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11일(수) 오전10시 5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구정에관한질의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오용근의원외 8인)
2. 구정에관한질의및답변의건(정태진의원외 9인)

(10시05분 개의)

○의사계장 이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9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안녕하십시까?
  재적의원 35명 중 재석의원 29명으로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제9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어제에 이어 구청에관한질의및답변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992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학겸이원, 간사에 곽종상의원, 위원에는 정천득의원, 김문학의원, 최유학의원, 최경완의원, 이한선의원, 박상철의원, 송광선의원, 고달영의원, 노태숙의원, 박관주의원, 김인수의원 이상입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오용근의원외 8인)
(10시7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옥의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특위활동 과정을 통해서 감사계획서를 수립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91년12월3일 화요일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를 구성하여 위원회 제1차 회의를 ‘91년12월6일 금요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총 위원 32명 중 29명이 참석하였으며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그리고 간사에는 이석창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위위원장 및 간사가 겸임토록 의결하였으며 중요 안건처리로는 행정사무감사준비계획서 내용을 심의를 거쳐 의결하였고, 본회의의 보고용 감사계획서 내용도 검토 결정하고 앞으로 감사계획서 내용의 변경사항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91년12월10일 화요일에는 소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한 바 소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현황 청취 및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감사일정은 감사 첫날인 16일은 상계1동부터 6동까지 감사 3, 4, 5반이, 17일은 상계1동에서 3동까지 중계1동에서 3동까지는 감사 1, 2, 4, 5반이, 그리고 18일 마지막날에는 하계1동과 2동, 공릉1동과 2동, 월계1동과 3동까지는 감사 1, 2, 3반이 방문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준비계획서는 이미 배부된 별첨 계획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계획서, 첫 번째 감사의 목적은 구정보고 전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구행정통제를 실시하며,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시기는 1991년12월16일 월요일에서 18일 수요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시설대상기관은 노원구청, 노원구청에는 보건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전체, 기타 구청장 하부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사무에서 교육에 관한 사무는 제외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위원회 구성은 32명 전체 의원 중 의장 및 부의장은 제외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9명으로 명단은 오용근의원, 정도열의원, 이석창의원, 본의원과 심현천의원, 최원환의원, 한능박의원, 손정호의원, 정태진의원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감사요령에 대해서는, 첫째, 감사방법에서 수감기관의 업무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한 뒤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현황 또는 문서 확인, 둘째, 감사자료제출 요구는 감사를 위한 자료로서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계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 목록은 감사 3일전까지 수감기관에 통보가 되었고, 감사위원편성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는데 간사에 이한선의원으로 된 부분을 이석창위원으로 수정해 드립니다.
  감사요령도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감사요구서 및 질의서는 오늘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제출하시는 대로 수합해서 오늘중으로 구청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김종옥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김종옥위원장의 감사계획서 내용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김종옥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옥위원장과 특위 위언여러분께서는 계획서에 따라 감사준비 및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일정표에 의해 감사실시 결과를 본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구정에관한질의및답변의건(정태진의원외 9인)
(10시14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의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구정질의 및 답변을 돋는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알찬 질의와 답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원환 의원    최원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을 하고자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국ㆍ과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아 민주화의 물결로 주민의 요구가 한꺼번에 분출됨으로 해서 공무원으로서 어려움이 많은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대에 민주행정을 정착시킨다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노원구 발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허심탄회하고 양심적인 대화의 장으로서 의원과 공무원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노원구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기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정비위원회 등 도시정비국 소속 위원회의 종류와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ㆍ허가 현황과 주민편익 입장에서 집행되고 있는지?
  셋째, 토지거래, 허가신고, 업무현황은 어떠하며 허가신고 절차의 공평성과 민주성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상계역 벽산아파트 101동과 109동 사이 로타리 교통체증 해소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계역과 중계2지구 도로개설사업이 ‘92년도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도로가 개설되었을 시에는 중계2지구로부터 상계역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급증하여 상계역 로타리가 대단히 붐빌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해소책으로 중계2지구 193번지에서 상계3동 79번지 천주교앞 폭 30m조로가 개설되면 상계3, 4동으로 통하는 차가 상계역을 경유하지 않으므로 상계역 교통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위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도로개설계획은 어떠한지?
  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승인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최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용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오용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나 행정이 중앙정부나 하는 줄 알았으나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어 주민전체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주민의 한 사람인 본의원이 지방의회에 참여하여 노원구의회 본 회의장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노원구 주민과 더불어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상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니까 의원들의 자질을 시비하기도 하고 행정의 방파제니 하면서 말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참가하여 지역행정을 감시하고 판단하며 종전의 폐쇄적인 행정을 공개적이며 민주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최상의 민의수렴장소가 본의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자치가 없던 지난 3여년간 권위주의적 시대하의 공무원도 우리 국민과 더불어 역사의 피해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제 실시 이전인 지난 30년 동안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도 상의하달방식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공무원은 정권의 방패막이와 하수인 노릇만 했지 자신의 의사결정을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친애하는 노원구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행정편의주의, 성과위주, 이권개입과 안일무사주의의 구 시대적 모습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지방자치의 이념에 맞게 참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 나기 위한 일대 사고의 대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신생자치구라는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그 동안 노원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구청공무원 여러분에게 동료 의원들께서는 이 자리를 통하여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오늘 이 단상에서 본의원은 50만 노원구민을 대표하여 평소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자제실시의 참 뜻이 오도되지 않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1991년 불법 주차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용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ㆍ정차 단속방법에 있어서 견인차와 단속공무원이 동승하여 위법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데, 단속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현재 관내 유료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은 몇 개소이며, 노상주차관리업체선정방법과 선정된 업체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철거민 이주 정착지 등의 노후화된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의 증축, 개축 보수시 현행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시킬 의향은 없는지와 또한 이들 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 수립되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동익    오용근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용근의원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십시다.
      (일동박수)
  다음은 정천득의원의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를 감사로 대치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째인 심현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 의원    심현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도시정비국 질문에 앞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 의원이기 때문에 선례가 있을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이 선례와 관행을 창조해 나가야만 하는 고충, 그리고 첫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는 사명감 등으로 심사숙고한 끝에 약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의원의 사명감으로 이런 관행을,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충정을 이심전심으로 함께 이해하신다고 믿습니다.
  지방의원의 첫 번째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흐르는 물과 같이 부패하지 않도록, 예산의 계획과 집행과정을 항상 깨어 있는 눈으로 주민을 대신하여 의논하고 감시, 감독하는 임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의원은 공인이며, 주민의 의견을 항상 경청해야 하며, 주민을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 또한 이러한 구의원의 입장을 깊이 인식하시어 매사를 신중하며 사려깊게 수감 자세를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기초의회 8개월이 지나도록 구청의 인식은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일례를 들면 정기회기가 시작하자마자 의원들 집으로 꿀 단지를 보낸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순수한 선물이라도 그 때와 시기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의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수행인 감사와 예산심의를 시작하기 직전에 주는 선물은 그 순수성을 의심 받으며, 받는 사람도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고민, 고민 끝에 본의원은 꿀단지로 무기명으로 불우 이웃에 전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다수 의원이 본의원과 비슷한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민이나 언론 그리고 산하 공무원께서는 혹시나 「꿀먹은 벙어리 의원」운운함은 당치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구청측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려깊지 못한 관행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이번일로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주민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소지를 제공한 점에 대하여 깊은 성찰과 본회의에 출석하여 이에 대한 공식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부조리관행이 심한 곳 중의 한 곳이 바로 건축업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건축업자와 관의 관계는 토지매입과 건축허가를 낼 때부터 기초공정 조적, 전기, 배관, 내장, 미장공사를 거쳐 마지막 준공검사를 받아 내기 까지의 건축 전과정을 통해 수시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준공검사는 주택과, 건축과, 산업과, 공원녹지과 등 여러 부서의 복잡한 검사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준공검사 전문인원을 증원요청하여 교육도 강화하고 해서, 특히 공동주택 검사시에는 전세대의 세대별 하자와 공동구 하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철저히 검사 확인하고, 그 「체크리스트」를 입주자에게, 입주시에 인계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불신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건축허가, 착공 및 준공검사의 신청절차 및 심의, 허가, 승인 등의 과정은 어떠하며, 부정개입방지 장치 또는 민주적 절차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와,
  세 번째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개선책은 무엇이며,
  네 번째 공동주택 하자 보증금 해제시의 미처리 하자 유무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개선 대책은 무엇이며,
  다섯 번째, 공동주택단지의 준공검사권자로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하자보수요구와 하자 보증금 사용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와 향후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심현천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한선의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한선의원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한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현실에서 모든 행정이 지역의 편익에 맞는 현실이 이루어져야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택건설사업자(단종)등록 서류확인서 자본금의 실존을 무엇으로 확인하며 명의변경시 당초 요건의 계속성은 무엇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 감독업무를 좀 더 강화하고 특히 공동주택 관리령에 규정된 관리소장, 기관 전기, 부분 등 전문자격보유자의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 증빙(근무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징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인사이동의건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행정정원인사이동은 재무부령 제535호 서울특별시 총 정원 산출기준으로써 구청장ㄴ미 방침으로 각 동의 인구 여건을 감안 조정, 기준이 되고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있으나, 현실의 근무현황은 APT동의 업무량보다는 일반주거지역의 업무량은 영세민, 무허가건물, 신 발생단속 및 관리폐기물 수거 상, 하수도, 보안등 관련 업무 등의 비중이 높아 인구수에 비추어 업무량이 현저히 많고, 업무수행도 어려운 실정이 오며 많은 업무량을 처리할려면, 정확도도 확실치 못해 감사에 문책도 많은 편입니다.
  APT동의 업무는 민원실의 직원 이외는 시간상 여유 있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무원의 신분인 표상 관계도 비중이 높은 편이오니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시어 인구수에 비례한 정원보다는 업무량에 맞는 정원을 우수한 직원으로 정원조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ㆍ하수도 설치도면 동사무소 비치도면조치의 건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선 동의 많은 민원사항 중 가장 밀접하게 느끼는 민원은 상ㆍ하수도 관계 민원으로써 일선 동에서 근무하는 동장이나 직원들은 동 실정을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이러한 하수 및 기타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항상 동실정에 생소한 상태로 근무에 임하게 되어 각종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해결방안의 한가지 방법으로 구청이나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설치(배치)도면을 동사무소에도 비치하여 활동한다면 상ㆍ하수도 관계 민원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앞으로 지자제에 따르는 귀 구의 편익 사업을 함에 있어 계획적이고 능률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상ㆍ하수도 설치도면의 동사무소 비치 활용건을 연구ㆍ검토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러한 행정의 모순점이 하나하나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구청장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 하셨습니다.
  단상에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좀 천천히 차근차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석창의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석창 의원    이석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천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건국 이래 침략과 국난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 온 우리 국민은, 광복과 6.25 동란 이후 눈부신 발전으로 선진국 대열에 어깨를 겨루며 국가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또한 발전된 토대 위에 오직 민주화를 위하여 일익 담당할 기초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목소리들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참다운 민주화로 승화시키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간절히 요구되오니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과거행정이 중앙집권제로써 민주행정의 후진을 면할 수 없었으나, 금년 3월26일을 기해 민주행정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지방행정의 자치의회가 구성되므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꽃이며 민주 스스로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나라의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민주주의의 뿌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구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감사를 하게 될 노원구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주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민주주의의 시험장이 될 것입니다.
  중앙정치에서 고질화된 권위주의가 우리 노원구에서 반보된다면 지금까지 탑을 쌓아온 지방자치시대가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가 되고, 지역의 대표자로 행정기관의 감시자로서 주민의 눈과 귀, 입이 되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중앙행정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민주적이며, 헌신적으로 최대의 노력을 하는 것이 노원구 주민의 기대와 요구일 것입니다.
  또 우리 노원구 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기대와 요구일 것입니다.
  또 우리 노원구 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가 되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노원구를 창출하며 어우러져,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장서서 일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생활에 바쁜 서민들에게 있어서, 행정관청은 아직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관계공무원은 구민의견을 최대화하여 민주적이고 행정을 공개적으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열과 성의 있는 태도와 명쾌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허가건물 기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환경 개선지구는 항측기존 년도를 1985년 6월30일로 되어 있고, 일반지구는 항측기존 년도를 1982년 4월8일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지구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항측기존연도가 상이하므로 인하여 주민 피해가 속출되므로 1985년 6월30일자로 동일하게 개선할 수는 없는지,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형질 변경할 때 땅을 평수에 따라 기부 체납 받는다는데 어느 동 몇 번지인지, 누구에게 받았으며, 기부체납 받은 땅은 현재 몇 건에, 몇 평이나 되며, 기부체납 받은 땅은 어디에 어떻게 활용했으며 앞으로 형질 변경할 예상지역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허가 건물과 세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2년4월8일 이전 무허가 건물과 항측 판독분의 건물은 등재할 수 없는지, 등재할 수 없으면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재개발과 재건축 또는 조합원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세입자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넷째, 노원구 택지 개발예정지 상계지구 및 중계지구 토지계획입안 시설계획을 하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방안은 없는가?
  기존의 도시계획이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대폭 이양되었으므로 구민의 입장에서 도시계획이 입안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가 완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므로 10분간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장 김동익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제9회 노원구 노원구의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손정호의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손정호 의원    손정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30여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함과 동시에, 구지방자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 출발한지 어느덧 1년이란 세월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떤 것이며, 지방자치제가 무엇인지, 이제나마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행정사무업무가 중앙집권식 행정에 치우쳐 있고, 이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행 및 행정업무가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 있어, 현 지방자치법상으로써는 각종 관계법령 규약과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진정한 지방자치제와 민주적으로 주민의 민의를 수렴, 대변할 수 있는 행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관계법규상 구민의 예산안과 결산감사를 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편파적인 행정업무를 감시하고 주민의 민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건의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우리 노원구민의 70%가 아파트 밀집 지역화되고 「베드타운」도시기반 시설지역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현실과 더불어, 이외에도 30%는 단독주택지, 연립주택, 일부상가 및 공공시설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허가건물도 상당히 많은 현실임을 감안할 때 우리 노원구는 외관상으로는 그럴 듯한 도시기반 시설과 주거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이에 못지 않게 많은 문제점을 간직한 채 아직도 노원구에는 무주택 서민과 소외계층의 주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방의회의원에 몸담고 있는 본의원은 당초부터 잘못된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였으나, 2000년대의 노원구 발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과거 잘못돈 점은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 구현에 맞추어 현 기반시설 형태만이라도 수정ㆍ개전 발전시킨다면 타구 못지 않은 훌륭한 노원구로 발전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모든 관계법령을 재정비하여 과거 잘못된 점은 개선, 보완, 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본의원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하나하나 보완, 시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원구가 안고 있는 다음의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원구 주택보유현황과 각 동별로 구분하여 무허가 및 유허가는 몇 동이나 되는지?
  둘째, 노원구의 전체건축물 인ㆍ허가 면적과 허가 건수, 준공검사건수 현황을 1990년, 1991년도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150평 이상 또는 2층건물이상 준공검사건수와 미준공처리건수는 몇 동이나 되며, 미준공검사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노원구에는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가옥대장에 불법건축물이란 날인이 찍혀있어, 이 건물에는 전기, 수도, 가스를 넣어주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는가?
  또한 계단, 옥상물 탱크 등의 경미하고 사소한 건축법 위반 건물에도 불법건축물이란 날인이 찍혀 있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그 해결책을 강구하여, 구제방법 및 해제할 용의는 없는가?
  넷째, 일반건축물의 장기간 미준공된 건물현황과 그 사유는 무엇인가?
  다섯째, 현재 지적도상 공부상 지목과 실체의 지목이 일치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지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여섯째, 중계택지개발지구내에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한지 3년이 지나고 있는데, 대지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기는 하지 않고 있는데, 재산세만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며, 등기권리가 늦은 이유는 무엇인가?
  일곱째, 현재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 현황과 이에 대한 소유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을버스 설치규정에 의거 법인, 주차장, 정비고 및 사무실 등이 없는데 현재 마을버스를 운행정리하고, 새로운 시 지침에 의거 신규허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여덟 번째 현 노원구청 청사가 마무리 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원구청사의 현재까지 총사업비와 준공처리때까지의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며, 그동안 몇 차례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 사유와 이로 인한 예산낭비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재의 제품은 K.S규격품을 사용하였는지 그 목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8개 항목을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과 필요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 주시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염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려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역사적인 노원구의회 의정단상에서 부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역주민을 모시고 구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지방자치란 민주행정의 시금석이며 주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대변하여 정책에 반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정하고도 깨끗한 공개적인 지역정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없었던 30년 동안 우리 행정은 어떠하였습니까.
  그야말로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이며, 상의하달식의 행정으로 말미암아 관료들의 권위주의도 팽배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요망사항이 엉뚱하게 처리된 예가 많았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주민의 편에서 그리고 정의의 편에서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질의를 하는 것이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또한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본의원의 질의는 개인목소리가 아닌 50만 노원주민을 대표한 참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성의있고 진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건설국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된 결과와 고질적인 민원은 무엇이며 처리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겨울철의 도로관리상태에 대하여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월계로 지하차도를 신설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이며 차도에서 물이 세어 나와 빙판길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폭설이 내린 후에 타구에서 노원구로 진입하려면, 타구에 비해 빙판길이 많다고 영업용 기사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으며 저 역시 자가운전을 하고 있어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님들도 이를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보안등, 가로등이 대낮에도 보면 더러 불이 켜져 있음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1년도 지역개발비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하수도 사용료 재심청구된 건과 하수도조례 위반자 조치내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일곱 번째, 동부고속화도로와 의정부 평화로 연계도로의 업무체계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여덟 번째, 92년도 주요공사 및 현황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태진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오늘 건설분야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동일로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책과, 보람 아파트와 중계2지구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안과, 상계 택지개발 구역내에 있는 공중변소 동파방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첫째, 동일로상에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학로 당현2교와 화랑로간을 연결하는 도로공사중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중계2지구 구간과 구청에서 시행하는 중계2지구 원자력병원간 공사를 조속히 완공하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구청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둘째,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중계2지구 구간의 중계3, 4단지 건영아파트간 25M 간선도로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람아파트 앞 20M 도로와 중계2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면 상계역 이용이 편리하고 상계2, 5, 9동 주민들이 동일로를 이용하지 않고 하계동쪽으로 편리하게 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셋째,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상계택지개발 지구내 공원화장실에 난방시설이 되지 않아 겨울철 동파가 예상되고 또한 전기인입을 가로등주에서 인입하여 낮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데 전기시설물에 대한 전기인입은 공사설계부터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달영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달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 행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구 행정기관은 고유의 집행권리가 있으며 국회나 지방의회는 행정기관의 집행과정을 감시ㆍ감독할 수 있으므로 법으로 정해진 바를 법으로 당선된 국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서, 행정요원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시대의 대 행사라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집행과정과 집행진로를 평가 또는 수정제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소신있는 해명과 분명한 답을 요합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구 행정은 어떠한 행정이라도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일원화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이원화행정을 접하면서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감히 지적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16일 공릉2동 뒷산 약수터에 시설된 비받이와 배드민턴장의 시설물을 녹지과에서 강제 철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하루만에 9월17일 생활체육과에서는 주민체육시설물로 60만원을 들여 철거 시설물을 다시 복구했습니다.
  이것이 곧 이원화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단정합니다.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분명한 행정착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내에 「그린벨트」나 녹지지역 내에 정구장, 배드민턴장은 어느 곳에 몇 군데가 있으며 그 중 자치단체시설물과 불법시설물을 구분하여 주시고, 또 무슨 체육시설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도로개설 공사에는 하수도 공사가 병행되어 시공을 하게 되는데 하수도 준공과 도로포장공사 준공은 공사추진 중 각각 어느 때 준공검사가 시행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이 있어 다시 보완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와 1991년 도로, 하수도 등 시설공사, 준공검사가 완료된 곳은 준공검사 기준에 완벽하게 공사가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도로개설시 하수도, 가스, 전화 등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는 터널식 공사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계획한 바 있다면 관계공무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노원구 어느 지역이나 순위에 공평성을 두고 일관성 있는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업이 추진되고, 어느 곳은 매년 예산편성은 해 놓았으나 어물어물하다가 이유가 아닌 이유로 계속 사업으로 넘어가는 이런 권위주의식 행정은 없어야됨을 지적합니다.
  필요한 곳에 편성된 예산을 계속 사업으로 이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1992년도 건설사업의 추진력에 대한 책임있는 답을 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에게 묻습니다.
  멋진 올림픽을 치룸으로써 국제적인 중심 도시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재편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이끌고 갈 주역도시로서 멀지 않아 다가오는 통일 한국의 수도 서울의 땅과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좁은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본의회를 통하여 도시정비국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공릉1동에서 공릉2동까지 중심도로에 적절한 곳에 주차표시선 설치를 하여 하루 빨리 불법주차를 합법화하여 질서있는 주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관계공부원들은 행정변화가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까 오용근의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질서 확립과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상주차 과태료를 부과한 1991년도 총수익금과 미수금 내역과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계획 중인지를 말씀하시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서를 감사기간내에 요구합니다.
  또한 주차장도 없는 지역에는 주차장시설 계획이 있는지 주차장시설도 없는 도시생활에서 선 대책도 없이 언제까지 주차과태료를 부과하는지,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한된 시간에 교통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것은 잘 사는 나라를 보면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과 행정이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실례를 보면, 수도 서울에서도 잘 사는 마을이라 할 수 있는 강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상계7단지 시내버스 주차장 문제와 시내버스 야간 노변 불법주차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마을버스 허가를 사실상 받으려면 주차장 문제가 첫째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이 중복되면 안된다는 조항에 강력하게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류장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시내버스 회사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마을버스 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할 말이 있어서 사실상 할 말이 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약자에게는 강하게 적용되고 강자에게는 약하게 적용되지 않나라고 느낀 적이 새삼 한 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관계공무원에게 묻습니다.
  하계동, 중계동, 상계4동에 버스종점을 둔 시내버스는 밤 12시만 되면 수백대의 버스가 도로에 무단주차를 합니다.
  자가용, 버스, 승용차가 도로중심에 주차한다면 아마 지역교통과에서 봉고차에 관계공무원을 동원시켜 과태료 부과를 집행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유가 없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불법주차한 시내버스에다 무단주차 과태료 부과하면 하루에 200대만 부과해도 노원구 예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어정쩡한 행정과 책임없는 행정이 문제있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요원여러분은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지 마시고 비젼있는 행정과 책임성 있는 행정으로 과감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지적하는데 구청장님의 상계7단지 버스정류장 해결에 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상계동, 중계동, 공릉동, 월계동 지역 등 여러 곳에 그린벨트, 자연녹지, 시설녹지 등 많은 땅과 주택, 공장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상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땅이나 집, 공장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의 소유자는 평상시 생활하는 것이 사시방석이요, 불안과 초조함을 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린벨트에는 형질변경이 안되면 혜택을 주더라도 하루 빨리 정부의 변화있는 행정을 갈망하고  주택개발예정지구는 개발지역으로 공람공고가 시행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철거민 정착지와 무허가건물 집단지역을 합법화시켜 모든 재산권을 인정하고 개발제한도 해제한다든지 하는 확실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앞서 지적한 해당지역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회의록에 명시될 수 있도록 어느 동, 어느 지역명을 지적하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7월10일 효성중공업의 공해방지차원에서 본 의회를 통해 본의원이 방지차원에서 본 의회를 통해 본의원이 질의하여 이전촉구 결의안을 결의하였으며 그에 따른 문제를 서울시청, 지방환경청, 노원구청 등에 건의하여 회신을 본의원이 받은 바 있는데 노원구 환경과장은 진행사항과 조치사항을 더욱 상세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밝혀 주시고 효성중공업 이전계획이나 특별조치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질의를 마치며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고달영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운수의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군수 의원    김군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본의원은 의정생활 중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변이나 우리 노원구 구석구석에 그 옛날 무질서했던 60년대에 건축된 낡은 구옥들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오늘에 이르러 구옥을 정리하여 새로운 신건축물로 탈바꿈됨에 따라 주위가 깨끗하게 정리되었음을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본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이런 자리에 질문하오니 관계공무원은 납득할 수 잇도록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우리 노원구 전체에는 그 옛날에 건축하여 현재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22ㆍ23ㆍ24평되는 유허가 건물들은 그 당시는 행정관서에서 허가를 내주어 건축하였기에 많은 건물들이 산재되어 낡은 불안을 내포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탈바꿈하려 하여도 기준평수가 되는 가옥은 그 주변이 신옥으로 변모하였지만 날로 쇠퇴하여 낡은 구옥에 거주하는 많은 가옥주들은 현재 기준평수에 미달되어 손도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하오면 그 당시 허가를 내주어 살고 있는 기준평수 미만의 건축물이 오늘에 와서 허가평수 미달된다고 막연함을 행정관서에 문의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제할 수 없어 앞으로도 불안한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관계공무원의 좋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구 각 동사무소에 보직되어 있는 7급 공무원 서무, 공과, 민원주임들의 보직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7급공무원에 대하여 관할구청에서 보직이 임명되어 현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맡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동행정 실정 및 개인적성에 맞도록 현 동장에게 보직을 위임할 수 없는지요.
  만약에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본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노원구, 무질서한 번지내 호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는 신시가지가 개발되어 가고 그 옛날에 임야 또는 대지가 크고 작은 땅덩어리가 동일번지로 있는 곳이 너무나 많았으나 인구가 팽창함에 따라 주택이 많이 들어서게 되어 종전에 동일번지내 넓은 땅이 이리저리 분할하였고 거기에 따라 이구석 저구석에 산재된 구옥들은 그 틈바구니에서 그 옛날 번지ㆍ호수가 변경되지 않은 채 순서에 따른 정리된 지번이 아니고 띄엄띄엄 숨어 있는 번지호수 때문에 혼잡하고 무질서한 생활은 물론 행정마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재수정하여 일련번호를 다시 맞추어 정리된 마을로 탈바꿈할 수 없는지?
  정 그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어 못하게 되면 외부인사나 아니면 모든 행정과 서민생활에 발맞출 수 있도록 문패다리 운동이라도 전개하여 보다 편리하고 간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네 번째, 현재 상계동 450번지내에 폭 8m, 길이 80m 도로개설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이면 그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이 출근길이 없어 저 멀리 보람아파트까지 돌아서 다녀야 하는 불편을 행정관서에서도 잘 알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주변 지주에 대하여 보상문제도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는 현재 신세계 건설대표 정종인씨가 ‘91년3월27일 착공하여 당년 6월24일까지 준공하기로 약속하였던 바 현재까지도 준공은커녕 착공조차도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기다리다 못하여 아직까지 손대지 못하고 있는 까닭을 궁금히 여겨 본의원은 주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서 문의합니다.
  보상문제도 다 해결되어 도로개설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손도 대지 않고 있늕 그 까닭이 궁금하여 그 이유가 무엇인지 관계공무원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주실 것과 언제쯤 시작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많으셨습니다.
  일반주택 지역에서 사는 고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박상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노원구공무원 및 구민여러분!
  우리 노원구가 시대적, 국가적 흐름에 의하여 주택난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졸속 도시행정으로 빚어진 신도시로서 각종 도로난, 교통난, 기존마을과 아파트밀집 지대와의 조화문제, 또 재개발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산적해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지방자치시대의 초기 개막시대에 자치구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미약하기 짝이 없는 권능과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 중에서 최악의 열악한 현재의 지방자치법 조건 속에서 제1차연도의 행정사무감사와 92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주어진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업도 팽개치고 노심초사 분투하시는 우리 노원구 의회 의장님 이하 여러 동료의원들에게 저는 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하고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구민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격려의 말씀과 박수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갑자기 실시된 지방자치행정으로 인하여 연일 격무에 시달리고 계신 자치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와 격려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의 졸속행정으로 빚어진 신도시인 우리 노원구가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수락산과 불암산의 지리적인 좋은 환경의 자연녹지시설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근린공원 및 소공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등의 공간을 그나마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비교적 넓고 많은 공간시설을 갖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여기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통해 성의있는 답변과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대두 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더욱 살기 좋은 우리 노원구의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회와 전공무원이 합심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공원녹지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지난 번 추경예산심의때  본의원의 지적에 의해 추가예산의 편성과 관리비 투자로 조금 개선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관리실태가 미비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녀자 고정배치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녀자를 고정배치할 경우에 오히려 불량 청소년들로부터 봉변을 당하고,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로 인해서 싼 임금으로 부녀자를 배치할 계획인 것 같은데 차라리 노인들을 고정배치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관계기관은 각 시설의 관리에 상비관리요원 배치 등 좀 더 적극적인 투자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기계획에 관한 예산문제나 관련법규의 문제점 등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과 의회협조사항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시설에 관한 관련 민원 및 진정서 처리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연녹지대 불법시설물 단속 및 조치결과내역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그나마 혜택받은 천혜의 자연녹지시설공간을 우리 자치구 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주민 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 잘 보호하여 항상 쾌적한 녹지주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린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크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연득봉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득봉 의원    연득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과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답변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와 주신 구청관계공무원 고맙습니다.
  첫째, 근린공원조성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3동은 아파트 대단위 단지로써 7,450가구에 9,200세대, 인구는 29,700명이 거주하는 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아래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 : 월계3동 6번지 ~10번지(동사무소 앞)
  면적 : 32필지(20,591㎡) 중
        시유지 14필지(8,118㎡)
        사유지 18필지(12,473㎡)
  위치내에는 벽돌공장 2개소
             고물상 1개소
             농작물재배소 1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위 지역은 동부고속화 도로가 완공 단계에 있는 중랑천 변 일대입니다.
  그 일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한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시는 의미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시유지를 매수하여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도시가스 누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상식으로 가스관 즉 주지관 및 동지관은 수명이 13~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자료를 사용하여 가스 공사를 하였는지, 5년이 조금 지났는데 가스관이 부식되어 재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실공사의 현장은 월계3동 시영미륭아파트 105세대, 4,152명이 기거하는 7개동입니다.
  준공일 : 1986년8월1일
  시공자 : 미륭건설(현 동부건설)
  하자기간 : 1986년8월1일~1988년7월31일 하자기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도시가스배관 : 주지관 200㎜
                 동지관 150㎜
  현관리주체 : 주민자치관리(주식회사신한영)
  도시가스공급업체 : 한일개발(주) 도시가스 사업부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누출 발견 경위는,
  공공점검일시 : 1차 - 1991년4월6일
                2차 - 1991년11월26일~27일(2일간)
  합동점검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한일개발
  점검결과 : 주지관 - 기밀불량
             동지관 - 6개월 동지관 기밀불량
  구청 및 한일가스에서 합동점검결과 주지관 및 동지관 기밀불량으로 가스가 누출되므로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보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가스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인 바, 가스누출이 위험수위에 도달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스공급을 중단할 시 눈보라가 휘날리는 이 차가운 날씨에 야기되는 민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 작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시민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두 번째 질의는 내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 나오게 되면 저만 자꾸 나오는 것 같아 오늘 한꺼번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은 내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능박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능박의원입니다.
  우리 인류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기계문명의 발달, 또 인구증가로 인하여 과다한 소비 등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거나 자연환경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점점 더 심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개발과 쾌적한 환경보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진국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1978년7월1일부터 채택되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 강도와 의무사항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노원구를 개발할 당시 도봉구 상계동, 창동, 월계동 일원의 166만5,230평을 개발하여 3만3,000세대 17만8,00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주공과 토개공이 도시개발공업에 착수하였고,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1985년8월에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된지 6년이 지난 현재에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신도시건립 후의 환경에 미칠 악영향에 대하여 환경악영향 절감방안과 대안, 환경관리계획의 항목에 제시하였던 여러 사항들이 현재 지켜지고 있는 가를 노원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들과 노원구민의 심부름꾼인 구청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주공과 토개공, 서울시에 시행을 촉구해야하며, 이 환경영향평가서는 국가와 국민과의 약속사항에 준한 만큼 꼭 지키게 해서 노원구의 환경균형을 깨뜨리는 소지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주공과 토개공은 노원구를 개발하면서 신문지상에도 발표된 바와 같이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발생시킨 바 있고, 노원구와 약속한 사항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필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노원구환경악영향의 저감방안으로 중량천 제방 밑의 지역 대부분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우기시 침수현황을 막기 위해서, 사업시행시 0.7m의 성토를 한 후 지반정지작업과 비수시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또 성토 후의 구조물 시공시 언약한 지반에 의한 지반침하의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서 건설장비에 의한 다짐 작업, 또는 구조물 시공시 「필링」작업 후에 시공하는 방안으로 이에 따른 악영향을 저감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점은,
  0.7m의 흙을 성토할 때의 그 흙은 어디에서 어떤 흙을 반입했으며, 반입과정과 다짐시공이 제대로 되어 있었는가, 또 「필링」작업 후 시공하는 방안으로 시공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아파트하자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단지 인도의 보도블럭과 근인공원의 인도와 산책로 보도블럭의 침하현황을 수없이 목격하였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본 결과, 다짐 시공이 소홀하여 이런 현황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성토된 토질에 대해서 의구심을 느끼는 근거로써는 아파트 단지내의 수목이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의 수목식재 상태를 보면 식재된지 3~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나무나 잔디들이 활착을 해서 싱싱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고, 고사목이 많고, 그 수목하자 또한 2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논과, 매립된 밭이었기 때문에 나무나 잔디가 못살 리가 없는데 성토를 한 후에 나무가 활착을 못하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성토한 흙이 쓰레기나 건축 잡토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 증거로써 지난 10월에 주공 8단지에 도시가스관 매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단지내 땅을 1m가량 파본 결과, 그 땅속에는 온갖 쓰레기와 세멘벽돌 투성이었습니다.
  내년에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내에 수목하자를 주공과 토개공에서 보수하여 주기로 약속은 하였지만, 내년 봄에 식재 시기를 맞추어서 심는다한들 쓰레기나 세면 벽돌이 묻혀 있는 토질에서 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본의원은 의구심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장님의 대처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당현천의 환경을 개선하고 물의 흐름을 개선하여 하천의 자정력을 향상시켜야 하겠으며, 하천을 개수하여 흐르는 물의 양을 증대시켜서 유지용수를 확보함과 동시에 하천의 환경용량을 증가시켜서 하천오염 부하를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되고,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도 하천 하폭 확장 계획을 평균 7.8m로 약속하였는데 시행여부 또한 해당국장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셋째, 현재 건설되고 있는 지하철 7호선은 노원구민의 대중교통체증현황을 완화시키는데 있어서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하철 7호선 공사가 환경영향평가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과, 현재 교통체증을 덜고 먼지나 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반식보다는 「터널」공법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27일 경기도 과천 지하철 4호선 연장공사구간에서 발파작업 중에 토사가 무너져 내려 인부 4명이 갇히는 사고와 마장동 5호선 36공구에서 청계천 제방이 붕괴되어 도시가스관이 끊긴 사고에 이어서 지난 11월27일 밤에 발생한 당산동 지하철 5호선 14공구 공사장 노변 붕괴 사고에서 보듯이 연약한 지반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전조치와 누수예방책이 없이 공사를 강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엄연한 화재입니다.
  그리고 현재 노원구 동일로변에는 아파트가 양쪽으로 빽빽이 지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도 되어 있지 않고 그곳을 지나는 수맥과 토질의 여부와 또한 지하에 매설된 거미줄처럼 지나가고 있는 상ㆍ하수도관과, 통신선로, 가스관 등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감안하여 시공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공사이지만 노원구청에서도 노원구의 중심부를 통과하고 전에 발생되었던 사고에서 보았듯이 만약 노원구에서 사고가 난다면 초대형 사고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만큼, 서울시에만 미루지 말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줄 알고, 현재 대비책은 어떠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의한 부분들이 노원구청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닌 것은 알고 싶습니다.
  또 노원구청 공무원을 질타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노원구민을 위하고 향후 노원구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본의원이 질의한 만큼, 국장님들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한능박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들의 격려와 경청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들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이상으로 제2차 질의를 끝내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정회를 마치고 이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질의시간이었고, 오후에는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청 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문수    의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신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종옥의원님이 질의하신 백병원 앞 4거리 가로수 3주가 원인 모르게 제거되었는데,현재 심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관리책임자는 누구이며 그를 징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백병원앞 피해 가로수 3주는 고사전 생육상태가 좋지 않아 91년6월3일 뿌리근처에 시비를 하고, 수분증발방지를 위하여 강전지를 실시하였으며, 고사원인은 앞에 있는 상가측에서 간판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고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6차례에 걸쳐 현지출장, 탐문ㆍ조사하여 범인을 색출하고자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91년7월15일 노원경찰서에 범법자를 색출토록 수사의뢰하였습니다.
  또 동일로의 가로수는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가 진행 중으로 금년도 지하철공사에 지장이 되는 가로수 460주가 있었습니다.
  근린공원에 전부 이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철공사의 현장작업 여건에 따라 수시로 이식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으므로 동일로의 가로수 결주보식은 지하철 7호선 공사가 마무리되는 93년도에 일제히 조사, 식재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백병원앞 피해 가로수 3주는 지하철공사로 인해 지장목 가능성이 있어 식재보류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동시 식재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어제 노태숙의원님께서 수탁공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수탁공사는 상수도공사와 도시가스 공사시에 하게 되는데 우리구에는 수탁공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하고,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하는 수탁공사는 없습니다.
  다만 수탁공사시는 도로를 굴착하기 때문에 굴착허가를 해주고, 허가시에는 굴착복구비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직접 맡아서 복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한선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수도설치도면 동사무소조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일반 동에서 수시로 와서 도면을 열람했었는데, 이것은 좋은 착안이라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그 전의 도면까지 동별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염의원이 질의하신 건설부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결과와 고질적인 민원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11월말 현재 민원서류가 총1,341건 접수되어 1,330건은 처리되고 11건은 반구되었습니다.
  처리된 것은 보안등의 미점등이라든가 보도블럭의 파손 등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었습니다.
  반구된 11건은 차량출입시설 4건, 용도폐지 5건, 그다음 본인이 취하한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는 고질적인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월계 지하차도 누수에 대한 대책, 건설공사의 지연사유, 제설대책, 보안등 주간점등의 행정지도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월계 지하차도 누수공사는 토개공에서 의뢰받아 철도청에서 공사하여 88건 인계받았으나 하자가 매년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도 누수가 되어 몇 번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또 발생되어 철도청과 「공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논한 결과, 지금까지는 그냥 지하차도 위에 방수처리했지만 대형차가 다니면 균열이 되고 누수가 되므로 금년에는 공법을 달리해서 지난 8일을 기해 완전보수했습니다.
  그 때 홈을 파서 소관을 묻어서 누수가 위로 새지 않도록 밑으로 받아서 빼내는 방법으로 보수했습니다. 보수 후에 아스팔트를 덧 씌웠습니다.
  아무튼 안전보수를 했는데 또 하자발생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공사의 지연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초부터 레미콘, 철근 등의 자재난과 무허가건물의 철거에 따른 아파트 입주물량의 부족으로 부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 중에서는 금년도 이월공사는 대부분 추경사업이 된 것입니다.
  지난 구의회를 통과한 추경사업입니다.
  그 절차는 14일간 사업공람공고를 하고 그리고 사업인가를 하고, 보상공람공고를 14일간합니다.
  또 보상비 감정의뢰기간이 20일간 걸리고, 그리고 보상협의를 합니다.
  보상협의는 2개월내에 보상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결로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장물 철거가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추경된 통과된 공사는 대부분 이월공사입니다.
  다음은 겨울철 도로관리 상태 및 점검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월동기에 대비하여 도로관리 제설대책은 우선 자재학보면을 보면 염화칼슘 7,300대, 모래주머니 2,00개, 모래 400㎡, 넉가래 400개, 제설삽 320개를 제작, 비치하였으며 취약지점 69개소에는 모래함 및 염화칼슘함을 설치하였고, 육교 5개소와 화랑고가 도로에는 모래주머니를 비치하였습니다.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확보를 살펴보면 다목적 제설차 2대, 덤프트럭 3대, 순찰차량 13대 등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총 작업반을 5개반 324반을 편성하여 폭설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은 기획감사과 순찰반에서 매일 점검하여 1일 평균 10건씩의 적출사항이 통보되고, 토목과에서는 점검반 6개조를 편성하여 주요노선 및 이면도로를 1일1회 이상 점검, 실시하며 또한 시우회가 관내 순찰을 통하여 1일10건 이상을 적출하고 있습니다.
  적출사항에 대하여 보도반이 항상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규모가 비교적 큰 경우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업체에 작업지시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10월, 11개월에 동절기에 대비, 보도블럭 284개소에 콘크리트포장소파보수는 31개소에 경계블럭은 86개소에 보수시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가로등 유지관리상태 및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은 총 5532등으로서 유지관리상 소요되는 보수자재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청에서 구매하여 각 동에 소요량을 배정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선정된 보수공사업체에 의뢰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합니다.
  행정지도는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각동 보안등 담당자를 소집, 교육을 실시하고 유지관리 상태에 대하여 본청에서 연1회, 구청에서는 연2회 점검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은 총 2,201등이 설치되어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는 기동반 4명으로 1주일에 야간 3회 순찰을 실시하여 구간 부점등은 즉시 보수하고 개별 부점등은 다음날 주간에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재심청구된 사람과 하수도사용조례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공공하수도사용료와 관련하여 재심청구한 사람은 91년1월1일부터 91년12월10일 현재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올해 하수도사용조례위반자 4명을 적발하여 252만8,68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태진의원께서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상계택지개발지구내 공원화장실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겨울철 동파가 예상된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로부터 상계택지개발지구내 인수공원은 근린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27개소, 총 35개소로서 그 중 공원화장실이 있는 공원수는 30개소입니다.
  화장실에는 당초 공사설계에 누락되어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겨울철 수도관의 동파가 예상되고 낮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환풍기 작동이 안되어 냄새가 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그 동안 수차례 주택공사측에 전기인입 개선공사 및 난방시설을 요구하였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정부에서 설계승인한 대로 공사완료한 사항으로 하자발생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므로 이의 시정을 거부하다가 마침 구의회 주민휴식공간 및 아파트하자문제대책특별위원회에서 주택공사관계자를 출석시키는 등 이에 대한 강력한 시정요구와 우리구에서도 주택공사 서울지사를 방문 강력한 요구를 위하여 주택공사에서는 12월6일부터 약 40일간의 공사기간으로 공원화장실 전기인입 개선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공사협조와 편의제공 등으로 공사기간을 최소로 단축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2월6일부터 1월16일까지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공개입찰을 해서 1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화장실 난방기구 설치에 대하여는 구에서 올 겨울 월동계획을 수립하고 인근에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여 이용시민들이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화장실 25개소는 전기라디에타 난방기를 설치완료하였으나 지금 인입되어 있는 전원은 가도등주에서 인입되어 있어 밤에만 난방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택공사에서 1억3,0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본공사가 완료되는 92년1월 중순부터는 주야로 난방기가 작동되어 동파에 염려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주택공사에서 전기인입공사에 1억3,000만원을 들여서 전기인입개선공사를 하게 된 것은 구의회 주민휴식공간 및 아파트하자특위에서 적극적인 지원의 덕택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고달영의원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정태진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동일로변 지하철 7호선 공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공사라든가 하는 것은 한꺼번에 몰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와 자연녹지관리 및 이용계획은 어떠한가?
  그린벨트, 시설녹지, 자연녹지 등 재산권 제한해제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관내 6개동으로 면적은 173헥타로 임야가 69%, 비임야가 31%이고 건물은 2,366동이며, 이중 허가건물이 31% 무허가건물이 69입니다.
  자연녹지는 대부분 임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야면적은 9개월에 1,679헥타로서 국공유지가 30%, 사유지가 70%입니다.
  또한 그린벨트와 자연녹지 관리는 5개 산림감시 초소별 책임구역을 설정, 책임있는 단속과 매일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지도와 법적조치를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확산 방지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지정목적에 맞게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공원지역은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편익시설을 확충, 구민들의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고 기타 녹지지역은 기존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나 시설녹지, 자연녹지 등 재산권 제한 해제문제는 관계법령의 개정문제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고달영의원님의 질의입니다.
  준공검사를 어느때 시행하며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이 있어 다시 보완공사한 사실이 있는지, 도로개설시, 하수도, 가스, 전화 등 모든 시설을 터널식 공사 의견에 대하여 물으셨고, 92년도 사업추진에 대하여 물으셨고, 공릉동 약수터 문제 및 체육시설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준공검사는 공사시행업체의 준공계가 접수되었을 때 실시합니다.
  공릉1동 404-604번지간 도로개설공사시 맨홀설치가 부실하여 재시공토록 조치 후 준공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92년도 시설공사 준공검사 완료된 14건에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어 준공처리 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두 번째, 도로개설시 공동구를 설치하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시설청마다 투자우선 순위 등이 달라 현재 미도파 신축부지 앞의 30m 도로상을 제외하고는 설치된 곳이 없으며 20m 이상 도로에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로서는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세 번째, 건설사업에는 10억원 이상이 대부분 소요되어 우리구의 예산사정상 1, 2년에 걸쳐 보상을 실시하고 난 다음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부득이 계속사업으로 시행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92년도 건설사업도 앞서와 같이 투자심사를 거쳐 선보상 실시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북 배드민턴장 시설물 설치 경위와 공원녹지 및 개발제한 구역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물의 주체는 어디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동북 배드민턴장 체육시설물의 내용은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휴게시설 2개소, 체육시설 1개소입니다.
  설치근거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7조1항3호에 의한 것이며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저희 구청이 적극적으로 설치한 조치입니다.
  공원녹지 및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배드민턴장 등 운동장 59개조, 철봉 등 운동기구 370개조, 의자 등 편익시설 349개조, 안내판 등 관리시설 134개조, 기타 8개조로 총 41개소에 920개조이며 전 시설물은 구 예산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김군수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입니다.
  상계동 450번지 도로개설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상계동 450-453간 폭 8m, 연장 80m의 도로개발 공사로서 90년 추경 6억8,000만원 등 7어3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으로 공사발주는 되었으나 일부토지가 보상협의에 불응하여 현재 재결 절차를 진행 중으로 92년2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결절차가 끝나면 공탁금 납부로 강제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2년6월 이전에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상철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공원녹지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질의였습니다.
  관내 공원녹지 현황은 공원이 96개소 이중 도시자연공이 2개소 1,205만6,000㎡입니다.
  근린공원 197개소, 어린이공원 74개소, 유원지 1개소 등이 있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는 가로수 4개 노선 버즘나무 외 5종 1만여주와 녹지대 24개소 15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상용인부의 정원은 공원관리 59명, 녹지관리 14명 총 73명으로 현재 59명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92년도 예산은 73명에 대한 인건비가 7억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 관련 민원 및 처리내역은 총 8건으로 대부분 시설물 관리에 대한 민원으로서 모두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불법시설물 단속은 주로 수락산 내의 잡상인 32명이 관리대상으로 지난 11월22일 구ㆍ경찰 합동으로 완전 철거한 후 재발생한 6건에 대하여도 지난 11월28일 완전 철거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인부가 부녀자로서 위험성이 있지 않아 말씀하셨는데 공원관리 인부 근무시간은 주간이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연득봉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중계3동 동사무소앞 동부고속화도로 주변 중랑천변 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상지를 매수하여 공원조성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은 근린공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총 32필지, 사유지가 18필지로 전체면적의 61%ㅇ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토지보수 및 시설비는 현재 시세로 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막대한 소요예산은 구재정 형편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구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한능박의원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에 다른 안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7호선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지하철 공사를 착공한 90년12월 이전인 90년8월 용역을 발주하여 관계부서와의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91년8월 완료되어 이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의 답변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지하철공사 시행 전에 100m마다 시추하여 지질조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각종 지하시설물에 대한 도면을 수집하여 굴착시에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철건설본부 내의 안전관리실에서도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천과 영등포에서의 안전사고 이후 세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굴착시설물 이설시 이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시민불편사항 발견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비교적 도로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우리구의회의 관심사항임을 강조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그에 대한 향후의 조치계획을 통보받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능박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입니다.
  당현천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시 하폭을 평균 7~8m 확장토록 건의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현천의 현재폭은 20m~44m로써 평상시에는 건천으로 물이 흐르지 않으며, 다만 여름철 폭우시에만 흐르고 있는 준용하천입니다.
  하천 개수계획수립시 하폭, 제방둑 결정등, 강우빈도를 과거에는 직할하천댐 100년, 준용하천댐 50년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이상변동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강우빈도를 상향조정하는 추세입니다.
  50년을 100년으로, 100년을 200년으로 상향조정하는 과정에서 당현천 하폭 확장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본청 치수과에서 용역중인 서울시 제방안전도 조사 및 치수종합대책 검토완료되면 구체적인 대책이 강구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현천 영향평가의 영향으로 8년도 환경영향평가 당시는 당현천 하류부분부터 당현2교까지가 하천개수가 안된 상태였으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주택개발하면서 하천개수, 제방축조, 무허가건물 철거 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종합보고입니다.
  최원환의원, 정태진의원, 최염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중계2지구간의 중계3, 4단지와 건영아파트간 25m 도로가 개설되어 상계역에서 중계2지구 및 상계3동 79번지에서 중계2지구간 연결도로를 개설하면 상계2, 5, 9동 주민들이 동일로를 이용하지 않고 하계동쪽으로 편리하게 갈 수 있고 상계역 부근의 교통체증도 해소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구간의 도로개설을 위하여 금년초부터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한 바 서울시의 재정형편상 우선 상계역에서 중계2지구간의 폭20m 도로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92년 예산에 428억원이 확보되었고 또 당현2교에서 불암교간의 폭 8m 복개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공사비 55억원이 확보되고 ’92년 하반기에 수암교에서 불암교간 당현천 복개공사 예산이 25억으로 확보될 예정으로 있어 이 공사가 완료되면 상계역부근의 교통체증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면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당초 보람아파트쪽에서 중계2지구의 도로와 79번지상의 도로 두가지를 요구하여 확보되었고 상계역옆 중계역으로 연결되는 도로도 확보되어 이 도로는 93년도 이후로 미루어졌으나 대신 상계역 주변을 불암교까지 완전히 복개하면 다목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도로로도 이용되고 500대 규모의 주차장도 확보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를 해 주겠다고 하여 승낙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암교에서 당현2교까지는 폭 8m로 복개확장하는 것도 예산확보 되었습니다.
  다음 정태진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으로 동일로상에 지하철 7호선 공사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극심한 상태인데 방학로 당현2교와 화랑로간을 연결하는 공사중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중계2지ㅜ간과 구청에서 시행하는 중계2지구에서 원자력병원간 공사를 조속히 완공하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구청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중계2지구에서 원자력병원간 도로개설은 폭 30m 연장 9㎞의 주간선도로인 방학로의 일부로 우리구 관내 미개발 부분 1,033m를 개설코자 ‘90년 예산확보 요청하여 30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1년 10월 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92년9월경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계2지구개발 사업지구내의 노원경찰서에서 중계2지구 경계까지의 도로는 주공측에서 ‘92년 상반기부터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 ’92년10월부터는 방학로와 화랑로간 연결이 가능하여 동일로의 교통체증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최염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동부고속화도로와 의정부 평화로 연계도로의 업무체계가 왜 지연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동부고속화도로 중 군자교에서 상계16단지 구간은 이달중으로 개통될 예정이나 16단지에서 노원마을구간은 서울시의 재정사정과 우리구 동일로구간의 교통체증을 감안하여 ‘90년 추경예산으로 10억원을 확보하고 ’91년 에산 40억원으로 토지보상중에 있으며 ‘92년 예산에 보상비 196억원과 공사비 20억원을 확보하여 ’92년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공사는 ‘92년 상반기 중으로 노원교 부근의 고가도로부분부터 공사착공하여 ’93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화랑로 연장인 선수촌입구에서 시계간 도로공사는 공사비 20억원과 보상비 약 30억원으로 도합니다. 50억원이 확보되었고 대부분이 삼육대학의 토지로서 감정가액의 1/2을 보상조건을 하여 3년 분할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내년초에 착공하여 내년중으로 완공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모두 답변드렸습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동익    예, 곽종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조금전 최염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안증에 관한 것입니다.
  그 보안증을 전에는 구청에서 수리라든가 설치하였는데 워낙 일이 밀리다 보니 각동에 분포되어 있는 전기공사업체와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몇 년전에 공사비의 단가가 내렸다는데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모든 물가는 올랐다고 하였는데 이 공사비만이 내렸다고 생각하여 그러는지는 몰라도 민원이 발생되면 24시간안에 보안증을 설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몇 천원 벌자고 출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격을 올려 주시든지 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박상철의원께서 하신 말씀으로 상계1동 노원마을과 같은 경우나 다른 자연부락에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어린이놀이터의 그네가 줄이 떨어져 있거나 「시이소」에 녹이 슬거나 하였는데 자료를 보면 이에 대한 보상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김문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증, 보수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의 단가는 정부단가이기 때문에 다소 현실과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구를 하나 끼우는데 공사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각동마다 애로사항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사비가 얼마 오르고 내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구청에서 본청에 건의도 하고 있으며, 모든 재료는 조달청에 구매하여 각동에 모두 배정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치는 인근 전파상에서 하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실천이 잘 되는 동도 있고 반면 잘 되지 않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놀이터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가령 주공1단지 등의 단지내 시설물에 대하여는 구에서 재정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체주민이 설치하고 보수해야 됩니다.
  그 외의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의 시설물은 저희가 보수하고 있으며 단지내의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동익    예. 이석창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건설과 소관으로 각동으로 하수도공사 등 소규모 사업을 하라고 내려보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조항을 보면 일비를 단 만원이상 지불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공사할 때도 일비를 만원 이상 지불할 수 없도록 되있는지 묻고 싶고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사업을 하려해도 그 조항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4만원을 주고 4사람의 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같이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으면 편하니까 무사안일주의로 공사하지 못하고 있는 동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문수    소규모 지역사업이라고 하여 300만원 미만은 동장이 직접 수리나 보수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조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민과 제일 가까운 곳이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가령 하수도증설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보도블럭이 파손되었다든가 하면 즉시 하여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올리고 구청에서 발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동장이 책임지고 하라고 내려보낸 돈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노임단가에 기준을 맞추다보니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가령 한 사람이 공사한 것을 때로는 두사람이 한 것으로 서류를 꾸밀 수는 없고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사업을 동장이 직접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의장!_
○의장 김동익    예. 한능박의원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화장실의 전기인입선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11월6일부터 40일간 1어3,000만원의 공사를 하신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저희가 아파트하자문제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때 4억으로 공원녹지과에 결정을 올렸었고 지금 일부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1월30일까지 공사가 안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문수    저희가 예상했을 때 설치비가 4억이였었는데 어떻게 1억3,000만원으로 되었나를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추정예산이었고 주공에서 자기들이 자력으로 할 수도 있다하여 단가가 내려가고 입찰할 부분만 입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12월16일에 인입선이 완공되는데 그 동안에 한파가 없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저녁에는 가로등 전기로 가동되는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낮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김문수    낮에도 사람이 많이 이용하면 동파가 안되므로 공원관리인부들로 하여금 동파문제가 있으면 물을 수시로 뺀다든가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공원녹지과와 얘기할 때 전기인입선 공사비를 얘기했고 요청하였는데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시설물의 시설비가 2억5,000만원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라지에타」 같은 것의 설치비까지 주공에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비용은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문수    지금설치해 놓은 「라지에타」가 있는데 그것은 부득이 우리구에서 구비 1,1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다 하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의석에서 - 「라지에타」가 지금 현재 25개소...)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내년에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의석에서 - 내년에 전원이 다 들어와야...)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구 구비로 다 쓴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주섭 의석에서 - 그것은 요청하였는데 주택공사에서 인입공사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인입공사만은 해 주고 다른 것은 절대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전기인입공사를 해 주었다는 것은 화장실의 난방시설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공사비까지 받어내야 하고 전기인입선 공사만 해 주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김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이나 구두로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소급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까?)
○건설국장 김문수    다른 공사는 하자보수를 하고 나서 요구하면 주는 공사비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연득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동익    예, 연득봉의원 말씀하십시오.
      (○연득봉의원 의석에서 - 예, 월계3동 근린공원 건에 대한 것으로 32필지 중 시유지가 14필지가 있는데 앞서 말씀하시기를 사유지를 매수하게 되면 53억이 들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유지만이라도 공원화시킬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김문수    그 시유지가 폭 1.2m로 하천변으로 실처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할 수가 없기에 연차적으로 다리 놓는 위의 부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득봉의원 의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동익    예, 최경완의원 말씀하십시오.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 하계1동 동사무소를 보시면 하수도 「맨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67번지 일대는 침수를 당하여 구호품을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은 노후관이 조그만게 묻혀 있어 물이 빠지지 못해서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주민의 민원이 있는데도 그 처사를 무시하고 실제로 토지개발공사에서 내려오는 큰 「맨홀」과 「조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공무원은 지역주민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직접 가서 확인도 안하고 졸속행정으로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것을 연결시키면 지금도 침수 당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있어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김문수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하수과장이나 저희가 모두 나가 보았습니다만 주공에서 충분한 용량의 「박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동에서 내려오는 「맨홀」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구에서 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외시키더라도 지금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관의 연결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김문수    예, 그래서 가을에 모두 점검도 하고 지난 수해 이후 모두 공사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공에서 워낙 큰 「박스」가 내려가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우려가 되면 또 점검하겠습니다.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 염려하는게 아니라 지금 현재와 작년에도 침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침수보완하는 공사부터 하고 연결시켜야 순서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건설국장 김문수    예. 우수기에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예. 건설국장님 성실히 답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이어서 제4차 본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답변하여 주실 이완식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예,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원환의원님께서 도시정비국 소속위원회와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산하 소위원회는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자문위원회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민국장,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과 도시계획관계 대학교수 및 전문가 9인등 13명으로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내용은 도시계획 입안사항, 토지형질변경 관련사항을 심의하게 되고 91년도에는 위원회를 현재까지 5회 개최하여 53건을 심의처리하였으며 12월중 1회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사용은 도시정비자문위원회 수당으로 외부위원 1인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예산집행액은 141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구성요원 대부분이 관련 분야 전공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교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년도에도 교통전문교수 1명을 충원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공유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위원회 구성은 북부지원판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8인인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연직위원은 판사 1인, 공무원 2인, 등기공무원 1인 등 4인이고 위촉위원은 변호사, 부동산 감정평가사, 법무사, 지적공사 출장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심의내용은 분할 신청에 대한 분할개시기각결정,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심의신청결정, 조사 측량하여 작성한 분할로서 의결, 분할조서의결에 대한 이의신청결정 등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위원회개최를 현재까지 2회 개최하였으며 그 기간 중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하였으며 12월중 1회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용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수당으로 현재 3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말씀드리면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구청관계공무원 4명과 광고물제작 전문가 5인하여 9인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조례에 규정한 사항과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5회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예산집행은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으로 75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광고물심의위원이 광고업자로 구성돼 있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광고업자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그 분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는데 또 같이 나가서 단속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예.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그 분들이 자기들이 설치하지 않는 것은 대충 정리하고 자기들 업체에서 할려고 하는 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그런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철저히 조사여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예 바꿀 용의가 없으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예, 바꾸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예. 그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도시정비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위원 6명으로서 대학교수 5명과 건축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대상은 미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우리 관내의 미관지구는 공릉동 동일로변과 화랑로 일부로 4종 미관지구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하 10m 이상 지하철을 설치하는 건축물, 도시계획구역에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외관이나 건축계획건축선 지정, 색채 등을 심의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위원회를 18개 개최하여 총176건을 심의처리한 바 있고 예산집행액은 237만원입니다.
  다음 역시 최원환의원님의 질의로서 도시계획법에의한 각종 인허가현황이 주민편의 입장에서 집행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위하여는 관계부서의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협의하고 서류의 공람 및 공고를 필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편의의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 그리고 주민생활의 기본적인 공공시설로서 도시계획사업시행은 도시계획의 기본시설임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인허가현황은 학교 3개 사회복지시설 1건, 여객자동차 정류장 1건, 환승센터주차장 1건으로 모두 6건이 사업시행허가 되어 시행 중에 있고 종합의료시설 1건이 현재 사업시행허가를 위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신고 업무현황은 어떠하며 허가신고 절차의 공평성과 민주성의 원칙이 젣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는 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허가 및 신고대상을 말씀드리면 허가는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 330㎡ 초과이며 100평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도시계획구역내 거주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서 330 이상이 해당 되겠습니다.
  처리기준 및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거래당사자의 명의로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협의 또는 조회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시 방침에 의거 7일 이내에 처리되며 법처리기간은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기준은 첫째, 토지이용목적의 적정여부와 둘째, 거래예정금액의 적정여부, 그리고 셋째로 실수요자 및 투기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법하였을 때에는 허가증 및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현황을 말씀드리자면 91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허가 1건이 접수되어 허가처리되었고 신고는 145건이 신고되어 134건이 수리되고 11건이 거래중지, 권고 또는 취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용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현황, 노상주차장 위탁관리업체 선정방법과 업체명 그리고 색인업체에 동승하여 단속한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상주차장은 6개소에 472구획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11개소 102구획은 민간에게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민영 노외주차장은 45개소에 1,129대가 주차가능합니다.
  노상주차장 위탁관리업체 선정은 91년10월10일 상계전화국 앞 11개소 102구획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총7명중 상계동 135-79 이계태에게 5,862만1,000원에 낙찰된 바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91년10월28일부터 92년4월27일까지 6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단속원은 색인업체에 동승하여 주차차량을 단속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노후된 건축물로써 주택밀집지역 개발도 되지 않고 신축 불가능한 지역은 어느곳이며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건축물신축에 제한을 받는 곳은 6개지역이 있습니다.
  상계1동 1,205번지 일대의 소위 노원마을, 상계4동 산161번지 일대 희망촌, 상계4동 산154번지 일대 양지마을하고 역시 상계4동 산152번지 합동마을, 상계4동 112번지 일대, 중계동 산104번지 일대 산동네라는 곳입니다.
  향후대책은 노원마을, 산동네마을은 주민요구에 의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해체되었으나, 집단이주정착 이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특수한 경우에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5조 단서규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개정하도록 심의 중에 있습니다.
  상계4동 산161번지 희망촌은 현재 건설에 심의계류 중에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후 사업계획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주거자력에 의한 건축물을 개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현천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행정 분야에 있어 각종 인허가승인 또는 준공과정에서 제도적 모순과 관계공무원 등의 부조리ㆍ비리개입 등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규정을 적용하여 민원처리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모순이나 절차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경험 등을 토대로하여 연구ㆍ검토하여 발전대책 등을 강구하도록 하고, 관계 직원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정신교육 등을 통하여 비리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준공하자문제 등에 대하여는 지난 ‘91년7월~8월 구의회 하자특위에서 활동한 활동보고서지적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전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준공 후에 입주시 입주자 전주민의 하자확인실태 점검제도는 향후 준공, 입주하게 되는 공동주택입주아파트부터 적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착공 및 주농 검사의 신청절차 및 심의허가승인 등의 과정은 어떠하며 부정개입 방지장치 또는 민주적인 절차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또는 승인과정은 건축주가 임의선정한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여 도서작성이 완료되면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처리과정은 세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축사 현장조사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로서 대상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 미만인 근린생활 시설과 절반이 주거용인 병용주택으로 허가 및 준공이 건축사의 복명으로 처리됩니다.
  둘째, 공무원 현장조사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은 공무원이 현장조사후 처리가 됩니다.
  다만 1만㎡이상이거나 또는 11층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서울시에서 허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공동주택사업승인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절차는 입지 심의, 건축심의후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면 관계부서 협의 후 사업계획이 승인됩니다.
  건축허가나 승인 이후 공사감리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며, 착공 중간검사후 공사완료되면 준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선책으로는 건축사대행건축물을 확대하여 현재 2층 이하로서 1,000㎡ 미만의 건축물에서 6층 이하 또는 연면적 3,000㎡ 미만 건축물을 건축사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건축설계하여 건축허가, 공사감리 및 건축물준공도 공무원의 개입이 없이 이행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구 전체 3,000㎡이상 상업용 건축물은 총 59건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와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의 제3항에 규정된 은행지급보증서, 입주차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중에서 반드시 제출되어야 공동주택의 준공검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하자보증금의 해제시 미처리 하자유무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개선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에서 더 이상의 하자보수사항이 없다고 확인되면 준공검사권자는 하자보수 종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준공의 확인을 거부하고 하자보수를 시공회사에 요구하면, 준공회사에서를 이를 보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 확인후 처리케 됩니다.
  만약 시공회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준공검사권자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게 되고, 준공검사권자인 구청에서는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이행토록 행정지시, 하자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단지의 준공검사권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요구 및 하자보증금 사용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와 향후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내 관리주체의 하자보수 요구에 시공회사가 나태 또는 불응시 준공검사권자의 확인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인출 하자보수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 제도를 철저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에 대하여 준공검사권자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여 관계규정이 이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자보증서류확인시 자본금의 실존은 무엇으로 확인하며 명의변경시 당초요건의 계속성은 무엇으로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의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억원 이상,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으로 건축분야 기술자격취득자 2급이상 2인의 고용계약으로 하고 사무실규모는 33㎡ 이상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명의변경시에는 최초등록 기준에 맞게 해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감독 업무를 좀 더 강화하고, 특히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된 관리소장, 관련 전기부분 등 전문자격 보유자의 자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 증빙을 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감독은 현재 연1회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현지 실태조사 지도 점검 연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회 정도로 횟수를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의 적법성 확인, 소요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특별수선충당금적립 확인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 기관, 전기 등 자격보유자의 자격여부 확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그 자격에 주택관리사 또는 89년 12월 16일 이전 관리책임자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또는 89년 12월 16일 현재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그 자격확인은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로 확인하는 바 필요시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사본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기관, 전기 등 기술인력 보유현황 확인은 관리사무시 신고 및 공동주택 실태 조사시에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창의원님께서 무허가건물 기준여부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기준연도를 85년 6월 30일로 되어 있고, 일반 지구는 82년 4월 8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을 동일하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지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1985년 6월 30일 이전 건축된 것에 한하여 건축물개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의 지역은 무허가건물지급조례에 의하여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된 건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일이 서로 다르나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한시법으로서 1989년 4월 1일에서 1999년 12월 30일까지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개선에 목적이 있으므로 일반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와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을 할 때 기부체납을 받는다는데 기부체납 받은 땅은 몇 건이며, 어디에 어떻게 몇 명이나 활용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사무취급 요령에 의거 처리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가 사무취급요령 제12조에 의거 도로, 어린이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토지는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고 신청면적이 450㎡ 이상 토지는 신청면적을 기준하여 20% 이상 기부체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991년도에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된 건수는 19건으로 1만 9,921㎡이며, 7건 1만 2,817㎡는 현재 진행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허가된 19건 중 12월 1일 현재 5건이 준공되어 23필지 402평을 기부체납 받았습니다.
  기부체납된 토지를 유형별로 보면 도로가 22필지 396평을 기부체납받아 도로로 사용중이며 대지로는 1필지를 기부체납 받아 상계5동사무소에 편입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82년 4월 8일 이전 기존 무허가 건물과 항측판독분의 건물은 등재할 수 없는 이유와 재개발과 재건축 또는 조합원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세입자대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82년 4월 8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건물 또는 79년 4월 1일 무허가건물 일제조사시 등록이 누락되어 등재가 되지 않는 건물에 한하여 항공사진판독, 식별한 후 무허가건물 확인원을 발급할 수 있으므로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지침상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개발지구내에 세입자에 대하여는 서울시 합동재개발사무지침 제23조 3항 2호에 의거 사업계획결정고시일 3개월 이전부터 재개발구역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대책비 또는 33㎡ 이하 즉 전용면적 10평 이하의 영구임대아파트 중 택일할 수 있는 대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아파트 이주대책을 말씀드리면 건물소유자와 세입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주대책 수립 후 사업승인을 신청토록 행정지도하고 있고, 세입자 문제해소시 사업승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조합아파트 이주대책은 주택조합아파트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택지를 구입하여 주택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세입자 이주대책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주택내에 일부 개인주택이 있어 세입자문제가 발생한다면 주택소유자와 세입자간에 원만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노원구 주택개발예정지의 개발계획 확장 전에 구의회와 주민에게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주택개발촉진법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개발촉진법 제4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시설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장관의 개발계획승인이 된 후에야 그 내역을 구청에서 통보받아 일반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공람기간 중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보고하여 합리적인 의견은 반영조치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도 개발계획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회와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확정하는 문제는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공청회 등의 제도화는 관련 법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실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손정호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현황, 소유자 명단, 기존 마을버스 업체를 정리하고 신규허가 조건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관내 마을버스 총 7개 단체 및 회사에서 7개 노선에 27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82년부터 87년까지 5차에 걸쳐 도봉구청에서 노원마을 어머니회에 4대, 흥안운수에 5대, 신우교통에 4대, 흥안번영회에 6대, 중계2동 새마을 협의회에 2대, 상계5동 자유총연맹에 4대, 진아교통에 2대 등 총 27대를 허가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월 27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그동안 억제되었던 신규허가가 가능하게 되었는바, 현재 신규허가 및 노선변경 신청이 1건이 접수되어 종합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존 마을버스에 대한 권리는 기득권 종사자의 생존권 등과 관련되어 정리는 불가한 사항이며 차고, 부대서술 등을 개선케 하고 합리적인 노선조정을 통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17개 노선이 접수가 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심의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관계 동의 구의원님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언제할 예정입니까?)
  현장조사도 하고 주위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는 대로 늦어도 이달중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원구 주택보유율과 각 동별로 무허가가 몇 동인지 또는 유허가가 몇 동인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리스트」를 동별로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건축물 준공검사 현황과 2층 건물 이상 150평 이상 준공검사와 미준공검사 처리 및 미준공검사 사유와 향후대책 그리고 노원구 전체 허가면적 및 허가건수, 준공검사와 감리현황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2층 또는 150평 이상의 91년도 11월말 현재 허가 545건, 준공 319건입니다.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흥안번영회라고 하셨는데 그 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운전사들의 친목회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미준공 226건으로 대부분이 현재 공사중이며, 그중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위반건축물로 준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앞으로 현장검사를 철저히 하여 위반사항 시정 후 준공토록 하겠으며 시정에 불응하는 경우 건축주 고발, 공사감리자 처분요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로 법 집행에 공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년도 전체 허가건수 및 면적은 단독 주택 6건 2,563㎡, 다가구주택 354건 60,608㎡, 다세대 주택 107건 55,518㎡, 연립주택 1건 744㎡. 상업용 건물 182건 542㎡등 총 650건 256,975㎡ 허가되었으며, 공사감리는 건축사 현장조사 및 대행 건축물은 관내 건축사가 감리하고 그 이외는 설계자가 공사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손정호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제가 90년도 건축현황을 자료요구 했는데...)
  죄송합니다.
  90년도분은 손정호의원님께서 감사자료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는 뜻에서 자료를 못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료제출 때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노원구 불법 건축물이 가옥대장에 불법건축물 표시가 날인되어 있고 전기, 수도, 가스를 넣어 주지 않고 있는데 그 대책은 없다고 보는지?
  또한 경미한 외부계단, 옥상 물탱크 등 일부 증축으로 인하여 불법건축물로 날인 찍혀 있는 실정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그 해결책은 강구할 수 없는지에 구체적인 방법 및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법건축 진정 또는 상설점검반 운영에 따라 적출된 위반건축물은 건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 전기의 설치를 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건물임을 표기토로 한 것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미한 외부계단, 물탱크, 무단증축 등 주거전용 건물에 대한 사항은, 이것은 파악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는 그건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점검을 다시 해서 단전, 단수의 해제 검토하겠으며 조속히 위반사항을 시정시켜 건축물 관리대장의 표기해제 등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미준공은 허가를 받아 건축이 완료된 후 2년이 경과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구에는 24건이며, 위반유형은 무단증축이 10건, 불법용도 변경 3건, 사전입주 및 준공신고서 미제출 등 7건이 있습니다.
  91년도 하반기에 일제 조사 후 건축주 고발 24건, 건축사 행정처분 8건, 과태료 부과 24건 등 행정조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과태료는 6,777만 8,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지적도상 지목과 실제의 지목이 합치된다고 보는가?
  도한 일치하지 않는 지목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지목변경은 지적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현황이 하천, 도로, 제방, 구거 또는 대지인 토지가 지적공부에는 종전 지목인 전, 답, 임야 등의 지목으로 되어 있어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황만 바뀌었다고 해서 현황대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아 준공되어야 가능하고 또한 준공된 토지라 해도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지적업무역점시책의 일환으로 매년 지적도와 현황도 등을 참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관계부서에 인ㆍ허가 준공 사항 등을 협의한 후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지목변경신청분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북부지원 등기과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하여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를 일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1988년 노원구 개청 이래 지목변경을 처리한 필지수가 1,592필지이며 그 중 토지소유자 신청분이 1,155필지이고 우리구가 직권 조사하여 처리한 필지수가 437필지나 됩니다.
  또한, 토지대장과 토지등록부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도 금년도 저희 직원을 2개월간 북부지원 등기과에 파견하여 3만 4,371필지의 등기과의 지목을 전부 조사한 바, 일치되지 않는 토지가 2,196필지나 되어 이에 대하여도 직권 등기 촉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목변경은 현황만 바뀌었다고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아 준공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준공된 토지에 대한 인ㆍ허가부서는 도시정비과, 토목과,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인ㆍ허가 부서에서 준공시에 지목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아 준공과 동시에 지목변경이 처리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시행하여 지적공부의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손정호의원님 질의입니다.
  민영아파트 대지가 준공 입주된 지 2년 이상이 되어도 대지로서의 재산상, 등기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대지에 대한 재산세만 징수하고 재산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상계 일부 및 중계지구는 당초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한 지역으로서 지적공부가 완료되기까지는 동 공사에서 지적확정측량 검사, 성과도 교부, 건설부에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준공과 사업완료한 후 노원구청에 신고하면 우리구에서는 지적도, 토지대장 작성, 지적공고 열람을 거쳐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및 토지에 대한 지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현재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토지개발공사에 개의한 결과 1992년 중에나 가능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현재의 주민들은 재산세를 안 내야 되잖아요, 아직 대지가 안 넘어 왔으니까요.)
  그런데 재산세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재산세 문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토지 등기를 할 때에는 아파트 분양신청 당시의 토지가로써 하기 때문에 등기취득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손해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고달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릉동 도로주차표시선 설치와 불법주차 과태료수입ㆍ지출 내역, 주차장설치계획, 상계4동 등의 무단주차 시내버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2동 원자력병원 연결도로 주차선설치와 관련하여 저희가 이곳에 주차선을 긋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 공안 협의요청하였으나 설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설치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ㆍ지출 내역은 의회감사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사업으로는 역세권 주차공간확충 및 주차단속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과 시내버스 노선 중복은 조사하여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차장설치 계획은 우리구 역세권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누원역, 상계역, 석계역, 주변에 민자투입 및 주차장 특별회계로 다음과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계역 서쪽지역 우이천 하천부지 1310평을 복개하여 주차대수 약 200대 규모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총 공사비 56억을 투입하여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노원역 옆 미도파에서 공사하고 있는 환승센터건물이 완공되면 주차대수 482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역 뒤 당현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계획 중이며 주차대수는 350대 정도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상계4동 등에 시내버스가 밤12시경에 주차하고 있는 것은...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저는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 질의내용은 사실상 노면주차 즉 말하자면 동네길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을 보려면 유료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주차장계획이 있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책없는 주차과태료를 언제까지 계속 부과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 집단주차장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동네 가운데 차를 세워도 주차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그 주위에 간이주차장이 하나 정도는 계획하여야 될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현재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 지역은 12m 이상 도로이면서 중앙의 황색선이 있는 곳을 단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6m 이상의 도로를 다시 조사해서 단 1대라도 주차가 가능한 곳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계획선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4동 등에 시내버스가 밤12시경에 무단주차하고 있는 것은 버스회사 주차부족으로 기인되고 있으며 7단지 여객자동차 정류장이 완공되면 해소가 가능하며 버스 불법주차단속은 서울시 단소지침에 의거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토로 되어 있고, 시내버스 등의 불법주차는 대부분이 노선배치가 중단되는 밤10시 이후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 이외에 일반차도 저녁9시 이후에는 단속을 사실상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달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원구 관내 택지개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택지개발사업은 전면 이용 개발 방식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택지개발 현황은 총11개 지구로서 면적은 216만1,000평이며 주택건설을 위한 건립 호수는 10만432호를 이미 건립했거나 앞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11개 지구 중에서 상계지구 1단계 지하철 4호선 남측부분이 되겠는데 이미 90년11월 사업이 완료되었고 사업 중에 있는 것은 6개 지구로 상계지구 2단계 지하철 4호선 북측 상계동 일원, 중계지구로 중계, 하계, 공릉동 일원입니다.
  그 다음 중계2지구 중계, 하계, 하계동 일원, 월계4지구, 월계3지구, 공릉1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지구는 90년11월30일 시에서 건설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요청하여 건설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이달 중에는 틀림없이 시행되리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월계5지구 월계동 761번지 일원, 월계6지구 월계동 896번지일원, 공릉2지구 공릉동 107번지 일원, 상계동1,150번지 일원, 상계2지구 상계동 95번지와 중계동 산30번지 일원, 상계3지구 이렇게 하여 현재 5개지구를 앞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김군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 22평에서 24평이하의 대지면적 규모 건축허가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90㎡ 이상으로 되어 건축허가 요건에 부적합하나 약27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즉 앞서 말씀드린 90㎡미만입니다.
  이 경우 7/10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고 7/10 이면 63㎡가 됩니다.
  참고로 대지면적이 63㎡미만일지라도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 하천, 광장 등이 주위에 있어서 도저히 집을 더 지을 수 없다고 하였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더 이상 대지확보가 불가능할 경우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대지평수가 모자라서 건축허가를 못해 준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군수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원구 일대 무질서한 번지호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 또는 지번변경은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법률 및 지적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에 해당되는 지역은 대부분 무허가건물 집단지역으로서 이미 분양주택재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동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자연히 신지번이 부여되므로 해결될 것이며, 그 외에 우리구에서는 택지개발사업시행지역이 많아서 이 또한 사업완료 시 적정하게 신지번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구에선 지번정비가 이루어진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계4-1, 4-2 불량주택재개발사업지구 163필지 7만3,132㎡, 상계1단계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일반지역 중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인 상계동 산 154번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숙원사업으로 중계동 산104번지 507세대 등을 새롭게 지번을 설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상계2단계와 중계 특지개발사업지구 등은 신지번에 대한 지적측량이 완료된 상태로써 완료신고에 따라 지적정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번이 변경될 경우 등기부 주민등록표 등 수십개 기관의 각종 장부를 정리하여야 하는 바, 우리구에서는 주민편익 및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불합리한 지번지역을 조사하여 주민의견 등을 수렴한 후에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군수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169번지 같은 경우 차례대로 1호 다음이 2호가 되어야 하는데 390호가 나오고 하는 혼잡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원구의 지적도를 변경하려면 몇 년이나 걸리는지 그리고 소요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지번이 흩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군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번 다음은 2번이어야 하는데 갑자기 50번, 300번이 나오니 집을 찾기에도 힘이 듭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완섭    그 문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계과와 협의하여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군수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 지적정리하는데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소요금액이 상당할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능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방지를 위해 택지를 0.7m 정도를 성토하였는데 성토한 토지는 어디서 어떤 흙을 반입했으며 다짐시공이 적정한 방법으로 시공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질문서를 받았기 대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이 들고, 다만 대한주택회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전화로 문의한 사항만을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보고드리고 정확한 것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공식적으로 질의하여 회신이 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두답변 내용은 성토에 사용한 토사는 당시에 시민사토 일부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공사장에서 토사를 반입받아 성토하였으며 중계택지개발지구는 현 노원경찰서 동측 임야토사를 활용하여 성토하였다는 답변입니다.
  사업착공 당시 사업지역 중 일부지역에는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 이러한 지역에는 특수약액을 처리하여 시공한 지역도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짐시공에 대하여는 건설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내용에 따라 실시설계가 되어 설계내용대로 시공하였다는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 측의 답변이 있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확실한 답변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공식적으로 질의하여 회신이 오는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건축공사장에서 잔토가 들어 온 것은 사실이네요.)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예, 사토가 일부 들어 온 것으로 되있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사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사토라는 것은 개인이 버린 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사사로울 ‘사’자 입니까?)
○의장 김동익    개인이 건축공사장에 지하실을 파고 나온 흙...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버린 ‘사’자를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토라고 하면 그냥 개인의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어떠한 뜻으로 쓰였는지 정확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마을버스에 대하여 질문이 나왔었는데 마을버스에 대한 허가권이 구청으로 넘어 왔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예.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7월1일자로 넘어 왔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6월27일입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7월에 도시정비분과위원회와 간담회를 하면서 허가권이 당연히 넘어 오게 되었으니 신규노선이라든가 하는 것은 의원간에도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얽힐 수 있고,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팽팽하기 때문에 그 노선이나 정류장의 변경은 상당히 신중하고 공평성 있게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저희 도시정비분과위원회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과장님께서 아직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서울시에서 허가 지침이 내려오면 도시정비분과위원회와 제일 먼저 협의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것에 관한 얘기가 없었고 오늘 보고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17개 신규노선을 접수받아 이미 착수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11월안에는 확정이 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주민의 여론을 검토하는 의원의 연구분과위원회에 한마디 얘기도 없이 처리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 그 17개 노선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얘기하시고 그다음 시내버스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가 노선변경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예.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지금 현재 시내버스의 노선도 잘못된 점이 많다는 주민의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을버스 노선은 시내버스 노선과 연계하여 따져보고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마을버스를 운영해야 가장 합리적이고 주민편의 위주로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는 의원들과도 협의를 하고 구청 자체에서도 구청 자체계획을 세워서 여론수렴을 하겠지만 의원들에게도 분명히 묻고 같이 협의한 다음 서울시에 노선변경을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우리 의원들과 어떤 노선을 어떤 정류장으로 하여 어떤 부지로 어떻게 지나간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공평성 있고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감사일정 전까지 17개 노선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은 6월27일이 맞는데 그 지침이 내려온 것은11월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보고드리지 못했고 앞으로 마을버스에 관한 문제는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시 해당동장, 경찰서 교통과장, 주민대표도 참석하기 때문에 이 때는 관계되는 의원님과 분명히 상의를 드리고 감사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동익    예, 고달영의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차밀집지역 주차선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원 앞에 많은 주차표시선을 그어 놓았는데 그것을 이용할 차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의 사무실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전용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주차를 해놓고 저녁 퇴근시간까지 주차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유료주차장으로 시행할 계획은 없는가를 묻고 이것을 시간이 없으니 그냥 서신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흥안운수 마을버스 허가서 사본한장을 역시 서신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형질변경 등에 관한 것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정비국에도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는 모양인데 사실상 제가 알고보니 관계공무원의 방패막 기구로 운영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사무소에도 심의위원회라고 하여 통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무엇을 불어보면 가결된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그 구성된 분들을 보면 구정자문위원이라든가 교수 또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교체하는 차원에서 구의원 등 특혜의혹이 없는 사람들 순수한 구민으로 교체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예, 그 점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가 잇고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도시정비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는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분할위원회는 금년말로 종결이 됩니다만 광고물관계는 특별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전문적인 것을 요하므로 예를 들어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우리 구의원 중에서 건축사가 계신다든가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하여 가급적이면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제가 그 심의위원을 분석하였는데 거기에 윤진상 시의원이나 하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전문인인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예. 윤진상씨가 무슨 위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도시정비위원회는 거의가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일반적인 시위원회나 자체 위원회하면 모르겠는데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노태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균형있는 도시계획과 개발을 위하여 각계의 권위있는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2000년대 노원구의 알찬 청사진을 제시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작년 12월28일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으로는 현황조사분석을 하고 설문조사 기본구상을 거쳐서 중간보고와 도시정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26일에는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91년12월 이달이 되겠습니다.
  본청이나 유관기관 협의 및 본청에 도시계획지도위원회 협의를 거쳐 92년초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역시 92년초에 본청에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현재 22개 구청중에서 구도시기본계획을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는 구는 우리 노원구 뿐입니다.
  나머지 21개 구청은 금년말에 발주하거나 내년초에 발주하여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인근구와 연계성관계나 도로관계 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을 내년까지 부득이하게 연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내년으로 연기가 된다면 공청회도 내년 하반기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내년으로 연기가 된다면 공청회도 내년 하반기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의장 김동익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원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집단이주 정착된 저소득 주민들의 문제인데요, 저소득주민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 단서조항을 개정해서, 그 분들의 주거환경개선방법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답변이셨는데, 그러한 임시조치법 5조 단서조항에 대한 답변은 금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으며 그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5조 단서조항을 개정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구청측의 변명 답변 자료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짙으며, 만약, 그렇지 않고 정말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5조 단서조항을 굳이 고칠 의향이 강력히 있었다면, 그 법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해 오셨으며,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우리 구의회에다 서면보고, 또는 지금 구두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떠한 조치가 없었다면 앞으로라도 소외받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법개정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의원님께서는 노원마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시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임시조치법 5조 단서규정을 삭제한다든가 또는 바꾼다든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는 한은 구제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구청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바로 이 5조 단서규정을 개정할 수 없는가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그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태숙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결의안이 11월1일 구의회에서 결의되었는데 이 지역을 실내체육관, 청소년회관, 문화, 체육, 레저시설을 유치케 하고 일부부지는 7단지 옆 여객정류장을 이곳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 측의 견해는 어떠냐라는 질의이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시설이나 각종 운영은 경찰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면허시험장 이전이 가능할 때 검토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강북지역 주민의 면허시험을 전담하는 곳으로서 많은 시민이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면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실정에 있어 이전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대처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전할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계획, 확정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허시험장 이전이나 이에 따른 각종 시설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건의도 하는 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했던 노원구청 청사관계에 대해 답변이 없으시고, 어제 일간신문에 노원구청의 청장실이 40평 이상이 되느냐 해 가지고...
  이 답변에 대해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원구는 아파트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택지개발을 5군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건의해서 우리 노원구는 일자형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탈피하여 인동거리를 넓게 하고 외관에 변형을 주고 또,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시설로 유치할 수 없는가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구청청사는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감사 이전에 즉 금주 중에 제반 공사비관계, 규모, 또 설계 변경을 했으면 어떻게 변경했는지 등의 현황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주인이 그런 내용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발주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주관부서가 총무과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관계는 없으시겠지만 주인이 우리인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류제출을 한다는 것은 한건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서류 받은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그다음 어느 공공아파트를 막론하고 최소대지에 최대의 가구를 넣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파트택지개발지구를 할 때 과연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구의회의 의견전달을 하겠습니다.
      (○손정호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신시가지 조성할 때 인구가 37만이었는데, 현재 일부택지 개발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구가 50만으로 늘어났다 말이에요.
  앞으로 5군데 택지개발이 시행된다면 인구가 약 200만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 때는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등이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노원구는 포화상태이니까 이런 것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 그런 식으로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예, 손의원님 의견은 분명히 건의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이석창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제가 무허가건물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기준연도를 85년6월30일로 되어 있고 일반지구는82년4월8일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82년4월8일 이전으로 확정된 것은 특정건축물양성화방안으로 대통령시행령으로 해서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 당시 대통령한시법으로 해서 82년4월8일 이전 항측판독분에 의해서 양성화를 시켜 주었는데 현재 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한시법으로 해서 기준년도가 85년6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지구를 보면 노원구의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간 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3년 차이를 두고 일반지구에서 피해를 본 주민이 너무 많으므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한 곳은 3년이 늦추어져 항측판독을 해서 그 지구주민들은 모든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 수용한 지구는 3년동안 감축해서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생긴 건물은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85년6월30일로 되어 있는 이 한시법이 폐지될 때까지 일반주거환경개선지구도 한시법에 준해서 적용을 해 준다면 주민의 피해가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매입자 대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재개발지구는 현재 서울시에서 이사보상비나 혜택을 9필지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재건축 또는 조합아파트를 지을 때는 매입자에게 법적으로 해 줄 수가 없어서 못해 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재개발지구도 민간인이 재개발하는 것이고, 재건축 또는 조합원 아파트건립도 민간인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 스스로가 하는 것인데 재개발하는 것은 매입자 혜택을 주고 이 두 「그룹」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노태숙의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수익자개발이익부담금을 우리 노원구에서 3억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에서 수익자개발이익부담금을 징수했으면 이 부담금으로 재건축 또는 조합원아파트를 지을 때 매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없애는 차원에서 활용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지금 이석창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청장님의 한계를 넘어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먼저 보고드린 내용 이외에는 그 이상, 이하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는 해 줄 수 있는 일은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 반영해 달라는 건의사항 이외에는 특별하게 해 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서울시에서 82년 이전 항측판독을 해가지고 항측판독이 나오면 등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정비국장님이 시에 공문을 발송해서, 영세민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등재할 수 있는 작업은 하실 수 없습니까?)
  이 사항은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의장 김동익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권중설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권중설의원 의석에서   - 동부고속화도로가 12월28일 개통된다고 하는데 개통이 되면 상계6동과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소음, 진동이 많아 피해가 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방음벽이 꼭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방음벽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현재도 진동, 소음이 많은데 28일 개통이 된다면 엄청난 민원이 쏟아 질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완식    그것을 파악해서 그 내용을 권의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방음벽 문제는 제가 전문직이 아니고, 또 직접 관련이 안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건설부와 협의해서 건의하든가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면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속히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제9회 5차 본회의는 12월1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기건   김종성   연득봉   김인수
  최유학   정도열   황의덕   고달영
  최염     최경완   이장식   하재윤
  김동익   이석창   손정호   홍원식
  곽종상   정천득   박관주   이한선
  최원환   오용근   김군수   김학겸
  권중설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정태진   송광선   노태숙   한능박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안종관
  건설국장김문수
  도시정비국장이완식
  지역교통과장성기복
  하수과장조병현
  토목과장강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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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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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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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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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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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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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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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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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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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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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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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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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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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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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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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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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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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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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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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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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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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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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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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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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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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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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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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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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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