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5분 개의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구정질의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의및답변의건

(10시05분 개의)

○의사계장 이후경    지금부터 제9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재적의원 35명중 재석의원 30명으로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제9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정질문 및 답변이 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91년12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정태진의원께서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구정에 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위원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위원중 하재윤위원 대신 송광선위원을 예결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질의및답변의건
(10시07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의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구정업무보고에 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업무보고와 제2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예산안 승인요구시 총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구정업무보고는 없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국별 업무보고도 아울러 있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의 국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부구청장님의 구청 국장급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의장이 해당 위원을 호명하는 순서로 시작하고, 일괄 질의를 들은 다음에 답변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제일 먼저 김선회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회의원    김선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의회가 개원되어 원년, 정기회에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신도시개발 지역으로 갑자기 행정수요가 늘고 지방자치제의 첫해로서 행정의 욕구도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며 노원구 발전에 힘써 주신데 대하여 의원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원구는 구민, 공무원, 구의원이 힘을 합쳐 새로운 노원구를 창출하고 발전시키며 서로 어우러져 모두가 더불어 사는 생활공동체를 노원구에서 실현해 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노원구 행정을 민주적이고 공개적이며,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어 민의수렴을 극대화하고 구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전체의견이 폭넓게 반영되어 다른 구보다 민주적으로 앞서가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살기좋은 노원구를 건설하려면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서로 힘을 합쳐 고치고, 또한 보완하여 보다 앞서가는 노원구를 만듭시다.
  의회와 구청은 서로 구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쓰며 항상 통제와 견제가 아니라 보완하고 협조하여 노원구를 발전시키도록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관계공무원은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회단체 등록현황 및 반공단체 지원실태를 단체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문화재 및 전통문화발굴 및 조사실태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처리결과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청의 민원, 건축, 계약, 구세, 광고물 등의 조정위원을 대폭 축소하고 의회기능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가 상당수 있어 웃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분명한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구민회관 관련단체 입주현황 및 입주근거법률과 운영실태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월계1,2,3동, 상계3,4동의 정기감사 및 조치결과 내역과 지적사항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감사내역중 시설공사 및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무엇입니까?
  여덟 번째, 노원구 생활체육의 시설현황 및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아홉 번째,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등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열 번째, 예산불용액이 106억원 이월된 내역이 무엇이며 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가?
  열한번째, 공직기강확립추진 및 실적과 공무원의 사기향상방안은 무엇입니까?
  열두번째, 새생활 새질서운동의 근본취지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질서의식 선진화를 위한 국민계도 방안은 무엇인가?
  열네번째, 미성년자 정서위배업소의 현황 및 대책방안은 무엇인가?
  열다섯번째, 민방위 사태하의 주민의 통제 및 조치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동사무소와 구청간의 인사교류와 원칙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 및 동료의원여러분과 방청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동익    김선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재윤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윤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우리구 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같은데 벌써 정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처음 맞는 정기회를 위하여 보다 알차고 결실있는 주민의 대변자가 되고자 동분서주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니 이것이 정말로 민주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뿌듯하기까지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여러분!
  지방자치제니, 민주주의니 하는 정치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작은민원 하나라도 친절히 보살펴 주는 사회, 부정적인 자세보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민원에 임하는 공무원이 많은 사회, 그리고 획일적이고 편의주의적인 행정보다는 주민의 편에서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질 때 그것이 편안한 사회, 민주주의사회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행정도 이제는 민원 우선 행정을 표방하고 있어 여러면에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구민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구청장님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은 대부분 구청의 민원실과 각 동의 동사무소에 해당될 것입니다.
  주민의 눈에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각 동의 별실 동장실을 없애고, 민원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근무토록 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감독케 하고 주민들과 가깝게 대화하여 주민과 화합하는 동장, 명실상부한 주민속의 동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실 수 없는지 묻습니다.
  이것은 예산이나 조례의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하재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태숙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노태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그리고 구민여러분!
  오늘 살기좋은 노원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 구청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노원구로서는 헌정이래 처음 갖는 지방자치제하의 정기회의 행정단상에서 구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자여러분!
  우리 노원구는 불과 4년도 채 안된 신생자치구로서 재정자립도 98.8%라는 서울시 22개 자치구중 18번째로 매우 취약한 재정기반을 갖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급행정기관의 탁상행정식 졸속 도시계획으로 말미암아 동양최대의 아파트단지라고 뽐내는 외형상의 위용 이외에, 풍족한 것이라고는 하나 없는 기형적인 지역인 것입니다.
  특히 50만을 상회하는 인구를 가진 거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전무하다시피한 공업시설, 열악한 상업시설, 태부족한 체육․문화․레저시설, 14.2%라는 극히 낮은 도로율에 의한 교통문제, 분지형상의 지정학적 위치와, 각종 유해가스로 날로 심해지는 공해문제, 도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철거되고 있는 철거촌의 이주문제등 어느구보다 해결해야 될 난제가 산적해 있는 곳이 우리 노원구입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구가 안고 있는 지역주민의 편에서 하나하나 해결해야 할 역사적 중책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하에서 지금부터 구청관계자께 질문을 드리니 명쾌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살기 좋은 노원복지건설에 일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노원구의 91년 재정자치도는 38.8%로서 88년에 비해 불과 4.8%의 증가율에 지나지 않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재정자립도의 확충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실현은 요원한 꿈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3년내에 자립도 70%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재원조달방법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도로 및 하천점용에 대한 사용료수입중 91년11월30일 현재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는 얼마이며 점용자별 면적과 금액, 부과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건수가 있다면 체납금액, 체납자명단, 체납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1년11월30일까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개발부담금 수입액과 수탁공사 부담금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토지, 임야, 건물임대수입과 시유 및 구유재산 임대수입중 국유재산 임대료와 시유 및 구유재산임대료는 11월30일까지 국공유지 무단점용건수와 변상금부과 수입총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구재정자립도와 밀접한 함수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공인들이 전문지식획득과 각종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할 상공인센타를 구예산으로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일곱째, 본의원의 견해는 노원구가 기형적인 시가지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제라도 노원구의 균형있는 도시계획과 개발을 위해 각계의 권위있는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2000년대 노원구의 복되고 알찬 청사진을 제시할 용의는 없는가?
  여덟째, 지난 11월1일 노원구의회에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건의 결의안이 통과되었는데 동시설의 이전시 노원구의 현상황으로 보아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실내체육관, 청소년회관 등 문화, 체육, 레저시설을 유치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아홉째, 공무원은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내년 실시예정인 총선등 각종 선거에서 구산하 각급 공무원과 통․반장의 선거운동 개입에 대한 방지책은 있는가?
  또한 금년 실시된 기초와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일부 통장과 공무원의 불법 선거운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구청차원의 진상 조사 실시 유무와 이에 따른 조치가 있었다면 조치내용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홉 가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관은 우리의 주인이요 감시자인 50만 노원구민의 신성하고도 고귀한 100만개의 귀를 향하여 명쾌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역시 노원구를 사랑하고 노원구에 관심이 많은 의원은 질문하는 사항이 심도가 있습니다.
  이어서 김종옥의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김종옥의원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옥의원입니다.
  저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라프라자 임대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의회의 임대보증금은 얼마이며, 혹시 하라프라자가 성업공사에 경매의뢰가 되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경매가 되었다면 낙찰되었는가? 아니면 유찰되었는가?
  또, 국가기관에서도 세금 등으로 압류되었다는데 사실인가?
  우리가 구청으로 이전했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바로 회수될 수 있는가?
  또,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가?
  5월말 구청이전시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노원구의 과세시가가 표준액의 현실화율이 현재 몇 %나 되며 92년1월의 현실화율을 몇 %로 인상조정할 계획입니까?
  또, 그렇게 인상조정하였을 경우 시평균에 비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세시가 표준액과 공시지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양기준액의 차이는 얼마나 되며 동일한 토지를 놓고 서로 상이한 기준액을 가지고 행정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통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1991년 10월말 현재 세입평가를 보면 총 구수입 목표대 조정실적이 105.4%로 목표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중 임대수입은 자그만치 1,359%, 사용료 수입은 677.8%로 천문학적 세수조정을 하였는데 실지로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한 것인지 아니면 목표를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무엇이 주 세입원이 되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유지 매각승인 신청시 판매가격이 확정되지 않고 승인요청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대부분 동료의원들이 판 가격을 궁금하게 생각학도 있습니다.
  구유지 판매가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평균적으로 시가의 몇 %선에서 결정되는지 밝혀 주시고, 규정을 개정하여 구의회 매각승인 요청시 판매가격을 제시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설국 소관인데 우리 노원구는 신시가지로서 가로수 형성이 빈약하여 어느 신시가지보다도 가로수의 식재․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분진․소음을 제거하고 경관을 높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예로서 백병원앞 네 거리의 가로수 3수가 원인 시들어 모르게 제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영업소의 간판이 가로수에 가리어 고의로 약제를 투입, 고사시킨다는 설이 있는데 확인해 보셨는지, 만약 그렇다면 동일로변 가로수가 온전히 보전되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며 지난 여름에 제거한 가로수를 현재까지 심지 않고 있어 구에서 소문을 방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관리 책임자가 누구이며 그를 징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심도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어서 최유학의원의 질문은 감사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다섯 번째 송광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선의원    송광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과 노원구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지방자치 원년의 정기회를 맞이하여 지방의회 구성 한해동안 구정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평소 궁금했던 민원사항 및 흐름의 전반적인 사항을 구정의 실무책임자인 여러 구청 간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답변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본건 질문에 앞서 여러 국장님들에게 구정에 대한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헌법 제6조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원의 시대적 모습들을 돌아 보고 또, 지켜볼 때 결코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기 이전에 국민위에 군림하는 선택된 집단이었다는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며, 이제는 주민의 행정수요를 집중여과 시킬수 있는 의회가 구성되었으므로 보다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으나 아직도 구청은 행정서비스의 시혜자이고 의회와 구민은 구청의 시혜에 대한 단순한 수혜자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인색한 공무원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음을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무릇 지방화 시대의 개막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하에서 양산될 수 밖에 없었던 많은 소외계층을 의회를 통하여 극소화시켜 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때 구행정의 집행이전에 의회의 동의․승인을 요하는 것이 단순한 법률적 요식행위가 아닌 행정의 정통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란 사실을 여러 국장들에게 강조하여 말씀드리며 주민들에 대한 주민의 구정이 되도록 이 자리를 빌려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은 곧 민주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라고 믿는 본의원은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모든 행정 및 선거에 있어서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는 아직도 그들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한 채 선거에 있어서 정부여당의 운동원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그르친 반사회적 행위라고 본의원은 규정하고 일선행정의 책임자가 선거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게 행정명령이나 지시를 발하는 상급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있다면 마땅히 이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 바이며, 지난 1991년8월24일자 노원구관내 8명의 동장 인사이동시 1991년6월 실시된 광역선거의 결과에 대한 논공행상적 인사이동이라는 설이 있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며 당시의 인사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묻는 바이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소신과 내년도 각종 선거에 있어서의 동장․통장․반장들의 발생할지도 모를 선거관여 행위의 금지를 위하여 사법적 대응 이전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역시 부구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노원구의회는 199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정신문의 통․반장 구독료 보조금 및 반장회의비 등 몇 가지 경비에 대하여 전액삭감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행정의 계속성 유지와 구청장의 특별기획사업이라는 이유로 차후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 들여, 일부만 삭감하고 행정의 계속성 유지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92년 예산에 전년도 당초 계상하였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계상한 사실을 보고 본의원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이러한 사실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구성된 의회의 권위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한 행위라고 생각하며 부구청장께 이러한 사실에 대한 해명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촉구하는 바이며 부구청장의 의견을 묻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편의를 위하여 본의원은 예산상특별판공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를 합하여 소비성경비라고 말씀드리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88년 1년 예산 195억1,600만원, 인구 29만2,000명으로 시작한 노원구의 88년 당시 소비성경비는 3억2,100만원으로 전체예산대비 1.64% 였습니다.
  이후 예산과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전체예산에 대한 소비성경비는 89년 1.89%, 90년 2.15%, 91년 1.82%로 변화하였으며, 1992년 내년도 예산에는 무려 소비성경비가 18억3,500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2.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전년도 전체예산에 대한 소비성경비율 보다 무려 143.4% 증가한 금액인 것입니다.
  개청한지 4년여만에 인구는 29만2,000명에서 48만명으로 164.38% 증가한 반면 위와 같은 소비성경비는 무려 571.65% 증가한 것을 볼 때 과연 누구를 위한 구행정을 펴나가려 하는 것인지 의아심을 금치 못하며, 해마다 계상된 소비성경비의 익년 이월액이 88년 10.4%에서 90년 14.83%로 증가한 것을 보며 본의원은 구청에 91년1월에서 11월까지 소비성경비의 사용액을 제시하여 줄 것을 다른 자료 10여종류와 함께 제출요청하였으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유독 그 자료에 대하여 한마디 양해도 구함이 없이 제출하지 않은데 대하여 엄중 항의하는 바이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결코 검소한 긴축재정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비성경비의 이월액이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당초 계상할 때부터 너무도 과도하게 계상하였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관계국장께서는 이러한 소비성경비가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라며 지난 4년간의 소비성경비의 평균 이월비율에 대하여는 자진하여 삭감수정 제출하는 것이 과소비를 금지하는데 솔선수범하는 자치단체의 위상에도 걸맞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계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는 바입니다.
  아울러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한 답변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다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새마을과 관련된 각종단체를 위시하여 소위 관변단체라고 일컬어지는 단체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노원구에서는 88년 1억9,800만원 예산에 계상하여 1억7,0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91년에는 9억1,600만원, 92년에는 12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전체예산대비 1.71%이며, 전년대비 127.61% 증가한 것으로 서울시 평균 증가율 123% 보다도 4.61%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거두어진 세금으로 이끌어가는 구예산이 관변단체의 보조금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인지 관계국장님에게 질의하는 바이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21조 2항에 의하면 세출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며, 그 예산의 기초와 예상되는 성과를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92년 예산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2억, 지역개발비중 소규모편익사업비 9억, 보상금 1억8,100만원등 기초와 성과를 무시한체 전체금액만을 계상한 것은 예산회계법을 위법한 행위이며 예산집행자의 재량권을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예산 승인권자인 의회의 위상을 경시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묻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노원구에 부임하신이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해결하여 주시고 확인행정을 펼쳐주시는데 주민의 한 사람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구청장이 탄생되어 구행정을 집행할 때라고 보는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신다는 세간의 여론에 대하여 묻는 바입니다.
  만약에 구청장께서 내년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항상 상대 후보자가 있는 선거의 특성상 현직 구청장으로서 많은 기득권을 갖고 출마하시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경쟁후보에 비하여 노원구주민들의 판단을 혼란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시리라고 봅니다.
  이번 92년도 예산의 방만한 편성에 대하여 본의원이 지적하였듯이 자칫 노원구 예산이 구청장 개인의 사금고로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질수 있다는 것이 한 예라 생각되며, 92년 예산중 소비성경비의 대폭적인 증가가 민선 구청장선거에 있어서 현직구청장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성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서 모처럼 이룩된 노원구주민의 단결과 화합이 저해되지 않도록 만약에 내년선거에 출마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즉각 현직에서 사퇴하고 야인으로 돌아가시어 내년선거에 임하시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동량이 되는 지름길이라 생각되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동안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며 구청관계관께서는 본의원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므로서 본의원과 노원구주민 모두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감을 표시하는 뜻에서 박수를 치셨습니다.
  이상 4명의 질의를 마치고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제9회 노원구의회(정기회)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안종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노원구의 구정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좋은 질의말씀을 들었습니다.
  의당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부임한지 몇 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하여 실정에 밝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국장 이명우    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김선회의원님께서 저희 구청의 각종 심사․심의위원회 등이 있는데 위원회를 축소하거나 의회기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회중에서 저희 재무국 산하에는 구세심의위원회와 계약심사위원회의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구세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16조 및 노원구 구세조례 제14조와 동규칙 92조에 의거하여 위원장 1인,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공무원 6명, 부구청장, 재무국장, 세무1,2과장, 세무2계장, 조사평가계장 등입니다.
  공무원 6명과 외부인사 9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구세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구세 즉,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약심사위원회는 노원구의 계약상의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심사하기 위하여 노원구 규칙 제37호에 의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성인원은 총 8명으로 위원장 1인 역시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입니다.
  부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의 합법성과 타당성 여부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위원회는 해당업무에 경력이 있는 전문요원으로 구성되어 관련업무를 신속하고 현재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능률 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는 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구세심의위원중 공무원 받고 개인들의 명단을 밝혀 주시고 그 사람들의 자격의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명우    우선 구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자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 또는 5급이상 공무원과 구정책자문 위원으로 위촉한 자.
  두 번째,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세 번째,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네 번째,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다섯 번째, 기타 지방세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이상 5가지 자격요건을 구비한 일반인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구정책자문위원회는 해체 되었습니까?)
○재무국장 이명우    예. 해체되었습니다.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해체되었다면 바꾸실 용의가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명우    바꾸겠습니다.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자기가 토지를 많이 소유한 것이 분명히 있지요.)
○재무국장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이명우    예, 앞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선회의원님께서 예산불용액이 106억인데 이 이월된 내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의 9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행 521억2,700만원중 지출원인 행위액 414억6,400만원을 제한 액수가 불용액 106억6,300만원입니다.
  이의 내역은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등으로 인하여 5억5,300만원, 정원 및 기준호봉의 미달로 인하여 11억1,800만원, 예산절감으로 17억3,200만원, 집행잔액으로 49억5,200만원 기타 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태숙의원님께서 91년11월30일까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개발부담그 수입액과 수탁공사 내역을 밝혀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11월30일 현재 개발부담금 총 수입액은 6건에 33억8,700만원 부과하여 징수된 것은 29억5,200만원입니다.
  이 징수된 29억5,200만원 중에서 50%인 14억7,600만원이 구수입이 되겠고 나머지 4억3,500만원은 납부기간이 6개월이 되기 때문에 이 납부기간은 92년2월28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납부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국고에 50% 그리고 저희 구에 50%가 들어오게 되는데 국고의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입금이 되고 저희 구의 경우에는 세수익부분의 부담금으로 수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탁공사 내역은 건설국 소관이므로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숙의원님께서 11월30일 현재 국․공유지 무단점용건수와 변상금 수입 총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국유토지 임야, 건물 임대수입과 시․구유재산 임대수입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와 시유 및 구유재산 임대료는 11월30일 현재 얼마인가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3,839필지에 700만5,208㎡로 이중 행정재산이 2,720필지로 251만6,998㎡이고 보존재산은 70필지로 400만7,236㎡입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이 1,049필지에 48만974㎡입니다.
  이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관리의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잡종재산은 대부분이 수십년전부터 무허가건물로 무단점유가 되어 있어서 특별한 관리를 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단점유의 경우가 과거 철거민 이주집단 지역이 대부분이므로 더더욱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1월30일 현재 국․공유지 무단점용건수는 432건에 12만1,362㎡이고 변상금 수입 총액은 38필지의 6,676㎡로 금액은 2억6,2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 3,637만9,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변상금 수입 총액은 38필지에 6,676㎡로 2억6,291만1,000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3,637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은 아직도 납부기간이 미달하였거나 분납분이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 무단점유세대에 대하여는 집단 이주된 노원마을, 양지마을, 한내마을 116건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측량을 완료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겠으며 이 3개 마을 집단지역은 재개발사업시행시에 일괄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임대료는 4건의 682㎡ 금액으로는 76만2,000원이 되겠는데 이는 산림청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임대료는 없고 구유재산 임대료는 3건으로 1,1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종옥의원님께서 우리 노원구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현실화율이 현재 몇%나 되며 92년1월의 현실화율을 몇%로 인상 조정할 계획이며 또 그렇게 하였을 경우 시 평균에 비하여 어떻게 되는가와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세시가 표준액과 공시지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양 기준액의 차이는 얼마이며, 동일한 소지를 놓고 서로 상이한 기준액을 가지고 행정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통일 운영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노원구의 91년1월1일 현재의 과세지가 표준액 현실화율은 17.5% 였습니다만 이 과표가 인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동안에 지가가 약 33% 상승함으로 인하여 91년11월말 현재의 현실화율은 13.3% 낮아졌습니다.
  우리 구의 92년1월1일 현재의 현실화율 목표는 17.5%로 일단은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91년11월 현재 대비하면 약 4.2%가 인상되겠고 서울시 평균은 현재 집계중에 있습니다만 약 17.6%로 예상하고 있어서 우리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지방세부과에 기준이 되는 과세지가 표준액은 지방법 제111조, 동법 시행령 제80조와 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의 5호와 제42조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고 다원화된 지가 체계를 일원화하여 신뢰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고 있으며 국세인 지방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부과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세시가 표준액을 공시지가와 일치하도록 인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이런 과세시가 표준액을 단기간내에 급격히 인상하여 현실화할 경우 그 과중한 조세부담으로 조세저항의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각종 과표를 일원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옥의원님께서 91년10월말 현재 세입평가를 살펴보면 총 세입목표 대 조정실적이 목표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또 세수입 중에서 임대수입은 1,359%, 사용료 수익은 677%로서 세입조정하였는데 실제로 신규세입원을 발굴하였는지의 여부와 주된 세입원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노원구의 91년도 재정을 말씀드리자면 총 세입예산은 682억2,200만원으로서 자체 세입은 298억9,500만원, 의존수입은 382억3,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재정자립도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43.8%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서 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의 세입조정현황을 말씀드리자면 91년도 임대수입의 세입목표액은 1,700만원, 10월말 현재 조정액은 2억3,100만, 징수액은 5,000만원이며 조정액이 목표액보다 현저히 많은 원인은 신규세입은 발굴차원에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지방행정 시행령 개정으로 이의 개정은 90년10월6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종옥의원님께서 구유지매각시가격결정방법 및 구의회매각승인신청시의 예정가격을 제시할 수 없는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유지매각시 가격결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의거해서 감정평가법인은 시가감정을 기준으로 노원구 구유지재산관리령 제6조 제3항 제1호에 의거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격을 사정합니다.
  이때 가격은 통상 감정가보다는 10% 범위내에서 증액사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해서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견적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이때 견적서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이 되어야만 계약이 성립되고 예정가격 미달시에는 계약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감정가격이나 예정가격이 공개될 경우에는 매도자 즉 우리 구청측이 매우 불리하게 됩니다.
  또한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서 예정가격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고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6조에 의해서 예정가격 공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매도가격을 미리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예산히계법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칙,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성립되면 매도가격은 언제든지 공개가 가능하고 현재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충분하지 못하지만 김선회, 노태숙, 김종옥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재무국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본의원이 재무국장님에게 조달물품구매업자와 100만원 이상 구매현황표를 요청해서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전달이 안되고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무과의 계약계 업무에 ㅂ면 공사물품입회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관급공사일 경우 관급공사자재에 대한 입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는....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제가 서면으로 하지 않고 임시회 구정질의에서 요구했었습니다.
  기억이 안나십니까?)
○재무국장 이명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예. 그 자료는 내일, 모레까지 본의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고 아까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도로공사를 할 때 「레미콘」이 관급공사일 경우 그 물품의 확인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심의원님이 질의하신 관급자재 공급시 입회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줄 수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현수    재무과장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부서에서 현장감독관의 입회에 의해 확인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재무과에 입회한 사람이 확인서류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 서류이름은 무엇이고 또 재무과에서는 무조건 이 서류로 물품확인을 갈음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품을 받는 것을 위임을 현장부서에서 가령 토목과이면 토목과에서 누가 물품을 인수하겠다고 위임장을 보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감독자에게 위임을 해주죠.
  현장감독자는 위임을 받고 그 물품을 확인하고 받습니다.
  그 받은 내역을 재무과에 통보를 해주면 확인을 하고서 지출계약서를 작성해서 금권을 끊어서 지출하게 됩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알려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실사에 대한 추징세액과 현재 법인수는 몇 개이며, 어떤 방법으로 실사를 하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현수    이것은 세무과 소속이므로 그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방금 재무과에서 답변하신 것중에서 세외수입중 임대료수입이 1,359% 사용료수입이 677.85가 초과징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 질의에 대해 잘못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용료나 임대수입을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런데 책정은 100%선으로 해놓고 1,359%가 초과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책정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주수입원이 다른데 있어서 그런 것인가를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현수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수입은 그전에는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변상금 부과를 거의 안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즉, 불하할 때 일시불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령 국유지를 20년간 점유했을 때는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뺏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유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내역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순수한 임대수입만을 계상했던 것인데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계속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국유지에 대해서 먼저 약 2억정도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예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부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전부해 가지고 국공유지에 대해 변상금을 집단지역을 제외하고 일제히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부과된 것입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옥의원이 질의하신 노원구의회 임대건물 계약관계는 노원구의회 사무국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김종옥의원께서 질의하신 노원구의회 건물임대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총 364평입니다.
  작년 우리 기초의회가 언제 구성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90년4월24일자로 계약을 했고 90년12월27일자로 잔금지불을 해서 계약이 확정되었습니다.
  계약만료기간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으며 계약금액은 7억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본 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 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건물소유자가 노원세무서에 3억3,000만원의 부가가치세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세무서에서 본 건물에 대한 경매처분을 성업공사에 의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1차 경매가 91년10월2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이 13억5,000만원입니다.
  13억5,000만원으로 볼 때는 저희 7억2,800만원으로 국세 3억3,000만원을 변상하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3차례 걸쳐서 경매를 했는데 응찰자도 없고, 누가 물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찰될 때에는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 모 유찰될 때마다 10%씩 절감되어 갑니다.
  최고 50%까지 절감되었을 때에는 우리 전세권과 국세에 미달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불약속 어음을 받아서 공증각서를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건물소유주의 재산이 있을 때 유효하지 전혀 없을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세무서와 저희가 지금 건물소유주로 하여금 국세를 납부하도록 계속 독려와 권유를 유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구청에는 원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의정계장이 변호사를 방문해서 저희 전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절차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최악의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 주셔야 될 사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의원님들을 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잘못하다가는 여러의원님들 모두 채무자되시겠습니다.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이 건물가격이 13억밖에 안 됩니까?)
○사무국장 조제연    저희 지분하고 땅 지분을 합해서 13억5,000입니다.
  그것도 감정원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가격이 결정된 것입니다.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13억원이면 사려고 했습니다.)
      (웃음소리)
○의장 김동익    점심식사 시간도 되고 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본 질의사항이 아닌 보충질의를 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 질의사항외에 보충질의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정답변을 이용택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용택    총무국 질문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선회의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첫째 구민회관 관련단체 입주현황 및 입주근거,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단체 입주현황은 상이군경회 노원구지부, 대한노인회 노원구지부, 새마을운동 노원구지회, 새마을문고 노원구지부, 노원구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노원구지부, 바르게 살기운동 노원구 협의회, 노원구 체육회, 민족통일 노원구 협의회등 9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근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1항․2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2조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서울특별시 시우회에 위탁관리되어 있고 관리인원은 13명입니다.
  관리용역비는 월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실적은 총 1만 2,275회 25만 4,831명이 사용해서 1일 평균 3.8회에 760명이 사용하였습니다.
  둘째, 노원구 생활체육시설현황 및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동네체육시설 현황은 백운산악회외 41개소에 운동장 59면이 있고 운동기구는 철봉 등 380개조, 편익시설은 의자등 373개조, 관리시설은 안내판 등 145개조, 기타 10개조로 총 28종 967개조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동네체육시설의 주민이용에 관한 홍보방안은 지금까지는 지역신문, 체육월간지등에 수시로 게재하였는데 예를들면, 월간시민체육 책자에 노원구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지역별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더욱 편리하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이 체육시설물에 대한 내용 및 구예산으로 설치된 공동재산이라는 내용의 안내판을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셋째, 체육시설의 신고 및 관리상태에 대한 것으로 우리구 체육시설업 신고현황은 12월 9일 현재 당구장 130개소, 수영장 4개소, 미용체조장 25개소, 체력단련장 12개소, 탁구장 8개소, 골프연습장 3개소, 볼링장 4개소, 체육도장업 44개소, 정구장 6개소로 총 236개 업소가 있습니다.
  관리현황은 월 1회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수영장은 월 1회 보건소 직원과 합동으로 종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직기강확립추진 및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까지 12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고 그 추진내용은 출근 및 근무실태 점검 9회, 보안관리 상태 점검 3회, 합해서 12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위반자 조치는 총 4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직원의 사기향상 방안은 무엇인가 질문을 하셨는데 공직원의 사기향상 방안은 정신적인 사기향상 방안이 있고, 물질적인 사기향상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정신적으로는 공정한 인사관리, 승진이라든가 보직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엄정한 상벌제도를 운영하므로써 정신적인 사기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내적인 사기진작 방안이 되겠는데 대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격려가 있으면 더욱 큰 사기진작 방안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물질적인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는 년 1회 모범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년 2회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생계비 지원 또, 년 2회에 걸친 직원체련대회, 수시로 구 간부의 직원에 대한 대화와 격려, 우수시설에 대한 견학, 또 나아가서 분기별로 직원 취미활동 지원, 그 다음에 춘․하계, 추계 하위직공무원에 대해서 휴양소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는 아직도 여러 가지 미흡한 후생대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법과 예산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구의회에서 더욱더 걱정을 해주신다면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공무에 충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구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 질서의식선진화를 위한 국민계도방안은 무엇인가 물으셨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하던 불법, 무질서가 시민, 민간단체, 행정기관의 노력으로 점차 사라져서 건전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자율적인 질서확립 의식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기관의 주도는 영향과 효과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 언론기관, 직능단체, 종교단체 등의 민간주도형의 계도가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민, 직능단체 중심의 국민운동과 시민자율실천 분위기가 질서의식 선진화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들 단체에 대한 시민교양교육, 또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조직과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또, 나아가서 지역신문, 유선방송, 반회보 등을 통해서 시민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토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사무소와 구청간의 인사교류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으셨는데 노원구 인사규칙 54조에 의거 구청의 직원을 보충하는데 있어서는 동사무소 직원의 근무성적, 동근무경력을 감안해서 인사교류하고 있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동사무소의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재윤의원께서 질의하신 동장실을 동사무소 민원실에 설치할 의향은 없느냐 물으셨는데 하재윤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권위주의를 없애고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을 위하여 동장실을 민원실에 설치하여 수시로 민원인과 동장이 만날 수 있고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아주 좋으신 제안으로 내년도에 해당부서로 하여금 면밀한 계획을 검토․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송광선의원께서 노원구 관내 8명의 동장 인사이동은 광역선거에 대한 논공행상적 인사이동이었다는 설이 있다는데에 대해서 91년 8월24일자 동장 인사이동은 지적하신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인사이동의 계기가 된 것은 91년 9월 1일 중계3동이 분동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에 대한 기준은 1년이상 근무한 동장에 대한 순환보직 수평인사이동 이었습니다.
  오해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태숙의원과 송광선의원께서 내년도 각종 선거에 있어서 동장, 통․반장과 공무원들의 선거관계 금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57조에 의거 선거개입이 금지되어 있고 통․반장은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41조3항에 의거 선거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향토예비군, 통․반장은 선거공고일 10일전까지 그 직에 해임되지 않고서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 책임자 선거사무원 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광역의회 선거기간중 우리구 통․반장 해촉인원은 총 35명이었으며, 그중 21명이 선거입후보 선거종사원 등록을 위해서 해촉이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동 전 공무원과 통․반장의 선거관여 금지를 수차례 강조 지시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법선거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난번 두차례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법위반사례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92년 선거에 있어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해서 한 건의 불미한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송광선의원께서 「특별판공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가 증가한 이유 및 소비성 경비의 평균이월비율에 따라 자진 삭감수정 제출할 의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먼저 정보비와 판공비 성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비와 판공비는 소속기관을 원활하고 신축성있게 운영하도록 편성된 경비로서 일반적으로 총괄경비로 편성이 되는 것이 정부의 예산편성실례입니다.
  판공비와 정보비는 각 실․과부서별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와 구청장이하 구간부가 구민화합을 위한 불우 시설, 또는 저소득 지역시설에 대한 위로, 격려, 그 다음에 격무부서직원들의 위로 격려, 그리고 직능단체, 주민 자생단체등과, 시민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경비,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특수 상황으로 특별한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는 일선 공직자, 봉사시민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의 제경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상급부서에서 하달된 지침과 금년도 사용실적을 기준해서 실제 소요되는 제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제경비의 증가사유는 노원구는 날로 발전되어 인구의 급격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주민의 증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의 증가, 각종 지역발전에 따른 민원행정수요와 물가 상승률을 감안, 계상하였기 때문에 다소 증가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 판공비와 정보비규모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에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심의하여 주시면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으며, 구민화합 차원에서 구정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송광선의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의 과다 계상이유 및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2억, 소규모편익사업비 9억, 보조금 1억 8,100만원을 총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탁아원운영경비지원등과 같이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지출 경비로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계상된 기준경비로서 우리 구에서 임의로 어느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된 보조금은 없습니다.
  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2억원, 소규모편익사업비 9억원, 보조금 1억 8,100만원이 총괄 계상된 이유는 그 총비의 성격상 예기치 못한 사안 발생시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총액 계상된 예산이며, 이는 일단 총액 계상해 놓고,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시행시 예산을 요구하면 엄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구민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나 있는데요, 조금전에 구민회관 운영을 시우회에다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지방자치 시대가 되므로 인해서 구직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제가 공청회 관계로 이용을 해 보았는데, 의회에서 빌리는데에도 상당히 불친절하고, 또 전기기사는 설치같은 것은 어떤 이유를 달아가면서 상당히 불편한 관계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국직원들도 당했습니다.
  구민회관이라는 것은 구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아주 친절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이 상당히 경직적이고 관료주의적으로 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설명하신데에서 구민회관의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하고, 시우회에다 꼭 용역을 주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구자체에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용택    구민회관 관리용역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기타관리비, 전기료, 수도료등의 공공요금과 수수료, 수선비등은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을 직영하는 것과 타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비용효과 분석을 해 본 결과 위탁관리하는 것이 구비를 절약하고 능률면에서 여러 가지가 낫다고 판정되어 위탁관리를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영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다시 효과분석을 해서 좋다는 판정이 나오면 직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위탁관리하는 업체에서 여러 가지 불친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다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탁관리일 경우에도 앞으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우회라는 것은, 시퇴직공무원들의 단체로 알고 있는데 임의계약 형식으로 용역을 주는 것은 잘못이고, 위탁관리회사가 많이 있으니까 공고를 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용역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용택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공개해서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차후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있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내용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다시 말씀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장 인사이동에서 8명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1년 이상 근무자의 순환보직이었고, 수평이동이었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선거구역별로 볼 때, 노원「을」구에 해당되는 동장들만 인사이동이 있었고, 노원「갑」구에 해당되는 동장들의 인사이동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1년이상 되지 않았는지 먼저 묻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소비성 경비의 증가 요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기로 하고요, 네 번째 질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다 했는데 그것이 조목조목 열거식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와같은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총체적인 금액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예견되지 않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경상보조금 2억, 지역개발비 9억 이런식으로 계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기치 못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할것에 대비 한다면, 이것을 당연히 예비비로 계상해야지 왜 여기다 계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용택    송광선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을 다 적지를 못했습니다.
  한 항목씩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구에 있어서는 기간이 1년이상 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안했느냐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갑」구에서는 몇 개월 전에 동장들의 인사이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로 빠졌습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을」구에 해당되는 동장들만 인사이동을 했다.)
○총무국장 이용택    네 그렇습니다. 「갑」구가 5개동인데 그전에 3개동장이 몇 개월 전에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구에서는 동장 인사이동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총무국장 이용택    그것은 공보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공보실뿐만 아닙니다.
  반장회비도 있었고, 소위 말하는 보건행정에 관련된 위생과직원들의 특명기동반 내용과 관련된 예산도 있었고, 지난 번 추경 예산안 때 충분하게 취지를 말씀드렸고, 의회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의회의사와 상관없이 의회와의 약속을 져버리시고 이렇게 계상하였는데,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용택    그것은 다시 파악,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그 다음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성 경제에 대한 것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구정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은 일단 예결위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번째 질문입니다.
  「경상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어떠 어떠한 업체가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들면 자유총연맹 하면, 자유총연맹에 얼마를 줘라,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러이러한 목적과 관련되는 단체라면, 구청장이 나름대로 줄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용택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줄 수 있는 기준은 그때 그때 전체적인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얼마씩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예산 지침에 어느 단체는 얼마씩 주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단순한 예산지침에 따랐을 뿐이다.
  다른 융통성이 있거나 탄력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이용택    예. 그것은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보조금 2억이라든가, 지역개발비중 소규모편익 사업비 9억 같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된 부분은 발생할지도 모르는 어떤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예비비에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이용택    예비비는 전혀 얘기치 못했던 화재 등에 쓰기 위해서 편성된 것이고, 여기에 나타난 소규모 편익사업비 보상금은 조금전에 표현이 좀잘못됐습니다마는 예견치 못한 것은 아니고,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 예산인데, 이것이 지역적으로나 대상별로 너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산출․기초로 명기할 수 없어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예를들어 소규모지역편익사업비다 하면, 우리 관내의 1년동안에 보도블럭을 새로 깔아야 된다든지, 하수도를 뚫어야 된다든지 하는 사항이 많은데, 너무나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규정할 수 없어 총괄적으로 9억이다 이렇게 책정해 놨습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작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용택    작년에 있었습니다.
  금년예산에도 6억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1,3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경상보조금 2억 같은 경우는 임의 단체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임의단체 경상보조금 2억 지급하는 것은 단체가 되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단체는 구체적으로 명기할 수 있을텐데, 총액으로 2억이다 이렇게 해 놓는 것은 나중에 필요할 때 알아서....)
○총무국장 이용택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중에서 분야별로 그 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액수를 지정하기 보다는 일을 많이 하는 단체는 그 계획에 따라서 많이 지원해 주고 일을 적게하는 단체는 그 일에 맞는 예산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를 규정할 수 없고 그 해 그 단체의 역할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총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된 예산이 예산회계법이나 지방규정법에 합당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용택    지금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이라든지, 각 세항별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라든지, 총액으로 계상된 소규모편익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에 맞게 작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에 어긋나게 작성되어 있다면 심의기간중에 잘 심의하셔서 지적해 주시면, 그에 따른 시정이나 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광선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여기 보충질문 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공무원이나 통․반장은 법규에서 선거나 다른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다고 법규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지원금 나가는 단체, 즉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이 선거를 하는데 있어 선거사무원이나 선거요원이 되었을 때의 금지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용택    지금 현행법규상 금지조항은 없습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이것을 제가 왜 물었느냐면, 국가에서 지원한 이 단체가 선거때에는 지원금이 좀 많이 나가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총무국장 이용택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에 금지 조항은 없고, 만약에 모순된 사례가 발생한다면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국가 돈을 받아다가 일개 정당에서 소모해도 현행법에 걸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까?)
○총무국장 이용택    그것을 선거자금으로 썼다면 다른 현행법규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이 순수한 개인 입장에서 다른 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활동한다면 그것은 현행법에 금지한 조항은 없습니다.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그럼 선거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의 활동을 중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용택    그것은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공공단체시설이 있다고 하셨는데, 수영장, 정구장, 골프장, 볼링장 등은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사용 실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용택    지금 체육시설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단지 7근린공원에 있는 수영장과 정구장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영하는 경우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위탁운영시는 유료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전반적으로 무료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특히 수영장이나 정구장 같은 것은요.)
○총무국장 이용택    무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수영장이나 정구장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무료로 하기에는 곤란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있습니다.
  지금 동장임명 할 때 새마을 지도자를 몇 년이상 해야 동장에 임명될 자격이 갖추어 진다는 법규가 있죠.
  그러면 이 선거법에도 새마을 지도자는 선거요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라는 법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공무원 별정직 채용을 할 때는 그 법규가 허용이 되고, 선거법에 대해서는 허용이 안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용택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러한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은 국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국장님의 답변이 충분히 이해되지는 않았어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인문 감사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황인문    감사실장입니다.
  김선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생활새질서 운동의 근본취지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1987년도 6․29선언을 계기로 믽화, 자유화 물결과 더불어 국민들중에는 많은 욕구를 일시에 쉽게 성취하려 함에 따라서 불법과 무질서가 날로 만연되었으며, 이로 인한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또한 호화사치 낭비풍조가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0․13 특별선언을 통해서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온 국민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근본취지는 범죄에의 두려움이 없는 사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회, 그리고 질서있는 건강한 사회 건설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10․13 특별선언이후 정부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분위기를 파급, 확산시키기 위해서 정부 각급 기관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 현황실을 설치토록하여 이에 전 공직자와 각 직능단체 및 주민의 동참하에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점차적으로 관주도에서 사회 지도층 인사 및 민간단체,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및 주도하에 범 국민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관련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은 감사원에서 이첩된 민원이 2건, 그리고 서울시에서 접수해서 처리토록 이첩된 민원이 4건으로 총 6건입니다.
  위의 처리결과는 가족수당 부당 수령액 43만5,000원과 노점상 단속원임금 부당 지출 21만원을 환수조치하였으며 미부과 재산세 126만1,000원을 과세징수하였고 무허가건물 한 건을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18명에 대하여 경중에 따라 문책조치하였습니다.
  관련공무원에 대한 문책내용은 감봉 1개월이 한사람, 견책 13명, 경고 4명으로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의 각종 조정위원회를 대폭 축소하고 의회기능으로 대처할 수 없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민원심의위원회와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 위원회는 서울시 각 구 공히 구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민간인의 이해관계가 큰 비교적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사안에 대해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심의․조정을 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이 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의 젊은 인사, 즉 대학교수․변호사․법무사․건축사․종교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해서 심의조정위원회기능을 의회기능으로 대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의대상민원발생은 예측할 수 없는데 의회회기외에 심의대상민원이 발생될 경우 지방자치법상 회의소집 절차에 따라 민원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의회기능으로 대처하기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좀더 두고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월계1,2,3동, 그리고 상계3,4동에 대한 정기감사 및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1,2,3동, 상계3,4동에 대한 금년도 행정종합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현재 지적사항 및 관련공무원 처벌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완결 되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내역중 시설공사 및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하는 시설공사와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감사는 예산, 인력 등 행정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전 판단자료로 활용이 되는 사전감사입니다.
  금년 시설공사에 대한 사전감사는 총 25건을 3,938만6,410원을 설계, 감액토록 하였습니다.
  또 설계형질변경 허가건 총 29건에 대한 사전감사를 실시하여 22건은 적정했으며 1건은 부당이득금으로서 180만원을 부과하도록 조치하였고 3건은 보완토록 하였으며, 3건은 허가유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선회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김순철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순철    김선회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등록, 현황 및 반공단체 지원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등록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에 등록된 사회단체는 대한반공청년회서울시지부, 한국여성유권자연맹서울시지부, 국제승공연합서울시지부, 대한승공경신연합회서울시지부, 대한파월유공전우회서울시지부, 서울웅변협회, 서울-월남참전전우회, 서울무복술인신도회 등 8개 단체가 있습니다.
  특별법인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등록된 한국자유총연맹노원구지회와 재향군인회노원구지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반공단체에 대한 지원실태를 말씀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노원구지구회에 대하여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동법 제3조 규정에 의해 금년도 예산에 인건비 및 경상관리비 등의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문화재 및 전통문화 발굴 및 조사실태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소재된 지방문화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지정 유형문화재로서 육군사관학교내에 위치한 삼군부청헌당과 연령군신도비, 하계동에 위치한 한글고비, 월계동에 위치한 정간이공신도비, 하계동 산16번지에 위치한 충숙이공신도비, 그리고 공릉동에 위치한 충숙이공영정 등 6개의 지방문화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통문화 발굴 및 조사실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현재 신도시개발, 발전중에 있습니다마는 개발되기 전에는 마뜰이라는 농토에서 많은 농가가 밀집하여 농사를짓고 지냈습니다.
  마뜰에서 농사를 지을 때 논에서 불리우던 노래로서 마뜰농요가 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뜰농요에 대한 내력을 잘알고 계시는 문화재관리국의 문화재전문위원이신 이소라선생님으로부터 채보 및 고증을 거쳐 내년도에는 재현될 수 있도록 계획,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숨겨진 전통문화의 발굴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광선의원님께서 92년도 예산에 통․반장에 대한 서울신문 구독료를 다시 편성요구한 이유와 91년도 예산액보다 증액편성한 이유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통․반장에 대한 서울신문 구독료 예산에 대하여는 금년 7월 추경예산심의 당시 김인수의원님과 정도열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셔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송광선의원님께도 그 당시와 같은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에게 서울신문을 구독토록 한 것은 우리구에게만 특수하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22개구를 비롯 전국의 273개 시․군․구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으로 72년5월부터 정부의 주요시책을 홍보․계도하기 위하여 배부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반장에 대한 서울신문구독을 폐지할 것인지의 여부판단은 우리구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현재로서는 동제도를 폐지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을 보다 증액편성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신도시로서 발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11월1일을 기준하여 가구수를 비교해 보면 작년도보다 12만7,000 가구에서 금년도에는 16만 가구로서 3만3,000 가구가 증가하여 25.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수도 19개동에서 20개동으로 1개동이 늘었으며 통․반장수도 6,139명에서 6,533명으로 394명이 증가되어 6.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예산상에 통․반장에 대한 예산을 증가토록 한 것은 통․반장수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조금전에 서울신문의 통․반장 구독에 대해 72년도 5월경부터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배부하고 있으니 우리구도 다른구와 마찬가지로 배부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의회에서 예산결산심의를 할 때 서울신문에 대한 예산을 삭감 할지라도 중앙에서 신문을 배부할 수 밖에 없다든지 하는 답변을 바랍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시키면 지출할 돈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죠.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인데 75년5월에 시책홍보를 위해 배부하기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은 법률에도 없는 것이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법률에도 없고, 조례도 없고,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계속 집행하겠다는 의지는 예산회계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바로 고쳐야지 계속 집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기타 경비를 협조할 수 있다」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보조할 수 있다는 보조할 수 없다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예산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얘기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인수의원께서도 실랄하게 비판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서울신문 구독료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의원님들에게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게 됨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고충스럽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의원님들에게 협조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에 추경심의때도 22개 구청에서 노원구만 삭감이 되어서 12월, 1개월분의 서울신문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9개구가 삭감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만 삭감이 되어서 통․반장님들이 서울신문구독을 못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말못할 고민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모시고 있는 윗분들에 대해서 보필을 잘못한 탓으로 이와같은 여러 가지 누를 끼치게 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의원님들! 이번 서울신문 구독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노원구만 일반적으로 폐지해서 안보게 된다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점은 양해사항으로 넘어가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솔직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실질적으로 12월에 서울신문을 보급하지 않아서 언론수렴이 안된 원인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아직 여론조사를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살펴본 다음에 추후에 밝혀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그 동안에 질의해 주신 의원님, 답변해 주신 이용택국장님, 김순철실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모든 예산은 예산심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구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11일 내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에서 구청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기건   김종성   김문학   연득봉
  김인수   최유학   정도열   황의덕
  고달영   최염     최경완   이장식
  하재윤   김동익   이석창   손정호
  홍원식   곽종상   정천득   박관주
  이한선   최원환   오용근   김군수
  김선회   김학겸   권중설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정태진   송광선
  노태숙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안종관
  총무국장이용택
  재무국장이명우
  도시정비국장이완식
  감사실장황인문
  문화공보실장김순철
  총무과장신문균
  기획예산과장이해돈
  재무과장박현수
  세무2과장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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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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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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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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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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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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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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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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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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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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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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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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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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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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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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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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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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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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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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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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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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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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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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