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5년12월29일(금) 10시35분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2. 1995년도제6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상계1동1205번지일대서울시와의정부시계간조정및세입자의상계제2택지개발지구내수용요구에관한청원
9. 지역난방시설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부의된 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2. 1995년도제6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상계1동1205번지일대서울시와의정부시계간조정및세입자의상계제2택지개발지구내수용요구에관한청원(곽종상의원소개)
9. 지역난방시설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지역난방특위위원장제의)

(10시35분 개의)

○의사계장 김낙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김선회    재적의원 42인, 재석의원 3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문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문수입니다.
  12월21일 이후 의안 접수현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이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10시36분)

○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최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경식    존경하는 김선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경식의원입니다.
  긴 정기회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95년12월9일 1일간 운영위원실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감부서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진지하게 감사가 진행되었고 더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여러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무국 직원들의 의지와 열정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95년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실적, '95년도 예산의 집행사항, 그리고 의정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운영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운영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제2대 개원 이후 처음 맞이한 정기회의 운영과정에서 다소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의회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첫 발걸음이라고 이해하시고, 많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선회    운영위원회 최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임정술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임정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정술입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 실시된 '95년 행정사무감사에 생업도 제쳐두시고 연일 진지하게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구정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54회 노원구의회 정기회에서 실시한 '95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95년12월4일부터 12월9일까지 6일동안 총무국, 재무국, 3실과 4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행정위원회실과 동사무소 현장에서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먼저 업무보고 및 현황을 청취하고, 구두와 서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사항 감사를 실시한 결과, 47건의 지적사항과 15건의 건의사항 등 총 62건을 시정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괄적인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들이 이를 수용하는 태세가 차츰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그래도 일부 전근대적 관료의식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창구나 일선 행정분야에서는 친절봉사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내적인 인사, 조직, 관리 면에서 과감한 인원감축과 조직개편을 통하여 적재적소에 능률적 인원배치나 경영기법을 통한 효율적 예산 사용 등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건물이나 구유지 주민 공동활용 공간, 즉 구민회관, 공원, 체육시설의 임대와 관리가 너무도 구태연하게 관선시대의 사용관념대로 남아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구의 임대수익을 늘이거나 사용자 부담 개념 등을 도입한 구의 공공시설물 사용 수익 증대사업 등이 미흡하며, 우리 구에는 훌륭한 산이나 공원 등이 많은데 전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에 대한 홍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구청 집행기관에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매년 반복 지적되는 감사 지적사항 등이 속시원히 시정개선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지적사항은 분명하게 시정 조치하고,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좀 더 주민을 주인처럼 모시고 봉사하며 주민을 위한 살림살이를 한다는 각오와 혁신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이번 감사가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 우리 의원들이 항상 지켜보고 감시 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충실히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기간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세한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결과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선회    행정위원회 임정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황한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장 황한웅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장 황한웅입니다.
  본의원은 지금 이 순간 위원장이라는 직책에 대하여 매우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니 의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의아해 하시겠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의정할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심도 있는 감사와 미미한 사항들까지 확인하는 것을 보고 과연 다른 기초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감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매우 궁금히 여겼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본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이 타 기초의회의 감사보다 월등한 수준의 감사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은 보건사회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시 최선을 다하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 아낌없이 격려해 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본의원 역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고생하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4일부터 12월9일까지 6일간 시민국 소관 6개 과와 보건소소관 3개 과에 대하여 서류감사 및 수락산 간이소각로외에 네 곳의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예산분야, 일반 행정분야, 감사자료 제출관계 등이 주로 지적되어 시정사항 65건, 건의사항 33건, 총 98건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지난 22일 채택하여 이 자리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시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이 한 분도 없었던 만큼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전원 합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덧붙여 어렵고 힘든 일을 마다않고 묵묵하게 일하고 계시는 시민국 그리고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국 청소과 직원 여러분들에게는 수고하셨다는 말이외 다른 표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1995년도 분두하게 저물어 갑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보건사회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선회    보건사회위원회 황한웅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유병식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유병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유병식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개발·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는 감사기간이 6일로 연장되는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가 이뤄져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하였다고 보면서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도시건설위원회실과 현장에서 실시한 결과 3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30건의 건의사항등 63건을 시정요구 및 건의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감사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새로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본위원회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중에도 모두 출석하여 서면자료 검토, 회의 및 현지 확인 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신 본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보다 큰 소망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19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과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김선회    도시건설위원회 유병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6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8분)

○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6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행정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간사이신 김영석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간사 김영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간사 김영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제6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95년도 제6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매각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대상 토지 843㎡는 한일은행 중계동 직장주택조합외 2개 조합이 아파트를 짓는 곳으로 하천부지가 용도폐지된 지역으로 다수 주민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매각승인하였고 취득대상 건물 구청사 대강당과 수위실 사이에 짓는 지하 1층, 지상 3층 1,318㎡의 건물은 상업은행에서 건축하여 구청에 기부채납하고 감정평가 및 공유재산 심의결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무상사용기간을 정해 사용한다는 건물 건축건으로 특정 은행에 건축권을 주고 장기 무상사용하는 문제, 구청 주차장 부족 선결문제, 공공건물의 녹지공간의 축소 및 훼손문제 등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로 청사증축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하여 총무국장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배경설명을 들으며 2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시 위원들의 요구 및 지적사항 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원안대로 승인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맞도록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의 중요재산 삭제와 본조례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른 조례개정이므로 큰 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 취득재산은 ①, 공릉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504.2㎡ ②, 월계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462㎡ ③, 중계1동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 496㎡와 건물 891㎡로 총 토지 2필지 966.2㎡, 건물 1동 891㎡가 되며 관리재산은 구청사 건물로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264.5㎡를 무상사용 허가를 요청한 것입니다.
  취득대상은 모두 유아복지시설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옳다고 보았으나 관리재산인 구청사의 평통과 선관위의 사용은 구청사의 사무실 부족과 지방재정법 제27조에 국가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무상사용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장시간 토론 끝에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징수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시키도록 지적하고 금년은 예전과 같이 무상임대 사용토록 하기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건은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상이급수를 확대적용하고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등 감면규정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면허세 감면대상 국가 유공자 상이급수를 확대하여 1급부터 5급까지 전부 감면대상으로 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신설하여 재산세 및 부동산외 임대수익금을 임대주택 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영구임대 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도 포함시키는 개정안으로 국가 유공자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혜택을 주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질의·답변요지등 세부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제6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김선회    김영석 행정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상계동 701번지 1호, 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 1,318㎡를 취득하고 중계동 87번지 20호, 토지 843㎡를 매각코자 하는 1995년도제6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릉1동, 월계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중계1동 어린이집 신축과 구청사 일부를 무상사용 허가코자 하는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 감면규정을 보완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8분)

○의장 김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무슨 발언이십니까?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상업은행 민자유치에 대해서 발언할 것이 있었는데 본인이 시기를 잠깐 놓쳤습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발언하실 기회를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진행하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을 심사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장희 보건사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간사 남장희    존경하는 김선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회간사 남장희의원입니다.
  심사결과에 앞서 본 의원은 정기회가 끝나는 날 '95년도가 끝나가는 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등원하여 아무런 사고없이 전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순탄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심사보고할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의 개정이유는 '95년4월1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시 구비서류 간소화와 분뇨의 수집운반 신고수리시 구청장이 시장에게 협의한 제도와 수거수수료의 승계조항 등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 개정안이 합리적이며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으니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작성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출)
  (끝에 실음)


○의장 김선회    남장희 보건사회위원회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일부 관련조항을 보완 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상계1동1205번지일대서울시와의정부시계간조정및세입자의상계제2택지개발지구내수용요구에관한청원(곽종상의원소개)
(11시15분)

○의장 김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계1동1205번지일대서울시와의정부시계간조정및세입자의상계제2택지개발지구내수용요구에관한청원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 도시건설위원회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서영진    존경하는 김선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서영진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기간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과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규칙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 2항, 동법시행령 제3조 1항중 규정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규칙에 의거 위임된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 일부 권한을 위임사항에서 제외시킨 규정이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규칙이 개정되어 위임되었으므로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조례가 개정되면 위임된 권한 폭이 넓어져서 이용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1동1205번지일대서울시와의정부시계간조정및세입자를상계제2택지개발지구내수용을위한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상계1동 1205번지 20호 송형종외 736명의 청원을 곽종상의원님의 소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청원사유는 상계1동 노원마을의 행정구역이 서울시와 경기도 의정부시로 양분되어 있어 생활의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현재 의정부시 지역을 서울시로 편입시켜 줄 것과 노원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세입자 564세대를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상계제2택지재개발지구의 아파트로 분양 수용 요망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별첨 건의문을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송부하여 주민 청원사항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보고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상계1동1205번지일대서울시와의정부시계간조정및세입자의상계제2택지개발지구내수용요구에관한청원(곽종상의원소개)
  (끝에 실음)


○의장 김선회    서영진 도시건설위원회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관계규정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계1동1205번지일대서울시와의정부시계간조정및세입자의상계제2택지개발지구내수용요구에관한청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지역난방시설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지역난방특위위원장제의)
(11시21분)

○의장 김선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역난방시설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지역난방실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김생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난방특위위원장 김생환    의사진행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정기회 회기동안 고생이 많으셨던 동료의원여러분!
  지역난방특위위원장 김생환입니다.
  지역난방특위활동기간연장(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역난방특위 기간연장의 안이 지난 12월 23일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지역난방특위 제4차 회의에서 의결이 되었기에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위는 먼저 정해진 기간동안 열심히 활동을 하였으나 본 특위 활동기간과 정기회 기간이 겹쳐 있어서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 특위위원들은 정기회 때문에 바쁜 틈을 쪼개어 14회의 간담회와 6회의 회의, 2회의 설명회, 1회의 세미나를 하면서 자료조사, 위원들간의 의견개진, 전문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지역난방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노력한바가 있습니다.
  파악된 문제들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평등계약으로 주민에게 주는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사지연으로 계약일자를 70여일간이나 어겨 열 공급이 정상으로 안되어 1,092세대가 정신적·물질적으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지역난방 실시후 '95년1월8일∼12월6일 사이에 열 공급 중단이 일곱 번이나 되고 있습니다.
  한번 중단이 되면 짧게는 1시간, 길게는 12시간까지 공급중단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보상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보상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수정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에게 마땅히 보상이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시설분담금 산출근거, 적용기준을 잘 알 수 있도록 열 사용자가 더 살펴 보아야 합니다.
  적용기준이 시설분담금 계약서와 열수급계약서내에 적혀 있는 면적차이가, 한 아파트를 조사해 보았는데 이 아파트에서 4,790㎡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난방으로 계약되어 있는 노원지역의 대다수 아파트 면적을 다 조사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지역난방 형태를 선택해야 하는 열 사용자는 객관적인 자료부족으로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만들어 주민에게 배포하고 있는 홍보물을 살펴보면 지역난방은 중앙난방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 이에 대한 이자계산이 되어야 하나 산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폭발 안전성 문제를 지역난방은 안전하고 중앙난방식은 폭발위험이 높다고 되어 있으나 확인해 본 결과 단지내 탱크를 저장하는 방식이 아닌 수송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이어서 중앙난방의 위험성이 절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역난방을 실시하면 기관실 인건비가 대폭 줄어든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난방을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살펴본 결과 인건비가 많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홍보하고 있는 자료들이 허위광고이고 과대광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악된 문제들을 더욱 깊고 넓게 조사하고 또 조사하면서 파생된 문제를 계속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공청회를 통해, 관계기관 및 이 분야 전문가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파악된 문제에 대한 대책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악된 문제를 관계당국에 시정을 촉구하고 수정을 시켜 합당한 지역난방이 이루어져 구민에게 편리한 이익이 돌아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사활동 기간을 늘려야 하기에 기간연장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현명하신 판단으로 지역난방특위는 기간연장안을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기간연장안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2항에 근거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의결된 총 예산액이 673만9,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10월25일∼12월28일까지 지출한 금액은 157만1,000원이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516만8,000원으로 특위연장후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석에 중간보고서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이 중간보고서 내용을 여기서 보고를 드려야 마땅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기간 연장 안에 유인물을 첨부해 드림으로써 대신할까 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대신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양해해 주신 것으로 간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특위위원들은 구민의 기대에 의원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본특위 기간연장안을 가결시켜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새해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김생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발언내용이 어떤 내용이십니까?
      (○이영태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지역난방실시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역난방에 따른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사정에 의하여 이상훈의원, 이종은의원, 황한웅의원이 운영위원회위원을 사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위원 보임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영태의원, 이한선의원, 최경완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서종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서종인의원님! 발언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서종인의원 의석에서   - 예전에 저도 사퇴서를 정식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가 되지 않고 다른 세분만 처리가 된데 대해 의아스럽습니다.
  저도 같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사무국에 접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어떠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올라 오는 대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서종인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운영위원회위원 보임에 대해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송재혁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 송재혁의원입니다.
  황한웅 보사위원장께서도 지난번에 발언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14일 각 상임위원회가 외부인에 의해서 점거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기회 기간이며 더욱이 지난 14일은 '96년도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매듭지어지지 않고 이번 정기회가 마감이 된다면 앞으로 재발의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저희 의원들은 소신 있는 발언은 물론, 심도있게 예산을 다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구청과 사무국의 책임자가 출두하여 사건의 해명과 더불어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 앞에 정중히 사과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의원님, 이번 정기회 중에 외부인한테 점거 당했던 부분에 대해 사무국하고 행정부측의 앞으로의 조치와 사과발언을 요구하시는 내용이죠?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 예.)
  이 문제는 사실 지난번 8차 정기회 본회의시 주의로써 끝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뜻이 그렇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원만히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구청에 한번 더 촉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사과발언과 아울러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존경하는 의장님, 본 정기회 기간동안에 내부 조율을 위해서 애써주신 최염 부의장님 그리고 원만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최경식 운영위원장님 또한 임정술 행정위원장님, 황한웅 보건사회위원장님, 유병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최경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무려 11월21일부터 시작된 임시회를 포함해서 오늘까지 39일 동안 의정활동을 해주시는데 노력을 애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우리로서의 모든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2월14일날 장애인이 우리 구청 청사에 난입해서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지장을 드린 것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당일은 더군다나 예산심의가 최종적으로 심의되는 12월14일날 각 구청 직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종결을 위해서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하던 차였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날 아침에 동시다발적으로 각 층 별로 장애인들이 저희 구청에 난입을 하였습니다.
  민원인이 다발적으로 구청에 난입할 때에는 사전에 동향보고가 있었는데 그 날만은 유독히 어떻게 된 사항인지 사전정보가 전혀 입수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날 각 층을 점거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구청 직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당에서 사전에 이것을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예방을 못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을 드린 것에 대해서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실무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유감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송재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예, 감사합니다.
  의장으로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회가 외부인들한테 점거를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사무국장님한테 재차 경고합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한 경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재혁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송재혁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답변이 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한능박의원님 발언하실 것 있습니까?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한능박의원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1995년도제6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킬 때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늦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능박의원입니다.
  조금전 행정위원회 간사께서 하신 안건 심사한 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항상 타위원회보다 안건이 많은 행정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은 행정위원회 간사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국가업무의 자치구 이관과 기계의 증설 및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필요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상업은행의 민자를 유치하여 약 399평의 청사를 증축하자는 안건에 대한 본 의원의 이견입니다. 아니 이견이라기 보다는 본 의원의 의견을 첨가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이 되면 증축될 청사에 기혼 여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탁아소가 설치된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건물만 민자유치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일이 아니고, 탁아소의 내부시설, 즉 영아의 보육시설까지 완비된 현대화된 시설을 완전하게 갖춘 탁아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첨가한다면, 현재 청사내에 설치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한 체력단련실을 보강하여 실제로 노원구청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휀스시설을, 또 민간시설 차원의 수십종의 운동기구를 갖추고, 또 냉·온수가 완비된 샤워실을 갖춘 체력단련실을 증축될 청사에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노원구청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체력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사료됩니다.
  탁아소와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법률에 의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전시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족을 달자면, 구청내에 설치될 시설들이 민간시설 수준 이상이어야 되지, 그간의 행태처럼 겉만 갖춘 시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민자를 유치하여 청사를 증축할 때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계약할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삽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견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행정위원회위원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회    예, 한능박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최염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러면 최염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염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안건을 통과시킨 이후에는 그 누구도 발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해서 상정시킨다면 맞을지 몰라도, 지금 재론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한능박의원님께 묻겠습니다.
  한능박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의원님들 조용해 주십시오.
  반대하는 발언이 아니고, 앞으로 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염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최염의원 의석에서 - 아뇨, 다음에 행정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해서 상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의원 의석에서 - 답변 들읍시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좋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한능박의원님께서 저희 구청 공무원들의 이런 위락시설과 건강 관리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뜻에 상당한 고마움을 드립니다.
  원래 영·유아법에 보면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 전에 우리가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 청사 문제로 인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의결해 주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저희 구청에도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시설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 그 조건들은 저희들이 맞추겠습니다마는 지금 한능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업은행과 건축계약을 맺을 때 거기에서 같이 이 시설까지 포함해서 설치하도록 규정을, 그 계약조건을 삽입하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하면 달리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 문제는 사실상 한 번도 실무적으로 검토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일부 시설을 이전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건축비용 외에 거기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추가로 비용 부담이 얼마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계산해 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실무적으로 상업은행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체력단련실이 지금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대기실로 쓰고 있고, 또 체력단련실 시설자체도 노후되었고 시설이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옥상에다 체육시설을 해서 직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검토를 하고, 이번 예산에도 검토를 한 바가 있는데 좀 더 현대화 시설로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하게 시설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청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회    한능박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예, 동료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및 1996년도 예산안 의결 등의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은 훌륭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60만 노원구민의 복지증진과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훌륭하신 노원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수 42인
○출석의원
  남장희   김봉철   이상훈
  김태순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김영석   이진옥
  임정술   황의덕   최염
  최경완   지영배   이정숙
  김중원   고창재   임준홍
  박승태   김은경   이영태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양승원   김선회   김찬모
  김생환   김종옥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황한웅
  김성환   서종인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이서용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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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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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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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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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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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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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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