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28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5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황의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인년 한해를 보내면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외에도 서해안 간첩침투사건, 금강산 관광의 실현, 경제교류협력 분위기 조성등 한해동안 우리사회 각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87회 정기회 기간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일정도 오늘의 의안심사일정을 마지막으로 마감지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열심히 해주신 위원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황의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항상 우리 구정에 대하여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의덕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현재 정부에서 범정부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운동을 우리구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 98년10월1일 공포되었습니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은 구청장의 자문위원회로서 제2의건국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혁과제의 발굴과 그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 구성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부구청장, 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구청 국장, 국가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등과 학계, 경제, 언론, 종교, 예술계, 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 등 각종 직능 사회단체 대표중에서 구청장이 대표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신망도가 높은 인물을 객관성있게 선정 3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정수에 포함되지 않은 5명내의 고문을 들 수 있습니다.
  고문에는 구의회 의장,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대학총장, 경찰서장 등이 포함됩니다.
  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중에서 10명 내외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원회 개최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 등이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인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정부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전 시, 도와 군, 구에서 동시 제정하는 조례로서 전 국민의 역량을 총 결집,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이에 참여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정이유
  제2의건국과 관련된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
3. 주요골자
가. 제2조(기능)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 재발굴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심의
나. 제3조제4조(구성 및 임기)
    위원장을 포함 3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 구청장 위촉
    위  원 : 구의회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부구청장, 교육청장등 관련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등
    고  문 : 구청장이 위촉하며 5인 이내
    임  기 :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다. 제8조(상임위원회)
   기  능 :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처리
   구  성 : 위원장포함 10인이내
라. 제10조(의견청취등)
   위원회심의 사항과 관련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자료 및 의견 청취가능
4. 관련법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제15903호 '98.10.1) 제10조
  검토의견
O 먼저 제2건국의 목표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국가개입경제에서 자유경쟁시장체제로 닫힌 민족주의에서 보편적인 세계주의 골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O 이에 본조례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 범국민 등에 적극 참여하고 시의 계획을 참고하여 구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O 본조례의 주요내용은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으며, 특히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학계·경제·언론계·종교·예술계·각종 직능, 사회대표들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O 또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분야별 세분화시켜 그에 합당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은자를 위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O 정부의 제2건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개혁과제 발굴과 그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제2의 건국에 대한 대시민 홍보 및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므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의덕    정협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    제2의건국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이남석위원이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제2의건국위원회가 노원구에서 지금 그다지 필요한가 의구심이 있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문구들이 포괄적이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거의 다 제정이 되었는데 다른데가 다 된다고 해서 우리가 꼭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제2의건국이 당초에 권력기관을 재편하는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취소하고 관 주도하에서 하는 이 위원회가 생활개혁과 의식개혁 차원쪽으로만 간다고 하는데 지금 생활개혁이라든지 의식개혁은 시민단체가 해야되지 이것을 관 주도에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래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기능들을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것을 안하기로 하고 생활개혁과 의식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차제에 우리 노원구에서도 이 위원회를 설치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 이런데가 대부분 사업부서가 아니라 그런 국민의식이라든지 주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이 있는데 굳이 이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의덕    한능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구에만 조직이 되는지 각 동도 조직이 되는지 앞으로의 할 일이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존경하는 한능박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장, 예결특위에서도 지적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5개 구청중에서는 거의 20개 구가 지금 완료했습니다.
  시 본청은 오래전에 했고 나머지 5개 구청도 연말 내지 연초에는 완료하는 것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사실 새마을운동은 60년대에 가장 민생고에 허덕이는 지역사회운동 내지는 지역개발운동입니다.
  우리의 열악한 생활주변과 경제난국을 타개를 위한 하나의 운동이었고 이번에 제2의건국운동은 그 때하고 출발점이라든지 목표가 다릅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과거의 국민운동과는 달리 지금까지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비합리적이고 능률성이 없고 우리가 퇴치해야 할 사항을 이번에 이 운동을 통해서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관리를 하는 일선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성은 배제를 하고 어떻게 하면 구민을 위해서 만족한 구정을 펼 수 있는가 이런 구체적 과제가 이번 제2의건국운동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예산사업도 민원안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구민의 편익, 민원집단 해결 사항도 전부 묶어보면 제2의건국운동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상적이고 행정과 괴리된 내용은 있을 수 없고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발족해서 그야말로 종전과 다른 행정의 형태를 한차원 높게 구체적으로 실천과제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구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사전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어떤 포괄적이고 목표가 설정이 되지 않고 행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하고 목표관리를 뚜렷하게 설정해서 제2건국운동의 출발부터 계획성있게 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지금 대통령께서 제2의건국위원회가 정부개혁이나 민원행정개혁문제는 직접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데스크포스팀에서 계획을 했던 감사원이나 법무부 등 특수정부기관의 구조개혁이라든지 경찰과 세무, 보건등 일선 민원행정에서의 국민불편해소라든지 공무원충원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하고 기획예산위원회와 업무에 관한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옥상옥의 기관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국민적 호소를 받지 못하니까 지금 정부혁신과 제도개혁 업무는 각 부처가 맡고 또 생활 및 의식개혁은 민간단체가 추진해야 된다는 결론하에 제2의건국위원회가 의식개혁운동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당초 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개혁을 제2의건국위원회가 한다는데 우리 구청에서 제2의건국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제2건국운동이 우리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구청에서…
○한능박위원    아니, 추상적인 얘기는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지금 추진반까지 구성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목표는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행정조직이라든지 사회 각 분야의 구조와 사회제도 개혁을 하는 것이 제2의건국운동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면 하나하나 발굴하게 됩니다.
  그 사례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느 어느 것이라고 말씀은 나중에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제2의건국운동을 추진하면서 이러이러한 사례를 하겠다고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각계의 덕망있는 전문가를 모셔서 35명 이내로 위원들을 구성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고견을 주시면 그것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를 보통 관변단체라고 얘기합니다.
  관변단체에서 그런 운동을 많이 전개했습니다.
  모릅니다.
  그간에 관변단체에서 했던 운동들이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제2의건국위원회를 만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 단체들이 관변단체라고 지목까지 받아가면서, 따가운 눈총까지 받아가면서 관에서 추구하는 의식운동들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의건국위원회를 만듦으로해서 다른 어떤 특이한 것이 있느냐, 지금 당초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과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만들라니까 만드는 것뿐입니다.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4,720만원이 정식으로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산출기초도 없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는 이 마당에서 사업계획도 없으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특별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비교하고 또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시골에서 도로를 넓히고 돌다리를 놓고 우물을 파고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역개발이었습니다.
  그것에 포함해서 지역사회운동이라고 해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지금가지 그런 과정속에서 문제가 된 그런 우리의 의식과 제도전반을 사회 각 분야별로 처음부터 재설계하고 그것을 도출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하나하나 이번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안나왔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올리면서 한능박위원님께도 과거에 어떤 국민운동이라고 하면 잘살기 운동과 맥을 같이 하지만 이번의 국민운동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한능박위원님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저나 한능박위원님이나 생각하기에 이 위원회가 실천단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현재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능박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실천방안을 내놓으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내놓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문제는 구청에서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 지시해서 만들어놓다 보니까 안도 없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노원구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헤드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충 노원구 동조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고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이것은 시 본청과 구청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동에는 없습니다.
정진만위원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의덕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신문지상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어느정도 앞으로의 세부계획이라든지 지침이 내려오고 있을텐데 그런 내용들을 읽어 보셨다면 총무과장님께서도 어느정도 인정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현재 이 조례안을 가지고 나오시려면 세부계획에 대해서 알고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 제3조 구성에서 3항 1호를 보시게 되면 구의회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만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이 아니고 구의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위원장으로 한정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서 35인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이 35인의 위원을 어떤 방법으로 구성할 것인지 그 구성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략적으로 법조계, 종교계, 학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학계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종교계도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분들을 구성원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덕위원장, 김태선간사와 사회교대)
○총무과장 조만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정부에서 지침이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 추진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성된 후에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은 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거기에서 의제가 채택되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    조금전에 제가 여러 경우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에 조례가 올라올때는 그 조례가 꼭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 실정에 맞아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실정에 맞아야 되는데 노원구는 제2의건국위원회의 필요성을 그다지 못 느끼고 현재 총무과장님께서 제안하신 차원에서도 지금 무엇을 하실 것인지, 포괄적인 좋은 얘기만 늘어놓은데 그것을 가지고는 조례를 제정할 당위성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할 확고한 의지와 논리가 있을 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2의건국과 관련된 조례는 이번에 미료해서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가 서고 계획안이 나왔을 때 이 조례를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철위원    여러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단체가 생기는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자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정부가 출범해서 새로운 과제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새롭게 무엇인가 잘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의 주춧돌을 놓자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위에서 세부적인 지시사항도 없이 지침도 없이 우리가 하다는 것은 거리가 멀지 않느냐는 얘기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도 출범할 때 새마을이 거창하게 번창할 것이라고 수십년 내다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군사정권하에 새로 정권을 연장하고 기아선상에서 헤매는 사람들의 식량을 해결한다는, 이렇게 겉으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무엇인가 출발할때는 정부도 정부나름대로 출발하는 철학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철학을, 심오한 무엇인가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때문에 총무과장께서도 그러한 심오한 철학의 내용을 잘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시 25개 구의 추세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대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문에 미료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공부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미료시키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김봉철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하지마는 지금 집행부의 의지가 없고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라는 것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의미를 정확히, 저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감이 안오실 거예요.
  제안하신 총무과장님도 지금 애매모호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은 노원구의 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정하는 사람들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제안한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또 정부에서도 정부개혁차원까지 개입하려고 하다가 국민여론이 그러니까 의식개혁만 한다고 물러서고, 법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해놓으면 해당되는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피해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예요.
  그런데 지금 그럴지 어떨지도 모르고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다른 구도 하니까 우리도 대세에 따라야 한다, 그것도 잘 모를 때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원구에서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미료는 우리 의회에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부결이든지 가결이든지 해야 되는데 미료가 수치스럽지만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해서 집행부에서도 구체적인 안으로 의회에서 확신을 가지게, 대다수 다 제안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조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의구심이 갑니다.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상임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회 서기하고 간사를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미료하고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지요.
○총무과장 조만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여러번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진전된 것이 없지 않느냐 하시는데 의지와 목표는 분명합니다.
  다만 한능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를 대라, 그것은 제가 아까 추진책의 권한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제2의건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토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은 대한민국 수립이후 50년동안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서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과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6.25이후 최대의 국난인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조 제도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전 구와 민간이 하나가 되어서 능력을 총 집결하여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국민적 운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개념은 무엇이냐 제2의건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자유, 정의, 평등 3대 원리하에 7대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총체적국정개혁운동이자 범국민운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살기하고 원천적으로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제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참여민주주의 실현입니다.
  권위주의 통치아래에서 참여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율적 시장경제의 완성으로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하겠다, 세 번째는 사회정의실현입니다.
  부정부패척결을 해서 밝은 사회를 건설하겠다, 네 번째는 보편적 세계주의 구현입니다.
  독선적 민주주의에서 열린 세계주의를 하겠다, 다섯 번째는 창조적 지식기반구축, 공업위주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위주로 하겠다, 여섯 번째는 협력적 신노사문화창출, 노사대립에서 노사공존 공생의 신노사문화의 시대로 가겠다, 일곱 번째는 남북간교류협력시대 개막, 남북대결일변도에서 안보와 교류 협력의 시대로 가겠다, 이것이 개념과 과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 개념과 과제를 토대로 해서 일선 행정기관에 맞는 과제를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발굴하게 됩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이것이 바로 제2의건국위원회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공무원의 봉사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구조도 지금까지 팽창적이고 비능률적인 것은 개선해야 되고 또 현재도 찾아오는 민원에서 발로 뛰는 행정으로 가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앞으로 하나 하나 적나라하게 표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능박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현 시점에서 총무과장이 무엇을 하겠다, 물론 주관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성하는 이유는 위원회에서 새로운 과제를 채택하고 추진책이라든지 효과적인 방법론까지 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대로 목표와 의지 그리고 꼭 성공적으로, 이것을 형식적으로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 이런 것은 충분히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 내용을 보충설명드렸습니다.
○한능박위원    지금까지 제가 들어봐도 그 얘기가 그 얘기같습니다.
  위원장, 5분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5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선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    본위원이 제2의건국위원회 조례안 올라온 것을 미료하자고 했는데 저를 제외한 다른 위원들 모두가 제2의건국위원회를 다른 구의 추세에 따라서 통과시켜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2의건국위원회를 지금 국민들이나 여러시민단체들이 안좋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정권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진로를 선회해서 정부개혁부분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생활개혁과 의식개혁 부분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구성원을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3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제2의건국위원회를 전국 조직으로 만들면서 각종선거와 정권차원의 이용을 막아야 합니다.
  순수성을 벗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위원중에서 위원으로 되고자 하는 자는 정당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넣고 싶습니다.
  정당원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물론 이 단체가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면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 행정사무감사때와 예산심사, 본회의장에서의 발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걸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예산반영도 되고 있고 국가 전체적인 정책으로 보아집니다.
  그런 방향이고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이 안에 대해서 원안통과해주기를 동의하는 바이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구성을 할 때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구청장이 모든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들 구성할 때 되도록 여기에 여러 군데 나와 있듯이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촉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적합하게 위원선발을 잘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    지금 구성원을 보면 북구청장, 교육청장, 법원장, 경찰서장, 구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을 빼면, 이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18.2%입니다.
  이 사람을 뺀 나머지가 학식과 덕망이 있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는데 그 분들이 경찰서장, 법원장, 부구청장, 구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무슨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이것은 관주도로 가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김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수하게 가려면 공무원은 업무보조를 하고 순수한 시민단체가 순수한 시민으로서 구성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순수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정단인을 배제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당이 개입하게 되면 지금 새정치국민회의와 한나라당과 자민련 3개 당에서 거의 국정이라든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당에 의해서 가게 되고, 관에 의해서 가게 되고 이것이 범국민추진위원회라는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래의 취지가 몇 번식 퇴색되어온 상태입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할 때 이러한 것을 다 인정을 한다면 구청장이 알아서 하지 구의회에 까지 올라옵니까?
  우리 구의회가 왜 있습니까, 구의원이 왜 있습니까?
  공무원출신이 입후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순수성이 없으면 자발적인 발언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채택되는 안들이, 어떤 과제들이 채택될지 모르지만 그 과제가 관주도로 가게 되고 정당편의적으로 가게 되고 또 각종 선거때 이용할 수 있고 그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각종 관변단체들이 행했던 행태하고 똑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표면적으로 나온 단체입니다.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노골적인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제가 볼 때도 그렇고 국민들의 여론도 이것을 의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정당원을 배제하자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총무과장 조만형    한능박위원님께서…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위촉을 할 것인지 그 부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능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저는 일을 할 때 목표나 과정을 다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당위성은 벌써 국가적으로 채택을 해서 일선 구청까지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공감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의 기술적인 과제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잘해 달라 이러한 질책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구성도 원래의 목적이 있고 취지가 있는데 이것을 퇴색하고 반대방향의 인사를 위촉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목적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    그러면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전체들, 35인 위원을 다 정당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안을 보면 구의회 부청장, 상임위원장 이 분들은 정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외한 다른 일반 위원들, 당연직 위원말고 일반 위원들은 정당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는 것이 이 단체가 순수성을 보장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원이 아닌 사람을 일반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    남장희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두 분들의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김생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단체가 정치를 배제한다든지, 물론 우리 구의원들은 당원이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능박위원님의 수정동의를 반대하면서 원안통과되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간담회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틀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위원의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셔서 위원구성에 관심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능박위원님이 내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당적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 하는 것과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여러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8명중 찬성 6명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3분)

○위원장대리 김태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게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또한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아파트지역과 일반거주지역간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통·반 조직을 현실에 맞게 기준을 선정하여 그 조직관리에 효과를 기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반조직 : 20~30가구   30~50가구
  - 통조직 : 6~8반   8~12개반
  - 통·반 축소로 예산절감
4. 관련근거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 제2조 제2·3항 제5조제4항
검토의견
O 통·반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이유
  - 본조례 제정당시 일반거주지역을 대상으로 규정을 정하였던 바 현재 우리 구 주거환경이 아파트공동주택 집단으로 형성되어 현 조례와 상추된 것을 알 수 있고
  - 조례 제정당시 통·반 임무가 일부폐지 또는 축소되었고 생활수단의 방편인 정보통신의 발달로 생활의 편리함을 감안할 수가 있고
  - 현재 통·반장의 년간 총 예산이 약 20억원임을 볼 때 본조례의 개정요구대로 한다면 30% 약 6억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O 이러한 내용을 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역과 일반거주지역간의 통·반 조직의 형편성을 유지할 수 있고, 통·반장의 임무가 다소 가벼워진 사항과 통·반의 축소로 인하여 예산절감 차원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 그러나 통·반장은 지역과 행정에 대하여 봉사한다는 명예직을 감안하여 임무활동 범위가 넓어진데 대한 행정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 통·반장 임무를 단순한면만 보지 말고 주민관리면과 민방위 통대장 등 전략적인 면도 고려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없고 통·반장위·해촉방법에 1안, 2안이 있습니다.
  타 구청에 보면 1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일괄사표받아서 정리하는 식으로, 2안을 보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임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감축하고 통·반장들의 일시적인 반발도 있겠지만 반발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1안대로 통·반을 정비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일괄 사표를 받고 다시 적격자를 선발해서 신규위촉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고사항으로 앞으로 구체적으로 시행할 때 그러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    남장희위원입니다.
  검토방안중에 1, 2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1안으로 하겠다, 2안으로 하겠다 이것은 안을 놓고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남장희위원    위원들이 1안으로 결정해주면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통·반조직 감축안을 보면 개정전과 개정후가 있는데 앞에는 12개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통은 8개반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난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형    이 조례의 개정은 우리 노원구의 실정에 맞게 통·반규모를,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 반장을 해촉하는 방법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지, 여기에보면 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을 8개반 내지 12개반…
○위원장대리 김태선    나누어주신 자료에 8개반 내지 12개반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12개반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의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할 1안, 2안 통·반조직을 언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말할 성질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의 큰 틀만 정해주면 집행부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제안한 안을 참고삼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을 구의회에서 관여할 문제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조례 2조에 보면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노원구는 아파트밀집지역인데 일반 주거지역에 맞는 조례를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탈피해서 그 범위를 확대해서 예산도 절감했고 그러한 틀 속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를 증감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에 넣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한정된 범위내에서 하기 좋기 때문에 규정에 부합이 되는 것이고 일반 지역은 상당히 광할하고 산제되어서 지역의 특성을 보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용에 넣은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8개반이 안되더라도 통장을 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반이더라도 통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입니까?
  그런 뜻이지요?
○총무과장 조만형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박남규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박남규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선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김태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6회 임시회 당시 미료건을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목적을 보게 되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개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 정부라든지 현 자치단체를 지명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치단체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 보다는 민간인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민간인들에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되어져 있는 제도를 정비하자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의 말을 많이 듣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조례 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에 위원장은 2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2인으로 한다는 뜻은 민간인들의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민간인중에 한 명을 위원장으로 모시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지만 본 조례안에는 두 사람을 다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구청장이 한 명을 위촉하고 다른 한 명은 미간인중에서 호선해서 거기에서 선출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내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김생환위원님께서 조례개정안 내용중 위원장 두 분의 선출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위촉한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자는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어차피 민간인도 구청장이 임명하는 위원입니다.
  구태여 호선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구청장이 임명하는 위원인데 그 위원들중에서 호선한다 어차피 구청장이 임명하니까 호선해봐야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중에 하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이남석위원님이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원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 말씀이 다 타당한데 제 생각에는 이남석위원님의 의견대로 어차피 위원도 구청장이 위촉하고 외부인사가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어떻게 잘못되거나 공무원위주로 간다는 것은 이미 방비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호선이라고 하면 문자에서 구청장을 불신하는 의미가 들어 있어서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이 상태로 해도 회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봐서 원안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잖아요.
  기획예산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이남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들을 구청장이 위촉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마찰이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 자체가 규제개혁위원회이기 때문에 규제를 탈피하는 부분에서 민간인들에게 이 조례상에서라도 민간인들을 위주로한 위원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명목상이라고 할지라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태선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님께서 조례개정안 내용중 제3조 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된다」로 한다는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3조 2항을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된다」로 하여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15분)

○위원장대리 김태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6회 임시회 당시 미료건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봉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철위원    과장님, 여기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김봉철위원    그러면 1종입니까, 2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지금 현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태선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난번 회기때 미료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료시킨 이유중의 하나가 내용이 몇 건이 수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미료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수정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현재 이 조례안을 보니까 지난번에 올라왔던 안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바꾸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했을 때 당초 안과 그 후에 미료된 사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집약되었는데 그 의견들은 광주 동구청의 사례를 일단 접목시켜서 좀 더 다듬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광주 동구청의 조례안을 참고로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구청안은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의미로 조례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은 이미 생활보호법에서 다 수용이 된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동구청의 사례를 구태여 참조하지 않더라도 당초 이 조례안으로도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 그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국가나 각 기관에서 보호해 주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가 하면 사실 사회 여러 곳에서 혜택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명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내용에 보면 국가나 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만 한정적으로 해놓았는데 제목하고 내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여유를 주기 위해서 3조 4호에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서 물론 이 부분은 기타 규칙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해주지 못하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내용에 생활보호대상자외에도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 어려운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그것은 좀 더 발전이 된다면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자체가 매년 나가는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한 법리적인 모순을 없애자는 뜻에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틈새주민이라든지 이런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웃돕기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외의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예산반영에 따른 법리적인 모순을 없애자는 뜻에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욕심이 있다면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보호대상범위의 확대라든지, 이 사항은 앞으로 얼마든지 발전이 가능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제3조 3호에 「거택보호대상자 월동부식비(김장) 지원」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은 현금지출을 뜻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현금 또는 실물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현금으로 물론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거택보호대상자들이 시간이 없는 경우 또는 예를 들어서 다량구입 했을 때 가격의 문제, 예를 들어서 김장값이 폭등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수해대상자들은 현품으로 받기를 원할 것이고 금년처럼 평년수준의 김장값이 들어갈 경우에는 현금을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유동성있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생환위원    올해는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현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그 이유는 김장값이 폭등을 했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변동이 없었고 김장에 따른 다른 호완성이 없기 때문에 김장값이 해당하는 현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금부터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4건의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무인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그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기묘년 새해에도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황의덕   김태선   김봉철
  김생환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이한선
  정진만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조만형
  기획예산과장이원경
  사회복지과장조용덕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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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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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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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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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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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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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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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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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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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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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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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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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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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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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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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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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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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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