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5년11월29일(수) 10시4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04분 개의)

○의사계장 김낙중    지금부터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김선회    재적의원 42명, 재석의원 4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문수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경완의원을, 간사에 고창재의원을 선임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였기에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과 제11조 2항에 의하여 의원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07분)

○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28일까지 구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신 의원님은 모두 28명입니다.
  질문시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주어진 시간내에 질문요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건에 관한 의사진행방법은 지난 11월22일 제5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의결한 바와같이, 질문순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방법은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 답변을 청취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란행위를 하는 등의 의사진행에 방해되는 사항들은 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창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재의원입니다. 지난 6·27선거로 새롭게 열린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정기회의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느냐 아니면 계속 혼선을 겪느냐 하는 시험대에 서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중요한 구정질문에 있어 첫 질의자로 나서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배의원들의 명예에 흠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빈약한 질문이나마 관계국장은 성실한 답변으로 본의원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는 87년 상계지구 택지개발로부터 시작된 주거형 신도시입니다.
  주거위주의 아파트타운 건설은 오늘날 인구밀집으로 인해 전형적인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소득층의 집단이주로 그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감한 투자를 위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공장을 유치하거나 유일한 자산인 수락산, 불암산 등을 무분별하게 개발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노원구가 잠깐 머무르다 떠나는 동네가 아니라 이웃과 어울리며 미래의 희망을 간직한 도시, 쾌적한 주거도시로 남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도시문제의 해결과 대안을 만들어 내는 도시정책 기능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물론 행정 편의적 정책이 아니라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편익제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시정비국장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역내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는 마을버스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초대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차간격을 무시하고 장기정차하는 한편 난폭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차내청결상태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장애인, 노약자는 탈 수가 없을 정도로 서비스 의식이 부재합니다.
  특히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 심야 박차로 주택가의 경우 소방차량이 통행곤란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증가로 교통난은 더욱 심해져 가는데 업자들은 추후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증차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행정조치 및 서비스 교육은 실시하는지, 자동차 운전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상가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일정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건물들은 지하주차장이 있고, 부족한 면수를 다층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식 주차시설은 가동하지 않고 고장난 채로 방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출입구를 막거나 노골적으로 용도변경한 경우까지 있습니다.
  또 지하상가 주차장의 경우 항상 화물차가 상하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차도부분까지 화물차가 주차하고 있어 사고위험성도 높습니다.
  이런 상태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또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규격도 없이 무절제하게 늘어나는 과속방지턱으로 차량의 파손과 사고유발 위험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의 정비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현재도 동일로는 노원구의 중심도로이지만 그때는 노원의 상징거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원의 모습을 부각시킬 수 있는 도시미관을 살린 광고판은 노원의 거리분위기를 한층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옥탑 광고물은 재정적인 도움도 될 수 있으므로 도시감각에 어울리는 범위내에서 적극 유치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옥탑광고가 이권이 개입되어 있어 허가시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 심의에 있어서 법적인 공평성의 적용방안과 광고물의 지도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고창재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종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의원    곽종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방청객여러분과 구행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2기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처음 맞이하는 대 구정질의 및 96년도 세입·세출(안) 심의, 행정감사등 많은 안건들을 심사하면서 그 어느때 보다도 진지하고 소신껏 주민의 대표자로써 최선을 다하려는 의원들의 의욕이 줄곧 실망으로 구청 관계공무원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요구서를 요구한지 2주일이 지나도록 의원들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구린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총무국장께서는 분명히 밝혀 무슨 이유로 이 시간까지 무성의한 자료 제출과 미제출 부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정문앞에 차량의 통제 기능을 하고 있는 톨게이트의 설치 목적, 소요된 예산, 고장으로 인한 서비스 횟수,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밝혀 주십시오.
  본의원이 톨게이트 설치 이후 시민들의 불만족스러운 통계에 조사한 바, 잦은 고장, 차량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15∼20여분간의 시간낭비, 구청앞 신호기의 좌회전 허용으로 인하여 나가려는 내부차량의 대기로 발생하는 진출입의 어려움등 이로 인한 구청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장시간 주차차량을 위한 주차타워 설치의 여부에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께서는 구청 감사와 각 동사무소 등 산하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자에서 밝혔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비리나, 징계, 기타 본의 아닌 실수로 인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면 국장의 부하직원으로써 자성의 기회를 부여, 징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에게 평생동안 가슴에 응어리가 남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겠기에 사기진작을 위하자는 뜻에서 감사과에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어제까지 철저히 묵비하고 있다가 상오가 되어서 겨우 제출하여 검토할 시간이 촉박하게 하는 것이 의도적인지 총무국장께서는 의원들의 요구자료 제출에 대하여 거부령을 지시한 바 있으면 명백히 해명을 바랍니다.
  이어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하여 예산을 증액 우리 구의 행정, 환경, 문화, 교통, 복지, 건설등을 선진국으로부터 비교·시찰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도입제를 실시, 우리구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세계화로 가는 입문에 서서 공무원들의 시야를 열어주는 제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물론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구청 각실과와 동사무소까지 광역으로 골고루 시행되어야할 자치제도의 비교연수는 소관부서인 총무국이 94년도 8명, 95년도 9명 등 17명으로 연수시킨 반면, 특정 동사무소와 특정부서의 경우 단 1명의 공무원도 연수를 실시하지 않는 부서가 있는 자료를 검토하면서 총무국장께서는 골고루 실시되어야 할 연수 공무원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고, 특정부서의 경우 집중적으로 해외 비교사찰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실시하지 않은 부서에 대하여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런 특정부서의 에워싸기 내지는 차별화가 민주주의와 멀어진 제도이자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데도 한 몫을 하는 계기라고 생각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와 잘못된 행정의 시정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상계1동 1118번지 일대에는 시립 공무원 아파트인 상계부국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이 곳의 내부는 어느 주택 못지 않게 우수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으나 반대로 외부의 철제 난간, 연탄 보일러 등의 훼손이 심하여 재건축을 한다는 미명하에 서울시는 도시개발공사로 위임을 한 바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측은 공가인 상태로만 인수를 한다고 하여 어려운 공무원들을 자의반 타의반 격으로 협박에 가까운 압력을 행사한 후 단전·단수를 강행하여 공무원들은 이사해야 할 집을 전세방조차 구하지 못한채 영하의 기온 속에서 자존심을 버린채 가족들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서울시의 행정 명령에 따라 노원구에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치더라도 당시 이기재 구청장과 정비국장께서는 상부기관의 지시로 그 분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상계부국 연립주택의 존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텅 비어있는 공간에 청소년들이 흡연과 음주, 본드를 마시며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야말로 요지경 속의 암흑천지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역주민들과 본 의원의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도시개발공사측에서 부랴부랴 철제 울타리를 가설하여 외부인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행정집행은 지나친 경우가 아닌지요.
  당시 도시개발공사측은 토개공에서 건립한 미분양된 아파트로 임시 수용의 건을 건의해온 바도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국장께서도 해명을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구는 아파트 타운이 계속 증가 추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합주택 또는 재개발 등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립하기 이전에 주택과는 민원의 소지가 다발되고 있는 지역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똑같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관계공무원들의 기술적인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계1동 1086번지 일대의 공무원 북부조합 아파트의 경우, 경계지역인 청학빌라 측과 사유지를 침범한 「어스엥카」와 공청, 일조권 침해 등으로 구청과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1013번지 일대도 동일한 민원이 발생되었으나 구청측은 시공회사 측에 아직까지 이렇다 할 행정 명령이나 협조사항에 대하여 이해할만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데 강한 자에게는 약해지고 약자에게는 강해지는 공직자가 아직도 국민의 혈세를 챙겨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져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반복되는 이런 민원들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들의 원인제공으로 인하여 신축된 국장 소유의 자택에 균열이 생기고 문틀이 뒤틀리며 수도관이 파열되고 보일러가 망가지며 먼지와 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사실을 상기하여 보십시요.
  대를 위하여 소가 희생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배가 부를 때 다른 배고픈 사람은 없는지 살펴볼 때 신한국 창조가 이루어지고, 민주주의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로부터의 신임과 신망, 존경심이 우러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심사와 심의과정을 거쳐 재벌회사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자가 아닌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며, 구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자세가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013번지 일대의 지역은 재산권 침해를 재벌기업으로부터 철저히 외면 당하다 이런 일과 더불어 결국 자살까지 해 버린 피해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정비국장께서는 시공회사를 철저히 조사하여 재산권, 일조권의 불이익을 침해받는 그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대책과 후속조치에 대하여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지 약 1년이 되었습니다.
  종합 쓰레기 분리수거인 종량제 실시이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자구책을 쓰고 있으며 얼마만큼의 오염방지 효과를 얻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종량제 실시이후 연탄재에 대해서는 재활용 쓰레기를 무료 수거해 가야하는데도 연탄재를 수거할 때는 수고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어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마는 그 분들의 노고에 보탬이 되고져 집하장에 휴게실과 샤워장 이외 자녀들의 장학금등 누구못지 않는 위생복지시설을 해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락동네 등에는 지금도 「팁」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일부 이기주의적 주민들은 야간에 아무곳에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한번 모인 쓰레기는 우후죽순처럼 불어나서 결국 쓰레기장이 되고 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회피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보급하는 방안을 시민국장께 묻습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묻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곽종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봉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혹시나 듣기 거북한 말이 있어도 참 봉사를 받고 싶은 심정이며, 노원구민을 위한 마음이란 점 깊이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금년 10월18일 조선일보, 주간조선, 동아일보, 노원뉴스 등에 노원구청장 살생부 작성 또 6·27 지방선거때 안 도와준 구청직원 보복인사, 또 선거때 우리편 안했으니 좌천, 또 단체장 선거에 용공행상은 정치공무원 양성, 또 타후보 지원 등의 사실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노원구청의 기사가 나왔길래 혹시나 노원구청에서 노원구민을 위해 특별한 아이디어나 제공해서 무슨 특별한 봉사나 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인터뷰 내용에 구의 행정을 총괄하던 사람을 민원서류 발급담당으로 발령하는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뭔가 불평불만이고, 또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내용을 보니까 총무과 아니면 감사과 직원이 동사무소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님 여러분!
  구청에 근무하다가 동사무소 근무는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 인사이동이 바로 좌천이라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 근무하면 아마 월급도 더 받고 같은 직급이라도 상관취급을 받지 않나, 또 동직원을 부하직원 취급하는 이런 감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근무 직원 563명은 모두가 구청직원보다 모자라는 공무원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구청에 근무할 수도 있고, 구청 근무하다가 동사무소 근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같은 직급으로 순환보직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잡음이 나옵니까?
  총무과나 감사과에서는 권리행사하고, 대접받고, 편하게 요새 시대말로 비자금이나 생깁니까?
  이런 구청공직풍토는 고쳐져야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발급받고 또 발급해 드리고, 또 안되는 것은 구청에 건의해서 주민에게 참봉사할 때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공무원의 고유한, 또 신성한 업무입니까?
  아마도 우리 구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이러한 봉사를 바라는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동사무소 근무를 기피합니까? 또 왜 기피하는 인상을 줍니까?
  공무원이 다 가고 싶은 부서, 또 근무하고 싶은 부서는 아마도 쉽지 않습니다. 왜? 서로 가고 싶으니까.
  인기 없는 동사무소 근무는 누가 합니까?
  30여년을 공직에 근무하다 퇴직하신 어느 분의 말씀이, 나는 가고 싶은 부서는 한번도 못갔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부서를 가던지 묵묵히 자기 책임을 다하여 구민을 주인과 같이 대접하는 공무원이 바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으로 보는데 왜 김칫독 밑이 깨져서 김치국물이 설설 새서 서울장안에 냄새가 나는 인상을 주느냐 이것입니다.
  바로 특정부서, 감사과나, 총무과에 근무하면 이것이 무슨 전매특허나 받은 인상을 주는 것,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게 무슨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살생부인지 희생부인지 아니면 구명부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인사 내용이 누설이 됐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전에는 인사이동을 할때 각자에게 "당신 어디가시겠습니까?" 또 "어느 부서에 근무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서 인사이동한 일 없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둘째, 전보제한 기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보기간 이외에는 전혀 인사이동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이 살생부인지 희생부인지, 인사때에 총무국장께서는 참석을 안한 것인지, 또 결재도 전혀 안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혀 몰랐는지, 만일 계셨다면 과연 지금도 이것을 살생부로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공무원이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했다고 가정하면,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지 않고 인사이동만 했느냐 이겁니다.
  다섯째, 부구청장께서 연중인사 동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198명을 인사이동 했습니다.
  왜 부구청장께서는 중대한 약속을 위반하시고 인사이동을 했습니까? 또 이 인사때 각자에게 구미에 맞는데 가고 싶으냐고 물어서 인사를 했는지? 만약에 희망부서가 중복이 됐을 때 어떻게 조정하셨는지, 당사자한테 서로 타협을 시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신문보도로 인해 충직하고 정직하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다면 사기진작책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 신문보도가 잘못된 것이라면 이 신문보도에 대해서 어떤 대응 조치를 하셨는지, 그냥 묵묵히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타구청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구민을 어떻게 모셔야 잘 모시는 것이냐, 또 기분좋은 일을, 바라는 바를 많이 해줄수 있느냐를 연구하고, 또 어떻게 해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것이냐 하고 각종 각색의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혹시 일과시간 전 단 5분이라도 구민이 오면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기운동 연습이라도 하고 계시는지?
  또 전화가 오면 "감사합니다. ooo과ooo입니다"하는 이런 연습이라도 하고 있는지?
  우리 구민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지 시원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너무 여러 가지를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공직기강이 확립되고 참 봉사를 실천할 때 관·민이 융화되고, 신뢰가 생겨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할 것 같은 마음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노원구민을 위하여 정성을 쏟아 주십시요 하는 기대감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김봉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원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 구의 살림을 보다 잘 꾸려 나가시려는 충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주민들에게 의원의 소임을 다하고 충실히 해서 주민생활의 안위와 지역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앞장서서 현재 주어진 우리의 여건에서 시대적인 소명과 역사적인 사명을 제대로 하겠다고 나와서 선출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구의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최선의 길이면서 최상의 방책이 될 것인가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똑같이 고민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이 시간을 같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봉직하시는 모든 공직자는 첫째, 봉인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 주민의 편의, 안녕, 권익수호를 위해서 셋째, 지역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발전을 위해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리라 믿고 바라고 의지하면서, 이시간에도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선진행정, 책임행정, 창의적 적극 행정이 되도록 돕고 감시하는 주민들의 많은 시선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짚을 곳을 짚고 살피고 가릴 것을 가려 함께 찾고 이루어나가는 저와 모두의 노력이 될 것인지를 바라보는 현실앞에 숙연한 마음으로 본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 중계 2택지 개발지구의 주택공사로부터 이관되는 도로의 부수사항에 관한 건으로
  1) 이관 예정시기와 그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며,
  2) 한글고비 앞 도로 부분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행착오의 소관부처가 어디에 있든지간에 구 관내 소지에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는 선후조치에 관하여 3년이상을 끌어 온다고 볼 때 관계부서에서 너무나 미온적이고 수동적이라는 의문의 여지를 주고 있지 않느냐는 점과 향후 이와같은 사례방지 대책은 되어 있는지 또 본의원이 부분적으로 파악된 중계2택지 지구내 6-1블럭, 6-2블럭, 9-1블럭, 9-2블럭 지역에 도로부분의 경계적 파손 65개, 고사목 29개, 식재돌림석 파손 54개, 보도블럭 침하 여러군데 및 하수구 막힌 부분의 도로 노면위로 배수되고 있고 9-2블럭 주공ⓐ 704동과 사회복지시설용지간의 도로 및 하수로 미완성 부분이 2년6개월이상 방치되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이며 또 상계 전철역에서 당현2교간 도로복개공사에 관하여 폭 8M 길이 926.5M의 공사비 40억1,145만5,000원에, 1992년11월9일부터 착공해서 1995년6월15일까지 3차에 걸쳐 2년7개월 6일간 공사를 마쳤습니다.
  본 공사는 폭8M에, 불과 길이 1KM도 되지 않는 구간공사를 장기간에 걸쳐 함으로 해서 이에 따르는 교통장애와 안전저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당현천 굴착으로 인한 토사유실에 따라 중랑천 침적은 물론 한강바닥 퇴직에 이르기까지 발생되는 여타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예산, 예산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선공사, 공사대금 지불을 부분적 연부지급으로 계약체결을 하여 이와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대책에 관하여 소관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전담 공기업추진의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집권적 관치 행정에서 지방자치의 자주·자립·자율적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차문제에 관하여 강서구청에서 자본금 20억원의 교통시설 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노상주차장관리, 불법주정차견인, 견인차량보관소운영, 주차장건설의 업무수행을 함으로 해서 구 재정의 확충과 주민복리증진, 주차장관리운영의 전문화, 민원발생의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시책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이에 대한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고규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의 급격한 사회변화 즉 산업화·도시화·정보화·세계화 물결의 와중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광고물규제 분야는 다람쥐 체바퀴 돌 듯 상가지역, 역세권주변, 건물벽, 전신주에 덕지덕지 부착한 불법광고물, 단속요원이나 취로사업활용인력이 떼어내면 또 붙이고 붙인데 덧붙이고 하는 소형인쇄물, 단속처리방안 한가지만 보더라도 민도나 GNP를 따지기 전에 행정관서에서 너무나 무사안일하지 않는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광고물에는 반드시 광고자의 인적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과태료벌과금이 소액이라면 이를 상향조정토록 하며 단속인력이 부족하면 취로사업 활용인력을 늘린다든지,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거리, 주거, 상업지역의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에 대해 사회정화 차원에서 척결한 구의 의지여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관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대책으로 첫째, 공사예정가를 실제 시공가에 맞게 현실화하고 원청자의 하청, 재하청을 못하도록 계약조건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둘째 관급공사의 일정기준 이상 건설실명제의 도입 실시를 통하여 설계, 시공감리, 감독자, 준공검사자, 철근, 레미콘 등 주요자재 공급자 및 하도급자 명단을 시공때부터 공개하고 셋째, 설계도에 시방서 규정이 엄격히 준수되지 않거나 입찰 때 저가 또는 담합행위 및 면허자격증 대여나 임의 구조변경 등 적당주의 시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각종 공사의 감시감독에 있어서 현장감독 공무원외 인근주민과 관련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활용하여 부실공사에 관련한 시공자외 모든 관계자에게 엄격하게 제재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구민의 안위와 지역의 백년대계차원에서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실시공의 원인제공을 한 입찰자나 시공업자는 향후 노원구관내 관급공사의 응찰을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 용의는 없는지 추가하여 질의하면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김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능박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능박의원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노원구의회 의원 42명은 6·27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노원구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본의원은 처음으로 구성된 완전한 지방화시대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수많은 법적제약과 주민들의 높은 기대와 본 지자제의 낮은 재정자립도의 3중고하에서 노원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이 발휘되어서 서울시의 어느 구보다 빨리 지방자치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는 노원구민중의 한사람입니다.
  노원구 행정의 수장인 구청장과 노원구민의 대표인 노원구의회의원은 선거시에 외쳤던대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화 시대의 주민들의 가치관이 다양화 되고 사회생활이 다각화되면서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가 증대되고 삶의 질적 향상이 행정의 역점사항으로 대두되어 주민생활의 질적인 변화를 위하여 공직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행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원은 APT 주민이 80%를 육박하고 있는 차제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바는 노원구민으로 하여금 노원을 사랑하게 하는 애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책임자치와 자율자치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관계나 의원들간의 협력관계가 물리적이 아닌 화학적 화합이 되어야 우리 노원구민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각 지역간의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60만 노원구민을 위해서라면 지방행정의 정치화는 적극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공무원도 지방화시대에 순응하여 그간의 중앙 집권적인 관료행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 행정을 신바람나게 펼쳐나가는 여건 조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체장은 지방행정과 자치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보유한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사는 만사이다」또는 「인사행정은 공무행정을 운영해 나가는 기반행정이며 일체의 모든 행정의 토대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구청장이 아무리 좋은 정책구상을 지녔다 하더라도 정책수행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모아주고 구체화하고 집행해 가는 공무원의 역할이 정책구상보다는 더욱 중요하며 공무원들이 일할 맛을 잃는다면 그 살림살이는 잘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7월1일 구민회관에서 거행된 민선 구청장 취임식에서 구청장께서는 신뢰받는 행정, 살기좋은 노원, 봉사행정을 펴나가겠다는 약속과 함께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편가르기니 줄서기니 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가 없지 않았을 것이나 저와 함께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봉사의 대열에 기꺼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넓고 따뜻하게 포용할 것이라는 끌어안기식 포용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7월5일 본의원의 지역구 초두순시를 비롯한 각 동 순시에서 동사무소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본대를 보여 주겠다는 등의 살벌한 용어를 써 가며 공무원은 임용권을 가진 구청장으로서 중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짓밟는가 하면 10월26일 주간조선의 특종보도를 읽어보면 직원 근무성향을 파악한다는 구실하의 살생부가 아닌 죽이는 직원만을 표시하고 있는 살직원부는 8월21일 단행된 노원구청내의 인사발령의 실상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잡지에 나와 있는 살직원부 내용을 읽어 보면 「과 직원들의 원성을 듣고 있음」 「선거업무에 적극 가담」 「속칭 마들회 회원」 「선거결과에 불만표시」 「선거기간중 최선길씨는 관내 테니스장을 돌면서 돈내기 테니스를 치고 일부러 져주면서 돈을 뿌린다」는 말을 함 「XX국장과 친밀한 관계」등등 어찌하여 이런 글들로써 자신의 동료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공무원이 있단 말입니까?
  이 살생부는 최선길 청장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과연 최선길청장에게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여 고해 바친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문서에 적힌바와 같이 선거업무에 적극 가담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공무원은 선거법 9조와 국가 공무원법 제65, 6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7, 58조에 의해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은 누구누구일 것이라는 설들이 노원구청에 파다하게 나돌고 있고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가차없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7월1일 최선길구청장께서 취임식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어찌 진심에서 했다고 할 수가 있겠으며 이는 취임식장의 노원구민을 철저하게 기만한 처사일 것입니다.
  이것이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의 가장 큰 폐해이며 종전의 인사 관행을 깨뜨리고 정실성, 감정성의 인사 이동인 것입니다.
  이렇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무원들을 더욱 보신적, 복지 부동적, 복지 안동적 근무 자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고 본 살생부를 작성한 공무원을 색출해 낼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세계화, 국제화에 즈음하여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사회의 각 분야는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으나 행정은 대부분 종전의 관리행정을 유지하고 있어 시대 조류에 적극 대응하고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 전문화 등 조직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과의 과장 중 건축·도시정비·세무·사회복지·환경 등 전문분야에 일반직 사무관이 보직되어 있어 전문직으로 보직되도록 직제 개정의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에게 질의합니다.
  다음으로 노원구는 APT구민의 인구가 대다수인데 비하여 구청의 행정 지도 부서가 주택과 주택관리계인데, 계장을 비롯한 4명의 직원이 시영APT에 관한 업무, 주택관리사에 관한 업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APT상가와 부대시설의 관리와 하자, 불법 구조변경에 관한 업무와 국민주택사업에 관한 엄청난 물량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엄격히 지적하면 이것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의는 지난 초대의회 구정질의때마다 본의원이 질의한 바 있고 아파트만을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여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애로를 구청의 행정력으로 보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질의하며 구청의 조직과 직제에 대하여 인원과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심하게는 아파트 지역주민처럼 행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산의 투입이 수반되는 사업이지만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노원구 구청과 동사무소의 조직과 직제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실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앞에서도 본의원이 발언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공정한 인사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며, 공무원의 시민생활이 윤택해질수록 사회는 다계층, 다변화되어서 행정 수요의 증가는 물론 민원사항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공무원의 대구민 행정 써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들의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또한 적극적인 해결의 자세가 필요하며 또한 행정과 제도의 능률화, 예산의 절약, 민원문제의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들로부터 창의적인 제안과 정책을 공모하여 구정에 활용하고 실제적으로 구정의 기본계획 수립이나 투자사업의 선정 등에 대한 공무원들의 제안을 적극 공모하여 채택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승진등의 특전을 부여하여 공무원의 연구하는 자세의 제고와 사기진작 방안으로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운영을 경영 마인드니, 경영방식의 도입이니하는 경영의 개념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우선 순위를 무시한 예산의 편성과 사용 또는 단체장의 공약 사업이나 의원의 공약사업을 추진함을 우선한 것은 없는지 또는 인기성 위주의 예산의 집행이나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능률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공공성의 전제가 없이 또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추진지침이 없이 시행했던 것은 없는지 그리고 집행부 자의로 축소, 변경, 초과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목의 변경은 행정 과목이므로 위법은 아니나 예산의 승인은 본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사항임을 명심하여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변경이 있을시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와 상의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노원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자금을 시금고인 상업은행에 예치하여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구청의 각 국, 실, 과별 예금통장을 자료로 제출받아 본 결과 거의 모든 예금통장이 상업은행으로 되어 있고 보통예금으로 거의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 또한 지난 초대 의회 정기회때마다 본의원의 단골 메뉴였으나 개선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출 예산의 자금과 각종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자율이 낮은 보통예금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운용방법을 개선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할 수 있으며, 자치 단체예산 중 1개월 이상의 여유기간이 있는 자금은 신탁, 양도성 예금증서, 신종 환매체등 장단기 고금리 상품을 활용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금 관리를 위한 전문인을 치용하던가, 비교적 전문적 지식을 지닌 공무원을 배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방안과 자금관리와 관련한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고 진단 결과에 따라 구자금을 운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그리고 꼭 상업은행에만 예치해야 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노원구청과 23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이 총 358명이고 그중 기혼 여직원 수가 224명이며 그들의 자녀의 분포를 보면 3개월 미만이 23명, 3개월에서 1세 미만이 30명, 2세 미만이 28명, 3세 미만이 33명, 4세 미만이 25명, 5세 미만이 20명, 6세 미만이 16명, 7세 미만이 16명으로 어머니의 보호가 필요로 하는 7세이하의 자녀가 구청 137명, 동사무소 54명이라는 최근의 자료로 볼 때,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300인 이상 상근 여성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탁아소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탁아소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내 산과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약수터 중에서 저수 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약수터의 문제점입니다.
  요즈음 일간지에서 지하수와 약수물의 오염에 대하여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노원구는 지리적 여건상 수락산과 불암산이 있어 시민 휴식공간으로서는 서울시의 어느 구보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만, 여기에 있는 약수터들도 관리와 보존상의 방치를 할때 식수로 사용하는 물의 오염은 명약관화 한 일이고 그 관정 주변의 관리를 위해 일용인부들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무원이 수시로 점검할 때만이 수질은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약수터의 관리가 허술하여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기존에 개발된 약수터의 수질이 악화될 경우 폐쇄됨으로서 주민의 불편은 더해질 것입니다.
  관내 약수터 중 저수 탱크가 설치된 약수터의 저수탱크의 정기적인 소독과청소 또한 중요한 일이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약수터의 관정 주변에 사람이나 동물의 접근을 막는 휀스의 설치와 저수조의 시건 장치의 보완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약수터의 관리를 위한 예산의 배정을 충분히 하여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총무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7가지에 대한 노원구청 간부들의 정책복안을 물었습니다.
  이 모두가 서로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질의한 만큼 임기 응변이 아닌 현실을 직시한 미래지향적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객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회    한능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의원    김태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선배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기관장 이하 관계국장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노원구 관내 대형건축물의 설계 및 구조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내의 대형건축물이 구청의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설계변경과 용도변경이 잦아 건축물 안전도 문제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노원구 관내 실태를 보면 1995년3월5일부터 1995년11월3일동안 약 8개월동안에 1,000평이상 대형건축물이 무려 21건이나 각종 명목으로 설계변경, 용도변경, 사업변경, 연면적 증축 등이 적게는 3,368㎡ 약 1,020평 많게는 7만2,336㎡ 약 2만1,929평에 이르러 건물안전도 측면에서 심히 우려가 되어 이에 대한 구청당국이 정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설계공법상 시공상에 하자없이 처리되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시설이 물품창고로 용도 변경되어 교통난 해소에 역행되는 행정처리는 아닌지 또 업무시설, 사무소시설등이 수익성, 경제성이 높은 이유로 위락시설, 근린시설 즉 학원, 대중음식점 등으로 공공의 출입사용 인구가 많은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더욱더 건물하중면에서 가중되어 건축물 안전도면에서 위험이 우려됩니다.
  또, 불법적으로 증축 용도변경되어 사후추인허가형식의 절차는 없는지 또,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와 위법사항 고발 등 형사상으로 조치한 단속실적 및 진행사건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감독관청의 감독권을 강화하여 수시 대형건축물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대형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시기능 강화 및 건축물 안전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제2의 삼풍백화점같은 붕괴사고가 나지 않도록 전 공정에 이르기까지 세부 실천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께 묻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동주택 실태 및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관내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한 공동주택인 아파트단지가 총 106개 단지에 11만2,226세대로서 노원구 전체세대의 약75%가 아파트지역으로서 이에 대한 공동주택관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등 과제가 급선무입니다.
  공동주택에는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어 관리면에서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현실인 바 이로 인한 법률적 지도문제가 요구되며 입주자의 복리시설문제, 지역난방 전환문제, 아파트 불법구조 변경문제, 조경, 환경, 청소문제 더 나아가 주차장문제 등 입주자의 생활에 직결되는 제반민원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청에서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 년1회 아파트단지 실태점검과 공동주택관리규칙에 의거 년2회 안전도검사를 실시하나 형식적인 지도감사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공동주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파트문화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제대로 행정권이 작용되어 주민 복지정책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대응하자면 현재의 주택과 주택관리계가 담당하는 업무가 공동주택관리국 내지 아파트국 정도의 편제와 인원이 증원되어야 업무를 원활히 관장할 수 있고 봉사행정의 기틀이 정립되리라 본의원은 판단되는 바 구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선회    김태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선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제54회 노원구의회 정기회 구정질의할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사무국 직원여러분, 구정질문 자료신청 수집에 협조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의뢰적이고 임시응변적인 답변을 피하시고 좀더 적극적이고 핵심있는 답변을 주셔서 발전하는 노원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2대 노원구의회 출범후 첫 구정질의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부탁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민은 지금까지도 관행적, 편의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한다는 주민으로부터 원성을 들어서는 안됩니다.
  노원구의회는 노원구 60만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의원은 의원의 직분을 지켜야지 이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의 화합을 분열시키믄 선두자가 되기 이전에 자기 지역을 위하여 자신이 변화되어 지역개혁에 노력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도 상위법에 치중하여 무사안일하게 답변을 하기 보다는 문제점을 중시하고 책임있게 연구하여 행정실 명제에 자신감이 있는 질의·답변을 바라며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앞으로 우리가 갈 지향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저로서는 이런 지역이 아직도 서울시내에 존립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할 정도의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1동 노원마을 1,205번지 지역이 지금까지 개발되지 못한 문제점이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좀 더 상세히 설명하여 소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현재 노원마을은 노원구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나뿐인 도로를 의정부관할 구역인 하천을 서울시가 복개하여 노원마을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택중앙과 남쪽에도 도로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은 의정부지역에 살면서 행정 및 세금을 노원구에 납부하고 있는 주거와 행정이 이원화된 서울시민입니다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왜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실명제 또는 정보화시대라는 헛구호만 선전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이 지역주민도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고 행정구역도 근본적으로 조정하여 서울시 노원구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건의하여 편입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놓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청원을 내면 도시건설상임위원회는 구청장소관이라는 소관업무만 바꾸며 서로 미루다보면 미료안건으로 남게 하는 것은 공무원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해석밖에 안됩니다.
  잠시전에 김봉철의원께서 지적한 점을 참조하시어 이 문제점도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착민이라면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해결을 짓는 것이 국민을 위한 차원인데 법만 놓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현신적인, 주민을 위한 공무행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시행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정비사업 시행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 취락정비지침 제3조에 의하면 기존 무허가건물은 해당되지 않고 적법한 건물에 한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시행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4층이하 공동주택 1호당 면적이 40평이며 불량주택이 18평, 장기임대주택이 6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은 6평 내지 12평입니다.
  불량주택 밀집지역임을 감안 도시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지침에 따라 집단 취락정비사업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원마을에서 취락정비사업을 전년도에 청원하였다면 이 사업은 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4층 이하라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면적은 적고 세대수 세입자 수가 많다는 사유이며 적법한 기존 건축물이란 이 지역주민에게는 해당될 수 없는 점입니다.
  정부에서 이주 정착시키고 건물을 지어준 노원마을은 1965년 철거민 이주 정착지로 지정하여 이주시키고 1972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악명을 부쳤으며 이 지역은 타지역 그린벨트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1990년12월 민자당 대표로서 현 김영삼대통령께서 선거공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993년12월31일까지는 법령으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1994년2월 도시저소득 주민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이지역 노원마을은 제외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제외된 현상을 연구·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1995년1월1일 그린벨트지침이 개정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 공원자연녹지지역 모두 가능하다면 노원마을을 개발시키는데는 고도 제한 및 국·공유지외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개발시키고자 하려면 집단취락정비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어느 것이나 이 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이 지역은 이주정착만을 시켜놓고 30년동안 제지만하고 이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려고 구행정차원에서 지원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만약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소방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줄 수 있는 방법과 유사시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공사중인 상도 교량공사가 완공되면 노원마을의 주민 차량 통행이 어느 곳으로 다닐 수 있는지 교량에 어떤 도로가 연결될 것인지 문제입니다.
  이 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노원마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내용을 파악하여 이 지역이 더 이상 방치상태가 되지 않도록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김선회    유선영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1일 정기회를 대비하여 미리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만 발언대에선 이 시간까지도 일부 자료는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에 대한 경시풍조 내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선 구청장의 권한이 커진만큼 집행부의 독주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정기회의에서 구정질의를 통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로 노원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대단히 뜻깊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와 구청간의 상호보완 기능을 통한 우리 구의 발전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구정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지방 공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노원구에서는 자주 재원의 확보 그 중에서도 세외 수입의 개발을 위해 기업 경영의 개념을 도입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야만 합니다.
  조정 교부금의 감소는 구 사업 규모의 축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실제로 '96년도 취로사업비 서울시 보조금의 삭감예정으로 현재 월 취로사업일수 9.4일에서 '96년에는 8.4일로 축소 예정인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외 수입 개발과 공무원들에게 경영의 「마인드」를 키우는 차원에서 자본금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는 지방공사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차로 안정성 있는 사업인 주정차 위반단속 및 경인,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시작하여 점차로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여야 하며, 2차로 장례·예식장 사업을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세외 수입 개발뿐만 아니라 구민 복지증진 차원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1995년도 상계 백병원 영안실의 시설에 대한 점검, 행정지도 내력)에 의하면 신고요금 초과 징수, 종사원 웃돈 요구, 고가 장의용품 강매, 음식점 등 부대시설 이용 강요 등을 적발하고 행정 지도를 하였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본의원이 상계 백병원 영안실과 을지병원 영안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너무도 폭리가 엄청나서 차마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가 곤란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차후 엄격하게 행정지도를 통해 피해를 보는 구민이 없도록 해야 되겠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는 수락산이나 불암산에 구립 장례·예식장을 설치하여 노원구민과 서울 시민들에게 실비로 이용토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다음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에 대하여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995년6월 발행된 2000년 노원구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을 시외곽으로 이전하고 이곳 68,000㎡에 민자유치하여 상업서비스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노원구에 전혀 기여함이 없는 도봉 면허 시험장의 시외곽 이전에는 찬성합니다만 사업의 목적에는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미도파 백화점으로 인한 교통 혼잡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지경인데 이곳에 또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선다면 이곳 사거리는 도로로써의 기능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노원구의 인구는 60만이지만 도시 서민, 영세민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시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도파, 건영, 한신, E-MART와 같은 재벌 유통업체들의 Market Share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으로 상계 중앙시장등의 대형 재래시장이 위촉이 되고 노원구 소재 유통업체중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정된 시장을 파고 들기 위해서 상업시설을 유치하여 또 다른 부실을 초래하지 말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제조 업체를 유치해야 합니다.
  1991년10월 현재 노원구의 노동 가능 연령층의 비율이 74.7%로 서울시 평균치 63.6%를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인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 1995년9월 현재 13,200세대에 달하는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민들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노원구에서는 면허시험장 부지를 출자하고 시설자금, 운영자금등은 민간기업에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민관 협조 사업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또한 면허시험장 이전은 빠를수록 좋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말씀하여 주십시요.
  다음은 노원구청 주차장 관리 개선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 노원구청 주차장은 야간에 개방되어야 한다.
  우리 노원구는 1995년11월 기준 야간 주차 대수 83,036대에 주차가능 공간 72,156대, 주차율 86.9%로 10,876대는 야간에 주차할 공간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의 업무가 끝난 오후 7시에 익일 오전 8시까지 노원구청 주차장을 노원구민들에게 무료 개방하는 것이 주차난 해소에 어느정도 일조를 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구청의 이미지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노원구청 주차장을 야간 개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테니스장은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노원구청 테니스장이 상사들의 눈치 보기를 꺼려하는 일반 하급직 공무원들의 사용 기피로 인해 이용 실적이 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실제로 노원구청 공무원 1500여명중 불과 1%인 20여명이 수요일 새벽과 토요일 오후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 이곳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공무원들에게는 인근 테니스장을 임차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용토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무원 복지 증진의 방법이며 또한 우리 노원구청 진입을 위해 20-30분씩 대기하는 민원인들의 불편도 자동해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 현재의 테니스장 1316.7㎡에 주차 면적 240㎝×450× 기준으로 90대의 승용차 수용이 가능하며 주차장 건설비용 (아스콘 타설, 주차 구획선, 출입문, 주차안내소 등) 약 5,750만원을 투자하여 현 구청 주차장 1개월 운영 수지 현황(1995년 11월 기준)인 1,147만3,000원을 대비하여 보면 신설 주차장의 1년 예상 수입은 약 6,1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므로 초기 투자비는 11개월 안에 회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2가지에 대한 총무국장의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출차후 좌회전 금지 및 교통체계 개선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주차장을 빠져나온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만큼 주차장에 진입코져 하는 차량의 대기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있습니다.
  또한 창동 방향에서 구청으로의 좌회전 차량과 기존 진입 대기차량과의 엉킴으로 인한 사고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시정비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과 선진 국가의 생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구정업무에 반영코져 하는 해외 연수제도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행사의 계획된 일정에 의한 겉핥기식의 연수보다는 공무원 스스로 능동적이며,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배낭여행으로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백화점의 불법 매장 확대에 대하여 시민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27일 지방의원 선거에 본 의원은 여기 계신 41명의 다른 의원들과 같이 깊고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입후보하였으며 당선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의원은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푸르른 희망을 갖고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딱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도 무력한 내 자신을, 이 현실을 탓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우리 서민들은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엄하게 법의 적용을 받는데 비하여 소수의 부유계층에게는 특혜가 베풀어져 많은 서민들에게 소외감을 가중시키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대형 백화점의 불법 매장 확대 사용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노원구에 소재한 미도파, 건영, 한신코아 백화점, 이 3개의 백화점이 이점에 관한한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법을 어기고 불법 매장 확대 사용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앞장섰다는 얘기입니다.
  미도파백화점은 환승센타 쪽 인도를 아예 이동식 매대로 덮어서 통행이 곤란할 정도이고, 한신코아백화점은 보도는 물론이고 주차장 일부를 의류 매장화했으며, 건영백화점은 주차장 일부를 아예 김장 시장화하여 물건을 싣고 내리는 차들과 사람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대로 미도파백화점입니다.
  보도 전체가 매장으로 덮여 사람들은 인도로 통행하지 못하고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나마 양심이 있는지 현수막이 하나 보입니다.
  「미도파에서는 노원구민의 편의를 위해 민원서류를 접수 발급하여 드립니다」 우리 노원구 행정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건영백화점입니다.
  여기가 주차장인지 농산물 유통공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 구획선이 보이는데에도 불구하고 김장시장 텐트까지 쳐놓고 물건을 싣고 내리는 차들로 인해서 뒷차는 아예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주차장이 된 것입니다.
  한신코아 백화점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한술 더뜨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불법매대의 확대설치가 불법인줄 알기 때문에 매대에 도르래를 달아서 이동식 매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주차장에 흰 구획선이 보이는데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쳐놓고 의류업체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당장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이러한 부분에서도 버젓이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어떠한지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7호선 공사 현장 무단 도로 점유 실태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허가해준 도로 점유면적을 초과하는 무단 도로 점유에 대한 관리 실태와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강행되는 공사로 인한 현장부근 건물의 지반 침하가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심각하여 구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환경영향평가 사항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반침하가 발생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노원구 사업은 아니어도 동일로 양쪽으로 아파트가 늘어서 있고 지하매설, 각종 배관과 수맥이 지나가는 커다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지하철운행시에도 인근 주민과 건물 지하 매설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사항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이상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상훈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 질문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내용중에는 사전에 제출하신 질문요지서의 범위를 많이 벗어나는 사항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노원구와 노원구민을 사랑하는 충정심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은 구청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다시한번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뜻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회의장내의 모든 분들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깨트리지 않도록 각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관부서 관계국장 답변이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보충질문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질문하셔도 무방하겠으나 상당히 긴 보충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일문일답은 삼가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박종옥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구정질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종옥    부구청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회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오늘 제54회 노원구의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김선회의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우리구 전직원은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우리구 공무원들은 이제는 새로운 각오로 민의를 적극 수렴하여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행정,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 환경을 생각하는 쾌적한 환경행정의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의사당에서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제안을 구정에 반영해 나가고 또한 구청 전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신다면 보다 나은 살기 좋은 복지노원건설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이있고 매우 진취적인 구정질의를 경청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김봉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직한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큰 사기진작은 승진과 보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매년 5월과 11월내지 12월에 정기 승진 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격무부서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본인의 적성, 업무 능력 등을 고려해서 희망부서로 전보하였고 일정기간동안 동일부서 근무자는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산업시찰이든지 해외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애경사중 본인 생일 때는 2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과 본인 결혼식에는 3만원 상당의 탁상시계를 증정하고 가족 사망시에는 5만원 상당의 화환을 전달하여 조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취미클럽을 활성화시키고 봄·가을 체육주간에 체육대회등을 실시하여 직원의 사기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별다른 일이 없으면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봉철의원님과 한능박의원님이 함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살생부는 어떻게 작성되었고 누가 누설했는지 살생부 작성 직원을 색출하여 조치할 의사는 없는지 신문에 보도된 기사가 잘못되었다면 그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물론 조금 「뉘앙스」가 있습니다마는 같은 질문으로 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생부는 누가 작성했는지 또는 누가 누설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신문보도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으며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아울러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신문보도 직후에 시청 기자실을 통해서 해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봉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구청장은 노원구공무원 인사를 12월 이전에는 동결한다고 공언하였는데 '95년12월20일자로 단행한 198명의 인사이동에 대하여 이유를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로부터 금년도 6급이하 승진인사 지침이 금년에 조금 빨라가지고 11월7일자로 시달됨으로써 우리구 소속 행정직공무원 103명을 승진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직급별로 정원 대비 현원에 과부족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전보인사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약속도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승진만 시키고 자리이동은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고 그에 맞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당면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인사일정을 다소 앞당기게 되었으니 이 점을 의원님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봉철의원님과 한능박의원님이 선거에 관여한 공무원을 왜 인사이동으로 끝내고 고발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정실인사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대답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사법기관 등 고발기관에서 조사하여 조치할 사항이며 구체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실인사의 대책으로서는 직무종류와 난이도에 따라서 선호, 비선호부서를 파악해가지고 등급을 부여하고 공무원 개인의 적성이라든지 능력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정실인사의 여지가 없도록 원칙을 세워놓고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능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원구청 탁아소 설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원구청 탁아소설치 취지 및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계속적인 증가와 하위직 직원의 보수대비 육아비용 과다지출 및 고충을 경감하고 맞벌이 직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토록 사기를 진작시켜 행정능률을 향상코자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과 2항의 규정에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의거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25일∼28일까지 보육희망자녀수를 파악한 결과 구·동 합해서 약80명이 되어서 금년 2월10일 노원구청 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수립, 추진중이고 현재까지 마땅한 시설공간을 확보받지 못하고 있으나 상업은행에서 추진중인 민자유치 청사증축 대강 399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공사가 완공시에는 저희들이 설치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훈위원님께 질문하신 세수개발을 위해 지방채발행 자본으로 지방공사 설립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채란 단기간에 막대한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나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든지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사업에 지출할 수 있으며 지방채는 지방재정의 견지에서 볼 것 같으면 실질적 수입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래 이자를 개선하여 상환해야 하므로 수익성있는 사업발굴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방공사설립 필요성에 대하여는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수익사업의 발굴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므로 단기적으로는 각종 수수료·사용료 인상이라든지 민간 위탁 사업의 적극 발굴 등을 통해서 구 수입이 증대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지방공사 설립이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영안실 횡포와 구립 장례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종합병원에 장례식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원자력병원, 을지병원, 신라병원, 백병원이 있으며 장례식장 영업에 있어서 시체안치 및 빈소사용료는 신고자금으로 1일 안치료는 1만5,000∼5만5,000원이며 빈소사용료는 3만∼1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불법부당한 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가정의례업소 부조리 신고센타를 가정복지과에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관계업소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고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신고자금을 초과징수한 2개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장례식장의 불법부당한 업무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해서 이용시민의 불편해소에 노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장례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설치는 준 공업지역이라든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안에서만 설치가 가능하여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구에서 직접 운영에 따른 인원 및 장비,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 등 제반문제가 있어서 설치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적극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훈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계획 및 이전후 부지이용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총 면적은 6만8,000㎡로서 현재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주변에 구청, 아파트단지, 노원역, 노원구 주 간선도로인 동일로 등 주민생활에 인접되어 많은 민원이 있는 시설로서 우리구에서는 노원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구의회 설명시 건의되어 현 자연녹지를 상업지역 및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우리 구청의 부족한 상업지역을 확충하고 구 재정자립도 재고를 위하여 구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본 면허시험장 부지는 시유지로서 경찰청과 이전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여 '95년부터 협의중에 있으며 새로운 부지에 면허시험장 사전 설치 등이 필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추진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전후 본 부지 이용계획에 대하여는 우리구 재정자립도 취약점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 공청회, 구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거쳐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대로 우리 구 주민에게 취업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제조업체의 유치 등에 대하여도 주민공청회라든지 구의회 의견청취 및 전문기관의 용역 등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진술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또, 원하시는 구정질의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부구청장 이하 전직원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개선 발전시켜 국민민복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선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능박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한능박의원입니다.
  이 질의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모두의 발언에서 지금 계시지도 않는 최선길의장에 대해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앞으로 지방자치화시대에서 민선단체장의 폐해가 틀림없이 나타날 것 같아서 방지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보다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살생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전에 부구청장께서 작성자와 어떻게 배부되었는지 경위를 몰라서 서울시청 기자실에 해명서를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그 해명서 사본을 당부드리겠고 두 번째로 조선일보에 나타난 살생부와 같은 이러한 서류들은 관례상 인사조치때마다 작성하시는지, 내용에 보면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국장과 관련이 있다는 등 속칭 마들회 회원이라는 등 이런 서류는 관례상으로도 정규인사때도 적용해서 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의 발령을 받고 현 보직처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보통 4,5개월 6개월 정도 지나야 자기 본연의 업무를, 지금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들이 대부분 전문성있는 업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4개월 내지 6개월도 안된 공무원들은 인사발령을 내는 이러한 획기적인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이번에 진급인사와 관련해서 인사발령낸 것은 순환보직을 적절히 활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8월21일 노원구청 인사이동은 공무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자료에 의해서 검토해 본 결과는 4개월이나 6개월도 안된 공무원은 인사발령냈습니다.
  그리고 주간조선에 나온 사진에서 제가 다 밝혀 보았습니다.
  여기 사진에 찍혀있는 사람들, 이사람들이 거의 인사조치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확히 제출한 자료하고 맞추어 보니까 보직도 나오고 이름까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선거에 관련되었다는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람이 선거에 적극 가담했다는 용어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적극 가담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성자는 누군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 살생부를 여러분이 공람해서 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선길청장께서는 틀림없이 작성자를 아시고 어느분한테 지시를 해서 작성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 작성자가 여기에 실려 있는 사람이 선거에 적극 가담했다는 것을 확증을 가지고 있다면 인사발령만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직무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어기고, 이런 원칙을 어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살생부를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해서 인사조치한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발령받은지 몇 개월도 안되는데 인사조치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엄격하게 잘못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인사조치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인사조치할 때도 선호 동말고 비선호 동으로 보내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미확인된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하고, 노원구청에 조례로서 인사발령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어떠한 것인지 또, 8월21일 인사가 이 규칙에 맞게 인사조치한 것인지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고, 여섯 번째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검찰이나 경찰로 하여금 조사를 통해서 이런 공무원들을 처벌할 복안은 어떠신지, 그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지금 살생부에 살린 20여명의 공무원들이 그 사실에 의해서 전보가 되었습니다.
  또, 간 곳이 아까 김봉철의원님이 동사무소가 왜 나쁜 부서냐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분으로서는 기분나쁜 것입니다.
  또, 인사이동을 하실 때 100% 다 만족하는 인사는 할 수 없습니다.
  불만이 있는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살생부에 의해서 인사발령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동사무소로 발령받은 사람들은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심지어는 지금 노원구청에 두패로 갈라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저하되었다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능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한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이한선의원입니다.
  이번 인사이동문제는 아까 부구청장님 답변에 원만히 인사이동이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인사이동은 원만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피부서에서 사실상 몇 년간 고생했던 직원을 실질적으로 본인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어려운 동으로 인사이동을 할 때는 정말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실제 공무원들이 자연부락동보다 선호하는 동 자체가 아파트동이 아니냐, 아파트에 일이 사실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을 안하는 공무원들은 감사에 지적사항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공무원은 감사에 지적사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동이 있고 선호하는 동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인사이동을 할 때 전문직을 고려해서 실제 그 분을 그 자리에 갖다 놓음으로 해서 정말로 그 부서에서 전문직으로서 충분히 역량을 다 할 수 있냐 하는 것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한능박의원님, 뒤로 미루어서 답변하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종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지금 답변하시겠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종옥    한능박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세 가지로 제가 기록했습니다.
  살생부를 누가 작성했느냐 해서 모른다고 했는데,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누가 했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명보도자료 사본은 이 시간이 끝나면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월21일자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은 전보제한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나 인사권자가 특별한 경우일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21일 인사이동도 역시 적법절차를 거쳐서 인사이동을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한선의원께서 말씀하신 기피부서에서 동으로 가고 또, 동에서 기피부서로 갔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피부서가 어디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 여론조사를 한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민방위과, 주택과 이런데가 상당히 기피부서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옛날과 달라서 편하게 하려고만 하고 편하다는 것이 업무태만이 아닙니다마는 그런 경향이 많고 또, 우리 의원님도 대강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와 구청과의 보수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요새는 직원들이 대개 동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기피부서, 주택과라든지 청소과 이런 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직원들한테 계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희망부서를 대강 이야기를 듣습니다.
  계장을 통한다든지 과장을 통해서 들어서 그 직원들의 희망대로 이번에 인사를 했습니다.
  물론 인사가 100점 만점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번 인사는 103명이 승진을 했기 때문에 승진해서 기쁘게 된 사람들은 별 말이 없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그리고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의원님에게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저희 주택정비계장을 상계4동 시민생활계장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상계4동이 앞으로 주택재개발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내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저희 인사관계자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스스로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크게 직원들한테 나무람을 받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만약 그런 점이 있다면 더 연구, 발전시켜서 한 사람의 직원도 불만사항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발언대에 세우고 여러 가지 곤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앞서 발언하실 때에 보통 1년정도 지나서 발령한다고 하셨고 또 인사위원회 회부하셔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기록을 공람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본의원 단독으로 가서 볼 수 있습니까?
  4개월이나 6개월만에 인사시킨 사람들에 대한 사유를 볼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 박종옥    하여간 저희들이 공무상 법적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원래 인사라는 것은 기관장의 자유재량입니다.
  물론 그 자유재량이 도를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인사규칙상 1년 전보기관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도 보통 상례를 넘어서 인사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인원이, 중요 보직에 있던 계장급 인원들이 전보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부구청장 박종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부구청장님,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총무국장 이서용입니다.
  답변순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먼저 곽종상의원님께서 구청사 정문에 설치된 주차통제소 시설에 대해서 구입일자, 구입액, 시설일자, 구입방법, 고장수리에 대한 서비스내역 또 타사 제품과의 품질대조 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주차통제소는 기능직 여직원이 3명, 보조요원 1명으로 총4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에는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차통제선은 주식회사 대경전자로부터 '95년 3월6일자 구입해서 설치했는데 구입액은 3,86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는 '95년 3월19일 설치완료해서 시행을 '95년 3월2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구입방법은 그 당시 본청 지침이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실시해서 각구 공히 '95년 3월20일부터 실시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긴급 공개입찰로 해서 구입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서비스기간은 3년으로 해서 고장에 따른 수리와 교체에 대한 일체 비용은 설치회사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타사 제품과의 품질비교서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아마 곽종상의원님에게 별도로 그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4개회사에서 우리가 비교표를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코파사업, 대경전자(주), 대한전선(주), 아피스전자(주) 이렇게 4개 회사의 것을 비교해서 대경전자(주)의 것이 가장 좋다고 해서 구입해서 설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곽종상의원님께서 의원들이 자료요구하였으나 제출치 않은 이유와 미제출한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제대로 해주셨는데 자료제출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 11월3일부터 '95년 11월28일까지 우리 구청에 1,005건의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지금 103건이 미제출되었거나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꺼번에 폭주하는 자료요청을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에 충족해서 성실하게 보고하려고 우리 나름대로는 욕심을 부려서 잘 해보려는 과정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들에게 모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 미제출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조사해서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그 관계직원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철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총무국장에게 6월27일 지방선거전에 이동은 전보기간을 지킨 것인지 인사대상자에 대해서 물어서 한 것인지를 질의하셨는데 앞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한능박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원래 공무원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전보제한기간이 1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인사라는 것을 하다 보며는 1년내에도 이동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때 인사시는 역시 본인의 적성과 능력, 전문지식, 경력, 희망부서 등을 참작해서 전보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총무국장은 6·27선거이후 소위 살생부 인사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6·27선거이후 직원인사에 있어서는 당시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민선 구청장이 자기의 정책의지에 따라서 조직의 쇄신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 살생부 인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이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다음으로 김봉철의원님께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에 따른 친절교육 실시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현재 부서단위로 일과전에 전문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봉사실을 포함한 일부 동에서는 일과전에 친절봉사에 대한 선서를 실시하는 등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봉사 행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일환으로써 우리 시민봉사실에는 12월8일 구청 대강당에서 구청 및 동사무소 전직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예정되어 있고 또한 각 동에서는 8월28일부터 7급이상 직원을 민원안내 전담직원으로 배치하여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노력을 해서 우리 구청이 친절한 공무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능박의원님께서 구청과 동사무소의 조직과 직제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요즘 정부의 기구축소 방침에 따라서 정부부처 및 각 지방 시·도에서 자체실정에 맞는 기구개편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와같은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구청장에 알맞은 사회복지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국 신설등 공약사항 실천방안과 아울러 우리 구 자체실정에 맞는 기구개편 작업을 위하여 현재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진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나중에 직제조정의 경우에는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려서 승인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역시 한능박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과 정책을 공모하여 구정발전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제안제도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개발하여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구정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전직원에 대해서 이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아직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대민 봉사행정의 강화를 위해서 기계설비 운영에 관한 분야, 예산절감 에너지 절약, 세수증대 및 기타 개선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은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특전 및 부상이 수여되는데 인사상 특전내용은 특별상은 특별승급 및 부상 30만원, 우수상은 희망부서 전보 및 부상 20만원, 우량상은 희망부서 전보 및 부상 10만원이 지급됩니다.
  '95년도 제안은 현재 공모중에 있어서 12월초까지는 구와 각 동에서 제안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아울러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총무처에서 국민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시에는 시 공무원 제안제도, 구에는 구 공무원 제안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현재 구의 접수건수는 1건이 접수되어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안이 되었는데 앞으로 접수마감이 되어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능박의원님께서 직원의 복지부동 해소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청 대다수의 직원은 업무량에 비하여 부족한 인원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눈에 띄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또한 이렇게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체에서도 계속 근무에 대해서 쇄신을 기하고 정신적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과·계장 등 관리자의 각별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표창, 해외연수등 이러한 선의적인 경쟁을 함으로써 직원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도록 우리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역시 한능박의원님께서 각과의 과장중 건축, 도시정비, 세무, 사회복지환경 등 전문분야에 일반직 사무관이 보직되어 있는데 전문행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니 전문직으로 직제 개정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구청 각 실·과 업무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많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 도시정비, 세무분야는 이미 전문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도 점차 그 기능이 다양화되고 있어 전문성의 필요성을 저희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은 전문성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복합행정으로서 업무분야별로 이러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너무 전문성만 강조하다 보면 다른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직제 조정을 할 때에는 이러한 면에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한능박의원님께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시 중기재정계획의 투자순위를 무시하였거나 공약사업의 추진을 우선한 점이 없는지, 용역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종합적인 추진 지침없이 시행한 점이 있는지, 예산 전용시 의회의 상임위원회와 상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시 사업의 우선순위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외적으로 구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사항도 일부 편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96년 용역사업으로는 상세구역 설계 2건, 지적현황도 제작, 기존건축물 공부 제작성, 청소용역 등에 모두 7억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시에는 현재 구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시로 구의회와 긴밀한 협조 아래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또 구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잘 드리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능박의원님께서 약수터 저수탱크 및 관정개발한 약수터의 주변환경이 저해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주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정기적인 소독과 저수탱크의 시건장치 및 「휀스」등의 설치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약수터는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는 30개소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26개소가 있으며, 저수탱크가 설치된 약수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정 개발한 3개소(온수근린공원,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불암산 도시자연공원)가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주변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고 상용인부를 직영으로 해서 청결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락산과 불암산의 저수탱크는 FRP로 땅속에 묻혀있어 시건장치가 필요없으나, 많은 분들이 산에 오르내리시면서 음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추경예산 200만원을 투자하여 저수탱크 보호책과 방수시설 등을 현재 시공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수질검사는 현재 년 4회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불합격될 경우에 즉시 재검을 해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합격될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약수터 정비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약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순의원님께서 아파트를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약 70%가 아파트 지역으로서 아파트 관리 등 제반 문제는 각 아파트 단지별로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압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시책이 각종 권한, 경제활동 등을 민간에 이양하여 민간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어 우리구도 주택과에 전담계를 두고 주민 자율로 관리토록 정책을 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담부서의 필요성 여부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직 개편시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훈의원님께서 구청청내 주차장 관리개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앞서 곽종상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 구청청내 주차장 총면적은 1,029평으로서 지하 91대, 지상 112대 총 203대의 주차가능 면적이며 타구청에 비하여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신설된 여권업무 등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내방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차장의 수요는 지금 203대가 주차 가능하지만, 아직도 면적이 좁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활한 질서유지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통제소를 설치해서 기능직 여직원 3명이 교대근무하고 있으며, 방호원 1명이 교대로 보조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2층으로 해볼까 하는 노력도 했고, 또 복지시책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각도로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선 지하주차장 2층으로 하게 되면 약 60여대가 추가로 주차할 수 있는데 소요예산이 약 6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성이 없어서 검토에서 제외가 됐고, 테니스장에 대해서도 역시 직원들이 체력단련과 아울러 동우회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컷트」하기에는 어려우나 앞으로는 이 테니스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직원들의 체력단련도 충족을 하고 또 주차장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예의 검토해서 장기적인 발전으로 계획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이 건에 관해서도 곽종상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구청 공무원의 해외연수자는 총 63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그중 8명은 시청에서 주관하는 관련업무 추진과 관련한 현장견학 등이었고, 나머지 55명은 5차에 걸쳐 매회 11명씩 일본과 동남아를 비롯한 미주, 유럽 등 선진국가의 지방자치운영과 사회복지, 재정자립 등을 체험토록 하는 연수과정이었습니다.
  이들이 1주일 동안의 짧은 시간내에 많은 것을 배울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열심히 보고 들은 귀국보고서 또는 사진첩등을 통하여 아직 까지 못한 많은 직원들에게도 홍보하고, 전파해서 선진국에 대한 문화나 모든 제도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1회에 충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와같은 단기 연수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또 역시 이상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5명 내외의 팀을 구성하여 여행대상국 및 시기·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고, 경비를 덜 들이고도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공무원 배낭여행도 새로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할 배낭여행은 인솔자나 안내자 없이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국제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발전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무과만 너무 편파적으로 많이 나가지 않았느냐 하는 의원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이것을 담당하다 보니까 담당하는 총무과 직원은 매번 인솔관계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동과 격무부서,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낸다는 부구청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 소관사항을 나름대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질의하신 의원님이나 여러의원님께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별도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한능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예, 자꾸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첫째로 제가 질의한 제안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노원구청에서 부상으로 1등, 2등, 3등해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과 희망부서로 전보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내무부 지침서에 보면 제안자와 창안자에 대한 포상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소요에도 보니까 이 규정이 아닌 포괄적으로 30만원, 20만원, 10만원, 또 산업시찰이라든지 모범공무원 표창이라든지, 또 승진의 기회 등의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제안하고 창안한 것이 구정에 도움이 되어서 공무원들도 의욕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여기 규정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수당규정 제9조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창안을 실시한 후 1년간의 경비 절약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상여금 지급 기준이 경비절약액에서 1,000만원을 뺀 금액의 1/10에 더하기 210만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지금 제도도 좋지만 이 규정에 의해서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구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 공무원입니다.
  우리 주민들도 제안할 수 있고 우리 구의원들도 제안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현장을 뛰면서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노원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이 규정을 지켜서 내년도 '96년도 예산에서는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지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직 공무원을 사무관에 임명해 달라는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전문직 공무원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승진기회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진 기회를 늘려서 본인이 전공한 분야에서 소신을 펼 수 있도록 승진 기회를 많이 주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국을 만든다는 청장님의 공약사업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노원구 인구의 75%에서 80%에 육박하는 인구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행위에서 소외되고 있고, 지금 주택과 주택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하나도 지켜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급수탱크 청소를 1년에 2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매년 사진을 부착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고 있지만, 구청공무원이 실제로 나가서 우리 주민이 먹고 있는 물이 오염됐는지, 청소를 하고 보고하는지 청소를 안하고 보고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자대표들은 관리업체의 횡포, 관리비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조금전에도 다른 분이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국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아파트주민이 행정에서 완전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김태순의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국이나 아파트국을 만들라, 과를 신설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 직제개편할 때 아파트국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과라도 신설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보충답변을 듣고 싶고 다음은 테니스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생활체육활성화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건전여가선용 차원에서, 물론 이런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또 취미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생활체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느냐, 재정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은 두 가지로 집약됩니다.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효율성과 공정성 둘 중에 하나가 결여된다면 그것은 모순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저도 총무국장님께 서면으로 이러한 방안을 제시해 드렸고 오늘 이상훈의원께서도 발언중에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적극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테니스장을 없앤다고 해서 공무원에게 테니스를 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노원구에서 마들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설 테니스장을 임대해서 써도 여기서 나오는 주차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현실적으로 구청에 진입하려면 20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특히 여권과가 생겨서 더 복잡합니다.
  구청 앞 도로 1차선에 차가 하루종일 서 있는 형편입니다.
  불과 두 세달 사이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 주차장 사용의 빈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우리 이상훈의원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발언을 드렸던 것이니까 공정성이나 효율성면에서 테니스장을 이용하자는 것이지 공무원들의 테니스 활동을 하는데 방해하자, 그것을 뺏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충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질의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선회    한능박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훈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의석에서   - 아까 노원구청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제가 총무국장께 두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 중 한가지에 대한 답변은 들은 것으로 하고 또 다른 한가지인 야간주차장 개방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실제로 야간에 1만대가 넘는 차량들이 박차할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상에 박차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송화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공무원의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63명이 현재 다녀왔는데 8명은 관리업무추진에 관한 것, 55명은 지방자치나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연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연수가 있을시에는 성과물들을 저희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과물을 서면보고나 보고대회를 한 적이 있는지, 때로는 구행정에 직접적인 변화나 발전될 수 있는 사항이 있었는지,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송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총무국장님께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먼저 한능박의원님께서 제안제도 또 전문직관계 아파트전문부서 또 테니스장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는데 단 지금 당장 제가 하지 못하니까 발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보고드렸을 뿐이지 이것을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이상훈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답변시 한 가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송화의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5명이 나간 부분에 대해, 그 성과물을 가지고 보고대회라든지 아니면 서면보고 기타 이에 따른 자료에 의해서 변화될 만한 무슨 발전적인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연수를 갔다 오면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다섯 번 갔다 온 것에 대해서도 사진첩을 만들어서 전부 다 보고해가지고, 각 과에다 분야별로 나갈 때마다 책임을 지어 줍니다.
  즉 너는 교통분야면 교통분야, 너는 청소분야면 청소분야 이런 등등의 것을 보고 오도록 분야별로 책임을 지어 줍니다.
  또 사진을 찍더라도 분야를 주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금년에 실시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구정에 반영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온 것을 가지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흡수하고, 반영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선회    예, 이상훈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야간에 주차장을 노원구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무료로 개방한다는 취지의 말씀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차장이 노원구민들에게 야간에 무료로 개방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원구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용하도록 권장해야 됨에도 실제로 본의원도 이 자리에서 처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이 그렇다고 앞으로 홍보를 적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개방이 안되었다면 사실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노원구청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 경비실에서 안전에 대한 이유 때문에 경비원들에게 통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의원인 우리들이 이용할 때에, 다른 구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주차장을 휴일이나 야간에 이용하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송구스러움을 갖고 들어올 지경인데 다른 구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야간개방을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홍보를 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우리 노원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이상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특히 야간에 철문을 닫아가지고 통제가 일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늦은 시간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숙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해서 주민들이 주차장 활용을 할 경우에 주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간에는 현재 미도파주변이라든지 이 주변에서 주차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주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면 홍보를 잘 해서 무료주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총무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제연    재무국장 김제연입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으로서 한능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구의 자금을 현재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고 또 2개월 이상의 유휴자금이 있다면 신탁이나 양도성 예금 등으로 전환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증대시켜서 구 재정운영에,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할 수 없느냐 그러한 방안이 있다면 실시를 하고 그렇치 못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전문직을 채용해서라도 할 용의가 없느냐는 그러한 내용과 아울러 상업은행을 굳이 구 금고로 활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세입·세출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월별로 자금운용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재무국에서는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하기 위해서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3개월 정기예금으로 거의 예입을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이나 양도성예금의 전환방안에 대해서는, 이자율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신탁은 기간문제가 있고 양도성에 대한 것은 자금을 해약한다든가 할 때에 해약이 되지 않는 등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율은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관련법규에 비추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수입증대에 효과적인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3개월 이상 정기예금을 한 것은 5억짜리로 구좌를 123구좌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월별로 자금수효에 맞춰가지고 현재 88구좌는 해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충당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35구좌에 대해서 현재 예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 이자수입이 3억3,400여만원에 달하고 있음을 아울러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이나 전문직 채용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제도나, 현재 저희 직원들로 충분히 구수입증대를 위한 연구를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고 봐서 이 사항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업은행에 대해서 계속 구 금고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금고설치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구에서는 한국상업은행을 구금고로 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상업은행이 서울시 시금고를 80년간 계속해서 전담하여 온 역사성도 있지만 우리 시의 세입·세출업무를 수십년간 처리하여 온 과정에서 개발, 축적된 고도화된 전산기능을 갖춘 전산실인 광문자 해독을 하는 OCR센터를 설치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신속 정확하게 대 시민서비스와 자금배정 관계 및 세입에 여러 가지 이점이 크기 때문에 현재 상업은행이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시금고가 한국상업은행인데 우리 금고가 타은행으로 만일 바뀔 경우에는 본청으로부터 이체되는 수납자금의 지연처리와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차이로 인한 전산업무 연계처리 불능과 금융기관별 처리기법이 상이한 현실에서 지급명령서 교부 및 대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혼란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은행으로 구금고를 바꿀 경우에는 적어도 그러한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6개월내지 1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한능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지금 96년도 예산안을 받아 보았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이 960억9,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을 잡아놓은 것이 7억1,200만원입니다.
  대비를 해볼 때 보통예금이자에 갈음하는 이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님 답변에서 6개월 단위로 해서 정기예금에도 예치시킨다고 하셨는데 모순되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관행상 서울시 예산을 상업은행에 넣었으니까 넣어야 된다, 다음에 광문자 해독을 하는 OCR센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기타 처리절차 과정에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전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상업은행에서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것은 다 인정하더라도 노원구청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은행이 있다면 노원구 구자금을, 만약 예를 들겠습니다.
  앞의 한미은행이라든지 한일은행에 넣을 용의가 있습니까?
  그 은행에서 이런 투자를 해서라도 유치하겠다고 하면, 이런 것의 타진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거의 4년간 매년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도전의 의사도 없이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한다, 못한다 하지 말고 해보십시오.
  다른데서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상업은행말고 모 은행에서 한다면 그 은행에서 구자금을 이자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방법을 구청에 사람을 파견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4년동안 초대의원 생활하면서 그러한 개전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자발생율 이야기인데 이자발생이 거의 1,000억원이 됩니다.
  1,000억원에서 이자가 나오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발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재활용을 처음에 할 때 청소과에서 전 동에서 모은 재활용자금을 구청 청소과장 이름으로 보통예금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때 당시 감사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청소과장 돈이면 보통예금통장에 넣겠느냐, 이것은 적어도 1년후에 주민들한테 돌려줄 돈인데 넣겠느냐 하니까 안넣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태의연한 행정방식입니다.
  재무국장께서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상업은행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어느 은행이든지 나서서 노원구만이라도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면 다른 구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몇 천억을 투자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을 준비를 하겠다 하면 노원구에서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능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재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제연    한능박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실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운용을 함에 있어서 세입이라는 것이 일시에 1,000억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월별로 들어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맞추어서, 자금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렸고, 아울러 이자수입이 조금이라도 더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발전시키겠다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업은행에 대한 사항은 그러한 시스템을 모든 은행이 갖추었다면 경쟁적으로 해서 받아들여야지요.
  그러나 현재 어느 특정 은행을 놓고 네가 그것을 하면 해주겠다, 그랬다가 다음에 또 왜 거기만 했느냐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 가지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으로 본다면 전연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상업은행이 아니고 다른 은행도 구금고를 예치할 수 있지요?)
  가능은 합니다.
○의장 김선회    재무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곽종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답변자료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곽종상의원님의 요청으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시민국장 강기완입니다.
  먼저 곽종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실시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 환경미화원 팁 요구행위, 무단투기 쓰레기수거를 위한 공공용봉투지급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실시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는 '95년 10월말 현재 규격봉투사용율은 99.6%로 쓰레기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그동안 종량제를 시행한 결과 쓰레기발생량은 '94년대비 약 23.2%가 감소하였고 재활용품 발생량은 약 5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종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주민 각자가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배출하는 등 스스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쓰레기배출을 유발하는 상품구매를 자제하는 등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절약정신과 환경보전의식을 함양시키고, 각종 업소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사용 자제, 과대포장억제 등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를 위반한 9개업소에 대하여 1,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으로 종량제의 완전 정착과 규격봉투의 가격현실화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재활용품 수집체계 활성화 및 재생품 사용의 생활화, 그리고 규격봉투의 재질개선 노력 등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팁요구행위 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환경미화원의 작업조건이 많이 좋아짐으로써 팁강요 행위가 거의 사라졌다고 보입니다마는 일부 분별없는 환경미화원의 팁요구 행위가 적발되어 4명에게 정직 징계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팁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우리구 환경미화원 268명에게 5회에 걸쳐 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수시로 무단투기 단속 등 주민과의 대화시 팁요구 환경미화원을 신고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투기 쓰레기수거를 위한 공공용봉투 지급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95년11월20일 현재 546건에 2,8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마는 무단투기 등 쓰레기 배출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무단투기 단속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구청과 동에서 수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직능단체 및 주민이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공공용 규격봉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까지 공공용봉투 10만매를 제작하여 각 동에 공급하였으며 '95년10월말 현재 5만여매를 사용하고 나머지 5만여매는 현재 동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뒷골목 청소 등 공공용으로 필요할 시에는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백화점 매장 불법확장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대형백화점에서 세일 기간 또는 김장철에 매장입구나 주차장 등을 임시매장으로 확장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으나 이동식매장이어서 근절되지 아니하고 단속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강력한 지도단속을 함으로써 불법으로 매장을 확장하는 행위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회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2기 노원구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5개과 153명의 전 직원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창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운행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배차간격 미준수, 장기정차, 난폭운전, 차내 청소상태의 불량 등 종합적인 서비스, 시민의식의 부재에 대한 구청의 조치내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마을버스가 6개 업체에서 63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법규 준수를 위하여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도단속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43회에 75건의 위법사항을 적출하여 과징금 1,110만원을 사업자에게 부과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의 운수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세업체로서 아직도 상당한 개선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행정지도와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꼭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마을버스 위반단속 현황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부착이 36건에 과징금 360만원, 야간 박차 27건에 270만원, 장기정차 9건에 180만원, 무단증차, 감차 및 3건에 300만원, 토탈 1,110만원을 과징 처분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창재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 위반사례로 기계식 주차장 고장방치, 옥내 주차장 출입문 폐쇄,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확인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시 감사원 감사, 본청 감사, 자체 감사시에도 제일 먼저 부설 주차장의 실태를 감사한 바 있습니다.
  '94년도, '95년도에 주차장 해당 건축물 총 1,648건을 점검 조사한 결과 408건이 위법사항으로 적출되었습니다.
  그 유형별로 분류하면 불법 용도변경이 20건, 주차 진입불가가 219건, 기계식 주차고장 방치가 11건, 물품 적치가 158건으로 현재 395건이 시정완료되었고 13건이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적출에 관한 조치사항은 35건을 고발조치했고 9건은 부과금 1,828만2,000원을 부과했고 28건은 단전, 단수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직원 업무량 과다로 부설 주차장은 수시조사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기 및 필요시 현재 직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계식 주차장 고장·방치, 무단 용도변경, 출입문 폐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주차장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있어서 가장 엄격히 다루는 행위가 옥내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옥내 점포 한 칸에 주차장을 1대로 하겠다고 신청하면 이 분은 150㎡, 약 45평을 더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건축한 다음에 옥내 주차장에 무단으로 전세입자를 받아들여서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의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인만큼 저희들은 즉시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창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른 동일로등 광고물 적극 정비 필요성과 재정수입을 위한 대형 옥상 광고물 적극 유치 필요성에 따른 이권개입등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6월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비하여 동일로변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추진 계획을 금년 9월6일 수립한 바 있습니다.
  동일로변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824개 업소에 1,042건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하여 정비하였고 금년도 10월부터 12월말까지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업주에게 자진 철거토록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미정비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96년1월부터 과태료 처분 및 강제철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동일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한 옥상 광고물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옥상 광고물은 도시 미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서 상업지역 및 일반 주거지역 자사건물에 대하여 설치토록 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옥상 광고물의 난립방지 및 광고물 관리심의를 위하여 30㎡이상 간선도로변 미관지구는 서울시 광고물 관리심의를 거쳐 허가토록 되어 있으므로 옥상 광고물 허가신청시 법령에 적합할 경우 서울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에 따라 허가토록 엄격한 허가절차를 바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종상의원께서 질의하신 상계 부국 연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 부국연립은 지난 '86년도 서울시에서 건립하여 분양하려 하였으나 분양되지 않아 '97년1월5일 5년 계약으로 서울시 산하 우수한 공무원에게 임대한 연립주택으로 서울시에서는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건물관리 문제등을 사유로 '92년12월20일 도시개발공사로 동연립주택의 재산이관 방침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재산이관을 위하여 연립주택 임대 공무원 72가구를 '93년 연말까지 퇴거시킨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부기관의 지시는 없었으며 아울러 도시개발공사측에 토지개발공사 건립 미분양 아파트에 이들의 임시수용을 건의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임대로 입주한 상태에서 재산을 인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필역한 적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4년도 연말에 저희 방에서 약 세차례에 걸쳐서 10여명의 공무원들과 대화해서 우리의 불가피성을 홍보했고 또 그분들도 이해해서 전원 퇴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곽종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영주택 재건축, 재개발등 인구주택과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아파트 건립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가가 되어 인근주택으로부터 일조권, 소음, 진동, 균열피해에 따른 민원제기등 현재 네곳의 민원이 있습니다.
  일조권, 소음, 균열피해가 두 곳, 나머지 소음피해가 두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층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사항은 사업승인전에 건축심의를 필하고 사전결정심의를 통해서 주변상황등을 고려해서 층수등을 결정하고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 규정에 의거 철저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음사항은 관계과에서 소음측정하여 허용기준치 70bd이 초과되지 않도록 만약 초과될 때에는 즉시 개선명령하여 고발 및 기계사용 중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따른 균열 등 피해사항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당사자들의 문제로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나 피해부분을 현장조사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원만히 협의 또는 보수, 보상토록 하고 피해원인이 불분명하거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피해부분을 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에 따른 인근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결정시 또는 사업승인시 주변여건을 고려 철저히 검토, 처리하겠으며 피해에 따른 부분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체에서 조속히 해결토록 행정지도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건설관련 민원사항이 4개소 있는데 상계동 1013번지 일대 상계1동 재건축조합 29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계동 829-2호 부지상의 월계대동연립 재건축, 그다음 공릉동 401-1 성호지역 주택조합 181세대, 중계동 133-20호 한인연립조합주택 120세대가 인근주민의 소음피해 시정 민원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계제2택지개발사업 이관 예정시기와 한글고비길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2개발 사업지구내 시설물 이관 예정시기는 준공기간이 금년 12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자체 준공이 완료되면 우리 구 시설물 관리부서별로 시설물을 인수 관리하게 되며 인수전에 발생한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보수후 인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글고비길은 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중계2택지개발사업지구내 간선도로로써 도로개설중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7호인 한글고비저촉으로 한글고비를 이전후 도로개설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한글고비 이전불가 결정에 따라 도로선형을 변경 우회토록 결정되어 공사추진하였으나 주공8단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공사추진이 불가하여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업시행 부서인 주택공사에서는 한글고비의 문화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 한글고비 영구보존을 위하여 인근 근린공원으로 이전 비관을 건립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현재 문화재위원회에 재심 청구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도로가 직선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부서인 주택공사에 강력하게 도로의 개설을 촉구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변경허가 부서인 본청에도 본 도로의 개설후 준공처리되도록 사업시행조건에 부여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중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교통시설 관리공단을 설립, 주차장 건설업무 수행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주차전담 공기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전담 공기업 추진시에는 그 필요성과 재정여건 또한 주민편익의 기여도, 시행시의 제반문제점등 유·무형의 손익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향후 장기 연구과제 검토로 삼겠습니다.
  현재 여건상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향후 주민의 의견수렴, 또한 장기 연구과제로 계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 규제에 관한 관계법규, 목적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및 오염방지를 위한 광고물 규제의 관계법류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금년도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고정 광고물 121건, 현수막 2,859건, 벽보 109만2,166건, 노상 입간판 558건으로 총 109만5,704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 벽보등을 포함하여 442건의 3,775만원을 부과조치하였습니다.
  고질적 대형 불법 광고물 88건은 현재 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힘쓰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태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원구내 대형건축물의 설계 및 구조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의 붕괴사고와 부실시공등으로 인하여 관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우려와 대책이 현재 요구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구도 부실시공 추방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관내 대형건축물, 다중 이용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확보, 불법 용도변경등 건축법 위반사항 근절을 위하여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2회이상 관내 백화점등 다중 이용시설과 대형 건축물 건축공사장, 사설이용시설물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대학교수등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점검반을 구성, 건축물의 안전구조, 노후상태, 불법 용도변경 등 건물 전반에 걸친 안전확인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정밀진단요구등 사항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만약의 사태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반기 5월에 실시한 안전점검에는 관내 다중이용시설 27개소, 건축공사장 20개소, 사설이용 시설물 9개소 등 총 5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형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 사용으로 인한 건축물 하중면에서 안전을 우려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매년 1회이상 중형 건축물까지 포함하여 중·대형 건축물 안전점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 건축물의 노후등 구조 안전성 여부와 불법건축 행위를 예방,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6월에 삼풍백화점 붕괴이후에 중형 건축물 205개소, 대형건축물 19개소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건축물 관리인 및 건축주를 면담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이와같이 점검결과에 의거 건축물을 위반하여 행정조치한 사항은 건축주 고발 39건, 이행강제금 부과 35건(금 4,900만원), 건물단전, 단수 등 사용제한등의 조치의뢰가 35건으로 현재까지 위법사항이 미시정된 건축물은 15개소로서 금년말까지는 위법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관내 건축공사중에 있는 건축물과 사용검사된 기존 건축물의 설계변경, 변경에는 안전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도면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해 설계변경등 허가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현재까지 건축허가된 건축물 총 302건중 설계변경 처리 건수는 총 108건으로 이중 주요구조부 변경은 8건으로 전체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의 정밀한 안전구조 진단을 받아서 허가를 해주고 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하여는 최우선으로 건축행정 및 지도하겠으며, 지속적인 예방, 단속, 홍보, 교육 등을 통하여 관내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행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태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실태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동주택은 10월말 현재 106개 단지에 1,031동에 11만2,226세대가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년 2회의 안전점검 및 년 1회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경우 직원들의 현장 육안점검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특별관리대상 노후건축물인 월계동 시영아파트 및 거북연립 2개 단지에 대해서는 관내 건축사와 합동으로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전단지 관리주체에 대하여 실시되는 실태점검을 6월부터 60일간 11개 분야 66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여 지적사항으로 현재 130개 항목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으로는 수질검사를 북부수도사업소와의 협조로 3회 9개소 시범실시하였고, 저수조의 위생점검을 106개소에 대해 월1회, 물탱크청소 총 106개 단지 212회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제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능과별로 적극 업무협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과의 신설 및 기구개편 등 공동주택 관리인원 증원문제는 현재 우리 정부의 시책이 각종권한, 경제활동 등을 민간에 이양하여 민간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현재 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제반 아파트 관리문제는 공동주택관리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우리구는 25개 구청중에 아파트가 11만3,000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이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도 개인소유의 재산인 만큼 관리하는 주체는 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위탁관리와 자치관리가 있기 때문에 자치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위생점검으로 물탱크라든가 아파트의 불법구조물 변경 단속이라든가, 이러한 체제는 저희들이 홍보와 또는 조편성을 해서 수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의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타구에서도 주택과를 주택개량과, 또는 주택관리과 2개과로 분리한 구청이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는 한참 탈바꿈을 하는 개발시점이 있는 만큼 우선 저희들은 주택개량과가 필요시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 이렇게 합한 하나의 과가 필요하고 기타는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는 일반주택관리과가 현재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과 협의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고층 고밀도형 아파트에 무단 용도변경 등이 많다, 심지어는 내부벽, 힘을 받는 기둥보, 철근콘크리트 내력벽을 철거해서 붕괴위험이 있는 아파트가 많다 해서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지시아래 무단용도변경 행위를 조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11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60일에 걸쳐서 11만3,000여세대를 어제 현재까지 50%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이달말까지 조사하는 내용은 주하증을 받는 구조체, 내력벽입니다.
  철근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기둥과 보, 또는 벽체를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모든 힘을 받는 이러한 구조체를 철거한 행위자에 대해서만 이달말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힘을 직접 받지 않는 비내력벽, 벽돌벽이라든가, 아니면 창문을 제거했다든가, 마루에 있는 발코니를 제거해서 치운다든가 이런 것은 이번 조사에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2차적인 것은 내년에 건설교통부에서 시달 되는대로 2차조사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기회에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선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계1동 노원마을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원마을은 작년에도 구의회의 청원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89년 8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을 추진하였으나, 지구지정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법정 동의율인 2/3이상, 정확히 말씀드리면 66.6%에 훨씬 미달하는 20%에 그쳐 서울시에서는 '90년1월19일 동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입안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지역은 주민 동의율만 확보된다면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효력기간인 1999년12월말까지는 언제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원마을은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하는 관계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더라도 동 임시조치법 제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됨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약18평)이하로 4층이하의 연립주택만 건립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큰평수의 주택을 원하는 주민들로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쉽게 동의하지 않게 되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큰평수의 주택만을 선호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으로는 1호당 면적이 132㎡이하로 4층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취락정비사업 즉, 일명 취락구조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많은 해당부서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의 대곡로변과 K16구간을 변경하는 대곡로변의 26개 자연부락을 취락구조사업으로 '79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방화동에 김포공항, 행주IC가는 INPUT 우측마을도 '79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취락구조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사업결정후 실시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지의 상호 정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로망, 세로망 도로구획선이 확정된 후에 개별허가를 받아서 준공됨으로써 완공이 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서 완공될 때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주거지역으로 탈바꿈되어서 준공과 더불어 즉시 재개발구역으로 환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노원마을의 동의율이 충족이 되고 주민의견 수렴후 당국에 접수가 되면 어떠한 방법이든 적극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정문앞 좌회전으로 인한 교통체증에 대한 교통체계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이문제가 굉장히 대두되었습니다.
  관할경찰서에서도 교통과장이 저희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 건의도 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을 보며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노원구청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좌회전 신호등을 받고 있고, 그 밑에는 좌회전을 못하도록 하얀 것으로 X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반된 것입니다.
  좌회전은 못하게 되어 있고 좌회전 신호등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 경찰청과 노원과 도봉서에 협의중에 있는 것은 신호등을 없애고 좌회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좌회전을 해서 일방통행으로 U턴을 해서 로타리 우측앞에 와서 좌회전을 받도록 구상을 하고, 동부간선도로에서 들어오는 차와 창동에서 넘어오는 차는 U턴을 해서 구청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러한 두 갈래 방향을 지금 저희들이 금년 5월16일 도봉경찰서로 신호체제조정협의를 의뢰했고, 또 7월5일에 도봉경찰서로부터 타당성이 있어 서울경찰청에 조정보고하였으나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동 장소는 TSM사업으로 신호등 설치후 운행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교차로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고다발 지역이고 체증이 엄청 지연되기 때문에 금년 10월20일 다시 도봉경찰서로 재협의를 진단하고, 서울경찰청에 대해서는 또 담당실무자들과 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선영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선영의원 의석에서   - 도시정비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환경개선이나 취락개선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적인 체재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 즉 집은 의정부에 있고 행정은 노원구민의 지시를 받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모든 세금은 노원구에 내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 의정부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지금 상도교량을 놓고 있는데 그 교량이 완공된 후에 어디로 진입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교량을 놓고 있습니다마는 교량이 빠져나가는 길이 확정되어 있는 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노원마을의 경우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가상을 할 경우에 그 주민에 대한 생명과 재산은 어떻게 보호할 계획인지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도시정비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고창재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의 좋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버스회사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단속이나 박차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결국 버스회사는 증차가 계속 되는데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있으므로 발생되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 국장은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고창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도시정비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송화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내년에는 지하철 7호선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에는 지하철과 연결하는 마을버스노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하철이 완공될 경우에 마을버스노선이 조정되고 더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아까 답변중에 현재 구청앞에 있는 신호등에 대한 것은 서울시 경찰국과 논의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에는 구청앞뿐만 아니라 한 가지 예를 들면, 중계 주공3단지 앞의 경우에는 신호등이 없으므로 인해서 한 달에 2∼3건정도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단 이 곳 뿐만 아니라 노원구에는 사고다발지역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습니다.
  기존에 구청장과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때 여러 가지 요청을 한 바 있으나 현재 실시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송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분 도시정비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정부와 우리구와의 이원화된 행정, 이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행정구역 소관으로서 총무국에서 다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교량통행완료 이 사항도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국장 답변시 상세히 답변드릴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노원마을이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화재 및 도괴, 붕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양돈마을이라든가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첫째로 우선 살고 있는 건물주 자체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도 붕괴, 도괴위험이 있는 것은 우선 보수토록 그렇게, 먼저 구청장님이 각 동 순시할 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단속반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축, 개축 허가범위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단 보수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문제는 일단 자체에서 소화기 등을 준비하시고 또 꼭 필요하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받아서 자체관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 주차장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의 일원화로 모든 버스, 일반 버스도 주차장이 없습니다.
  원칙은 차고지가 있어 가지고 밤10시, 11시에 들어오면 자기 차고지내에 정차되어 있고 아침에 또 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미비로 인해 간선도로변 1차선은 전부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윌 서울시에서는 1차로 12개 구청을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해당이 됩니다. 공동주차장을 설치·운영해라, 그래서 우리 지역도 지금 택지개발에 공동주차장 부지가 있고, 이런 데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해서 관내 버스업체와 협의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을버스 6개업체에도 임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 3개업체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증차가 되도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것도 일반버스와 똑같은 개념으로 봐 가지고 공동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활용토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송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 6월에 완공을 대비해 가지고 지하철 7호선에, 마을버스를 작년 6월부터 금년까지 신규라든가 노선조정을 저희들이 해 준 일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단 이 7호선 완공에 대비해서 또는 본청의 순환버스와 대비해서 마을버스를 대폭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가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지침에 의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어떤 노선이라든가 어떤 기득권 이런 문제를 서로간에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7호선 완공전에 이와 대비해서 재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할 것입니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없고 곧 상반기에 지침에 의해서 또 기존의 상호업체와 엄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이 이용하는 구간까지 최대한 활용해 주고 증차가 필요하면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 답변 안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질문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못들었는데 현재 노원구의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점검은 하고 있는지 그 점검에 대해서 서울시 경찰청과 어떻게 협의는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뒤에 발췌를 해놓고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지금 구청앞 신호등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다발지역이 여러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순시할 때마다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현황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신호등 체계는 경찰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 의견과 경찰서 교통과의 실무진들과 원만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신호등이라는 것이 교통체증과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가 커지면 일사분란하게 2∼3㎞까지 연결됨으로써 최소한 한 차선에 50대내지 60대가 한 신호등을 받고 가야 됩니다.
  가고 다음 차가 멈췄다 갔다 붙이는 것이 현재의 서울시 교통체계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여기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또 설치하고 설치하면 교통망체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들면 우리 구청앞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 앞의 신호등이 상당히 깁니다.
  어떤 때는 1분여 가량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경찰청하고 협의를 몇 번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더니 이 신호등을 반으로 줄이는데 교통체증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창동 끝까지 다 고쳐야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단순한 이 지역을 위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계속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다른 조치를 하기 위해서 경찰청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회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해돈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창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상 과속방지턱 설치에 따라 차량운행감속 및 차량파손이 심한데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도로법 제39조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통행차량의 과속주행을 억제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마을통과지점, 주택밀집지역, 병원, 진출입부 등 차량속도를 시속 30㎞이하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면도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시설이 규정에 맞지 아니한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통행에 이러한 곳이 지장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차량에 피해를 주는 비규격 불량시설물에 대해 일제 조사하여 금년에 163개소를 철거하는 등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적인 차량증가로 과속방지턱 설치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과속방지턱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신설 설치는 억제하고 기존 시설은 계속 정비유지 관리해서 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원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계2택지개발지구 경계석파손, 고사목발생, 보도블럭침하 및 하수구막힘, 식재 돌림석파손, 9-2블럭에 주공ⓐ 704동과 사회복지시설 용지간의 도로 및 하수도 미완성 부분등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앞서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계2택지개발지구는 한글비석길 도로 선형조정문제 등으로 사업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건설국에서도 사업지구내 도로·하수·공원녹지 시설물의 이관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지구내 시설물파손에 대한 하자보수는 주택공사에 계속 실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하자가 발견되는 즉시 보수, 조치토록 주택공사에 촉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완공후 인수시에는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인수후에도 적극적인 관리로서 최선의 상태가 유지되어서 구민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원의원님께서 상계역 당현천간도로확장 복개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일시에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하여 주민불편을 단기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요지와 같이 공사를 일시에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92년도에 5억5,000만원을 배정받아 '92년11월29일 공사를 착공하여 '93년도에 잔여 공사비 42억원을 전액 요청하였으나 '93년도 시재정 형편상 22억원이 배정되어 책정된 금액으로는 전구간 공사시행이 불가하여 '94년도에 20억원을 추가 배정받아 3차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구비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으로서 시재정 여건상 연차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모든 대단위 사업시행시에는 재정여건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비사업에서는 의원님의 말씀을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장기적인 공사는 실시하지 않도록, 당해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원의원님께서 공공공사의 부실공사 예방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공공사 예정가를 실제 시공가에 맞게 현실화할 수 없는지, 입찰담합행위 방지책은, 건설공사 실명제도입과 공사현장 인근주민의 명예감독관을 운영할 용의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입찰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공사 설계적용단가는 예산회계법 및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라 설계시점의 물가를 적용합니다.
  '95년1월1일부터 노임단가는 재무부 고시단가에 대한 건설협회조사 시중노임단가로 변경 적용하여 설계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사용자재단가는 조달청 조사가격 및 대한건설협회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거리실례가격을 적용하므로서 현재 공사예정가가 실제 시공가에 근접하도록 많이 현실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입찰담합행위 방지책으로 현재 입찰방법을 입찰당일 입찰장에서 투찰하는 현장입찰 및 공사현장 설명일로부터 입찰집행전까지 상시 비치하고 있는 상시 입찰함에 투찰하는 상시입찰, 우편입찰을 병행 실시하고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분산응찰토록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담합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구 건설공사의 실명제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공회사의 책임시공풍토 조기정착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설계, 시공, 감리 또는 감독자를 실명제하여 책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믿을 수 있는 건설공사가 되도록 시행중에 있습니다.
  반상회보에도 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해소와 양질의 공사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명예감독관제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토목공사 25건에 34명의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부실시공업체 제재에 대하여는 관급공사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기간중에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비율이 100/100 이상으로 현저하게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거해서 부정당 업자로 제재, 1월에서 2년이하까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공사발주시 해당 공사에 맞는 시방서를 작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학계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중간검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지역 구의원님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모든 공사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유선영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1동 노원마을 상도교공사가 완공시 연결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 상계1동 노원마을 주변의 진·출입은 도로사정상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해서 상도교를 신설중에 있습니다.
  본 교량이 완공되면 복개도로와 제방도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서 지역의 통행이 원활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원마을 내부도로 계획은 계획선 자체가 없는 실정으로서 제방쪽으로만 20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 계획도로의 완전개설은 시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나 저희구에서는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훈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주변 건물침하 및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및 무단점유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하철건설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발주하여 시공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부서와 한전, 가스, 체신, 수도등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서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중 터파기 작업에 따른 지하수위 하강등 여타사항으로 인근건물의 침하 및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시행부서인 지하철건설본부 및 시공회사가 건물주와 보상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시공중에서도 받침대설치 또는 매달기를 철저히 하고 공사완료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완전한 복구가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구간내 도로는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무단사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회사들의 무분별한 도로 과다점용 등으로 차량소통 및 보행장애 등 시민불편사항이 있어서 '94년9월14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과다점용한 시공회사와 지하철건설본부에 시정토록 하여 정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동 공사구간내 시공회사들이 확대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시한번 점검하여 위반한 시공회사들이 있을 경우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하철 건설본부와 시공회사에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택침하 등 불편사항이 구에 접수될 때에는 지하철건설본부와 관련 회사들에게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선영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영의원 의석에서   - 유선영의원입니다.
  잠시전에 제가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한 답변을 건설국장께서 이야기할 문제라고 이야기하시고, 소관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의 상식으로서는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런 상태에서 이러한 상도교량이 이루어졌다는 것 까지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은 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줄 요지입니다 하고 지금 이런 상태로 나가신다면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관 업무를 다른 어떠한 행정공무원에게 이양을 시키지 않는,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계적이고 이원화, 삼원화되어서 주민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곤란도를 초래하지 않게 해주십사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유선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한능박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조금전에 이상훈의원님께서 7호선 공사가 마감단계에 있고 무단점유라든지 앞으로 침하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공사를 시행할 때 시행한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사항에 앞으로 7호선이 운행시 그 주위에 있는 가스관이라든지 수도관, 강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시행처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라 우리는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향후 대책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공사중에 건물지반이 침하된다든지 이런 일도 심각하지만 동일로변에 계속 서있는 아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지하매설물들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노원구청 공무원들도 시행처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이지만 향후 피해는 우리 주민이 입게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건설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기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있다면 한 부를 우리 의회에 주실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빈다.
  이상입니다.)
  한능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훈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훈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한능박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대신하고 김중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중계동에 한글비석 때문에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글비석에 대한 문제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거기에 백화점이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재관리국이나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훈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해 주십시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곽종상의원입니다.
  상계1동과 도봉동간을 잇는 상도교의 역할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도, 차량통행량이라든지 주민들이 다리를 건너는데 있어서 교량이 너무 노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책정된 후에 금년 착공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상도교가 연결해서 노원마을 관통하는 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구에, 그 교량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도로의 폭, 그러니까 노원마을 인근주택 무허가건물 몇 동 정도는 해체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량을 건설했습니다마는 그 교량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가치성을 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총무과와 여러번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원마을 무허가주택에 대한 충분한 보상 협의가 이뤄진 다음에 그 교량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종상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건설국장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먼저 유선영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없는데 건설은 곤란한 사항이 아니냐고 상도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상도교 설치는 기존 교량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고 협소해서 약간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로 건너다니면 차량통행하는데도 위험하고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원마을 주민들이 작년도에 민원을 내서 예산책정이 억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되면 도봉산역과 창동역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이용이 가능해지고 동일로를 진입하는데 대한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통하는 도로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대로 북쪽의 복개도로와 제방을 이용하고 진·출입부분의 몇 가구의 집을 정리해서 충분히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조치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능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시설물 관리는 각 유관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관리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나중에 그랬다는 위험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관여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현재는 굴착통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리를 저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철 공사구간에 대한 지하 매설물 관리는 저희들 수준보다 지하철공사나 유관부서의 수준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저희 보다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침하라든가 위험요소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모든 소관부서가 동원이 되어서 그에 대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고 지난번 가스누출 사고가 있다고 할 때에도 구청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같이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최대한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상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글고비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일단 도로가 원칙상으로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주택공사에서 집을 조금 지어서 이윤이 적게 남더라도 도로가 아파트 있는 쪽으로 당겨졌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택공사에서 저희 입장에서 보다 많은 집을 지어서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에 침범이 되어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어떠한 방법을 쓰든간에, 지하차도로 하든지 옆으로 계획선을 변경하든지간에 차선 폭을 정상대로 확보해 주는 것이 옳다고 도로소관부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택공사와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는 저희가 한부 얻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능박의원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의석에서 - 지금 환경영향평가서를 구청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국장 이해돈    그렇습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문제입니다.
  노원구청에서 검토하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사고가 났을 때 노원구청보다 빨리 대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노원구청에서도 그것에 대비하셔야 하고 다음에는 한글고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한글고비는 주택공사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그곳에 문화재가 있는지도 모르고 도시계획선을 그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한글고비를 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럼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화재를 한 곳에 모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말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청에서 주택공사에 강력히 촉구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상훈의원님 말씀대로 백화점이 들어갔을 때는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중에서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택공사 책임이지, 우리 구청에서 강력하게 촉구해서 개선이 되도록 지하수를 뚫든지 무슨 수를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회    한능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영의원 의석에서   - 유선영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한 것은 도시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느냐 건설사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시고 상도교가 그 교량이 노후되고 그 옆에 있는 노후주택들을 수리·보완해서 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대답하시는데 간단한 질문은 답변요지가 없고 뼈에 어떤 살과 형용사를 많이 부쳤을 때만이 그것이 진실한 질의인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이 없는 지역에 건설사업을 벌여놓고 거기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답변은 안하시고 소관 사업만을 이리저리 미뤄서 그것을 합리화 시키려는 행정처사는 저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노원구에서 일어나는 앞으로의 공무 행정이 수정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여태까지 관습적이고 또는 어떠한 임기응변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행정처사는 앞으로는 안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유선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리 건설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없는데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계획이 있은 후에 건설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상도교는 이미 기존에 그곳에 다리가 있던 사항이고 그 다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통행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다리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어떤 건설사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와는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유선영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다.
      (○유선영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개별로 만나서 대화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있었던 구정질문과 답변중에서 약간이나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주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1월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남장희   김봉철   이상훈
  김태순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김영석   이진옥
  임정술   황의덕   최염
  최경완   지영배   이정숙
  김중원   고창재   임준홍
  박승태   김은경   이영태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양승원   김선회   김찬모
  김생환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황한웅   김성환
  서종인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종옥
  총무국장이서용
  재무국장김제연
  시민국장강기완
  도시정비국장길기석
  건설국장이해돈
  보건소장권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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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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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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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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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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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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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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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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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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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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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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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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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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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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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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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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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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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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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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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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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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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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