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23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2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9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1999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16분 개의)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7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지난 4주간 위원여러분께서 우리 노원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등에 바쁜일정으로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 우선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의안담당으로부터 이번 정기회 기간에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박상규    안녕하십니까. 의안담당 박상규입니다.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하실 안건의 발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황의덕    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지난 제86회 임시회 당시 미료건 2건과 11건의 안건으로서 총 13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3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으며 나머지 안건에 대한 세부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건심사 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황의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의덕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 구정을 위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질책을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개정조례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법률 제5568호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에 따른 정년단축과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해서 지방공모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지도원은 58세에서 57세, 사환은 23세에서 22세로 1년 단축을 하고 현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려고 함.
3. 주요골자
   일반직공무원의 정년단축으로 그에따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단축
   휴직제도등 현행운영상 필요한 부문 보완
4. 관직근거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 제5568호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표준안
  〔보 고〕
  검토의견
O 지방공무원법(법률 제5568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노원구 지방고용직 근무상한 연령을 지도원 58세에서 57세로 사환은 23세에서 22세로 하고
O 제9조(휴직)의 내용에 휴직기간과 휴직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관계규정을 마련하였으며
O 제9조의 휴직내용은
    1. 병력법에 의한 병력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O 일반직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휴직의 내용은 포괄적으로 많은 규정을 둔 반면 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 휴직내용을 아주 빈약한 면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정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봉철위원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휴직의 내용은 포괄적으로 많은 규정을 둔 반면 노원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휴직내용을 아주 빈약한 면을 엿볼 수 가 있다.」고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어떻게 빈약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상 빈약하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형    이번에 조례안 개정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일반직에 대한 관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연령이 하향조정이 되었고 기타 내용도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에 대한 관계법률에는 휴직에 대한 기타내용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용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이런 내용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이번 개정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휴직기간이라든지 휴직의 효력 그리고 부칙에 보면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봉철위원    휴직내용이 빈약하다는 얘기는 휴직내용이 분명치 않다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빈약하지 않게 보완되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총무과장님께서는 빈약하다는데 왜 빈약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조례안에 보면 지금 제9조 2에 보면 휴직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의 3 휴직의 효력은 이것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①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휴직자의 권한을 보장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③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그래서 휴직에 대한 구체적인 이러한 사항으로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③위원장 황의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철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봉철위원    답변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의덕    전문위원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정협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약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제9조 제1항을 보게 되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6개월 이상 심신장애가 있을 때는 휴직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일반병가 기간에, 통상 2개월입니다.
  2개월내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그 6개월하고 2개월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정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지금 현재 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내용을 안봐서 정확하게 검토가 안되고있는데 현재 심신장애 부분도 예전 휴직기간을 더 단축시키는 안이 여기에 들어 있나요?
○총무과장 조만형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축소하고 확대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이번에 준칙이 시달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시행과정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상세하게 내용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시된 조문만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큰 탈이 없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간사 김태선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극ㅁ 이야기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중앙에서 안이 내려 온 것이죠?
○총무과장 조만형    예.
○간사 김태선    지금 그것을 하나 보여 주시고 지금 실제로 정확히 감지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후퇴하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심신장애자들이 6개월까지 휴직을 할 수 있었다가 지금은 병가도 2개월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인사담당주사 조민환    지금 다루는 것은 고용직 조례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별정직 조례에서 6개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다루는 이 조항에서는 적용이…
○위원장 황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4분)

○위원장 황의덕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거 무상사용하고 있는 구 청사 보관 6층에 위치한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와 보건소 4층에 위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98년11월24일자로 우리 구청에 구유재산무상사용대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12월11일 우리 구청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지방재정법 제27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에 관한 사용료에 의해 이 기관에 대한 99년도 무상대부신청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대로 가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안건명
  1999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
  제안이유
  구청사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에 대한 '99년도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를 위함
  주요골자
  무상사용허가 내역 및 대상
O 노원구 상계동 701-1, 구청사 건물 232.5㎡
    (토지 124.2㎡)
  -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본관 6층 - 건물 : 187.1㎡, 바닥토지 : 100㎡포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보건소4층 - 건물 : 45.4㎡, 바닥토지 : 24.2㎡포함)
O 재산가액   '99. 1. 1 ~ '99. 12. 31(1년간)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27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에 관한 사용료)제1항
검 토 의 견
O 이 건은 '99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으로 현재 우리구 청사내 일부를 헌법기관인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헌법제114조)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헌법제92조) 사무실로 무상 사용하기 위함이며 이번에 그 사용기간이 '98. 12. 31일로 종료되어 '99. 1. 1일부터 '99. 12. 31까지 계속 무상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7조 제1항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 안건을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정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현재 본 조례에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국가에서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타구청이라든지 외부기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제가 여기 와서 우리 구유재산에 대한 국가라든지 외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구민회관도 그렇고 전부 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문 우리 구청 본청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만 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다 무상인데 다행히 저희 노원구청은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신은 법에 이렇게 업무상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어도 바람직한 것은 유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렇고 민주평통도 지금까지 무상으로 써왔기 때문에 앞으로 김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지방재정법 제27조에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은 자치단체의 재산을 국가에서 사용할 때에는 국가에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몇 년전부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국가에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옛날의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기전에 이렇게 해왔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관습이 지금까지 죽 이루어져오다보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정신에서 봤을 때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황의덕    김생환위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황의덕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조례안이 통과되는데에는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앞으로는 국가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형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유재산에 대한 방향은 유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한 기조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44분)

○위원장 황의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광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의덕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된 보건위생과장 권오광입니다.
  최근 각종 위원회가 난립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96년9월17일 조례 제342호로 선택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에 따라 '97년11월17일 조례 제401호에 의거 선택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립하여 그간 운영된 바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두 단체의 기능을 모아서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같이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로 통합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통합 조례안을 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각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조정하여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수당의 지급도 줄일 수 있어 IMF시대의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98년도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1회, 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2회의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의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위원회의 통합 운영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검 토 의 견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O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고 같은 맥락일 경우 서로 통합하여도 그 조례의 본질 기능이 유지된다면 각 위원 회의 통합 방침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조례 통합 내용은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와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이며
   - 전자의 조례는 보건법에 의한 것이고, 후자는 건강생활증진법에 의한 것으로
   - 보건법의 목적은 보건의료 사업, 즉 보건행정 합리적 운영이며 건강 생활증진법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최종적인 목적은 국민의 생명을 연장하고 인간이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러한 내용을 봐서 본 조례가 요구하는 2개의 조례를 통합함에 있어 그 내용의 목적·기능·구성요소 등이 유사하고 같은 맥락을 봐서는 통합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조 제1항에 위원회는 보건법에서 지역보건의 보건으로 심의위원회로서 본 조례가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 역시 제2조 제1항이 아닌 본 조례의 제명에 의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제2조를 정리하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함께 통합한 위원회 설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2조를 구청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시책추진을 위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사업 및 건강증진위원회로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명의 내용도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도 조례에 의하면 설치된 위원회를 빼고 위원회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정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보면 지역보건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는 지역보건의료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 것이고 또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실천운동으로 볼 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과 구성 등이 유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명을 보면 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보다 보건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사업이라는 말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사업및건강증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2조 제1항을 보면 위원회가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전자에서 말한 것과 같이 폐지하는 조례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에 이해가 가지 않으며 또 제3조 위원회 기능을 보면 제2조에 (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조례의 제명에 의해 기능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요구하는 것은 2개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면 2개 위원회를 통합된 제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나오지 않고 엉뚱하게 폐지하려고 하는 조례명이 나온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부칙 제3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거론하고 본 조례 전문에는 혼동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충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2조 조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와 건강증진협의회의 2개의 기능을 합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라는 말이 삽입이 됐는데 저희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법상에 나와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다 삽입을 했던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기능은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두 가지 기능을 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라고 한 것은 종전에 썼던 내용하고 법상에 나오는 용어가 같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조례에 삽입을 해서 상정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지금 개정하려는 조례 제2조를 보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폐지하려고 하는 조례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광    2개의 조례를 하나로 묶다보니까 보건의료하고 건강증진이라는 말을 같이 조합을 한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럼 위원회로 한다로 하면 쉽게 말해서 운영조례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폐지하려는 제명으로 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부칙 한 번 보십시오.
  부칙 제3조에 보시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했는데 그 제명을 위원회로 다시 살리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광    그것은 노원구지역 보건의료문항하고 건강생활 문항이 따로따로 되어 있던 것이지만 말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통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합된 제명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제명에 의한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야지 폐지된 위원회가 다시 설치가 되면 앞·뒤가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광    폐지는 노원구지역 보건의료심의라는 조례가 따로 있고 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2개 있는데 그것을 통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통합하려면 이 두 위원회 제명이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통합된 제명이 나와야 되고 통합된 제명에 의한 위원회가 설치되어야죠.
○보건소장 권선진    새로운 어떤 위원회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두 위원회가 있는데 단지 그것을 조례를 합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명칭으로는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법자체에 이 위원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 명칭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구에서 비슷한 것이므로 폐지하고 통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자체는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법적인 명칭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권오광    참고적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며는 대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조례는 편의상 다시 통합해서 만들지마는 법자체에는 엄연히 다른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은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현재 2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서 따로따로 운영했다고 했는데, 각각 위원회마다 인원수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광    여기 지역보건위원회는 20명 이하이고 건강생활증진위원회는 13명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20명 이하와 13명이라고 하는데 현재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인원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춘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13명이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오광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18명이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3명이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1개 위원회에 31명의 위원이 있게 되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광    현 개정조례에 20명 이하로…
김생환위원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는 20명 이하, 13명 이하 라고 정하고 있는데 다시 이 조례를 만들면서 20명 이하라고 하면 서로 상충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인 조례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수와 배치되는…
○지역보건과장 이춘무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법에는 설치만 하도록 되어 있지 명수까지는 제한을 안두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31명으로 이중에서 현재 11명은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춘무    먼저 말씀드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13명은 금년말로 모두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 분들은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심의회에 기존 임명된 분만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다시 위촉하는 것으로 됩니다.
김생환위원    우선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이 보인다는 점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 구청내 각 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기능과 성질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통합해서 하시겠다는 모습이 좋아보입니다.
  아무튼 이 위원회가 잘 구성되어서 현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의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이었던 3건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회의는 오늘과 같이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시간지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노원구의회9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봉철
  김생환   남장희   이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조만형
  보건소장권선진
  보건위생과장권오광
  지역보건과장이춘무
  인사담당주사조민환

  〔보고사항〕
  지난 제86회 임시회 당시 미료건인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또한 98년11월2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98년11월21일 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98년11월21일 남장희위원외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8년11월21일 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고 그리고 98년11월2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98년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고 98년12월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의료건강증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8년12월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98년12월1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구유재산무상대부및사용허가(안)이 제출되어 98년12월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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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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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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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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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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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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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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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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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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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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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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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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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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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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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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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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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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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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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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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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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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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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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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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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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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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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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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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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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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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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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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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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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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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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