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5년12월1일(금) 10시5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05분 개의)

○의사계장 김낙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회    재적의원 42명중 재석의원 3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08분)

○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릉1동 이진옥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의와 답변으로 과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모두 힘드실 줄 압니다.
  사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구의원이 그렇게 고되고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때로 내가 왜 이 길에 들어섰을까 후회도 합니다.
  하지만 저를 이 자리를 보내 주신 주민들을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을 우리 동네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다소 모자라더라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림을 하는 주부로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의회에 나오기 전에는 우리 동네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도 주민들은 쓰레기를 매일 치워가야 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쓰레기차가 침출수를 흘리고 다니는 것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직도 우리동네는 쓰레기를 매일 치워가지 않고 침출수를 흘리고 다니는 쓰레기차도 여전히 눈에 뜨입니다. 좀더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궁금한 것은 내년이면 소각장이 완공되고 소각을 시작한다는데 막상 소관부서에서는 소각장이 운영되면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지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내년 예산안에 6개월간의 소각비용을 톤당 1만2,953원으로 해서 6억9,009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금 김포매립지에 생활폐기물 1톤을 반입하는 비용이 5,500원인데 내년에 소각장이 가동되면 처리비가 227%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개의 주민들은 소각장이 운영되면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혜택이 있을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지난번 구청장 후보로 나왔던 이기재 전 노원구청장도 타 지역 쓰레기를 받아서 태우는 대신 그 처리비를 복지비에 쓰겠다고 했는데 복지비용은 고사하고 주민들의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반대하는 주민들을 외면하고 주민들이 환경위험에 내몰려도 시에서 하는 일이니 구청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내버려두고, 여기저기서 대형사고가 나도 예정가의 37%밖에 안되는 소각장 공사의 안정성도 문제삼지 않고, 앞으로의 소음, 먼지, 교통 혼잡도 주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면 거기다가 곁들여 불법건축허가까지 내준 결과 노원구에서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러고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서도 주민들에게 구청을 믿고 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구청장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복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 최근 서울시에서 소각장의 운영문제를 놓고 구청장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그리고 부구청장은 그 자리에서 노원구민의 이익을 위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시에서는 이미 소각장 운영에 관한 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소각장 운영을 현재 건설중인 회사에 위탁하고 연간 75억으로 예상되는 운영비중 45억은 소각열을 판매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0억을 쓰레기 봉투를 판매한 비용으로, 다시말하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구청에서 톤당 처리비용 1만2,953원을 받아서 충당하겠다는 뜻입니다.
  서울시의 안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구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1일 2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하여 연간 9억의 소각열 판매 비용을 얻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연간 45억의 열판매 비용은 800톤을 태우지 않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30억을 놓고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구 일일 쓰레기 발생량 350톤을 톤당 처리비용 1만2,953원을 곱해서 일년치를 구하면 16억 정도가 될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각장은 노원구 쓰레기만으로는 채산성이 없어서 가동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것을 모르고 추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노원구는 어떻습니까, 쓰레기 처리가 노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업무이니 당연히 착공전에 비용분석을 해 보았을텐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소각을 선택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러한 근거도 없이 현재에 이르러 자율적으로,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안정하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여지조차 남기지 못했다면 구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불어 서울시의 운영에 대한 부구청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소각처리비용 1만2,953원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시에서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비용을 통보하기만 하면 구에서는 무조건 타당성을 따져 보지도 않고 구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인지도 알려 주십시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이진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의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덕의원    황의덕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본의원이 구정질문하게 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의 활동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집행기관의 적법성과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되어 최대의 성과로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되었는가를 평가, 지적하여 가장 민주적이었나를 또 구정의 정책방향을 질문하는 것이 구정질문이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많이 주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모든 것을 이 지역마다 고르게 발전되고 각종 복지시설과 교통편의에 안전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공릉2동은 2동뿐이 아니라 각 동마다 나날이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릉2동은 845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이 많으므로 어린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말로만 하시지 말고 이것을 꼭 이번에 실천하시되 노원구에 39개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런데 공릉2동은 미운털이 박혔는지 오늘날까지 어린이집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보면 공릉2동은 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잘사는 동네입니까, 인구는 약 4만2,000이 넘고 면적은 중구면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자연부락이 90%이고 아파트단지가 10%밖에 안됩니다.
  아주 낙후된 동네입니다.
  어찌해서 공릉2동은 이렇게 슬픔을 줍니까? 시민국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어린이집을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공릉2동 주민은 구청에 민원을 보려면 버스를 두 번 바꾸어 타야 합니다.
  바꾸어 타는 거리가 1㎞는 걸어와야 합니다.
  서울특별시내에 1,200만 인구가 사는 중에 이러한 교통난이 있는 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해 주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이것을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만큼 빠른 시일내에 마을버스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가 세금내서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사비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이것은 이렇게 안되니까 안됩니다. 나중에 보자는 것 무섭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성심성의껏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공릉2동 411번지 15호, 16호에는 약 8년전에 도로계획선을 만들어놓고 도로개설보상비도 주지 않고 주민들에게 엄청난 개인재산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94년12월 감사때 지적한 바, 답변이 '95년도에는 틀림없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 시간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번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실무자가 직접 현장을 답사해서 이것을 금년에 꼭 완공시켜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숙원사업을 구행정에 반영시켜 지방자치발전이 확실한 업적으로 평가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황의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술의원    공릉2동 출신 임정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항상 살기좋은 복지노원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부구청장 및 여러 국장, 각 실장 이하 전 공무원에게 본의원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노원구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도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행정, 구민의 삶의질을 높이는 복지행정, 후손을 생각하는 쾌적한 환경 행정 실현을 위한 지방화시대의 변화와 개혁의 물결에 적극 동참하여 구민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살기좋은 노원구를 만들어가는 구정목표에 중점을 둔 96년도 재정운영계획을 설계하신데 대한 노고를 노원구 60만 주민을 대표하여 높이 평가하며 더더욱 감사와 찬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 구정에 대해서 두서너 가지를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말씀드릴 사항이 어제 황한웅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소 같을 것으로 보나 본의원은 경상적 경비를 투자하는데 과연 투자성에 중점을 둔 것이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일째가 되니 앞서하신 내용의 재탕같은 감이 듭니다마는 준비한 사항이니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에 본격적인 전산화 추진을 위하여 주전산기와 연결된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며 지방세업무, 인·허가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였습니다.
  개업이 기존의 업무를 자동화, 전산화하는 주된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동화만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구청의 업무를 보면 전산화를 하면 인력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전산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오히려 인력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얻어질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물론 불필요한 인력 및 경비의 절감으로 재정운영상의 인건비 자체 충당능력지수가 높아져 동시에 투자비 비율이 높아지는 재정운영의 효율성확보원칙이 어느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계산되고 치밀한 분석 연구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계획된 추진일진데 이에 대한 좀더 알기 쉬운 수치산법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은 96년도 인건비 자체 능력지수 107.65%를 향상시켜서 투자비 비율 40.64%를 좀더 상승시켜 더 많은 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운영에 관심을 두고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컴맹없는 사무실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만이 아니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싼 컴퓨터가 타자기역할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실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 일반운영비목으로 통·반장 7,333명중 1,875부를 25%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1억3,500만원의 신문구독료를 책정하셨는데 이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첫째로 전체 통·반장중에서 25%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거 선정하도록 지시되었으며 선정시행상에 아무런 문제점은 없었는지요.
  둘째, 구독목적으로 구·동정에 적극협력 활동하는 통·반장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구·동정 홍보활동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일진데 선거기간중에 오해소지는 없었으며, 또한 전체 통·반장들에게가 아니고 25%에게만 혜택을 주게됨에 오히려 통·반장들 상호간에 불복의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는 전연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다면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간지 신문중에서 특정 신문만을 지정해서 구독하도록 한 지시근거를 밝혀 주시고 또한 통·반장 임의로 여타 신문을 선정 구독할 수 없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종합검토를 몇 번쯤 하셨으며 건의안을 작성 제출하셨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혹시 관행적인 고정관념의 행정의 타성에 젖어 전년의 집행실적에 근거한 1억3,500만원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 싶고 이 예산 편성액은 구민 아닌 시민의 값진 혈세로서 통.반장들의 위로와 격려요, 구·동정 홍보를 위한다는 미명의 포장속에 주어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반기지도 않으며 잘 보지도 않는 일간지가 그저 공짜라는 무심한 생각속에 휴지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또한 어느 특정 신문사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데도 이 잘못을 보고도 모르는 까막눈은 아닐지 싶은 본의원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현명하신 답변을 바라며 우리 노원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재정계획에 1억3,500만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다면 하는 충정을 헤아려 주시어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 공릉2동에 대한 현안들입니다.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공릉2동 원자력병원 앞 구내 통과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도로에 대한 본의원의 서면질의서 회시 내용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도시계획사업이 95년도 노원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되었으며 또한 언제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도로개설이 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16조2항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지만 현재 본의원은 우리 공릉2동 3만2,000 주민들이 마치 노원구 집행부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하고 있는 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도로개설에 있어서는 병원내 부지는 국유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에 있어서 사유지를 수용 결정하기 보다 용이할 것이며, 그리고 이 도로는 현재 얼마나 주민과 병원 외래객들에게 불편과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조차 없이 집행부에서 더 잘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계신 동료의원이신 황의덕의원께서도 이 도로가 우리 주민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는 현안임을 우리 다 같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안중의 현안입니다.
  또한 지난 6·27 지방선거시 노원구청장의 공약사항이며 7월14일 동순방시 주민과의 대담시에도 중요 주민숙원사항으로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중요 현안이 96년도 재정계획에도 없고, 그리고 '95노원구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볼 때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명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릉2동 삼익아파트단지 진입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으로 본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11월29일에야 받았으나 몇가지 납득이 안되는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한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것은 본의원 서면질의서 라,마항을 참고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본의원 서면질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12.1(11) 임정술의원 구정질의
  시간관계상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가. 공동 현장확인을 요청합니다.
  구청장, 공릉2동 지역주민대표, 구의원 공동으로 현장확인코자 하니 이를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릉2동 산 53-1호의 재건축 사업시행에 따른 단지 진입로 설계사본을 의정활동자료로 사용코자 하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건축 사업부지의 우수는 단지내 하수구로 유입되도록 계획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기술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릉2동 421-19호, 현장사진 참조입니다.
  차량 진입시설이 설치되었는데 향후 도로개설 계획의 여부와 또한 이부분의 턱없이 노면 보다 낮게, 약 60㎝입니다.
  그러므로 위쪽의 재건축 부지의 병원쪽 노면의 우수가 한꺼번에 넘쳐 우수피해가 가중될 우려는 없는지요.
  마. 공릉2동 421-48호와 5호, 6호도 현장사진을 참조시켰습니다.
  인근에 빗물받이가 설치되었는데 당초 도로개설상의 시공인지 아니면 이후 보완책의 기술인지 기술적인 조언을 주시면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들의 요구를 존중하고 재공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며 질의서 가항으로 요구드린 현장 공동확인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공릉2동 421-19호와 21호간의 인도설치 요구건은 토목 58700-3013(95.11.14)호로 회신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이 도로는 사유지 및 저촉건물로 인하여 인도설치시행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로 도시계획선에 저촉건물이 있다함은 어떻게 도시계획선에 저촉되게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으며 공사중 무엇을 감리하게 했으며 어떻게 준공될 수 있는지, 노원구 건축행정의 부실은 아닌가 싶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로 이 구간은 사유지를 보상해서라도 인도 설치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로는 도로입구는 인도설치가 안되고 중간부터 인도설치가 되어 삼익아파트 단지 진입로가 개설되어 준공되었다고 하기에는 주변 주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는 엄청나게 교통인구와 차량통행이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은 현재 주차장화되어 교통사고 부담요인을 안고 있으며 도로경관에도 아주 좋지 못함은 오히려 국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 말에 의하면 저촉된 사유지는 불과 22평 정도라고 합니다. 참고하시어 희망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경춘선 철로변 408-50호에서 350-70호간 도로확장 요청건입니다.
  회신하여 주신 토목 58700-3013호에 의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93.2.11)의 결정사항으로 현황대로 활용토록 결정된 것이라는데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심정입니다.
  요구서에 현장사진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셨으리라 믿으며 또한 현장을 확인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철로 횡단 고가도로 끝부분 350-70호의 적재물로 보이는 가설물만 제거된다면 현재의 도로조건은 엄청나게 개선될 것이나 현황대로 활용토록 하라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우리 공릉2동 주민들은 언제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언제쯤이면 이 문제가 해소될지의 향후 전망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95년도 노원구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로부문 재정계획에 책정된 우선순위 31번으로 '98년도 도로정비사업은 현재 공릉2동 여건으로 보아 어느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며 408번지 일대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 덧씌우기와 콘크리트 포장이 어렵다고 토목 58700-2526(95.10.31)호로 회신하여 주셨으나 현재 408번지 일대의 도로에는 하수도, 상수도, 통신시설을 비롯 지하시설이 기설치되었고 또한 건축허가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하등 구정에는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유지 도로로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는 아닐런지요.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의 우선순위가 31번으로 책정된 것은 아닌지요?
  다음으로 우선 순위 33번으로 책정된 441번지 408번지간 소방도로가 미개설됨에 따라 이 주변 주민들의 통행이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화재시 소방차가 진입될 수 없고 또한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을 하려고 해도 진입로 문제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땅값이 턱없이 낮고 주차가 불가능한 관계로 또한 집값이 낮아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11월29일 오전 구청에 집단민원인들이 온적이 있는데 이 곳 주민들입니다.
  이렇게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판에 옆에서는 21층 고층 아파트가 건축되면서 더욱 주민들의 소외감이 증폭되고 구의 행정에 대한 거부감이 더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사유재산권 행사에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를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또한 우선순위 33번으로 책정된 주된 이유가 이 도로 개설공사에 경사가 생기게 되어 공사시행의 어려움 때문에 늦게 '99년도 사업으로 책정된 것은 아닐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때문에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정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공릉2동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99년도 보다 앞당겨 도로개설 가능한지의 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릉2동은 지역은 넓은데 대부분이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으로 주택개발이 제한되고 또한 자연부락 형태로 산재된 옛날 열악한 주거환경임으로 앞으로 재건축 사업시행이 어느 동보다도 많을 것으로 보다 집단민원 발생요인이 내포된 취약 동이기에 인·허가 건축행정에 주변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꼭 한번 사전에 확인해 주실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희망적인 답변을 바라겠으며 한번 멋있게 구의원 할 수 있도록 밀어 주십시오.
  선거유세 같습니다마는 바로 우리 공릉2동 3만2,000명의 외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임정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채재만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소속 채재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지역 발전과 의정 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기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대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정 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박종옥 부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의 깊은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보내면서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건설적인 문제점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차도의 관리 보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60만 구민과 1천500여명의 관계 공무원 및 의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많은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아파트 증축 및 재개발로 인하여 날로 아파트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가장 아파트로 밀집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지역상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전체 주택의 75% 이상이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이 아파트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아파트가 건설된지 7,8년이 경과되어 도로나 보도블럭 및 경계석등이 대부분 파손됨으로서, 보수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나 단지를 가로지르는 8m 도로가 엄연히 자동차 도로와 인도가 구분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도로가 아닌 대지로 처음부터 잘못되어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자치구의 예산지원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일전에 단지내 차도의 경계석이 대다수 파손되어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파손된 경계석을 파악하여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상계8동의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같은 8m 도로중 공무원 아파트인 15단지와 16단지는 지목이 도로로써 예산 지원을 받아 보수를 할 수 있었으나 10단지와 11단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지목이 대지로써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형평의 원칙에 벗어난다 할 수 있으며, 분양시에도 도로를 대지로 계산하여 분양 가격에 포함하여 분양을 받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주민들 중에는 차도가 자기 지분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파손되어도 자기 돈으로 보수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곳은 상계8동 뿐만 아니라 우리 노원구에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우리 구가 아무런 대책없이 주민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시킨다면 공동주택 단지는 급속도로 스럼화 현상이 가속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구의 아파트 단지를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 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중 교통에 공하는 도로를 구 관리 도로로 지정하고 파손된 도로는 예산을 지원하여 보수함으로서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동안 개혁과 변화를 위해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고통속에 일부 잘못된 공무원들의 비리로 많은 선량한 공직자들의 위상이 실추되고 사기가 저하되는 어려움속에서도 우리 구 전직원은 묵묵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였습니다.
  특히 1개월이 넘도록 비자금 문제로 정국이 어수선하고, 구청장이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박종옥부구청장이하 전직원이 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으로 근무에 충실함을 볼 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차제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근무에 임해야 할것이며, 국제화,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21세기 선진국의 일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지방공무원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정신적 교육은 물론, 각종 전문교육 기관을 통해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해외 연수 및 유학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 기회를 제도화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현실적인 교육 기회의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것은 질문 요지에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공무원중 1/3이상인 560여명이 일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은 시공무원들중 가장 열악한 근무 조건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폭주되는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동사무소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은 당연한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선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사기앙양책으로 간이 식당 보조금이 매월 35만원씩 지원되어 직원들의 점심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일용 잡부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5만원이 인상된 4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최초에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매년 5만원씩 인상되는 것으로는 현재의 인건비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직원들이 그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데 인원이 소수인 동직원들에게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직원들이 이러한 사소한 일에 사기저하와 근무의욕을 잃는다면 모든일에 소극적이며 짜증나는 행정으로 이어질 것이며 구민을 주민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은 전시효과적인 슬로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의원은 동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복지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최소한 55∼60만원 선으로 인상시켜 줌으로서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후생복지에 기여한다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현실화 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제에 일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향상과 사기를 진작시켜줄 방안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소관이 아닙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의 구태의연한 회피식 답변을 지양하고 우리구에서 먼저 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꼭 실천하겠다고 하는 긍정적이고 책임감있는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채재만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최경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최경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많은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본의원이 사전준비한 자료정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보충질의로 이해하시고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WTO」출범과 함께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국제교류 및 국제화의 흐름이 국가 정치·경제 중심에서 지방 사람, 지역문화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으로 변신하고 국내외적 환경변화와 지역경영에 대한 일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단체장을 비롯 공무원의 국제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극적인 사고 및 지원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등원하기 전인 '94년 9월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총 32개, 외국의 총 17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시·군·구가 24개 외국의 119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구시에서는 시장을 단장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을 방문, 시장개척 활동을 하여 5,791만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과 1,700만4,566달러의 계약 실적을 올린바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뉴욕 교민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소개하는 뉴욕농산물 직판 행사를 개최, 순창 고추장, 전주 한과, 내장산 칡거리차, 개암죽염 등 65개 품목을 선보여 현지에서 149달러의 수출계약을 맺고 민선 자치단체장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열의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95년10월5일 서울시에서는 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 북경에 서울문화무역관을 설치 국제교류, 해외시장 개척, 서울 이미지 확립 등 세계화 추진 해외거점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11월22일 매일경제신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부처에 대한 연락 기능과 자치단체 홍보기능을 담당할 서울사무소 설치를 경남개설에 이어 강원, 대구, 전남 등에서 속속 추진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앞으로 국제협력업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아 본의원은 자치구에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여 노원구 지역경제에 대한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노원구에 연고가 있는 해외교포, 교수, 유학생 및 경제인들을 파악, 그 분들의 지원을 받아 교류를 확대하여 해당 도시의 행정경제 등 각종 정보를 수집 교환하여, 의회의원 및 공무원 해외연수시 그분들과 함께 현지에서 세미나와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 지식을 획득함과 동시에 특정 분야에 대하여는 슬라이드, 비디오 등을 제작, 귀국보고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구공무원 전체가 공유토록 하는 동시에 자치행정 운영개선에 연결시키는 등 이러한 학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기업경영에 크게 이용되고 있는 「벤치마킹」개념의 도입도 검토 응용하는 한편, 정책능력 및 정책효율을 고양시킬 수 있는 연구와 정보수집, 제공 등 일련의 이러한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마련되어 국제화 교류를 수행할 채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부구청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행정의 전문인력 관리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맥락에서 주민의 욕구가 날로 다양화,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데 반하여, 특히 집행부 호적계의 경우 호적업무의 처리에 있어 호적법, 시행규칙, 민법, 섭외사법, 선례집, 예규, 조례 등을 숙지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시민봉사실 직원인사가 '93년1월1일에서 '95년10월20일까지 총44명이 전보되어 당해 과 근무 기간이 평균 1년 6개월로 나타난데 대하여 본의원은 크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물론 인사규정에 맞추고 특히 격무부서, 선호부서간 순환보직방침에 의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에는 이의가 없으나, 전문인력 관리에 있어 일부 부서의 대민서비스 행정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별정직(전문직) 직원 현황을 보면, 구에 16명, 의회사무국에 8명, 동에 64명으로 총 88명이며, 이중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동에 7급 48명, 8급 6명 총 54명과 구에 몇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담당하는 업무로써 직급향상 등 별정직 채용 그 결과에 대하여 그간 업무의 능률성 및 효율성 향상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 분석을 해 본 일이 있는지, 있으면 그 결과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4, '95년도 자치구 직원 해외연수 및 시찰현황을 살펴보면 여행 목적이 비교연수, 견학, 시찰 등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총무과의 경우 '94년도 8명, '95년도 9명인데 반하여 도시기반시설 관련부서인 토목, 하수, 공원녹지, 청소, 환경부서에는 '94년도에는 1명도 없었으며, '95년도에 과당 1명씩으로 선발된 것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 첫날 동료의원님이 질문하였던 관계로 그 선발기준과 배경에 대해서는 재론치 않겠으나, 본의원은 자치구 직원 해외연수 및 시찰이 부서나누기 식이 아닌 도시기반 정책에 직접 응용할 수 있는 분야의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또 연수와 견학, 시찰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며, 연수의 경우에는 현황나열이 아닌 비교연수 결과의 충실한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충실한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4년12월21일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5년1월27일부터 3월27일까지 약 60여일간에 걸쳐 서울보호관찰소외 16개 기관방문 등 관련기관과 협조를 받아 관내 저소득층 주민생활실태조사를 실시,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 시장, 도시개발공사사장, 대한주택공사사장에게 구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 우송하고, 방문간호사업, 관내 비행청소년 문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실태, 노인공동작업장의 실태, 안정된 직업알선 문제, 재가복지사업 등에 대하여 선배 의원님들께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정책에 반영한 부분은 얼마나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0만 구민의 복지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기존 정책의 충실한 추진도 중요하지만,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정책의 도입도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노원구민 생활의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관혼상제 비용이라고 보는데 노원구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타구와 차별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차제에 문화원 건립과 연계하여 부지내에, 또는 노원구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장소를 선정하여 특색있는 노원구의 상징물이 되도록 용역, 설계, 구립야외예식장을 건립하여 그 장소를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예식분위기와 주민복지향상 이바지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관내 비디오방에 대하여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비디오방 업소수가 금일 현재 총 22개, 이 업소중 칸막이방이 322개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칸막이방 322개가 각 2인 1실로 되어 있으므로 전체 수용인원이 644명으로 추산되며, 이곳에 만약 우리 지역 주민 자녀가 10%만 이용하고 있다면 약 64명이 되는데 더욱이 한 프로보는 시간을 약 2시간 정도로 볼 때 하루를 계산하면 엄청난 인원이 이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2인 1실로 1인이 사용하면 약 4,000원, 2사람이 사용하면 약 6,000원을 받고 있으므로 업소측에서 보면 당연히 두 사람이 입실하는 것을 환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문제는 2인 1실의 좁은 공간에 이용시간중 외부의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대단위 아파트 중심의 곳곳에 비디오방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풍속사범 단속 이외 현행법상 시설기준이 없고 단속근거가 없다 하여 비디오방내 2인 1실의 칸막이(룸)를 이용하여 심야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방치되어 일부 남·녀 청소년들이 출입함으로써 음성적 탈선의 온상이 되어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여 업소의 자정 분위기조성 등 그 대책이 실로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 동안 관련부서에서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설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 비행예방 대책은 있는 것인지 그 강구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문화행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자치 시대가 열리고 제2대 노원구의회가 원구성됨과 아울러 구민화합 차원에서 구의회와 협의하여 각 지역을 순회, 근린공원 등에서 열린음악회 및 거리축제, 동민노래자랑, 민·관 합동레크레이션 등의 행사계획을 수립, 구민 위안과 화합을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2동 노원역 주변의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 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이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공람공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바, 국장께서는 대외비가 아니라면 현재 추진사항과 자치구 세수 확보측면 등 향후 바람직한 전망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아울러 화랑예식장 북쪽 7단지 아파트쪽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준주거 지역변경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최경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각 국·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가 해를 거듭하면서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지역이기주의와 자기 몫찾기에 급급한 일부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행정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제2대 노원구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정기회 구정질문은 민선 자치시대의 출범의 첫 모습이란 점에서 의회나 구청이 한차원 높은 질문과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계4동 179번지∼산1561번지 1호간 도로 조기개설요청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도로의 현황은 서울의 동북단에 서울진입 관문에 위치하였으며 노원과 남양주시를 연결하는 도로로 일명 덕릉고개라고 합니다.
  남양주시쪽은 2차선 도로로 새로 개설하여 말끔히 단장되어 있으며 노원구쪽은 급경사에 급커브로 도로사정이 나빠 사고의 위험이 높고 도로 양면이 정리가 안되어 몰지각한 사람들이 자주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여 공원녹지과에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보면 주말이면 경기일원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들이 몰려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울시 외곽도로가 '96년도부터 착공하여 불암동 인터체인지가 건설되었을 때는 본 도로는 도봉·노원지역 차들의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아 개설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 바 중기재정계획에서 2,000년 이후로 밀리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에 대하여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도로의 재정계획을 보면 '95년도 재정계획에는 도로폭이 8M, 길이 110M에 총사업비는 14억으로 되어 있으며 보상비 6억5,000만원, 공사비 7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재정계획을 보면 도로폭이 15M로서 7M가 늘었으며 도로길이는 700M로 6배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7억5,000만원 공사비가 6억5,000만원으로 이렇게 뒤죽박죽 해서야 되겠습니까?
  숫자의 개념도 합리성도 없는 계획이라면 앞으로 노원구재정계획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아 앞으로 정밀한 계획을 수립할 것과 본 계획에 잘못된 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0년대를 향한 노원구 도시기본계획에 추가 입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시보조금, 교부금에 의존을 하는 현실인데 앞으로 2000년대를 예상했을 때, 재정수입은 고정되어 있고 신도시 정돈에 따라 인구는 70만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00년대 우리구에 재정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도시계획으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보아 도시계획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노원구에 잠재적인 자산은 수락산과 불암산의 수려한 경관입니다. 이 좋은 경관을 해치고 있는 마을과 산 사이에 자연녹지를 정돈하여 자연공원도 살리고 도심지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 즉 종합병원, 청소년회관, 체육회관, 문화예술회관, 공공도서관, 구민회관을 이전 또는 신축하고 이전 부지에는 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상공업시설을 건설하고 좋은 경관을 이용 민자 유치로 실버타운, 그린호텔 건립으로 노원구 도시면모도 조화를 이루고, 재정수입도 올릴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 2000년대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청측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력 재개발지구내 보류지관리상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구역에 보류지가 약 20여 필지가 있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후, 구청의 관리 소홀로 주민이 무단점용 사용으로 주민간에 시비, 쓰레기 적환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매각을 하였을 때 기득권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사유지를 포함하여 관리처분을 함으로 주민에게 보상 또는 정산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상당하다고 보는데 사업을 계속 연장하면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재개발사업이란 명목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요, 행정의 독선이라고 보아 본의원은 사업시행 중이라도 잔지와 보류지 매각을 하여 주민에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구청측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계1,2,6구역 자력재개발 사업이 늦어지는 문제점과 사업변경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구역 재개발사업이 늦어지는 사유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현황 통로를 무시한 환지계획, 주차장 미확보, 차도의 폭 2∼2.5m로 환지계획한 점, 또는 막힌도로를 높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현지에 상황을 무시한 점, 대지상태가 고르지 못한 지역은 무조건 많은 세대를 한필지로 환지한 점등 문제점이 많은데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면을 놓고 지적하기로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정 변경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서울시 외곽도로 건설시행계획과 도로구역내 접촉되어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규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건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였더니 「관련자료 없음」으로 답변을 하는데 답변대로 구청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수도권 건설사업소에 연락하면 팩스로 보내줄 것으로 생각되어 다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구민은 구행정에서 보호할 의무와,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된다고 보아 외곽도로 공사구간에 접촉이 되어 있는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보상대책에 대한 규정도 몰라 답답한 마음으로 갈팡질팡하는데 우리구 사업이 아니라고 못본 체 한데서야 주민을 위한 구청이라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수도권 건설사업소와 유기적인 행정 협조로 보상문제도 가급적 피해없는 방향으로 협상하도록 촉구해 주시고, 철거민에 인적사항을 확실히 파악하여 누락되어 피해보는 주민이 없도록 행정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측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구의회 의사당 상계자원 회수시설내 건립 취득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원구의회 제42회 제1차 회의에서 김학겸의원 발의로 상계자원 회수시설내 6,7층에 노원구의회 의사당 건립에 대한 건의안이 상정되었고 발의 의원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미료안건으로 제43회 2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보아 노원구의회 의사당 신축이전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 관계부서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 후 '9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으므로 의사당 건립 추진이 순조롭게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알았는데 '9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항목 전환으로 삭감을 한 것은 건립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보아 청소사업본부측 실측에 대하여 지적을 하겠습니다.
  '95년 1월경만 하더라도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까 의사당이 소각장내에 있으면 인근 환경오염과 공해에 대한 감시기능도 되고 하니 은근히 의사당건립에 대한 의견을 준 것으로 아는데 민원이 잠잠하고 건설이 순조로우니까 생각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후문입니다.
  청소사업본부가 노원구의회에 의회 의결로 결정한 문제를 이렇게 소홀히 생각한다면 우리 노원구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요, 지방자치 근본에 어긋나는 상위기관에 횡포하고 지적하면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건의문의 답변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사업본부와 협의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차 추경에 편성근거는 무엇이며 넷째, 2차 추경에서 삭감한 근거사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정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의회사무국은 의회 사무를 관장하고 의원님들과 직접적인 관계라는 점을 항시 중시하고 인사 및 운영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는 인사규정이나 업무 능률성을 고려, 적법한 인사를 했다고 답변을 할 것으로 봅니다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사무국 업무에 전문성은 고려하지 않고 사무국 직원 인사로 의회와 의원들의 끼치는 영향은 고려치 않은 인사라고 봅니다.
  정기회를 앞두고 자료신청 등 직원들과 의원이 정기회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정기회 하루전에 의회업무에 경험이 잇는 직원들을 인사발령한 처사는 의원활동을 축소하려는 처사라고 보아 짐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의회사무국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즉, 의회에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짐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대하여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인사 및 운영에 개선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염    최원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모의원    존경하는 의장·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찬모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6·27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의회에 등원할 때마다 60만 노원구민의 대표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5개월간의 의정활동에 임하여 왔습니다.
  노원구민이 우리 노원구의회에 거는 기대와 도 본의원 지역구인 상계6동 주민이 저에게 거는 기대에 대하여 어깨의 무거움을 항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42명의 의원들은 개원이후 노원구민에게 보여준 노원구의회의 위상제고에 본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자성을 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본 정기회를 맞이하여 우리는 진정한 60만 노원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구행정에 도입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구정질의에서 정책을 집행부와 논의하고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행정집행부서의 그간 1년간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부당한 행정행위를 바로 잡아 시정을 요구하고, 또 내년도 노원구민의 살림에 쓰일 예산을 심의하여 노원구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의원이 질의요지 내용중 먼저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한 바 있어 질의내용을 수정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피성이나 임기응변적 답변은 지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노원전철역 인근 상계 주공7단지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하부기관에 시달하고, 장려하는 모양입니다만,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여건이 되는 도로에 설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7단지 이면도로처럼 차량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로 통행하고 있고 또 야간에는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인이 주차공간화 해버린 상태이어서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이나 통근을 장려하는 것은 좋은 의도이나 실제의 효과면에서 전혀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시행정의 일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원구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의 현황과 그 실효성,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노원구청의 각 국·실·과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실태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구정업무 집행과 정책 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리라 생각되오나 유사한 명칭과 기능의 위원회라 통·폐합을 통하여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고 본의원이 '96년도 예산안으로 제출된 예산서를 검토하여 본바에 의하면 예산 항목 201-03으로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수당이 20여개 항목에 1억1,000만원이나 되고 그 운영비도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가 행정행위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구로 전락한다는 결코 곱지 않은 시각도 없지 않아 차제에, 꼭 필요한 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및 통폐합을 재고할 의향은 없는지 총무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중 임의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각종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부담을 예산에 계상하여 임의보조하여 주는 예산으로 그 단체의 활동이 지역내의 활동과 그 기여도에 따라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조하여 주고 있으나, 지급후의 해당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작성한 정산서에 의존해 형식적인 심사만을 할 뿐 임의보조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의 추진 내력과 성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평가를 하지 않는 맹점이 있습니다.
  보조받는 단체의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추진실적이 저조한 경우는 예산 낭비의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으므로 사전계획의 검토와 사후평가를 정례화함으로써 내실있는 예산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임의보조에 대한 사후 평가를 정례화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4년1월1일부터 '95년10월30일까지 각종 지방세를 체납하여 압류한 재산현황을 보면 재산세 204건, 종합토지세 255건, 면허세 1만2,361건, 사업소세 1건으로 체납지방세에 대하여 독려는 하고 있으나 현황은 전무한 상태로 열악한 노원구의 재정여건에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95년도 종합토지세 11만6,235건에 77억2,600만원을 부과하여 과오납하여 환불하여 준 건수가 47건에 14억9,40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20%에 가까운 현황을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 본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지경인데 세무직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 부과를 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은 경기의 전망이나 각종 시설물의 이용자 증감 전망, 사용료의 현실화 그리고 인플레등 다양한 변수들의 전망을 통한 세입 전망과 이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현실성있는 재정운용 계획이어야 하며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의원의 검토한 바에 의하면 너무나 근시안적 시각에서 수립된 감이 있어 중·장기 계획 수립에 있어 더욱 신중한 검토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측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과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노원구의 95년도 사업을 평가하고 96년도 정책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간에 진솔한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강조드리면서 미봉책적인 답변보다는 내실있는, 또 노원구를 위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집행부 간부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염    김찬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부구청장, 각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막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저의 미숙함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사명감과 커다란 의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처음에 기대했던 마음과 현실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다보면 이루어지는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우리 주변에서 사명감을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해서 느끼게 될 자긍심보다는 일을 하다가 생길 수 있는 약간의 실수에 대한 처벌이 더 두려운 상태에서 어떠한 적극적인 사무가 진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성실한 공무원, 일하는 공무원의 보호와 실수에 따른 지적이나 문책이 두려워서 무사안일하는 공무원의 벌점 등 근무평가에 대하여 의원들이 객관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다음 몇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내용은 처음에 질의서를 냈을 때 내용하고는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다른 안을 조금 넣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에 따른 여권과 사무소의 이전에 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권사무가 구청으로 위임돼서 우리구의 교부금 수익으로 구수입이 늘어나고 또한 노원구민은 물론 강북지역의 주민들이 여권민원을 편리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평상시에도 구청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정문입구 3차선에서 후문까지 차량이 길게 늘어서서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렇듯 구청내에 주차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사내에 여권과가 신설되고 부터는 그 체증이 더 한층 더해졌습니다.
  따라서 여권과가 반드시 구 청사내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료되어 본의원은 구민회관과 같은 청사외에서 별도로 여권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의향은 어떠한지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원구 민원심의위원회 및 민원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종전의 민원심의위원회와 관련입니다.
  민원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은 각계에서 저명한 존경받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심의위원회의 필요성과 그 기능에 관하여 본인은 의문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규정의 적용에 문제가 있거나 특수한 사안으로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이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의 채택이 관련규정에 위반되면 위원중의 변호사는 당연한 법률적인 문제제기를 했고 각 분야의 여타 위원들은 민원을 감안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입장에서는 안건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 후자의 경우를 들어 채택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인 변호사의 의견이나 만장일치가 아니었음을 들어서 시행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안을 두고 구청이 안건채택을 하고 싶을때나 또는 구청의 사업시행을 합리화하는 면죄부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위원회와 위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본의원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원구민원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종전의 민원심의위원회와는 달리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도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있어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채택됐다로 하더라도 정책결정권자인 구청장이 별도로 결심을 해야만 한다면 구민의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 위원회의 결정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오히려 관계규정에 따라 적용이 불가능한 사안을 두고 민원인에게 잠시나마 헛된 꿈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종전에 민원심의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민원심의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효력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지와 고충처리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민원을 해결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운영방안을 갖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한 운영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부구청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건축물의 주차장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전일에 동료의원게서 일반건축물내 주차장에 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사유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차장 확보문제라고 사료되어 몇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단식 주차기는 기히 주차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그 건물의 종전용도가 변경될 때 관계규정에 따라 주차장이 정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의 기계식주차기인 일명 「카-리프트」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지하주차장을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가 설치되 있는 「카-리프트」의 불안정한 운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카-리프트」의 종류를 정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은 잘모르겠으나 설치자는 가격이 싼 불안정한 로프식 「카-리프트」를 설치하는 예가 많고 또한 그렇게 설치된 건물이 많습니다.
  또 「리프트」사용을 폐지하고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건물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리프트」기에 의해서 차량이 훼손되는 사례도 많고 그러므로 저는 이 「카-리프트」기가 불안정한 것을 노원구청에서 시설교체하도록 명령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에 있는 일반건축물 전체까지는 어렵다 하겠으나 건평 500평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관리 카드를 만들어 이용자들도 참여하는 수시점검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비디오방, 노래방 및 단란주점의 심야영업에 관하여 시민국장에게 질의합니다.
  조금전 최경식의원께서도 비디오방의 폐해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지만 비디오방과 노래방 및 단란주점의 심야영업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야간에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들 업소에 출입하는 예가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한다고 사료되어 이들 업소의 변태영업에 관해 저도 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청소년의 선도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야간통행금지까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는 심야에 버젓이 영업을 하면서 이들 청소년이 밤늦게까지 머물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두발과 복장이 자유화된 이후 일반 성인과 구별이 사실상 되지 않는 상태인 것은 알지만 업소에 따라서는 이들에게 주류까지 팔고 있는 현황입니다.
  물론 현행규정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거나 심야영업을 할 경우 강한 규제장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속을 했을 때 먼저 언급한 규제조치가 실효를 볼 수 있는 것이지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면 규제하는 법이 아무리 준엄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관계공무원과 청소년선도위원이 지도단속반을 구성하여 유기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한다면 이들 업소의 심야 불법영업 및 청소년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의 의견은 어떤지와 또한 이와는 별도로 방지대책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영업용 차량의 야간 불법주차 단속에 관하여 관계자에게 질의 주택가의 골목길과 소방도로 및 이면도로에 영업용택시와 각종 화물자동차 심지어는 대형 건설중기등이 야간에 주차하고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소방도로의 확보에 우려되는 문제가 있고 대형차량이 야간에 밀집하여 주차를 함으로써 우범장소로 제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은 차고지증명제에 의하여 주차장이 정해져 있을 것인데도 주차장이 아닌곳에 주차를 하고 있는 적극적이지 못한 지도단속에 문제의 일단이 있다고 봅니다만 유명무실한 차고지증명제의 운영체계에도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차고지증명제를 준수한다면 영업용차량들이 차고지 이외인 골목이나 소방도로등에 주차하는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전자들이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기 보다는 자택에 접하여 주차가 편리한 골목길을 이용하고 있어 제도는 있으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차고지를 서울로 하고 있는 건설중기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원구 도처에는 야간에 상당수가 주차되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야간주차지점 인근에 거주할 경우 단속에서 제외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열거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영업용차량의 차고지 이외의 주차와 중기차량박차에 대하여 주차단속반 및 공익근무요원을 야간조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용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으며 이와 별도로 구청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계2동 중현국민학교 정면 경춘선 철로변 정비에 관하여 부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시멘트제품 공장과 자동차정비업소 및 포장마차식 고정된 주류판매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양돈마을과 공릉1단지, 공릉2단지의 많은 어린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인데 이곳을 통행하거나 장기간 박차를 하고 있는 대형트럭들이 학생들의 통행에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 바로 옆에 시멘트공장이 있으므로 해서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분진등을 흡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조속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아 구청의 정비계획이 있는가와 그 정비시기가 언제쯤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정비후 어떠한 사업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경춘선 철로변의 토지는 사유지이며 도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는데 토지계획이용서를 떼어보니까 도로란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사업계획으로 두 가지를 건의드리고 이에 대한 계획을 부구청장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 백병원 뒷길인 당현교와 당현2교간의 하천을 반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천의 완전복개는 미래의 하천에 대해서 생태계의 파괴, 아니면 하천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아 반복개한다면 그러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당현교와 당현2교간 하천을 반복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상계1동 수락산 자락의 무분별한 훼손지역을 정비하고 「드림랜드」에 버금가는 관광단지로 재개발한다면 우리 구의 수익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지역이 관광지로 개발된다면 우리 구민은 물론 서울시민의 오락 및 휴식공간으로서 크게 환영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염    이정숙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상계3동 이한선의원입니다.
  먼저 노원구 초대 민선 자치단체장의 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부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구청과 동사무소 그리고 산하기관의 행정조직과 직제에 관하여 대폭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선 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이하여 각지 각처에서는 지방의 자율화·전문화등을 외치면서 지방자치의 준비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구태의연한 행정 형태와 불합리한 행정구조와 제도만으로는 지방자치 현실에 부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노원구의 행정조직과 그 직제는 7년전인 '88년5월1일 분구 당시의 조직과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단순한 공무원 정수를 늘리는 정도에 치중해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 7년동안 우리 노원구는 인구와 주택의 절대증가, 교통·도시 환경의 팽창, 환경 복지 수요의 증가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할과 기능이 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실례를 들어보면 성북구의 경우 지역 실정에 합당한 조직 개편을 시도하여 구청에 재개발과를 신설키로 한 바 있으며, 강북구의 경우에는 각 동사무소 2명 계장직제를 개편하여 1인의 계장을 특정 분야에 전념토록 하는등 현행 법 규정내에서 탄력적인 인사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지역현실과 합당한 개선방안이나 그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민선구청장 선거 공약사항에 사회복지 분야의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하였다는데 그 추진 내용과 시행시기·방법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사무소 단위제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단위는 모든 민원서류를 수작업할 시점에 맞추어서 조정된 여건이라고 생각하며 현재의 여건은 모든 민원서류를 컴퓨터로 처리함으로 시간이 단축되어 민원인이 대기로 인한 불편함은 해소되었으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동단위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의 견해는 현 동단위를 묶어서 2개동 내지 3동을 1개동으로 개편하여 운영한다면 행정재산인 동사무소 부지에 근린상가를 지어 임대함으로 수입원도 확보되고 구청에서 취급하는 업무도 과감히 동사무소로 이첩된다면 민원인도 편리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등록업무만 하여도 구청에서 업무 처리함으로 민원들은 구청까지 오는 시간, 구청광장에 주차문제 여러 가지로 복잡함이 뒤따르고 있으나 허가자는 구청장이라도 실제업무 처리는 동사무소에 처리함으로 민원인들에게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과·동직원 정원 조정 및 인사 이동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동을 예로 들면 인구비례에 의한 정원 조정이 되었있으나 이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와 일반주택지로 형성되어 있는 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 업무량 및 직원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직원들의 업무기피로 아파트 동을 선호하므로 인사에 대한 불만과 사기진작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위주의 정원조정과 유능한 인력의 저소득 일반주택지동 및 기피부서로의 인사로 행정의 평준화와 전문적인 행정인, 이러한 점을 검토하여 이러한 지역에 대한 적극지원으로 모든 구민이 행정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인사의 공명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감사기능이 행정지도 방향으로 하여 직원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활동이란 대부분이 사전업무보다는 사후업무 중심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이 없으면 감사받지 않는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직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많은 민원과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근무한 직원은 상대적으로 많은 감사와 징계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대부분의 직원이 이러한 부서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자치행정의 퇴보와 주민의 불편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지도 방향으로 감사기능을 활성화하고 지도시 비리공무원이 적발되었을 시에는 과감히 중·징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은 통장제도와 통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6-8개반으로 기준 1개통으로 되어 있는 통기준을 50-60개반으로 대단위 통으로 개편하여 현행 통장 1인당 약 1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수당을 현실화하여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동시에 통장이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현장확인과 1일 출근제를 실시하여 동사무소와의 유기적인 연락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효율적인 주민관리와 지역발전에 효과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수려한 자연경관의 보존과 쾌적한 주거 환경의 확보라는 균형과 조화를 전제로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상계3동 소재 불암산 폭포는 높이 약 100m로서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평일에도 많은 등산객이 왕래하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연공원 지역으로서 하절기 강우시 폭포의 낙수는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관광명소로서의 개발여건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삭막한 주변에 자연공원을 조성하고 평상시 부족한 폭포용수를 산위로 끌어 올려 폭포의 기능을 계속 유지시키므로서 노원구의 상징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계4동 소재 수락산 동막골 체육공원, 국궁장주변에 시민공원을 조성하여 식물원이나 눈썰매장, 놀이기구 등을 설치하여 절대 부족한 노원구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수입의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검토 가능하다고 보는데 노원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염    이한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택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질문 일정을 12월2일, 내일로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질문요지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또한 좋은 건의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깊이 숙지하시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종옥    부구청장입니다.
  이진옥의원께서 쓰레기소각장 저가입찰에 의한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소각처리비용 1만2,953원에 대한 산출근거 그리고 소각장운영 문제를 놓고 구청장 회의에서 구체적 논의내용과 구민의 이익을 위한 발언은 무엇인지, 주민들 피해를 줄이고 쓰레기처리비등 부담줄이기 위한 복안은 있는지, 마지막으로 쓰레기를 매일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과 침출수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소각시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자원회수시설로서 쓰레기의 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감량화와 폐열의 자원화를 도모하는 두가지 복합기능을 갖는 쓰레기 처리방식인 것입니다.
  특히 유럽 및 일본과 같이 국토가 협소하여 토지이용현황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선진국들의 소각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소각시책은 우리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의 저가입찰과 관련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94년부터 전면책임감리제도로 전환해서 시공중에 있으며 또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와 기술사로부터 시공분야에 대하여 주기적인 입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 품질보증을 위한 확인점검사항으로는 외부전문가(교수 4인, 기술사 4인)에 의한 입회점검을 7회 실시하여 111건을 보완, 조치하였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주기적인 점검과 외국기술제휴사의 점검을 받는 등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각처리비용 1만2,953원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상계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되는 '96년6월 기준으로 하여 시설의 운영비, 운영주체대상 3개사 평균금액입니다.
  40억9,900만원에서 열판매비 29억원을 뺀 금액에 쓰레기 소각예상량 10만8,000t을 나눈 금액이 t당 소각비용 1만2,953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의 쓰레기처리비는 매립비가 t당 5,500원, 차량에 의한 수송비용이 8,652원으로 총 1만4,521원이 소요되고 96년부터는 김포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비로 150억4,200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어 t당 매립비가 '96년에는 4만452원, '97년에는 4만9,152원, '98년 이후에는 3만2,352원이 됩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98년 이후에는 t당 소각비용이 매립비용보다 1만5,000원이 저렴하게 됩니다.
  소각장 운영 문제를 놓고 구청장 회의에서 구체적 논의내용과 구민의 이익을 위한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자원회수시설은 시비 743억원으로 건설함으로써 서울시에서 운영주체를 결정하게 되며, 당시 운영주체 결정에 관한 회의 내용은 굴뚝의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전문적인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인건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고급기술자가 필요함으로 설계시공업체나 외국의 소각로 운전경험이 있는 전문업체중에서 위탁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타구 쓰레기 반입건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 6명과 공무원 6명등 12명으로 구성될 상계자원회수시설 운영협의회에서 협약서를 체결,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한 주민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단지내 도로관리보수에 관한 예산자원 방안검토 및 차도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이유와 지목변경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단지내 도로관리보수에 관한 예산지원방안 검토요구에 대해서 단지내 도로는 공동소유의 사유지로서 사유지에 대해서 구 예산으로 도로포장 등의 지원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며 관리주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2의 2항에 의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보수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대지인 단지내 도로를 도로로 지목변경 용의에 대해서는 단지내 도로는 도로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도로로서 도로로 지목변경시는 건폐율, 도로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관계규정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목변경은 불가합니다.
  또 채재만의원님께서 하위직 공무원의 교육기회 확대방안에 대하여 현실적인 교육기회부여방안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유학 교육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우리 구청 소속직원의 약 52%인 780여명이 직무관련 또는 정신소양교육 과정으로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한 연수원 등에서 각종 교육훈련을 이수하였으며, 특히 세계화에 대비 구 자체에서 영어·일어 등 어학교육과 전산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96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의 개편방안에 의하면 시험성적에 의존한 획일적인 평가방법으로는 성인교육에 적합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도 하위직 공무원의 교육평가방법을 우선 기본교육 과정에서 불우시설 등 사회봉사 참여교육으로 전환하고 시험성적 비중을 축소, 점수에 대한 부담을 줄였으며 전문교육 과정에서도 강의식 30% 참여식 70%로 교육훈련 내용을 대폭 개편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또한 사전 과제물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교육훈련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배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화 교류가 증가됨에 따라 해외유학교육은 유학교육과정의 내용, 성과 등 제반사항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다만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공무원 배낭여행 등 해외연수과정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세계화·국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인식을 새로이 재정립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우수한 현지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자체 일어교육과 영어교육을 말씀드리면 일어교육은 96회 45명이 이수받았으며 영어교육은 96회 39명이 이수받았습니다.
  기간은 금년 3월1일∼10월31일까지 매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사립대학 위탁교육은 4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전산교육은 국장님까지 하여 289명에 대해 전산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채재만의원님께서 동근무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복지차원에서 96년도 예산에 책정된 간이식당 보조금 40만원을 최소 55∼60만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각 동사무소 간이식당 보조금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94년도에는 30만원 '95년도에는 35만원으로 책정, 지원하였으며 내년도 예산편성은 타구 예산편성 내용을 감안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4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타구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은평·도봉·강북·강서구청은 30∼36만원선이며 서대문∼영등포구청은 40만원선입니다.
  마포·양천·광진구청은 50∼60만원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강남구청은 보조금 및 인건비를 별도편성 80만원 수준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서는 보조금을 50∼80만원 수준으로 상승, 책정하였습니다마는 우리구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다소 낮은 구에서는 30∼4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였음을 감안해 볼 때 40만원선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경식의원님께서 국제협력업무증가에 대비하여 자치구에 국제협력업무 및 지역경제 전담조직과 인력확보과제를 수행할 채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 업무로는 대외적인 협상, 교류, 협력업무 전담부서,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 관련업무전담부서 등 여러 가지 지역여건, 실정등을 감안하여 이와같은 국제업무와 연계성이 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검토를 거친 후에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국제협력업무 전담기구 및 직원의 배치까지 검토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과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를 얻어 활용하는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우리 구에 국제협력업무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필요한 업무분야는 어떠한 것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숙의원님께서 구청주차난에 따른 여권과 사무소의 이전에 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1일 여권업무의 자치구 이관에 따라 우리 노원구가 종로·영등포·서초구와 함께 국가여권업무 대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권업무 추진과정에서 사무실 확보의 어려움으로 구민회관등에 여권과 사무실 설치를 검토하였지만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이 여권발급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업무를 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보안상 구청내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외무부의 요청에 따라 저희 구청사내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내 여권과 설치로 인한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주차장은 204명(지상 112면, 지하 92면)으로 타 구청에 비해 넓은 편이지만 여권업무로 인해서 주차 차량이 약 20% 정도 증가하고 있어 주차장이 다소 부족한 형편임으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숙의원님께서 하계2동 중현국민학교 정면 경춘선 철로변 정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현국민학교 철로변 도로는 중계주택개발시에 개설된 도로로서 장차 하계2재개발구역과 연결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학교앞 지하 보차도 완공시에는 학생들 통행에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도로상의 차량 및 물건적치 등은 구에서 적극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숙의원님께서 노원구 민원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조정한 이유, 양 위원회의 결정의 효력, 고충처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는 노원구조례 제87조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금년도 10월17일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날로 다양화, 전문화 되어가는 각종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자문, 중재 넓은 의미의 권고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개정하면서 위원장을 종전의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한 이유는 민선구청장의 업무폭주와 모든 중요 민원은 구청장이 직접 대화하고 있어서 민원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부구청장으로 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구청 의사결정의 면죄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의 결정이 다만 제시하고 자문 중재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귀속 당하기 보다는 구청 의사결정에 적극 참가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종전의 민원심의위원회와 현재의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변호사 두 분, 대학교수 세 분, 건축사 두 분, 감정평가사 한 분, 기술사·구의원 한 분, 직능단체장·학교장·종교인 각 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정숙의원님께서 백병원뒤 당현천을 자연환경으로 훼손없는 방향으로 반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의도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하천복개는 하천오염 방지 및 자연환경 훼손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시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불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개공사비가 30평당 약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우리구 재정으로는 현재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주변 주차수요와 복개에 따른 하천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복개의 필요성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정숙의원님과 이한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숙의원님께서는 수락산입구에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이한선의원께서는 불암산 자연공원내 폭포수명소 조성과 동막골 국궁장 주변에 식물원·썰매장 등 시민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락산과 불암산은 1977년7월9일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지정된 도시자연공원으로 총면적이 365만3,000평으로서 수락산이 202만8,000평, 불암산이 162만5,000평으로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1년도에 근교산 다목적 활용사업 시책에 따라 수락산의 수락계곡과 동막골 불암산의 경수사 아래 넓은 마당과 정암사골등 4개소에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수락산과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등산로와 약수터를 정비하고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휴식과 운동을 겸한 다목적 자연공원을 일부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정숙의원님과 이한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락산과 불암산 종합개발에 대하여는 개발의 대상지가 대부분 사유지로서 현재 구재정형편상 단기간내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수락산과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개발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자를 유치 개발하는 방안과 사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비로 내년도에 수락산과 불암산의 종합기본계획 용역비가 본청에서 하달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선의원님께서 현행 구감사의 방향을 사후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사전지도감사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동안의 감사가 사후감사 위주로 시행된 점이 없지 않으나 주요사항의 사전 일상감사 제도라든지 주요사업의 추진실태 점검이라든지 직무감찰 등의 사전 감사도 현재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리적발 위주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의 개선으로 결과지향적 감사에서 치유가능한 예방감사로 바꾸어 나가며, 년초 실과별 업무처리지침 교육과 빈번한 담당자 교체 지양 등을 통해 업무의 숙지도를 높혀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통한 업무수범공무원, 친절봉사 등의 선행자를 발굴 포상하는 등 적극적 업무수행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선의원님께서 노원구청과 동사무소 행정조직 대폭개선과 민선구청장 공약사항인 사회복지국 신설 추진사항, 동사무소 2∼3개동을 1개동으로 개편 운영하는 문제 및 실·과 동직원 정원조정 및 인사이동시 아파트동을 선호하므로 인사에 대한 불만과 사기진작에 문제점이 있다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직제 개편작업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일부 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직제를 개편, 시행하고 있는 기관도 있는 줄 압니다마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현재까지 자체실정에 맞는 직제개편을 확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에서도 가능한 한 96년1월1일자로 직제개편을 완료하여 조기 시행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민선구청장 공약사항인 사회복지국 신설을 포함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직제개편을 위하여 세부일정에 따라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6년1월1일 시행예정이나 업무에 따라 다소 기간이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동사무소 2∼3개동을 1개동으로 개편운영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4조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으로 이것은 우리구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무부 및 지방자치기관 공통사항으로서 검토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일부 동의 통합문제에 관하여 자체진단을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시 아파트동 선호로 인한 불만과 사기저하 문제는 인사시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여 인사발령을 하고 있으므로 직원들의 불만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칙을 지켜서 철저히 인사이동을 순환보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선의원님께서 현재 1개통이 6∼8개반으로 되어 있는 통기준을 50∼60개반으로 개편하여 현행 통장 1인당 약10만원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현장확인과 1일출근제를 실시할 의사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 제2조 2항, 3항에는 통은 6∼8개반으로, 반은 20∼40가구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통장수당은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 제11조 및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월정액 8만원과 회의참석수당 1만원이 매월 정액지급되고 있으며 상여금 8만원이 년 2회 지급되고 있습니다.
  통의 조직을 50∼60개반으로 구성할 경우 통장 1인당 200∼300가구를 맡게 되어 통장임무의 효율성 및 행정시책의 주민에의 원활한 전달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1일 출근제를 실시하면 봉사적인 통장의 생계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선회    예, 이정숙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의원 의석에서   - 우선 부구청장님의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부분 한 가지 지적하시겠습니다.
  제가 중현국민학교 주변 경춘선 철로변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린데는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첫째, 공릉1택지개발지쪽의 도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학교 바로앞, 바로 정면앞이 되는데 문으로는 후문이 됩니다.
  지번상으로는 336-1, 332, 333-5쪽이 되겠고 공릉1동이 아니라 경춘선변 하계2동쪽이 됩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아까는 못보여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때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지만 도로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했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의 도로라고 되어 있어서 참조하시라고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공릉1택지개발지쪽의 개설된 도로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질의드릴 때 말씀드린 사항대로 분진등이 나는 콘크리트업체가 자리하고 있고, 고정식 포장마치인 주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정비업소가 자리하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대형차량 등이 박차, 정비되는, 학교 바로앞이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시급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주차난에 따른 여권과 사무소 이전에 관하여 드린 말씀중에 누구가 자기 주장이 옳다고만 할 수 없고 본의원 또한 그래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오는 사람들이 다른 업무도 볼겸해서 우리구청에 여권과를 두기로 했다는 부분하고, 외무부의 요청이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받는, 노원구청이 받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곳에 둘 수도 있을텐데 그러한 이유만 가지고 우리 구에 꼭 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재고할 의사가 없으신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꼭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한가지로 노원구 민원고충처리위원회와 관련하여 제가 드린 말씀중에, 사실은 제가 한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다 더 피부에 와 닿을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으로서 노원구 전체적인 안목을 배려해서 말씀드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겪은 바를, 피부에 와 닿은 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나 겪었으니 만큼 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민원고충처리위원회와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가 용어의 정리가 잘안되어서 종전의 것과 현재의 것을 혼동하는데 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민원처리위원회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안되니까 민원처리위원회에 회부해서 민원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상위법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우리 구에서 처리했을 것이고 그것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아주 잘못된 일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받아들였습니다.
  상위법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민원심의위원회에 이첩을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민원심의위원회에 이첩을 합니다.
  민원인은 당연히 기대하고 거기에 응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당연히 상위법에 의해서 반영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들은 지역의 민원이나 기타 사항을 감안해서 그 민원이 처리되어야 하고 그 사안이 시행되어야 하는 안으로 지적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최종 결심권자가 그것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바로 변호사의 상위법에 의해서 지적되는 사항을 들어서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섰을 때는 바로 똑같은 안일 경우에도 그 안을 시행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구청에서 어떤 사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마치 면죄부를 위해서 거르는 하나의 기관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생긴 고충처리위원회는 바로 그런 감이 들지 않도록 우리 노원구의 민원이 아주 유효적절하게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더군다나 거기에 최종 결심권자인 부구청장님이 또 다시 결심해야 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면 오히려 종전에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을 때 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는 점에서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더욱 유명무실하고 예산낭비만 하고 기대하는 사람들 가슴에 멍만 들게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특별하게 바로 그러한 문제가 있으나 조정, 그러한 것을 떠나서 상위법에서 안되는 사항이라도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답이라도 기대하고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의 다른 결심이 서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박종옥    꼭 답변을 해야 합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선회    예, 한능박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한능박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채재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경계석과 보도침하라든지 보도블럭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을 때 부구청장님께서 주촉법 38조에 의해서 사유지임으로 국유지 주민들의 재원으로 해야한다는 적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내 도로 중에서 현안 차도가 아파트 단지내 주민의 공유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도시계획을 할 때 법에 맞추기 위해서 또는 아파트를 많이 짓기 위해서 현안도로를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도로와 간선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결이 되지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큰 도로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로라는 것은 그 단지내 주민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볼 때 그 도로가 단지내 도로기능 뿐만 아니라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꽤 있습니다.
  아직 제게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초대 의회에서 아파트 하자특별위원회를 할 때 이러한 것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워낙 많은 것에 손을 댔기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다행히도 동료의원이신 채재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단지내 도로를 현안 도로인데 단지내 주민들이 교통사고라든지 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단지내 도로를 막았을 때 주도로와의 연결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 엄격히 얘기하면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잘못 내놓은 것입니다.
  주민 땅을 도로로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수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은 해줄 수 없지만, 물론 그것이 입주민들의 공유지 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자기 단지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담장까지 친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입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마는 계산을 해보면 그 땅도 입주민들의 공유지 면적에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한,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의 경우는 경계석 파손이나 도로보수 또 과속 방지턱이 설치, 도색 및 인도의 침하정도는 보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보면 노원구청에서도,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8단지와 보람아파트를 넘어가는 길이 시유지입니다.
  그 도로를 8단지에서 계속 청소하고 보수를 했습니다.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시유지도 있어서 청소와 과속 방지턱 등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로가 없으면 주도로로 나갈 수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또 그 도로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단지 그 단지내 주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안적으로 차도인양 나 있는 도로는 주촉법 38조를 어기더라도 우리 노원구에 대해서는 거기 도로 보수를 위해서, 그 주민이 지금 땅을 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의 보수라든지 인도침하 및 경계석 파손, 보안등과 청소관계를 구청 재원에게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노원 구민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또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승태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태의원 의석에서   - 박승태의원입니다.
  저는 각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제외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설치된 야간 무인 민원접수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 총 접수대가 8개 동에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대당 설치비가 약 100만원으로 8개소면 약 800만원으로 설치를 해 놓았는데 '94년8월1일 설치를 해서 '95년11월30일까지 1년 4개월 동안의 실적이 93건입니다.
  또한 8개 동 중에서 실적이 하나도 없는 동이 3개 동입니다.
  이것을 왜 설치해 놨는지, 또한 효과로서는 동사무소의 각종 신고민원 접수시 민원인이 근무시간내에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특히 동사무소 무인 숙직제 실시 공휴일과 야간에도 신고 민원을 접수받아서 젊은 층이 다수 거주하여 맞벌이 부부가 많은 아파트 지역 신고 민원인들의 편의제공.
  효과는 매우 좋았으나 각 동의 현황을 보면 너무나 이용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며칠에 한 번 꼴로 접수대를 열어보는 현 상황입니다.
  또한 1년 4개월동안 93건인데 이것도 과연 민원인에게 필요한 것인지 조차 궁금하며 사전 조사도 없이 이용도가 없는 것을 설치하므로써 공간차지, 전기소모, 관심도가 너무 없기 때문에 낮에도 불을 켜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산낭비가 되므로 앞으로 계속 설치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승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은 부구청장에게 해당되는 보충질문이 아닌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승태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설명이 간단한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부구청장님께 해당되는 보충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관 국장으로부터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승태의원 의석에서 - 예, 좋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한선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이한선의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부구청장님께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통장제도와 통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지금 통장들 1인당 약 10만원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현실화를 하자는 뜻은 실제 약 50-60만원정도, 지금의 5,6개 정도의 단위를 하나로 묶어서 약 50-60만 정도의 수당을 지원한다고 하면 실상 직업적인 통장자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일 출근제를 실시하므로해서 실제 지역에 모든 현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동장 지시하에서 모든 것이 운영된다고 하면 민원의 해소가 더 철두철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것 같으니 확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불암산 폭포수는 내년 '96년도에 서울 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불암산과 수락산에 시민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좋은 검토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폭포수의 경관자체는 정말로 서울시에서는 감히 찾아 볼 수 없는 좋은 경관입니다.
  예산도 인공 폭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안 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하나의 테니스장이니 공원을 조성하는 것 보다는 우리 서울을 알리고 특히 우리 노원을 알리는 것으로는 좋은 지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내년 서울 시 예산으로 우리 공원조성 예산이 편성된다면 어느 곳보다도 순위를 앞당겨서 충실한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채재만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만의원 의석에서   - 채재만의원입니다.
  앞서 한능박의원님께서 제가 질의했던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 역시 동감하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목적은 상계8동은 10단지의 경계석이 80%이상 파손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노원구에서 전체 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부구청장께서는 용도변경측면만 강도 높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각종 법규에 의해서 지목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10단지에 가보면 약 80%이상 경계석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앞서 본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파트 지역은 갈수록 슬럼화현상이 급속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노원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전체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를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한 것인데 용도변경만을 강조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시정할 수 있는 방안과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은경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김은경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소각이 바람직한 쓰레기 처리방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일본에서도 최근 소각위주의 쓰레기 정책에 대한 반성이 있고 이에 다라 재활용정책으로 바꾸고 있는 실정이며 스웨덴에서도 소각장 건설을 중지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도 소각정책이라는 것이 쓰레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환상을 주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소각을 금지하는 주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대기오염 방지 시설 비용이 늘어나면서 '80년대 이후 건설중인 많은 소각장들이 도산해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년전 그다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던 시절에 일본이 잘못 시작한 소각정책을 지금도 선진국의 잘된 정책이라고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무분별한 그 모방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민국장님께서는 지난해에 시애틀시를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애틀시에서도 소각논의가 한창 진행중에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활용 정책을 바꾸어 훌륭하게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시민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방문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시면 저에게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짓고 있는 시설이 오염방지를 충분히 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9일 서울시에서 청소사업본부를 감사하는 자리에서 청소사업본부에서 앞으로는 모든 소각장에 [백휠터]를 설치하여 대기오염 방지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소각장의 경우는 [백휠터]로 되어 있는 것조차 보다 낙후된 기술인 전기집진기로 바꾸어서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있게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향후 조만간 나올 환경영향 재평가에서 대기오염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에 대해서 구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시설의 보완요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 소각장 운영비를 계산한 부분인데 소각장 운영비를 계산하면서 우리가 짓지도 않고 우리가 설계하지도 않은 그리고 우리가 용량을 정하지도 않은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계산해 놓고 그것을 역산해서 주민들이 부담금을 물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똑같은 경우 목동의 경우는 톤당 처리비용이 1만1,166원으로 되어 있고 노원구의 경우는 1만2,95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여기저기 짓는 소각장에 설계나 운영방식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상관없이 운영비를 충당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지금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을 3개사가 운영하는 비용을 공동 평균을 내서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소각장같은 공동시설을 일반회사에게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검토되고 있는 회사들이 건설을 직접 담당하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건설을 담당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도중에 그 자기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밝혀졌을 때 그것을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의견을 밝혀주시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시고 계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현재 매립장조성 비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매립장조성 비용을 '96년 예산안에 1억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중에 '96년, '97년, '98년도의 매립 비용을 계산하실 때 지금까지의 쓰레기양을 그대로 두고 계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활용을 더한다든지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하는 의지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계산 방법이고,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 조차도 확정된 비용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구에서 반입하는 쓰레기량에 비례해서 누진적으로 부담한다는 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2,000만원에 대한 근거와 조금 전에 계산하신 것에 대한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운영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협의회 안에 대해서 만들 때 참여하신 바가 있으신지, 운영협의회의 결정권한이 얼마인지, 어느정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은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남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의원 의석에서   - 예, 박남규의원입니다.
  의정의 원활한 운영과 보충질문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지금 박남규의원님께서 의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회요청에 의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입니다.
  당초 질문 내용에 없었던 사항은 가급적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세한 실무적인 사항은 잠시 후 국별로 답변할 때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종옥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에 저희 집행부는 등어리에 땀이 흐를 지경입니다.
  질문의 질을 하향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웃음소리)
  이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충처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효율적,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한능박의원님과 채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담당국장이 나와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승태의원님께서 야간무인접수대 등 각종 민원편의제도중에서 실적이 적은 제도 운영은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래도 실적이 없는 제도는 앞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선의원님께서 통장제도개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1일부로 전국에 있는 전산망이 구축되어서 현재 제가 책임을 질수는 없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동제도의 존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한선의원님 질문에 이런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은경의원님께서 너무나도 저희 수준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야 될텐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수일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김은경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은경의원 의석에서   - 제 질문의 요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에서 행정을 하실 때 시의 지시라는 이유로, 또는 시의 업무라는 이유로 구에서 너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시지 못하신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시에 가셔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것이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살피셔서 그렇게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행정사무감사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종옥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김은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청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문화공보실장 진용황입니다.
  먼저 임정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장의 서울신문 구독과 관련하여 특정신문 즉, 서울신문의 구독배경, 전체 통·반장의 25%의 배부대상 선정 기준과 문제점, 선거기간중 오해의 소지, 구독방법의 종합검토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1945년11월22일 창간되어 1972년5월1일부터 국정홍보차원에서 전국 시·군·구의 통·반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예비군중대장등 지도인사에 대하여 배부되어 오다가 홍보활동의 제고와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1990년1월1일부터 최일선 행정기관에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으로 그 대상을 일원화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종합일간지인 서울신문을 행정 최일선의 통·반장에 배부함으로써 정부시책과 주요정책을 신속히 홍보 계도하고, 또한 서울시정 및 의회의정활동 지면(19)을 할애하여 서울시정, 구정소식, 홍보기획기사 등 중점 보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통·반장에 대한 서울신문의 배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96예산안에는 전체 통·반장의 25% 비율의 배부대상 선정기준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96예산액 1,875부 1억9,700만원중 통장 940면에 대해서는 전원 배부하고, 나머지 935부는 지역실정에 밝고 가장 오랫동안 재직한 반장에게 구독하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인 금년은 통장 전원과 전체 반장의 50%가 구독이 가능했는데 반장에 대해서는 그중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 50%씩 구독케 하였습니다.
  또한 1972년부터 현재까지 약 23년간 서울신문이 구독되어 오면서 선거기간중 통·반장의 서울신문 구독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각 구 서울신문 구독에 따른 '96세출예산안을 보면 종로 등 22개구가 '95예산 수준으로 되어 있고, 우리구와 성동, 마포 등 3개구가 '95년예산과 비교할 때 50%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심의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주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25개구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그 획기적인 개선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미흡하고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경식의원님께서 규제단속 등 법률의 근거가 없는 비디오방심야영업과 청소년 출입으로 인한 비행의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그리고 이정숙의원님께서 시민국장께 질의하신 사항중 비디오방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예방대책중 제가 답변할 질문이 있으면 본답변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비디오방이란 최근에 생겨난 생활문화의 일종으로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22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분포실태를 보면 월계1동에 4개소, 월계4동 3개소, 공릉2동에 2개소, 상계2동에 7개소, 상계6동에 1개소, 상계7동에 2개소, 상계10동에 3개소입니다.
  이들 비디오방 대부분이 심야영업을 하고 있고, 출입자 대부분이 청소년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비디오방의 등록, 심야영업, 행정처분 등의 근거법령의 공백으로 이에 대한 규제와 단속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관부서인 문화체육부에서는 '94년11월24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그동안 계류중에 있다가 '95년11월1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곧 비디오방 설치운영에 따른 관련 법령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도 담당공무원과 담당계장이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이 완비될 때까지 비디오방 신규개업의 자제를 유도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인용 테이프 대여금지, 비디오방 업자에 대한 건전 영업권장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무절제한 비디오방 출입 등으로 인한 탈선행위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의거 비디오방의 등록,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단속으로 건전 비디오방 운영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최경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화합과 위안도모를 위한 동별 순회 노래자랑 등 지역문화행사의 추진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새해에도 음악회, 노래자랑 등 각종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그 시기와 방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구민화합을 도모하고 위안을 위한 문화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문화공보실장님 충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총무국장 이서용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술의원님께서 사무자동화에 따른 인력감소의 대비분석에 따른 구정정책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대 행정은 컴퓨터 및 O.A기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행정의 과학화와 능률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구에서도 개인용컴퓨터 보급을 매년 늘려 가지고 있습니다.
  '95년까지는 개인용 컴퓨터 보급과 처리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었고, 금년 말에는 중형컴퓨터를 도입해서, 구세업무를 시에서 처리하던 것을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은 무론, 비전산화 분야의 전산화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기할 것으로 기대되며, 중형컴퓨터 도입과 더불어 통합사무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전자결재시스템 등 전산망을 통한 구정정보를 공동활용하게 됨에 따라 2-3년 후부터는 사무자동화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인력을 진단하여 앞으로 사무자동화로 인한 유휴인력이 발생되면 신규충원동결로 새로운 행정수요의 대체 등으로 적절히 조정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컴맹없는 사무실을 만들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92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보급하여 컴퓨터 관련 기초지식 및 컴퓨터 운용에 관한 직원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산교육 미이수한 직원은 약 600명으로 '96년 1/4분기중에서 관리자를 포함한 전산교육 미이수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직원전산교육을 초급, 중급, 고급과정으로 단계화하여 전직원이 단계적으로 전산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개인용 컴퓨터 활용을 원활하게 하여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원전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행정의 전문인력 관리에 대하여 일부부서(호적계등)에 대한 전문인력 관리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하여 각구 공히 인력관리에 있어서 일부 전문직, 별정직 현업부서 외에는 일정기간 근무 후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소수인원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업무가 없지는 않으나 국가행정의 경우 분야별 전문업무를 취급하나 지방행정은 종합적으로 복합행정으로서 업무분야별로 전문성을 강조하여 근무토록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다소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규정으로서 일정기간 의무 근무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1의 근무기간 규정을 보면 통계, 호적, 주민등록 업무의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타 민원부서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6개월동안은 전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 병사, 세무 또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규정에 맞추어서 엄격하게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직원이 한 자리에 오랫동안 근무하므로 인한 해당 공무원과 타 직원간 승진, 수당, 근무여건 등 개인신상과 관련해서 문제점과 조직전체를 관리하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그 기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기게 됨으로써 보다 전문화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력배치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정직, 특히 사회복지 전문요원 채용후 업무의 능률성향상 및 효율성에 대한 세심한 심사분석을 해 본일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사회복지행정의 전문화를 기하고 보다 내실있는 복지행정 추진을 위하여 지방 5대 도시는 87년7월부터, 서울특별시는 88.2.15부터 사회복지전문 요원을 채용하여 지금 각 동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에서 '93년도 평가를 실시한 바 수혜자들은 85%이상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며 근무부서의 관계공무원들도 80%이상 긍정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는 실시한 바 없으나 앞으로 전문요원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 수혜자들의 만족도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자체 심사분석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경식의원님께서 자치구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하여 선발기준 및 배경은 무엇인가?
  해외연수 시찰시 도시발전분야를 우선 배정하고 귀국후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관련 또는 어학교육 성적우수자등 시청 주관하의 국외여행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우리구에서 추진한 해외연수대상자의 선발은 원칙적으로 대민업무에 충실하고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선으로 하되 가능한 해외여행 미경험자중에서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안업무와 관련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별해서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연수대상을 선발하였으며 부서별, 직급별 안배도 고려하여 공정한 선발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세계화에 대비 의식, 형태쇄신을 위한 공직자의 해외체험 확대계획에 따른 연수과정이었으며 연수대상자는 각자 소관업무와 관련있는 문화·제도·도시발전분야 등 연수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사진을 확보하는 등 귀국보고에 대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연수계획은 특히 도시계획, 교통 등 대도시 발전분야에 관한 연수대상자를 가능한 확대하고 귀국보고서도 보다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보고서가 되도록 사전준비에 세심한 배려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번에도 다른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공무원 배낭여행 등 자율성이 가미된 새로운 유형의 해외연수과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들이 체험한 선진도시의 행정운영 방법을 국제화·지방화시대의 행정능력 배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그렇게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원환의원님께서 노원구의회의사당(상계자원회수시설내)건립 취소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미 다 아시다시피 상계동 772번지에 건립중인 상계자원회수시설 부지내 청소년 수련관에 구의회 의사당을 증축, 요청해서 1995년2월27일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장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했고 또 1995년3월30일날 1차 추경예산을, 총 22억이 소요되는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11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후로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서울시청소사업본부에 50%에 해당되는 건축비 11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바 1995년4월22일 의사당 증축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공기 추가소요등으로 준공기한이 당초 96년7월보다 1년이상 지연됨으로 인해서 의사당 추가 증축에 대한 주민의 건을 수렴한 결과 증축이 당초 약속된 기간내 편의시설이 준공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는 이유로 해서 이 계획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사업본부장으로부터 부득이 이것이 안되겠다는 회시가 있어서 95년9월30일 제2차 추가예산을 경정해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새로운 의사당부지를 확보해서 의정활동 공간부족으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역시 최원환의원님께서 정기회를 앞두고 구의회 근무직원을 교체한 것은 사무국 운영에 관심이 적고 의정활동에 지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노원구 인사규칙에 따르면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정기승진과 더불어 전보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실시한 인사도 지난 '95년11월7일자 인사지침이 시달됨으로 해서 정기승진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직급별 정원대비 현원에 과부족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전보인사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승진만 시키고 자리이동은 미루는 방법도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고 그에 맞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무의 적극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조직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인사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정기회가 개회되면서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구의회에 대한 운영에 관심이 부족하다든지 의정활동에 지장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어쩔 수 없이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모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및 통·폐합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찬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어제 유송화의원님과 황한웅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일단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수는 60개로서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자문기능 12개, 심의·조정기능 36개, 의결기능의 위원회가 12개가 있습니다.
  '95년도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운영횟수 10회 이상이 8개, 5∼9회 13개, 5회 이하가 39개, 위원회로서 이중 일부 위원회의 경우 기능이 유사하여 통합이 불가피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부 위원회에 대해서 운영실적이 부진하다든지 폐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을 정비하고 잘 검토해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회를 설치할때는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위원회 신설을 가급적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김찬모의원님께서 각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임의보조의 형식적인 심사를 지양, 사업성과에 대한 사전계획의 검토와 사후평가를 정례화하여 내실있는 예산운용의 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시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의 지원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POOL)로 나누어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임의보조는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규모 등을 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 역시 가시적인 행사에 치중 좀 방만한 면도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민선 지방자치 시대이후 많은 것이 변화되고 있는 것 또한 보고드립니다.
  예산지원도 금년에 50% 지원되던 정액보조도 내년에는 전액 지원이 중단되며 꼭 필요치 않은 사업 등은 과감히 줄이고 사업성 예산도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아울러 김찬모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더욱 사업의 사전검토와 사후평가를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의 소지를 없애고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김찬모의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이 다양한 행정 및 재정여건의 전망 미진으로 현실성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떠한 생각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우리구의 중·장기발전계획인 만큼 우리구의 행정 및 재정여건 변동을 전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동향까지도 파악하여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반영시켜야 되므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장기 예측능력의 한계로 미진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미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이 5년간의 계획이지만 지역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96년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고 제반여건을 더욱 더 신중히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중기개정계획이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재정운용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드리면서, 저는 소관 국장으로서 이번 회기에 모든 의원님께서 질문내용을 열과 성을 다하여 연구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신 면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경의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는 입장에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에 얼마나 충분한 답변을 드렸을까 하는 자책감을 가졌습니다.
  특히 사무자동화에 따른 인력감소대비 또는 국제화교류가 증대되어 가는 시점에서 우리 행정조직 개편에 관심을 표하시고 조언해 주신 많은 의원님 그리고 구석구석 골고루 질문을 하시는 여러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이 뜻을 깊이 인식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질책하여 주시면 더욱 열심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경식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 의석에서   -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자치구 공무원 전문인력관리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 기피부서라든가 전문인이 필요한 일부업무는 경험이 많은 직원이 지원을 받아서 사기진작책으로 해외연수를 우선 보낸다든가, 표창을 준다든가 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셔서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과거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담당하는 업무로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7·8급 직급 상향을 아직 세세한 분석을 안하셨는데 다른데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7·8급 직급 상향을 해서 별정직 채용이 과거 일반직공무원들이 할 수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해서 그만큼 능률성과 효율성 향상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세심한 분석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최경식의원님께서 전문인력 직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라든지 표창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표창규정이나 해외연수 경우에는 각국 소관별로 우수자, 또 격무부서, 열심히 한 사람을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시행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경우에 그러한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추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표창도 우리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정부포상은 기대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시장표창은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정부포상은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자체에서 포상을 신청하고, 우리 공적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하고 시에 올라가면 시에서도 하고 중앙에 가서도 심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단계를 거쳐서 심사하다 보니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경식의원님께서 바라는 뜻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7급과 8급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당초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처음 공채되어서 채용할 때 7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부 사회복지전문요원중에는 8급도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해서 7급과 8급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공채할 때 국무총리실에 건의해서 7급으로 전부 공채하는 것으로 해서 공채를 했는데 그 후에 내무부에서 지방과 균형이 안맞는다고 해서 8급으로 강력히 주장이 되어서 늦게 들어온 사람이 7급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8급으로 채용되었습니다.
  별정직이라는 것이 한번 들어오면 급수올라가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원구청 한군데에서만 8급을 7급으로 승진해 줄 수 있는 인사적인 제도는 없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 사람들을 활성화하고 사기앙양책이 있는가 검토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경식의원 의석에서   - 능률성이나 효율성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직공무원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과거에 그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85%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원구에서는 대부분 보면 동사무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중점으로 두 동 정도해서 자체심사 분석을 하실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답변이 되셨습니까?
  총무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제연    재무국장 김제연입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김찬모의원님께서 두 가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김찬모의원님의 질책을 가슴에 안고 노원구에 현재 주어진 여건과 법규가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가장 공정한 부과와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94년1월1일부터 95년10월말까지 각종 지방세 체납의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한 현황이 재산세가 204건, 종합토지세가 255건, 면허세가 1만2,361건, 사업소세가 단 1건 이렇게 해서 현재 지방세 징수 업무에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지방세든 모든 세금은 사실상 부과는 공정하고 신속해야 되고 징수사업에 있어서는 한 건도 체납없이 완납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세정입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세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과 제가 일치단결해서 계속해서 체납을 일소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전제하에서 다소 답변이 해명성이라든지 변명같은 형태가 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는 부과가 되고 나면 징수를 함에 있어서 납기동안에 납부가 되면 가장 바람직한데 체납되는 때는 가장 빠른 시간내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납부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채권을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채권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다소 납세의무자가 받게 되므로 납부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두 번째는 시효중단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는 것은 저희들의 업무를 통찰하셨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주소나 물건지를 두고 모든 납세의무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마는 면허세라든지 또는 사업소세라든지 이러한 것은 과세 개체 자체가 세무서나 허가기관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을 채권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내무부로 그 사항을 조회를 보내서 거기에서 오면 재산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다시 그 사항을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압류하게 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건수로는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세액으로는 저희들이 사실 금년도에 과년도 체납을 14억원 목표로 해서 44.6%까지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확보를 하지 않으면서도 압류예고를 함으로써 7억원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보았을 때는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체납된 사람에 대해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함과 동시에 사업면허를 부여받는 부서로 하여금 면허취소를 한다든지 강력한 행정조치를 의뢰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95년도 종합토지세가 11만6,000여건으로 77억원이 과세가 되었는데 잘못되어서 47건에 14억9,000만원이 환불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비율로 보면 20%에 해당되는 것이 부과하고 바로 환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사실상 저희들이 자료낸 것과 관련해서 견해차이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제가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가 금년도 10월에 부과된 것은 사실입니다.
  11억6,000건이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4억9,000만원이 환불이 된 것은 그동안 과거에 잘못된 것이 금년도에 와서 감액을 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그것이 환불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수치를 바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다만 이러저러 했던 부과가 14억, 47건의 착오가 있었다. 이 사항은 엄청난 저희들이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건의 착오도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약간 저희들이 해명을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14억9,000만원이 환불된 것은 14억6,400만원이 한국전력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 하면 거의 이 하나가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내용은 한전연수원이 현재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에는 직업훈련시설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물바닥면적의 7배까지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 사항을 그 비율을 맞추어서 그 사람들이 자체연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연수생도 있기 때문에 연간 연수한 연수생의 비율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12.8%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해서 그 바닥면적은 과세를 감면하고 과세를 했더니 저희들하고 의견이 다르다 해서 내무부에 이의신청이 되어서 심사결과 내무부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 과세는 합당하게 했다고 결론이 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서 3년간을 끌어서 금년 4월28일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결국 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4억6,000만원을 금년도에 내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가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시고 앞으로 한 건의 세금에 대해서도 체납이나 착오 과세가 없도록 최대한 국장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다짐하면서 일할 것을 서약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재무국장님 성의있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시민국장 강기완입니다.
  시민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의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릉2동 어린이집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릉2동 관내에는 현재 어린이집 1개소로 45명을 보육하고 있어 관내에서는 보육율이 가장 낮아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은 대지가 최소 100평이상 소요되는데 공릉2동 관내에는 그만한 공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로서는 보육시설 설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 융자 알선 및 설치비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 민간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1회 노원구의회 저소득주민생활개선특위의 홍보건에 대하여 조치내용과 정책에 반영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복지관 시설물 관리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총 8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재정 형편으로 시설보강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96년 예산에는 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시비 1억500만원, 구비 1,500만원을 확보하였고, 하계복지관의 도시가스관 매설 공사비로 1,000만원을 별도 확보해서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구비의 추가 부담이 불가능하여 우리구의 특수한 사정을 시에 건의하여 14억3,700만원을 지원받아 '95년 취로사업비는 총 60억8,600만원을 확보 차질없이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사업의 활성화 및 유급자원봉사자 확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연간 3,6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나, 유급자원봉사자는 구재정이 어려워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및 노인 직업알선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기반을 향상시키고 자립, 자활 기반을 마련코자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 실업자들의 취업알선을 위하여 구청에 취업정보센타와 각 동사무소에 노인인력 은행창구를 마련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하여 취업상담 및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고령자인력은행을 운영하여 '95년11월까지 상용직 108명, 일용직 945명을 알선하였고, 북부노인복지관내 고령자취업알선센타에서도 '95년10월까지 509명의 노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공동작업장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저소득 노인 밀집지역인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95년11월말 현재 2,486명이 참여, 1인 월8만원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고, 중계3동 마들사회복지관과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월계4동 노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쇼핑백 가공, 봉투붙이기, 문구조립, 물건포장 등 비교적 손쉬운 작업으로 1인 월7만원에서 1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노인회 지회에서도 노인인력은행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10여개의 경로당에 설치된 공동작업장 일감연계 등을 돕고 있으며, 노인들의 용돈마련과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노인공동작업 운영에 계속적인 독려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비행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추경예산에 3,196만8,000원을 반영하여 7월1일부터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노원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복지관에 공부방을 개설하여 70명의 아동을 월-금요일 12:30-19:30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월계 및 중계 종합 사회복지관 등 2개소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시한 결과 부모들의 호응도가 높고 아동들의 질적 향상으로 이는 소외되는 아동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14개 단지에 118동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사업주체인 도시개발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회관건립부지내 또는 야외예식장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립부지내에서는 장소협소로 예식장 설치가 불가능하고, 구립야외예식장의 설치는 부지선정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구민회관 등 11개소가 무료예식장으로 개방되어 있어 1년동안 약 100쌍이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료예식장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란주점의 심야영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단란주점은 총 92개소입니다.
  우리구는 매일 22:00부터 익일 02:00까지 야간 단속반을 운영하여 시간외영업 및 퇴·변태 영업행위, 미성년자 출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는 미성년자 특히 청소년 출입금지 지역으로 업주들도 이들의 출입을 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술값이 비싸서 청소년들의 출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월 1회 이상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북부교육구청, 경찰서, 학교 관계자와 합동으로 청소년 출입의심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 출입 적발시 영업정지 2월에 업주를 고발하고 있으며, '95년11월말 현재 단란주점에 대한 심야영업 행위는 26건을 단속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구청, 경찰, 학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아울러 각동 청소년 지도위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도 계몽을 실시하고, 각 업소에 대한 교육홍보 및 단속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특히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한능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의원 의석에서   - 한능박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부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시민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공약사업으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대기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올 때도 있고 안좋게 나올때도 있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은 이 시설로 가동을 해도 좋다, 또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로 꼭 나누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대부분의 환경영향평가결과서가 가동을 해도 좋다라고 나왔을 때 강행을 하실건지, 또 강행을 한다면 소각장의 해당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또 지금 9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용한 것에 대한 질책도 주민들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안좋게 나왔을 경우입니다.
  안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본의원 생각에도 소각장 가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위해요소가 있는데에도 가동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 시처럼 김포매립장대책위원회에서 쓰레기 반입을 거부할 때 노원구민들의 고통이 또 따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구청에서, 얼마 안남았습니다.
  내년 4월이면 가동을 하고, 6월이면 준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지 않으면, 소각장을 건설할때는 우리 사업이 아니었지만, 실제 가동할 때는 우리들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동료의원이신 김은경의원께서 왜 「백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SDR」촉매탑을 사용했느냐? 서울시의회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노원구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백필터」가 더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소각장내에 있는 환경설비에 대해서 노원구청에서는 얼마나 알고 있고, 앞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마주칠 삶은 서울시 아니면 노원구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설비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고,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어떻게 보안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3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분 시민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훈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이상훈의원 의석에서   - 이상훈의원입니다.
  계속되는 구정질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청소년의 폭력이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 여중생은 학교내에서 당한 폭력사태로 정신착란 증세까지 일으키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접했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구도 청소년 폭력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청과 경찰과 선생님들, 또 주위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구 차원에서 특별한 청소년 폭력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훈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시민국장 강기완입니다.
  먼저 한능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900만원을 들여서 한 것은 최선길구청장님이 선거시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약대로 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고 또한 인근주민들과 구의원님들이 요구하셔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 할 때 저희들도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저는 쓰레기 소각장을 애당초 건설하기 전에 권위있는 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건설했기 때문에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절대 나쁘게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틀림없이 그 당시 전문기관에서 평가한대로 나오리라고 확신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나쁘게 나왔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좋게 나오리라고 생각했고 또 이것을 해줘야만이 요구하고 있는 주민이나 구의원님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여기서 좋게 나오며는 그때 환경영향평가 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백휠터」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내용을 잘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상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폭력대책에 대하여는 물론 우리 관내에도 그런 청소년 폭력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경찰과 각 학교의 선생님들 및 교육청, 또 우리 구청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는데 그런 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 청소년 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회    시민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입니다.
  먼저 황의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릉2동 구청을 연계하는 마을 노선버스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공릉2동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물론이고 마을버스도 없습니다.
  이 지역은 그야말로 자연부락으로 구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용할 때는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좀 걸어서 화랑로까지 와야만 노선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불편함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버스 신설을 요구할때마다 우리 구청에서는 전문직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지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마을버스 신설과 연장, 증차 등의 중요할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마을버스가 6개 회사 10개 노선에 6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6개 업체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되지 않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버스 운행의 필요성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되는 지하철7호선과 연계해서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획기적으로 우리 60만 구민을 위해서 개선해야겠다는 것이 구청 담당국장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금년 11월15일 서울시로부터 이러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내용은 서울시에서 내년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의 신설면허를 유보하라는 지침이 금년 11월15일 우리 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까지는 이 마을버스의 신설면허를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개편과 아울러 우리 지역 동일로에 개통되는 지하철 7호선과 연계해서 상반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60만 구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마을버스 노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의 노선 예정도를 보면 공릉2동에서 산업대학을 경유하여 노원역, 노원구청, 한신스포츠 센터와 원자력병원과 노원경찰서를 경유해서 농수산직판장, 미도파, 노원구청, 복지회관,.
  그 다음 반대방향으로 건영, 월계, 삼호아파트, 북부지청, 신내 효성아파트까지 경유하는 세부적으로 수립되어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임정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자력병원 통과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작년 4월16일자로 노원구청에 부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오자마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병원 입구 증축이 완공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통과도로를 다니다가 뜻밖에 어느 시점에서 표를 받는 설치를 두 곳에 해서 갈 때는 표를 주고 나올 때 표를 받는 식으로 해서 이중의 고충을 겪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작년에 원자력병원 관계자에게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단지내 도로는 엄연히 원자력병원의 사유지이고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일단 계획도로로 확정될 때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원자력병원 남쪽에 있는 12m의 도로계획선을 내서 지난달 우리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11월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마쳤고 지금은 각 과가 긴밀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면 시행부서인 건설국에서 사업순위를 정해서 도로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다소 늦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확정, 입안해서 구청에서 결정된 사항인 만큼 빨리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정술의원님께서 공릉2동 삼익아파트단지 진입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삼익아파트는 기존 한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한도연립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신청이 있어서 '93년6월4일자로 저희 노원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당시 신청지 진입도로의 교통량 증가를 고려하여 본 진입도로가 적법요건에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신청지의 서측에 위치한 공릉동 산 49-4호 토지 일부를 도로로 확장하여 기부채납토록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기부채납된 승인조건을 이행하고 금년 9월30일부터 사업계획 사용검사처리된 사항입니다.
  문제의 인도 미설치 구간은 기부채납등 사업승인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공릉동 421-5호 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공릉동 421-5호 지상 건축물은 도시계획선이 '79년5월16일로 결정, 지적승인된 후에 '84년11월11일부터 계획선이 분할되어 421-43호로 부여하는 계획에 맞추어 '91년10월7일 건축허가가 되고 이듬해 '92년1월28일 준공검사 처리된 건축물입니다.
  현장조사한 바 현재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개설한 인도와의 선형이 불일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현황 측량으로만 판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에 인도가 아직 미설치된 구간, 나머지 보상관계 문제는 건설국 구간, 나머지 보상관계 문제는 건설국 소관이므로 건설국장이 답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재만의원님과 한능박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아파트 단지내 도로보수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제가 의회가 개원된 당시 송파구청에서 근무했고, 그 다음 서초구청, 영등포구청, 동대문구청, 노원구청 등 5개 구청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각 의원님들로부터 이러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의는 우리 노원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은 물론이고 전국 어디에 있든 아파트 단지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지목인 도로인 도로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결정할 때, 이 도로와 다음 도로 즉 아파트 다음 도로에 연계하는 도로가 꼭 필요하다, 30M가 필요하다 또는 15M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단지내 도로로 하지 않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엄연히 지목이 도로인, 우리 시·구에서 관리하고 보수하는 소유권이 우리 구유지인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합니다.
  이런 도로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질문하신 아파트단지내 도로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대지인 단지내 도로입니다.
  단지내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가장 먼저 계획을 할 대 우선 설계도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 사업계획결정을 할때 지금 말씀드린 A의 도시계획도로냐 아니면 도시계획도로가 필요없다고 우리가 인정할 때 단지내 도로다, 아파트 입주자만 필요한 도로다 즉 아파트 입주자 차량통행과 입주민의 통행에 필요한 단지내 도로라고 인정할 때는 지목이 도로가 아닌 대지입니다.
  이 도로는 사실상 도로라고 하지만 이 대지 그러니까 녹지시설 그 아파트 주민이 깔고 앉은 대지와 똑같은 대지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율 400%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단지내 도로 한평도 빠지지 않고 포함시켜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건폐율도 다 포함시켜 줍니다.
  또 도로쪽에 의한 사선제한, 이 도로라면 아파트가 20층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도로가 아닌 대지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쪽에 의한 사선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또 일조권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대지로서 아파트 수십개를 다 요소요소 적용을 받아 가지고 고밀도 아파트를 건립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개인주택의 대지내 정원에 어떤 나무를 심어서 녹지조경시설을 한다든가 똑같은 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지내 도로는 어떠한 경계블럭이라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나 구비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느 한 곳을 우리 예산으로 보수를 해 주었을 때 이러한 선례를 남겼을 때 기타 수만, 수천개 되는 지역에 걷잡을 수 없는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촉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령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단지내 도로에 있는 모든 시설물 보수는, 아파트 보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정립된 특별수선 충당금이라고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의결을 거쳐서 입찰, 견적을 내서 후에 건설업자한테 보증서를 만들고 지출함으로써, 이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어느곳에서나 단지내 도로를 우리 예산으로 보수해 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송파구에 있을 때, 아시아 선수촌이 2,000세대가 됩니다.
  86년 아시안 게임을 마치고 입주를 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우성아파트가 1,86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후에 88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쯤되니까 아시아선수촌 단지내 15M 도로로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다녔습니다.
  아시아 선수촌 주민들이 보니까 우리 단지내 도로인데 1,800세대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조망을 쳐서 막았습니다.
  막으니까 우성아파트 주민들 수백명이 구청에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지내 도로이고 여러분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옆에 있다. 150M든 180M든 더 우회한다고 해서 남의 땅을 밟고 다닐 수는 없다 해서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해결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원님들께서 단지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최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계2동 노원역 남측 용도지역변경 추진사항과 노원역 북측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드리겠습니다.
  본 지역 용도지역변경은 94년2월28일 노원구 도시기본계획상에 노원역 남측은 상업지역으로 북측은 준주거지역으로 서울시에 용도지역변경을 분명히 우리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요청할 때에는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은 물론이고 주민공청회,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등등의 심의를 거쳐서 본청에 우리가 진단을 요청해 가지고 금년 2월13일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상업기능이 원활한 노원역 남측만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수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쪽은 준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이 지역은 복잡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주거지역으로 조치하도록 하라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법 절차이행을 위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노원역 남측의 용도지역 변경을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해서 '95년6월19일 확정하였습니다.
  '95년8월28일부터 9월10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도시계획 공람 공고를 하였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변경, 결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은 상세계획 구역으로 그러니까 일반 미계획지역입니다.
  도로망이 제대로 직선화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세계획 구역으로 지정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건물의 위치, 용도, 규모등 미관상 지장이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여 본래의 용도지역 변경 취지에 맞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여기가 미도파입니다.
  미도파 앞길에서 이쪽 남측은 상업지역을 요구했는데 현재 준주거로 승인이 되었고 이 북측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원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원구도시기본계획추가 입안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0년대를 지향하는 노원구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금년 6월19일 노원구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노원구 도시기본계획은 자치구 도시행정의 기본이 되는 장기발전계획으로 권역별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기본계획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시계획전문가 및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구 재정자립도를 조금이나마 제고하기 위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늘려 상업시설을 유치하고 구 재정수입이 향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노원구 도시기본계획이 금년도 6월에 확장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추가입안 계획은 없으나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추가입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락산·불암산 도시자연공원내 공공시설 설치중 청소년 수련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노인복지회관, 문화회관, 유스호스텔 등은 노원구 도시기본계획의 추가입안 없이 기 결정되어 있는 수락산 및 불암산 자연공원의 공원조성 계획의 변경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 최원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계 1,2,6구역 자력재개발지구내 보류지 관리상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력재개발구역내 보류지는 관할 동사무소에 현황을 통보하여 보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류지의 관리처분은 노원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23조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에 충당하거나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지 및 분양지로 지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계1,2,6구역에는 이렇게 사용하기 위한 잔지 및 보류지가 총54필지 4,755㎡가 있습니다.
  현재 보류지 등의 처분은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환지 부지정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활용하고 있으므로 보류지 인근 주민들의 보류지 사용은 제한됨을 말씀드립니다.
  잔지의 매각에 대하여는 연고권자의 매각신청이 있을 경우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최원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계 1,2,6구역 자력재개발 사업이 늦어지는 문제점과 사업변경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재개발 구역 이 수백여개 구역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 구역은 1965년부터 인가 시행이 되었고 그리고 1982년부터 합동재개발 기법을 도입해서 현재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3년 이전에는 불량주택재개발 구역내가 전부 자력개발입니다.
  이 자력개발로 구역지정이 되어 가지고, 자력개발이라면 가로망·세로망 도로는 시나 구에서 공공기반시설을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땅, 소정의 도로는 예를들어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토지를 분할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인경지로 건축을 한다든가 수개의 필지를 합산해서 연립이라든가 이런 공공주택을 지을 때에는 별도로 우리의 허가를 받아서 준공, 완료됨으로써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사실상 이러한 방식이 서로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사업이 안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상계구역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개의 자력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나마 일부분이 주민협의가 되어 가지고 합동재개발로 전환한 예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을 정해서 토지주와 제3자가 연계되어 가지고 합동 상가복합 건물을 짓도록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계 1,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환지 및 분양지 관리상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건축물 개량은 주민합의 미도출 및 분양지 매각대금 납부관계로 일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계 6구역은 상계동 5번지 일대 산림청 소유토지에 대한 주민들의 시효취득소송 관계로 이 일대에 대한 분양지 매각 및 개량이 불가한 상태이며 잔여지역은 건축물 개량이 진행중에 있으나 주택개량이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관계로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의 절차에 따른 분양처분이 현재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95년12월31일까지 계획된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구역별로 세분화하여 '95년11월6일 노원구 고시 제62호로 이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구역별 변경인가 사항을 말씀드리면 1구역이 '98년12월31일까지이며 2구역은 1999년12월31일까지이고 6구역은 2000년12월31일까지로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우리구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의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건축허가를 조속한 시기에 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찬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원전철역인근 상계주공7단지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실무국장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로 지정이 된 아름다운 도시기법으로 완성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도 구획정리사업이 아닌 택지개발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 있는 곳이 목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한주택공사에서 '89년10월 설치한 상계주공9단지 440m와 우리구에서 '93년9월에 설치한 상계주공7단지 이면도로상 523m 2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는 우리가 지금 상계역 보관소를 만들었고 내년부터 많은 역세권에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이용실태를 감안하면 설치목적과는 다르게 효율면에서 부적합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1월5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승용차이용을 억제하고 모든 주민은 가까운 단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이나 통근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효율적인 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도출된 이상 우리 현실정에 맞게 도시여건을 교통전문직으로 하여금 조사를 병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취지를 보아서 노원역과 미도파, 구청을 연계하는 상계6·7동에 대한, 금년에 용역을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성과품이 다 완성이 되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전체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을 잡겠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을 받아본 결과 획기적으로, 우리가 여름에 저녁을 먹고 기나긴 시간을 가족과 함께 소공원을 거닐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노원역과 미도파를 자전거를 타고 와서 파킹해 놓고 전철을 이용하고 또 와서 자전거로 가고, 미도파를 쇼핑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역성과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차적으로 시행하게끔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없애는 것 보다는 이 용역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해 보고 우리가 많은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가능한 승용차를 억제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업용 차량의 야간 불법주차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용차량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운전지도계에는 단속차가 있습니다.
  경찰차와 같이 소리를 내는 차인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3인이 1조가 되어서 영업용 무단박차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히 매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차량의 차고지 증명제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전사업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대형차량은 36∼40㎡, 개인택시·개별화물 등 소형차량은 13∼15㎡의 차고지를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시내버스 957대, 법인택시 1,778대는 법정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차공간 확보 등으로 실제로 주차면적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개인택시 4,244대, 개인용달 422대, 개별화물 402대 등은 차량 소유자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소유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타인소유 토지를 임대사용하는 실정으로 자택에 인접한 곳에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주택가 인근도로에 야간 박차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1,396대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이 96년6월말까지 차고지를 확보치 못할 경우에는 1대당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으로 편의상 야간도로상에 상당수의 영업용차량이 불법 주·정차내지 박차를 하고 있어 화재 등 긴급시 소방도로의 미확보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범장소로 제공의 여지 및 여러 가지 소음, 환경문제 등 제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확보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건설 등 주차공간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한편, 야간도로상의 박차행위에 대하여는 우리구 교통지도과 운전지도계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꾸준히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만 단속시간이 야간 24시이후부터 4시사이에 해야 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대형트럭이나 대형버스는 12시 넘어서 진입을 해서 박차하는 행위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영업용차량의 야간박차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은 20회에 206건을 단속했습니다.
  차적지 관할 시·군에 179건을 행정조치 의뢰하였으며, 자체 행정처분은 27건에 270만원을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영업용차량을 포함한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에 대하여도 주차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간은 물론 오전, 오후, 야간시간대 등으로 구분하여 7시부터 21시까지 단속에 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업용차량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와 아울러 야간도로 박차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고 필요하다면 공익요원을 단속반에 보강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소형의 영업용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중기, 건설, 영업용차고는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15톤 대형중기는 서울 특별시 도시구역내에 영업용차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인근 경기도 시·군 위성도시에 영업용 주차장을 설치토록, 예를 들어서 안산시 어디에 주차장을 해서 포크레인 몇 대, 불도저 몇 대를 하겠다고 하면 허가가 납니다.
  그리고 일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실제로 서울특별시 도시구역내에서 공사를 합니다.
  노원구에서 땅을 파고 실어 나르다가 날이 어두우면 차고지 안산시까지 가야 되는데 갔다 오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운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는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다가 그 자리에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구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계속해서 불응시에는 우리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적조회를 하고 시정조치를 해서 불응시에 또 해보면 대여사업이 벌써 폐지가 되었어요.
  한달하고 폐지시키고 또 다시 해서 폐지시키고 이런 불합리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개선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개정을 상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 이정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춘선변 양돈마을 주변 시멘트 가공업체는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돈마을 주변 시멘트가공업체는 현재 서울콘크리트, 부흥건재, 호남건재, 제일산업, 삼부콘크리트 5개소가 있으며 벽돌 및 블록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중 4개소는 하계1재개발지구내로 재개발시행시 정비될 수 있고 나머지 1개소와 함께 해당업소가 협의 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절충중에 있습니다.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시멘트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지시를 해서 소음 및 먼지가 나지 않도록 낮에는 물을 뿌리고 가급적이면 밤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 관내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마는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계식 주차장, 특히 기계식 주차장은 옥내, 옥외에 설치합니다.
  옥외에는 2단주차라고 해서 닫았다 열었다 하는데 여기에 한 대 댈 수 있는 주차면적, 2대까지 기계만 갖다 놓으면 인정해 줍니다.
  한 대 더 설치하므로서 건축연면적 150㎡를 더 건축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보너스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가는 카리프트, 지금은 퍼즐이라고 돌아가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면적에 2·3단해서 한 대씩 주차하면 6대뿐이 못하던 것을 퍼즐로 했을 때는 18대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데는 우리가 건물에 업무가 있어서 갔을 때 차를 카리프트에 파킹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면적이 작을뿐만 아니라 기계작동이 어렵고, 혹시 내 차가 기계로 들어가서 제대로 부딪치지 않고 잘 돌아가느냐 궁금해서 저 자신도 대지 못 했습니다.
  거기에 관리인이 있으면 키를 맡겨 놓고, 사실상 없을 때에는 저도 파킹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식 주차장을 인정을 해서 소정의 건축물을 다 짓고 준공을 끝내고 있지만 큰 건축물에는 반드시 주차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형의 건물, 예를 들면 연면적 어느 어느 한도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지관리상 관리인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번 국장회의때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주차장조례나 아니면 시행령에 꼭 반영하도록 해서 서울시에서 반영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부설된 2단식 기계주차기의 면적은 현재도 주차장 면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기에 대한 사용상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93년8월9일 제정된 기계식주차장 및 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된 기계식 주차기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후 2단식 주차기에 대하여는 인정을 받지 못하여 현재는 설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히 2단식 기계주차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본 주차기면적은 법적주차대수로 인정하여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히 그 당시에 적법하게 설치된 기존의 기계식주차장은 용도변경 허가시에도 주차장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리프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 카리프트가 설치된 대수는 69대입니다.
  카리프트에 대하여는 한국승강기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관리원에서 1년에 1회씩 정기검사를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자로 지정된 보수업체에 의하여 월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 관내 설치된 카리프트에 대하여는 한국승강기관리원 정기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아울러 승강기 작동 방식으로는 로프식, 기어식, 유압식의 3종류가 있으며, 사용검사를 받기 위하여는 한국승강기관리원에서 완성검사를 받아 필증을 부착한 후에만 사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카리프트의 사용을 폐쇄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에 의거 조사점검하여 '94, '95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점검후 실적으로는 주차장 해당건축물 총 1,64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408건을 적출하였으며, 그 중 기계식주차기 고장방치가 11건으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토록 하여 11건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 사용중에 있습니다.
  기존 리프트의 교체는 한국승강기관리원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 건물주와 우리 관할 구청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즉시 통보된 내용에 의해서 기간을 정해 시정지시를 내리면 건축주로 하여금 즉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그 어느 위법사항 보다도 저는 아주 강력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옥내를 합동점검했을 때 주차장이 있어야 할 부분에 주차장은 없고 음식점이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중의 범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조치, 행정조치와 아울러서 시정기간을 지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단전, 단수, 단전화까지 병행해서 아주 강하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도시정비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정술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술의원 의석에서   - 임정술의원입니다.
  공릉2동에 관한 사항을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혐오감마져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구정질의한 사항은 전혀 믿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저촉선에 저쪽 건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합법이랍니다. 그 당시 건축허가 냈을 때 그 도시계획선이 적합했습니다.
  또 삼익아파트 진입로를 설계했을 때와 개설했을 때의 선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기 구청장 직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는 구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하고 하는 이러한 진지한 자리가 되어야지, 어떠한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런 헛소리를 하는 의원은 자격이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안읽고 해당되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문서번호, 토목 58700-3013, 시행일자 '95년11월4일, 공릉동 421-19호 421-21호간 도로는 사유지 및 저촉건물로 인하여 현재 인도설치 시행이 어려움. 사유토지주의 기부채납, 또는 토지사용 승낙시 보도설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상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임정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도시정비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임정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리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에는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있고, 건설국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임정술의원님께 우리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타 도로 부분에 관해서는 건설국장이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임정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설국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시정비국에서 회신한 내용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회신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국 소관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92년에 승인이 되어 측량을 다 거쳐서 이것은 적법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측량을 해서 도로를 침범을 했다거나, 그 당시 '93년에 준공이 됐더라도 현재 문화재가 되어서 저희가 재측량을 해서 측량결과가 나왔을 때, 침범이 되었으면 기존 건축물이라도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단, 그 때 준공을 처리한 건축사라든가 건축주 공모의 책임은 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적법하고, 단 거기에 삼익아파트와 연계된 15m 도로에 산 49번지가 아파트 사업승인 낼 때 이 긴 보도상에 있는 도로는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입구에도 보도블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m인가 몇m, 이것만 지금 없습니다.
  이 지역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도를 맞추려면 사유지는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물이 걸린다면 건물도 보상을 해주어야 되겠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미관지역에는 도로경계선에서 3m 후퇴를 하겠지만, 이런 미관지역이 아닌 도로변은 도로 경계선이 지금 건축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 당시에 전문가도 모르게 약 50㎝ 정도만 사이를 두고, 그래서 이런 등등을 왜 못하고 있나 하는 보도상의 문제는 토목과에서 회신해서 건설국장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의원님께서 건설국장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도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면 제가 상세히 건축허가 경위와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과 이행여부를 도면도시화(?) 칼라링해서 특별히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술의원 의석에서   - 내가 조금 흥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보충질문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두 번 들어봐도 역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 도로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업무소관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설국에서 나온 공문하고 도시정비국에서 나온 공문은 역시 노원구청장 명의로 나옵니다.
  그러면 같은 건이면 그것을 믿어야 되느냐, 안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내 개인의 능력이..... 참 허탈합니다.)
  임정술의원님 다음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건설국장 이해돈입니다.
  계속되는 답변 청취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황의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릉2동 411-15, 16호는 약 8년전에 도로계획선으로 묶어놓고 도로개설이 늦어져서 주민들에게 재산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공릉동 412-14, 15호 도로는 공릉2동 사무소 건너편 폭 8m 도시계획 도로로서 일부가 현황도로로 확장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구간은 약 4필지, 320㎡의 토지와 건물 2동이 저촉되고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4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96년도 중기재정계획정비시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병원 앞 도시계획시설이 언제 결정되며 도로개설이 가능한지와 421-19, 21호 인도설치건 및 경춘선 철도변 480-50호에서 70호 확장의건 및 408번지 도로정비 및 개설, 중기재정계획 31, 33번을 앞당겨서 시행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병원앞 도시계획시설결정 문제는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서 나항 공릉2동 421-6호 진입도로는 토지형질 변경시 도로로 기부채납된 공공용지이고, 남측으로의 도로개설 계획은 없습니다.
  폭 15m도로에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노면수 처리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항 빗물받이 설치 또한 민원에 의거해서 우리구에 빗물받이 1개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421번지 인도설치건은 원자력병원내 도로계획선의 결정후 도로개설시에 병행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춘선 주변 408번지 50호에서 70호간 도로의 확장건을 말씀드리면 이 도로는 이 도로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도로 즉, 도로계획선대로 도로가 완료된 것입니다.
  다만 도로계획선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의 시정을 위해서 구청에서는 '93년도에 시에 도로계획선 변경 결정을 요구하였으나 현재의 계획선대로 시행토록 결정되어 변경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황의 변동에 의해서 결정권한이 15m이하 도로는 구청장으로 위임되었으므로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재확인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8번지 주변 도로정비를 말씀드리면 408번지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중 의원님이 요구한 일부는 사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토지 사용료 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덧씌우기, 재포장등을 하게 되며는 공사시행원인을 저희 구에서 지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못하고 있구요.
  그 외의 노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시행을 예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41-1 408번지 도시계획시설도로를 주변여건을 감안 '98년도보다 앞당겨 개설토록 요구한 건은 현재로서는 구 재정형편상 개설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96년도 중기재정계획정비시에 마찬가지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원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계4동 179에서 상계동 산 156-1간 도로개설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상 폭 15m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도시기본계획에서 노폭을 25m로 개설토록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건설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노선이 위쪽으로 통과하게 되므로써 현재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노선조정 및 변경이 검토될 사안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기공사는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 도로에 관한 중기재정계획상 수치변동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사업비는 동일합니다마는 공사규모가 인쇄가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원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외곽도로 건설시행 관련계획과 저촉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규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서울시의 외곽도로 건설계획은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에서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까지 건설하는 길이 10.4㎞, 폭 30m의 6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1년에 완공되는 도시외곽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사업주체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사업소로써 1차 편입 확정된 40필지는 현재 보상요청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66필지도 감정평가후에 보상협의요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보상계획에 대한 자료는 저희에게 없고 도로공사측에 자료요청중입니다.
  도착 되는대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주체는 한국도로공사지만 공사구간의 일부가 우리 구 관내에 있어서 지난 10월24일 구청에서 보상액 평가를 위한 주민 사전 의견수렴을 위해서 노원구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주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때 거론된 내용중 무허가건물 보상에 대한 주민의 질의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건설사업소의 답변을 말씀드리면 '89년1월24일 이전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고 이후 건물에 대해서는 이사비만 지급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노원구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별도의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토록 요구한 바 있으면 철거민 대상에서 누락되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사업주체측과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확대적인 보상을 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도로가 건설이 되면 우리 구는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보상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건설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숙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의원 의석에서   -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국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사진으로 제출을 했는데 현황과 행정부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에 그 도로가 마치, 행정부에서 보는 용어로는 적합했지만 제가 설명으로 듣기에는 그 도로가 마치 공릉1동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경춘선간 사이의 도로로 오해하기 쉽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지적한 도로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줄 알겠습니다마는 그 앞에 있는, 경춘선 사이에 있는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 노원구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아이들의 운동장 옆에 콘크리트 가공업체가 있어 시멘트 분진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지하 보·차도가 생기면 그쪽으로 통학되면 된다고 말씀하셨으나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다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철길로 다니느냐 아니면 정문으로 나와서 다시 개설된 지하 보·차도로 다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동장과 불과 몇m 사이에 이와같은 업소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사유지이지만 도로라고 되어 있고 시설녹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언제인가는 이곳을 정비해야 합니다.
  언제 정비할지는 계획이 없다할지라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은 인식을 해주셔야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은 건설국장님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이정숙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있는 시멘트지역 공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용계획서를 띠에 보면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땅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해서 정리는 하는데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철도변에 있는 시설녹지 그 다음 도시 자연공원등 기타 모든 것이 지금 저희구에서 매입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 재정 형편상 다른 구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매입하지 못하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에 실시하겠다는 것은 약속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회    이정숙의원님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정숙의원 의석에서   -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제발 본의원의 임기중에 그 곳이 정비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경식의원님의 방문 간호사업에 대한 우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어느 누구보다 세심한 의료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주민 8,891세대 2만6,78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95년 8월말부터는 방문진료와 간호를 전담하는 의사와 간호사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배치하여 방문간호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월계4동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입주자 1,200세대 2,861명에 대해서 기초조사가 완료되어 그 중 282명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방문간호대상자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의 15명은 의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진료해 드리는 방문진료 대상자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저소득층 주민은 1,792명입니다.
  '95년도 11월30일 현재 방문실적을 말씀드리면 가정간호가 4,200건, 방문진료가 1,401건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최경식의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선회    보건소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건소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7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의원수 42인
○출석의원
  남장희   김봉철   이상훈
  김태순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김영석   이진옥
  임정술   황의덕   최염
  최경완   지영배   이정숙
  김중원   고창재   임준홍
  박승태   김은경   이영태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양승원   김선회   김찬모
  김생환   김종옥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황한웅
  김성환   서종인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종옥
  총무국장이서용
  재무국장김제연
  시민국장강기완
  도시정비국장길기석
  건설국장이해돈
  보건소장권선진
  문화공보실장진용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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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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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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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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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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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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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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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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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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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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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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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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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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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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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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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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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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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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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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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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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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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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