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0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23분 개의)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의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22분)

○위원장 황의덕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부탁의 말씀은 여기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 답변하실 때에는 절도있게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되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는 총 예산이 283억6,470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66억이나 감액된 금액입니다.
  19%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기획관리가 11억1,781만7,000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21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운영이 272억4,689만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45억5,6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14.3%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운영 전체에서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3,6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구 전체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포괄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액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획관리하고 예산운영 두 가지로만 구분했습니다.
  기획관리에는 기획, 법제, 전산통계운영 업무가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1억1,781만7,000원으로써 21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중점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홍보물 제작, 노원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행정 및 민사소송비, 전용회선 사용료 및 소송공탁금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업무추진비, 인터넷카페 설치등, 배상금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98년도 대비 주요증감 사유로써는 일반업무추진비가 2,616만8,000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제안자, 소송유공자 포상금 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전자결재 프로그램 개발이 다 끝났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송배상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주민등록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15억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카페 설치는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운영 및 예산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272억4,689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45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예산과에 잡혀 있는 것만 3,600만원입니다. 작년에 2,540만원에 비해서 100만원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점편성 내용으로써는 인건비성 경비(봉급, 수당, 복리후생비등)로 구 전체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인쇄비, 일반운영비 및 포괄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그리고 처음 생긴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재해보상금이 있고, 포괄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운영 측면에서 '98년도 대비해서 주요증감 사유로써는 구, 동의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가 28억2,2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다음 체력단련비가 17억8,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편익사업비 및 구청사 환경개선 설계비가 작년에 구청 민원봉사실 환경개선 설계비로 쓰려다가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도 줄어들었습니다.
  재료비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으로써 사환입니다. 사환을 전부 없앴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 상여금지급은 새로 생겼습니다.
  전국에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구도 편성을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책자 9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5억8,555만원, 금년도 예산액 4억5,600만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1억2,9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일반수용비로 저희 과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사무용품, 물품구입비, 장비수선 등이 있습니다.
  각종상황판, 주요업무계획, 구정업무보고 등 이런 유인물 제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자료실에 소모품이 들어가 있고 자치행정지 구입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쇄비에서 노원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이라든지 노원자치법규 추록집 발간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소송비하고 민사소송비가 들어있습니다.
  행정소송비는 약 10건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4,300만원, 민사소송비는 약 5건 정도 예산되어서 5건에 대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15만원씩 매달 지급하는데 3분이 있습니다.
  상여금은 1년에 한 번씩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산교육장 교육용품비라든지 주전산실운영비, 전산교육교재 발간 등이 있습니다.
  전산통계계에서 하는 구 통계연보, 사업체 통계조사 안내문, 사업체통계조사 조사표양식, 이런 것이 있어서 인쇄 및 유인물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로써 전산전문교육비, 이것은 우리 구청 전산실에서 근무하는 전문직들이 일반공무원한테 교육을 시키지만 자기들의 실력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가서 배우기 위해서 30만원씩 2회 과정 2명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주민등록관계 주민망하고 내부적인 구자체망, 광역망, 그리고 인터넷망, 노동부망이 있는데 노동부망은 취업센타에 필요한 망입니다.
  그다음에 OCR망이 있는데 OCR망은 고지서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망은 자동차등록계, 중기망은 중장비에 관련되는 것으로써 건설관리과, 그다음에 공중기업통신망, 이것은 자동차등록계에서 책임보험과 관련해서 쓰는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PC통신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하이텔, 천리안 같은 경우 이용료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비해서 소송공탁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으로써는 전산교육 강사료입니다.
  편의상 A, B, C급으로 했습니다마는 중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최고 A급으로서는 만약에 외부 대학강사 경우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할 때는 시간당 3만5,000원, 그다음에 전문기관에 있는 강사는 2만원, 그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당 1만6,000원으로 편성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전 과가 공통사항으로써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하고 기획예산조정, 법제업무추진, 전산통제, 전산운영업무추진 등의 특근급식비로써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전부 전산에 관한 것으로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가 있고 전산소모품구매(전부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비가 들어 있으며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 구매도 들어있습니다.
  전산교육장의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도 1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이것은 유지보수용역업체를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인터넷 및 LAN 유지보수장비로써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장의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마찬가지로 과의 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 여비하고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합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제안제도하고 구민창안에 관한 업무추진비하고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것, 그리고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고드린대로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이 당분간 보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학협력의 교수단 회의를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정개발업무추진, 관학협력 추진, 소송수행업무추진비, 법제송무심사운영비, 전산개발업무추진, 전산교육업무추진 등해서 1,89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4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장에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각 과의 공통사항으로써 매월 23만5,000원씩 해서 28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구민창안입상자들에 대해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그다음에 창안제출자에 대해서 전부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은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해서 96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 1,160만원에 비해서 20만원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송유공자 포상금이 거기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종합자료실비치 도서구입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8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300만원 줄여서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는 재무회계시스템 S/W개발비로 금년에 500만원, 작년 800만원에 비해서 300만원 줄인 액수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근거리통신망(LAN)단말증설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2,997만4,000원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 카페 인테리어 2,00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는 다기능 사무기기, 개인용컴퓨터 성능보강, OA용 프로그램 보급 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리통신망 단말증설, 광역통신망 증설용 장비, 인터넷 카페 설치가 있는데 인터넷 카페 설치는 인터넷 카페 인테리어로 PC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ID제공용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송배상금(부당이득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올해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억6,700만원으로써 작년에 17억821만5,000원에 비해서 15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인감사고로 인해서 상호신용금고에 2억3,900원, 상계동 1054번지외 5필지 해서 9억1,000만원해서 작년에 약 17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감사고 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굉장히 줄어든 액수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장부터는 전체적인 급여입니다. 전체 급여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는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운영에서의 추진비입니다.
  예산편성업무추진이라든지 중기재정계획관련업무추진이라든지 투자사업심사업무를 추진한다든지 예산제도 분석 등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예산관리 등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도 전체적인 직책급업무추진비로써 주로 저희 과에 들어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과에서 쓰는 것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타과 것이 같이 들어있는데 저희 과것은 사업체기초 통계조사에서 보조 조사원이라든지 내검 및 집계요원, 전산입력요원, 조사구 설정요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 보조인력 등을 다 합해서 저희 과는 2,306만3,000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전부 다 구 전체에 대한 급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    남장희위원입니다.
  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유송화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어제처럼 앞에서부터 넘기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그렇게 하지요.
남장희위원    대우공무원수당이 111페이지 8,431만원, 113페이지 5,000만원 같은 대우공무원수당인데 이것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앞의 대우공무원수당은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안됐는데 사무관이 될 수 있는 경력이 있을 때, 년수가 될 때 대우라는 것을 붙입니다.
  그것이 동과 구청을 나눠서 취급하다보니까 앞의 것은 구청 뒤의 것은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과장님, 이 액수는 뭡니까?
  봉급액 전체입니까?
○의안담당주사 한진수    봉급액 전체입니다.
유송화위원    예산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급 ×1/5×0.06 하는 것이 왜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급여중에서 1/5은 인원이 됩니다. 우리 구청 징원을 전체로 봤을 때 1/5이 대우공무원에 들어간다 해서 전체 액수의 6%를 지급하라 해서 1/5 × 0.06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페이지부터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그럼 어제처럼 앞페이지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만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어제 회의를 하다보니까 저도 정신없이 했었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구청직원들, 집행부에서도 우왕좌왕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서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하고 집행부에서도 어제 보니까 국장님, 과장님, 담당주사 이렇게 세분이 동시에 얘기를 하시던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님의 지시를 받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는 그랬지만 오늘은 정리를 하면서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정진만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누누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한 위원님이 질문을 할 때 여기저기서 위원님들이 나서지 마시고, 한 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여러분이 나서지 마시고 본인의 성명과 직급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서 95페이지에 질의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지금 기획예산과 예산심의에 들어가는데 지침과 관련해서 한 가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97페이지에 일몰법제도 도입…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지침, 다른 책자지요?
유송화위원    예, 일몰법제도 도입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99년 조례제정 및 의회의결사항부터 적용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나 기금, 출자, 출연금등 예산사업에 대해서 5건 이내에 종기를 설정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한다 라는 목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의 특별회계나 출연금, 기금에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일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학책에서도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것을 생각해서 일몰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일몰법을 적용할 것을 현재로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책자에 처음 등장했는데 약 5건 정도로 기한을 준다고 하면 저희가 5건까지 갈 사업이 거의 없고 1∼2건 단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몰법이 나온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용어로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연구를 해서 이 일몰법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아직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중앙에도 알아보고 일몰법이 과연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예, 이것이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특정 목적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자금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인 목적에서는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별도관리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되거나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실제 많은 기금과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 목적이 거의 다 달성됐을 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의 제도에서는 그런 것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예산에 특별회계와 기금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무부처에도 이 도입에 대해서 안내가 나왔는데 여기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금쪽에서는 어느정도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금은 여기저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총괄부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 요청을 할 때는 저희들이 수합해서 하는데 기금총괄부서가 빨리 지정이 되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더 충실히 연구를 해서 일몰법 적용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위원여러분께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가지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페이지에서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만위원    95페이지를 보면 기본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위에는 기본사무용품비도 있고 기본물품구입비도 있는데 대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밑에 각종 상황 판제작이 하나에 50만원인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주요업무계획제작, 주요업무시행계획, 구정업무보고, 구정현황제작, 구정홍보물제작에 대해서 '98년도 샘플이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품이 어떤 물품이냐 하니까 빨리 떠오르는 것이 없는데, 여기 써있는대로 사무라는 것은 복사지라든지 뭐 사무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 기본물품구입비인데 장비에 대해서, 복사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 쓰는데도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
정진만위원    왜냐하면 27명 곱하기를 해놔서, 기본사무용품비와 기본물품구입비는 용도가 다르니까 써 놓은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예, 물품은 주전자라든지 휴지통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의 사무용품은 전부 조달구매하고 있는데 복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상황판하고 구정업무보고, 구정현황 이것은 책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예.
○한능박위원    정진만위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해서 발언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서 구정홍보물 제작, 경영수익사업, 실명제, 화보가 1,000만원인데 이 내용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구정홍보물이면 구정에 대해 소개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공보체육과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업무와 관련된 주요사업을 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화보가 두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능박위원    구정홍보 화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예.
○한능박위원    그런데 여기 경영수익사업이나 실명제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고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이름은 붙여 놨지만 실제로 자리가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예, 화보를 얘기한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이것은 어느 과에서 올라온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이것은 저희 과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아니, 이제까지 제작한 것이 실제로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저희도 화보를 제작합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전의 샘플을 다 보여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하고 공보체육과 것하고 좀 틀립니다.
○한능박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화보를 만들어서 구정 홍보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실제로 우리 노원구소식지는 그런 것들, 구민들이 구정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부분 전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대부분 알고 있고 선출직 구청장에 대한 홍보와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액수가 적지만 부제를 잘못 다뤘다하는데, 이것은 산출기초가 있어야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예.
○한능박위원    그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예.
○위원장 황의덕    한능박위원님 됐습니까?
○한능박위원    예.
○위원장 황의덕    95페이지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 9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능박위원    97페이지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입니다.
  물론 우리가 각종 송사에 말릴 때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할 때 변호사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임용합니다.
  지금 세 분을 임용해서 총 585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예산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마다 법률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를 한 사람만 선임하는 것도 문제 있습니다.
  3명을 했는데 2명으로 줄일 것을 제안합니다.
  그간 법률고문들이 의견서낸 것을 보면 거의 형식적입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공무원이 스스로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다는 의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명을 해도 되는데 1명을 하게 되면 편협적인 법률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2명 정도로 해서 1명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96페이지의 행정소송비에서 본안사건과 중요사건 3,000만원이하와 이상으로 10건씩 잡았고 민사소송비에서는 본안사건을 5건 잡았고 중요사건은 8건을 잡았는데 이것은 추정치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관계도 5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 것이고 앞의 10건, 5건은 지금 예측을 해 보는 것입니다.
  쭉 해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소송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입니다.
○한능박위원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면서, 보상이나 민간인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행정을 능동적으로 했으면 이런 비용은 예산에 잡히지 않겠죠.
  그런데 이것이 총 얼마입니까?
  4,300만원, 2,800만원 합하면 7,000만원이 됩니다.
  이 예산은 낭비성 예산입니다.
  공무원이 능동적인 행정을 한다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했을 때는 이런 소송이 붙지 않겠죠. 또 구청에서 지침이라든지 법이라는 잣대만 가지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이상은 못하겠다고 했을 때 민간인들로부터 소송 들어오잖아요.
  소송 들어왔을 때 예산이 낭비되고 배상을 해줘서 또 계속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작년같은 경우 신용금고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봤지 않습니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예, 구상권을 행사 중입니다.
○한능박위원    물론 예산이니까 잡아놔야겠지요.
  각 과에서 행정행위를 하면서 너무 법을 위주로 해서 주민과 소송이 붙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 자체도 무척 창피한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과장이나 국장들이 판단을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기획예산과 일은 아닙니다. 다른 과들 일이지요. 이것이 참 낭비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 잡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데 확실히 규명해서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보상을 해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공무원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지키다 보니까 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예산 잡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신행정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한능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96페이지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이 한 부당 22만원인데 이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데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가 2100페이지 정도로 굉장한 분량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추측도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예, 일단 원본을 사놓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바뀌면 가제를 해야됩니다.
박남규위원    지난번에 한 번 발간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한 번 했는데 이것이 오래됐습니다.
  가제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원본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박남규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남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그러면 98, 9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만위원    98페이지 맨 밑에 급량비 사용내역이 있는데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부터 기획예산조정특근급식비, 법제업무추진 특근급식비, 전산통계·전산운영업무추진 특근급식비의 사용내역을 주십시오.
  월별로 체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예.
정진만위원    그 내용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급량비 얘기를 하니까 월급도 많이 깍여서 어렵다 그런데 왜 더 깍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원님들이 생각한 것은, 사실 실비를 준다면 불필요한 것입니다.
  과장이나 국장이 주지 않고 쓰는 돈은 다 깍아 버린다, 그러나 실제 모자랄 수도 있다, 그래서 정확히 체크를 해서 하자는 의미로 받아보는 것인데 괜히 안줘서 못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정진만위원께서 얘기하신 그 급량비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나오는 급량비지요, 급여성이 아니지요?
  급여성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아니죠. 업무추진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하다보니까 급여에 가깝게 성격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근무한 것에 대해서 나갑니다.
○한능박위원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잔액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안나오죠.
정진만위원    사실은 나와야 정상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거기에 맞춰서 야근하다 보니까…
○한능박위원    그러니까 야근하고 출장가서 쓰고 하니까 나온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야근해서 급량비로만 쓰는 것입니다.
  여비가 아닙니다.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각 과에 보면 적어서 불만이지 남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만위원    이것이 무슨 뜻이냐하면 급량비 부분이 월정액으로 주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 월정액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직원들은 월급인줄 알고 있어요.
  복리후생비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정액 보조비로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투명성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투명한 것이 없으니까 이거 찢어서 나눠먹기식 아니냐, 특근 안하고도 먹은 것 아니냐, 그런 개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을 일단 보류하고 관학협력 추진으로 한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지금 현재 보류하고 내년 3월까지 검토를 해봐서 그 때가서 구정자문교수단이 과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때 다시하더라도 현재 상태로써는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얻는 것 보다 나가는 것이 많지 않느냐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관학협력 추진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관학협력 추진은 일반적인 것이고요 자문교수단 운영은 교수단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관학협력에서도 교수단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계속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능박위원    지금 구정자문교수단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예, 있습니다마는 운영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할지 못할지 모르니까 예산은 편성해 놔야 되는데 제 생각에 이런 부분도 교수들 오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됩니다.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봤지만 교수들도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얘기를 했다고 없앤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실효성이 좀 적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1년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공무원하고 서로 상식적인면에서 대립이 되고 크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하려고 했는데 분과도 모임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관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 때 그 때 파트별로 관학을 하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저는 예산에 손대자는 얘기는 아니고 적극 구정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만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각 과별로 급량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이 과별로 기획예산과에 다 있죠? 왜냐하면 예산까지 다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숨어 있어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급량비에 대해서는 지금 김생환위원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정진만위원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이 있는데요 '98년도 사용내역을 좀 주십시오.
  몇 번 회의를 했고 얼만큼 썼는지 여기에 실적이 있을 거예요.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없으면 한 번도 안했다는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자료를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 10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과 구민창안입상자 시상이 있는데 2년전에 본위원이 제안을 해서 공무원도 같은 수준으로 맞춰놨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고 보신행정을 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을 하라는 의미에서 공무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을 작년도 예산액 960만원보다 2배 증가한 1,920만원으로 증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만위원    구민창안입상자 시상내역에서 올해 금상, 은상, 다 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아닙니다. 아직 안줬습니다.
  지금 실무회의를 10일에 개최하고 16일에 본회의 심의를 해서 금년말종무식 때 시상이 됩니다.
정진만위원    선정은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선정 안됐습니다.
  지금 53건 들어와 있는데요 실무자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에 각 국의 계장들로 구성된 실무회의가 있습니다.
  그 실무회의때 다시 추려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본 심의회로, 그 본 심의회에는 각 국장님들하고 의원님들 2분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 때 다시 최종적으로 합니다.
정진만위원    금상이 200만원인데 내용이 얼마나 많고 좋길래 200만원씩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금상, 은상, 이렇게 해놨지만 금상의 가치가 있는 것은 거의 안들어옵니다.
  작년에도 금상은 못줬습니다. 그래서 금상의 가치가 없는 것은 뺍니다. 1등, 2등으로 해서 무조건 1등이 금상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것이 전부다 동상 가치밖에 없다고 그러면 동상정도에 그치는 것이지 1등이다해서 꼭 금상을 줘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금상은 못줬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고를 내서라도 계획안이 되어야 됩니다.
  200만원 정도의 상금이라면 웬만한 계획안이 만들어 질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두장 제안한 것가지고 50만원도 주고 200만원도 주고 20만원도 주면 너무 낭비성이라는 것이죠.
  아예 광고를 내서 구민창안입상자 내용을, 대학생들 광고대상 같은 것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광고를 해서 확실하게 계획안을 잡을 수 있게끔 하면 충분히 200만원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나와요.
  그런 식으로 확대해야지 대충 간단한 것 가지고 이 정도 준다면 너무 예산낭비가 너무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97년도에도 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예.
정진만위원    그러면 장려상이나 동상 받았던 사람 제안내용 사본있으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것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제가 조금전에 발언을 잘못했는데 수정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작년도 예산액의 2배로 얘기를 했는데 계산은 올해 예산액의 2배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320만원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560만원의 2배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한능박위원    아뇨, 1,160만원의 2배를 얘기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전년도 예산액은 순수한 공무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액수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공무원 제안제도 밑에 소송유공자 포상금이 포함된 액수이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안제출자보상까지만 해서 2배로 해야 됩니다.
김생환위원    공무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예산안을 보면 56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산안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금상을 수상할 만한 작품이 나왔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금상이 없어서 금상을 못주고 은상을 줬습니다.
김생환위원    올해도 현재 이미 작품이 다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검토는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금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지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일단 저희 실무자가 검토를 하고 10일에 각 국의 주무계장으로 이루어진 실무자회의가 있습니다.
  그 실무자 회의를 걸쳐서 거기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정진만위원님도 들어가 계시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등급이 나옵니다. 금상이냐, 은상이냐, 거기서 정해 주시는대로 합니다.
  지금 내용은 저희들도 대략은 알고 있는데 지금 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심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53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조금전에 공무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과 관련해서 액수가 전년도 예산액이 56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2배인 1,120만원을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지금 한능박위원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이 깍이고 실질적으로 2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작품이 있을 때는 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오히려 공무원들의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400만원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 금액보다 좀 더 지혜롭게 많은 액수를 줄여서 작품을 제출한 공무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오히려 400만원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한 작품이 될 만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구정개발팀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한능박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예산 증액을 제안했는데 개인별 액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금상을 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금상을 주자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러나 편성을 해놔서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지 적극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장을 열어 놓는 기회를 주자는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철위원    그 예산 관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어요.
  '97년도에 제가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별 것도 없더라구요. 미안한 얘기지만 별 것도 없이 비슷비슷한 것이 창안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석자에 대해서는 안을 냈다는 의미에서 도서상품권이라도 하나씩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 공무원이 무슨 아이디어를 낸다, 또는 참여한다는 것에서 그치더라구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사기진작에 관한 것이지 나보다 나은 것도 없고 10원도 줄 것도 없더라구요. 공무원이 봉급도 적고 참여의식도 높고 아이디어 개발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나는 참 무슨 대단한 아이디어가 나오는줄 알았어요. 그게 그거예요. 대동소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는 데 찬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거기서도 보니까 위원회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김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두 배가 되든, 세 배가 되든 더 늘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민이나 공무원이 제안할 때 내용을 채운다면 예를들면 각 과별로 프로젝트화 시켜서 계획안을 만들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거나 공부하는 공무원들이나 또 지역에 사시는 일반 주민들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정해줘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다면 충분히 200만원 가치의 공무원도 생기고 주민도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상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안을 잡는다면 저는 한능박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내용만 채워준다면 두 배가 아니라 세 배라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시행해서 진짜 종이 한 장 달랑이라면 그럴 경우에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찬·반 의견이 어느정도는 설명이 된 것 같으니까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예, 유송화위원님 속 시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4, 10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6, 10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8, 10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0, 1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2, 1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4, 1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6, 1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117페이지의 기타업무추진비가 다른 것은 다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13억9,000만원인데 올해는 15억8,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정원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불합리해서 올해는 현원으로 편성하다보니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작년보다 현원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아닙니다. 작년에는 정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정원이 적고 현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원으로 하다보니까 액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현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정원으로 잡느냐 현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남장희위원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가 대체적으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똑같은 인력으로 30% 삭감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 인원에서 차이가 나다보니까 액수도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몇 명이나 차이가 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그 인원은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    117페이지 급량비와 여비에 인원수가 909명으로 되어 있고 20일, 60%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유송화위원    117페이지 급량비하고 국내여비의 산출기초에 대해서, 5,000원은 알겠습니다마는 909명과 20일, 60%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같은 경우인데 약 5,000원 정도를 단가로 해서 구청직원을 909명으로 봐서 그 중에서 60%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급량비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편성한 것인데 예를 들면 산불대기라든지 특수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특수한 업무가 60%나 되는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주시고, 대체로 각 과별로 특수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급량비가 따로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실에 있는 급량비나 여비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특수한 업무라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직원 909명이라도 했는데 각 부서마다 급량비, 여비가 다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월정액으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어제 보니까 자료를 다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당장 급량비, 여비가 깍이니까 담당주사님들이 전부 다 근거 서류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예.
유송화위원    20일은 왜 20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수해라든지 지하철 파업 등 예상 못했던 것이 가끔 나옵니다.
  거기다 지하철 파업도 미리 계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유송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철위원    111페이지에 관리업무수당이 1,346만8,000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관리업무수당보다는 적절한 표현이 관리자업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국장이상에 대한 수당으로 나가는 것을 표기에 관리업무수당이라고 했습니다.
  관리자, 국장급이상에 나가는 수당입니다.
○김봉철위원    규정에 몇 급은 얼마 몇 급은 얼마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김봉철위원    관리업무수당이라고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예, 전체는 그렇게 표현했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봉철위원    국장이 지금 몇 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여섯 분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급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급별로 월급명세서를 저희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예.
유송화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따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유송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117페이지 특수사업황동여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거의 다 당초예산에 의해서 줄어든 예산인데 여기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전년도에는 55% 적용을 했는데 올해는 60%를 적용했습니다.
  60%를 적용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예기치 못했던 것이 자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기치 못했던 것을 방비를 안해서 그때 당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유송화위원    갈수록 위험해지겠죠.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예기치 못한 것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쓰면 그대로 우리구 돈인데 대비를 철저히 하다보니까…
김생환위원    그런데 쓰지 않게 되면 대부분 이 예산들은 거의 불용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놔두면 또 씁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 우리가 못 쓰면 다시 반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생환위원    아, 반납하지 않고 내년에도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그 다음해에 이월금으로 넘어가서 쓰이게 됩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알기로 일반회사는 다음 이월해서 쓸 수가 있지만 이렇게 경상경비같은 경우는 이월이 안되고 불용액 처리되는 것으로 압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그렇지요. 불용액이 된다는 것이 이월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써서,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기 쓰다 쓰다 못 쓰는 것은 전부 묶어서 그 다음해에 또 쓰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안되었을 때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쓰다가 못 쓰면 바로 반납해야 됐습니다.
  그때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쓰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껴쓰면 바로 우리돈이 됩니다.
○위원장 황의덕    김행환위원님, 됐습니까?
김생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118, 1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 1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만위원    120페이지 사업체기초 통계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사람을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을 조사원으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통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청에서부터 내려와서 조사를 하다보면 우리 구청직원이나 동직원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외부 인력을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 공무원이라든지 동직원이 할 때도 그것에 대한 조사수당이 나갑니다.
유송화위원    통계청에서 하는 것이면 통계청 예산으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저희구에서 예산을 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예, 통계청에서 하는 것은 국비로 내려오고 지금 이것은 시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 부담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통계청에서 하는 것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시는데 왜 여기에 국비가 쓰여 있지 않습니까?
  국비는 통계청에서 알아서…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그때그때 내려옵니다.
유송화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부담해야될 것을 자치단체에 넘긴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통계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전문기술인력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사업체기초조사하면 간단한 조사 정도는, 연령이 아주 놓지 않은 경우라면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시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것이 노원구가 부담해야할 돈으로 넘어왔습니다마는 사람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능한 인력이 없을까, 예산을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인력이라고 하면 공공근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송화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이것이 지극히 전문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몰라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 시켜봐야 통·반장 못하는 사람도 사실 있더라구요.
  이것은 극히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공공근로도 한 번 생각을 해서 예산절감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유송화위원님에 이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요원들 중에 고급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취직이 안되서 공공근로하겠다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분들 투입하면 보조원 정도는 충분합니다.
  실은 저도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중 한 위원이지마는 그 많은 인원을 어디에 투입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효적절하게 공공근로의 고급인력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이 절감됩니다.
  특히 우리같은 경우 공공근로 인원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찾아보면 고급인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셨다가 고급인력들을 적소에 배치하시면 아주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남장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2, 123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4, 12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10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0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4,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100만원입니다.
  물론 감축예산을 하시려고 과장님께서 상당히 애를 쓰신 것 같은데 이렇게 60%씩이나 감축을 했다면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시책업무사업을 완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의 4,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방만한 것이 아니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 4,800만원 작년 예산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60%나 깍아서 이 사업을 과연 원만하게 할 것인지, 중복된 질의지만 작년의 이 4,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대단히 방만하게 운영된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묻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는 작년에도 제가 기억합니다.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다들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이 구 기획예산과만은 더 있어야 일을 많이 할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밤 8시이후 항상 늦게 나가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써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해서 줄이자, 우리가 예산부서인데 예산부서부터 줄이자하는 뜻에서 줄여봤는데 예산을 줄였다고 해서 업무를 덜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렇지만 거의 업무추진비에 따라서 일을 하고 안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성실한 직원들만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나 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을 봐서 우리는 돈이 좀 남는다 해서 좀 줄여야겠다 라고 한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예,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4,890만원인데 상당히 방만한 예산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제일 위칸에 유급물가조사요원인부임 이것이 과연 요즘 하고 있습니까?
  5명이 한 달에 6일씩 8개월 동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유급물가조사요원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 사업인데…
남장희위원    예산에 가서…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예, 저희한테 잡혀 있지요.
  일시사역인부임이기 때문에 잡혀 있는데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예,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계속 활용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해서 이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장희위원    이 자료는 간단할테니까 바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예.
○위원장 황의덕    남장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120페이지에 앞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공공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심의할 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정말 전문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전산개발 보조인력 이것은 극히 전산에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하면 안되겠지요.
  그런데 공공근로요원을 모집해 보니까 전산에 관련된 사람도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산페이지에서도 유능한 사람이 오면 사용할 수 있고 조사구설정이라든지 내검집계요원이라든지 보조조사이런 것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공근로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그 부서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마는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공공근로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유송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이어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는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하되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라고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순서에 입각해서 절도 있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시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공보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공보체육과장 박민재입니다.
  저희 과가 문화공보실하고 사회진흥과가 합쳐지고 체육센타 업무가 있어서 업무가 좀 방대해서 별도로 보충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보충자료를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본위원장이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하실 때에는 직급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나눠드린 '99세출예산(안) 심의 설명자료를 가지고 공보체육과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98년도 예산안은 111억4,400만원에서 '99년도 예산안은 54억5,900만원으로 56억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와 사업비, 그리고 체육센타에 '98년도 예산안이 없는 것은 추경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예산안이 없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안이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항목별 편성내용은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는 3,400만원이 감소가 됐고 일반운영비는 1억5,2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일반보상금은 5,2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자체 사업은 54억9,2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및 민단이전은 3억7,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증가분입니다.
  화보제작이 3,000만원으로 신규로 편성이 됐고, 과 통합으로 기본업무추진비 (여비·급량비)가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본급량비가 국 단위로 편성되던 것이 과단위로 편성되면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것이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 마을금고가 아니라 동 마을문고 관리비입니다.
  문고관리 및 도서구입비가 1,47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동도서관 차량이 노후화가 되어서 그 차량 구입비로 3,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센타 관계는 물품구입비 및 공공요금 제세가 2억5,9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체육센타의 체육지도자 인건비가 3억3,000만원, 체육센터 강사료는 시간강사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YMCA 전문강사이고 지금 이 체육센터 강사료는 혹시 시간강사를 쓰게 될 경우의 예산으로 1억3,5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3,4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자산취득비가 3,1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이 57억8,9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구립예술단체지원이 2,200만원, 문예지 제작이 1,900만원, 새마을 장학금 및 학자금이 800만원으로 감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단위사업별로 해서 예산 항목별로 자료를 해놓았습니다.
  예산 항목별로 내용을 분리하다가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아마 착오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구정홍보 및 언론 종합대책 3,0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여론조사시스템 운영이 147만원으로 이것은 업무추진비 60만원과 일반 운영비 87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소식지 제작은 1억4,040만원, 이것은 업무추진비 60만원과 일반운영비 1억3,68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명예기자 운영이 1,164만원입니다마는 이 것은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일반보상금이 864만원입니다.
  그다음 구보제작은 작년에는 1억411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일반운영비로 94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구정홍보리후렛 제작이 일반운영비로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교양강좌 포스터 제작이 일반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화보제작이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제작을 할 계획으로 해서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홍보책자는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구 상징홍보 포스터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98년도에는 8,831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편성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9,936만원으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는 월정구독료가 9,000원으로 인상이 돼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지역신문 구독료는 일반운영비로써 2,940만원, 그리고 가판(신문)구독하는 것이 124만8,000원, 그리고 각 실과에 신문보는 것이 작년도에는 1,660만8,000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43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홍보용 도서구입은 일반운영비로써 242만4,000원, 지역신문광고료 등이 일반운영비에서 960만원, 그리고 기타 필름구입 등이 1,464만1,000원, 사진 인화료 등이 1,558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구입비로써 카메라 주변기기 구입이 125만원을 편성했고 기관운영비는 여비·급량비를 업무추지니로써 312만원, 일반운영비로 4,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는 일반운영비에서 16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 소관입니다.
  마들문화축제는 '98년도에는 5,236만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도에는 4,79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업무추진비가 1,306만2,000원, 일반운영비가 1,580만원, 보상금이 1,9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청기념음악회는 일반운영비 40만원, 보상금 960만원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탐방은 문화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에서 하던 것으로 '98년도에는 18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조금 감액해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화교실 운영은 금년도에는 1,700만원이었는데 1,350만원을 편성해서 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린공원 소공연은 금년도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2,000만원으로 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음악제도 금년도에 1,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같이 1,000만원을 편성해서 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은 6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00만원, 보상금 1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98년도 예산은 47억7,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7억5,200만원으로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정보도서관 건립은 금년도에는 7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일단 본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아서 시·국비 보조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된 후에 추경으로써 확보해 주겠다는 말이 있었고 저희도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구립예술단체로 어머니합창단과 청소년교향악단 2군데가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엔 1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7,89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081만2,000원, 보상금이 6,81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간담회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4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육성의 일환으로 마들농요보존을 보상금 400만원으로 금년과 똑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호국조찬기도회가 금년과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반·비디오 관련업체와의 간담회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도록문예지 제작은 금년도에는 1,9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문화원에 대한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해서 1,624만원을 우리가 정액보조 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 담당입니다.
  깨끗한 노원만들기 일환으로 프랭카드 등 만드는 것이 일반운영비로 175만원,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으로 프랭카드 등을 제작하는 것이 일반운영비로 150만9,000원, 깨끗한 노원만들기 홍보안내가 일반운영비로 24만원, 관리카드 작성이 일반운영비로 120만원, 그다음에 이미 공모사업에 대한 시민단체 심의자료 보고서 작성 등을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행사용품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유공 표창 제작으로 31만7,000원, 그리고 상계4동에 새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가 부담하기 때문에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깨끗한 노원만들기 행락질서 계도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384만원, 새마을 지도자 간담회를 업무추진비로 30만원, 바르게살기회원 간담회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금년과 동일하게 30만원, 자연보호회원에 대한 간담회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단체사업비 지원 간담회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도 300만원, 국민운동 업무추진은 '98년도에는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해서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일반보상금으로 5,294만6,000원을 편성했고 새마을교육비가 일반보상금으로 766만8,000원, 시민단체 사업공모 심사위원수당도 일반보상금으로 80만원, 동 마을문고 관리비를 보상금으로 8,280만원, 그다음에 국민운동유공자 표창 부상품이 일반보상금으로 216만원, 새마을단체 보조금이 이것도 정액보조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9,360만원,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한 보조금 5,680만원, 그다음에 시민단체 공모사업에 대한 풀예산으로 1억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8년도에 2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감소 편성된 것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이나 운영이 자체사업비로 8,071만원, 여기에 따른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마을문고에 대한 선풍기나 서가 등을 시설보조비로 해서 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계3동에서 방역소독기가 노후됐다고 해서 방역기 구입으로 2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마을문고 도서구입비로 9,775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안정자금은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2억9,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융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담당 소관입니다.
  구민체육대회 개최를 업무추진비로 해서 4,800만원, 구민산길걷기 대회를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일반운영비 69만6,000원으로 해서 669만6,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973만8,000원, 일반보상금으로 1,650만원, 기타 3,560만1,000원 해서 6,18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동호인육성지원은 업무추진비로 2,320만원, 일반운영비 33만원, 일반보상금 225만원해서 2,578만원, 직장사격단 운영은 일반보상금으로 8,56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합해서 1,729만1,000원, 경로당 레크레이션 운영은 1,584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씨름왕 선발대회는 업무추진비로 505만원, 노원구체육회 운영도 정액단체보조입니다. 그래서 기타로 해서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체육대회 지원이 일반운영비로 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센터에 대한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를 일반운영비에서 4,580만5,000원을 편성했고 전기, 소방등 위탁교육비를 일반운영비엣 25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억1,343만1,000원, 당,숙직비를 431만원, 그다음에 경비 및 안내원 복장을 314만8,000원,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를 3,360만원, 냉방시설 연료비가 1,158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94만4,000원, 차량유지비는 현재 차량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셔틀버스 관계하고 승용차량 1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내무회계관리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로 1,28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여비는 2,880만원, 업무추진비는 1,436만9,000원, 그다음에 수영장 약품비가 2,857만6,000원, 그리고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 부상자 치료비로 예비확보 차원에서 36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시간강사료는 1억3,500만원, 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이것은 YMCA와의 계약금액입니다. 3억3,078만6,000원입니다.
  기타 시설(보완)비해서 1억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렸는데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위사업비로 저희가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소식지 제작입니다.
  제작부수는 월 15만부를 발간을 하는데 발간일은 매월 25일 발간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일반운영비가 1억3,68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6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이 300만원, 이 300만원은 퀴즈당첨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도서상품권으로 저희가 상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 소식지 제작에 총 1억4,0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에 전체가 포함이 안됐습니다.
  주요한 사항만을 사업별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부 명예기자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동별로 1명씩 해서 24명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 운영실적은 총 취재내용 43건을 소식지에 게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이것은 대부분이 명예기자 원고료입니다.
  그다음에 취재활동비와 구정모니터 활동비가 민간설비 보상금으로 해서 864만원으로 총 1,16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물 제작입니다.
  구정홍보물은 지금 저희가 네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4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제작한 구정 홍보물 리후렛 5,000부를 제작할 것을 예상해서 250만원, 그 다음에 홍보책자 4월 녹색지대는 지금 현재 발행되어 있습니다.
  녹색지대는 대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희 구의 소식을 알려고 와서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2,000부 400만원, 구 상징 포스터가 300만원, 각종 체육센터나 청소년수련관 등 강좌안내 포스터를 1,000매씩 4회 발행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종합화보 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구의 발전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화보를 제작합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구의 4계절에 대한 주요수록이라든지 발전된 모습 비교, 문화재등을 저희가 대외적으로 알릴 화보를 제작합니다.
  제작시기는 현재 9월로 예정하고 있고 규격은 국배판으로서 조금 고급지인 아트지를 사용해서 60면 내외로 하고 사진은 150매 내외를 게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부수를 많이 하면 단가는 떨어지겠습니다마는 3,000부를 1부에 1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3,000만원정도 소요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종합화보지는 97년도에 제작을 하고 98년도에는 제작이 없었습니다.
  97년도에 제작한 것을 보면 그때 당시도 3,000권을 제작을 했는데 최종계약단가는 9,066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720만원으로 제작해서 저희가 1권당 1만원을 잡아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지, 즉 대한매일시보 구독관계입니다.
  통장이 920명입니다.
  지금 신문구독료가 9,000원입니다.
  12월 해서 9,936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신문 구독입니다.
  저희 관내에 신문사가 4개가 있고, 물론 노원라이프는 정간중이기 때문에 현재 3개입니다마는 저희 구를 취재구역으로 하는 신문이 3군데가 있습니다.
  시정신문은 시 전역을 취재하고 있고 동북신문과 강북신문은 우리 노원, 강북, 도봉, 성북 등을 취재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 대한 것은 정기구독을 저희 관내에 있는 신문은 250부, 타구에 소재된 신문은 75부 해서 총 1,225부를 현재 구독하고 있어서 금년도 수준으로 맞춰서 내년도에도 같이 구독을 할까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940만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신문 광고입니다.
  저희 구에 소재하거나 취재구역으로 하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신년이나 송년이나 또는 창간기념일 등 또 기타 구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를 게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신문사당 3회로 간략히 줄이겠습니다마는 그때 가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우선 8개사에 3회로 잡아서 한번 광고내는데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960만원을 현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정은 그 것이고요, 99년도의 예산은 27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가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 시비 15억원이 여기 포함된 것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99 마들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는 마들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과거 년도와 비슷하게 해서 예산편성은 했습니다.
  물론 마들축제에 대한 개최여부는 구민의 날이 10월9일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경제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7, 8월에 개최여부나 규모 등을 결정을 한다고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예산관계는 과거 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거의 주요내용은 시상품, 간담회, 행사부대경비, 노래자랑 동별 예산 경비, 축제 홍보비, 축제행사용품, 문화행사 연예인 출연료 및 이벤트 기획료에서 9,59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구립예술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어머니 합창단은 단원이 66명이고 청소년교향악단은 58명이 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기 또는 수시공연에 따른 홍보물제작비가 931만2,000원, 공연에 따른 차량임차나 공연장임차 등이 150만원, 공연시 초청가수나 성악가에 대한 사례비, 관악대 출연료, 행사부대경비 등으로 해서 885만원, 어머니 합창단이 매년 서울시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80만원, 기타 구립예술단체 운영비로 지휘자는 70만원, 반주자는 월 50만원씩 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매월 합창단인 경우는 현재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것에 대한 총 운영비로 5,7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은 2개 예술단체를 운영하는데 7,892만2,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육성 지원입니다.
  문화원에 대한 개요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기로 하고 예산관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비지원 1,624만원 이것은 정액지원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와 국비는 현재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98년도에 이 정도 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간략하게 써 놓았습니다.
  시비와 국비는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탁사업비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문화재 탐방에 150만원, 근린공원 소공연에 2,000만원, 청소년 음악제에 1,000만원, 영화교실 운영에 1,350만원을 문화원에 위탁해서 문화원의 육성발전을 기하도록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역전통문화 보존 육성입니다.
  지역전통문화는 유일하게 현재까지 나타나는 마들농요가 가장 특징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있어서 마들농요보존회에 지원금, 연습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개청기념 음악회입니다.
  개청기념 음악회에 대한 것은 5월1일이 구자치단체 개청기념일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출연진을 섭외해서 5월에 음악회를 개최할 것으로 해서 공연에 따른 공연장 임차비용 40만원, 초청성악가 사례비라든지 관악대 출연료, 행사부대경비 등으로 960만원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문화재탐방교실 운영에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문화원 위탁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영화교실 운영에 1,350만원, 이것도 문화원 위탁사업으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의 근린공원이용 소공연도 개최에 2,000만원, 이것도 문화원 위탁사업으로 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청소년음악회 개최에 1,000만원, 이것도 문화원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 단체 지원입니다.
  예산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금으로서 새마을단체 구지부와 동협의회에 9,360만원, 바르게살기 단체 구지부와 동협의회에 5,680만원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5,294만6,000원, 새마을 지도자 교육비 766만8,000원, 새마을·바르게 살기단체 간담회 등 111만7,000원 총 2억1,213만1,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노원 만들기 추진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프랑카드나 홍보물, 관리카드 등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총 662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마을문고 운영입니다.
  이동문고는 1개소가 있고 동문고는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동문고는 22개동에서 23개동으로 1개동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동마을문고가 관리비 1,656만8,000원, 인건비가 5,415만8,000원,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3,300만원해서 총 1억1,372만6,000원을 반영했고 동마을문고는 관리비가 8,280만원, 도서구입비가 9,775만원, 비품, 경진대회 등 해서 총 1억8,5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시민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그 대상단체는 사무소가 노원구에 소재하며 비영리 공익지향의 시민단체입니다.
  대상사업은 경제살리기, 사회복지사업, 자연보호활동, 환경정화 등의 사업이고 선정 방법은 주로 공모 사업계획서 심사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98년도에는 예산이 2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억6,000만원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310만원은 보고회 자료라든지 간담회, 심의위원 수당 등 부대경비입니다.
  그래서 본 경비는 1억6,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새로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기본재원이 11억3,90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은행에 있고 일부는 대출로 나가 있어서 대출을 회수한 돈을 가지고 다시 대출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이것은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원계획을 30가구에 2억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 금액은 회수실적에 따라서 조금 가변적입니다.
  다만 체납징수가 현재 127가구에 2억2,6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것은 강화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것같이 이것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구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구민체육대회 개최는 금년도에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9일 구민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대단위 행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마는 이것도 내년도 상반기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7, 8월경에 대회의 개최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예산관계는 전년도 준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구민산길걷기 대회입니다.
  이것도 내용은 아시니까 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한 번만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두 번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 제작비 400만원, 기타부대경비 269만6,000원해서 총 669만 6,000원을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와 비슷합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강사료가 1,650만원, 동생활체육교실 운영비 3,560만 1,000원, 일반운영비가 973만8,000원 해서 총 6,183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체육동호인 육성 지원입니다.
  이것도 내용은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기준은 1,000명이상 단체 구청장기 대회는 270만원, 시장기 대회는 50만원, 1,000명미만 단체 구청장기 대회는 100만원, 시장기 대회는 30만원, 전국대회 지원금은 50만원 편성해서 지금 현재 구청장기 대회 지원 1,920만원, 시장기 대회 지원 300만원, 전국대회 지원 100만원, 체육유공자 표창장 및 부상품 258만원 해서 총 2,578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직장 사격단 운영입니다.
  이 사격단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가 3,595만9,000원, 운영비 및 훈련경비가 4,680만원,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291만4,000원 총 8,567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레크레이션교실 운영합니다.
  이것도 현재 구는 10개 강좌를 하고 있고 동은 2개 시범동을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은 24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금년 수준과 비슷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구 운영 레크레이션교실이 1,296만원, 동 운영 레크레이션교실 240만원, 레크레이션교실 홍보 등 부대경비가 193만 1,000원 경로당 레크레이션교실 1,584만원 대부분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총 3,313만1,000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씨름왕 선발대회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구 씨름왕 선발대회에 263만원을 편성했고 전국대회 참가경비로 142만원, 시장기대회 참가경비 100만원 해서 총 5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집행액은 535만5,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노원구민체육센터 홍보비·소모성물품구입등입니다.
  이것은 구민체육센터 자체 홍보물과 소모성 물품 및 청소관련 물품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대부분 일반운영비로해서 현수막을 매월 바꿈으로해서 72만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매월 3,000매씩 발행해서 900만원 해서 홍보물 제작만 972만원을 반영했고 기타 사무용품 등 소모성 물품 2,174만5,000원, 그 다음에 청소용품 구입비 978만원, 전기검사대행수수료를 매월 3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456만원 그래서 총 4,58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노원구민체육센터 연료비입니다.
  이것이 총 1,158만원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노원구민 체육센터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거기에는 기계설비, 전기설비, 수영장 유지비, 지하 저수조, 옥탑 물탱크 청소, 냉동기 세관, 기타 기계장비 세관, 수영장, 공조기, 환조기 필터교환 등해서 상당히 시설장비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 전기설비, 수영장 유지비는 월 65만원으로 780만원을 편성했고 지하저수조, 옥탑물탱크 청소가 연 2회 100만원씩 200만원, 냉동기세관 및 기타장비세관 1,000만원, 수영장, 공조기, 환조기 필터교환으로 11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약품비용 각종 약품 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염소소독제외 8종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 210만2,000원으로 총 2,522만4,000원을 편성했고, 오수정화조 약품비가 115만2,000원, 파이프렌치의 연장 등 200만원과 냉각탑 쿨링팩 20만원 해서 총 2,85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원구민체육센터 시간 강사료입니다.
  지금 현재 YMCA하고 15명내에서 운영하도록 계약이 되었습니다마는 혹시 강좌의 다양화로 인해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이 생겼을 때는 시간강사로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당 2만5,000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1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체육지도자 인건비는 YMCA하고 계약된 부분입니다.
  15명이 오고 저희가 계약당시에 3억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건비를 YMCA 기준으로 주고 있어서 계약금액이 3억 3,078만6,000원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노원구민체육센터 시설보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현관, 후문 이중문 설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체육센터후문에 문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정문에 들어가면 난방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뒷문을 이중문으로 설치해주면 진입로에 대한 보안성도 유지가 되고 난방도 유지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 잡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녹지대 정비공사는 지난 추경때 일부 반영이 돼서 정문앞에 자전거 보관소쪽을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녹지대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길 양쪽으로해서 쥐똥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경으로 5,500만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상 필요부분은 일종의 예비성격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원구민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금 수영장이 상당히 높고 종합체육관도 2층 이상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등 같은 것이 고장이 나면 갈아끼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압식 사다리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강습에 따라서 체육기자재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2,400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본 심의자료 중에서 가장 잘 만든 부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료 만드신 것에 대해서 격려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도 항상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서에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보체육과 관련해서 예산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부서에서 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공보체육과도 역시 그 자료가 아직까지 제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한 심의시간 안에 집행내역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자료가 상당히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다 틀리고 회계처리 추산은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예산 심의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지금 공보체육과장님께서 일하신지 아주 오래 되지 않아서 지난 번 예산 심의 과정이나 2대 의회에서의 과정들을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을텐데요 그동안 약 3년동안 통장신문구독료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자료 같은 것을 만드실 때보면 통·반장신문구독료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예산에는 통장신문구독료라고 올라왔습니다.
  다른 자료 만드실 때도 현재 '98년도 예산에서도 반장에게는 배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었지만 그동안 계도용 신문이라는 것 때문에 이해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또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서울신문이 대한매일로 바뀌면서 새로운 민영화를 도모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보고 또 실제 기사내용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시 저희 구청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대한매일 신문구독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가 되고나서부터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론적인 정부 지침을 시정한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타구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타구 자료는 나중에 저희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여기에 보면 반장에게 지급되는 구가 22개 구청입니다. 그리고 반장에게 지급하지 않는 구가 3개 3구청이 있습니다.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만 반장에게 지급을 하지 않고 나머지 23개 구청은 %는 좀 다를지 몰라도 반장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규모도 저희 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통·반장 숫자가 틀려서 숫자가 틀리겠습니다마는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반장을 33%를 편성을 해서 '99년도에는 3억3,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악구가 2억3,800만원, 강서구가 2억6,000만원, 양천구가 2억6,900만원 이고 1억 미만인 구청은 강북구가 9,720만원, 노원구가 9,936만원, 마포구가 7,128만원으로 3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타구하고 비교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송화위원    통장신문구독료와 관련해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전체 서울에 있는 구갖 재정 여건이 같은 것도 아니고, 국가 시책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마는 언론의 발달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것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므로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만위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야당으로 계속 오랫동안 활동하시면서 이런 것을 없애겠다고 했던 분이 지금 현 대통령이고 민관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가 강했던 사람들이고 이 계도지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매일 신문이 워낙 보호된 울타리 속에서 자라다보니까 아예 자생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계도주의 형태로 각 구청, 시·군,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아 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당연히 없어져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구청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다른 구청 얘기는 참고 자료만 될 뿐이지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한테 수당도 가고 있고, 또 회기 수당도 가고 있으니까 굳이 통장한테 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신문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주시네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정진만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지역신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가 1,000원씩 입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신문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하나는 발행이 중단이 됐는데 어떻게 1,225부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현재 중단은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다시 제게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유송화위원    그럼 5월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은 거죠?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이행이 안됐던 겁니다.
  만약에 중단이 되면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신문구독료와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가판신문구독료가 124만8,000원, 각 실·과 신문구독료가 1,436만4,000원, 그러니까 1,550만원 정도가 신문구독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판신문구독료(상황실) 9,000원×6종×12월, 가판신문배달료(상황실) 5만원×12월해서 배달료까지 6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어요. 이 배달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실과 공보체육과, 공보체육과에서는 14종의 신문을 봐야겠죠. 우리 구정에 대 해서 신문에 난 것을 감시해야 되니까 봐야 되는데 각 국장실과 실·과에서 보는 신문들이 지금 일간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 신문을 국장실에 6종씩이나 볼 일이 있는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가판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도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삭감쪽으로 해서 다시 계수조정 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박남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발행중단된 신문이 있습니다.
  발행 중단됐다가 다시 발간이 됐을 때 지급하시는 기준이 있죠?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중단된 것이 만약에 다시 발간이 됐을 때에는 저희가 다시 신문구독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중단은됐지만 언제 발간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구 예산이 없이 내년도에 재개됐을 때에는 추경아니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능박위원    케이블TV를 포함해서 8개 언론인데 지금 시정신문, 동북신문, 강북신문, 75부씩 구독을 하고 있는데 이 75부가 어디로 갑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이것은 각 과 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동에 한 부씩 나가고 과에 한 부씩 나간다.
  어쨌든 우리 노원구에 노원신문, 노원뉴스,, 우리신문 3개 신문은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와 격차를 두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신문에다 우리 노원구청 홍보를 합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물론 저희 구청의 기관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보도는 하지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 제공하는 공지사항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물론 우리 노원구에서만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는데 4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액수가 큰 것 같습니다. 4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노원구 전용 신문이 아닌 다른 시정, 동북, 강북신문까지 똑같이 편성한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정을 해야 하고 지금 3회씩 했는데 문제가 좀 있죠. 그럼 가판신문배달료는 뭡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가판신문은 저희 구청까지 배달은 안해줍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배달료를 주고서 받아보는 겁니다.
○한능박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이것은 밤 9시쯤돼서 배달이 되는겁니다. 특별히 저희 구청 상황실에서 보기 때문에 밤 9시에 전달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한능박위원    그럼 가판신문을 배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한능박위원    아니 이 사람들은 9시 이후에 한 번만 배달해 주고 월급쟁이가 1년에 60만원 받고, 가판신문대에서 갖다 달라면 얼마든지 갖다 줄텐데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능박위원    액수는 적은데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공서나 중요한 곳에는 저녁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문하나당 5,000원 내지 6,000원, 옛날에 저는 그렇게 봤었습니다.
  지역신문광도고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지역신문에 굳이 광고비를 줄 필요가 있는가, 이 자체가 소모성 예산입니다. 그리고 어제 동북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노원구 의회에 대해서 아주 황당한 기사를 썼는데 출처도 없어요.
  의원중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솔직히 시 신문이 얼마나 부실하면 그런 기사를 해드라인 기사로 쓰는 것도 문제이고, 또 그렇게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확인도 안해봤고, 또 오자까지 나오는 그런 신문을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해가 되는 신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신문도 될 수 있는 한 노원구내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한해서 했으면 좋겠고, 광고도 이런 신문에 굳이 줄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충분합니다.
  동북신문이나 강북신문이 노원구에 몇 부나 배포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구의원들, 시의원들, 동장들, 새마을협의장 얘기해서 박스기사나 써서 돈이나 받으려고하고, 안해주면 섭섭해 하고, 그런 신문들을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대리   김태선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지역신문을 우리가 처음에 예산에 반영한 것이 한 3, 4년 됐을 겁니다. 3, 4년전만 해도 지역신문을 우리 노원구 예산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간에 반론이 많았어요.
  그리고 원래는 유료인데 실제로 지역신문을 돈을 내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료배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심성으로 편성한 예산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서 편집권까지는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공정한 의미에서 쓰기는 쓰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복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마는 우리 노원구의 구민을 상대로 하지 않는 신문이, 이것이 노원구청 공무원보라고 주는 신문이 아니지요?
  250부 지역신문 구독료가 노원구청 공무원 보려고 편성해 놓은 예산이 아니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250부는 기관으로도 들어가고 동사무소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민원대에 비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신문에 나는 것을 보려면 공보실하고 몇 군데만 보면 돼요.
  주민도 보라고 민원대에 꽂아놓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와 관련없는 신문 75부를 받아서 어디에 가겠습니까?
  결국 공무원만 보게 되는 신문이지요.
  물론 거기에도 우리 노원구청이나 노원구의회, 노원구민들의 소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구독이라든지 홍보비용을, 광고비용을 내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타구 신문도 75부가 저희가 구독하는 부수가 75부이지 그 분들에 대한 배포는 별도로 더 넓어지는 것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신문이 노원관내에 75만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민을 상대로 했을 때는 그 이상의 숫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시정신문이나 이런 신문을 일반 주민한테 무료배포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동북신문이나 강북신문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75부라는 것은 저희 구에서 구독을 하는 숫자이고 그 분들의 별도 배포망에 의해서는 이 75부만이 노원구에 오는 신문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신문 3군데하고 케이블.TV가 어렵다해서 지금 동북, 강북, 시정신문이지요.
  7개 신문사 유가지 구독자를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능박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유가지로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아마 강북, 동북, 시정신문은 우리 위원들한테는 하나씩 보내주시는 것 같더라구요.
  다른 일반 주민들한테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그 신문을 접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신문 노원뉴스, 노원신문도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는 많이 배포되었는데 지금은 회사사정이 어려운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수익면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것이 발행부수가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발행부수도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능박위원    예산 지원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더 물어보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산출기초와 관련해서는 전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50부 1,000원 한 부수당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급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비로 계상을 해야 되고 아까 정진만위원, 한능박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노원에 있는 지역신문을 한다고 하면 2만원 곱하기 3곱하기 부수를 하는 것이 정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신문광고료는 현재 8종으로 되어 있는데 광고는 대체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나는 8종이 아니라 7종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렇지요?
  여기에 케이블은 지역언론이지 신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종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나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케이블까지 포함해서 8종으로 된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지역언론 광고료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이겠네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저희가 용어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독부수가 250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초에 150으로 잡혔던 것으로 아는데 중간에 실행 예산 편성하여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 얼마로 줄어들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작년도 예산에 250부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230부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운영비 예산절약 차원에서 20부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니까 250부에서 230부로 줄어들었던…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실제는 230부로…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렇게 지급이 되어 왔던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또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전광판용표출료 조선일보 25만원씩 300만원, 이것은 무엇이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이것은 저희가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공익광고하고 상업광고하고 일정 비율로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광고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도 전체 광고수주가 없어서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능박위원    노원구청 홍보를 그것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 없는 얘기인데 거기에 신호등과 거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다가는 교통사고나겠어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럴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강남같은 데는 많이 설치해 놓았는데 여기는 하나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광고수주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지난번에 나온 것 같은데…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안나오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미리 편성해 놓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에, 그것이 제대로 된다고 할 때에는 비율이 있어요.
  6대 4정도로 반드시 의무로 공익광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광고료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만위원    170페이지요, 먼저 말씀드릴 것이 급하게 그때도 자료를 요청하고 그러면 회의중간에 갖다 주실 수 있으면 갖다 주셨으면 하거든요, 계속 안갖다 주더라구요.
  대충 넘어갈 것 같은데 볼 때까지는 계속 볼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필요한 것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보집발간에서 화보집하고요, 구정홍보용 리후렛, 문화·교양강좌 포스터 그것을 보게끔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 편집료가 200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을 편집하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저희가 비디오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디오촬영은 편집을 해서 보관을 해야 기록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편집기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발주를 해 가지고 기록보존을 위해서 편집료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비디오편집 하나하는데 200만원씩이나 듭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이것이 6개월치 촬영한 분량을 한꺼번에 편집을 하기 때문에 입니다.
정진만위원    촬영은 누가합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저희 기사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편집만 하는데 200만원이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여기 예산안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 입장에서는 편집기를 구매를 하려고 했더니 편집기가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외주발주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진만위원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 밧데리가 있는데요, 밑에 또 있어요.
  이것은 기사가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카메라가 다른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이것은 비디오카메라하고 밑에 비디오카메라 밧데리 이것은 비디오에 대한 유지비이고요.
정진만위원    비디오카메라 밧데리 위에도 있잖아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비디오카메라 편집료, 밧데리, 유지관리 수선비 이렇게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능박위원    170페이지 조금 전에 정진만위원님이 말씀하신 화보집 발간이에요.
  3,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95페이지 기획예산과 예산에도 구정홍보물제작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이중편성이 아닌가, 기획예산과,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화보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화보가 여기 있는 화보하고 거의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앞 뒤만 다르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한능박위원    막상 샘플을 봤더니 작년에 발간 안하고 97년에 했어요. 작년에 안했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안했습니다.
○한능박위원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 기획담당하고 협의가 안된 것 같아서 이것은 확인을 해 보시고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성격이면 이중편성이 되니까, 여기서도 받고 거기서도 받으면 안되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동일성격이면 합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능박위원    그것은 기획예산과 기획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성격이 같다면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알겠습니다.
○한능박위원    그 다음에 구소식지 문제입니다.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구소식지가 너무나 구태의연해요.
  전에 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것을 15만부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4인 가족에 한 부씩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수가 많은 것 같고요, 4인 가족별로 다 찍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구소식지의 내용들이 주민들이 관심있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정홍보뿐만 아니라 생활편익적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다면 누구라도 동사무소에 가서 볼 것입니다.
  노원구내에 구청에서 움직이는 정보를 아는 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지요
  동 생활체육교실 구민체육대회 이런 것도 많이 홍보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구청에 일정들이 나오잖아요.
  재미있게 만화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이 우선 많이 읽고 집에 가지고들어가면 성공이거든요.
  실제로아파트같은 데에 쌓아 놓고 버리고 있어요.
  지역신문은 가지고 가는데 구소식지는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저희ㅡ 아파트에서 관심있게 보는데, 가지고 가는 것이 주민의 관심이거든요.
  관심도가 많지가 않아요.
  앞 첫면을 딱딱하지 않게 다양하게 잘 구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어디서 편집합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이것은 기획은 외주발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5개 구청의 소식지를 갖다 놓고 장단점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제가 비교하실 때 그 틀을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각 구청에서 만드는 것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관공서들 말고 민간업체 틀에 잣대를 대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첫 장보고 재미있을 것 같으면 들고 올라가지요.
  집에 올라가서 보다 보면 아, 우리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다른 관공서하고 비교하지 말고 기획하는데를 바꾸더라도 구민이 집에 가지고 가서 볼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1억4,000만원인데 1억4,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요.
  참조를 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소식지 문제는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아까 정진만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170페이지하고 171페이지 두 개 다 비디오카메라 밧데리, 비디오카메라 유지관리 수선비가 이중으로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디오카메라 유지관리 수선비가 밧데리 속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야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이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아 가지고 계수조정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제가 올 여름에 지하에 차를 놓고 올라오다가 구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지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보체육과에서나오는 홍보용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구요.
  화보라든지 리후렛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화보같은 경우 1만부 정도를 제작한다고 그러면 노원구에서 3분의 2정도 가구에 거의 다 돌릴 수가 있고, 초·중학생 정도까지는 노원구 화보가 타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수집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반 가정에서는 이런 것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동네에서 저도 굉장히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직접 주기도 했습니다마는 배부되는 것이 제대로 배부되지 않고 일부에게 집중해서 배부를 함으로 인해서 일반 가정들에게 실제 돌아가서 볼 수 있는 것이 참 적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드신다고 하면 배부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배부할 수 있는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1만부나 5,000부나 간에 그것을 분명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보라든지 리후렛, 포스터같은 것은 어느정도 여기 올린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화보나 리후렛이나 홍보물제작은 대상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부수나 모양도 달라져야 되고 또 그 대상층에 따라서 배부방법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저희가 구에 비치하고 배부하는 것이 좋고 어떤 것은 집까지 전달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그런 것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부수에 대한 의견은 일단 계수조정하기 전에 의견을 다시 조정을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동여론조사와 관련해서 30만원×2회라고 운영비를 책정해 놓았는데 그 운영과 관련해서 왜 30만원×2회인지 그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것 하고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구청장님이 새로 되셨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고 열린행정을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여론조사 ACS운영이 효율성이 있는 것이 한번 기계를 사면 돈도 적게 들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자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여론조사를 한 번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사안 사안마다, 예를 들면 저기 데모도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모든 일에, 사안 사안 매달 한 두 번씩은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 입력시키는 일이 자동으로 다 나오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 비싼 기계 사다 쓰지도 않고 유지비, 수선비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예 없애버리든지 예산을 더 올려서 매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한 두 번, 다른 구청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들도 하니까가 아니라 필요하면 매달하는것으로 예산을 확실하게 증액시키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아예 없앳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 조정할 때까지 계획을 다시한번 만들어서 논의를 해 보십시오.
  YES냐 NO냐 대답을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자동여론조사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계에 대한 문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대상여론에 대한 모집단 문제가 재구축이 된다고 해야 모든 운영계획이 수립이 되지 지금 그것이 재구축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유송화위원    모집단에 대한 개성방안부터 시작을 해서 적어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여론을 조사하겠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대강의 계획이라도 저희에게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 사용할 것이라면 필요없이 팔아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0번 이상은 이것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여론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모집단에 대한 개선방안과 10회이상 활용하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저도 유송화위원님의 생각과 동감입니다마는 제가 아직 한번도 해 보지를 않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도 여론조사기기가 있다고 설명을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전화회선이 8회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 그리고 모집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이것을 그냥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그때그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을 전문업체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여기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서 바로바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보강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유송화위원    계수조정전까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노원구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잖아요.
  그 제작업체하고 인쇄비, 기획료, 재판요금까지 해서 견적서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자동여론조사기계도 어디에서 구입했고 구입단가와 어떤 기종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소식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진만위원    예, 노원구 소식지를 인쇄소에 맡기고 있으니까 기획료, 편집료 다 견적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자료로 주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다음은 171페이지까지 또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2페이지 17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이것도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마들축제행사 홍보비에 보면 포스터 제작, 팜플렛 제작, 초청장 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한 부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홍보비에도 포스터 제작, 팜플렛 제작, 초청장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부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부분에서도 포스터, 팜플렛, 초대권 그리고 청소년교향악단 부분에서도 포스터, 팜플렛, 초대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비에서도 깨끗한 노원만들기 홍보안내문, 깨끗한 노원만들기 관리카드, 생활체육교실 홍보안내문, 생활체육교실 홍보리후렛, 레크레이션교실 홍보안내문, 레크레이션교실 홍보책자, 구민산길걷기대회 홍보안내문, 시민단체 책자발간까지 자료를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견본을 다 한 부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공보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깨끗한 노원만들기와 국토대청결운동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깨끗한 노원만들기를 위해서 또 국토대청결운동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깨끗한 노원만들기나 또 국토대청결운동은 사실상 맥이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 계획과 연계해서 설맞이나 봄철 또는 여름철 행락지 필요할 때는 구민대청소·자연보호활동 등 시 계획과 연계해서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의정부시계에서 태룡사거리까지 즉 동일로와 중량천을 구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개를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아파트관리사무소와 협조해서 아파트단지나 일반지역에 특별시범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소규모유휴지에 꽃밭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간단히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깨끗한 노원만들기나 국토대청결운동에 시민단체를 보통 말하는 유관단체들을 모아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주변에서 그런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취로나 공공근로사업이 있기 때문에 각 동네마다 몇 십명씩 투입이 되어서, 요즘 길거리 다녀 보면 깨끗합니다.
  쓰레기도 별로 없고 지저분한 것은 빨리 치워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인건비는 들어 가지않습니다마는 실제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특히 유관단체들을 동원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까지도 현재는 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까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으로도 이 사업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나누어 준 책자 6페이지에 보면 사회진흥업무인데 6페이지 정도는 전부다 그것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6페이지를 전부다 예산합계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정도 예산 즉 물품사고 홍보비 들어 가고 업무추진비 들어 가고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능박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기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노원만들기,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서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그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깨끗한 노원만들기와 관련해서 4가지 사업에 703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국토대청결운동과 관련해서 3가지 사업에 642만9,000원 그래서 합계가 1,346만1,000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의같은 사회진흥업무입니다.
  그래서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련단체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재료도 사고 업무추진비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취로성 인부말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 이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아침에 나가서 그런 운동을 하고 낮에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에서 그런 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썩 공감해서 동원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예산지원도 없이 나와라 들어가라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들은 공공근로가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특별한 아이템이 없습니다.
  거의 많지 않습니다.
  감사때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예산들은 구청장이 마인드를 바꾼다면 공공근로라든지, 사업내용들은 대부분 공모할 때 환경과 관련된 제안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서 같이 해도 되고 이 1,300만원씩 편성된다는 것은 필요는 하겠지만 많은 것 같습니다.
유송화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발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런 행사할 때 이 사회진흥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업무량이 그 시기에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하고 있는 행정 업무와 관련한 업무량도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시성 행사를 줄이는 방안인 것 같고 공보체육과의 업무량을 덜어 주는 일이 아닐 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깨끗한 노원만들기와 국토대청결운동은 하나의 환경정비사업을 주된 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시민의식전개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전체를 삭감한다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업무조정이, 공보체육과를 별개로 생각한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닌 이상은 시 계획도 있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즉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를 하고 있어서 전체 삭감아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에 들어 가는 돈은 대부분 시민의식고취 운동을 위한 프랑카드나 홍보캠페인전단 그런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시민의식이 도대체 어떤 의식입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것인지?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유송화위원    현재 저희 노원구에는 실제 공공근로나 취로를 통해서 이런 사업효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많이 깨끗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프랑카드정도만 걸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락지에 대 해서도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거기에 대 한 켐페인성도 있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런데 올해 행자부에서 내려 온 지침을 보면 이런 켐페인성이나 전시성 행사는 가능한한 줄이라고 되어 있고 간담회조차도 가능하다고 하면 구내 식당을 이용하라는 지침까지 저희가 읽어 보았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편성된 것을 보면 이 간담회 비용으로 한 번도 구내식다에서 할 정도의 비용을 잡은 데가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구청 예산으로 이 근처에 있는 일부식당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성 즉 보여 주기 위한, 그리고 시민의식이 이정도도 안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계수조정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더 이상 논란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 이것을 건의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공보체육과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굉장히 홍보비가 과다할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마들축제행사홍보비 730만원, 각종문화행사 홍보비 500만원, 어머니합창단 정기공연 홍보물제작 310만원, 청소년교향악단 정기 및 수시공연 홍보물 제작 620만원 또 깨끗한 노원만들기 홍보프랑카드, 국토대청결운동 홍보 프랑카드, 생활체육교실 홍보 레크레이션 홍보 프랑카드, 구민산길걷기대회 홍보 프랑카드, 그리고 인쇄비로 깨끗한 노원만들기 홍보안내문 등 뒤로 넘어 가면 넘어 갈수록 홍보비용을 판단하기 어려울정도로 많이 들어 가 있는데 가능한한 1회성 행사나 연중하는 행사가 아니라고 하면 가능한한 홍보비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1회성 행사에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일단 축소와 더불어서 예를 들면 어머니합창단 정기공연 같은 경우 초대권을 880원짜리를 해야만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홍보비용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느정도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만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감축하는 그런 의견을 조정해서 다시 계수조정전까지 저희에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    프랑카드 제작비용이 노원구청에 많이 들어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다른 과에도 있을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명칭이 같잖아요.
  쉽게 말해서 구민산길걷기를 두 번 하잖아요.
  두 번이면 프랑카드를 두 번 맞추어야 됩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같은 경우 제 개인행사가 많았던 해인데 같은 것이라면 거기다가, 일시만 틀리고 장소는 거의 같죠.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렇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일시 때문에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 사용합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가로나 이런 데서 며칠 씩 걸어 둡니다.
○한능박위원    한 번 사용하면, 그 일시에다가 비닐로 집을 만듭니다.
  만들려면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다 끼워 놓으면 됩니다.
  끼워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카드를 걸고 버리려면 아깝습니다.
  재이용하지 못해서 버릴 때 돈내고 버리게 됩니다.
  그런 면도 고려하시면 예산이 반에 반정도 줄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프랑카드 관계는 재활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프랑카드라는 것이 보관상 문제가 예를 들어 보관을 잘못해서 구겨지고 그러면 사용을 못합니다. 하여튼 재활용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능박위원    한 달정도 걸어도 괜찮습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퇴색이 될 수도 있는데 재활용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74페이지 17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76페이지, 17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17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구정홍보활동비와 언론대책활동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증액시켰는지 이것하고 구정홍보활동비와 언론대책활동비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홍보활동비는 98년도 예산이 2,3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600만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언론대책활동비도 98년도 1,8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축소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정홍보나 언론대책활동비는 여러 가지 구정의 홍보를 위해서 시책활동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조금전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김생환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구정홍보활동비 100만원 12회해서 1,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죄송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김생환위원    그리고 언론대책활동비도 100만원 12회 해서 1,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토탈 2,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어느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업무추진비가 지난번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구분이 됐었는데 지금은 업무추진비로 통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안 147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업무추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구정홍보활동비가 98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100만원해서 2,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언론대책활동비는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가 1,200만원 그 다음에 언론대책활동비가 600만원해서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구정홍보활동비는 2,3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줄고 언론대책활동비는 1,8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줄이게 됩니다.
유송화위원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98년예산서, 예산안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요?
  예산서인가요?
김생환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예산서에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분리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구정활동비와 언론대책활동비 주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로 기자들과 만났을 때 기자들과 간담회라든지 식대, 주로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회수가 1년에 몇 회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 자료는 지금 뽑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시다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든지간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물론 대외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이거든요.
  특정한 사람들을 1년에 몇 번씩 만나는 것인지 과연 회식비를 얼만큼 사용하시는 것인지 최소한 누구를 만나는지 건수정도는 밝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다시 계상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정진만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진만위원    위에 국내여비요, 아까 급량비와 마찬가지인데 공보체육과에서 움직이기에 이 부분은 다른데 비해서 총무과나 기획예산과같은 데는 별로 움직이는 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특근매식비나 그런 것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오히려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비하고 175페이지 급량비에서 기본업무추진급량비나 기 본업무추진여비 빼고 밑에 내역들을 주시지요.
  월별로 어느정도 나갔는가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자동여론조사 운영이 또 있어요.
  아까 171페이지에도 있었거든요.
  171페이지에 보시면 운영비로 60만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7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자동여론조사운영, 시책업무추진비 또 있습니다.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목이 틀린 것으로 보아서는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닙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내용이 각각 다른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카메라는 왜 안오나요, 비디오카메라 수리비, 밧데리비 해명을 하셔야지요?
○공보담당주사 차흥준    공보담당주사입니다.
  그것은 이중을 된 것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예, 됐습니다. 이것도 그런 것 같은데요?
유송화위원    목이 다르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이름으로, 운영비 형태로 올릴 것이 아니라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보체육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운영비에 있는 운영비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있는 운영비나 대체로 특정하게 잡혀 있는 그런 것이 현재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충분히 서고 거기에 따른 개선안들이 마련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나중에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운영비 정도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진만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노원구소식 편집위원 운영서가 있는데 매달 나가는 것인데 6개월치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거든요.
  격달로 편집위원회를 합니까?
  그러면 편집위원회가 있으나마나 하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실제적으로 편집위원회의가 되려면 열두 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맞습니다.
  과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아니, 맞출 것은 맞추어야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줄이래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의 효율성을 강력히 우기셔서라도 예산 따내고 일을 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마들축제 부분에서 준비위원회 간담회가 있는데, 노원구에서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축제준비하면서 일곱 번씩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곱 번씩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니예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이것은 대규모 행사이고 또 행사를 단위행사는 여러 건이 됩니다.
  그래서 간담회 회수가 많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분야별로 간담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행사규모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예년으로 봐 가지고는 노래자랑, 체육대회 이런 여러 분야로 갈라서 간담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만위원    밑에 호국조찬기도회가 있거든요.
  호국한다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하는데요, 이왕이면 종교단체가 기독교나 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이나 진짜 호국조찬기도회를 한다면 자비로 부담을 하시든지 이것을 가지고 옛날 관변단체식으로, 옛날 독재정권 시대처럼 구청에서도 대통령이 하니까 하고 누가하니까 하는 그것 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형식적인 기도회같은 것, 목사님들 스님들 항상 기도하시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한 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현재 교구운영회가 기독교와 불교만 되어 있어서 두 군데만 잡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경우에는 종교측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구청에서, 번갈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98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없어도 괜찮은 것이네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굳이 필요 하시면 예비비에서 쓰시던지…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래도 저희 문화공보업무에서 종무행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창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 조금은 덜한게 마들축제같은 경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사업성 예산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간담회나 대책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예산 집행된 것을 공개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체와 관련해서 집행내역 달라는 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현재 간담회가 참 많이 잡혀 있습니다.
  예술단체 간담회부터 시작을 해서 각 유관단체들 간담회, 각 부서마다 간담회가 많습니다마는 간담회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체와 관련해서 예산절감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관점이 간담회하면 반드시 식사를 식당에서 근사하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구내식당에서 다과회 정도로 하라는 것이 저희 정부의 예산지침과 관련된 계획이기도 하고, 이 간담회가 유관단체도 많기 때문에 공보체육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을 절감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간담회 비용에 대해서 예산절감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간담회 목적에 따라서, 정서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간담회 비용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4, 5년 전에 국민운동지원과장할 때 구청식당에서 간담회를 가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송화위원    가능한한 청사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률적으로 1만원으로 잡혀 있고 예술단체간담회는 100만원식해서 4개 단체로 잡혀 있는데 이것 역시 집행하실 때 줄여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178페이지, 179페이지에 질의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능박위원    178페이지 국민운동 업무추진이 150만원씩 10회로 되어 있어요.
  1,500만원인데 무엇을 한다는 것이예요.
  제2건국위원회 예산입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것이 아닙니다.
  98년도 예산에서도 이것이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1,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단체에 대한, 지금 여기 각종 간담회 관계가 1만원에 30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간담회가 1만원에 30명, 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년에 30만원 가지고는 안될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더 추가를 시켜 놓아야지…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래서 그런 간담회 비용이 어디에 쓰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포괄성 있게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한 예산은 가급적 줄여야 되는 것이라고…
정진만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누가 쓰시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쓰는 것인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집행비용에 따라서 전결규정은 다릅니다.
  간담회관계에 대해서는 비용이 적은 것은 과장전결이고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국장님이 쓸 수도 있고 청장님이 쓸 수도 있고…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국장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 간담회 내용에 대한 비용 결재는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서 최종 결재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국민운동이라고 그러면 안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항목이라는 것이…
○한능박위원    과장님, 국민운동업무라는 것이 새마을, 바르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회진흥담당주사 국형남    사회진흥담당주사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10달 잡혀 있는 것은 각 단체에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깨끗한 노원만들기행사, 그런 행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이 예산 명칭으로 보면 안 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갖다 붙이면 어떤 것이든지 여기에 다 될 수 있고, 이런 추상적인 예산은 저희가 보기에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장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알아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1주일이 넘었습니다마는 안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구정홍보활동비가 1,1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700만원으로 다른 것은 다 내렸는데…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소모성 경비는 많이 감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만위원    자료를 안 주시면 저희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또한 지침서에도 집행근거가 없는 것은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잊어 버리기 전에 빨리빨리 갖다 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것을 체크해서 보고, 왜냐하면 계속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구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알아야 되니까 이제는, 그래서 저희들도 투명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무조건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돕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하시고 바로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님같은 경우 일주일씩 늦어지고, 일주일동안 안줄 자료면 얼마나 대단한 자료이기에, 얼마나 보안사항이기에 안주나 그런 생각밖에 안들어요.
  저희도 그럴 경우 사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밖에 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이라도 바로바로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한능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    178페이지 시장기대회 및 전국대회입니다.
  여기에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3종목, 자전거외 4종목, 육상, 배구 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대회 기준을 동호인 1,000명 이상인 단체에 대해서는 구청장기대회는 270만원 그리고 시장기대회는 50만원으로 넣었고요, 1,000명 미만인 연합회에 대해서는 구청장기대회는 100만원, 시장기대회는 30만원, 전국대회 지원금은 50만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설정해서 했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는 육상하고 배구밖에 없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한능박위원    왜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은 이렇습니다.
○한능박위원    축구대회나 테니스, 배드민턴은 없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육상하고 배구밖에 없어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우리구의 동호인이 나가서 합니다.
○한능박위원    왜 배드민턴이나 축구는 안 나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아마 생활체육연합회의 사정에 따라서 개최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능박위원    육상이 우리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태선    담당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얘기해 주세요.
○생활체육담당 예규해    생활체육담당 예규해입니다.
  육상연합회가 마라톤이 있습니다.
  마라톤대회에 나갈 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대회에 나가요?
○생활체육담당 예규해    예, 대회에 나갑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은 나갑니까?
○생활체육담당 예규해    배드민턴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왜 안 나갑니까?
○생활체육담당 예규해    그것은 서울시 대표가 되어야 나갈 자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능박위원    육상이나 배구는 시장기하고 전국대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담당 예규해    배구같은 경우에는 배구 시장기대회가 없고 육상같은 경우도 마라톤대회가 없어서 전국대회만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배구도 시장기가 없어요, 그러면 전국대회만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있고요?
○생활체육담당 예규해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아니, 배드민턴은 시장기대회에서 이번에 3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나가요?
○생활체육담당 예규해    시장기대회는 나갑니다.
  시장기대회는 50만원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시장기에서 우승을 하고 나면 전국대회를 나간다는 말이지요?
  시장기에 출전하면 전국대회도 나갈 수 있네요?
○생활체육담당 예규해    연합회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참가를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능박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축구나 테니스, 배드민턴이 배구보다는 조직력이 더 강하고 동호인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육상이나 마라톤은 단독으로 몇 사람 뛴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동호인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배구는 각 동에서 몇 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구보다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축구가 동호인 수가 엄청나게 많지, 이것은 고려를 해 보아야겠는데요.
정진만위원    자전거외 4종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전거외에 무엇이에요?
  다른 것은 다 써주면서 그것은 왜 안 써줘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것은 볼링하고 자전거, 게이트볼, 궁도, 사격입니다.
○한능박위원    사격도 들어갑니까?
  사격이 들어가면 조금 부당한데요.
○생활체육담당 예규해    동호인이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사격동호인이 있어요?
○생활체육담당 예규해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178페이지, 17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장학금 및 학자금 산출기초를 쭉 설명해 놓았는데 산출기초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진흥담당주사 국형남    공보체육과 담당주사 국형남입니다.
  새마을 장학금 중학생은 1인당 분기에 14만5,200원 1,100명은 지도자 전체가 되겠습니다.
  4분기로 지도자 전체인원의 3.5%만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중학생은 2,236만1,000원, 고등학생은 분기당 25만5,900원해서 1,100명 4회 3.5%…
유송화위원    4회는 무엇이에요?
○사회진흥담당주사 국형남    3회는 분기로 따지면 네 번이니까.
유송화위원    3.5%는 뭡니까?
정진만위원    여기는 3%로 써있는데요?
○사회진흥담당주사 국형남    작년에 3.5% 잡은 것을 올해는 3%로 잡았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3%의 근거는 뭡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국형남    3%의 근거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조례에 3%내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능박위원    3%가 아니고 5%나 그 이하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진만위원    새마을지도자 회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국형남    예, 그렇습니다.
유송화위원    1,100명이 자녀 숫자를, 앞서 지도자 숫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따지면 지도원 숫자가 한 동당 40명이 넘어야 합니다.
○사회진흥담당주사 국형남    부녀회까지 같이…
유송화위원    부녀회를 포함한다고 해도 40명이 안됩니다.
○사회진흥담당주사 국형남    남녀를 합해서…
유송화위원    남녀를 포함해도 각 동당 40명이 넘는 경우를 실제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많아봐야 동당 15명 정도 밖에 안되는데 명단에 1,10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국형남    예.
유송화위원    그러며는 각 동별 통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담당주사 국형남    예, 새마을지도자 명단이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1·2·3분기를 다, 1년치를 다 준다는 것입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국형남    1년에 상반기할 때 그 선정된 사람을 하반기까지 줍니다.
정진만위원    네 번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국형남    네 번 다 주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대단하네요.
○위원장대리 김태선    한 분이 결정되면 4회 1년치를 다 준다는 말입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국형남    예, 그대신 선정기준이 3년 이내에 지급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능박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유송화위원    그 규정을 좀 저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장학금의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조례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 1년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에 100분지50이내에 해당하는 자」,「3.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술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제2항은「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 규정은…
유송화위원    그 규정이 없습니까?
○한능박위원    지급대상이 전·현직으로 되어 있는데 전직도 됩니까?
○사회진흥담당주사 국형남    전직은 안됩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전·현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 및 정지규정이 제9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서「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둔 때」,「2.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재적학생수의 80/100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4.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5.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성적이 50/100에 들어가지 못하면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유송화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보기에는 1년내내 그 학생에게 준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에서 일정정도 어긋나지 않나 싶은데 그 규정을 노원구에서 정한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저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조례내에 있는 규정이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지금 제가 읽은 것이 조례입니다.
유송화위원    조례가 상당히 무리가 있네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이 장학금 조례는 '88년5월1일 제정되어서 세 번의 개정을 거쳐서 '98년 1월1일 최종조례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래서 그 조례내용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보기에 1년 내낸 한 학생만을 지원한다는 것은 3년동안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좀 검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경제위기 상황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계수조정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장희위원    지금 새마을부녀회와 지도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유송화위원    1,100명이라고 했지요.
남장희위원    어떤 자료에 의해서 1,100명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유송화위원    그에 대한 통계를 주기로 했습니다.
남장희위원    지금 방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문의해 보니까 945명입니다.
  남자가 450명이고 여자가 495명으로 945명입니다.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무조건 많이 부풀려서 잡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새마을 회원중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 정도로 따지면 한 동에 약 40명인데 어찌되었든 명단은 맞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확인은 하지 못하겠지마는 회의시 보면 10명 이내로 모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알아봤냐며는 일단 예산이 나갑니다.
  한 동네에 우리가 9만원씩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다과비 정도입니다.
  10명 이내면 그것을 가지고 회식하고도 남습니다.
  식당에 가면 1만원이면 충분히 저녁을 먹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참석내지는 지나다보면 모두 10명 이내입니다.
  모두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월계동에 오래 살다보니까 그런 단체들 참석실정을 알아보러 가끔 가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까지 일일이 500명에 대한 것을 전부 확인하지는 못하겠지마는 지금 현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기념품을 받는다면 그 숫자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죄송합니다.
  앞서 빠진 것으로 장학생의 정원문제가 나옵니다.
  보니까 장학생은 새마을지역 지도자수의 7% 이내로 예산범위내에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만위원    179쪽 노원구소식지 제작에서 퀴즈당첨자 보상에서 1만원 × 25명 ×12명인데 이 1만원을 돈으로 주는지 아니면 물건으로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도서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우송을 해줍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유송화위원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마는 찾아가지 않는 경우는 우송을 해줍니다.
유송화위원    우송을 정말 해줍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그것은 증거서류가 다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예전의 문화공보실로 와서 찾아가는 것으로 보고받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우송해 드려야지요.
  1만원 때문에 오라고 할 수는 없지요.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런 당첨자 중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일과시간 안에 오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여기 당첨자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하면 찾아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오시지 않는 분은 연락해서 우송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마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일부러 오게는 하실 수 없지요.
  본인이 오시겠다면 몰라도 우송을 해야지요.
유송화위원    그래야 맞는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만위원    각종행사 당선작품 초대작가 사례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제가 잘 못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정진만위원    179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각종행사 당선작품 초대작가 사례비가 있는데 작품전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오광식    문화관광담당주사 오광식입니다.
  각종 행사시 당선작품 초대작가 사례비가 있는데 서예랄지 미술이랄지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 응모작품전에 당선된 경우의 초대작가와 작품을 선정초대하면서 사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오광식    작품전시회등을할때…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노원구내에서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문화관광담당주사 오광식    아니, 여기서.
정진만위원    어디서 전시를 합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오광식    예를들면 구민회관이라든지 하는 곳에서…
정진만위원    개별적인 행사가 아니라 하나씩 해줄 때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오광식    예,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올해는 몇 명정도 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오광식    올해는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진만위원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또 올립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오광식    올해 문화창달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금년 수준으로 잡아놨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다음 계속해서 그밑에 전통문화육성으로 마들농요 행사를 네 번 했는데 세 번은 노원구 외부에서 했고, 자체행사를 한 것인데, 전통문화 육성이지마는 지원되는 것이 이것 하나지요?
○문화관광담당주사 오광식    지금 마들농요 하나가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좀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오광식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로 대표적인 것이 송파산대놀이와 마들농요인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사양전통문화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1,000만원씩 지원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400만원으로, 실제로 이 분들이 우리 노원에 마들농요를 전파하고 전수를 위해서 금년도도 400만원으로 했고, 내년도에도 400만원 책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만위원    그리고 마들문화 축제 경비가 있는데 그때 쓸데없이 비싼 대중가수나 사회자를 초빙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을 행사에 참여시킬 수 있을텐데 같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행사를 고취시킬 수 있고 내용도 좋고,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니까 그런 식의 계획을 하면 더 많은 지원을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안을,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오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심사선택에 따라서 틀리겠지마는 가급적이며는 관내에 있는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마들농요에 대한 것을 400만원으로 잡았는데 400만원으로 네 번의 공연을 할 수 있습니까?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오광식    금방 전통사양문화 지원비로 서울시에서 별도 1,000만원이 지원되지마는 금년도 행사한 경우를 보며는 그 종묘공원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있고 서울시 주최로 보라매공원에서 개최하는 것이 있으며 저희들 마들농요 발표공연이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이 분들에게 업무추진비로 구청에서 지원해 줍니까?
○문화관광담당주사 오광식    별도는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업이 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회원들 중에는 직업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완전 봉사네요?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교향악단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서울시에서 두곳밖에 없는데, 서울시 자체에서 적극적을 보호육성해야 할 것인데 지금
○문화관광담당주사 오광식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예산증액 요구를 좀 합니다마는 현재 아시다시피 긴축예산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한능박위원    만약 이 분들이 이것 가지고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시비에서도 1,000만원이 지원되고 별도 시에서 김완수씨 라는 분이 아마 초에 서울시 대표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측과 출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시비 1,000만원은 기본적인 경비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이것이 계속 계승발전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신 분들이 타구로 이사간다든지 하면 충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물론 충원이 되어야 겠지요.
  공연보조자들을 적극 가르쳐야 되겠지요.
○위원장대리 김태선    한위원님, 질의를 다 마치신 것입니까?
○한능박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179쪽에 노원구 소식지 제작과 관련해서 명예기자가 있는데 앞서 명예기자를 보니까 동별로 한 명씩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명예기자 원고료 받는 것은 또 다르고 해서 취재활동비와 또 다르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5명 책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 명예기자 명단을 저희가 보고 싶은데 일전에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각 동에 명예기자로 추천해 달라고 하면 동사무소에 아는 사람 중에서 뽑다보니까 유관단체 사람들을 뽑게 되는데 유관단체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경로로 참여하거나 구청 행사나 여러 가지 참가할 기회가 많으므로 가능한한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유관단체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원고도 직접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뽑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명예기자 선발문제는 1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발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 답변하기는 어렵고, 다만 앞으로 명예기자에 대해서 일부 개선이 있거나 새로이 충원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예를 들면 명예기자와 관련해서 주시는 것을 보니까 1,164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일반운영비 300만원하고 일반보상금으로 864만원이 나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24명이 작은 액수가 아닐 것인데 한 사람의 인건비나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명예기자를 활용해서 구소식지가 정말 알차고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읽을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 저는 적어도 투자하는 것 보다 더 많은 효과를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구성에서부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운영을 조금 잘 하시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명예기자한테 매달 얼마씩 나가는 것인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현재 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2만원이고 아까 보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모니터 활동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유송화위원    모니터비로 나간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보상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현재까지는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2만원만 나가고 원고를 썼을 때 5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더 없으십니까?
유송화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도 설정이 안되어 있겠네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 분들을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유송화위원    활용을 하자는 것인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 분들이 취재도 하고 또 저희 구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를 저희하고의 간담회에서 구민들에 대한 생생한 소식을 전해 주면 저희가 건의사항도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명예기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모니터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반드시 그 분들만 가지고, 전체는 아니지만 그 분들이 많은 활동을, 98년도에 간담회를 현재까지 9회를 개최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건의사항이 63건이 나왔으면 상당히 활발하게 시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정에 관한 모니터는 명예기자단으로 충분히 모니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을 안한것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렇지요.
유송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없어도 되겠네요?
○위원장대리 김태선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들축제경비에서 연예인 출연료가 1,9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벤트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인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마들축제는 현재로서 예산은 예년도와 비교해서 산정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에 경제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7, 8월경에 규모와 개최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행사계획할 때 다시 저희가 업무보고도 하고 할테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성악가가 얼마나 뭐 얼마나 계산하면 행사자체 계획 잡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축제와 관련한 4,800만원 정도는 정상적으로 했을 때를 생각한 것입니까, 아니면 규모를 축소해서 생각한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이것은 정상적으로 해서 예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장희위원    보충설명입니다.
  과장님께서 마들축제 소요경비를 예측해서 편성하셨다는데 98년도하고 똑같습니다.
  98년도 예산에서 많이 축소해서 쓰셨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마들축제 관계는 예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만 했습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안썼지 않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98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그대로 편성이 됐었는데 규모를 축소해서 동별노래자랑 한 가지만을 시행을 했습니다.
남장희위원    아니, 구민회관에서 사회자…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동별노래자랑은 구민노래자랑 한 가지 사항만 전개를 했고 이것은 전체의 대단위 사업을 전개했을 때 예년도 사업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의 개최여부와 규모는 내년도 상반기 경제사정을 보아서 7,8월에 결정하겠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그런데 98년도 책자하고 99년도 책자하고 하나도 안틀려요.
  사회자 200만원, 성악가 90만원, 대중가요 400만원, 국악인 200만원, 무용단 20만원, 악단 250만원 이렇게 했는데 물론 참고로 앞선 예산 책자와 비슷하게 했다지만 똑같이 하셨다 이것이예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개최여부도 불투명하고 규모도 현재 불투명해서 예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장희위원    예년도 예산에 준했으면 많이 줄였어야지요.
  98년도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았지만 훨씬 안썼잖아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97년도 98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구민노래자랑을 했으니까 내년도도 노래자랑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노래자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벤트성 사업을 해야 되는지는 내년도 경제사정을 보아 가지고서 7, 9월에 결정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예, 됐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다시한번 토론하기로 하지요.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80페이지, 18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활동으로 노원구에서 음악에 관심이 있는 어머니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취미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구민들에게 즐거운 음악도 들려주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어 가고 있는데 어머니합창단 예산을 보게 되면 줄어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줄어든 부분은 단복, 작년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단복을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70여벌 해 주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많이 줄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올해에는 10벌인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단복은 2년에 한 벌씩 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요…
김생환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은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금년도에 없던 한 항목이 더 만들어졌네요?
  악장 및 파트장 사례비 이것은 금년도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일 수 없는지, 꼭 이렇게 악장 및 파트장 사례비를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민어머니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서 악장 및 파트장 사례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실 것은 일반운영비가 98년도에는 4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99년도에는 25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재검토를, 진정한 어머니합창단을 위해서는 운영비를 인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운영비가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참고로 어제도 어머니합창단 회장님이 오셨는데 저희한테 건의사항이, 지휘자를 70만원씩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아마 금천에서 주1회 연습을 하는데 80만원에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2회 연습을 하는데 70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해서 어제 저희한테 와 가지고 건의사항을 전하더라구요.
  지휘자는 80만원정도로 올려 주었으면 하는 뜻을 전하고 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악장 및 파트장 설명하셨어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이것은 저희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악장과 파트장까지 줄인다는 것이, 여기 예산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체가 60여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휘자와 반주자만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악장하고 파트장까지 준다고 했을 때 전체의 화합문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같아서는 악장 및 파트장 보다는 지휘자의 사례비를 인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운영비로 더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전체 합창단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유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어머니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보면 파트장 사례비를 찬반을 떠나서 왜 이렇게 책정을 했는가 그때 당시에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현재 어머니합창단이 대체로 아마추어들인데 실제 성악과 출신들을 파트장으로 해 놓아야지만 메조나 소프라노나 그 파트에 음이 잡힌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악과 출신 사람들이 어머니합창단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뿐더러 그냥 와서 봉사해 주기는 어렵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찬반을 떠나서 그 근거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드렸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다시 간담회 때 얘기하기로 하고 또 더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장희위원    남장희위원입니다.
  청소년교향악단이 몇 명이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현재 초·중고생 26명과 대학생 32명으로 해서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일단 좋습니다.
  책자에는 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들은 단복을 매년합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이것은 지금 학생들이기 때문에 매년 옷이 치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유송화위원    이것은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하는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작년에도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단복구입비 55명 22만원씩 1,210만원 이번에도 똑같고…
○위원장대리 김태선    담당께서 작년도에 예산책정됐던 것이 지급이 되었는지 또 이번에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을 해주세요?
○문화관광담당주사 오광식    문화관광담당주사 오광식입니다.
  지금 단복은 금년도에 55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라 몸이 하루가 다르게 크기 때문에 이 애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단복을 올해도 한 번 더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자모회나 학생들측에서도 요구가 있고,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면 청소년교향악단은 1년 지나도 애들이 혹시 전학을 간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나요?
  왜냐하면 어머니합창단은 10벌식 매년 교체된다든지…
○문화관광담당주사 오광식    그것은 신규단원입니다.
남장희위원    신규단원인데 청소년들은 신규가 없나 이것이지요?
○문화관광담당주사 오광식    그것은 일반단원하고 객원단원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음악에 조예도 있고 저희 구립청소년교향악단에 가입되어 가지고 활동하는 자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원단원은 타구에 거주를 해도 관계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학가고 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남장희위원    단복이 물론 금액에 맞추었는지 모르지만 어머니합창단이나 청소년이나 똑같이 22만원인데, 물론 돈에 맞추었겠지요.
  돈에 맞추었으니까 어머니들 22만원, 청소년들 22만원인데 담당주사님 말씀처럼 학생들이 자꾸 몸집이 커지니까 금액을 낮추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22만원이면 상당히 고급인데 애들이 자꾸 크니까, 우리도 애들 키워보면 비싼 것은 1년에 외출복 한 벌정도이고 조금 저렴한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오광식    실무 담당주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린공원 소공연을 포함해 가지고 소규모 공연을 4, 5회 정도 개최하고 수시공연이라든지 또 초청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머니 경우를 보면 시경연대회를 갔을 때 의상에서 상당히 차이를 느꼈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너무 빠져도, 기왕에 해 줄 것 조금 더 감안해 주었습니다.
남장희위원    우리 담당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면 이런 설명 이렇게하면 저런 설명이 되니까 단답으로 묻고 말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단복 사진이 있지요?
  샘플을 볼까요?
  일단 사진을 제출해 주세요.
  더 요구하실 것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0페이지, 181페이지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181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동마을문고관리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 감사 나가서 보았을 때 30만원 운영비를 각 동별로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이 비용을 대부분이 회식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동마을문고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마을문고 관리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하면서 운영비 사용지침을 정확히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보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관리비가 어디에 쓰라고 준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마을문고를 운영하는 분들이 자원봉사자입니다.
  일반 행정비로 쓰고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점심도 하고 음료도 하고 하는 것의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능박위원    실제로 우리 상계10동같은 경우를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자가 오는데 월요일하고 목요일 두 번해요.
  동직원 식당 있지요, 거기서 밥은 먹여주어야 돼요.
  보통 서너명이 나와서 대출이라든지 회수를 하는데 관리비라는 명칭은 썼지만 결국은 이것이 소모성 경비로 쓰는 것 아니예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맞습니다.
○한능박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언론대책비 그 용어를 조금 순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들하고 구청공무원들이 같이 심의할 때는 괜찮은데 외부에서 볼 때는 언론기관에 아부하려고 쓰는 비용이 아닌가, 적당한 용어가 저도 생각은 안나는데 그런 것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장희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동마을문고 관리비가 30만원씩 나가는데 마을문고도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들이지만 바르게라든지 새마을 이런 단체도 비슷하게 회원들이 있더라구요.
  그 분들끼리 불만이 많습니다.
  왜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9만원을 주고 이것은 30만원이 나가느냐 그런 항의도 받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결국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전부 소모성 경비로 식사하고 이런데 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같은 단체로 봅니다.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물론 새마을이나 바르게 거의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다 똑같이 만나서 자원봉사하고 동네활동하는데 왜 우리는 9만원을 주고 거기는 30만원을 주느냐, 형평성을 지적해 가지고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유송화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송화위원    관리비를 운영하는데 시행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능박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자원봉사시간에는 적어도 동사무소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고 이것은 운영비조로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식당은 동직원들이 일정금액 돈을 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송화위원    한 두 명정도도 안돼나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왜냐하면 구청에서 보조하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리    내년부터는 더 어렵습니다.
유송화위원    인심이 각박해 지겠네요?
남장희위원    마을문고 운영도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하는 엄마들이 월요일과 목요일 나오고 지금 공공근로요원 1명이 고정 배치된 것으로 아는데 책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 업무의 연속성이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로 능력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용하며는, 우리가 공공근로를 요소요소 적소에 배치하며는 아주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이용하며는, 물론 자원봉사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공공근로하는 유능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8,200만원은 상당한 예산입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런데 이 30만원이 지금 식사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남장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물론 바-코드도 사고 책이 더러워지면 커버도 씌우고 해서 4∼5만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신간 서적을 샀다고 되어 있는데 신간서적을 구입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물론 돈이 남으니까 샀겠지마는 그 운영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면은 공공근로를 좀더 이용하며는 되겠습니다.
○사회진흥담당주사 국형남    담당주사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관리비조로 접대성 경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전 금액의 30%이내만 접대성 경비로 쓰라고 지침이 한 번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대성 경비가 7만원 정도로 그 나머지 경비는 전부 관리비로 쓰고.
김생환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도로만 지출된다고 하면 적절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동감사를 나가서, 저 같은 경우는 3개 동사무소를 가서 봤는데 몇 군데 동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출한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동이 거의 음식 접대비로 전액지출한다고 해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3:7정도의 비율로 집행이 되면 적정한 것 같은데 그렇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2쪽과 18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    레크레이션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민회관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몇 과목 정도 됩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끝났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몇 과목 정도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과목수와 과목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일반인을 대상으로해서 테니스, 볼링, 게이트볼, 배구, 탁구, 스쿼시, 스케이트, 단전호흡 그리고 청소년과 어린이는 계절별로 다릅니다마는 스케이트와 테니스, 볼링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것은 생활체육교실이니까 그것 말고 레크레이션 교실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죄송합니다.
  레크레이션 교실로 생활노래, 건강디스코, 스포츠댄스, 요가, 민요, 탈춤, 한국무용, 하모니카, 종이접기로 아홉가지입니다.
유송화위원    조금전에는 생활체육교실과 레크레이션 교실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얘기해 주셨는데 공보체육과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정복지과에도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여성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주변에서 보는 프로그램들을 별 차별없이 가능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나 공보체육과에서 하는 것이나 구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부서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좀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문화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실제로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겹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각 부서에서 자기의 특성에 맞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종이접기를 공보체육과에서 했다는 것도 좀 모양이 우스운 것이고, 공보체육에 맞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 문화와 관련된 것은 구체적으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특성을 잘 살려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각 부서별 강좌에 대한 것을 다 조사해서, 공보체육과에서 일이 좀 많겠습니다마는 한가지 부탁드리면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현재 이렇게 둡니다마는 앞으로 거기에 관련해서 내년 1월이나 2월 임시회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운영 개설반 산출기초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개라는 것이 20개 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20개 동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계8동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 동을 하는 것으로.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4시간이 나눠져서 2시간식 이겠네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유송화위원    회수는 20회입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회수는 10회로.
유송화위원    그러면 4시간은 일주일에 두 번이라는 얘기입니까?
정진만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좀 치밀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앞서처럼 항목이 잘못되어 있거나 겹쳐버리거나 불명확하거나, 그러니까 과장님들도 설명을 못하고, 예산안을 좀 확실하게 한번 보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저도 헷갈립니다.
유송화위원    평상적으로 네시간 하는 경우가 없지요?
정진만위원    그러니까 다시 체크좀 해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이것은 추후에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이것은 체크해 놓을테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만위원    정액단체 보조금 중에 일종의 관행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문화원이나 대한체육회 노원구지회, 새마을단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해마다 이 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회계보고를 받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이것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지방문화원 대학체육회 노원구지회, 새마을단체 구지부, 바르게 살기단체 구지부가 있는데 '97년도와 '98년도 회계보고 자료가 있으며는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풀 보조'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이것이 시민공모사업단체 비용입니다.
정진만위원    그러면 '98년도 사용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있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98년도 사용내역은 있는데 정산은 아직 안되어 있고 나간돈은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뭐뭐 했는지 봐야 하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어디에 무슨 돈이 얼마 나갔다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정진만위원    같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임의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한가지 경고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에도 이것을 심의해서 사업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분야 선정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안보 및 범시민 참여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듣기로는 자유총연맹이 전방 가는 것과 캠페인성인 질서지키기 정도의 의미로 느껴지는데 그야말로 캠페인성 사업 같은 것은 프로젝트 사업에서 아예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때에 직접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거나 경제적인 위기에 도움이 되거나 실제 주민들에게 뭔가 그동안 받지 못한 문화적인 혜택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면 모를까 그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캠페인성 행사는 가능하면 프로젝트에서 받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안보 및 범시민 참여분야나 대신에 차라리 경제살기기 운동 분야쪽에서 캠페인성이 아닌 그런 것을 넣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환경 및 복지사업 분야, 안보 범시민운동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억6,000만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느 단체에 줄 것이냐, 어느 사업을 위해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약간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방침을 수립해서 운영계획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것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가지 원칙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일을 이렇게 해놔서 실제 각 단체들에서 사업이 들어와 봐야 알겠지마는 가능한한 전방 가는 것, 이 전방 가는 것은 실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자체예산이 실제 있으므로 그런 것을 가능한한 지양하고, 캠페인성 사업을 지양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이 관계는 약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또 그것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위원회를 구성 내년초에 방침을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예,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액보조 지원과는 다르게 이 임의 풀보조는 상당히 의미있는 예산입니다.
  시민단체라고 지칭하는 단체들에게 그야말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므로 인해서 시민단체에서 지역주민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구성과 시민사회육성이라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자치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예산이 올바로 쓰여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실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봤습니다마는 각 단체들에서 들어오는 것을 공보체육과에서 조절하는 기능이 부족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캠페인성 사업이 들어와도 실제 달리 작성해오라는 얘기를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런 소모성이라든지 전시성 프로젝트는 가능한한 받지 않고 생산적인 프로젝트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방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지금 임의단체 풀 보조금을 가지고 시민단체를 공모해서 시민의식을 개혁한다든지 또 단체 성격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유송화위원도 많은 부분 얘기했지마는 각 단체들이 명칭과 달리 어느 단체이건 환경문제가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너무나 포괄적입니다.
  현재 그 단체의 성격에 맞게 공고가 되어야 하고 환경단체는 환경분야만 하고 새마을단체라면 의식개혁이라든지 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라든지 하는 성격이 뚜렷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나 포괄적이니까 이 사업들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서 공보체육과에서 앞으로 정산하실 때도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 할 수 없는 분야를 시민단체에서 하라는 뜻입니다.
  취지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해야 할 일과 시민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구분되지 않되고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되어서 올해 평가회를 작년처럼 의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산관계도, 사업목적에 어긋나게 지금 장학사업을 한곳도 있고 불우이웃 돕기를 한 곳도 있습니다.
  그 취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다른 구청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런 구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타 단체에서 보면 어떤 단체에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예산에서 1억6,000만원이라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구청에서 할 수 없는 분야를 할 수 있는 단체를 공무원이 해야 하고 올해 정산도 철저히 해서 내년 공모심사시도 임의 풀 단체 보조금이 시민단체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져서 의식개혁에 도움이 되었으므로 내년에 더 늘려야 되겠다는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산관계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내년 저희 임시회의시 그것까지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임시회의시 그에대한 결정사항이 있으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 항목들이 들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을 법한데 그런 항목을 좀 넣어서 그 분야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하여튼 약간의 문제의식은 제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식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검토해서 내년 1월에 방침을 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남장희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수가 틀려서 지적을 했는데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1,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촉된 년도가 '76년인 분도 계십니다.
  물론 생존해 계시겠지마는 약 28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과연 아직까지 이 분이 새마을운동을 하고 계시는지, 쉽게 말해서 제가 제 동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협씨라고 '75년으로 약 25년이 되었는데 이 분은 몸이 안좋아서 문밖 출입을 못하셔서 진작에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100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거품입니다.
  거품 좀 빼세요.
  정말 일일이 확인을 못하시겠지마는 이렇게 20∼30년, 명단에만 올려져 있지 실제 이런 분들은 활동을 안하십니다.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면 나오실지는 모르지마는 그 분들은 새마을과는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숫자만 가지고1,100명으로 해놓고 예산을 부풀리는데 담당으로서 확인을 해봤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바로 우리 위원들이 동네 대표로 이 단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시 가끔 초청이 옵니다.
  지금 상계6동 대표로 김생환위원님이 계시지마는 여자회원이 57명으로 남자를 합쳐서 70명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동네 구의원 활동한 것은 몇 년 안되지만 30년, 50년 대를 이어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요즘 웬만하면 거품도 다 빼고 있는데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한 번쯤 검토한다면 아마 숫자가 이렇게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책자에도 9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1,100명으로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회원을 정리라기보다는 확인이라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확인 정도는 해보시겠다는 뜻은 있는 건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새마을단체 지도자에 대해서는 공보체육과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조직정비 차원에서 공문을 통해서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더 질의 없으시면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4페이지, 18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죄송합니다.
  183페이지에 하나 빠졌는데요 동생활체육교실 운영, '98년도에 몇 개 동에서 시행을 했는지와 내년에는 각 동마다 다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올해 19개 동인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올해 19개 동입니다.
유송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184페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으로 현재 동마을문고가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거의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동마을문고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은 폐지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이동문고가 저희가 위탁한 것이 '93년9월27일에 노원구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5년동안 독서저변 활동하는 많은 기여를 했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9명으로 아직도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폐지 여부를 묻는 것보다는 좀 더 운영 여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어느 동이나 현재 마을문고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동문고가 가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문고를 이용하는데에는 별 불편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하루에 109명씩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이 예산이 1억1,300만원인데 1억1,300만원을 들여서 하루에 109명이 이용한다는 것은 비용면에서도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그동안 이 분들이 주민들에게 봉사 노력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그동안 만만치 않게 들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혜택도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상황이라든지 동마을문고가 개선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폐지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1억1,000만원이 아니라 11억이라도 들여서 우리 구민들의 정서가 나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직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본부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연장하시겠다면 그 예산 가지고 새마을 본부에서 운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각 구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왔는데 왜 안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간단할텐데.
  어쨌든 이것이 필요하다면 새마을본부에서 직영을 하시라고 권해주시고 우리 구 예산으로 운영한다면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낭비된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1인당 150만원이었습니다. 여기 있는대로라면 기사 한 분하고 일용직이나 두 분 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기사 따로 두고 사원 둘 따로 두고 이렇게 했겠느냐 이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요즘 어렵다보니까 봉고차로 야채장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두 내외 아니면 혼자합니다.
  혼자 얼마든지 운전하고 책 대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사 따로 두고 관리인들 두 명씩이나 두면서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새마을 본부 예산으로 운영하게끔 과장님께서 적극 권유하시고 우리 구 예산으로서는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태선    공보체육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위원님께서 결정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동도서관의 이용 인원도 109명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
  참고로 22개동에서 운영하는 동문고를 이용하는 주민은 156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22개동에서 156명이면 1개동당 20명 정도됩니다.
유송화위원    마을문고가 하루에 20명이라구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동문고는 22개동에서 하루 평균 156명밖에 이용을 안합니다.
유송화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156명밖에 이용을 안합니다.
유송화위원    한 동에서 마을문고를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그리고 이동문고는 하루에 109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22개동에서 하루에 어떻게 된다구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156명에 470권을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각 동당이 아니죠?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전체 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4명입니다. 동문고의 평균이용 인원이 54명에 1195명이고 이동 도서관은 109명입니다.
김생환위원    하루 평균 54명이라고 말씀 하고 계시는데요. 동 문고를 일주일에 두 번 열었을 때 이틀동안에 일주일분을 빌려보는 거죠? 그것을 7로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이용 인원수로는 54명대 109명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이틀밖에 안열기 때문에 결국 하루에 150명 정도가 찾아온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여러 가지 형편상 이틀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자원봉사 자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동문고를 폐지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마을문고로 돌려서 지원해주게 되면 현재 일주일에 2번 열고 있는 마을문고를 3번이나 4번 정도 열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의 개념에서 봤을 때 여러군데에 산발적으로 벌리는 것보다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이 규모나 경제면에서 월등히 나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이동도서관이 처음 설치될 당시에 동사무소에 마을문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계본동에 마을문고가 지금 이동문고의 조언을 받아서 마을문고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계9동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4년 동안에 22개동으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문고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독서인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문고 예산이 삭감되면 당장 이 분들에 대한 다른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그런 공로를 인정해서 적어도 1년 정도는 한 번 운영하는 것을 보시면서 결정해 주시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장희위원    과장님 그 분들은 우리 구청직원이 아닙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 분들의 공헌도도 한 번 참고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새마을본부에 건의를 하셔서 인원을 줄이든지 해서 그 예산가지고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 예산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각 동마다 마을문고를 활성화해야지 마냥 거기만 기댈 수가 없어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이 사업도 구청의 방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장희위원    우리 구만 그렇습니까?
  25개구가 다 마찬가지겠죠. 타구와 비교한 자료가 나왔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참고로 결정하시는 것은 지금 이동도서관 현황은 폐지가 9개구입니다.
남장희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가 그렇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다음은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송화위원    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자료만드신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약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98년 1차와 2차 추경 때까지 전부 다 예산을 합하면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98년도 예산은 1,2차 추경까지 합해서 3억5,100만원이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올해 '99년도 예산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면 대체적으로 볼 때 앞으로 더 이상 들어갈 비용은 없습니까? 기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그 문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이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회의에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기계실 협소문제, 주차장 문제, 기본적인 관리는 현재 여기에는 반영은 안되어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럼 앞으로도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는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유송화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전면 재검토로 다시 확인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새롭게 세워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들어가는 것이 약 13억 내지 14억 정도 되고 앞으로도 기본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지금 풀직원이었기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나중에는 인건비 문제라든지, 아니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기계실 문제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는 지금 현재 보다 더 들어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제 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비용 편익분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해보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98년도에 1차, 2차, 그리고 '99년도 본예산까지 보면서 체육센터 운영이 정말 만만치 않은 거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실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비용편익 분석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한한 이 체육센터와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 전체를 놓고 편익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을 저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안을 보면 겨울철 추위 대비해서 이중문을 설치한다든지, 센터 주위의 담장을 녹지공사를 한다는 것, 평의자, 통석의자 등을 한다고 했는데 개관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었죠.
  그 때 나온 문제점들이 이중문 설치하고 지하 기계실, 기계실의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 기계실에 기계가 꽉 차있어요. 그래서 사후 관리 차원을 의식하지 않고 시공한 것 같고,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기실의 팬의 마력수를 높여야 된다고 그랬죠?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맞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런데 왜 그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거죠?
  그 전기실 문제는 거기의 근무자가 그 상태에서는 근무를 못합니다.
  그런데 구민체육센터가 오픈돼서 전기실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에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예요.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기실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두 사람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그 두사람이 장기적으로 근무 못합니다.
  일차적으로 환기가 안돼요. 제가 한 5분정도 들어가 있었는데도 밖에 나오니까 공기가 워낙 차이가 납니다.
  전기실 근무요원은 우리 구청직원입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저희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임기응변으로 해서 겨울에 에어컨을 달아준다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한능박위원    이번 본예산에 이것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뽑아서 다시 산입하는 것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예,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리고 수영장 내부에 환기창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을 검토를 해봤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당초에 건물을 지어 놓고서 비오는 날인가 언제 비가 샜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중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날 우리가 방문했던 날도 비오는 날이 아니었어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담당직원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일부분의 운영이었기 때문에 온도차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운영을 해보면 그것이 판명이 될 것이다해서 일부러 450만원을 저희가 발주를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한능박위원    그러면 기계실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은 기술검사를 해봤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것은 현재까지 기술검사는 못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야될 사항입니다.
○한능박위원    왜냐하면 무슨 공사를 하든지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계하자부터 시작됩니다.
  또 시공하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잘못해서 온 하자는 설계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 공사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 돈으로 보수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본 청사와 동 청사 공사를 포함해서 하자보증금을 사용한 선례는 거의 못봤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당연히 시공업자 설계업자가 해 놓아야 될 것을 우리가 요구하지 못한 것이예요.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전기실 환기문제도 하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자로 봅니다.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실에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설이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문외한이 설계한 것도 아니고 그 현황을 고려해서 설계했을텐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만 나중에 책임을 물어서 우리구 돈으로 써서는 안되고 설계하자로 봐서 받아 내야 됩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기계실과 전기실도 그런 현황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실 문제는 일단 예산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송화위원    196페이지에 급량비에 40명을 산출기초로 했는데 구민체육센터에 있는 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번에 기획예산과 심의시 급량비를 할 때 인력풀도 그 때 기획예산과 예산에 들어 간다라고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인력풀이 이중 급량비가 계상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업무를 배치받은 사람은 배치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와 관련된 자료를 나누어 주셨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나왔는데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을 4대 구입을 하시는 것인가요?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런데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형승합차 300만원정도, 소형승합차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차량구입비 관계는 204페이지에 들어 가 있습니다.
  중형승합차 3대 문제는 구민체육센터를 셔틀버스로 운영하는 관계를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소형승합차는 거기에 직원도 40명이 있고 또 혹시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즉시 후송 등 업무행정 차량으로 쓰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송화위원    중형승합차 3대가 필요합니까?
  셔틀버스운행 계획을 세워 보셨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히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코스는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197페이지 차량·선박비로 중형승합차, 소형승합차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운영비입니다.
  204페이지 회계관리로 들어 가 있는 것은 정수물품으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중형승합차 3대 운영비가 한 달에 342만원입니까?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이것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인력은 현재 풀인력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었고 일반적인 연료비라든지 운영비 관계를 대당 342만원을 뽑은 것입니다.
  1년 단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셔틀버스 관계를 말씀드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으로 몇 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조금 더 봐야 됩니다.
  분포가 지역과 시간차가 얼마냐에 따라서 계획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처 못했고 우선 3대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개략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중형승합차는 몇인승입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35인승으로 생각합니다.
유송화위원    보통 백화점 버스가 그나마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한시간에 한 번정도 순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실제 그렇게 많은 대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은 한시간에 한 번씩 운행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상태로 보면 노원구 전역을 도는데 3대가 많은 것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대개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정기강좌에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시간마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보면 개략적으로 정기강좌가 1,2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정기강좌를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99년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정기강좌 인원만 1일 2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노원청소년수련관도 3대가 있고 음니도 4대가 있는데 대개 3대에서 4대정도입니다.
  물론 미도파는 워낙 크니까 45인승 13대인 것으로 알고 그리고 타구 체육센터도 종로구는 3대, 성동구가 6대, 구로구가 3대, 양천구가 3대 이래서 저희도 2대내지 3대면 어느정도 카바되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송화위원    체육센터와 관련한 운영예산을 보면 내용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나 운영체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할 문제점이 많다고 전부 다 공감은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반듯하게 내용을 내실있게 채우고 있지 못하면서 이런 형식적인 것은 잘 갖추었다는 생각은 실제로 듭니다.
  그래서 이 승합차를 사는 것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실제 전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그런 예상 인원수 등을 꼼꼼하게 따져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대정도 하고 정말로 필요할 때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물론 셔틀버스 문제는 차량을 사야 되는냐 아니면 임차를 해야 되는냐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산은 10월달에 편성이 되고 개관은 11월 18일날 해서 운영경험은 없지만 우선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살 때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예를 들면 문화센터나 체육센터를 보면, 직영하는 경우는 보통 구소유의 버스를 갖습니다마는 보통 체육센터들은 지입의 형태로 차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경제적이기도 하고 운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더 가져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판단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유송화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이 상태에서 삭감하는 것이 좋다 어떻다 답변하기에는 저도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유송화위원    대형이 아닌 경우 대부분 보면 위탁해서 차량을 유지하고 있는 학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예를 보더라도 구민체육센터같은 경우 위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정부 방침에 되도록 민간위탁을 많이 하라는 권유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민간위탁쪽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장단점을 비교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적인 여건상 거기까지 손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유송화위원    구민체육센터를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최종방침이 결정이 안된 것이고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정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가능한한 축소와 민간이전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과 관계없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따라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직영으로 확정됐을 때 저는 버스를 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구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장희위원    194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제작비가 250원씩해서 900만원인데 이 홍보물 제작은 카다로그를 말하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카다로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남장희위원    샘플이 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구민체육센터에서 개관할 때마다 매달 프로그램이 바뀝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매 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처음이기 때문에 8,000매를 했습니다.
남장희위원    한 매에 얼마씩 들었습니까?
  8,000매 단가도 250원씩입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지금 인쇄단가는 8,000매 단가하고 3,000매의 단가는 차이가 납니다.
남장희위원    당연합니다.
  그래서 8,000매로 했을 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8,000매는 230원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그 계약서와 샘플을 하나 주십시오.
○체육시설담당주사 김대현    계약서가 아니라 견적서입니다.
남장희위원    견적서가 계약서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계약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합니다.
남장희위원    그러면 견적서를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처음에 제작할 때 8,000매를 하셨다고 했습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게 해서 230원씩 했는데 여기에 올라 와 있는 매수는 3,000매 × 12월이기 때문에 3만6,000매인데 한꺼번에 발주한 것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아닙니다.
  이것은 월별로 틀리기 때문에 혹시 단가계약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별발주입니다.
김생환위원    매월 발주한다는 말씀입니까?
○공보체육과장 박민재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변동이 되면 한 달에 한번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 까 봅니다.
  프로그램이 그다음달까지 이어지고 정원이 다 찼다고 하면 그다음달은 빠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바치고 다음 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선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태선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99년도 세출예산(안)은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예산 2억617만5,000원 대비 35.8%인 7,400만6,000원이 감소한 1억3,216만9,000원으로 긴축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신규사업으로 민원인 건강측정기 구입비로 우리 과 예산의 3.4%인 450원을 편성하여 우리 구민원실을 찾은 내방객들에게 혈압과 맥박을 스스로 측정 가능케 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장비 관리 및 소모품등 제작비로 2,820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지식향상을 위한 문서실무교재와 각종대장의 서식 인쇄비로 2,68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동직원 민원실 직원의 민원근무복 제작비로 3,168만원, 그리고 민원실직원의 친절봉사업무 수행을 위한 급량비 및 여비로 3,132만원, 또한 PC통신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심의회운영에 따른 수당으로 334만원, 시책 및 일반업무추진비로 4.4%에 해당하는 5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99년도 예산편성한 내역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예산대비 35.8%가 감소하였는데 그 감소된 주요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640만8,000원, 여비에서 1,026만원, 업무추진비에서 166만6,000원, 사업예산으로 1,180만원, 재료비 3,337만2,000원을 각각 감소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방객들에게 친절하면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실의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최소경비로 편성하였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    유송화위원입니다.
  189쪽 예산안에 피복비 부분으로 동직원 289명, 구직원 107명의 산출근거가 뭡니까?
  현재 유니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오래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그것이 상당기간 오래되어서 그것을…
유송화위원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금년은 안했고 전체적으로 바꾸지 않은 시기가 3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    3년이 확실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전체적으로 바꿔야 할 시기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리고 그 숫자는요?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구직원 107명은 조금 수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감축되었으므로
유송화위원    민원부서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구·동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니까 107명이 어디어디 근무하는 사람들이 유니폼을 착용하는지…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이것은 민원실, 여권과, 지적과등 1층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송화위원    1층에 계신 분들로 저쪽의 자동차 등록계까지 그 숫자가 107명이 됩니까?
  숫자가 조금 줄지 않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줄었는데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유송화위원    그러면 동직원 289명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예, 이것도 아마 인원이 조금 줄었을 것 같습니다.
유송화위원    동직원은 지금 현재로는 2개의 층에서 근무하던 것을 한 층으로 다합한 경우도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그렇더라도 민원창구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송화위원    그러면 한 동당 약 10명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12명 정도 됩니다.
유송화위원    알겠습니다.
남장희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인사이동이 심할텐데 주로 옮겨 갔을 때,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5대 민생분야여서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남장희위원    아니 앞으로 내년 1년 동안 바뀔 것을 예측하지 못하십니까?
  바뀌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 오신 분의 옷을 다시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피복비 같은 경우는 여유분으로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일반적인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체격이 아주 크다든가 아니면 아주 작다든가 할 경우는 문제가 되겠지마는 가급적이면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야겠지요.
남장희위원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모르지마는 4만원이면 조금 싼 것 아닙니까?
  이왕 하려며는 좋은 것으로 해야하는데.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상의만 하는 것입니다.
남장희위원    다른 과는 다 깎는데 민원봉사과는 민원인들에게 조금 친절히 하라는 뜻에서 이것은 계수조정시 참고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감사합니다.
  민원인들에게 좀더 친절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구청에 전화를 할 경우 대표전화 관리를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예.
정진만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도 그렇고 심지어 부구청장님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가끔 수첩을 잃어버렸을 경우 어쩔 수 없이 114를 통해서 이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가 있는데 속된 말로 환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업무의 효율성과 인건비를 많이 아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병원등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 추세는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친절하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사람을 신경질나게 하는 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이 ARS 기계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전화교환원을 써서라도 전화민원에 대처하면 좋겠고, 그 장점이 각 부서의 업무내용을 모를 경우, 예를 들면 건축상담시 어느 부서에 상담할지 모를 때 물어보면 전화교환원 아가씨 같은 경우는 가르쳐줄 수 있으므로 그런 민원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과별로 전화할 경우 전화기 4대가 있으면 키폰으로 연결해서 그 자체 대표전화가 있으면 통화중일 때 자동적으로 연결되도록 했는데 여기는 안되므로 두가지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예산을 다시, 과감하게 ARS를 없애고 사람을 둬서 직접 안내하는 것과 전부서에 전화가 통화가 체증되었을 때 다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키폰 설치까지 예산을 작성해서 그렇게 변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제가 타구에 전화를 걸었는데 모두 실정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전화를 걸어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서 상당히 짜증이 났습니다.
  물론 당초목적이 인건비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정진만위원    기계는 기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사람이 안내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은 장단점을 분석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위원    이번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까지 가능하다면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장 시행을 해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측면도 있지마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안을 만들어 놓기는 놓겠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안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저도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민원 PC통신 이용료 22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매월 통신이용료가 22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무슨 통신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하이텔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한 회선에 22만원이 어떻게 나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거기 여러 가지 잡다한 제공을 받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할 때와는 조금 틀립니다.
정진만위원    그래도 분당 400원이나 500원짜리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한은 22만원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거기에 구정소식이라든가 민원서류 요청이라든가 하는 등 잡다한 기능을 저희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천리안이나 이런 곳은 들어가지 않고 하이텔에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예, 하이텔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하이텔이 정액제인데 많이 나오네요?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구체적으로 보며는 증명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호적등·초본이나 토지임야대장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 이용 건수가 나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0쪽에 보면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라고 행정정보 공개를 말하는 것으로 1만원×7명×4회로 28만원을 적어놨는데, 행정정보공개가 한 달에 몇 건 정도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금년에 청구건수가 78건이고 공개한 건수가 72건이며 비공개 건수가 6건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금년에는 그에 따른 문제가 없어서 개최한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그러면 이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 심의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예, 그렇습니다.
○해당과에서 공개하기   어렵다는 건이 있을 경우에 심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정보공개가 78건으로 실제 공개된 것이 72건으로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당초에 이 정보공개가 훈령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도 1월부터 이에 대한 것이 공포되면서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과거에는 정보되는 것만 공개했지마는 지금의 법으로는 모든 것의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는 예외적으로 정했습니다.
  아직 홍보부족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소식지나, 제가 내년에는 좀더 공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다른 심의위원회 보다 예산도 적게 잡혀있고 개최도 한 번 하지 않았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일주일이넘게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것을 보면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것은 비용도 조금 잡아놨지마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190쪽 중간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만5,000원으로 12개월이 잡혀있는데 다른 부서로 총무과 같은 경우 힘이 있는 부서여서 그런지 30만원씩 해서 12개월이 잡혀있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아마 과업무 특성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인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30명이 기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20명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몇 명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29명입니다.
김생환위원    부서운영을 해나가는데 이 업무추진비 가지고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사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가끔 구민들 중에 직원들과 이견이 있어서 화를 낼 때 이런 경우 차라도 드리면서 대화하고 싶은 것을 가끔 느끼는데 구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그러지 못합니다.
  이것이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그러면 다른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실을 가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친절해 졌다고 생각되는데 명찰패용을 하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동사무소를 가서 보며는 안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던데.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그것은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앞서 근무복을 맞추신다고 했는데 근무복은 평상시 계속 입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그렇습니다.
  근무시간 중에는 입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것도 역시나 동사무소를 가서 보게 되며는 창구에 있는 직원들도 평상복을 입고 있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이번 기회에 예산이 통과되며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6쪽 호적갑·을지 서식(호적전산화)에 80원×20매로 1,600만원이니까 샘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진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복사지가 기획실인가 구매한 값이 틀리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별도로 구입하십니까?
  아니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합니다.
남장희위원    그런데도 다른 과와 틀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남장희위원    조달청은 똑같습니다.
정진만위원    질의 차이는 거의 없고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 A4용지를 1만4,000원에 구입하는데 여기는 1만8,000원으로 4,000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질의 차이는 예전 얘기이고 요즘은 질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너 및 카트리지가 6만원짜리인데 토너 및 카트리지가 6만원 하는 것은 못봤는데.
남장희위원    가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기완    각 과 공히 똑같을 것이니까…
○위원장대리 김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금일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봉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예산과장이원후
  공보체육과장박민재
  민원봉사과장정기완
  공보담당주사차흥준
  문화담당주사오광식
  사회진흥담당주사국형남
  생활체육담당예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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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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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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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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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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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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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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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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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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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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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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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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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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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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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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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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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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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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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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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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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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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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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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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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