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4년 11월 26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선출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선출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10시49분 개의)
○의사계장 송진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김종성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성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사회를 맡은 김종성 위원입니다. 재적위원 33인, 재석위원 2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출의건
(10시50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성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상철 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 의회가 개원된 지 어언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언제나 우리 동료의원들의 뒷바라지만 하느라고, 그 흔한 감투 한번 쓰지 않고 항상 뒤에서 헌신적으로 일해왔고, 또 우리 노원구 의회의 젊은 기둥이 되어왔던 정도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선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성 예, 방금 박상철 위원께서 김종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의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유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유학 위원 최유학 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의회가 구성된 지 4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동안 운영위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해 온 정천득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성 예, 방금 최유학 위원께서 정천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재윤 위원 위원장 선출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5분간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성 5분간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성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재 정도열 위원과 정천득 위원 두 분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태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노태숙 위원 선출하기 전에 혹시 후보 본인이 사퇴의사는 없는 지의 여부를 물어주시고 두 분 다 사퇴의사가 없다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안하는 바이며, 5분 내지 10분간의 소견발표를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하재윤 위원 지금 후보자의 소견을 들어보자고 말씀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런 전례도 없었으니까 그냥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고, 무기명비밀투표보다는 우리 위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거수나 기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성 그럼 선출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재윤 위원께서 말씀하는 거수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다음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30인, 거수표결에 찬성하시는 분이 11인, 무기명비밀투표에 찬성하시는 분이 14인으로서 무기명비밀투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창 위원 감사위원장이 되면 나는 어떤 식으로 노원구청의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소견발표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성 예, 지금 소견발표를 듣자는 안과 듣지 말자는 두 가지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소견발표 없이 투표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소견발표를 듣자는 데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견발표를 원하지 않는 분이 14인, 소견발표를 원하는 분이 10인으로서 소견발표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11시24분 투표개시)
(11시28분 투표종료)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성 투표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31인, 정도열 위원 16인, 정천득 위원 15인으로서 정도열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일동박수) (정도열 위원장, 김종성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도열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와 경선해 주신 정천득 선배님 정말 고맙습니다. 뭐든지 만장일치로 추대되는 것도 좋지만, 경선에 의해서 단 한 표 차이로 이기고 지는, 또는 진 자가 승부하고 이긴 자가 포용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노원구의회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정천득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로서 적격한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고, 아울러 선출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젊으신 위원이 선임되었으니까 간사는 박상철 위원께서 맡으셔서 팀을 이루어서 이 나라가 지금 세무비리를 비롯해서 모든 비리가 판치고 있는데, 멋진 감사를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박상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도열 방금 김인수 위원께서 박상철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박상철 위원께서 단독으로 추천되었는데 위원여러분께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박수로써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상철 위원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간사 박상철 먼저 미천한 본 위원을 마지막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의만큼은 당파를 떠나서 노원구의회 초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임기니까 아낌없이, 후회 없이 마지막 책무를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힘껏 해 보겠습니다. 힘찬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도열 방금 박상철 위원님으로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가 계셨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11시34분)
○위원장 정도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계획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를 위원님들이 아직 안 보신 것 같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도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일단 1항부터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항 감사시기는 94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매년 정기회 중 7일 이내인데 일요일이 끼어서 6일이 되었습니다. 감사시기 날짜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손정호 위원입니다. 감사일정과 시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 감사하기 전에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결산심의 또, 구정질의ㆍ답변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구청 관계공무원들께 동료위원들께서 자료요청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간 동안에 이 감사자료만 가지고 감사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감사자료요청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그 요청서가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구정질의ㆍ답변 때, 예산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자료요청 없이 감사를 시행할 예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감사자료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지 우리 노원구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자료요청에 위원장께서는 시 발주공사뿐 또는, 시에서 시행하는 것, 우리 노원구가 아니라 해서, 어차피 시에서 발주한 것이라도 추후에는 우리 구로 이관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위원장께서는 구청장이나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달해서 자료를 요청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일정에는 이의가 없으시고 과거에 자료가 불충분했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촉구해서 성실한 자료를 받도록 힘을 써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10일 이내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12월 5일부터이기 때문에… ○손정호 위원 자료는 10일 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국에 알아본 결과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고 또, 시공분이랄지 시에 의뢰할 자료는 소관 부서가 아니라 해서 어렵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라 하더라도 노원구감사니까 일단 자료요청을 받아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매일 시 사업이다 또는 국가 사업이다, 우리 사업이 아니다 해서 우리 위원들이 실행을 못한다 이것입니다.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료를 받아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도열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하거나 불충분하게 자료가 도착되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서 직접 몸으로 부딪쳐서라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감사위원장 명의로 해서 노원구청장, 서울시장에게 공문을 보내라고요. ○위원장 정도열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세요. ○심현천 위원 여기 안대로 1, 2, 3항 해서 짚고 넘어가면서 합시다. 지금 그 내용이 9항 감사실시요령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씩 점검하는 것이 의사진행이 빠르지 않을까요? ○위원장 정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원식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짜여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자리에서 이것을 조목조목 따져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경과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따져진다고 해도 의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가지고 다음 회의까지 집에서 충분히 보고 그 날 와서 이의가 있는 부분만 개인적으로 위원장한테 보고해서 집중 토의하고 오늘은 의결이 어차피 안 되고, 안이 나왔으니까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다음에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홍원식 위원님으로부터 의결정족수가 안 되고 계획서를 검토해 본 결과 큰 문제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의로 미루어서 의결정족수가 되었을 때 잘못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회의진행을 하자는 이유는 그 때 시간이 촉박합니다. 집에 가서 혼자 보고 와서 여기에서 33명이 다 의견개진을 한번씩 하기 시작하면 회의의 진행이 원활히 안 되고 오히려 난상토론이 될 우려가 있음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의사정족수가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라도 여기에서 얘기할 얘기는 거의 해놓고 어느 정도 거른 다음에, 그 때 가서 안 오신 분들이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 시간에는 참석 안 했던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하면 의사진행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얘기할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뜻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도열 예, 최염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염 위원 오늘 골라도 29일에 또 회의를 소집해서 하면 결론적으로 오늘 거른 것도 난상토론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산회를 하고 다음에 회의를 소집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도열 예, 곽종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종상 위원 오늘 정기회를 맞이해서 벌써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자기의무와 책무를 망각하고, 이것은 위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12시입니다. 피곤하고 할 일이 많으시겠지만 남은 위원들도 계신데 이것이 뭡니까, 분명히 위원장께 건의합니다. 오늘 불참하신 분들을 전부 속기록에 기록하셔서 남기세요. 이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세요. ○심현천 위원 심현천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마지막 감사고 또,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기능하고 직결되는 사고가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옵니다. 지방세무비리가 우후죽순으로 터져 나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마지막 해이면서 지방의회의 고유업무인 집행기관의 감시감독업무를 자의든 타의든 제도의 잘못이든 지방의회가 그런 감사의 역할을 못 해왔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세무비리가 서울특별시는 전산이 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특별시도 대형사고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감사에서는 집행기관의 세무분야를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7일 동안 어떤 샘플을 선정해서 등록세면 등록세 한 과목을 처음부터 끝가지 완전히 조사하는 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지금 손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역난방관계하고 소각장문제 자료요청 하면 전부 시 사업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자료요청 하면 시 사업이라 우리한테 계약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당장 피해를 보고 하는데 시 시 사업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관리는 위임사무가 될 가능성도 높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회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는, 위임사무가 무엇이냐 사무감사 대상에 위임사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요구를 해야 합니다. 위임사무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위임사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직결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예를 들어서 소각장 공사계약서 사본 정도는 보어야 된다. 그것을 요구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없다 하고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감사계획서에 집어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예, 알겠습니다. 홍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 유인물을 만들어서 29일 본회의에 상정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양해하셔서 계획서가 좋기 때문에 한 번씩 검토하는 것으로 걸러주시는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원식 위원 어쨌든 걸러서 다 좋다고 해도 진행만 할 뿐이지 의결이 안 됩니다. 오늘은 결국 의견개진일 따름이지 16인 가지고 의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한 번 걸러야 된다면 우리가 지금 훑어보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앉아서 속속들이 살펴보고 그 중에서 잘못되었다고 지적되는 것만 일괄적으로 집중토론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도열 홍원식 위원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종결하고 다음 회의 때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29일 10시에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종상 위원 위원장! 아까 제가 건의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정도열 그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꼭 기억했다가… ○곽종상 위원 그렇게 하면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홍원식 위원 우리가 4년을 지내오면서 많은 잘못도 있었습니다. 굳이 꼬집어 얘기해서 면박 주는 것보다는 다음부터 그렇지 않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도열 다음 회의는 29일 10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