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26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4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7분 개의)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일정도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에도 노원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이국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사유는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에너지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이나 상위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4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작년 8월22일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전문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시행령이 금년도 2월2일 개정되었고 최근 개정되는 에너지사용합리화법시행규칙, 지금 우리가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 내용이 담긴 시행규칙 제26조 과태료부과기준 별표4가 금년도 4월1일 개정되어서 상위법 시행규칙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노원구 조례안을 상위법에 맞추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에너지사용자등에 관한 과태료징수
에너지수급안정을 기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계획 에너지사용계획신고, 에너지관리자선임, 에너지사용등의 기록 등을 위반했을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O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1991년12월14일 법률 제4426호에 의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도 이에 맞게 '93.12.7 현행과 같이 전문개정되어 오던중
- 1995년7월6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42조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6조('95.8.11개정)에 의해 과태료부과기준이 보완됨으로 본 조례가 가지고 있고 법적 효력도 그 동안 몇 차례의 법개정으로 많이 삭제됐을 뿐 아니라 상위법규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가 가능하며
- 또한 본 조례에 의해 과태료 부과 실적이 한 건도 없음.
- 이러한 내용으로 본 조례가 가지고 있는 효력보다 상위법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자세하고 충실하게 나열돼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 그에 해당 조례도 그때 그때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12월28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봉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지역경제과장양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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