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1년 12월 27일(금) 10시 12분 개의

  의사일정 (제7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90회계년도결산심사결과보고및승인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92회계년도예산안심의결과보고및승인의건
4. 노원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 노원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6. 노원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안)
7. 노원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안)
8. 노원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9. 노원구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안)
10. 노원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노원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노원구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3. 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14. 노원구공인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90회계년도결산심사결과보고및승인의건(노원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92회계년도예산안심의결과보고및승인의건(노원구청장 제출)
4. 노원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노원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노원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노원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노원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노원구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노원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노원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노원구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노원구공인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의사계장 박민재    지금부터 제9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재적의원 35명중 재석의원 24명으로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제9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9회(정기회)의 잔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30일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여기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의원여러분에게 기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면세에 관한 조례안 등 세무관련 9건의 조례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노원구공인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이 새로 제출되었으며, 제6차 본회의 미료안건인 구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은 당초 제7차 본회의시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에 의하여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12월 26일 개의할 예정이었던 제7차 본회의는 92년도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므로 인해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지연보고가 있어 노원구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12월27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
(10시14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3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12월18일부터 3일간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통제기능을 수행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김종옥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옥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옥의원입니다.
  지난 12월18일부터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노원구청 각 실과 및 보건소,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91년12월23일 10시에 감사특위소위원회를 개최, 사무국의 적극적 협조로 행정사무감사시 감사위원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있게 감사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집행기관시정을 요구하는 주요사항과 건의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보고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도록 부탁드리오며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감사실시사항을 감사목적, 감사주관, 감사기관, 수감기관, 대상업무, 감사실시경과, 감사실시결과순으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에서는 주요감사실시내용과, 현장확인사항 그리고 시정 및 건의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첫째, 주요 감사실시 내용에는 감사장에서 감사질의하신 118건에 달하는 많은 내용을 항목별, 소관부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수록하였으며, 둘째 현장확인사항에는 감사위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2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셋째, 시정요구사항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요구되는 6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넷째, 건의사항으로는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행정집행시 검토, 채택하도록 요망하는 9개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드린대로 1991년도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김종옥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3일동안 실시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동현황 청취과정에서 도출된 집행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건의시정 요구사항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김종옥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90회계년도결산심사결과보고및승인의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90회계년도결산심사결과보고및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의 간사이신 곽종상의원 나오셔서 ‘90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곽종상    안녕하십니까. 곽종상의원입니다.
  임시회, 정기회 근 60여일동안 개인의 업무를 뒤로 미루시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노원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다루어진 90년도 예산결산심의과정에서는 언성도 오가는 일도 있었으나 침착하게 모든 과정을 넘겨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2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1990년도노원구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1990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 508억1,926만5,000원중 세입결산액 548억2,697만1,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액 508억1,926만5,000원중 세출결산액은 343억4,588만9,000원이었습니다.
  또한 1990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2억8,775만4,000원이었고, 세출결산액은 10억6,808만4,000원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억7,528만5,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억5,700만원입니다.
  결산개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 잉여금 131억3,187만원은 ‘91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전액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91년5월16일 제2회 노원구(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3명으로 하여금 결산을 검사한 바 있으며, 또한 ’90년 예산집행사항이 우리 구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사실상의 계수확인에 불가하였던 미흡함이 있으나 세입․세출분야의 결산검사결과 관계장표와 금고액이 일치하고, 회계처리상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재산 및 물품관리도 적정하게 운영되었기에 결산은 승인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곽종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곽종상간사님께서 보고하신 결산안 심사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도열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도열의원    정도열의원입니다.
  예결위원님들 참으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제 예결위가 진행된 것을 보고....
  사무국장님께서 잘못되었다고 하시니 다음 번에 나와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동익    이것은 ‘90회계년도예산결산심사결과보고및승인의건이었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곽종상간사님께서 보고하신 결산안 심사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 내용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92회계년도예산안심의결과보고및승인의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92회계년도예산안심의결과보고및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회계년도예산안을 12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후 다섯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소관부서별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예결위원회 김학겸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학겸    안녕하십니까? 김학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중 구조례의 제정, 개폐 구행정의 감시감독 업무에서 구예산의 심의는 가장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원년의 예산심의라는 사명감에서 우리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는 너무나 치열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의를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도 심사가 지연되어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의원여러분의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라면서 92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의 예산안 회부내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보고서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동안 총 8차례에 걸친 예비심사와 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원구청의 소관 국․실․과별로 사업개요를 설명받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아 주십시오.
  세입예산 총 731억5,661만3,000원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첫째,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의 특별판공비 월150만원씩 계상된 합계 1,800만원에 대하여는 우리 노원구의회 제8회 임시회의에서 결의한 결의안의 뜻을 반영하여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만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연구활동비와 의회운영 홍보활동비를 각각 1,200만과 1,8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중 기획행정비, 관서당경비중 기관공통업무추진비는 그 성격이 포괄비임과 사업성격이 뚜렷치 못한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비중 사회단체지원금예산도 2억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실의 예산에 있어서는 우리 자치구 관내의 여론 활성화와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차원에서 지역신문구독료로 600만원 예산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행정비중 국민운동 지원소관 정보비인 새생활 새질서 업무추진비도 당초 예산안에서 2,500만원 삭감하여 수정예산 7,000만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판공비의 환경정비참여지원과 단체격려비는 성격이 모호하여 전액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행정 운영비중 통․반장 회의비 752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대신 민의수렴회의지원 예산에 증액하고 집행부인 구청과 의회의 합동회의를 실시키로 하여 구민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91년12월17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동장간담회에서 많은 애로사항과 건의가 있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빈도가 높은 건의사항중 동직원 점심시간의 공동 취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특위위원들이 애쓴 결과, 동별로 월 10만원씩의 부식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미약하나마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일선하위 공직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셋째, 사회복지비에서는 사회복지와 노령주민의 소외감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인정 위문을 당초 년 1회에서 년 2회로 늘려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환경녹지비의 공중변소 소독약품비 5,400만원에 대하여는 환경오염과 다량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약 20%인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의 시설비인 공원명패석 설치비 4,000만원과 보람아파트 약수터 개발비 4,000만원과 보람아파트 약수터 개발비 4,000만원은 현실 여건과 사업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이나 구복지비에서 추진키로 하여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의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비를 절감하도록 하여 50%를 삭감조정하였고 다섯째, 지역개발비와 지역방위비지원 및 기타비, 예비비와 특별회계는 수정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92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가결하였으며, 92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기간중에 자치구 예산편성 지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외 기금운영의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 대여기금 5,900만원과 도시가스 사업기금 10억원에 대하여는 이 기금들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칙도 수정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되는 총 예산 3억9,000만원과 증액요구된 예산1억5,000만원의 차액인 2억3,700만원의 삭감예산은 단순히 예비비로 계상치 않고 중장기 재정 투자계획의 순위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월계1동 16번지에서 152번지간 개거 복개공사에 투자토록 하여 93년 완공예정인 공사를 92년까지 조기 완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서 별첨과 같이 92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될 사항으로서는 서울신문 구독료 문제와 구의장의 판공비문제, 관료주의 예산지침에만 의존하려는 집행부등의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얼굴을 붉히면서 험악한 분위기의 일보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만 참다운 지방자치를 위하여 또한 구민과 우리 모두를 위한 충정이 아니었던가 생각하면서 특위에 참여하였던 동료의원여러분들께 미숙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대표인 구의회의 의견을 심도있게 경청하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주화 시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좀더 신중을 기하여 정말로 국민을 위한 예산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김학겸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예결특위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병행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김학겸위원장님의 92년도 예산심사결과보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수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수의원    김인수의원입니다.
  발언하기 전에 좀 조용히 해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 기능중에서 예산, 특히 자본주의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의회의 모든 기능이 예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예결위에 참가해서 느꼈던 점과 방금 예결위원장이신 김학겸의원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내용과 약간 중복되는데 들어 주시고 동료의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하면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방자치제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실질적으로 젊은 학생들이 피로 얼룩진 6․29를 이루어 놓았는데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권위주의다 독재주의다 해서 지방자치제가 없었는데 그 무수한 젊은이들의 희생과 무수한 젊은이들의 땀으로 이루어져서 6․29가 이루어졌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가하게 된 동기는 6․29 열매를 일명 지역졸부라든가 나라와 국가, 민족을 반영하고 젊은이의 의지를 반영한 사람들이 많이 참가하여 우리 지역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본의원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는 피를 흘리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자기 일에 충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해서 본의원이 참가했던 것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모든 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역사는 내가 방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는 과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행위자체가, 사고자체가, 정서수준 자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역사는 미래지향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련을 보십시요, 동구권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는 GDP 15위인 나라입니다.
  이런 역사에서 우리 지방의회를 시작해서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서로가 합의하고 모색하고 서로가 우리의 권위를 찾아야지 일명 권력의 하수기관처럼, 바지저고리처럼, 권력의 외투처럼 행동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이 예산심사 결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곽종상의원의 질의에서 통과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그린 유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6월에 3인의 구의원이 참가하여 세출결산 분야의 예산심사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 포괄적인 것은 뺀 아래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보비, 특별판공비, 기관운영비가 너무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탄력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획일적으로 되었다.
  세 번째로 유인물을 보십시오.
  사회복지비라든가 보건위생비가 복지차원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100% 집행해야 하는데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네 번째가 직능단체와 특정신문을 일률적으로 구독하여 홍보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다섯째로 대표적인 것 하나만 시행에 옮겼는데 공원녹지시설의 유지 및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되었는데 이것은 앞서 동료의원....
  여기에 계신 분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동의하여 찬성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기능입니다.
  이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야지요.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특히 정보비, 특판비는 더 늘어났고 민간에 대한 경상비가 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이라든가 직능단체 보상금 등이 전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조사하여 시정요구를 했으면 집행기관이라든가 기관장은 이것을 지켜야지 왜 의회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요구서만 가면 된다는 요식행위요?
  서류가 가면 그만이요?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이나 저나 선거할 때 분명히 구민들에게 약속했을 것입니다.
  “구민여러분, 우리는 노원구 복지행정을 펴고 노원구민의 혈세인 구세를 낭비하지 않고 구민복지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물론 약속을 하지 않고 온 의원도 있을 것입니다.
  선거를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53만명 구민의 대표요.
  약속해서 왔으면 실행에 옮겨야지, 알면서 실행에 옮기지 않고 눈치나 본다든가 외부기관의 압력에 의하여 움직인다든가.
  그것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는 일거수일투족은 노원구민 53만명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유세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노원구 예산은 혈세를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말고 정확하게 노원구민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이 돈을 써야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특별판공비같은 경우도 노원구민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쓰겠지요.
  그렇지만 그 비용보다는 복지비용, 건설분야비용, 노원구에 시설하나 더하는 비용에....
  또 하나 서울신문같은 것도 한 번 보십시오.
  1억9,000원에서 2억8,400으로 「Over」되었는데 서울신문이 도대체 노원구에 무슨 혜택을 줘.
  얼마나 혜택을 줘.
  서울신문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서울신문이라든가 북한의 노동신문, 소련의 「프라우다」이런 신문은 독재시대, 권위시대의 정부홍보기관지로서 필요한 것이지 6․29이후 민주주의하겠다는데 무슨 독재적인 신문이 필요해.
      (이장식의원 의석에서 - 존대말로 합시다.)
김인수의원    죄송합니다.
  반말을 썼으면....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의회가 탄생이 되었고 모든 기능이 완료되었으면 될 수 있으면 공개주의행정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공개적인 것으로 해야 모든 일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 공개주의행정이 뭐예요. 절차상 합리성이 뭐예요.
  그것이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신문도 5공때 성역인 새마을운동단체와 똑같애.
  일원도 못 깎겠대. 일원도.
  2,000만원을 깎자하는 것도 안된데.
  합의도 제대로 안돼.
  2억7,000 중에서 단 10%인 2,000만원만 깎자, 단 돈 100만원만 깎자.
  이게 안되는 사연이 뭐냔 말이야.
  그 사연을 분명히 53만 노원구민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두서없이 나와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얘기해서 죄송한대요.
  저는 그렇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부정의를 보고서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도 부정의예요.
  분명히 불의를 보고 행동하는 것이 정의의 개념이지 외세가 두려워서.... 아니 역사 앞에서 자기자신이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물론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강의식으로 하지고....)
      (장내소란)
○의장 김동익    조용히 해 주세요.
김인수위원    물론, 지방자치라는 것이 여러사람의 지적수준이라든가....
      (장내소란)
김인수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않는다든가....
  모든 것은 제가 질의․답변 나가서 밤새껏 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 밖에서 웅얼웅얼해요.
  직접 나와서 질의를 하신다든가....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지금 나가서 얘기하는 것은 잘하시는 건데 강의식으로 하지말고 요점을....
  우리도 알아야될 것은 알아야 되거든.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김인수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얘기가 약간 격하고 사고의 차이라든가 정서의 차이, 지적수준의 차이라는게 있어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제가 나가서 얘기할 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지방자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자율적이고 탄력적이며 우리의원 35명이 노원구를 될 수 있으면 복지로 만들고, 탄력적으로 예산도 집행하고, 서울신문도 모든게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 최소한 예산에서 2,000만원을 깎는다든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서로 존중을 해야지 획일적으로 성역처럼 1원도 안된다는 것은 의회기능 차원에서, 노원구민 50만명의 주민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기에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점진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서로 협의하고 토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민주주의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합의되었습니다.
  약자와 강자의 합의, 소수와 다수의 합의,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다수가 원한다는 것이지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나서 다수가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실패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료의원여러분께서 분명히 단상밖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해 주셨는데 그 의견을 본의원이 수렴하고 본의원의 얘기를 동료의원들께서 수렴하여 노원구만이라도 복지노원, 복지민주노원을 건설하는데 서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예결위하시면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우리가 첨예하게 수립도 많이 했고, 회의도 많이 했는데 끝까지 운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마지막 말문에 예결위원장이 하신 말씀을 행정분야에 계신 분들은 확실히 참고하여 내년부터는 그러한 예산반영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동료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수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조용히 해 주십시오.
  김인수의원의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 이의없습니까?
      (○정도열의원 의석에서 - 반대발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예, 하십시오.
  우리 얘기를 충분히 듣고 정리를 합시다.
정도열의원    죄송합니다.
  김인수의원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조금 딱딱하게 하시지 말고 웃으면서 넓은 아량으로 귀에 거슬리는 단어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지 고함을 지르시고 그럽니까.
  제가 할 때는 고함을 지르지 않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날 수고 많이해 주신 김학겸위원장과 그 외의 위원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김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지역공약이 낭비되는 예산을 최대한 막는 도둑놈을 막는 방범대원들이 되겠다는 말을 지역주민에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정예산안을 보고 제 개인소견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막지 못한 책임이 저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를 뽑아주신 유권자 그리고 또한 노원구민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결위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점은 앞서 김인수의원이 얘기했던 사고의 차이와 벽의 차이가 이렇게 높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절은 사람들의 생각과 기득권을 가진 다른 층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다.
  그 분들이 양보할 수 없고 저 또한 양보할 수 없는 첨예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사회현실이 너무나 서글프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각동민들을 저희 의원들이 만나서 애로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적에 직원들 식비라든가 하는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선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그것을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어느 분은 그것은 안된다하여 결국 3,40만원 지원할 수 있다고 약속한 의원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한 점 또한 의회의 체면도 말이 아니고 동장님과 공무원여러분에게도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소모성경비에 치중되는 판공비를 본의원의 생각과 같이 줄이지 못한 점 또한 잘못된 점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물가 「모니터」요원에 대하여 김학겸위원장이 보고하실 때 50% 깎았다고 하였는데 우리 노원구에서 물가 「모니터」요원들이 물가조사를 하여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없는 것입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부드럽게 좀 하시오.)
정도열의원    예. 죄송합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필요없는 것을 50% 삭감했지만 넘겨준 점에 대해서 본의원으로서는 반성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또 어느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울신문 같은 회사는 어째서 당신들 보호막을 치고서 양보를 못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분 답변이 다른구 의회에서는 원안대로 모두 통과했는데 노원구만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고 구청에서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한다고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의원님은 얼마나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면서도 비통하기 짝이 없었겠습니다.
  그분과 다른 분들에게 동정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92년도 예산안은 잘못된 점들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말씀드리게 되면 의원님들이 짜증내고 고함지르면 저도 망신살이 뻗치니까 얘기를 줄일려고 합니다마는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결위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젊은의원이 정서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금씩은 양보하여 좋은 안이 채택되었다면 예결위의회에 속해 있는 김인수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조금씩 양보하는 그리고 이번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다음번에 반성하여 훌륭한 노원구를 만드는데 우리 의원여러분 다함께 노력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김인수의원과 정도열의원은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내년부터는 잘하자는 다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제9회 노원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수의원과 정도열의원의 93년도에는 본회의가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심사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고달영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의장 김동익    예. 이의가 있으면 기립표결로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예산안심사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집계를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 35명 재석의원 24명중 찬성 16표, 반대 7표, 기권 1표입니다.
  그러므로 92년도 예산안심사보고서가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자기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100%의 찬성은 없습니다.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도 결정된 사항에 따라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좀더 나은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주고 받는 시간을 자주가져서 발전적이고 진취적이며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데 실뿌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관료보호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예산외 기금등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대여기금과, 도시가스기금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여러분들에 의하여 표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원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노원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노원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노원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노원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노원구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노원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노원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노원구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이어서 오늘 상정된 9건의 세무관련 조례(안)은 구세의 감면 및 시한연장을 주내용으로 하는 서로 관련되는 안건이므로 노원구의회 규칙 제24조에 의거 의사진행의 능률화를 위하여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노원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노원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노원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노원구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노원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노원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노원구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참고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조례임을 알려드립니다.
  노원구청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종근    노원구청 세무1과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노원구 자치구세 감면조개정심의에 앞서 간략하게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사항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조례개정 당시와는 달리 행정수요가 늘어난 현실의 타당성있는 과세감면조례개정으로 구민의 불합리한 세부담의 경감 및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고자 함이며 별첨 심의자료에 수록된 바와같이 서울특별시노원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외 8개 조례에 대해 개정 및 시한연장코자 합니다.
  먼저 조례개정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노원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2조중 공공용지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된 토지를 공공용지로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토지로 위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 노원구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불명확한 과세표준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민원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노원구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구세과세면제조례 제2조 1항중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 정비사업 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 1항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무허가건물 정비사업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노원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2항 즉 적용시한을 말하는 것으로 91년12월31일에서 94년12월31일까지 3개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노원구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중 부칙 제2항 역시 적용시한을 ‘91년12월31일을 ’94년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노원구 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상이군경의 등급을 조례본문에 명기하던 것을 등급을 별표로 하여 조문을 단순화하고, 보철용 자동차의 과세기준을 기통수와 배기량을 함께 적용하던 것을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시한을 3년 더 연장해서 ‘92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노원구 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과세면제대상을 지방공사와 공원에 대해서는 사업소세의 재산할 종업원할 과세를 면제대상으로 확대하여 적용시한을 ‘94년12월31일까지로 하며,
  여덟 번째 노원구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사업소세과세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아홉 번째 노원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적용시한을 1994년12월31일까지 함을 주요골자로 하며, 각 항목별 개정동기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개정후의 효과에 대해 간략이 말씀드리면 세수경감예상액은 6,400만원정도 되며, 수혜자가 111명으로 증가하고 과세면제 정당성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시대의 변천에 부응, 합리적 세원을 제정, 부여하고자 하니 기 제출한 심의자료와 개정안을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은 조례심의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올라온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의사를 묻겠습니다.
  9개 조례안에 대하여 하나씩 묻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원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원구 주차장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원구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철의원    본의원은 현재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한번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의회 조례개정심사위원이 있으니까 그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한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있은 후에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설명이라도 듣고 우리 노원구정에 대해서 또 구민에 대해서 미칠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통과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익    그러면 조례심의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학의원    최유학의원입니다.
  이외에 조례안이 또 있었는데, 하나하나를 우리 조례위원회원이 참석하고, 또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동석을 해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전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례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연기를 해 놓고, 이렇게 깊은 토론을 한 결과를 오늘 여러분들께 답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배경설명을 간단히 하고, 여러의원님들은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되었습니다.)
      (「의장! -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통과시킵시다」하는 의원 있음)
  일괄적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는데 하나씩 통과시켜야 된답니다.
  다시 의사를 묻겠습니다.
  노원구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원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원구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면허세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노원구 국가유공자소유 자동차의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업소세면세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노원구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구세의 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여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업소세과세면제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노원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여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면허세 면제 적용시한을 연장코자 한다는 내용의 노원구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34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원구청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경용    이번 구청인사발령에 의해서 민방위과장에서 산업과장으로 전보된 이경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안)을 설명함에 있어서 설명순서는 첫째, 제안이유 및 제안배경을 설명하고 둘째로 조례안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셋째로 조례설치관련법규를 말씀드리고, 넷째로 조례안을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배경입니다.
  우리 노원구지역은 그동안 선진국형 연료인 도시가스를 점차 확대, 보급하고 있어 맑은 공기보존과 시민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87년도부터 석유사업기금에서 지원되어 오던 도시가스설치기금이 91년도부터는 공급시설자금은 대폭 축소되었고 수용가에게 지원되어 오던 신규시설자금은 완전 제외되어 가지고 도시가스보급확대에 지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석유사업기금은 도시가스공급회사에 융자, 지원되는 공급시설자금만 전국에 61억원이 책정되어 있을 뿐이고, 수용가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별로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92년도 예산에 도시가스신규시설자금을 각 구 자치단체별로 예산에 반영, 수용가에게 융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도시가스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2년도 예산에 10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근거규정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는 도시가스시설 신규설치비에 대한 융자지원금으로 사용하며, 도시가스사업기금계좌를 별도 설치운용, 관리하고 기금의 융자범위는 사용시설비의 50%이내 공급시설비는 70% 이내로 융자․지원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사용시설자금인 경우 연리 8%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례설치에 따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재산의 보유, 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조례설치근거가 법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조례안을 조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0개 조항인데 부칙조례는 2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역 노원구내의 도시가스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는 기금의 조성인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반회계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를 보면 기금의 용도인데 「기금은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가스시설 신규설치비에 대한 융자지원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사용시설자금은 기존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설치비를 융자하게 되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설치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제1항에 보면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도시가스사업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한다」로 되어 있고 제2항은 「구청장은 기금을 시중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인데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시설자금은 수용가에게, 공급시설자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융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융자범위인데 이 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시설자금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설비의 50% 이내로, 공급시설자금은 공급시설비의 70% 이내로 융자범위를 정했습니다.
  제7조를 보면 이자율을 정했는데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용시설자금은 연리 8%,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게 되어 있고 공급시설자금은 연리 8%,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각 구에 공히 똑같이 이자율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제8조입니다.
  융자신청절차 등은 첫째,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가 기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기금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기금의 융자지급여부를 융자대상자에게 통보 및 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은행에 융자토록 추천하여야 됩니다.
  사업내용의 적정여부를 따지고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산업부에서 따져서 융자절차를 밟게 됩니다.
  셋째, 기금의 융자지급 통지를 받은 융자대상자는 그 공사가 완료된 후 가스시설 안전검사를 필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는 지방재정법 등의 준용입니다.
  은행에 대한 검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기간으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보급율이 70% 달성시까지만 시행합니다.
  우리 노원구 지역 도시가스보급율은 약 60%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융자대상자가 있습니다.
  2번 사항에 공급시설자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범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이경용    한일도시가스입니다.
  설치기금이 10억인데 한 가정에 평균 설치비가 100만원 들어 갑니다.
  단독주택 하나를 따질 때 50%니까 50만원만 지원하게 됩니다.
  업자가 한일도시가스인데 공급관을 설치하는데 1개 사업만 해도 10억이 들어 갑니다.
  시청에 물어 보았더니 우리 구청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제외시켜야 되겠다.
  한일도시가스에서 공급관을 하면 한 건해도 100만원이 되는데 한 사업으로 끝나면 되겠느냐 빼겠다 하니까 시청에서 별도로 도시가스 공급자에게 지원해 주는 돈이 100억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도시가스공급자에게는 지원을 안한 것입니다.
  실제로 수용가, 가정, 주택에만 지원하고 도시가스공급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경용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부칙사항에 보면 현재 우리 노원구의 도시가스보급율은 70% 달성까지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노원구의 보급률은 몇% 정도 됩니까?)
○산업과장 이경용    90년도말이 54%이고, 91년도말은 약 60%가 되겠습니다.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10%만 달성되면 됩니까?)
○산업과장 이경용    예.
      (○박상철의원 의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한능박의원 말씀하세요.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대기보존을 위해서 가스를 도입한다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본의원이 산업과 질의중에서 노원구의 기존 아파트 단지중에서 전기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단지가 아파트만 7개 단지 4,700개입니다.
  그 단지가 87년 10월 이전에 시공이 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법화,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노원구의 대기환경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법제정을 늦게 함으로 인해서 묻혀 있는 도관들이 거의 부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건의를 드렸는데 이번 조례 제정할 때 제3조에 사용시설자금으로는 기존주택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87년도 이전에 가스시설한 단지도 포함을 해 주고 단독주택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포함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산업과장 이경용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기존주택과 공동주택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이 사람들에게는 우선권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신규로 설치하는 사람보다도 국가에서 법을 늦게 제정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선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두 번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에 해당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이경용    그것은 공급자에게 가는 사항입니다.
  한일도시가스에 지원되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100억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1항에서 「기존주택 및 전기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단지」라는 항목을 넣어서 그 피해자들의 민원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원구 7개 단지 4,770m가 거의 다 썩고 있습니다.
  올해는 태능현대아파트나 월계동 미성․미륭아파트가 민원화되어 있는데 내년이나 내후년 같으면 한일가스를 예를들면 거의 불합격 판정을 받을 확률이 100%입니다.
  현재도 20~50%가 가스누출이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틀림없이 그 단지들도 민원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경용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쓰지 않는 주택에서 도시가스로 연료전환을 시킬 때 지원해 주는 돈인데 그것을 이미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힘들겠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신규로 만드는 것만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관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을 다 파내야 합니다.
  그 실정을 모르시는데 그것도 신규나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대대적인 민원이 일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권을 주어야 된다는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신축하는 단지보다도 우선권을 주어야지 민원을 축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유학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이 조례하고 질문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한능박의원이 질문한 것은 한일가스에서 할 공사고 이 조례는 가정집에까지 끌어 오는 조례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사용시설자금난에 「기존주택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하고 「콤마」하고 본의원이 추가하고 싶은 얘기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예. 말씀하십시오.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방금 박상철의원이 물어 본 것인데 5조에서 사용시설자금하고 공급시설 2개를 해놔도 안쓰신다고 했는데 공급시설자금자체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연간 10억을 한꺼번에 왕창 주고 나면....
  이것 자체를 없애야지 있다가는 언젠가 법 근거 조항에 의해서 누구한테 주었다고 할 때 답변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전혀 줄 의사가 없다면 아예 이 공급시설자금 조항을 폐지하실 의사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경용    예, 그 조항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한능박의원이 얘기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그 조항 삭제 대신에 기존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보수 그 항목을....)
○산업과장 이경용    한의원님이 말씀하는 것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홍원식의원 어디를 삭제하자는 것입니까?
      (○홍원식의원 의석에서   - 5조 2항 공급시설자금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참 지났다가 업자한테 5억짜리 뚝 떼어 주어서 공급시설자금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책임추궁을 했을 때 당당히 조례에 있지 않느냐 해서 할 수 있으니까 5조의 2항을 삭제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한능박의원님 말씀하세요.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홍원식의원님 안에 동의하고 3조2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비」를 삭제하고 그 항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보수설치비라고 하면 되요.)
○산업과장 이경용    설치비는 연탄을 사용하던 주택을 가스로 바꾸는 것이 설치비이고 보수비는 가스가 들어가는 배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시설 교체비라고 해도 됩니다.)
○의장 김동익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교체비....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기존시설교체비라고 해야 되지요.)
      (○김인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구청장님이 이 예산 가지고 특별한 곳에 쓰겠습니까?
  문구를 포괄적으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가구」라고 하면 되겠네9요.
  안되면 안건을 말일로 넘기고요, 산업과장님 괜찮겠습니까?)
      (○심현천의원 의석에서 -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30일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문구를 작성해서 오십시오.)
○의장 김동익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문구 조정과 거기에 대한 삭제부분이 있고 다음 30일로 연기하겠습니다.

14. 노원구공인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55분)

○의장 김동익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노원구공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원구청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용표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공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 노원구관인규칙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조례를 제정하므로써 공인 관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고자 관리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인의 비치 및 관수에 관한 기본 원칙과 공인의 조각, 종류, 규격, 등록, 공고와 인영의 인쇄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종전 규칙과 다른 것은 2조의 공인의 종류, 6조의 공인의 재료, 7건의 찍는 위치 13건 인영의 인쇄사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관계조문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질문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김동익    방금 시민봉사실장님으로부터 노원구 공인관수와 조각 사용등에 관한 세칙을 정하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여러분은 본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김동익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의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시내버스공동주차장설치진상조사 및 하계1,2구역 재개발문제진상조사의 계속적인 활동과 정기회의의 마무리를 위하여 12월28일부터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30일 오전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기건   김종성   김문학   연득봉
  김인수   최유학   정도열   고달영
  최염     최경완   이장식   하재윤
  김동익   손정호   홍원식   곽종상
  정천득   박관주   이한선   최원환
  오용근   김군수   김학겸   권중설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정태진
  송광선   노태숙   한능박   황의덕
○출석관계공무원
  세무1과장이종근
  산업과장이경용
  생활체육과장이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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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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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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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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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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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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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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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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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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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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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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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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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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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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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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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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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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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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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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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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