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23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2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9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1999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6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7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지난 4주간 위원여러분께서 우리 노원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등에 바쁜일정으로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 우선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의안담당으로부터 이번 정기회 기간에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하실 안건의 발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지난 제86회 임시회 당시 미료건 2건과 11건의 안건으로서 총 13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3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으며 나머지 안건에 대한 세부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 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20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의덕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 구정을 위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질책을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개정조례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법률 제5568호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에 따른 정년단축과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해서 지방공모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지도원은 58세에서 57세, 사환은 23세에서 22세로 1년 단축을 하고 현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려고 함.
3. 주요골자
일반직공무원의 정년단축으로 그에따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단축
휴직제도등 현행운영상 필요한 부문 보완
4. 관직근거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 제5568호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표준안
〔보 고〕
검토의견
O 지방공무원법(법률 제5568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노원구 지방고용직 근무상한 연령을 지도원 58세에서 57세로 사환은 23세에서 22세로 하고
O 제9조(휴직)의 내용에 휴직기간과 휴직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관계규정을 마련하였으며
O 제9조의 휴직내용은
1. 병력법에 의한 병력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O 일반직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휴직의 내용은 포괄적으로 많은 규정을 둔 반면 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 휴직내용을 아주 빈약한 면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직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휴직의 내용은 포괄적으로 많은 규정을 둔 반면 노원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휴직내용을 아주 빈약한 면을 엿볼 수 가 있다.」고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어떻게 빈약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상 빈약하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 봤으면 합니다.
일반직에 대한 관계법률에는 휴직에 대한 기타내용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용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이런 내용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이번 개정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휴직기간이라든지 휴직의 효력 그리고 부칙에 보면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때문에 빈약하지 않게 보완되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의 3 휴직의 효력은 이것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①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휴직자의 권한을 보장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③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그래서 휴직에 대한 구체적인 이러한 사항으로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③위원장 황의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철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빈약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제9조 제1항을 보게 되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6개월 이상 심신장애가 있을 때는 휴직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일반병가 기간에, 통상 2개월입니다.
2개월내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그 6개월하고 2개월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김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상세하게 내용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시된 조문만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큰 탈이 없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신장애자들이 6개월까지 휴직을 할 수 있었다가 지금은 병가도 2개월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4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무상사용하고 있는 구 청사 보관 6층에 위치한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와 보건소 4층에 위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98년11월24일자로 우리 구청에 구유재산무상사용대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12월11일 우리 구청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지방재정법 제27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에 관한 사용료에 의해 이 기관에 대한 99년도 무상대부신청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대로 가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안건명
1999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
제안이유
구청사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에 대한 '99년도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를 위함
주요골자
무상사용허가 내역 및 대상
O 노원구 상계동 701-1, 구청사 건물 232.5㎡
(토지 124.2㎡)
-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본관 6층 - 건물 : 187.1㎡, 바닥토지 : 100㎡포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보건소4층 - 건물 : 45.4㎡, 바닥토지 : 24.2㎡포함)
O 재산가액 '99. 1. 1 ~ '99. 12. 31(1년간)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27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에 관한 사용료)제1항
검 토 의 견
O 이 건은 '99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으로 현재 우리구 청사내 일부를 헌법기관인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헌법제114조)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헌법제92조) 사무실로 무상 사용하기 위함이며 이번에 그 사용기간이 '98. 12. 31일로 종료되어 '99. 1. 1일부터 '99. 12. 31까지 계속 무상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 제1항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 안건을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타구청이라든지 외부기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구민회관도 그렇고 전부 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문 우리 구청 본청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만 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다 무상인데 다행히 저희 노원구청은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신은 법에 이렇게 업무상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어도 바람직한 것은 유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렇고 민주평통도 지금까지 무상으로 써왔기 때문에 앞으로 김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은 자치단체의 재산을 국가에서 사용할 때에는 국가에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몇 년전부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국가에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옛날의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기전에 이렇게 해왔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관습이 지금까지 죽 이루어져오다보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정신에서 봤을 때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구유재산에 대한 방향은 유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한 기조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44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의덕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된 보건위생과장 권오광입니다.
최근 각종 위원회가 난립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96년9월17일 조례 제342호로 선택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에 따라 '97년11월17일 조례 제401호에 의거 선택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립하여 그간 운영된 바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두 단체의 기능을 모아서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같이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로 통합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통합 조례안을 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각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조정하여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수당의 지급도 줄일 수 있어 IMF시대의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98년도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1회, 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2회의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의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위원회의 통합 운영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검 토 의 견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O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고 같은 맥락일 경우 서로 통합하여도 그 조례의 본질 기능이 유지된다면 각 위원 회의 통합 방침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조례 통합 내용은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와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이며
- 전자의 조례는 보건법에 의한 것이고, 후자는 건강생활증진법에 의한 것으로
- 보건법의 목적은 보건의료 사업, 즉 보건행정 합리적 운영이며 건강 생활증진법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최종적인 목적은 국민의 생명을 연장하고 인간이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러한 내용을 봐서 본 조례가 요구하는 2개의 조례를 통합함에 있어 그 내용의 목적·기능·구성요소 등이 유사하고 같은 맥락을 봐서는 통합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조 제1항에 위원회는 보건법에서 지역보건의 보건으로 심의위원회로서 본 조례가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 역시 제2조 제1항이 아닌 본 조례의 제명에 의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제2조를 정리하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함께 통합한 위원회 설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2조를 구청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시책추진을 위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사업 및 건강증진위원회로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명의 내용도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도 조례에 의하면 설치된 위원회를 빼고 위원회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보면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는 지역보건의료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 것이고 또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실천운동으로 볼 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과 구성 등이 유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명을 보면 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보다 보건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사업이라는 말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사업및건강증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2조 제1항을 보면 위원회가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전자에서 말한 것과 같이 폐지하는 조례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에 이해가 가지 않으며 또 제3조 위원회 기능을 보면 제2조에 (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조례의 제명에 의해 기능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요구하는 것은 2개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면 2개 위원회를 통합된 제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나오지 않고 엉뚱하게 폐지하려고 하는 조례명이 나온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부칙 제3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거론하고 본 조례 전문에는 혼동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충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2조 조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와 건강증진협의회의 2개의 기능을 합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라는 말이 삽입이 됐는데 저희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법상에 나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다 삽입을 했던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기능은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두 가지 기능을 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라고 한 것은 종전에 썼던 내용하고 법상에 나오는 용어가 같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조례에 삽입을 해서 상정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폐지하려고 하는 조례 아닙니까?
부칙 한 번 보십시오.
부칙 제3조에 보시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했는데 그 제명을 위원회로 다시 살리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명칭으로는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법자체에 이 위원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 명칭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구에서 비슷한 것이므로 폐지하고 통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자체는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법적인 조례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수와 배치되는…
모법에는 설치만 하도록 되어 있지 명수까지는 제한을 안두었습니다.
그 분들은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심의회에 기존 임명된 분만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다시 위촉하는 것으로 됩니다.
대부분 우리 구청내 각 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기능과 성질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통합해서 하시겠다는 모습이 좋아보입니다.
아무튼 이 위원회가 잘 구성되어서 현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이었던 3건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회의는 오늘과 같이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시간지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노원구의회9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봉철
김생환 남장희 이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조만형
보건소장권선진
보건위생과장권오광
지역보건과장이춘무
인사담당주사조민환
〔보고사항〕
지난 제86회 임시회 당시 미료건인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또한 98년11월2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98년11월21일 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98년11월21일 남장희위원외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8년11월21일 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고 그리고 98년11월2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98년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고 98년12월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8년12월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98년12월1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이 제출되어 98년12월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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