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1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제4차회의)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3분 개의)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의 민방위재난관리과, 여권과 및 생활복지국 소관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4분)

○위원장 황의덕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한 위원님께서 한 건 가지고 질문할 때 여러 위원님께서 우왕좌왕하시면 진행상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만일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때에는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되 성명과 직급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신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신석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98년도 예산은 5억4,400여만원으로써 '99년도에는 2억8,000여만원이 증가된 8억2,6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별로 보면 민방위관리 부분에서 '98년도 4억1,800만원에서 '99년도 5억8,500만원으로 39.8%가 증액이 되었으며 병사관리 업무는 '98년도 1억2,500여만원에서 '99년도에 2억4,000여만원으로 1억1,500여만원이 증가되어 92.4%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안별로 구체적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방위관리 부문입니다.
  중점 편성내용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제수당이 3억6,500여만원, 재난관리기금으로써 3,200여만원, 을지연습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비가 1,200여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가 1,1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총무계획 작성 등 일반운영비에서 3,100여만원이 감소 편성 되었고, 중점자원의날 행사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50여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제수당이 1억6,800여만원이 증가 되었고, 화생방분대원 교육여비 등 민간실비보상금에서 1,1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써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을지연습 화상회의시스템 구축비로 1,200여만원이 별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편성내용은 병역의무자 여비가 1억4,700여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가 3,600여만원, 병무행정 관련 공공요금이 5,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가 300여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병무행정 관련 사무용품비가 46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병무행정관련 공공요금은 4,200여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병역의무자 여비는 7,8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병무종사원 여비는 47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가되고 감소된 내역을 설명올리면 우선 가장 큰 증가요인이 민방위관리에서 1억6,800여만원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이 68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시비에서 구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1억6,8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병사부분에서 국고예산에서 1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문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동사무소에 병사담당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대신 병사담당 업무 대신에 모든 업무가 등기로 발송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료가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비 산정기준이 현실화됨에 따라서 국고에서 1억1,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고 36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367페이지에 주민신고 프랑카드가 10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각 동마다 하나씩 게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25개를 했는데 올해는 10개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하나씩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신석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초긴축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10매가 아니고 24매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이것은 24매로 올릴 것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동마다 하나씩 게시해야 됩니다.
○위원장 황의덕    남장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368, 3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368페이지를 보면 통대장 및 직장대장특별교육교재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교재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신석    이것은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을 3월부터 실시하는데 3월에 실시하기 이전에 우선 민방위 통대장을 소집해서 통대 운영방침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책자입니다.
박남규위원    예전에도 줬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신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못 봤는데 있으면 갖다 줘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신석    예.
○위원장 황의덕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70, 37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2, 37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4, 37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6, 37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박남규위원    376페이지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전부 다 보통이든 등기료든 몇 매라는 것을 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신석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병사업무를 할 때에 각종 통지서교부라든지 영장교부를 대민교부를 했습니다. 사람한테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말이 아니라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과는 몇 명 예측을 해서 몇 명 곱하기해서 구체적인 예산을 뽑았는데 여기는 일시불로 이렇게 적어 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신석    등기우편료는 1,170원인데요 대체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등기발송 건수는 3만99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당 1,270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아시는 것처럼 병무청에서 일괄 지정해서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철위원    374페이지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이 나와있어요.
  이것은 새로 보급하겠다는 건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신석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구 민방위대원의 방독면이 저희 구청하고 동사무소 합해서 현재 1,10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28개를 신규로 구입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전 지역민방위대원한테 방독면이 하나씩 돌아가도록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지역민방위대원이 7만2,000여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찰로 구입해서 7만2,000여개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봉철위원    민방위대원은 민방위대장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신석    아닙니다.
  민방위대장뿐만 아니고 20세에서 50세까지 편성되어 있는 대원 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만2,000여개가 필요한데 일시에 구입하면 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99년도에는 1차적으로 약 1,000여개를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겁니다.
○김봉철위원    가격이 1만1,500원 정도 되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신석    그렇습니다.
  방독면이 일반용이 있고 특수용이 있고 한국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싼 것입니다. 조달물품입니다.
○김봉철위원    조달물품인데 과연 화생방이 발생했을 때 효력은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냥 전시용 샘플로 마스크처럼 되어 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신석    이것은 전문담당요원들이 쓰는 특수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화통의 여과기능이 아주 우수한 것이고 일반 방독면은 그것과 같이 정교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아주 심한 피해는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김봉철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개수는 그야말로 1/3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과연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물건이냐, 아니냐예요. 아니면 특정업자의 로비로 인해서 그 물건 자체만 개수로 해서 팔아먹는 위주가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특수가 있고 보통이 있다고 어차피 할바에 몇 개를 사더라도 좋은 것으로 사야지, 유사시 발생했을 때 괜히 마스크 쓰고 다니듯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신석    그 수명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면적인 화생방전이 일어났을 때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봉철위원    그러니까 개수를 적게 사더라도 그야말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사야지, 그야말로 400원 내지 500원짜리 방진 마스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싸다고 많이 사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 단 100개 200개를 사더라도 쓸만한 것을 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신석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정부 예산은 부족한데 전민방위대원한테 하나씩 지급을 하다보니까 우선은 급한대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김봉철위원    나라에서 하는 거라면 좋은 걸 사라 이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신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376, 37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의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이어서 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여권과장 이성진입니다.
  여권과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인건비를 제외한 여권과 예산은 총 5,536만5,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3,373만9,000원, 여비 1,254만원, 업무추진비 516만원, 자산취득비 392만6,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약 50%가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대폭적으로 축소된 이유는 IMF여파에 따른 여권발급량의 감소에 따른 근무직원 축소입니다.
  즉, 28명에서 19명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직원의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96년도의 예산편성안을 보면 '98년 예산은 1억1,175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 예산은 5,536만5,000원으로 약 5,638만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99년 중점 편성 내용을 보면 PC 및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392만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 운영비가 3,373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 대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일반 운영비가 1,627만6,000원, 여비가 1,474만원, 업무추진비가 96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봉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철위원    이 여권과를 당초에 노원구에 유치할 때 노원구 재정자립도에도 기여한다고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입장에서 재정자립도에 기여하는지?
○여권과장 이성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권과가 출범할 당시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설명으로는 국가 업무를 대행하면서 얻는 보조금, 수입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여권과가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95년에 생겨서 '95년 '96년은 사실상 국고 보조비가 조금이라도 남았습니다마는 '97년과 '98년은 조금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 것은 최대한으로 국고 보조를 받도록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고, 금년에 마이너스 된 것이 약 2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보조를 해 주도록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만큼은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도 빠듯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에서 쓰는 돈만큼 충분히 보조를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해서 저희가 국가 일을 하는 만큼, 수입을 올린만큼 우리가 여기서 쓰는 경비, 봉급을 포함한 모든 경비가 100% 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봉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억원에 대해서 노원구의 재정이 더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여권과장 이성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8월 이후에 외교통산부에서 돈이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12월중에 거의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남장희위원입니다. 1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사용지 A4 가 1억8,165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1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4,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여권과장 이성진    일괄구매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분야에서 단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우리 의회사무국과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각 과별로 구매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여권과장 이성진    조달구매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남장희위원    의회사무국이 맞는지 여기가 맞는지 이것을 한 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남장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철위원    193페이지 친절봉사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뭡니까?
○여권과장 이성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친절봉사업무추진비라 해서 21만원씩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쓰는 비용이 뭐냐하면 저희가 여행사교육간담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직원친절교육강사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 타 시도에서 견학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권과를 찾는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차나 커피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고 외교통상부에 업무협의차 왔다갔다하는데 접대용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현재 적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김봉철위원    이것이 부서업무추진비하고 다릅니까?
○여권과장 이성진    예, 성격이 다릅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인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과마다 특색이 있는, 또 그 외에 드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행사 교육을 한다든지 외교통상부하고의 업무협의 관계라든지 타 시도의 견학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이만큼의 비용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김봉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김봉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과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수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황의덕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98년도에 우리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나름대로 저소득층 생활보호, 환경보존, 청소, 중소기업육성 등 우리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돌이켜볼 때 미흡한 점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새해에는 보다 새로운 각오로 구민들께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여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서 사업성 예산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생활복지국 예산심의에 있어서 국 전반에 대한 대략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의 총 규모는 1,093억8,511만6,000원이며 그 중에서 생활복지국 예산은 407억4,797만9,000원으로서 37.2%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을 사업의 성격으로 크게 보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사업이 283억여원으로 70%에 이르고 청소에 따르는 비용이 112억여원으로 28%로서 합해서 98%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 사업분야에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에 33억1,200여만원, 거택보호자 생계구호비 44억7,200여만원, 실직자 등 긴급하게 발생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한시적 생계구호비로 15억8,600여만원, 노임소득사업비에 46억1,500여만원, 상계종합복지관 건립비로 7억7,900여만원 등이며 가정복지분야에서는 보육사업운영지원비로 42억8,800여만원, 경노연금 및 노인건강진단비로 17억1,200여만원, 노인교통수단 35억1,600여만원, 가정도우미운영에 2억9,900여만원, 공릉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3억3,300여만원, 월계4동과 공릉3동 경로당 매입비로 3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상계 1동에 건립 예정인 재활용품 중간집하장 진입로 토지매입비를 1억4,4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은 주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사회보장적 경비로서 이는 날로 증가되는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인 점을 감안하셔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생활복지국 전 직원들은 주민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잘 파악하여 불편 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과로 돌아가시어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사회복지과장 조광덕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내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은 총 156억9,699만4,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98년 본예산 103억3,800만원에 대비해서 53억5,8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경상적경비는 6억1,400만원에서 6억500만원으로 9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저소득생활보호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 97억2,400만에 비해서 금년도는 150억9,100만원으로 53억6,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 주요요인으로는 한시생계보호의 급증과 또한 저소득학비지원의 급증으로 인해서 이 증가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금년도 4,300만원에서 내년도 4,400만원으로 100만원 증가됐고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는 600만원이 감소된 2,7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은 금년도 2억2,2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36억9,8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뒷장에 설명서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저소득 학비지원이 사실상 금년도에도 한시생계생활보호자대상 등 증가된 저소득자 자녀학비지원 관계가 간주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36억9,800만원이 계상됐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이전비 40억3,800만원이 내년도에는 64억900만원으로 23억7,000만원이 증가가 됐고 민간자본이전은 금년도에 없던 1억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 및 부대비 59억6,400만원을 금년에 예산집행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800만원 예산편성이 돼서 1,7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뒷장의 내년도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주민 생계보호 관련 예산입니다.
  경제난으로 인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생계비 소요예산이 급증하는 실정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6,141가구에 1만5,406명, 한시보호대상자가 1,508가구에 3,907명으로 총 7,649가구에 1만9,313명의 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보고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1인당 기본생계보호비가 16만2,000원씩 평균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긴급생계구호비가 1인당 월 2만원, 이상은 5인가족 한도내에서 3개월한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60억5,9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이중에는 거택보호자 생계구호비가 44억7,200만원, 한시적 생계구호 비가 15억8,6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와 시비, 구비의 분담 비율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에서 25%의 분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여기에 따른 주요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한시생계보호자가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서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로노임소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취로 희망세대를 추정을 해서 4,000세대로 취로 희망세대가 증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9월에 실시한 취로 희망세대는 3,926세대임을 보고 드립니다.
  월평균 참여일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12.3일, 일반저소득자가 10일로 취로노임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1만7,000원의 단가가 계속 유지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중랑천 및 지천정비사업과 산불감시, 녹지정비, 공원정비사업, 벽보제거, 재활용품분류 등 환경정비 경노무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46억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내시액인 국·시비 8억6,500만원, 구비 37억5,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취로희망세대 증가에 따른 예산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취로희망세대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년 동안의 증가 추이를 보면 '97년도 3,000세대, '98년도 3,700세대, 내년도에 약 4,000세대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 특별교부금 12억7,600만원이 시보조금 45억5,100만원에 대한 지원이 아직은 미정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취로일수라든지 취로인원을 전체 취로시키기 위해서는 시에서 포괄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중 미지정된 45억을 조속히 저희 구청으로 배정 받는 일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자체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자활기반조성사항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생활보호자녀 학비지원과 저소득주민등 명절특별위로금 등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자녀 학비지원으로 3,200명이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등 명절특별위로는 9,029세대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총 36억9,500만원으로 학비 지원이 33억1,200만원 이중에는 국·시비가 24억8,400만원이고 자체 구비 부담이 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등 명절특별위로가 3억8,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주민 등에 대한 명절특별위로는 매년 저희들이 예산액에서 지원되고 있는 항목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네 번째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재 등록장애인 7,262명입니다.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는 표와 같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에 따른 총 예산은 1,602만7,000원입니다.
  이중에는 장애인 단체 행사 지원으로 순수 구비입니다.
  992만원,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이 61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리 시설은 총 16개소로 종합사회복지관 단위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지원 예산은 3억320만원으로 우리 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릉사회복지관 장애인 탁아사업으로 1억1,200만원, 북부사회복지관 무료진료실 운영사업으로 3,000만원, 노원자활지원센타의 지원비로 1억1,000만원입니다. 이 노원자활지원센타는 국·시비 지원이 8,250만원, 우리 구 자체부담이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맹인복지관 점자도서실 운영비가 5,04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상계3동에 건립하고 있는 상계종합복지관은 내년도 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지금 현재 3층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총 규모는 2,672㎡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관련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내년도 예산이 7억7,9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7억7,9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시설비가 7억2,300만원, 감리비가 5,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과 연계하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최대한 본청 시비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김성환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5억이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결위의 최종적인 통과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중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사회복지과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른 준비로 인해서 예산심의는 오후에 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73페이지 끝부터 2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수첩이 있는데 3,000원씩 400부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몇 페이지 정도 되나요?
○생활보호담당주사 이인희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박남규위원    작년 수준과 똑같습니까?
○생활보호담당주사 이인희    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작년에는 200부를 만들었는데 단가가 2,0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400부를 만들어서 부수가 많아지면 단가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단가도 더 많아지고 부수도 많아지고 이해가 안갑니다.
  작년도에는 200부를 만드는데 단가가 2,000원이었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2,000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수첩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그 문제는 실물을 확인한 후 다시 하기로 하고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은 시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운영비도 전혀 부담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예, 운영비까지 시에서 다 지원됩니다.
유송화위원    인건비까지요?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예.
유송화위원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지금 구매 방침중에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올해안에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예. 원인행위까지는 올해안에 되고 아마 내년초에는 될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김봉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봉철위원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이기재청장님께서는 운행을 안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운행을 할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예, 계속해서 운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셔틀버스 운영 실적은 사실상 저조한 편입니다마는 장애인 관리라든지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한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그 시설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 셔틀버스 운행은 전면 폐지는 안합니다.
○김봉철위원    당시의 구청장이 셔틀버스 운행은  예산 낭비다, 이렇게 평을 한 것에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를 무릎쓰고 한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어쨌든 복지관리에서 기존에 있던 전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서 전체 지원이 안된다면 그것은 복지 차원의 정책이 아닌 것이므로 당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부 수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배정받는 셔틀버스만이라도 계속해서 셔틀버스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이용자 숫자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행은 하는데 다시 돌아오는 코스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운행하는 것도 시간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이 1시간 일보고 돌아오려면 당장 뭘 타고 가야될지 이동수단이 없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각장 옆ㅍ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운행하는 횟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한 대가 오게 되면 그야말로 정말 자주다니고 다시 돌아오는 코스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합복지관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현재 이용 숫자가 약 150명 도니다고 하는데 평상시 복지관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접근도가 낮기 때문에 잘 못가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장애인이 많이 사는 단지들을 주노선으로 하는 문제, 되돌아가는 문제, 그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노선만 잘 운행을 하면 시간상의 문제라든지 지금보다는 두 세 배의 효율은 높아 질 수가 있습니다.
  김봉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문제이지 운영만 잘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봉철위원    그리고 그 셔틀버스로 저녁때 고등학생들 귀가에 따른 연계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밤 9시에 대진여고 앞에서 여학생하고 직원들 통근버스도 하고 현재 있는 장애인 셔틀버스도 같이 야간에 학생들을 태워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률이 1회에 60명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철위원    그럼 야간학생 귀가 편의에 따른 몇 %의 요금을 받습니까? 아니면 전액 무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운행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봉철위원    그러면 당초에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하려는 찰나에 학생귀가 버스 운행으로 연계가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학생들 귀가시키는 무제하고 장애인셔틀버스 운행하는 것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주간에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를 야간인 별도시간에 재활용한다는 차원입니다.
○김봉철위원    사회복지과장께서도 그 인사때 얘기가 기억이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무슨말씀이신지?
○김봉철위원    셔틀버스 운행으로 예산이 낭비됐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글쎄요.
유송화위원    그런 발언하신 적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잘못 발언하신 것 같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기억이 잘 안나서 죄송합니다.
유송화위원    이미 저희가 예산으로 차를 배정했고 또 그 차가 특수시설의 차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노원구처럼 등록장애인이 많은 구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운영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봉철위원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떻게 25만원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그것은 법정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금년도에는 10만원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250%가 올랐습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계수조정 이전까지는 갖다 주십시오.
  금년도는 1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그것이 잘못 책정이 됐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셔틀버스가 서울시에서 한 대 더와서 2대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맹인복지관, 뇌성마비복지관, 이렇게 장애인복지관들이 몰려 있는 것도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실이 그런이상 한 대 정도는 그 쪽에다 위탁을 해서 자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이용시설에 자체 운영하는 버스가 총 3대 정도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운행하는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뇌성마비복지관에서 3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없다고 들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아니고 뇌성마비복지관입니다.
  거기에서 자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다른 장애인 이용시에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76페이지, 27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98년도 예산에서 사회복지전문위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98년도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업무추진비는 전혀 예정에 없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간담회, 그러니까 정액급여 방식이 아닌 간담회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유송화위원    몇 회 했죠?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금년에 1번 했습니다.
  연말쯤 해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특별위로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의시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복지사들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좀 반영이 가능하다면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사회복지 전문위원과 관련해서는 이러저러한 다른 이유를 떠나서 복지업무랄지 특정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제대로 교육될 기회나, 또 이 분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참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간담회 비용으로 하실 계획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를 하실 계획이시면 좀 더 철저하게 내용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단지 간담회 비용으로만 그치지 말고 저는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위원 교육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100만원 5회 정도로 해서 500만원 정도를 계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현재 부랑인단속 업무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예, 그렇습니다.
유송화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그렇지 않아도 제가 8월 이후에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랑인외에 실직자들이 노숙하면서 겨울철이 되다보니까 동사 예방 등을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면서 발견되면 바로 희망의집 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밤중에 저희 구청으로 안내를 했을 때에는 저녁에 재우고 아침에 때가 되면 식사도 대접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 등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호주머니 털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사실 지금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등에서 좀 더 고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고맙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예, 계수조정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겨울에는 동사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저희가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고맙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리고 277페이지에 장애인 행사비 지원이 있는데 72만원씩 5회로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맹인대린원 졸업생 출하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불우이웃돕기 기금에서 대린원 졸업생들에게 양복을 해주는 그런 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금에서 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졸업생 축하금도 계상해 놓고 해서 이중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기금에서 안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계속해서 지원했던 사항이고, 또 시설 관리라든지 저소득층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한 번 지원했던 분야를 중간에 중단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마 불우이웃돕기기금은 더 이상 저희들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아마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금년까지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송화위원    그러면 '99년부터는 불우이웃돕기기금을 사용 안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예, 민간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됩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축하비 비용으로, 격려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생활보호담당주사 이인희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웃돕기기금에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웃돕기기금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편성해야만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앞으로 그 기금운영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활보호담당주사 이인희    그러니까 이웃돕기기금은 지금 현재로서 올 연말가지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남으면, 지금 공동모금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곳으로 나머지 부분을…
유송화위원    공동모금회요?
○생활보호담당주사 이인희    공동모금회, 이것은 민간단체입니다.
  모든 이웃돕기창구가 일원화되어서 거기에서 모아서 각 사회복지시설이나 도와줄 분야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저희 노원구에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아니, 시 전체로 만듭니다.
유송화위원    서울시 전체로요?
○생활보호담당주사 이인희    예.
유송화위원    그러면 각 구의 불우이웃돕기기금이 전부 다 모여서 서울시 전체에서…
○생활보호담당주사 이인희    그렇습니다. 전국공동모금회가 생기고 지방별로 지방조직이 생길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담당주사 이인희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에 필요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안맞고 긴급히 이것을 오할 때는 잘 안맞을 것 같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마다 현재 기금의 액수가 다를텐데 그 액수는 보통 어떻게 맞춥니까, 평균적으로 맞추는 것입니까?
○생활보호담당주사 이인희    그것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모든 모집과 배분을 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잔액이 없는 구도 있고, 왜냐하면 당초 법이 만들어지면서 전부 올 6월미일자로 해서 7월1일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나 책자같은 데 나온 것을 봐서는 올 연말로 마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감이 되면, 만약 그때까지 집행하고 남은 돈은 전부 거기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것을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잔액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뭐냐하면 현재 있는 기금의 반납액수가, 액수여부가 불균등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지원체계도, 지원하는 비율도 반납된 액수에 비례해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공동모금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직접 시설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이 없고 시설로 바로 %를 받아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개인은 신청이 안됩니까?
○위원장대리 김태선    개인이 받는 것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저도 앞서 유송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쉬운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종사자수련회, 사실 이런 사람들보다도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이런 분들도 우리가 배려를 해야됩니다.
  여기 보면 가정보육시설 간담회는 년 2회를 합니다.
  그리고 보육관련 그분들은 1년에 개인당 4만원씩 들여서 수련회도 합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우리 노원구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데, 가정복지과는 상관이 별로 없는 분들한테 수련회도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 이런 중요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을 소홀히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최소한 년 2회 정도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직원 차원에서의 복지사들, 각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포함해서 그 직원들도 우리 일반직 직원들과 마찬가지의 생활을 하기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만의 특별프로그램을 위해서 별도의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 일반직원들하고 어떤 갭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저희들은 최대한…
유송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논란하지 마시고 계수조정 때 이야기 하지요.
이남석위원    과장님, 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 복지관에 속해 있는 복지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어린이집 교사들보다 고생을 하십니다.
  어린이집 봉사자들에게는 1년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복지사들을 그분들에 비해서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그것은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앞서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98년 업무현황을 구청장이 설명을 할 때 공약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간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저희들이 행정사무심사시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종합센터를 내년도에 직원 3명으로 구성해서 자원봉사총괄을 하기 위한 센터 설립을 위해서 4,965만6,000원을 예산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됐고, 그 4,965만원중에서 국비로 50%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구 자체 부담이 2,45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구 자체의 예산으로 우리가 요구한 것이 2,871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할 저희 과 입장에서는 타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송화위원    예, 구청장이 주민한테 약속한 것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실제 만들어지는 근거가 구청장의 하겠다라는 의지 정도로, 그전에 그렇게 저희 구의회에서 수없이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예, 알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장애인행사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예,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오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이 시설장애인 행사지원비는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어디 어디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시설장애인은 표를 가지고 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맹인들의 흰지팡이 날 행사 이런 데에 지원하고 또 정신박아시설에서 지원하는 행사에 지원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이용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마는 이 4개의 이용시설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 노원구 지역 자체의 어떤 시설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거의 전국 일정 부분을 맡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게 되면 전국 지체장애인행사, 이런 행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유송화위원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알려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278페이지와 27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저소득주민 명절위문품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예.
이남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1년에 2회 연말과 추석에 저소득 주민들에게 명절위문비로, 옛날에는 물품을 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2만원 상당의 농수산물 상품권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지금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들이 새로 생겼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예.
이남석위원    그분들한테도 앞으로 전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지금 현재 예산 형편상 그분들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보호를 해야 원칙입니다마는 예산 형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6,800가구는 법정구호대상 계속관리대상이고 해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자활보호 대상자들 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혜택을 보면서 그 분들은 명절 때 2만원 상당을 받는데 이 분들은 아무 것도 못 받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분들에게도 1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원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저희가 계수조정 때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178페이지 밑에 보면 정액단체보조금에서 보훈 4단체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입니다.
정진만위원    대충 회원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관리담당주사 김종한    4개 단체에 약 1,000명입니다.
정진만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것이 하계1동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2동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상계1동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 위에 있는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점자도서실 5,040만, 이것은 국비나 시비 받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예, 받지 않고 우리구 자체사업으로 '95년부터인가 계속해서 시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니까 이것이 그제 사회복지예산 국비에서 다 삭감됐는데 그 중에서 점자도서실 5,000만원 올라간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는 것인데 이런 것을 국비나 시비 받는 것 알아보신 것 없으세요?
  지금 점자도서실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이 시비나 국비를 받고 있는데 왜 우리는 구비로 지원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제가 알기로 점자도서실 운영이 일부 시에서 타 시설에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지원이 안되고있어서 당초에 구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된 사항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이런 사항같은 경우는 실제로 타 구에서는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안들, 그렇지 않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시비나 국비로 받을 수 ㅇㅆ는 것은 계속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리고 그 위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있는데 조끼하고 모자를 올해는 몇 개 만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금년에는 만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따로 올린 것이지요?
  어ㄸ■ㄴ 의도로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담당주사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직책과 성명을 얘기해 주십시오.
○생활보호담당주사 이인희    예, 생활보호담당주사 이인희입니다.
  그것은 학생들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자연탐사하도록 한다든지 장애인 시설 같은 것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을 샘플로 조사해서 학생들이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50명 모집해서…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니까 그 50명에게 이것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생활보호담당주사 이인희    예, 이것은 개별지급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다시 할 때마다 입는 것이 아니고 아예 한 번 하는 자원봉사자한테 이것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생활보호담당주사 이인희    예.
유송화위원    50명에게만 지급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보호담당주사 이인희    이것은 학생들을 봉사활동하는데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앞으로 커나가는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도 시키고, 이러한 의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구청에 자원봉사하러 오는 학생들만 주겠다는 것입니까?
○생활보호담당주사 이인희    아니, 그 학생들이 아니고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중랑천 탐사라든지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또 거리의 분리수거 관계가 잘되고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하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봉사활동하도록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아니,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다 자원봉사시간을 해야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생활보호담당주사 이인희    그 학생들은 시간이 불과 몇 시간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면 일주일 단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방학기간중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태선    몇 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생활보호담당주사 이인희    저희들이 하루종일해서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총 48시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보통 학생들이 약 20시간 해야 됩니다.
○생활보호담당주사 이인희    그런데 저희들한테 오는 학생들은 보통 하루에 4시간정도 합니다.
정진만위원    그렇게 지원하려면 조끼, 모자뿐만 아니라 식비같은 것도 대줘야 하잖아요.
○생활보호담당주사 이인희    그럴 정도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현재로는 모든 부서가 정액보조단체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는 지원해 주는 단체뿐만이 아니라 민간단체도 지원해 주는데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생활보호담당주사 이인희    정액보조단체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국가에서 법규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유송화위원    예, 정액보조단체는 이해를 하니까 나머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예산담당 임동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임동희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과목 구분과 설정 책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잠깐,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임동희    예, 과목부분과 설정 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꼭 단체가 아니라도 여기에 보면 가항목에 민간경상보조란이 있습니다.
  민간이 행하는 향후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14조에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유송화위원    보조제한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예산담당 임동희    그것은 제가 법령을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정액보조 단체가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저희 구에서 계속 정액보조를 해 주었던 민간단체들입니다.
  이것에 의하면 개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야 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곽귀현    그 원칙은 이미 풀보조로 해서 지원해야 되지만 이것은 사회단체니까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지금 여기에 기획예산과 직원있으니까 좀 더 알아가지고 오세요.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이 사항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278페이지, 27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상당히 방대할 뿐만 아니라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명절위문품비는 추석하고 설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게도 지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 들한테 2만원이 아니라 1만5,000원이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분들도 아마 감내를 하실 겁니다.
  추석 때 2만원 나갔지만 같이 나누어서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시적이라고 이름만 쓰여있지 법적인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럼 다른 사항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80, 281페이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82, 28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박남규위원    283페이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박남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자활지원센터 아시죠?
  금년도에 우리 구비로 청소년교실해서 3,000만원, 취로사업으로 2,500만원, 지원센터는 2,000만원, 이렇게 구비가 나가는데 갑자기 없었던 사업이 이렇게,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사업계획서도 없던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취로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게 아니예요.
  지금 자활센터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그러니까 자활센터 자체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동사업장, 취로사업 등등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료급식도 대단위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자체 취로사업으로 실시하도록 해서 그 예산들이 금년에는 시에서부터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계획서도 없이 구비가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예산은 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책정이 됐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부터 내려온 예산 1억중에 25%는 구비 부담으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5%는 시비이고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25%입니다.
  당초에 총괄 예산 책정 ㄱ준이 복지부에서부터 책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자치구에서 부담할 부담비율을 지켜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여기는 지금 시비로 해놨는데 보호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이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여기는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시비로 표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국비, 시비 포함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입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98년도 고용실업대책사업안을 받아봤습니다. 청소년교실에 대해서 5,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최소한 프로그램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또 취로사업 단가가 지금 1만7,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단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서를 받아서 구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없어요.
  무조건 복지부에서 예산을 줘라 했다고 강제로 주면 지방자치단체는 운영할 필요가 없죠. 지방자치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 그냥 따라하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시는 미리 사업계획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그런 사업계획서가 없어요.
○위원장대리 김태선    지금 사업계획서 갖고 계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받은 사업계획이 따로 있으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제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우리 구 자체에서 자활지원센터에 부담하는 것이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시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활지원센터에 8,000만원, 그리고 같은 자활지원센터의 청소년교실이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750만원, 구·시비가 2,25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시비가 75%, 우리 구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25%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잠깐만요, 자활센터에 구비 지원하는 것 다 합하면 5,25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아니죠.
  자활지원센터 8,000만원, 청소년교실 3,0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이죠.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 뒤 284페이지의 자활지원센터 취로사업비도 250만원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합쳐야죠?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이 취로사업은 별도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지금 취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선정기준도 전혀 없죠? 그리고 청소년 문제를 상담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전혀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할 때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원칙은 아는데 최소한 취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선정기준과 무슨 계획서가 있어야 구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구비가 1~2,000만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생활보호담당주사 이인희    생활보호다망주사 이인희입니다. 자활지원센터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 국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 국가에서 저희한테 돈하고 국비를 그 만큼 줄테니까 지방비를 25%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업계획서를 받을 수가 없고요, 저희가 연초에 배정하기 전에 보조금 신청서를 받으면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조종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유송화위원    자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한 사업중에서 실제 공적구조 형태만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민간인이 실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보호복지부 풀보조 받아서 잘 해왔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정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다시 말씀나누기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284페이지, 285페이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지금 시의회에서 5억 정도를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안대로 확정만 된다고 한다면 5억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계속비로써 7억 정도가 아니라 당초 예산에는 9억8,000만원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억7,900만원이면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예.
  다시 건축과로부터 소요예산 판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유송화위원    다시 하신거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예.
유송화위원    그럼 만약에 저희가 5억을 시비로 실제 받게 된다고 하면 2억7,000만원 정도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일단 이렇게 두고요 서울시의회 예결위에서 확정되는 것을 보고 저희가 5억을 구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정신지체 공동생활가정이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지금 충현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2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원구 관내에 5개의 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련의 국비나 시비로 지원된다고 해서 저희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저희 구의원들이 못보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담당주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교부금 신청할 때 분명히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나 시비로 지원되는 경우에도 그 사어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 의원들에게도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것 이외에 실제로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의원들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저는 꼭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광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이어서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가정복지과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지 않고, 총괄보고는 아침에 국장님께서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99년도에 126억4,853만6,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1억8,893만3,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55억994만2,000원으로 역시 4억7,057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740만6,000원으로 역시 359만4,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 항목에 있어서 3,432만6,000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1,156만9,000원입니다.
  페이지 넘겨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360만원, 운영수당이 280만원, 급량비가 1,407만원, 임차료가 28만7,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여비 항목에 있어서는 1,386만원으로 국내여비를 비롯해서 기본업무추진여비와 국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1,922만원에 대한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시민합동결혼식 360만원, 보육관련단체 간담회비가 1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수련회가 1,000만원, 가정복지업무추진비가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비가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4억4,253만6,000원으로 역시 4억6,697만6,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44억182만3,000원으로 1억9,137만9,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874만2,000원으로 민간실비 보상금은 보육교사훈련비지원이 875만원, 보육프로그램보급비가 1,9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42억5,032만6,000원으로 1억73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보육시설운영비가 31억4,33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놀이방 예산이 960만원, 보육시설운영개선비가 7억7,218만4,000원이고 291페이지의 구립보육시설 영아간식비가 1억9,110만원, 방과후보육운영비지원이 3,36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1억2,275만5,000원이 내용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보육시설기능보강비가 2,891만5,000원, 특수보육시설설치비가 9,0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구비지원이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은 10억4,071만3,000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민간이전이 5억2,605만1,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이 1억2,900만원, 마을복지회관 위탁운영비가 1억6,700만7,000원, 결손가정저소득자녀 방과후공부방운영비가 2억3,004만4,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9,366만2,000원으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가 3억3,398만2,000원, 구립어린이집 재건축은 월계1동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5,0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1억2,100만원으로 내용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교재교구지원이 8,600만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2,500만원 신상품이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보수공사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총 예산은 67억8,218만원으로 7억9,119만6,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4억2,618만2,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는 2,259만2,000원으로 일반수용비는 2,043만원, 운영수당이 50만원, 피복비가 16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986만원은 노인여가시설위문 906만원, 경로당 개관식 선물이 60만원, 노인건강진단대상자 음료수비가 20만원, 경로효친 행사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3억7,373만원의 내역을 보게 되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결식노인지원비가 2억2,560만원, 노인 시설입소자위문 800만원, 구청장 표창 부상품이 384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 1억3,629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게 되면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료가 1억2,672만원, 어린이한문교실이 668만원, 노인교실 지원이 144만원, 노인봉사자활동비가 145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62억5,599만8,000원으로 8억5,543만8,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58억4,349만8,000원으로 4억7,793만8,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58억4,349만8,000원의 내역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이 17억1,000만원, 노인건강진단비가 214만4,000원, 경로당지원이 3억1,5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35억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2억9,938만4,000원에 대한 내역은 가정도우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4억1,25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게 되면 민간이전이 800만원, 정액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노원구지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8,450만원, 시설비는 경로당개보수비가 3,500만원, 도암경로당개보수비가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3억2,000만원으로 월계4동 경로당 건물 및 토지매입비가 2억5,000만원, 공릉3동 경로당 건물 및 토지매입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1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3억5,641만4,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5억955만9,000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351만8,000원에 대한 내역은 일반수용비 1,251만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35만6,000원, 운영수당 560만원, 연료비가 224만4,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376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건전소비정착 및 환경보호활동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단체 지도자 육성비 350만원, 노원가족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가 126만원,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이 720만원, 모범어린이 청소년표창행사진행비가 100만원, 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비가 630만원, 소년소녀가장위문비가 37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4,324만3,000원에 대한 내역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설수용자 위문이 32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4,265만3,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798만원에 대해서는 노원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 구청장표창이 638만원, 노원가족글짓기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80만원, 여성위원회 세미나발표자에 대한 사례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41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게 되면 기타보상금으로서 여성교실운영이 2,892만원, 어머니교실강사료가 50만원, 미혼모예방교육 200만원, 환경교실운영이 150만원, 자원봉사자 596만원, 직영공부방 자원봉사자비가 949만원,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가 960만원, 등 여성교실운영 강사료가 2,304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교육강사료가 4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억6,589만3,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게 되면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에서 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공부방위탁운영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5,749만3,000원으로서 4억3,546만5,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억5,714만3,000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월계청소년수련실 운영비가 8,075만8,000원 상계2동 공부방운영비가 4,821만7,000원, 청소년쉼터운영비가 2,816만8,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 35만원은 직영공부방 선풍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가정복지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85, 286, 28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287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수련회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박남규위원    수련회 1인당 4만원씩인데 왜 250명으로 작년보다 인원이 갑자기 올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남규위원    작년도에 200명이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설이 2개소가 늘어나고 민간시설도 자꾸 확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를 조금 늘렸습니다.
박남규위원    수련회는 주로 어디로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세미나형식으로 해서 1박2일 정도 다녀옵니다.
박남규위원    올해도 갔다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금년에는 교사들은 용인에버랜드에 갔다왔고 시설장님들은 지금 현재 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가정복지과에서 가는 것은 아니고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8페이지, 289페이지 질의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구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이 차별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와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2세미만 간식비로 하루에 910원씩 생보자나 저소득가정의 자녀가 입소되어 있을 때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특별하게 지원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구립은 운영비라고 해서 인건비가 50% 교사가 10명이라고 한다면 10명에 대해서 50%만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시설장은 100%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시설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시설장 100%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시설장은 100%가 아니고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렇습니까?
  담당자 얘기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아, 시설장은 9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답변하실 때 숫자 바뀐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90, 29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두 자녀 아동에 대한 지원은 혹시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민간보육시설 두 자녀지원 해줍니다.
유송화위원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유송화위원    저소득자 뿐만 아니라 두 자녀 자녀까지도 해주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다 지원해 줍니다.
유송화위원    예,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아동들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나 구립이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292페이지와 2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    293페이지 제일 위에 자원봉사지원에 198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이 사항은 보육시설교사가 임신했을 경우 또는 교육갔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보육교사자격증 있는 사람만 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올해 몇 군데 나갔습니까?
  올해 지출된 내역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제가 금년에 지출된 내역을 자세히 다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그러면 올해 지출된 내역 자료를 갖다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제출하겠습니다.
남장희위원    같은 페이지의 월계1동 어린이집 설계비가 5,00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지난 추경 때 철거비가 4,500만원 되어 있었죠.
  그 4,500만원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건축과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남장희위원    그런데 4,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실제로는 3,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4,500만원과 3,000만원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설계비 같은 것도 과다 책정이 아닌가, 또 한가지 여기에는 안올라 왔지만 월계동 어린이집이 7억4,000만원인데 그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대지도 좁은데 얼마나 잘 짓기에 7억이 넘게 들어가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런걸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실제 집행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 월계동 어린이집도 7억이 넘게 올라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무조건 많이만 책정해 놓고 보자, 공무원들이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사실 저희들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몇 평을 짓는데 신축비 얼마, 설계비가 얼마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건축과에다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서 건축과에서 예산 얼마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공사시행 과정에서 만약에 공사를 입찰한다고하면 더 많은 가격이 다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5,000만원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인데 저희들도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보니까 자료나 책자 같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 실질적인 금액이 이렇게 적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견적을 받는다든가 할 때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저희는 건축과에다 의뢰를 해서 항상 자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가지 더 플러스 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도 문제가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모든 건물은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건축과에서 합니다.
남장희위원    물론 예산은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예산은 무조건 방만하게 잡아놓고 보자는 이런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을 버려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견적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평균을 내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정말 내집을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만 잡아 놓겠습니까?
  국가 일이지만 내일 같이 그런 마음자세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남장희위원님 저희도 역시 동감입니다.
  예산 요구를 할 때는 가정복지과 사업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과에서도 참 부담스럽고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런 것도 실비로 정확하게 해주면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요구하기도 좋은데 저희도 그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리고 바로 그 위에 공릉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액이 몇 년 상환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3년 상환입니다.
남장희위원    지어졌습니까, 땅만 매입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지금 거의 완공이 되어 갑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니까 땅을 사기도 전에 건물을 지은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계약금만 지급하고 지은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지난번에 시민복지국에서도 민원이 제기 됐던 섭니다. 아파트앞에는 짓지 말라고 민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벌써 지어 놨다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아니, 지역을 옮겨서 지은 겁니다.
남장희위원    그 때 미원이 좀 있었죠?
  원래 지으려고 할 때는 아파트에서 짓지 말라고 해서 자리를 옮겨서 지었다구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옮겨서 지은 겁니다.
남장희위원    앞·뒤가 안맞네요. 집을 지어 놓고 땅 값을 주고.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시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구립어린이집 재건축이 96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이것은 설계에 따라서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위에 설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실시설계비가 5,080만원이고 이에 따른 감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여기에 대한 몇 %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항목을 정해 놓게 되면 어디에 쓰는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감리비면 감리비, 이렇게 어떤 항목을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이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수정을 하게.
  감리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잡비로 쓸 것인지.
유송화위원    월계1동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재건축과 현재는 부실공사 때문에 결국은 철거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기로 한 것이지만 예산과정에서 건축비가 삭감됐던 것이죠. 그러면 건축비 전체가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삭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시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제가 고의원님하고도 면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김성환의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5억을 주시겠다라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유송화위원    전체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전체가 7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송화위원    건축비만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그러니까 감리비, 실시설계비 다 포함해서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럼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 빼고 만약에 시에서 5억이 확정된다고 하면 얼마가 더 필요하죠?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1억9,000만원 정도만 더 주시면 내년에는 완공이 가능합니다.
남장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건축 960만원이 감리비라고 그러셨죠?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전부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들입니다.
남장희위원    감리는 건축이 지어져야지 감리가 들어갈텐데 그냥 설계만 해놓고 감리를 합니까?
○한능박위원    지금 과장께서 상세한 산출 기초를 제출한다니까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합시다.
남장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손가정 저소득자녀 방과후 공부방운영이 6명이면 6군데죠?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지금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럼 이것은 각 종합복지관 6군데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결손가정저소득자녀 방과후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올해 지출내역을 좀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마을복지회관위탁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큰 덩어리고 3군데 복지회관을 그냥 하고 말았는데 몇 명인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의 자격이 어떤건지, 예를 들면 복지회관 관장 아니면 관리하는 관리인들을 구분해서 봐야지 저희가 이 사람의 인건비가 이정도면 적절하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할텐데 숫자도 없고 각 사람에 대한 인건비 산출기초도 없고 이 정도로 해놓으면 저희가 그냥 해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해라, 그런 식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를 분명히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지역경제과에 요청을 하셨을테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청소년 공부방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공공근로가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치된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주로 유리창 닦고 청소하고 그런 일만 주로 하시는데, '99년에 공공근로를 신청하신 분의 면면을 보니까 실제 고학력 실업자들이 많이 신청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복지시설에 실제 보조를 해주거나 보내주는 경우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일거리가 없어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주거나 직영을 하거나 복지회관 같은데 운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공공근로를 많이 신청하셔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을 때 위탁 액수에 대한 것은 정확히 없죠?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없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냥 위탁운영에 대한 것만 있기 때문에 현재 공공근로가 적어도 '99년 1년 동안은 계속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력 공공근로자를 만약에 파악하게 된다면 하면 그 중에 인건비 일부는 중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왕이면 인건비를 줄이는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내용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풍부하게 할 수 있고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인건비에 대한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함께 판단해서 인건비를 가능한한 줄이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94페이지, 2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능박위원    29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구립어린이집 시설보수공사비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죠?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이것은 아직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항은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시에서 1년에 한, 두 개소씩 시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정을 했고 밑의 3만원은 저희 자체 시설이 26개소다보니까 어느 시설이 어떻게 개·보수를 해야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한능박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 보수 공사를 하는데 어리이집 한 군데를 보수 하는데 1,000만원은 안들텐데요?
  너무 많이 편성한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를 들면 하수구가 막힌다든가 전기가 잘못됐다든가 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한능박위원    그럼 가정복지과 세항에서는 시설보수공사비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한능박위원    잘못된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제가 지금까지 개·보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몇 천만원씩 들여서 개·보수할 시설들이 없더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거죠.
○한능박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관급공사들이 주로 하자들이 많아서 일단 손댔다하면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 작년에 상계10동 어린이집도 한 5,000만원을 썼는데 표도 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것은 영아시설로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이 투자가 됐죠. 일반 개·보수가 아니고 영아들을 받기 위한 개·보수시설이었기 때문에 다른 개·보수보다는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다.
○한능박위원    제가 볼 때 이 1,000만원은 요식적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전체적으로 통들어서 쓸 수 있는 돈은 3,500만원 정도입니다.
○한능박위원    2,500만원은 교재교구비죠.
  1,000만원밖에 없잖아요. 제 생각에 이 액수가 예비비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작은 소규모 공사를 위한 것인데,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렇죠. 소규모공사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겁니다.
○한능박위원    그럼 만약 어린이집에서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보수 공사비가 발생될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네요. 다른 데 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제가 몇 년 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보면 지금 현재 그렇게 낡은 시설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영아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몇천만원씩 들여서 개·보수를 해야할 시설들이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예비비 성격으로써 경미한 사항을 보수하기 위해서 제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소죠?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26개소인데 복지관 안에 있는 9개소를 제외하면 나머지가 순수한 구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큰 것은 대체로 시비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시비로 실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공사만 구비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렇죠.
  특별하게 영아시설을 개·보수를 한다든가 할 때는 시비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비 50% 잡은 곳이 있습니다.
  292쪽에 보면 보유시설기능보강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우리 자치구비를 합하면 3,600만원 정도되니까 어지간한 시설은 개·보수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시설개보수하고 장비비는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장비비는 교재교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능박위원    그렇죠. 건물 개·보수하고는 틀리죠?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한능박위원    그러면 시설개보수비에 1,884만원하고 구비 1,000만원하고 2,884만원이면 쓸 수 있겠네요.
  시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구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그런데 구립시설은 다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295페이지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장비에 모자, 완장, 호루라기가 있는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이 한 동에 몇 분이나 나가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할머니는 지금 6개동이 없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있습니다.
  교통, 골목할아버지는 한 동에 4명씩이고 공원할아버지는 한 동에 2명씩이고 할머니도 2명씩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봉사는 지금 현재 있는 동이 6개동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장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12명씩 잡았는데 뒤에는 교통, 골목할아버지 할머니 공원까지 합해서 산출기초가 11명이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금년에 1명이 예산에서 줄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사회봉사 나가는데 한 분이 몇 개월 정도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년 동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한 분이 1년 동안 계속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1년 동안 하십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래서 그 상황은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각 동사무소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동에서 주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봉사 같은 것은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고 공원봉사는 끝나는 대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나가서 본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동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한 분이 계속 1년~2년 하시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동들은 약 3개월 단위로 돌아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봉사자들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2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고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실정이 정확히 파악이 안되신 것 같은데, 실제로 대부분의 동은 숫자가 훨씬 더 많을텐데 어느 구는 주고 어느 구는 안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어떻게 나눠주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동에 12명씩 봉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1명으로 1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동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 동에서 실질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주급으로 봉사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유송화위원    그리고 교통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만 모자, 완장, 호르라기 지급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렇습니다.
유송화위원    각 동에 12명으로 지급되는 것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자나 완장, 호르라기 같은 경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그래서 작년에 상의까지 저희가 예산으로 준비를 해 두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고 의회에서 지적이 돼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만두게 될 때는 가지고 가신답니다.
  그리고 흔히 잊어먹고 해서 이 장비만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만두시게 되면 그것을 절대 반환을 안하고 그냥 가지고 가신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는 1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교통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드리는 것인데 전체 공원할아버지, 할머니봉사까지 숫자가 다 파악이 된 것으로 1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이것은 금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유송화위원    이것은 집행할 때 수정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김생환위원    그것은 원칙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행정감사 때 보니까 어느 동 같은 경우는 2년 것만 보았는데 2년 동안 1명도 바뀌지 않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 옴으로써 주변의 하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바꿔주지 않는다고 항의들이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까지는 할머니사회봉사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왜 없어져 버렸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용돈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넓혀달라고 난리인데 어떻게 된 것이 한 항목을 줄였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어떤 항목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할머니사회봉사가 없어졌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것은 할아버지 할머니사회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박남규위원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박남규위원    아, 합쳐놓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박남규위원    내년 것은 세분화 되어 있고 인원만 줄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그면 수준으로, 1명이니까 예산에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때 한 번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예산하고는 좀 무관한 일인데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라는 이 용어 자체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할아버지들이 여름철 같은 때 땡볕에 서 계십니다.
  봉사하시는 것도 좋고 수당 타는 것도 좋은데 대로에서 이것을 들고 서 계신단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땡볕에 서 있기 힘듭니다.
  비록 모자를 썼다고 해도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가서 한다고 해도 커다란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그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준다는 의미지요.
  이것을 너무나 시간에 얽매여서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공문이라도 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혹한기나 혹설기에 길에 서서, 길에서 휴지 줍고 하시는데 그런 것도 가급적 피해서 시간을 꼭 채우지 않아도 수당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 추울 때 더울 때 길에 서 있거나 일하는 것은 어른들 보는 시각도 안 좋고, 꼭 취로인부처럼 다니는 것도 안 좋고, 모자 쓰고 옷 입는 것도 그렇습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그 것도 조금 문제있다고 봅니다.
  보기에 안좋게 보여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적정시간을 하시고 대가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는 며칠씩 간격을 두고 교대로 하시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한능박위원    이것 시행하면서 안전사고 난적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안전사고 난적은 없습니다.
○한능박위원    그것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만약 교통할아버지가 근무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입금을 주고 시켰을 때는 시키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    296페이지의 노인교실지원은 노인회 노원구지회로 주는 것입니까? 노인교실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노원구지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유송화위원    그러면 노인봉사자활동비 145만원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이 사항도 역시 봉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도 많이 계십니다.
유송화위원    아니 위에 각 동 노인정별로 배분이 되고 있는 것이 교통, 골목 그 다음 할머니봉사까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봉사자 활동비가 또 따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노원구지회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는 것인지,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지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지회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98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잡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작년에는 일반자원봉사자하고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 보면 알수 있고, 됐습니다.
  계수조정 때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좀 더 확인해 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집행된 내역서 있으시면 그 내역서를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계획서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지금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하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과장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담당주사님이 안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지금 총무과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당장 급합니다.
  답답한 사람은 접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노인복지쪽 사업이 아주 중요하고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대로 실무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8페이지, 2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사업예산이 작년보다 8억5,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늘은 것입니까?
  제가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안해 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경로연금쪽에서…
○한능박위원    경로연금이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왜냐하면 금년 상반기까지 수당으로 지급을 했는데 하반기부터 연금제도화가 되면서 대상자도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한능박위원    1억7,000만원밖에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17억입니다. 교통수당도 많이 늘었고 연금쪽에서도 늘었고 교통수당도 500원으로, 노인 인구가 약 1,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한능박위원    노인 인구가 1,000명이 증가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매년 그렇게 노인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액수도 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액수도 450원에서 500원으로, 교통수당은 500원씩 지급합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니까 경로연금하고 교통수당이 올라서 사업비가 오른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그렇습니다.
○한능박위원    기타보상금은 안오른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    예, 남장희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제일 밑에 경로당개보수비가 3,500만원 있는가 하면 뒤에 또 도암경로당개보수비 4,950만원이 개보수비를 같이 넣지 왜 따로 따로 넣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이것은 25개 전체에 대한 것을 1/5로 계상을 했고 여기 도암경로당은 개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남장희위원    이 4,950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이것도 역시 저희가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남장희위원    건축과에?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개보수비나 건축비 이런 것은 저희가 책정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 건추고가에 의뢰를 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남장희위원    그럴리는 없겠지만 보통 조그마한 공사라든지 5,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인데 이것은 보니까 4,950만원이어서 뭐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4,950만원을 넣었겠지만 좀 의도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저희쪽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남장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도암경로당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상계4동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되도록 사용처를 정확히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지금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 지역에 노인정이라고 표기된 곳이 많지요?
  정식 용어, 명칭이 경로당입니다.
  노인정이라고 표기된 경위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데는 경로당이라고 써야됩니다.
  이 간판들이 나무간판이라 바꾸기는 어려운데 동사무소 공무원들도 노인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습관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의식적으로는 경로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노인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노인정으로, 저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노인정이라는 의미와 경로당이라는 의미는 천지차이입니다.
  노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노인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 노인정이고 경로당은 우리가 경로효친사상에 의해서 노인들을 모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300페이지, 3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능박위원    기타 출연금에서 노인복지기금출연금이 몇 년째 계속 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3년째입니다.
○한능박위원    내년까지 3억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한능박위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차야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5억 정도입니다.
○한능박위원    5억을 기준으로 잡고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한 결과 5억 정도까지 매년 1억씩 예치를 해서 기금이 5억 정도가 되면 그 이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회의에서 그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들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한능박위원    5억이 차게 되면 주고 사업할 것이 이자소득 가지고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렇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런데 5억이면 이자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한능박위원    아직 계획은 없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계획은 노인복지사업쪽으로, 경로당운영비나 난방비 이런쪽으로 그때 회의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자, 지원을 하자 라고 대략적인 협의는 있었습니다.
○한능박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02페이지, 30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    303페이지 맨 위에 여성청소년단체지도자육성비가 있는데 이것이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간담회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까지 없던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간담회로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좀 달리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간담회입니다.
유송화위원    간담회 정도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중계본동에 가출소년소녀쉼터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박남규위원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박남규위원    본위원도 가 봤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예산의 전체 내용을 보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아주 미약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노원지역에서는 특히 임대주택집단화로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쉼터도 1년에 4번 정도 위로방문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1년에 4번 정도가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방문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공원이나 체육센터를 간다거나 했을 때 입장료같은 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예산쪽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도 직접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 명 정도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께서 특별히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출소년소녀를 적극 안내도하고,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켜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산이 내년에 너무 타이트해서 운영비쪽에는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인건비 2인분만 겨우 반영을 했는데 사실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지요.
○위원장대리 김태선    청소년쉼터와 관련해서 국·시비 지원요청한 것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과에 지원요청을 했었는데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보통 쉼터를 갖고 있는데 왜 지원을 못 받았지요?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왕난옥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왕난옥입니다.
  서울지역의 청소년쉼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YMCA청소년쉼터하고 강남구청소년쉼터하고 대한성공회청소년쉼터가 있는데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하려고 청소년과하고 많이 접촉을 했는데 그것이 4월, 5월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지금 쉼터 지원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예산이 잡힌 것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국비 지원받았던 것 아닌가요?
○여성청소년다망주사 왕난옥    문화체육부지원인데 삼청동에 있는 YMCA청소년 쉼터만 문화부 예산을,
유송화위원    강남은 아마 국비 지원을 받았을 거예요.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왕난옥    1억7,132만3,000원이 강남구 청소년 쉼터예산입니다.
  대한성공회에서는 후원금이 대한성공회예산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국비 지원받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언제 조사한 거죠?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왕난옥    저희가 4월과 5월에 조사한 사항입니다.
유송화위원    일단 저희 구비로 잡아놓겠습니다마는 시비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왕난옥    다시한번 제가 청소년과하고 적극 접촉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제가 알기에는 올해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우리 구비에 여성위원회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제가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새로 생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금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남장희위원    작년에 지방청소년위원회 한번도 안했죠?
  됐습니다. 형편이 안돼서 못했을 수도 있죠. 작년에 없었던 것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신규사업입니다.
남장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가정복지과의 사업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특히나 굉장히 많은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가정복지과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려고하기 때문에 더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303페이지 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 같은 그런 사업들은 과감히 문화원이나 문화쪽에 넘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가정복지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도 아니고 이벤트회사에 분명히 넘겨주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가정복지과에서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가 있는 것인지 다른쪽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저희 가정복지과가 여성청소년회가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청소년 사업을 해야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어쨌든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전반적인 문제를 들어야할 그런 입장에 있고 이것도 계속적인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중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어디다 떼어서 준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유송화위원    시비나 국비 지원받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송화위원    보충설명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여성청소년담당주사 왕난옥    담당주사 왕난옥입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 주대상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저소득층 자녀인데 소년·소녀 가장이 저희가 79세대에 160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동복지 전문요원이 있는데 그 분이 그 아이들을 참 잘 지도하고 있어요. 속속들이 전부다 안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낯설움을 참 많이 타기 때문에 다른 전문적인 곳에 이 사업을 떼어주면 아이들이 낯설어 합니다.
  이것이 약간 특수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이 꼭 문화유적지를 구경하는 것 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현재는 1회로만 한 하고 있는 1회로 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 정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립심을 키워줄 수 있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이나 자부심을 키워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유적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시나 보호복지부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렇죠.
유송화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민간단체에서 이런 저소득자녀들이라든지 결손가정아이들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아이들의 정소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노력은 실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이왕이면 문화유적지를 순례하는 것 보다 차라리 상담단체라든지 청소년단체에 의뢰를 해서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프로그램은 우리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꼭 유적지순례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현재 책정된 예산을 보면 1회로 7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회면은 하루만 갔다 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1박2일입니다.
김생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여기에 보면 일군위안부 생활안정기금이 있는데 명칭은 제가 종군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하고 변동이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변동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한 분이 돌아가셨죠?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한 분이 돌아가시고 이곳에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한 분이 더 전입이 되셨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지금 77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수는 무슨 근거로 해 놓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명단입니다.
박남규위원    내년도에는 결식아동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예측되는데 꼭 그 인원만 합니까, 여유분으로 10%를 플러스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행정을 수행할 수 있지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민간자원도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계획도 있기 때문에 꼭 이 인원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교육청에서 몇 명 통보 받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수시로 발생하는대로 우리가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남장희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없어졌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저희가 통과를 못 시켰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의요구를 했는데요 통과를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그것이 그 때 통과가 안된것이 아니라 인원 조정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아닙니다.
  같은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있는데 유사한 단체를 왜 자꾸 조례로 만드느냐, 그러한 맥락에서 추진이 안된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올해는 폐지했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폐지는 안했죠.
  저희가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됩니다.
남장희위원    알았습니다.
유송화위원    과장님, 303페이지 밑에 있는 노원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 노원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가정복지과에서 막 쫒아 다녀야 되고 행사프로그램 짜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 가정복지과의 특성만을 가진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은 가정복지과에서 굳이 이 일을 계속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복지과에 다른 업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까지 하느라고 힘들고, 또 문화원에서는 실제 해야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안하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전체적으로 볼 때 저에게는 엄청난 업무량입니다마는 직제상에도 나와 있듯이 각 계가 있고 그 계의 주임, 주사가 이것을 다 자기 업무로써 합니다.
유송화위원    업무량 많다고 뭐라고 그러실 것 하나도 없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렇기 때문에 선뜻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든가 이양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업무량은 많죠.
유송화위원    감당할 수 있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유송화위원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태선    질문이 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04, 3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여성교실과 미혼모예방교육, 환경교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성교실과 관련된 것으로 공보체육과에 구레크레이션교실과 동레크레이션교실이 있고, 동체육교실과 체육교실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대체로 여성교실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의 빈곤이라고 느껴지는데요 각 특성을 살려서 자기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교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각 동별로도 사실 참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종이접기나 글짓기교실이나 학부모 교육에 관한 것이라든지 자녀교육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참 많은데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풍부하게 하지 않고 각 부서엣 단체들에게 비슷비슷한 것들을 실제로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전체 내용을 수거해서 보고 특성에 맞게 역할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각 동별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왕이면 동에서 들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혼모예방교육도 현재 보건소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도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나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전부다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순결교육 위주로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 예방을 할 수 있고 현실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보다 더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이것도 과감히 보건소 쪽으로 넘겨도 좋을 것 같고, 보건소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다 받아서 학교로까지 담당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상담역할까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역할 분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교실운영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환경교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하죠, 환경과에서도 하죠, 전문성이 없어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중복해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사실 환경교실 분야는 주부환경봉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죠?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 분들이 폐유를 수집해서 비누를 만든다거나 우유팩 같은 것을 교환한다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 분들이 오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곳을 1년에 한, 두 번씩 견학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주부환경봉사단과 관련된 예산은 이것 하나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비용도 받죠?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자원봉사자 비용도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더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    30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월계청소년수련실운영과 상계2동공부방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6명의 봉급이 똑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제가 평균을 해놓은 겁니다.
남장희위원    인건비를 평균으로 따지나요?
  작년에는 구분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것을 보면 물론 호봉수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월계청소년수련실 시설장이 77만2,000원, 상계2동 공부방 시설장이 91만2,000원 약 14만원 내지 15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번에는 호봉수도 없고 책자로 봤을 때 똑같은 시설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봉급 차이가 나는지, 호봉수라도 적어줬으면 참고가 됐을텐데, 작년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남장희위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봉급을 주나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자료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가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한 번 할 때마다 1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33만원 정도로 더 늘었네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 절기와 그 시절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밤송이를 주으로 간다든가, 여름에는 산행을 한다든가, 수영을 간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133만원을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120만원이 들 때도 있고 150만원이 들 때도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의 예산이 변동이 생깁니다.
박남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부자가정은 그야말로 엄마가 집에 안계시고 아버지하고 사는 가정의 초등학생에 대한 학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박남규위원    부자가정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 학생들한테 분기에 3만원씩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아버지와 아들만 있는 가정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 해야 이해가 가죠.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가죠.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면 얼른 이해가 금방 가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소년·소녀가장이 아니고 엄마가 없는 아빠하고 단둘이 사는 모자부자가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활동비 산출기초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미 조례까지 상정해 놓고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10명이라는 근거로 올려보낸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업무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활동비는 그대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체 예산 960만원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산출근거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알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리고 동 여성교실운영은 '98년도에는 몇 군데를 운영했던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금년에 10개소 운영을 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확대하겠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금년에 비해서 예산이 50% 줄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동별로 24개동을 들어가면서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동 여성교실을 만약에 하게 되면 구의 여성교실을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동사무소가 더 가깝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많이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동에서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빈약합니다.
유송화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다음으로 306쪽에 대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장희위원    청소년 쉼터는 어떤 분들이 운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법인단에서 위탁을 맡았습니다.
유송화위원    어디 법인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평화복지법인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남장희위원    인건비는 우리 예산으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유송화위원    쉼터와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금년에는 예산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개·보수비라든가 환경개선비 등을 법인단에서 2,500만원을 부담하고 금년 예산은 전혀 하나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 쪽에서 그때 우리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 어떤 교회와 두 군데가 들어와서…
유송화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했습니다.
유송화위원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남장희위원    그 사람들이 상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상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능박위원    평화재단 주인이 누구입니까?
박남규위원    나종천씨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지금 우리 노원구 각 분야 각 과에서 공통적으로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많이 삭감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다, 수당에서 뜯어져 나가고 이런것이 삭감되었는데 아무 부담없이 간단히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직원들 사기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물으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기는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남석위원    예, 정말 어렵습니다.
  분발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지금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 구립 어린이집, 방과후 공부방 운영, 그리고 마을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요청한 것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남장희위원    계수조정이 화요일에 이뤄지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그전에 상계동 어린이집을 신축하려다가 있는 집을 사서 개·보수해서 시설계획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꺼내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상계2동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5억을 저희가 예산배정을 받았고 추경에 1억2,500만원을 요구해서 편성되어서 6억2,5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나는 노원구 상계동 360번지 5호상에 대지 약 72평, 건물 114평이 되는 건물을 저희가 매입하였습니다.
  일단 매입을 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면, 어떤 일반적인 건물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보수비가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늦게 추진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개·보수비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사항은 개·보수비가 9,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이 예산도 역시 건축과에 의뢰해서 건축과에서 그 건물을 나와보고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개·보수비로 9,05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9,050만원의 예산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내년에 건물을 매입해서 상반기에 시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유송화위원    부지매입과 신축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립 어린이집을 개·보수해서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계수조정시 저희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가정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내일의 예산안 심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2일은 지역경제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조정하여 12월12일은 지역경제과와 환경과에 대해서만 심사하기로 하고 청소행정과는 12월14일 심사하기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12일은 지역경제과와 환경과를 12월14일은 청소행정과와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봉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성배
  사회복지과장조광덕
  가정복지과장김예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신석
  여권과장이성진
  예산담당주사곽귀현
  생활보호담당주사이인희
  여성청소년담당주사왕난옥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