 대접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 등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호주머니 털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사실 지금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등에서 좀 더 고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맹인대린원 졸업생 출하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불우이웃돕기 기금에서 대린원 졸업생들에게 양복을 해주는 그런 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금에서 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졸업생 축하금도 계상해 놓고 해서 이중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기금에서 안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마 불우이웃돕기기금은 더 이상 저희들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아마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금년까지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웃돕기기금에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웃돕기기금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편성해야만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곳으로 나머지 부분을…
모든 이웃돕기창구가 일원화되어서 거기에서 모아서 각 사회복지시설이나 도와줄 분야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감이 되면, 만약 그때까지 집행하고 남은 돈은 전부 거기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것을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현재 있는 기금의 반납액수가, 액수여부가 불균등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지원체계도, 지원하는 비율도 반납된 액수에 비례해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이 없고 시설로 바로 %를 받아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쉬운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종사자수련회, 사실 이런 사람들보다도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이런 분들도 우리가 배려를 해야됩니다.
여기 보면 가정보육시설 간담회는 년 2회를 합니다.
그리고 보육관련 그분들은 1년에 개인당 4만원씩 들여서 수련회도 합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우리 노원구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데, 가정복지과는 상관이 별로 없는 분들한테 수련회도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 이런 중요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을 소홀히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최소한 년 2회 정도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만의 특별프로그램을 위해서 별도의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 일반직원들하고 어떤 갭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저희들은 최대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어린이집 교사들보다 고생을 하십니다.
어린이집 봉사자들에게는 1년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복지사들을 그분들에 비해서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98년 업무현황을 구청장이 설명을 할 때 공약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간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반영이 안됐고, 그 4,965만원중에서 국비로 50%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구 자체 부담이 2,45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구 자체의 예산으로 우리가 요구한 것이 2,871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할 저희 과 입장에서는 타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실제 만들어지는 근거가 구청장의 하겠다라는 의지 정도로, 그전에 그렇게 저희 구의회에서 수없이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행사를 하게 되면 전국 지체장애인행사, 이런 행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현재는 2만원 상당의 농수산물 상품권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 보호를 해야 원칙입니다마는 예산 형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6,800가구는 법정구호대상 계속관리대상이고 해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혜택을 보면서 그 분들은 명절 때 2만원 상당을 받는데 이 분들은 아무 것도 못 받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분들에게도 1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원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저희가 계수조정 때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점자도서실 5,040만, 이것은 국비나 시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저희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는 것인데 이런 것을 국비나 시비 받는 것 알아보신 것 없으세요?
지금 점자도서실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이 시비나 국비를 받고 있는데 왜 우리는 구비로 지원되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된 사항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 따로 올린 것이지요?
어ㄸ■ㄴ 의도로 올렸습니까?
그것은 학생들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자연탐사하도록 한다든지 장애인 시설 같은 것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을 샘플로 조사해서 학생들이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50명 모집해서…
또 거리의 분리수거 관계가 잘되고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봉사활동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면 일주일 단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방학기간중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 48시간 됩니다.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임동희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과목 구분과 설정 책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꼭 단체가 아니라도 여기에 보면 가항목에 민간경상보조란이 있습니다.
민간이 행하는 향후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14조에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개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야 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78페이지, 27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도 상당히 방대할 뿐만 아니라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명절위문품비는 추석하고 설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게도 지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 들한테 2만원이 아니라 1만5,000원이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분들도 아마 감내를 하실 겁니다.
추석 때 2만원 나갔지만 같이 나누어서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시적이라고 이름만 쓰여있지 법적인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82, 28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금년도에 우리 구비로 청소년교실해서 3,000만원, 취로사업으로 2,500만원, 지원센터는 2,000만원, 이렇게 구비가 나가는데 갑자기 없었던 사업이 이렇게,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사업계획서도 없던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지금 자활센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무료급식도 대단위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자체 취로사업으로 실시하도록 해서 그 예산들이 금년에는 시에서부터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75%는 시비이고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25%입니다.
당초에 총괄 예산 책정 ㄱ준이 복지부에서부터 책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자치구에서 부담할 부담비율을 지켜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취로사업 단가가 지금 1만7,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단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서를 받아서 구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없어요.
무조건 복지부에서 예산을 줘라 했다고 강제로 주면 지방자치단체는 운영할 필요가 없죠. 지방자치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 그냥 따라하면 돼요.
그리고 이중에서 우리 구 자체에서 자활지원센터에 부담하는 것이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시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활지원센터에 8,000만원, 그리고 같은 자활지원센터의 청소년교실이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750만원, 구·시비가 2,25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시비가 75%, 우리 구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25%가 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센터 8,000만원, 청소년교실 3,0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이죠.
처음에 국가에서 저희한테 돈하고 국비를 그 만큼 줄테니까 지방비를 25%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업계획서를 받을 수가 없고요, 저희가 연초에 배정하기 전에 보조금 신청서를 받으면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조종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한 사업중에서 실제 공적구조 형태만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민간인이 실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보호복지부 풀보조 받아서 잘 해왔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정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다시 말씀나누기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284페이지, 285페이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안대로 확정만 된다고 한다면 5억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계속비로써 7억 정도가 아니라 당초 예산에는 9억8,000만원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억7,900만원이면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다시 건축과로부터 소요예산 판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이렇게 두고요 서울시의회 예결위에서 확정되는 것을 보고 저희가 5억을 구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정신지체 공동생활가정이 몇 개 있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련의 국비나 시비로 지원된다고 해서 저희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저희 구의원들이 못보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담당주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교부금 신청할 때 분명히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나 시비로 지원되는 경우에도 그 사어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 의원들에게도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것 이외에 실제로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의원들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저는 꼭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이어서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지 않고, 총괄보고는 아침에 국장님께서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99년도에 126억4,853만6,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억8,893만3,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55억994만2,000원으로 역시 4억7,057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740만6,000원으로 역시 359만4,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 항목에 있어서 3,432만6,000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1,156만9,000원입니다.
페이지 넘겨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360만원, 운영수당이 280만원, 급량비가 1,407만원, 임차료가 28만7,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여비 항목에 있어서는 1,386만원으로 국내여비를 비롯해서 기본업무추진여비와 국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1,922만원에 대한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시민합동결혼식 360만원, 보육관련단체 간담회비가 1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수련회가 1,000만원, 가정복지업무추진비가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비가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4억4,253만6,000원으로 역시 4억6,697만6,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44억182만3,000원으로 1억9,137만9,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874만2,000원으로 민간실비 보상금은 보육교사훈련비지원이 875만원, 보육프로그램보급비가 1,9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42억5,032만6,000원으로 1억73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보육시설운영비가 31억4,33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놀이방 예산이 960만원, 보육시설운영개선비가 7억7,218만4,000원이고 291페이지의 구립보육시설 영아간식비가 1억9,110만원, 방과후보육운영비지원이 3,36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1억2,275만5,000원이 내용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보육시설기능보강비가 2,891만5,000원, 특수보육시설설치비가 9,0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구비지원이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은 10억4,071만3,000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민간이전이 5억2,605만1,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이 1억2,900만원, 마을복지회관 위탁운영비가 1억6,700만7,000원, 결손가정저소득자녀 방과후공부방운영비가 2억3,004만4,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9,366만2,000원으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가 3억3,398만2,000원, 구립어린이집 재건축은 월계1동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5,0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1억2,100만원으로 내용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교재교구지원이 8,600만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2,500만원 신상품이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보수공사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총 예산은 67억8,218만원으로 7억9,119만6,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4억2,618만2,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는 2,259만2,000원으로 일반수용비는 2,043만원, 운영수당이 50만원, 피복비가 16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986만원은 노인여가시설위문 906만원, 경로당 개관식 선물이 60만원, 노인건강진단대상자 음료수비가 20만원, 경로효친 행사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3억7,373만원의 내역을 보게 되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결식노인지원비가 2억2,560만원, 노인 시설입소자위문 800만원, 구청장 표창 부상품이 384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 1억3,629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게 되면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료가 1억2,672만원, 어린이한문교실이 668만원, 노인교실 지원이 144만원, 노인봉사자활동비가 145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62억5,599만8,000원으로 8억5,543만8,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58억4,349만8,000원으로 4억7,793만8,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58억4,349만8,000원의 내역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이 17억1,000만원, 노인건강진단비가 214만4,000원, 경로당지원이 3억1,5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35억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2억9,938만4,000원에 대한 내역은 가정도우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4억1,25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게 되면 민간이전이 800만원, 정액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노원구지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8,450만원, 시설비는 경로당개보수비가 3,500만원, 도암경로당개보수비가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3억2,000만원으로 월계4동 경로당 건물 및 토지매입비가 2억5,000만원, 공릉3동 경로당 건물 및 토지매입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1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3억5,641만4,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5억955만9,000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351만8,000원에 대한 내역은 일반수용비 1,251만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35만6,000원, 운영수당 560만원, 연료비가 224만4,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376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건전소비정착 및 환경보호활동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단체 지도자 육성비 350만원, 노원가족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가 126만원,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이 720만원, 모범어린이 청소년표창행사진행비가 100만원, 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비가 630만원, 소년소녀가장위문비가 37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4,324만3,000원에 대한 내역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설수용자 위문이 32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4,265만3,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798만원에 대해서는 노원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 구청장표창이 638만원, 노원가족글짓기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80만원, 여성위원회 세미나발표자에 대한 사례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41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게 되면 기타보상금으로서 여성교실운영이 2,892만원, 어머니교실강사료가 50만원, 미혼모예방교육 200만원, 환경교실운영이 150만원, 자원봉사자 596만원, 직영공부방 자원봉사자비가 949만원,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가 960만원, 등 여성교실운영 강사료가 2,304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교육강사료가 4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억6,589만3,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게 되면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에서 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공부방위탁운영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5,749만3,000원으로서 4억3,546만5,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억5,714만3,000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월계청소년수련실 운영비가 8,075만8,000원 상계2동 공부방운영비가 4,821만7,000원, 청소년쉼터운영비가 2,816만8,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 35만원은 직영공부방 선풍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가정복지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85, 286, 28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8페이지, 289페이지 질의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구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이 차별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와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구립은 운영비라고 해서 인건비가 50% 교사가 10명이라고 한다면 10명에 대해서 50%만 지급이 됩니다.
담당자 얘기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90, 29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보육시설은 두 자녀 아동에 대한 지원은 혹시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지출된 내역 아세요?
지난 추경 때 철거비가 4,500만원 되어 있었죠.
그 4,500만원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설계비 같은 것도 과다 책정이 아닌가, 또 한가지 여기에는 안올라 왔지만 월계동 어린이집이 7억4,000만원인데 그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대지도 좁은데 얼마나 잘 짓기에 7억이 넘게 들어가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런걸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실제 집행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 월계동 어린이집도 7억이 넘게 올라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무조건 많이만 책정해 놓고 보자, 공무원들이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면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서 건축과에서 예산 얼마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공사시행 과정에서 만약에 공사를 입찰한다고하면 더 많은 가격이 다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무조건 방만하게 잡아놓고 보자는 이런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을 버려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견적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평균을 내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정말 내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만 잡아 놓겠습니까?
국가 일이지만 내일 같이 그런 마음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요구를 할 때는 가정복지과 사업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과에서도 참 부담스럽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런 것도 실비로 정확하게 해주면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요구하기도 좋은데 저희도 그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어 놨다니까.
원래 지으려고 할 때는 아파트에서 짓지 말라고 해서 자리를 옮겨서 지었다구요?
감리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잡비로 쓸 것인지.
어린이집 재건축과 현재는 부실공사 때문에 결국은 철거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기로 한 것이지만 예산과정에서 건축비가 삭감됐던 것이죠. 그러면 건축비 전체가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삭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시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재건축 960만원이 감리비라고 그러셨죠?
결손가정 저소득자녀 방과후 공부방운영이 6명이면 6군데죠?
어디어디입니까?
결손가정저소득자녀 방과후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올해 지출내역을 좀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큰 덩어리고 3군데 복지회관을 그냥 하고 말았는데 몇 명인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의 자격이 어떤건지, 예를 들면 복지회관 관장 아니면 관리하는 관리인들을 구분해서 봐야지 저희가 이 사람의 인건비가 이정도면 적절하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할텐데 숫자도 없고 각 사람에 대한 인건비 산출기초도 없고 이 정도로 해놓으면 저희가 그냥 해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해라, 그런 식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를 분명히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지역경제과에 요청을 하셨을테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청소년 공부방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공공근로가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치된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주로 유리창 닦고 청소하고 그런 일만 주로 하시는데, '99년에 공공근로를 신청하신 분의 면면을 보니까 실제 고학력 실업자들이 많이 신청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복지시설에 실제 보조를 해주거나 보내주는 경우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일거리가 없어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주거나 직영을 하거나 복지회관 같은데 운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공공근로를 많이 신청하셔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을 때 위탁 액수에 대한 것은 정확히 없죠?
그래서 가능한한 이왕이면 인건비를 줄이는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내용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풍부하게 할 수 있고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인건비에 대한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함께 판단해서 인건비를 가능한한 줄이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4페이지, 2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항은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시에서 1년에 한, 두 개소씩 시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정을 했고 밑의 3만원은 저희 자체 시설이 26개소다보니까 어느 시설이 어떻게 개·보수를 해야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너무 많이 편성한 것 아니예요?
1,000만원밖에 없잖아요. 제 생각에 이 액수가 예비비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작은 소규모 공사를 위한 것인데,
그리고 영아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몇천만원씩 들여서 개·보수를 해야할 시설들이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예비비 성격으로써 경미한 사항을 보수하기 위해서 제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소죠?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시비로 실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공사만 구비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영아시설을 개·보수를 한다든가 할 때는 시비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비 50% 잡은 곳이 있습니다.
292쪽에 보면 보유시설기능보강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우리 자치구비를 합하면 3,600만원 정도되니까 어지간한 시설은 개·보수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다.
시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구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교통, 골목할아버지는 한 동에 4명씩이고 공원할아버지는 한 동에 2명씩이고 할머니도 2명씩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봉사는 지금 현재 있는 동이 6개동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통봉사 같은 것은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고 공원봉사는 끝나는 대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나가서 본적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고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실정이 정확히 파악이 안되신 것 같은데, 실제로 대부분의 동은 숫자가 훨씬 더 많을텐데 어느 구는 주고 어느 구는 안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동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 동에서 실질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주급으로 봉사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흔히 잊어먹고 해서 이 장비만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만두시게 되면 그것을 절대 반환을 안하고 그냥 가지고 가신답니다.
그것은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행정감사 때 보니까 어느 동 같은 경우는 2년 것만 보았는데 2년 동안 1명도 바뀌지 않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 옴으로써 주변의 하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바꿔주지 않는다고 항의들이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까지는 할머니사회봉사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왜 없어져 버렸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용돈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넓혀달라고 난리인데 어떻게 된 것이 한 항목을 줄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때 한 번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교통할아버지들이 여름철 같은 때 땡볕에 서 계십니다.
봉사하시는 것도 좋고 수당 타는 것도 좋은데 대로에서 이것을 들고 서 계신단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땡볕에 서 있기 힘듭니다.
비록 모자를 썼다고 해도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가서 한다고 해도 커다란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그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준다는 의미지요.
이것을 너무나 시간에 얽매여서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공문이라도 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혹한기나 혹설기에 길에 서서, 길에서 휴지 줍고 하시는데 그런 것도 가급적 피해서 시간을 꼭 채우지 않아도 수당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 추울 때 더울 때 길에 서 있거나 일하는 것은 어른들 보는 시각도 안 좋고, 꼭 취로인부처럼 다니는 것도 안 좋고, 모자 쓰고 옷 입는 것도 그렇습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그 것도 조금 문제있다고 봅니다.
보기에 안좋게 보여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정시간을 하시고 대가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는 며칠씩 간격을 두고 교대로 하시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교통할아버지가 근무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입금을 주고 시켰을 때는 시키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노원구지회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는 것인지,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잡혔습니까?
계수조정 때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집행된 내역서 있으시면 그 내역서를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계획서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복지담당주사님이 안계시지요?
저희는 당장 급합니다.
답답한 사람은 접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8페이지, 2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늘은 것입니까?
제가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안해 봤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99페이지 제일 밑에 경로당개보수비가 3,500만원 있는가 하면 뒤에 또 도암경로당개보수비 4,950만원이 개보수비를 같이 넣지 왜 따로 따로 넣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식 용어, 명칭이 경로당입니다.
노인정이라고 표기된 경위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데는 경로당이라고 써야됩니다.
이 간판들이 나무간판이라 바꾸기는 어려운데 동사무소 공무원들도 노인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의식적으로는 경로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노인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노인정으로, 저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노인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 노인정이고 경로당은 우리가 경로효친사상에 의해서 노인들을 모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2페이지, 30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전에는 간담회로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좀 달리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가정복지과 예산의 전체 내용을 보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아주 미약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노원지역에서는 특히 임대주택집단화로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쉼터도 1년에 4번 정도 위로방문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예산쪽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 명 정도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께서 특별히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출소년소녀를 적극 안내도하고,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켜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건비 2인분만 겨우 반영을 했는데 사실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지요.
서울지역의 청소년쉼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YMCA청소년쉼터하고 강남구청소년쉼터하고 대한성공회청소년쉼터가 있는데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하려고 청소년과하고 많이 접촉을 했는데 그것이 4월, 5월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지금 쉼터 지원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예산이 잡힌 것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대한성공회에서는 후원금이 대한성공회예산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됐습니다. 형편이 안돼서 못했을 수도 있죠. 작년에 없었던 것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업무량도 많고 특히나 굉장히 많은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가정복지과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려고하기 때문에 더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303페이지 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 같은 그런 사업들은 과감히 문화원이나 문화쪽에 넘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가정복지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도 아니고 이벤트회사에 분명히 넘겨주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가정복지과에서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가 있는 것인지 다른쪽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어디다 떼어서 준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 주대상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저소득층 자녀인데 소년·소녀 가장이 저희가 79세대에 160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동복지 전문요원이 있는데 그 분이 그 아이들을 참 잘 지도하고 있어요. 속속들이 전부다 안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낯설움을 참 많이 타기 때문에 다른 전문적인 곳에 이 사업을 떼어주면 아이들이 낯설어 합니다.
이것이 약간 특수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현재는 1회로만 한 하고 있는 1회로 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 정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립심을 키워줄 수 있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이나 자부심을 키워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유적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시나 보호복지부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 민간단체에서 이런 저소득자녀들이라든지 결손가정아이들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아이들의 정소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노력은 실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이왕이면 문화유적지를 순례하는 것 보다 차라리 상담단체라든지 청소년단체에 의뢰를 해서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변동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한 분이 돌아가셨죠?
조례를 저희가 통과를 못 시켰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의요구를 했는데요 통과를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같은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있는데 유사한 단체를 왜 자꾸 조례로 만드느냐, 그러한 맥락에서 추진이 안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은 가정복지과에서 굳이 이 일을 계속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복지과에 다른 업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까지 하느라고 힘들고, 또 문화원에서는 실제 해야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안하고 있거든요.
304, 3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실과 관련된 것으로 공보체육과에 구레크레이션교실과 동레크레이션교실이 있고, 동체육교실과 체육교실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대체로 여성교실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의 빈곤이라고 느껴지는데요 각 특성을 살려서 자기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교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각 동별로도 사실 참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종이접기나 글짓기교실이나 학부모 교육에 관한 것이라든지 자녀교육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참 많은데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풍부하게 하지 않고 각 부서엣 단체들에게 비슷비슷한 것들을 실제로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전체 내용을 수거해서 보고 특성에 맞게 역할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각 동별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왕이면 동에서 들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혼모예방교육도 현재 보건소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도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나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전부다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순결교육 위주로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 예방을 할 수 있고 현실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보다 더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이것도 과감히 보건소 쪽으로 넘겨도 좋을 것 같고, 보건소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다 받아서 학교로까지 담당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상담역할까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역할 분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교실운영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환경교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하죠, 환경과에서도 하죠, 전문성이 없어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중복해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은 이 분들이 오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곳을 1년에 한, 두 번씩 견학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청소년수련실운영과 상계2동공부방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6명의 봉급이 똑같습니까?
작년에는 구분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것을 보면 물론 호봉수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월계청소년수련실 시설장이 77만2,000원, 상계2동 공부방 시설장이 91만2,000원 약 14만원 내지 15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번에는 호봉수도 없고 책자로 봤을 때 똑같은 시설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봉급 차이가 나는지, 호봉수라도 적어줬으면 참고가 됐을텐데, 작년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밤송이를 주으로 간다든가, 여름에는 산행을 한다든가, 수영을 간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133만원을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120만원이 들 때도 있고 150만원이 들 때도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의 예산이 변동이 생깁니다.
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현재로는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활동비는 그대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체 예산 960만원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산출근거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가 더 가깝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많이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 쪽에서 그때 우리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 어떤 교회와 두 군데가 들어와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다, 수당에서 뜯어져 나가고 이런것이 삭감되었는데 아무 부담없이 간단히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직원들 사기는 어떻습니까?
사기는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분발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년 쉼터, 구립 어린이집, 방과후 공부방 운영, 그리고 마을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요청한 것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상계2동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5억을 저희가 예산배정을 받았고 추경에 1억2,500만원을 요구해서 편성되어서 6억2,5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나는 노원구 상계동 360번지 5호상에 대지 약 72평, 건물 114평이 되는 건물을 저희가 매입하였습니다.
일단 매입을 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면, 어떤 일반적인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보수비가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늦게 추진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개·보수비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개·보수비가 9,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이 예산도 역시 건축과에 의뢰해서 건축과에서 그 건물을 나와보고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개·보수비로 9,05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9,050만원의 예산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내년에 건물을 매입해서 상반기에 시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내일의 예산안 심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2일은 지역경제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조정하여 12월12일은 지역경제과와 환경과에 대해서만 심사하기로 하고 청소행정과는 12월14일 심사하기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12일은 지역경제과와 환경과를 12월14일은 청소행정과와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봉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성배
사회복지과장조광덕
가정복지과장김예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신석
여권과장이성진
예산담당주사곽귀현
생활보호담당주사이인희
여성청소년담당주사왕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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