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1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09분 개의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의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관한질의및답변의건

(10시09분 개의)

○의사계장 이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9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안녕하십니까?
  제9회 노원구의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상의원 35명중 출석의원 28명으로 의사정족수 1/3이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3일째 계속되는 구정에 관한 질의및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의및답변의건
(10시11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의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은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설의원님의 질의는 감사로 대처하겠다는 본인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정도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의원    정도열의원입니다.
  연일 의회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변화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이던 소련에서 공산당이 무너지는가하면 미국이 전술핵무기의 일방적인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일들이 도처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이러한 변화가 결코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고 있는 것 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칫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의 한시대가 역사의 지평너머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의 한시대가 역사의 지평넘어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정신이 주도하는 내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지난 시대의 결산을 늦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1992년도는 권위주의 체제의 망령이 어른거리는 모든 과도기적 현상을 타파하고 21세기를 향한 획기적인 도전의 원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들을 주민의 복리와 사고의 전환을 추구하는 새로운 바람으로 되돌려 놓으십시다.
  아름다운 것을 보존하고 재생산하여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를 과감히 청산하고 개혁해 나가는데 다함께 노력합시다.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위의 영속적인 보존과 권익을 보존하면서 의사전달은 철저한 상의하달만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역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성장한 민주역량은 그 누구도 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언에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실현될지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에 의하여 모든 일을 처리한다면 우리 후세대에 결코 부끄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 집권자들에 의해서 계속 미루어져 왔던 지방자치제가 별다른 준비도 없이 갑자기 실시되는 바람에 아마도 경험이 전혀 없었던 관계공무원들도 적이 당황했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구정을 내집 살림처럼 챙기기 위해 궁금해하는 각종 자료 제출 요구에 며칠밤을 세워가며 노력하여 제출해 주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가슴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토록 국민들의 여망이었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도 어언 9개월이 흘러 제1차 정기회의를 맞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개무량하고 주민들에게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짧은 의정생활동안 좋은 점도 있었고 언짢은 점도 있었지만, 지난 6월말 추경예산심의에서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우리 주민의 혈세로 지출되어 오는 서울신문 구독 예산과 일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여 서울시 22개구중 가장 먼저 지방화 시대를 열지 않나 하는 생각에 가슴 뿌듯함을 느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람이 있었던 것은 과거에는 구청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으나 지금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정도는 의회에 공개되어 지역주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이 상호 의견 교환과 토론을 통하여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 열린시대의 표상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고전환이 되어 있지 않은 일부 공무원들이 있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중앙의 도하 각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망신살이 뻐쳤던 수락산 지역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모정당이 주최한 국정보고 및 당원단합대회는 자칭 정치지도자, 이른바 정치거물인 김모 최고위원이 직접 참여하고 이 지역을 가장 아껴야할 사람인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인 모의원께서 직접 주관하여 취사금지 구역에서 갈비「파티」를 벌이고 고성능 「앰프」를 동원하여 노래자랑을 벌이는 등 한마디로 해괴망측하고 요란한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판을 무슨 판이라 합니까?
      (「개판이요」하는 의원 있음)
  개판이 아니라 난장판이라고 합니다. 난장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하여 도대체 국민의 대변자가 무슨 생각을 하기에 국민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이 뽑아준 국민의 대변자라면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정신이 맑고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맑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날 행사장에 오선 본인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묻겠습니다.
  그날 행사장에 구청 천막 및 연단, 차량 등이 있었는데 어떤 관계법규에 의해서 지원했는지 밝혀 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집권당이 아닌 야당에도 지원할 용의는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당이 주최한 행사에 관청과 공무원들이 참여 했다면 아직도 권력에 아부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이기에 참으로 서글픈 심정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행사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에게 내린 징계내용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취사금지구역에서 취사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실정법위반이므로 과태료에 처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날 그 행사장의 위반자는 몇 명이고 과태료 부과액은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추후 위반자 명단과 과태료 부과액수, 주소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그날 행사장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의원의 소속 연구분과위윈 사회, 보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며칠후에 감사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조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설립된 노동조합은 몇 개인지, 노동쟁의가 발생된 조합은 금년에 몇 군데 있었는지, 쟁의의 내용은 무엇인지, 노동쟁의, 폭력행위 등 중지명령은 있었는지, 또한 직장폐쇄 신고는 몇 군데인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업안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유료 직업소개 사업이 허가된 업소는 몇 군데인지, 관내법규에 위반사항이 있어 행정처분이 내려진 업소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위반이 있었다면 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구인, 구직의 개발, 구직의 알선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미용업소의 현재의 현황과 행정처분 내용은 있었는지 위반사항은 무엇이었는지 항간에 떠도는 퇴폐 이․미용업소는 우리 구에는 몇 개소인지 여기에 대해서 선도 및 지도대책을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노원과 노인정의 현황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내용, 노인들의 요보호 시설 수용결정 기준은 무엇인지, 수용된 사람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관내에 현재까지 개설된 시장의 숫자는 몇 개인지 시장에 대한 정기검사 현황과 시장현대화 계획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혹시 시장폐쇄신고가 접수된 것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부분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보호 아동 수용의뢰의 기준은 무엇인지, 의뢰한 건은 있었는지를 묻고 싶고 무직, 미진학 청소년 보호지원 대책은 무엇인가,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 지도자협의회의 조직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아동 복지시설의 법령위반자에 대한 조치 현황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관내에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몇 개인지 배출 부과금과 과태료 징수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전대책은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보건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소득업 허가 업소는 몇 개인지 또한 이에 대한 허가기준은 무엇인지,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의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독극물 판매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관내에 독극물 판매업소는 몇 개소이고 취급품목은 무엇인지, 보건소에서의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행정처분내용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열 번째, 마약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약은 국민을 결국에 가서는 폐인으로 만드는 무서운 공포, 바로 그것입니다.
  심심찮게 보도되는 마약사범들의 사회범죄행각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과 공무원 다함께 분노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분야보다도 관계공무원에게 맡겨진 임무가 무겁다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마약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에 한층 소홀한 점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내에 소재하는 업소현황과 행정처분 내역을 상세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의료관계 법령위반 및 약무관계 법령위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이 몇 건이고 위반내용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시술소, 조산소, 치과기공소 등의 시설은 관내에 몇 개소이며, 설치기준은 무엇이며, 행정처분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병원 옆 공원 및 적출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백병원 옆에 공원이 있는데 구예산을 들여서 청소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원이용객은 대부분이 백병원의 직원, 환자, 내방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예산보다는 공원관리 및 청소를 백병원측에 맡길 용의는 없으신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백병원옆 공터에서 가끔씩 피묻응ㄴ 붕대등 적출물 쓰레기 소각작업을 합니다만 저기압 및 바람부는 날에는 지독한 악취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실은 알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요.
  백병원의 적출물 수거업체의 지도.감독현황과 적출물 처리방법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외 행정처분 내용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본의원의 연구자료 질의를 마치면서 한 두가지 질의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부구청장께서 「메모」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는 맞벌이 부부와 일용 노동자 계층이 상존하는 지역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민원서류등이 필요한 경우 직장에서 조퇴라도 해야 해결되는등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는 민원에 대한 주민의 편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요일오후와 공휴일에도 간단한 민원서류 정도는 관계규정을 고쳐서라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청장께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공휴일에 근무하게 될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대책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주민들의 성원속에 시행되는 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도덕성 재창출운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가진자가 양보하는 사회, 도덕과 양심으로 행동하는 사회, 이웃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사회, 남의 기쁨을 내것처럼 생각하는 사회, 남의 자식을 내자식 같이 아는 사회, 한 발짝 더 양보할수 있는 사회, 다함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 이런 밝은 노원구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 의원, 관계 공무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경완의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최경완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은 일괄되게 국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것을 지양하고 관계과장이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경완의원    우선 동료의원인 정도열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제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구의회 차원에서 섭섭한 것은 모정당을 열렬히 비난하셨는데 색채를 띤 것 같아서 심기가 좋지 않습니다.
  최경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구절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사회복지과에 생활보호 대상자선정 및 구호품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생활보호자 즉 영세민과 영세민아파트 선정과정에 심의위원이 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심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다면 심의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각동별로 영세민 심의위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형식상 공무원의 안일무사주의의 방편인 방패막이 역할밖에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자기의 직무회피를 위하여 앞에 세운 방패막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질의에 누구보다도 밝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선정과정에서 잘못되었다면 담당공무원은 졸속행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책임있는 공정한 행정을 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영세민에게 지급해야 할 구호품이 즉시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도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지를 해당감독부서에서 확인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세민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호품이 창고에서 얼마나 잠을 잤는지 실제 지급하였을때도 냄새라든가 변질되서 먹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확인했는지 관계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의 마을복지관이 합동, 중계, 노원마을로 3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하자보수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복지관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놀이터시설이 없음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지역에는 가스시설이 되어 혜택을 받는데 유독 문화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연부락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소외층 주민에게는 도시가스의 혜택마저도 주지 않으니 그같은 혜택을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곽종상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곽종상의원    곽종상의원입니다.
  지난 4월15일 노원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오늘의 정기회에 이르기까지는 훌륭한 인품과 지도력으로 구의회의 중축적인 임무를 대과없이 수행해 오시는 김동익의장, 그리고 바쁘신 생업전선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자 복지노원구 건설을 위해 헌선, 봉사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서도 질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제때에 식사를 거르며 겨울이면 찬방에서 잠자리를 갖는 이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거택보호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적은 양이나마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양곡이 동사무소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제때에 지급을 하지 않아서 상할 염려가 있고 어떤 검사의 조짐이 있어 보이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주민에게 신분증과 도장만 가지고 오면 나누어 주고 때로는 이 양곡으로 떡을 만들기도 하며 해당주민에게 양곡을 지급할 때에도 계량기에 측량을 하여 정량을 지급해야 하는데 대충 어림잡아 지급을 하여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세대, 노인정, 장애인 복지시설에 보조될 일반사회 복지비가 금년에 비해 대폭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사회복지시설에 반드시 쓰여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복지비의 예산은 삭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오해하여 많은 예산을 복지비에 변칙으로 편승했다가 그 예산을 선거자금이나 다른대로 흘러들어 간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몇 명이나 되며 구복지비에서 얼마의 생활비와 학자금을 지원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구민회관 등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의 이유로 이직률과 불만의 원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런 민원을 알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구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급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노원구의 대표적인 산이라면 수락산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금년 예산중 수락산에 구민의 편익시설 및 공원과 추진사업이 명시되어 있는데 92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도에 공사실적의 공적율은 몇%이며 공사중의 난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답변하시고, 수락산에 잣나무를 식수하였는데 사업비가 3,79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식수인운이 294명인데 1인당 얼마씩 지급 되었는가, 조림사업용 잣나무의 5,600주에 대하여서는 주당 얼마의 구입비를 지출하였는가, 차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잣나무만 식수할 것이 아니라 다른 묘목중 토질과 기후적성에 맞는 나무를 심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신발생 도시로 날로 번창, 변모해 가고 있는데 바로 뒤따라 다니는 향락산업에 대하여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와 「카페」․유흥음식점 등 퇴폐업소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유해업소에는 나이어린 청소년과 미성년자들이 어두운 조명 아래서 흡연과 음주를 하며 성인들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눈에 띄는 현상은 미성년자 출입금지구역인데도 출입을 시키며 업주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경찰관 1명, 감사원, 운전원, 위생과, 타과에서 지원나오는 직원 1명 등 7명이 주3회씩 합동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2일에 한번씩 순회단속한 것이 사실이라면 단속반이 무서워서라도 출입금지를 시키고 내보내야 하는데도 영업주는 비웃기나 하듯이 돈벌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노원역 주변 번화가의 「카페」, 만화가게, 극장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직접 단속반과 동행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국민 모두가 날마다 보고 듣는 「뉴스」를 보면 몸서리치는 장면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어린이, 부녀자 할 것 없이 강제 납치․유인하여 살인 또는 그런 유흥가에 팔아 넘기는 현대판 노예제도가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어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기에 드린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수가 죄인이나 되는 양 검문에만 집중되지 말고 이런 유흥가와 변태영업장 등 유해업소를 배회하는 청소년등을 지도단속하시고 영업시간이나 미성년자 출입, 칸막이, 조명의 밝기를 어기는 업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유해업소의 단속실적과 거기에 소요된 금액, 단속공무원의 명단과 단속한 날짜, 시간 등을 답변하여 주시고 추후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대중음식점이나 위생업소 대형횟집들이 즐비하게 늘어 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여름 전국을 공포속으로 밀어 넣었던 「콜레라」가 생선에서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가두리 양식장에서 수송된 민물고기는 인체에 치명타를 주는 폐렴과 복막염을 유발시킨다 하여 횟집이 문을 닫고 생계에까지 위협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업장소를 자신들이 지켰더라면 그럼 엄청난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단속실적 위주보다는 수시로 계몽과 홍보를 하여 식중독이나 어떤 사고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아프게도 거의 대다수 보건소에 「콜레라」 예방접종 백신을 한 방울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자료를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백신의 무보유가 보관상의 소통기한 때문입니까, 아니면 가격 때문입니까?
  아니면 안일무사격으로 급한 시간만 적당히 지나면 된다는 식인지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구에서도 「콜레라」환자가 발생하여 비상체계에까지 들어갔으나 다행히 음성으로 판명되어 보건위생에 총력을 기울였던 보건소장이하 여러 직원들께 주민을 대표하여 고마움을 표해 드립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주택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민원사항으로 300만원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사업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구청감사시 지적사항이 되었을 경우 인사․승진 기회를 놓칠 부담감 때문에 그 자금을 구청에 반납조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 사실여부와 실제 그런 인사상의 승진에 대하여 공무원의 불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동사무소에서 사업시행을 할 경우 인부의 노임은 얼마를 지불하며 자재는 어떤 과정을 거쳐 구매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동부고속화 도로가 한강에서부터 상계1동 까지 준공될 날이 머니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계8동 16단지 옆에서 청학빌라와 상계1동 동사무소옆을 통과 노원마을까지 직선으로 지나야할 도로가 1,076번지일대에 현대2차 사원아파트 공사가 진행중인데 그 문제의 「아파트」가 도로상으로 밀려나와 고속화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할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형적인 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의 도로에서 곧장 나가자면 급커브가 생기고 뒤쪽에서부터 도로를 재건설하려면 포장 공사비등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랑천의 제방을 헐어내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불과 몇 년전에 60년만에 쏟아진 폭우가 한강뚝을 무너뜨리고 농경지, 가옥, 인명피해를 낸 사고가 잊혀지기도 전에 한강 다음가는 중랑천 제방을 건드린다는 것은 상계동을 물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잘못하여 생긴 것인지 노원구청의 설계상의 확인이 잘못된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능박의원님도 감사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웅장함의 자태와 송림이 드리워진 불암산의 남성적인 정열과 억센 농촌처녀가 수줍은 듯 남색치마를 두른 치마폭 수락산 기슭에 펼쳐진 마들평야의 폭포수와 같은 열기에 쌓여 모여진 노원구의회 의원여러분!
  의원여러분의 이러한 위상과 미래를 안고 태어난 지방자치제의 의원으로서 우리가 그동안 개원된지 7개월 27일 동안에 만남의 시간과 손을 잡고 대화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주민의 격려와 찬사를 받아가며 우리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에 희망을 주고 빗장이 걸려있던 행정이 하나하나 문을 열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공개행정의 작은 정치시대와 위․아래가 없이 책임과 의무의 질서속에서 새로워져가는 사회가 되어감은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여러분께서 민주주의 나무에 보이지 않는 실뿌리로서 영양을 공급하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찾아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셨기에 거목으로서 높은 하늘위로 솟을 수 있는 모양이 되었고 무성한 가지와 풍성한 잎이 생기어 구민이 편히 쉬어 즐겁고 기쁘고 신바람 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 간다고 믿고 이는 오직 여러의원님들이라 여기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행정관계 공무원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지난날의 일과 내일의 일을 질의․답변하는 것은 바로 어두운 곳에 빛을 주고 그늘진 곳에 불을 켜는 사회건설로 자유와 평화와 정의를 함께 나누고져 함이며 2,000년대 미래의 노원구를 향해 길을 걷는 것이기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과 짜증이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함께 내가 살 고향이라는 애향심으로 정진 할 것을 다짐하며 더불어 살고 함께하는 이웃 노원구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입시다.
  이어서 질의를 하고져 하오니 미래지향적 개선책의 질을 요구합니다.
  첫째, 청소과장에게 묻습니다.
  현재 노원구의 청소차량 보유대수와 운전기사는 몇 명이고 동별 차량대수의 비율은 어떤지, 그리고 고장시 예비차량은 준비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차량의 세차는 어떻게 하며 차량정비는 자체준비가 되었는지와 현재 운영상의 모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개선책에 대하여 연구한 실적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절기에 고지대의 빙판길이 많습니다.
  수거차의 안정장치 설치상태 및 점검은 누가하며 점검일지는 비치되어 있으며 그것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절기 안전교육에 대한 실적평가와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작업완료시 「샤워」장과 위생시설, 탈의실, 휴식공간과 사무실의 월동(난방)준비는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 종류별로 수거일을 정하여 운반하는 개선대책은 없는지와 택시회사 및 버스회사 종점에 가보면 노상주차시 차내 쓰레기를 노상에다 마구 버리고 있는데, 이러한 회사에 대하여 어떻게 오물세를 수거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소비성 교환부속 쓰레기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점검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마을버스가 지금 현재 종점에 「바킹」장이 없어서 노상에 무단주차하고 있으며, 아울러 저녁이면 세차를 하여 노상에 물을 뿌려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태점검과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개선책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5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본회의에서 자료요청한 것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속히 제출하여 줄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그다음 구청에서 상급기관에 건의하였다는 건의서의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확인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각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급기관에 건의하였다는 그 사본을 본의회의 소속분과위원회 위원장앞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의회의 질의답변때 서면과 자료도 많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회기내에 이 자료가 본회의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이어서 다음은 우리의회에서 가장 연로하신 김종성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성의원    김종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연말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출석하여 주신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각계각층의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제9회 노원구의회(정기회)에서 구청관계공무원을 모시고 구정에 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끝까지 이해와, 아량으로 성원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9회 노원구의회(정기회)에 제출된 노원구청장 구정연설에 즈음하여 1991년 구정운영의 추진실적과 1992년도 새해 구정운영의 기본방향 및 주요시책에 있어 먼저 중앙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을 보면 92년도 재정운영은 세입내세출의 건전재정 기초를 유지하면서 성장 잠재력의 확충, 국민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사회 간접시설의 확충, 기초과학 운영 및 핵심산업 기술개발 지원과 기능인력 양성, 계층간 부문별 형평성 제고와 국민생활 안정지원등의 역점사업을 중기 재정계획 중심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재고해 나가도록하고 서울특별시의 92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6대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해 우선 투자하고 시민 법질서 의식의 정착과 주민과 약속사업 및 장기 미결민원의 완전 해소, 국제적, 도시환경의 정비, 지역경제의 육성지원, 지역간의 균형발전 정책의 적극 추진, 대민봉사 및 복지정책의 강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자립․자활 기반의 조성등을 추진하면서 재정운영의 경영화를 통한 지방재정 기반을 확립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방향이라 했습니다.
  92년 구정방향은 구청장의 구정연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소득 시민의 복지증진,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노원구민 긍지살리기운동 전개, 쾌적한 시민생활 유지관리, 신뢰받는 봉사행정의 강화, 상․중계지역개발 보안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며 다음과 같은 부문에 중점투자하여 나가겠음을 말했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기초생활, 환경개선과 취로사업의 확대, 탁아원․어린이집 확충, 노인정 건립, 영세민 무료진료 확대등 저소득 시민의 생활지원과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투자 둘째, 주민 약속사업과 다수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숙원사업은 최우선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한편 뒷골목 정비, 보조 간선도로 및 생활도로의 개설․확장 포장과 하수도의 신설, 소하천의 복개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투자를 확대해 나가며 셋째,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과 청소장비의 현대화 및 적환장 개선, 생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한편 차량은 청소장비의 적정 관리를 위한 차고설치를 추진하며 넷째, 보건소의 의료장비 현대화와 이동 진료사업의 확대 및 환경공해 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구민의 보건위생관리와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다섯째, 마들놀이 등 전통문화 행사시와 음악회, 구민노래자랑 유치 등 구민의 문예생활을 지원하고 휴식시설 및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건전하고 정서적인 구민생활이 영위되도록 하며 지방문화, 예술의 계승발전을 통하여 구민마을에 노원사랑의 마음이 뿌리내리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섯째, 국법질서 확립 및 건전 소비문화생활 정착을 위한 새생활새질서운동에 참여하는 직능단체 및 자생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하여 우리 주변에서 위법, 퇴폐업소와 불법주차 및 호화사치 낭비의 풍조가 사라져 건전생활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곱째, 전산 행정장비의 확충 및 전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 실시로 행정수행능률을 제고시키고 구․동 민원실의 환경개선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구민에게 불편이 없는 민원실이 되도록 투자하며 구민의 생명, 재산과 관련되는 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한 자재의 확보와 재해예방생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한다는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지역개발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구민생활의 불편요인을 해소하여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의 살림살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구민모두가 신뢰하며 화합하여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92년도 구살림이 보다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노원구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제9회 회의에서 노원구청장님의 노원구 시정연설에 즈음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노원구행정의 기본방향과 연계추진하여 국가시책이 효율적, 짜임새있고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책임과 성을 다하고 앞날의 복지구현을 밝게 추진하여 살기좋은 노원건설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시 행정이란 상식을 지키는 것이 전부이며 또한 행정을 현실 이상화 하는 것이 과정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 기능은 간단없이 맥이 이어져 그 책임은 무한해야 하며 상식을 수용하지 않는 행정은 그 결과가 성공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상식이란 양심의 사회이고 보편적 대중성이며 그것은 또한 시민의 합리성이 높은 사회정의 이기도한 것입니다.
  시민적 합의에 기초한 책임있는 행정은 꼭 일리있는 긍정이 회답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사랑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또, 관계공무원, 부구청장님 이하 모든 책임있는 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4월15일 개원한 이래 오늘까지의 모든 일에 수반되는 우리 의회의 활동은 이 나라의 기간이 된은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천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기초의회가 밝아져서 사회의 거름이 되었을 때 이 나라는 민주화가 틀림없이 성취되고 밝은 미래의 대한민국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일에 즈음하여 같이 동질성을 갖고 있는 배달의 겨레입니다.
  이 시간 연총리가 서울에 와서 회담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우리의 살림살이는 시간을 다투어 달라져 가고 환경에 따른 지배조건은 우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월을 우리는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능동적으로 능력있는 조상이 되려면 미래 청소년들의 앞날을 기약할 수 있는 정신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만 합니다.
  본의원은 행정분과에 속해 있습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관계부서 공무원은 회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노원구는 신도시 개발지구로서 아파트문화가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웃지 못할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지내는 이웃들입니다.
  특히 노인들은 오고 갈 때가 없는 것이 오늘의 노원구 현실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열의원님께서 이 노인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씀하셨기에 저는 그것에 동의하면서 제의하는 바를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의원님들께 우리 생활의 바탕이기에 똑같은 질의가 되더라도 양해와 모든 분의 용서를 빌겠습니다.
  노인은 누구나 다 됩니다.
  이것은 역사의 순리요 원칙입니다.
  우리의 경로사상없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고 도한 노원구가 있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충효는 우리 조상의 가르침이요, 민족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기틀이 아니겠습니까?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를 대폭 정책에 반영하여 노인들이 외로운 여생을 즐겁게 보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첫째, 노원구에 65세이상 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둘째, 노원구 동단위 지역별 지원내역과 노인정 숫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계가 막연하고 무연고 독신노인에 대한 양노원대책과 그 부양책은 어떠한 방법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상세한 보고를 바랍니다.
  넷째, 노원구내에 노동이 어려운 노인연령 60세이상의 허약한 분들을 위해서 공동식당을 건립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은 있는지, 어려운 노인 현황은 어떠한 대책으로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노인들의 건강에 수반하여 보험제도를 넓혀 무의탁노인 또는 병고, 저소득으로 생계유지와 어려운 노인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노원구내에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복지지향양로정책으로 유료양로원은 관내 몇 개 있으며, 그 운영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선진복지국가와 같이 중장기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 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소년교육은 가정에서부터 학교, 사회, 모든 지역에 이르기까지 공동책임이 있는 우리 기성세대의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교육은 문화를 바탕으로 국가관을 정립시키고 건전한 법, 질서아래 윤리, 도덕관을 고양시키고 밝고 맑은 새로운 창조적 능력을 키워줍니다.
  시청각의 전파매체, 언론의 잡지, 신문등 보고 느끼는 전반에 관한 사회문화가 좌우로 교차하며 살아가는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 기성세대들은 청소년들이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며, 건전한 사고를 정립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청소년들에게 사랑이 내재되어 그 마음이 건전한 소비생활풍조로 이어져 맥을 같이 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관내에 청소년을 위한 복지회관은 몇 개나 있으며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밝힙니다마는 청소년직업훈련소와 같은 이런 문제인데, 저는 북부검찰청 기소유예선도를 위해서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부설학교를 만들어서 기술훈련을 시켜주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운영을 위해 서울 YMCA에서 10여년동안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노원구 근린공원내 수영장위탁 관리를 하다가 운영적자로 서울 YMCA본부로 귀속되고 현 북부서울이란 노원지역에서는 이러한 기관운영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교육 측면에서 부지와 건물을 마련하여 조직, 관리하고 사회적 생활패턴이 건전한 「레크레이션」과 맥을 이어가는 기구가 관내에 존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와 청소년복지 문제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의회의원 모두는 밝은 내일의 노원을 위해 민의를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사명이고 참다운 봉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제9회 노원구의회(정기회)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이어서 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노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의는 두 분에 한해서 받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노진    보건소장입니다.
  정도열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여덟 번째입니다.
  소독업 허가업소에 현황과 허가기준 및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991년12월11일 현재 우리구 관내에서 소독업의 허가기준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항에 의하면 시설과 장비로 분류되며, 일정한 자격을 가진 소독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소독업의 허가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질의 아홉 번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극물에 대하여는 1991년7월1일자로 환경관련법 개정에 따라 환경과로 이관되었으며, 저희 관내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질의 열 번째 사항인 마약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통칭 마약류라 하면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마약류 사용계층이 유흥업소 종사자로부터 농어민, 가정주부, 학생, 회사원등 전 직종으로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마약류사범 단속업소가 보건사회부 마약과 및 각 시․도 마약단속반으로부터 대검찰청 마약과로 1988년 12월31일자로 이관되었습니다.
  보건사회부 마약관리과 및 각 시․도 의료과에서는 대 국민 마약류 오․남용방지 홍보 및 마약류사범 정보교환 또는 관할 의․약업소에서 의료용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실태 및 도난, 외부로의 유출방지 등 업소 지도점검을 년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마약류취급업소 현황은 ․락관리는 상계백병원, 원자력병원 2개소이고, 마약도매업자는 복산약국 1개소, 마약취급의료업자는 권오주의원 등 7개소이며,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자는 상계백병원, 원자력병원 2개소입니다.
  향정신성위약품 취급업소는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이빈다.
  우리 보건소 의약감시원이 정기 및 수시 의약감시를 금년2회 실시하면서 점검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적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질의인 의료관계 및 약무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은 총40건으로서 시정지시 32건, 고발1건, 등록취소 7건입니다.
  또 약무관계 행정처분은 총15건으로 경고 11건, 업무정지 2건, 고발1건, 등록취소 1건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열두번째 사항인 시술소, 조산소, 치과기공소 현황 및 설치기준 행정처분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시술소와 조산소는 없으며 치과기공소는 2개가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시술소는 의료법, 제61조 규정과 보사부 훈령 제881호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안마사의 자격증 소지자가 동규칙제6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고를 필하여야 합니다.
  시설기준은 연면적 830㎡이하이어야 하며 욕실 및 발한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90㎡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중위생법에 의한 호텔, 여관, 여인숙이 있는 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시술실 하단으로부터 150㎝의 높이에 가로, 세로 각각 30㎝의 유리를 부착하여 내부가 보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산소는 의료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조산원 자격증 소지자가 동법 제32조 및 동시행령규칙 제28조의 2항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해야 합니다.
  시설기준은 분만실겸용의 진료실 1실, 대기실 1실, 소독시설 1개, 구급낭 1개를 갖추면 가능합니다.
  치과기공소는 의료기사법 제3조 동시행령 제2조 및 동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 자격증소지자가 동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시설기준은 내부면적 10평 이상이며,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일 경우 지도 치과의사를 정하여야 하며 기공용메스 외 10개 종류의 기계설비를 갖추면 가능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행정처분을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열세번째 사항인 적출물처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계백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은 시설기준에 적출물처리 소각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병원의 적출물처리는 의료법 제17조 및 보건사회부훈령, 적출물 등 처리규칙에 의거 일부는 자체 소각처리하고, 태반, 사태아 및 수술후 생기는 신체조직물, 일회용주사기 등은 적출물 처리업자인 화성기업 또는 녹십자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계백병원의 소각시설용량은 1회에 약 20㎏ 소화시킬 수 있으며 자체 소각하는 적출물은 피, 고름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등입니다.
  또한 연료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출물처리업자 지정은 그동안 구사회복지과 업무였으나 금년 9월경에 보건소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관내 적출물처리업자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계백병원 공터에서 붕대 및 쓰레기 등을 소각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병원내 자체소각 시설에서는 1주일에 2~3회씩 붕대, 탈지면, 거즈 등 약 20~정도 소각하고 있으며 이 소각시설은 의료법령에 규정된 소각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적출물은 처리업자인 화성기업에 정기적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1회에 약 60㎏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계백병원에 대하여는 의료감시를 철저히 하여 불법으로 소각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현황은 91년10월말 현재 5,335건을 발급하였으며, 월별, 업소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상의원님께서 콜레라 예방접종 약의 재고가 없는 것은 소통기관 때문인가 또는 가액때문인가, 아니면 안일무사로 인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콜레라 예방접종약의 재고가 없고 또 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유는 보건사회부로부터 1991년부터 접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보건기구 유약에 콜레라 예방접종을 삭제하였으며, 둘째는 접종약의 항체지속 기간이 3개월 ~ 6개월에 불과합니다.
  셋째로 효과가 20% ~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접종을 받으면 안전하다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는 사유로서 저희에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종로보건소와 서울검역소 등 2개 기관에서만 「콜레라」접종을 실시토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은 외국에 나가는 사람만 접종을 해 드립니다.
  앞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서울시내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질문드리겠습니다.
  백병원과 원자력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그리고 일반직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하게 대하고 있고, 또한 원자력병원같은 경우는 입원실에 바퀴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 대책은 없으신지요.)
○보건소장 박노진    저희가 그동안에 연2회에 걸쳐 1회는 자율감시를 하고 2회는 합동감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점에 대하여는 관계담당자와 합심하여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지도․감독할 의무는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노진    그것은 소독하는 업소에서 소독하도록 되었습니다.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그럼 보건소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그러한 권한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노진    그것은 권장사항으로 되었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사실 종합병원이 노원구에 하나 있다보니 물론 환자도 많겠지만 보건소장님이 원장이나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셔서 주민에게 친절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노진    예, 수시로 나가서 관계되는 분들과 대화를 가져....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아마 주민들중 백병원이 친절하다는 얘기를 하는 분은 100명중에 한 10명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어느때든 주위사람들이 입원하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불친절한 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말하는 것 보다는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노진    병원의 관계자와 수시로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친절히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원자력병원에 입원하셨던 분이 바퀴벌레를 집에까지 옮겨 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노진    저희가 다시한번 원자력병원에 확인을 하고 소독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황의덕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옆에 살고 있고 때로 입원환자가 있어 병원에 가보면 불친절 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바퀴벌레가 병원에 있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사부장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것은 과기처 소관이라고 연결을 해 주어서 통화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시정하겠다는 말뿐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노진    저희가 앞으로 자주 나가서 그 분들과 대화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도열의원께서 질의와 함께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무너져 가는 도덕성 재창출운동을 제안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제가 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진자가 양보하는 사회.
  둘째, 도덕과 양심으로 행동하는 사회.
  셋째, 우리 이웃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사회.
  넷째, 남의 기쁨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
  다섯째,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아는 사회.
  여섯째, 한 발짝 더 양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서 더불어 함께 사는 노원구를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도열의원의 도덕성 재창출운동 제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 제안에 대하여 저희 의회에서 받아들일 것을 찬성하십니까?
      (○정천득의원 의석에서 -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김동익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째, 가진자가 양보하는 사회.
  둘째, 도덕과 양심으로 행동하는 사회.
  셋째, 우리 이웃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사회.
  넷째, 남의 기쁨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
  다섯째,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아는 사회.
  여섯째, 한 발짝 더 양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의덕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장내소란)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질의내용과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동익    그러므로 질의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이기에 집고 넘어 갈려는 것입니다.
      (○정태진의원 의석에서 - 질의․응답이 다 끝난 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장 김동익    그러면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제9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김종성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달라는 본인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답변시간에는 김근배 시민국장님께서 답변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근배    시민국장입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시민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정도열의원님, 최경완의원님, 곽종상의원님, 김종성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도열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노동조합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8개 버스 노동조합과 21개 「택시」 노동조합, 기타 6개단위 노동조합으로 전체 35개단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그 외 서울 지역 아파트 노동조합 산하 단체인 15개 아파트 노동조합 지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노동쟁의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노동쟁의가 우리 관내에서 가장 심했었는데, 그 기간이 1월8일 ~ 5월24일까지로 내용은 임금인상 요구였습니다.
  이것이 단지별로 타협이 잘 이루어져 극렬한 사고없이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동쟁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4월27일 ~4월28일 하룻동안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임금인상 요구였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과 상여금등 임금타협을 하여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택시 노동쟁의가 있었는데, 6월12일부터 6월28일까지 임금인상요구를 하면서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6월24일에 일부 합의를 봐가면서, 파업에 참여를 안하고 출동하기 시작하면서 28일에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이것도 서울시내의 타 회사보다는 좀 수월하게 해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폐쇄 신고건수는 3건이 있었는데, 기간이 길지 않았었고, 또 자진개업을 해서 현재는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폐쇄 신고 업체는 3개회사 전부 택시회사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극렬한 노동쟁의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직업알선 및 안정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원관내에는 유료직업 소개소가 4군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본점을 두고, 지점을 두고 있는 곳이 한, 두군데 있는데 별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직업소개소의 단속 결과는 노원제1직업안내소라는 곳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직업안내사업 허가관리 및 안내업무처리규정 19조1항에 의해서 영업정지 7일간을 내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사설직업안내소외, 우리구의 대책은, 서울시 전부가 그러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민원실에다 구인구직알선창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각 동에서도 다른 업무와 겸직해서 창구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11월1일 현재 구인접수가 구에서는 13건, 동에서는 29건, 구직접수가 구에서는 90건, 동에서는 38건 중에서 해결된 것이 직업알선이 구에서는 11건, 동에서는 14건이 알선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1992년 고용관리전산망을 설치하여 구직자의 적성에 맞는 직업에 보다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미용업소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 이․미용업소는 총594개소가 있습니다.
  이용업소 194개소, 미용업소 400개소입니다.
  이중 행정처분을 받은 업무수는 이용이 60개소, 미용이 51개소로써 총 111개소이며, 일을 위반 유형별로 보면 시설집기위반 9건, 시간외 영업 4건, 건강진단미필 37건, 위생교육미필 37건, 기타 24건이며, 현재까지 퇴폐 이․미용업소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의 지도단속대책을 말씀드리면, 단속반의지속적인 활동을 실시하여 이용업소의 퇴폐조장시설인 「커텐」, 칸막이 등 시설물과 시간외 영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므로써 앞으로는 퇴폐업소가 영원히 발붙일 수 없다는 의식을 업주등에게 심어줌으로써 건전한 영업풍토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관련 직능단체와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홍보를 통한 자율지도 및 자율시정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에는 시립노인요양원과 홍파양로원, 두 군데에 양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년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대체로 시설운영사항전반과 보조금 및 예산집행사항전반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지도점검, 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 한 편이고, 직원봉급을 가불한 사례가 발견되어 시정조치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구두 경고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의 비치라든가, 운영실태 기타는 전부 양호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용 결정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원하는 신청가 있으면 동에서 접수해서 구청으로 이송을 해서 그 시설에다 의뢰를 하면, 그 시설에서 결정하여 다시 제출한 동까지 역행을 해서 본인에게 통달되어서, 그 시설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현재 시립노인의료원에는 56명이 수용되어 있고 홍파 양로원에는 31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입소대상자는 65세이상 거택보호자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장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까지 개설된 시장의 숫자는 7개소입니다.
  현재 시장에 대한 정기검사제도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수시로 가격표시, 지도점검, 공산품품질표시지도점검, 전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장 현대화 계획 추진은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구청장이 현조사후 서울시장에게 추천 보고하면 서울시장은 상공부 장관에게 추천하여 상공부에서 추천자에 대한 심사 선정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공릉동 소재 공릉종합상가에 대해서 ‘87년에 5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유통 근대화 재정 자금 지원 요령에 의거해서 년2회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신청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다음에 아동 복지 관계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 미아 등 요보호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기아나 미아는 가정 복귀를 위하여 먼저 112신고센터와 파출소등에 신고, 아동 상담을 통하여 속히 가정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후, 부모를 찾지 못할 경우 서울시 대방동 소재 아동 상담소에 시설보호를 의뢰해서 일시 보호조치를 한 후에도 부모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아동 상담소에서 수용시설을 결정해서 그 시설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기타 보호자에 대한 요보호 아동의 시설수용의 경우는 아동 상담소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요보호 아동 수용 의뢰 건수는 2건으로 3명의 아동을 아동상담소에 시설보호 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 무직 미진학 청소년 보호 지원을 위해서는 격년으로 무직, 미진학 청소년실태를 파악한 후에 취업알선을 하는 희망자에게는 사설학원에 특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조사된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게는 매년, 서한을 발송하여 사설학원에서 위탁교육을 받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와 청소년지도협의회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o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역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o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o 청소년시설, 기타청소년의 육성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o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o 청소년의 인격형성, 심신단련, 기타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 협의회는 알선현장에서 청소년지도를 목적으로 청소년육성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동별 20인 이내의 범위안에서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지도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잇는 사람, 청소년의 육성등에 관한 지도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 기타 지역주민의 신망이 있고 모범이 되는 사람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임무는
  o 청소년의 건전생활지도
  o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상담등의 현장지도
  o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계몽 및 환경정화활동
  o 기타 청소년지도를 위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조 등입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해서
  현재 저희 관내에 운수회사, 산업장, 지하철, 세차장, 칼라현상소 등의 배출업소가 있고, 또 소음배출업소로는 각종 사업체 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공해감시위원과 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도점검결과 적발업소에 대해서, 부과한 부과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88섬유라는 기업체에 1만830원, 동양섬유에 41만1,540원, 에이스양행, 한국타에 8,120원 그리고 상신교통, 신우교통, 흥안운수, 한성여객에 50만원씩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상계동의 한신 3차 아파트, 상계 대림아파트에 각각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고 사업체인 월계동에 이장태, 상계동에 권태호 이 사람들에게도 각각 10만원을 부과한 일이 있으며, 월계동에 박길조, 이승주, 윤덕길 상계동에 박병진, 윤창규에게 각각 50만원과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을 띄운 곳이 상신교통, 흥안운수, 신우교통 등 운수회사에 2번씩 시정지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상 정도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을 드렸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청에 조직이 되어 있고 조금전에 관계법령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노원구에 조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되어 있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끝날 무렵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액이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이고 1년 합해서 100만원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성위원회나 지도협의회법상으로는 행정조직에도 하게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전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활동실적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앞으로는 육성위원회나 지도협의회에 조금더 활성적인 조직을 해주셔서 좀 더 활동실적을 넓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시면 예산을 책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청소년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데 그 예산이 100만원도 안되서야 말이 됩니까?)
  감사합니다.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육성회나 협의회 조직이 있다면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있습니다.
  조금전에 이발소와 미용실 등 퇴폐영업소 적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용업소 허가기준 사본을 각각 1통씩 그리고 설치기구, 칸막이 등이 허용되는지, 「썬팅」등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곳이 사실상 많은데 이런 허가기준 내역과 또 퇴폐영업의 기준을 명시해서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경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위원회 구성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는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각 동에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자생조직단체장과 통장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동실정을 잘 알지 못하여 형식적인 심의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생활보호 위원회를 폐지해 주십사 하고 상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선정기준과 영세민의 책정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자중에 거택보호는 월 5만5,000원미만의 소득으로 가구 전체 600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사람, 자활보호자는 월 6만5,000원 미만의 소득과 600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사람, 의료부조대상자는 월 8만5,000원 미만의 소득과 800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평가시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거택 및 자활보호는 800만원 미만, 의료부조는 1,000만원 미만까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거택보호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그 주택에서 생활보호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법정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지금 말씀드린 65세 이상의 노쇠자 내지 제3호의 자들과 50세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을 법정요건으로 하고 있고 자활보호대상자는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실직 기타의 사유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로서 그 자활조성을 위하여 생활보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부조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와 그 생활상태가 유사한 자로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호미 방출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호양곡은 생활보호자중 2종에 속하는 자활보호자 및 자활보호자에 준하는 가구로 일시적 실업, 불의의 사고 등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구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순찰시 또는 대상자의 요청에 의해 생활실태를 파악한 후 지원이 불가피한 가구에 대하여 우선 지급하고 있으며 양곡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창고에 넣은 곳을 먼저 지급하는 곳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수시로 관리상태를 구청에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시청에서도 가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가 나빠서 변질이 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호양곡관리대장과 현물과의 수량일치 여부, 꼭 필요한 가구에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용도외의 사용을 금하고 정량을 지급하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사유없는 주민에게 주민등록증과 도장만 가지고 오면 구호양곡을 준다거나 연말에 떡을 해서 먹는다는 보고는 받은 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구호양곡관리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원관내에는 마을복지회관이 3군데 있습니다.
  상계1동에 노원마을복지회관, 중계1동에 중계마을복지회관, 상계4동에 합동마을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상계복지회관은 현재 신축건물들로서 하자보수기간이 92년10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자체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때까지는 신고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계1동 노원마을복지회관의 어린이놀이터는 회관앞에 공지가 있는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리고 개인땅이기 때문에 매수 관계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마을복지회관은 회관앞 입구에 공지가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무상임대신청을 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시공하기 위한 입찰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합동마을복지회관은 그 인근에 시유지나 사유지 등 공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놀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부락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은 도시가스 공급관의 설치가능여부와 도시가스 수요가 등을 판단하여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을 매년 확대, 추진중입니다만 자연부락은 도시가스공급관이 설치되지 못하여 현재까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도시가스 기금 10억원을 편성, 도시가스 신규 시설자금을 수요가에게 융자․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도시가스 공급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융자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부락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용은 과다하게 소요되지만 공급회사에 적극 협조요청을 해서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급여는 보사부의 지침에 의거 국비 40% 시비 40% 법인자체 10~20%를 부당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종사자 월급여는 30만원 이하로 기본생계비에 미달되어 복지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구는 3월부터 이러한 실태를 분석하여 각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우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예산변칙편성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서 내년에는 입주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입주할 영세민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예산을 현재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작년 예산보다 액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3세대에 32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9세대의 24명은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1인당 양곡이 쌀 10㎏, 보리 25㎏이며, 부양비는 세대주 1일 550원, 세대원은 1일 410원입니다.
  또 학생이 있는 경우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업료와 입학금 등입니다.
  학자금 지원중에서 25%는 구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등록금 지원이 25%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중학생일 경우 1년에 1인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중학생은 수업료 24만2,400원씩 지원되는데 우리구에서는 6만6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위해업소 단속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 1년동안 합동단속을 통하여 817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그중 변태 및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적발된 업소는 5개 업소로서 영업정지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들이 출입하기 쉬운 「레스토랑」형태의 음식점이더라도 탈선의 소지가 있는 촉광 또는 칸막이 등을 설치한 120개 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수를 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노원구에서는 대학입시철이 끝나고 청소년들의 마음이 해이되기 쉬운 연말을 맞아 탈선의 온상이 될 소지가 있는 위생업소에 대하여는 단속반을 집중투입토록 하며 특별관리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투입된 인원과 예산 및 기타 상세한 것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김종성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달영의원께서 질의하신 효성중공업 공해방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지청에 확인한 결과 환경지청에서 이전 불이행에 따른 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를 10월24일자로 하였으며 이전명령 이행촉구를 91년10월24일자 내린 바 있고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무허가시설인 세정식 집진기 시설을 91년9월11일자 폐쇄명령을 내렸고 92년 상반기 공장이전시까지 작업장내 소음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공장주변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야간작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군수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영세민자격은 서울시 진입 몇 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께 영세민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1인당 월소득액이 5만5,000원 이하가 되어야 영세민에 해당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들어 부녀자가 어린애 둘을 데리고 직장도 없이 혼자 살 경우 영세민 책정을 할 때 공무원들이, 사회복지과 요원들이 당신은 젊으니까 얼마를 더 벌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추정소득액을 증가해서 영세민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청소년문제로 인해 각 동별로 청소년선도위원이 있다고 하면 월별로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김종옥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원구에는 결식노인은 몇 분이며 이 노인들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몇 곳입니까?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한 끼에 6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은 이 식대를 좀 더 높게 책정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연득봉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연득봉의원 의석에서   - 제가 어제 시민국과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한꺼번에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이것은 다시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그것은 질의를 다시 해주십시오.
○시민국장 김근배    먼저 추정소득액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세민을 심의할 때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각동에서 영세민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문교육을 받고온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로 편성되어 있는데 영세민이라고 표시되어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책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영세민으로 책정을 안하느냐 하는 민원도 발생되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 추정소득이라 하는 것은 성별, 연령별에 의해서 추정소득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직원임으로 추정소득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이 추정소득 때문에 정말 책정되어야 할 사람이 책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현업을 하다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책정되어야 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관계기관에 그것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일선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저희들의 가장 큰 애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노인수와 거기에 따른 지원액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결식노인수는 조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조사가 없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몇 명이 추정되어 있고)
○시민국장 김근배    추정인원이 나온 것은 있습니다.
  현재 결식노인에 대해서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인원은 나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우리 노원구에서 식사 제공은 몇 곳이나 됩니까?)
○의장 김동익    가정복지과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직접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좌석에서 - 담당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금은 상계1동에 있는 북부종합복지관 한 군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마들사회복지관하고 두 군데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두군데이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한끼에 6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구. 한끼에
  물론 우리야 한끼에 300원 짜리든, 100원 짜리든 먹을 수 있지만, 노인들 아닙니까, 그 노인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말이지, 다른 곳에 예산을 많이 책정시키지 말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해서....
  사람이 먹고 사는 음식이 600원짜리 밥이 말이 돼요? 지금 누가 600원짜리 밥 먹고사는 사람 있어요, 여기)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좌석에서 -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작년도부터 결식노인 점심제공이 생기면서부터....)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자꾸 정부시책, 정부시책 하지 마시고, 우리구에 맞게끔 하시란 말이예요. 우리구에 맞게끔.)
      (○가정복지과장 김용근   좌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구예산으로 하지 않고, 정부예산으로 이것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결식노인 점심 제공은 밥이 아닌 국수였습니다.)
      (○정태진의원 의석에서 - 국수가 600원 짜리가 있어요?)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다른 곳에 예산을 많이 책정하지 말고, 더구나 노인분들 아닙니까.
  요즘 600원짜리 밥먹는 사람 어디있어요?)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상계1동에 있는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재 결식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작은 지원도 없어서 동네사람들이 1구좌당 5,000원 1만원씩 넣어서 동네 부녀회운들이 국수나 라면을 끓여서 일일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팜프렛」이나 안내문을 돌려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옥의원님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요청 하였는데 사회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고마운 얘기이고,)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2,16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다고 하면, 600원짜리 밥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 이거야
  다른 예산은 터무니 없이 잡아놓고, 이런데 좀 많이 잡아 놓으면 좋지 않으냐 이거야, 내 얘기는)
○시민국장 김근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옥의원님께서 아주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600원이면 우리가 음식점에서는 먹기 힘든 음식이겠습니다마는,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집단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00원이면 노인들에게 충분한 영양식은 안되더라도 요기는 충분히 될 수 있을 정도로 급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지금 국장님은 흡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시민국장 김근배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의장 김동익    김종옥의원 진정하시고, 이것은 결식노인에 대한 급량비가 적게 책정된 것을 더 요구하는 집행기관인 예산기획과가 아니니까, 일단은, 우리 전체의원의 의사 결식노인에 대한 급량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는 김종옥의원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동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심의위원장께서는 충분히 인지하시고 예산심의위원장께서는 그 돈이 1만이 될지, 10만이 될지는 알아서 상향조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근배    감사합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답변중에 시내버스 공해 배출 때문에 50만원씩 벌과금을 물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역이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권동준   좌석에서 - 환경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50만원 과태료는 배출가스 때문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수의뢰 한 것을 조사한 결과 불합격 받은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회사에서 50만원을 물은 것이 아니고 월계동에 있는 벽돌공장 두군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 얘기는 행정지도나 처벌을 내리는데 있어서 한달에 한번 한다든지,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걸렸을 때에만 벌금을 부과시킨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환경과장 권동준 좌석에서 - 년2일 이상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연구원의 검사결과에 의해서, 검출물이 기준치에 초과하면 거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정태진의원 의석에서 - 가스가 아니고 채수에....)
      (○환경과장 권동준 좌석에서 - 사업용 차량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세차장에 대해서 한 것이죠?)
      (○환경과장 권동준 좌석에서 - 그렇죠)
      (○정태진의원 의석에서 - 애초에 가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권동준 좌석에서 - 사업용 차량은 환경청 소관이지, 저희 구청소관이 아닙니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동익    예. 이석창의원 말씀 하십시오.
      (○이석창의원 의석에서   - 조금전에 추정소득액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에 영세민 책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넘겨도 추정소득을 꼭해서 제외를 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세민 책정심의위원회에서 넘어오면 그 심의가 잘 되었다고 생각되면 그것도 받아 주십니까?)
○시민국장 김근배    자료가 조사되어 신청이나 인지에 의해서 대상자를 전부 조사해서 심의위원회로 넘겨 줍니다.
  그러면 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구청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최경완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한가지 묻겠는데, 생활보호자 생계운영자금이라고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동으로 나오는 것 있죠.
  그것을 선정할 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영세민들이 신청하였을 때 일단, 동사무소 자체에서 명단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심의위원들을 불러 놓고 그 사람들만을 놓고 심의를 하게 되니까 아무뜻이 없는 것입니다.
  접수한 사람 건수가 100건이 됐던, 10건이 됐던 다놓고 심의위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책정된 것만 놓고 심의하라면, 그게 하나마나지, 그런 것을 감독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시민국장 김근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상자 조사할 때에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전체 숫자를 전부 심의에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심의위원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갑동」이라는 사람보다 「이을동」이가 더 못 사니까, 「이을동」이를 책정하고 「김갑동」이는 책정에서 제외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바뀌어 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의 실정을 잘 아는 분들로 하여금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가 한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개동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그 명단하고, 임기가 몇 년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각동 심의위원들을 교체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심의의원을 보면 장기간 통장을 하면 각종 영세민 책정에 이권개입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임기가 넘은 통장은 전원교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동익    예. 말씀하십시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오늘이 마지막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건의사항 몇 개하고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노원구의회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구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아파트에는 여성주부 인력이라든가 하는 고급유휴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활용에 대한 방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공계에서는 중소기업 유치라든가, 전자조립품 같은 업체를 연구하셔서, 특허사업 같은 것은 업무관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모자라다면 증원요청을 해서 상공계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연구․검토하셔서 아파트의 유휴 고급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청소과 소관입니다.
  지금 분리 수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분리수거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와 서울시에서 내려온 분리수거 지침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방법개선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죽 아파트, 단독주택 지역, 달동네가 다르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 획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득봉의원님의 질의와 유관한 것인데 연료계에서는 고압가스 누출사고 방지 대책을 연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노원구 관내 3군데에서 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예견으로는 앞으로 이 누출 사건은 계속 터지리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하자특위 활동을 해보니까 이것이 고압선과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기술, 토양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노원구에서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연료계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연구․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자료 두 개 요청하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 현황과 식품제조업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사항 3건과 자료 요청 2건입니다.)
○시민국장 김근배    먼저 연득봉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미륭아파트 도시가스 누출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륭아파트 도시가스 배관 교체는 도시가스 공급 규정 제15조에 따라서 아파트 단지 부지 경계선내의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서는 주인 부담으로 도시가스 시설을 개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자는 가스사용 시설에 대하여 가스 사용자에게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가스 사용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가스 사용자에 대한 가스의 공급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동의 미륭아파트 도시가스 배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저희 구는 동대표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수차에 걸쳐서 도시가스 시설을 개선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공회사인 동부건설에게로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시공회사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응할 수 없다는 공문회신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러나 가스는 자주 새어 나오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을 간부진들에게 수차례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동안 원인규명을 위해서 육안으로 확인하느라 그 매설 장소를 팠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하는 장소에 시공회사인 동부건설에서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제가 보건대 그 확인 작업에 참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시공회사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아닌가 싶은 그러한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시가스 배관을 교체하는데 시공회사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도시가스 사업법 및 도시가스 공급규정, 하자보수책임기간경과등으로 시공회사에서 도시가스 배관교체를 위한 협조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현재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가스공급을 중지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주민들이 간이 취사용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간이취사용구를 준비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이취사용구를 대여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미성아파트 공사관계, 부식원인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온 것을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미성아파트 도시가스 매설배관은 전기부식방지장치 의무설치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그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가지 동지역은 매립된 지역으로써 지반이 습기가 많고 타지역보다 부식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또 가스 배관시공시 또는 타공사새에 피복이 손상된 부위의 강관이 집중적으로 부식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육안 확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육안 확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원인을 육안으로 판단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지역주민과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되, 저의 구청에서는 주민들 편에 서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연득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적극적인 협조로 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겠다는데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스공사에서 16일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스를 중단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민국장 김근배    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공급을 할 수 있는 곳에 공급을 하지 않고 있으면 공급을 하도록 촉구를 합니다마는, 지금 하자가 있어서 가스누출 사고 위험이 있어 가스를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감독권을 발동해서 공급을 시켰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오히려 공급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가스공급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은 공급회사인 한일도시가스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득봉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가지 묻겠는데요. 그저께, 어제 더 정밀공사를 하기 위해서 터 파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가스에서는 가스를 중단해야 되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구청이나 도시안전 가스에서는 이 정도로는 중단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이 추운 날씨에 가스 중단보다 원만한 해결을 하셔서 추운 겨울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김근배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4시30분입니다.
  오늘 조례안 상정 심의도 있고, 또 예산결산심의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와 예산결산 감사에 대한 교육이 오늘 15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답을 이 자리에서 듣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답을 구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양해를 요구하는데 여러분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 잠깐 답변하기로 하였습니다.
  짧은 것입니다.)
○의장 김동익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말씀 하십시오.
○총무국장 신문균    총무국 소관 사항을 총무국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도열의원께서 질의하신 맞벌이 부부의 일용 근무자 계층을 위해서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에도 간단한 민원서류발급을 해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발급에 있어서는 현재 근무시간내에 민원서류 발급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는 주․야 24시간 전화민원을 접수받아 일과시간에 발급해서 일과후에 일․숙직자에게 인계해서 신청 민원인이 요구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동에서는 동사무소에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전화로 접수된 각종 민원서류를 동부담 공무원이 전달하거나 통․반장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정의원님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며 공휴일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연구․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도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락산 질문에 대해서는,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을 구청장을 대신해서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치는 의원 있음)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총무과장님 나오신 기회에 두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에 구의회 일정이 기재되지 않죠?)
○총무과장 신문균    「의사봉」이라고 해서 계속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근배 시민국장을 비롯해서 강창욱 사회복지과장, 김용근 가정복지과장, 위생과장 이존상, 산업과장 박병호, 환경과장 권동준, 청소과장 김수남 등 오늘 서면 답변하시겠다는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청소과장에게 오늘 본 의장이 상당히 심도있는 답변을 듣고 싶었지만 여러 의원들의 의사가 다 서면으로 받아보기를 원해서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형식적인 서면답변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일동안의 질의,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과 의원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991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기건   김종성   김문학   연득봉
  김인수   최유학   정도열   황의덕
  고달영   최염     최경완   이장식
  하재윤   김동익   이석창   손정호
  홍원식   곽종상   정천득   박관주
  이한선   최원환   오용근   김군수
  김선회   김학겸   권중설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정태진   노태숙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김근배
  사회복지과장강창욱
  가정복지과장김용근
  위생과장이존상
  산업과장박병호
  환경과장권동준
  청소과장김수남
  보건소장박노진
  보건행정과장강영일
  보건지도과장김종은
  총무과장신문균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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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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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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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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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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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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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