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5년11월27일(월) 10시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의)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의)
3.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원환의원외8인발의)
(10시02분 개의)
지금부터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의)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의)
(10시05분)
먼저 본 두 가지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노원구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17인으로 구성하며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 이종은위원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제5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그 실시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12월 9일까지 6일간 실시할 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 남장희위원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제5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안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할 두 가지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의)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의)
(끝에 실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위원으로는 김영석의원, 김성환의원, 김종옥의원, 이상훈의원, 이한선의원, 채재만의원, 남장희의원, 김은경의원, 송재혁의원, 이영태의원, 최경완의원, 한능박의원, 고창재의원, 곽종상의원, 김종만의원, 김중원의원, 최원환의원 이상 17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여러분께서는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995년 12월 4일∼12월 9일까지 6일간하고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산회후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원환의원외8인발의)
(10시13분)
본 안건은 11월29일∼12월2일까지 4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운영위원회 최원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동안 실시할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의 내용과 같이 부구청장 및 각국장, 보건소장, 문화공보실장, 감사실장, 시민봉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대 노원구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이번 정기회의 구정질문이 우리 노원구정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최원환의원외8인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본 건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수 39인
○출석의원
남장희 김봉철 김태순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이진옥 임정술 황의덕
최염 최경완 지영배
이정숙 김중원 고창재
임준홍 박승태 김은경
이영태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양승원 김선회
김찬모 김종옥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황한웅
김성환 서종인 한능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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