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5년11월30일(목) 10시2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02분 개의)

○의사계장 김낙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김선회    재적의원 42명, 재석의원 3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10시05분)

○의장 김선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에 해당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남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좋은 노원건설을 위하여 이번 정기회와 구정질의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7가지 사안의 질문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과 자료, 그리고 통계수치에 의거 보다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관계공무원들의 미래지향적이며 소신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예산편성관계는 총무국장님 소관이나 우리 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해 금년도 취로사업비가 본예산에 46억으로 편성되었는데, '96년도 취로사업비 본예산편성의 예정액이 40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부처간의 형평에 따른 계수 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십분 이해합니다.
  우리 노원구의 7,900여 가구의 생활보호대상자중에는 장애자, 질병, 고령 기타 사정으로 주된 수입원을 취로사업에 의존하는 가구가 35%이상 된다는 사실에 그분들의 딱한 처지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계3동의 경우 취로사업에 의존하는 가구가 50%이상을 상회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하반기에 월계4동 사슴아파트에 1,000여 세대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집단으로 전입한 상황에서 증액은 하지 못할망정 6억원가량 감액하여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계에 지장이 예상되며, 집단민원이 발생될 개연성이 다분하니, 구정의 목표인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이 요란한 구호에만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본의원이 분석한 결과 적어도 금년 수준의 예산을 재조정하여 구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부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원구의 생활보호대상자가 10월말 기준 7,966가구에 23,649명으로 종로구나 양천구에 비해 약 22배가 넘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약 22%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다수 밀집되어 사회 복지업무추진이 극히 열악한 상황에서 사회복지과 직원이 정원에서 2명이 충원되지 않아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타부처 직원들의 업무배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특히 격무부서에 우선 배정하여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할 용의가 없는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95년 마들문화축제시 체육행사부문 예산지출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총예산 7,869만9,000원중 23개동에 똑같이 300만원씩 6,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31일 기준해서 상계2동의 경우 총인구가 17,667명에 생활보호대상자 64가구에 105명입니다.
  그리고 중계3동의 경우 총인구가 32,132명에 생활보호대상자가 1,934가구에 7,108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원구의 명동이라 할 수 있는 상계2동과 중계3동을 똑같이 배분하여 지출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보는 견해로는 '96년 마들문화축제시 체육부분 예산지출 때에는 인구수 및 생활보호대상자수 그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으로 지출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총무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원래 본의원 질의 요지에는 없는 것이었으나 다른 동료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없었으며, 우리 노원구도 지하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질의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물은 인체의 60%∼80%, 어린이는 약 90%를 차지합니다.
  피의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생명유지에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현대 질병의 80%는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이 원인이라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어젯밤 6시 뉴스에서도 지하수 오염의 심각성이 방영된 것을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늦은감은 있으나 정부에서도 지하수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 작년도에 지하수법을 제정하고, 작년 8월에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한 것은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금년 10월17일 중앙일보 기사내용을 잠시 인용하자면, "서울 지하수 100m까지 썩었다"라는 제목을 읽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서울의 지하수중 약 70%가 음용수, 즉 마시는 물로 부적합하고 8%는 생활용수, 즉 허드렛물로도 부적합하다는 것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의뢰해 지하수 수질검사 과정에서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만큼 서울시 환경오염도가 지하에까지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다행히 서울시 평균치보다는 지하수의 오염도가 조금 양호하다는 것 뿐입니다.
  지하수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하수 사용가구 및 업체는 년 1회 정기적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본의원의 자료요청으로 10월15일자로 노원구 지하수 수질검사 실태를 알아본 결과 생활용수 365개소 수질검사중 불합격 판정이 42개소가 되어 약 11.5%는 허드렛물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었으며, 음용수 50개소 수질검사 내용중 불합격 판정이 24개소가 되어 거의 50%에 가까운 수치가 먹는 물로도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지하수 오염의 주된 원인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에 따른 폐공처리 방치등으로 '95년3월28일자 국민일보 테마기획 기사내용을 보면 지하수가 썩어간다, 초정리 등 청정지역도 위험수위에 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제 11월29일자 동아일보입니다.
  지하수를 살립시다 캠페인중에서 폐공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11월30일자 동아일보입니다.
  지하수 관정업무를 허가제로 바꾸어야 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하수 오염의 주된 원인이 폐공의 방치로 지하수 오염원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현재로써는 다시 회복하기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원지역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중계1동, 중계4-1(일명 브라질 주택)의 재개발에 따른 지하수 사용 가구들의 집단 철거로 지하수 이용 시설의 폐쇄에 따른 오염 물질의 유입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3가지 사항의 질문을 위해서 본의원은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과 구의회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알고자 본의원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많이 들었으며 특히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수렴하기 위하여 16개 동사무소에서 무기명으로 응답해준 111명과 구청직원 173명이 본의원의 설문내용에 성실히 응답해 준 사실에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주민들의 여론동향 파악과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참된 구민을 위한 구의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으며, 뚜렷한 소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시 사전에 좀더 연구·검토해야겠다는, 본의원으로 하여금 자성하는 계기가 되어 부족한게 많은 본의원에게 이 자료는 참으로 유익한 참고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참고자료로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자료를 의원 도서관에 비치해 놓겠습니다.
  이제는 지방화, 전문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접목시키려는 시대의 조류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구 지방자치단체는 노원구민에게 행정이라는 서비스 상품을 팔기 위한 대상 고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주체인 동시에 경영의 주체로도 역할해야 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가지만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동사무소 13시간 민원제도 폐지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동직원들로부터 설문조사한 내용중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꼭 폐지되어야 한다고 대부분 제안해 본의원이 11월24일 현재 확인해 본 결과 우리구중 인구가 제일 많은 공릉1동의 경우 일일평균 처리건수가 0.1건밖에 되지 않았으며, 우리구 23개동 일일평균도 0.8건에 불과했습니다.
  송파구와 중구가 이 제도를 이미 폐지했으며 영등포구도 '96년 1월중 이 제도를 폐지할 예정인데 우리구도 앞서 말한 통계수치에서 언급했듯이 13시간 민원제도는 인력과 시간만 낭비했지 실효성이 거의 없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총무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제 김봉철의원님과 한능박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으므로 중복된 내용은 피하고 본의원은 공무원들의 현재 업무만족도 분야만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음의 통계를 보시면 국장께서도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의 설문내용중 공무원의 현 업무의 만족도 내용중 ①번 만족 ②번 불만족 ③번 그저 그렇다 표시 중 동사무소 직원 111명의 응답자중 28명이 만족하다고 표시해 약 25%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는 겨우 7명으로 약 6%의 불만족 수치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약 69%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구청직원의 경우 173명의 응답자중 업무만족도에 60여명이 표시해 약 35%의 만족도를 나타내 동직원보다 많은 만족도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불만족도는 동직원보다 2배에 가까운 20명이 표시해 약 12%의 불만족을 나타냈습니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구청직원은 약 53%로 동직원들보다 훨씬 적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국장께 묻겠는데 동사무소 직원들 업무분장시 남녀성별 및 직원의 업무처리능력, 경험 등 특성을 고려하여 각 동 동장께서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동직원들의 69%나 되는 업무만족도가 그저 그렇다는 현실앞에 동직원들의 업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청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본의원의 설문내용중 상당부분이 구청직원들의 월 주차료가 현행 월 5만원이 부담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타 구청 주차비 징수현황을 몇군데 알아보았습니다.
  송파구청·성동구청이 월 2만원, 용산구청·구로구청이 월 2만5,000원, 성북구청 직원들의 월 주차료가 3만5,000원, 나머지 5만원인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청 직원들의 업무량이 송파구나 성동구 직원들보다 훨씬 열악한 가운데에도 아까 수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직원들이 성실히 근무에 열중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총무국장께서는 현행 구청직원들의 월 주차료 5만원을 인하할 계획이 있으신지, 인하한다면 얼마로 하는게 적정한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박남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태의원    박승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보육시설운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중 보육시설예산,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의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액 구비 부담액 현황과 불용액을 알고 싶습니다.
  보육시설예산이 매년 불용액이 많은데도 보조금이 증액되고 있는 사유, 보육시설 지원예산 현황은, 보육시설 어린이집 예산지원은 보육시설운영비,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나 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비는 '95년도의 경우 보육아 16인이상 수용시설 25개소를 국비 20% 3억9,871만1,000원, 시비 40% 7억9,742만2,000원, 구비 40% 7억9,742만2,000원 '95년 총 예산액 19억9,355만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보육시설 개보수, 장비 구입비, 보육시설 설치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보육시설 설치비의 예산은 전액 불용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매년 국시비 보조비율로 자치구비도 편성되고 있어 부적정한 예산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는 보육업무 담당자의 무소신 행정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 복지시설 현황은 상계4동 도암공부방 건물 40.83㎡ 직영입니다.
  상계5동 공부방 25.39㎡ 이것도 직영입니다.
  청소년 수련실 월계동 411번지 55호 건물 843㎡ 위탁입니다.
  직영 공부방은 대부분 저소득 주민이 몰려 있는 지역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나 공부방으로서의 분위기는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최근 전혀 내부시설을 보강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탁된 월계 청소년수련실에는 말 그대로 청소년수련실임에도 불구하고 주부를 상대로 에어로빅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공부에 방해될 뿐만 아니라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방음시설 예산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96년 예산안에도 방음시설 예산이 반영돼 있으며 이 예산을 삭감하여 직영공부방의 내부시설 공사 예산으로 책정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계4동 도암공부방, 상계5동 공부방의 최근 2년간 시설보수 실적과 월계 청소년수련실에 민원이 많은데도 에어로빅 주부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계2동 시영아파트에는 영세지역으로서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구립 어린이놀이방 설치를 요망합니다.
  세 번째, 본의원은 중계2동 의원으로서 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현재도 동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문의하는 사항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짓는데 처음 설계는 1,600톤 굴뚝이 100m, 신문지상에 보면 300m 안에 보상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민들이 3년동안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하여 400톤, 800톤으로 줄이고 굴뚝은 150m로 높이기로 주민들과 약속하였으나 이후 공사장 확인도 못하고 아무런 말이 없으니 동민들은 믿지 못하고 있어 '95년9월1일 청소과 업무보고시 질의사항을 서면 답변해 준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또한, 소각처리비용 톤당 4만7,000원, 매립비용 5만2,000원, 자치구 분담비용 7만3,000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완공후 타 구의 쓰레기를 우리 구 소각장에서 받을 것인지, 처음에는 중랑, 동대문쓰레기까지 소각시키기로 된 것을 주민들이 엄청난 항의를 하여 타 구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고 동민들과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인지 의아심이 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쓰레기운반차량의 대책입니다.
  우리구에 수거용 청소차량 40대가 각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에 물기가 빠지지 않는 것을 암롤운반차량에 싣고 나면 침출수, 냄새나는 썩은 물이 도로상에 줄줄 흘러 주변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현황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냄새나는 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개조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섯 번째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량이 24% 감소되었으나 썩지 않는 봉투를 사용하면 앞으로 소각장에서 소각시킬 때 다이옥신 운운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 썩는 비닐로 교체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구 환경오염 관리방안으로 중랑천·당현천 관리실태입니다.
  당현천에 쓰레기 오물투기 다량 방치된 것을 주변동 취로인부가 많은데도 이곳에 투입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중랑천, 신축 한내마을 뒤편 월교1교 밑입니다.
  중랑천을 보면 공사장에서 버린 철근이 방치되어 물 한가운데에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 쓰레기가 많이 걸려서 볼썽 나쁘게 걸려 썩어 물이 오염되고 있으니 「우리가 더립힌 물 우리가 먹는다」라는 우리구 표어를 생각 취로인부를 투입 제거할 용의가 있는지, 또 하천순찰을 주 2∼3회 실시하는 순찰일지를 보면 1월11일자 순찰일지와 차량 운행일지에 오염물질 투기흔적 등 각종 하천오염행위를 살펴본 바 이상없음이라는 기록을 해 결재득하였으나 운행일지에는 9098차량 정비차 검사장 용무로 기록한 것은 순찰도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현장순찰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순찰을 할 때 잡담만 하면서 훌쩍 지나치지 말고 100∼200m도 좋으니 차에서 내려 도보로 개천앞으로 가 보십시오.
  순찰하시는 분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관리입니다.
  주차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4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공중의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도 주차 및 교통시설관리 전담부서 설립을 할 용의는 있는지, 타구는 벌써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담부서는 노상주차장 관리, 불법 주정차 견인, 견인차 보관소 운영, 주차장 건설의 업무수행을 맡으면 경영마인드-지방재정의 확충, 주민복지 증진, 주차장 관리운영의 전문화, 민원발생의 최소화에 기여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줄이고 보충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박승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원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승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95년은 지방자치의 원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으며 특히 지난 7월1일 민선 구청장 취임 이후 우리 노원구정에도 많은 변화와 새로운 각오로 구정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청장님을 비롯하여 1,500구·동 관계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금번 구정질문의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노원구는 신생구로서 많은 건물이 신축되어 크고 작은 다중 집합장소인 각종 건물 특히 지하시설물중에는 도시가스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구청자체에서 책임감을 갖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옥상옥으로 형식적으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행정지도나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과학적이고 입체적으로 분기별, 월별로 상황에 따라 수시로 생동감 있게 체크할 전문장비가 수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직 전문공무원이 너무나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구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속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지고 또한 예방대책이 이루러질 수 있도록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제도개선하여 전문직 공무원을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질서하게 도로굴착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오래된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로 이하여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요 도시미관에도 지극히 모양새가 좋지 않은데도 당국에서는 행정편의적이고 주먹구구식 공사로 인해 주민의 원성과 지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도시가스 공사로 도로를 굴착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도로를 포장하고 나면 도로침하 현상이 일어나서 재포장합니다.
  그리고 나면 당국에서는 또 상수도 공사를 한다하여 도로를 파헤치고 정리하고 나면 하수도 공사다 무슨 전화박스 공사다 하여 온통 도로는 만신창이가 되는 사례가 시정되지 않고 중복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의 눈에 보이는 행정서비스를 떠나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공직자들은 주민의 원성과 지탄을 피할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바로 행정당국에서 즉 청장님께서 굴착허가를 내주고 또 감시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은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청장님 책임하에 도시가스공사와 협조체제를 이루고 청장은 해당과 간의 상호협력체제를 이루어서 년도별·분기별로 모든 공사를 통합조정해서 일시에 공사가 진행되어 그야말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화시대가 요구하는 경영행정이 되도록 청장님 통제하에 모든 공사가 일시에 발주, 허가될 수 있도록 확고한 대안이 없으신지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양승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식의원    존경하옵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가지가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질문과는 조금 별개가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십시오.
  먼저 중계4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9월1일자로 구의회로 오신 동장님이 계시는데 그 이후로는 빈자리가 지금 4개월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버린 동네라 할지라도 어찌 동장하나 차출할 수 없으며 우리 구청에 사무관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컨대 빠른 시일내에 동장을 보내주셔서, 배에는 함장이 있어야 배가 항로를 제대로 가지 배에 함장이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지금 동행정이 엉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숙지하셔서 꼭 빠른 시일내에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가지 재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자가 우리 노원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외부에서 전부 계약한 사람이 약 90%가 됩니다.
  말로는 거창하게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행정,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 후손을 생각하여 쾌적한 환경 및 행정실현을 위한 지방화 시대의 변화와 개혁의 물결에 적극 동참하여 구민이 편안하게 느끼고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들어 보자 이것은 좋은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노원구에 거주하는 사람들로부터 공사를 따로 이 노원구에다 뿌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이라고 하면서, 소규모 공사일망정 외부사람이 와서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법에 못박은 것은 아닙니다.
  외부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측면에서 재량권을 이용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노원구 주민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끔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창동길에서 중계2지구간 도로단절구간 공사에 대한 것으로서 중계2택지개발지구와 상계3, 4동을 연결하는 구간인 이 단절구간은 상계3동쪽 50미터와 중계4동 성원아파트 201동 앞에서부터 동남은행 앞까지 350미터 구간으로서 이 단절구간이 계속 존치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이 단절구간의 주변교통 여건은 중계2택지개발사업의 완료와 주변의 중앙하이츠아파트 500세대, 염광아파트 793세대, 현대아파트 394세대 등 잔여분양 입주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역세권 개발로 주변 유동인구 증가와 비례한 차량 소유 대수 증가로 동남은행 로터리 부분에서 상계역까지 교통혼잡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사 앞길에서 원자력병원으로 직진하여 오는 차량과 덕릉고개 넘어 의정부와 퇴계원으로 가는 차량, 상계역 앞 벽산아파트, 보람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들이 단절구간 때문에 계속해서 교통체증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만 수용하기도 힘든 도로에서 이와 같은 많은 차량이 폭주하니 다른 길을 이용할 수 없는 상계3·4동 주민들은 이 길을 이용할 때마다 상기 미개설 도로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중된다는 불만과 예산집행의 선급 및 효율성 기준이 무엇인지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단절구간 끝부분인 중계4동 157번지 26호 광명섬유 공장 인근에는 삿갓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야간에는 이 부분에 포장마차들이 계속 늦게까지 심야영업을 하고 있어 그 주변일대가 우범지대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제반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선 단절구간 공사가 조속히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창동길에서 중계2지구간 도로개설 공사 사업비는 설계비 4,300만원, 보상비 85억6,000만원, 공사비 12억원, 합계 98억300만원이 책정되어 지금까지 기 투자한 공사비 2억원을 제외하고 '96년도 집행예정분 42억9,900만원, '97년도 집행예정분 53억400만원을 25미터 도로건설시에는 구비가 아닌 시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공사 진척도는 계획된 목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건설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 '97년도 집행할 예산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본청에서 계속사업비로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본청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행하고자 할 때 각 년도별 대비 월별 집행계획 내용이 구청에서 수립되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시 본청에서 지원해줄 소요예산이 '96년, '97년도에 계속사업비로 책정되지 않았을 시에는 구청에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하여 의지를 가지고 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하고자 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길에서 중계2지구간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면 중계2택지개발지구와 상계3, 4동 및 경기 남양주간 연결도로가 개통되어 중계4동 동남은행 일대의 극심한 교통 혼잡지역이 해소되고 상계역을 거쳐서 주행하는 차량들이 창동길로 통행함으로써 주변일대의 교통적체 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단절구간이 개설되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변의 환경이 정비되어 쾌적한 노원구가 건설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면들을 충분히 숙고하여 관련 부서장은 질문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철 상계역앞 중계4동 140번지 일대 현존 농로폐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상계역앞 중계4동 방향에 있는 중계동 140, 141, 142번지 일대와 상계5동 156, 173번지 자투리땅 일부가 중계4동내에 함께 혼재되어 있어 이 일대가 낙후된 환경으로 존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상계동에서 일반주택이 그나마 잘 형성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인 이곳이 언제부터인가 잡상인들의 밀집장소가 되어 있고, 주민 스스로가 환경을 개선하고 개발하려해도 현실적으로 대부분 무허가 건물인 점과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동개발을 하려해도 부지모양새와 면적이 협소하게 배치되어 있어 공동개발도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렇듯 주변환경은 열악한 상태에 있고, 이 일대의 주변여건은 상계역 우측에 대형건물인 동신주택 주상복합건물과 상창주상건물이 건설중에 있고, 허가건물과 무허가건물이 양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놓고 볼 때 본의원은 두가지 문제로 개발할 때의 곤란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하가격이 주민의 형평을 배려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엄청난 가격이 결정될 것이 두려워 불하신청조차 못하는 실정이고, 둘째는 중계동 140번지 일대 무허가 건물내에 있는 농로부지의 용도폐지의 까다로운 절차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와같은 점 때문에 이곳은 어떤 시점에 가서는 구청에서 주체적으로 개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곳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주무국인 도시정비국장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지 숙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농로가 위치되어 있는 곳이 상계역 앞이요, 앞으로도 개발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곳이 주변환경과 존치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간에 도시 미관상 좋지 못한 환경을 가진점 때문에 상계 전철역을 이용하는 많은 구민들로부터 환경개선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곳 주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이런 제반문제를 개인의 사익으로만 편견을 갖고 생각하지 말고, 상계동과 중계동 구민이 이용하는 역전 주변환경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도시정비국장은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노원구 역점사업으로 구행정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유병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송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송화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노원구민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장, 부의장, 선배의원 그리고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민족단위국가를 기본으로 보는 국제화라는 개념은 전세계의 지구촌화라는 개념으로 대치되었고, 4벌식 크로바타자기를 두드리던 시대에서 팬티엄컴퓨터로 인터넷을 드나드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화의 개념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의 특성에 맞게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여 나간다면 세계화를 앞서 나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제가 살고 있는 노원구를 지방자치의 모범으로, 가장 살기 좋은 복지노원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과 상관없이 가장 독점화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행정입니다.
  경쟁자가 없기에 창조성이 부족되기 쉽고, 행정이라는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행정주체 밖에 없기에 효율성 공평성의 원칙이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10원을 투자하더라도 100원의 효과를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서비스는 100원을 투자하고도 10원의 효과를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책임은 더욱 막중합니다.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 권한은 최대한 이양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를 책임지고 행정을 펼쳐 나갈 때 진정한 창조와 발전이 있게 됩니다. 주민으로부터 받은 재산,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분배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구의원과 공무원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행정과 재산을 책임지는, 집안에서의 가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 관선시대와는 달리,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원을 발굴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낭비를 줄이고, 일부의 주민들보다는 보다 많은 주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걸음마 단계인 지금, 노원구에 맞는 봉사행정, 화합행정, 복지행정, 환경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문제점을 함께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구정의 자치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개편추진과 민자유치 청사 증축, 새로운 세원 발굴 등의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타구 및 민간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실천한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안은 무엇입니까? 어제의 구정질의에서 나온 지방공사의 설립, 장례예식장 사업등의 제안등에 대해서도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로 보면 각 구에서 이미 재정력 확충방안을 위해 바로 실현될 수 있는 좋은 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정신문 11월10일자를 참고하면 용산구의 지방세 온라인제도, 쓰레기봉투, 광고게재비, 옥상광고 설치 건축물 가산율 부과, 예산운용우수부서 포상제실시, 중랑구의 불필요한 12개위원회 통폐합, 동작구의 지역발전 카드, 양천구의 종량제봉투 광고게재 등 아주 좋은 실천방안이라고 생각되는 방안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검토해 보셨을 줄 압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밝혀주십시요.
  둘째, 지역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자동여론조사시스템 설치로 구정 추진성과를 수시로 평가할 뿐만이 아니라, 구정업무에 관한 사전 설문조사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이 소비자의 욕구를 시장조사 하듯이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에 관한 욕구조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각 국·과의 사업에 대한 효율성의 평가, 공무워과 구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서면보고가 아니라, 보고대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구정을 펼쳐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부구청장님의 지역주민의 행정 참여 방안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행정의 구정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요.
  셋째로, 복지행정과 관련된 구민회관의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1993년 제27회 임시회 구정질문, '9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미 구민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94년9월1일 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서울시 지침에 의거, 시우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구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며 9개 입주단체는 '95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94년12월12일 제41회 정기회 구정질문에서 그 당시 부구청장께서는 "금년말까지 즉, '94년까지 시우회와 위탁용역이 계약되어 있으며 '95년부터 직영화 방침을 결정하여 구청의 기능인력 순환 보직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민회관의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구청에서 직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주민이 마음놓고 드나들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작은 모임이나 회의를 할 공간이 있습니까?
  구민회관을 자치운영할 것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현 구민회관의 운영실태와 '93년, '94년 구정질문시 총무국장과 그 당시 부구청장이 했던 답변에 대해 추진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민회관, 노인여가 프로그램,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방과 후 공부방 프로그램, 조금전에 중계2동 박승태의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중계2동 지역주민들을 위한 탁아소 시설 등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까?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넷째로는 구정연설에서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건강 진단수첩을 발급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96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입니다.
  '93년에는 48개 위원회에 595명의 위원이 있었습니다.
  '94년 7개 위원회를 폐지하고도 현재, 60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재정개선 노력,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이고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자문, 심의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공무원의 의견을 위주로 운영되는 폐해도 막아야 됩니다.
  중랑구의 12개 위원회의 통·폐합의 사례도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구민회관 운영위원회입니다.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1, 3항을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총무국장, 시민국장을 포함하여 사계전문가, 유관단체의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 각급학교 예체능계 교직원 등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요청, 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원장, 총무국장 이서용, 위원수 여성위원 포함 11인 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의 정비의견란은 위원수 감축으로 돼있습니다.
  시행규칙에도 맞지않는 내용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구민을 위해 있는 공간을 운영하는데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와 정비의견을 조사하여 내년에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합니다만, 지역주민의 여론, 법률과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 구의회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한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주민의 지방자치에의 참여 순수민간단체의 육성,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동사무소 회의실을 개방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미 양천구와 도봉구에서는 동사무소 회의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서류나 떼러가는 동사무소가 아니라 이웃을 만나 정담을 나눌 수 있는 동사무소, 무엇인가를 배우러 가는 동사무소의 모습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취업정보센타 운영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영구임대 아파트 집중으로 인해 영세민의 생활대책, 비행청소년의 문제 등 지역 슬럼화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로비에 대한 보조금의 감소등은 저소득 주민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세대주들 대부분이 40∼50대 이상이며 저학력과 기술이 없는 관계로 단순 일일 노동직이나 임시고용에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95년 1월에 저소득 특위의 5개동 표본조사에 따르면 5,690세대주 중 영세자영업, 상시고용의 비율은 4.4%이고 95.6%가 임시고용, 일일고용 미취업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노원구의 특성상 구청에 설치된 취업정보센타나 북부, 마들 복지관의 고령자 취업알선센타, 공동작업장 설치 등은 굉장히 중요한 아니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본 취업정보센터의 구인, 구직 취업결과는 '94년 구인 148명, 구직 449명, 취업 161명, '95년도 구인 228명, 구직 461명, 취업 169명.
  이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이 숫자만 봐도 두 배가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95년 10월말까지 169명이 취업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제가 직접 취업 결과 대장을 받아서 사람 수를 세어보니 68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차이가 나는 101건에 대한 기록은 어찌된 것입니까?
  실제로 취업소개가 된 것인지 기록만 한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아니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입니까?
  만약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 의원들이 본 취업결과 대장 중 채용은 2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25건 중 12건에 대해 전화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채용돼 있다는 회사에 취업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해도 기록되어 있는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취업정보센터의 문제가 무엇인지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구는 1명이 담당하더라도 노원구에서 만큼은 저소득주민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자활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지역 슬럼화 방지를 위해, 비행청소년 예방을 위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구인수보다 구직자가 더 많다면 저소득주민의 생활대책을 위해 구청이 나서서 직업알선과 부업거리를 주변의 기업체를 통해 구하러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향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노인인력은행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원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4.4% 생보자 중 노인인구는 9%나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할 때 취업정보센타, 고령자취업알선센타, 노인인력은행의 전산망을 연결하고 주유소, 주차장 등 노인인력으로 가능한 직종을 파악하여 노원구에서 만큼은 노인인력 의무채용 조례를 만들 것에 대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신대 할머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제시대하의 가장 비극적이고 처참한 피해 중의 하나가 바로 정신대 할머니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씻어주고 조국의 운명을 직접 온몸으로 체험했던 이들에게 노원구민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은 무척 의미있는 일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사는 여섯분의 할머니에게 최저생활이라도 보장해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자치단체의 긍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9년 예산에는 종군위안부 방문 예산으로 5천원×2회로 반영되어 있으나 이를 최저생활을 꾸려갈 수 있을 정도로 증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며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최염    구청에서 약속한 사업은 공무원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영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계3동 이영태의원입니다.
  지난 6.27선거로 민선 자치단체장이 취임하므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나름대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이러한 조류에 뒤질 수 없습니다.
  오늘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치구정의 발전과 정착을 위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노원의 모습은 어떤지, 여건과 특성을 살리고 있는지 생각하면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노원구는 산비둘기, 오동나무, 산철쭉을 구 상징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 상징마크도 희망을 상징하는 구름모양에 잘 정리된 도시공간, 푸른 자연 속을 평화롭게 비둘기가 나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구청은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 구민이 함께 하는 화합행정,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 후손을 생각하는 쾌적한 환경행정을 구 행정목표로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먼저 구청 직원들의 노력을 치하합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은 젊고 우수한 능력과 열의를 가지고 있어 구 발전의 잠재력이 되고 있습니다.
  구정목표는 구청 직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므로 더욱더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 선거로 인하여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줄서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살생부가 나돌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의욕을 잃을 때 그 피해자는 다름 아닌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장학회 구성, 직원 취미 생활 확대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직원의 11%에 달하는 112명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징계조치 되었습니다.
  금품수수, 부당 업무처리의 경우 일벌백계 해야겠지만 불문경고에 그치는 경미한 조치는 이번에 사면조치를 단행해 심기일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 청사내 공간부족으로 직원들이 쉴 공간이 없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일과 전후, 점심시간에는 청내 음악방송을 실시하는 것도 분위기 쇄신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구청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처럼 적극적인 직원 복지가 이뤄져야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민들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서울시의 20%에 달하는 8,500세대 2만5,000명의 생활보호자와 5,500명의 장애인 중 많은 수가 생계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집단이주로 인해 구의 열악한 재정능력으로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들도 우리 구민인이상 최소한의 생활조건은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구청도 지난 25일 구정연설을 통해 내년에는 살기 좋은 복지 노원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서울시의 취로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됩니다.
  구비 12억원을 증액편성 했지만 올해에 비해 20억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의 재정능력으로는 복지수요를 감당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산의 증액보다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 보건소와 동사무소, 사회복지기구와 인력을 통합조정한 보건복지사무소를 2000년까지 전국에 설치키로 하고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사무소는 단일기관내에서 1회 방문으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구 같이 저소득층이 많고 특히 영구임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높아 구청장의 공약인 사회보지 신설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복지행정 강화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보건복지사무소 설치를 적극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또 검토해 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지역복지 위원회 구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와 사회복지요원 뿐만 아니라 복지관 등 복지시설, 학교와 경찰서, 민간 후원 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각각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수혜자 관리를 합리화하고 나아가 장·단기 복지정책의 수립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지, 구성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구호품 지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일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파트형 공원에 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은 있는지, 또 택지개발지에 공원을 유치하는 노력을 하는지 밝혀 주시고 직영 또는 위탁된 관리업무 즉 청소, 주차장관리 등을 지방공사로 전환해 이들의 취업기회를 늘릴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는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정상인으로서 더불어 같이 살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능력의 차이로 그 이상의 차별을 받고 사회로부터 격려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청은 병원과 복지관, 구청, 백화점을 연계 운영하는 장애인 전용차량의 운행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아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내년 3월부터 운행이 가능한지 밝혀 주십시오.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해서 운동요법이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 1회 이상 장애인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장애인 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토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앞서 밝혔듯이 노원구에는 등록 장애인만 해도 5,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기해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애인 손발인 보장구를 신속히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센타를 개설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는 이미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무능력자로 취급되므로 사회적, 심리적 고립으로 인한 소외감을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부업알선센타 개설이 요구됩니다.
  또 고용기회 창출을 위해 앞서 질문한 지방공사 설립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노원구의 노원문제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보건소는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했는데 노인결핵환자가 전국평균보급율 1.8%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영양상태가 좋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이 영구임대아파트로 이주해 생긴 결과로 지적되었습니다.
  결핵은 후진국형 경제병입니다.
  고단백 영양식이 필요합니다.
  현재 구에서는 6개소에서 노인무료급식을 실시하는데 이것으로는 영양공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결핵노인을 위해 특수 급식센타를 개설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선도를 위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와 동청소년선도협의회가 있고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선도육성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문제청소년에 대한 후원활동으로 청소년문제를 사전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을 안고 있는 청소년은 하소연할 곳이 없어 탈선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를 자주 저합니다.
  이들과의 대화창구를 위해 청소년지도 관련 단체원에게 카운슬링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상담실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서러울 때는 몸이 아플때입니다.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당장 일거리를 놓을 수도 없어 끙끙 앓다가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마지막엔 병원에 갈 수 밖에 없는데 제대로 치료도 받지 않고 퇴원하거나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퇴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2종이상 의료보호대상자가 10만원 이상 치료비가 나올 경우 80%를 행정관청에서 빌려주는 의료보호대불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노원구 거주 환자는 기피한다고 합니다.
  대불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을 더욱 확고해야 할 형편인데 올해 예산안을 보면 시에서 9,800만원을 보조받음에도 불구하고 4,800만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기인지, 아니면 5,000만원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해도 되는지, 증액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 복지노원 건설을 위한 구청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정능력으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구민이 함께 나가는 노원사랑, 이웃사랑운동의 추진을 제안합니다.
  구청 또는 민간차원에서의 더불어 돕고 사는 이웃운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기반을 위해서는 애향심과 화합의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노원구 상징목, 상징화는 오동나무와 산철쭉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동사무소 앞에는 한 그루씩이라도 심어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내년 식목일에는 식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들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원구민상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구의 여건에 맞게, 노원구의 발전 방향에 일조할 수 있도록 권위있는 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파트 주거형태인 점을 고려해 화목한 가족상, 좋은 이웃상, 재정능력과 문화적 취약성을 고려해 경제상, 문화상 민간차원의 시민실천운동을 지원하는 구민단체상으로 시상내역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위임사무인 호적업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는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소요경비의 전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적업무와 관련해 '905년은 현재까지 2,900만원을 수수료로 징수했으나 그 경비로 1억7,200만원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 역시도 파행적 재정구조의 원인이 되고있는데 구청은 교부금을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염    이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한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한웅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선회의원님, 최염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한웅의원입니다.
  오늘 박종옥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함께 구정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 즉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되어 구의 발전과 구민이 복리증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시작코자 합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의 결합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류 문명의 발전사를 돌아보면 목축사회를 거쳐 농경사회, 산업사회로 이행해 왔으며,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사회로 진입하여 고도 정보화사회의 구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세기가 산업기술을 바탕으로 산업혁명에 의해 이루어진 산업사회라 한다면, 도래하는 21세기는 정보토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 혁명에 의해 고도 정보화사회가 될 것으로 미래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도 정보화사회는 사회발전 수단으로서의 물질, 재화, 에너지가 정보와 지식,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사회가 될 것이며, 그 사회적 중심가치는 재화 중심의 사회에서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지식 중심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정보화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시사항을 근저로 하여 살펴보면 21세기에는 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운 유통을 근거로 전세계의 지구촌화 즉, 세계화가 실현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 각국의 정보화 추세도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국가 사회 정보화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진입하면서 중앙에 집중된 제분야의 사회구조가 생활권 중심의 사회, 즉 지방화로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발전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의 실현을 위해 지역 중심의 사고로의 전환,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 내지는 지역을 사랑하는 향토애의 고취, 재정자립도 확충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특히 도시인의 생활 패턴은 개인주의 형태로 주민간의 상호 의사전달 내지는 연대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이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역 정보화 추진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증거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생활터전인 우리구의 정보화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 실무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인원이 정보화 내지는 전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용 중인 개인용 컴퓨터도 성능이 뒤떨어진 XT급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모든 면에서 지방의 중소도시 규모를 웃도는 우리구의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가 이 정도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그중에서도 전산부문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전체적인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눈을 돌려 현실을 직시하고 정보화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롭게 정보화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전산화의 확충과 정보화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고견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맞추어 국가 행정전산망과 연계된 정보화 부분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행정전산망은 행정처리의 간편화 내지는 편리성 도모도 있지만 주된 목적은 대주민 서비스의 충실화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은 일선 동과 주민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의 정보화 역시 주민의 편의성을 기본으로 한 계획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전산망의 전반적인 면면을 살펴보면, 민간의 정보화 보다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보화의 기본 구조인 전산화 역시 낙후되어 있고 이를 담당하는 인적 구성도 뒤떨어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보화는 단순히 사무자동화에 의한 전산화 개념이 아니라 인식의 구조부터 바뀌어야 하는 토탈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담당자 또는 관련되는 사람들만의 전산화 개념으로 정보화를 이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모두가 정보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민과 구정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보화 의식고취 교육계획과 주민과의 돈독한 유대형성,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별지 배부한 내용의 구정정보화(안)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고 있고 네트워크 사회를 통한 자국의 번영과 경제력 향상을 위해 모든 국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비 증강과 경제력에 대한 투자였다면 이제는 정보화에 대하여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정보화가 이행되지 않은 국가는 정보화가 이루어진 국가의 정보속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국가내에서 각 지역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정보망을 구축 주민들에게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미국의 초고속정보통신망, 즉 Information Super Highway 구축이며, 일본의 신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시범도시로서 간사이지역정보화, 싱가포르의 IT-2000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인천같은 경우는 지역 정보화 사업을 일찍부터 시작하여 인디텔이라는 통신 서비스를 주민에게 하고 있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란 한마디로 물류 기능을 갖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종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이를 자유롭고 쉽고 빠르게 통행할 수 있는 기반조성으로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이 정보라는 화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대응하는 계획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구에서 보유할 필요가 있는 자료, 주민이 원하고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 그리고 국민 누구나 노원구에서 보유한 자료를 득하고자 할 때 이의 자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관리계획은 어떤 형태로 입안 중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는 모두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필요하고 아래에서도 필요합니다.
  워드프로세서를 위한 기능인력만으로 정보화를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워드프로세스는 가능해야 하고 PC통신도 가능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보화의 기본 개념이며 정보화를 향한 첫걸음이 됩니다.
  여기 계시는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정 관계자 여러분! 우리 주민 모두를 위해 21세기 고도정보화사회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총괄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지역발전 욕구의 분출 등으로 지방재정 수요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지방세의 세목신설, 지방세의 세율인상 등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편 공업도시화나 환경파괴가 곤란한 노원의 특수성에 걸맞는 사업추진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체의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지방 자주 재원확충사업 추진이 1차적인 과제이며, 다음의 양질이 행정 서비스의 제공 및 지역주민의 고용기회 부여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구 산하의 지방공사 설립을 제안하는 바 이를 수용 적극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부구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사의 설립은 구의 재정확충은 물론,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야 하고 구민들의 고용창출에 일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공사에서 수행할 사업의 업종은 관내의 아파트 도색을 전담하고 저수탱크의 청소, 이면도로를 활용한 주차장 관리, 공원 위탁사업 등 지역사회개발과 관련된 수익사업, 전통 문화행사 등 이벤트 사업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일부의 현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재 노원구 관내 아파트 동수는 약 1,500여동(상가 포함)에 이르는 대단위 단지로 아파트 도색은 사회통념상 평균5∼6년에 1회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색업체의 실정을 보면 도색전문업체라기 보다는 페인트상에서 수주받아 외부 도색 경험자 및 인부고용 형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전문성, 신뢰성, 저렴성, 안전사고 등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문 업체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실례로 10월 중 시행한 상계6동 한 단지의 주공아파트 20동 도색에 약 2억5,0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현재 각 아파트 공통비용인 것입니다.
  이를 노원구 전체 아파트와 상가를 도색한다는 가정하에 그 금액을 개괄해 보면 약 180억원이 소요되며 5∼6년에 1회씩 도색한다고 해도 연간 약 30억원에 해당되는 도색을 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이런 측명에서 보더라도 최소한 연간 30억의 매출은 올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민들의 고용 창출의 기회도 크게 확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수탱크를 청소하는 경우도 일반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 우리가 청소하는 것이 보다 위생적이고 철저히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생은 물론 안전도에 신뢰성 있는 청소가 가능하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들의 복지 증진은 물론 영세민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가 공사를 설립하여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한다면 외부 업체에 용역을 주어 맡기는 것보다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민 스스로 자기 것을 청소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책임감있게 일이 진행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일을 맡아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보다 전문성을 갖는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보다 큰 이익은 주민과 구와의 신뢰성 확대입니다.
  서로 믿고 일을 하다 보면 구와 주민간의 유대강화는 물론 구민 스스로 우리 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구정을 이끌어 가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구민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리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사설립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또한 연중 계속 실시가 가능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구의 부족한 자주재원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미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지방공사의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를 상대로 시민들이 제기한 행정·민사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나 승소율이 절반에 불과해 각 자치구에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만 보더라도 '95년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은 17건으로 이중 구청이 패소한 것이 1건, 소취하 종결 1건, 나머지 15건은 피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을 상대로한 행정소송이 늘어난 것은 자치구로 이관된 사무과 늘어난데다 시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담당공무원의 법규 및 전문지식 부족, 공무원의 소송수행기피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절차 및 소송수행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공무원들의 행정처분 잘못으로 구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노원구가 행정착오로 구민들로부터 세금이 많이 징수하거나 잘못 거둬들인 과오납세액은 389건에 14억5,800여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과오납 가운데 구민에게 되돌려진 세액은 192건에 11억600여만원으로 나머지 3억5,000여만원은 여전히 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행정착오의 시정과 과오납금을 되찾기 위해서 통지서, 주민등록증, 납세필 영수증 등을 가지고 직접 은행에 가서 찾아야 하는 까다로운 환부절차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 향토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1개소와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유형문화재 6개소 및 민속자료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영역내에서 일어나는 형질변경사업, 건설과나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 매설공사나 한국전력의 전신주 공사시 사전에 문화재 관련 부서와의 협의하는 과정이 없으므로 문화재가 파괴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문화재 관리대책과 행정절차 협조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영·유아보육사업 확충 계획에 따르면 오는 '97년에는 맞벌이 가정 등 아이를 탁아소에 맡길 필요가 없는 보육대상 아동의 95%가 탁아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급증하는 탁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리 구 자체의 탁아소 설치 계획과 운영 현황 그리고 기업 및 민간에 운영하는 보육시설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에서 각 국별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는 56개 위원회가 있는데 '95년 1월 30일 기준 각 위원회에서 회의개최 및 처리건수가 전무한 위원회가 12개, 회의개최 횟수가 단 1회 뿐인 위원회도 14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사 및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 및 위원회의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부구청장님께서는 '94년 3월 29일 관악구청장으로 재직시 당시 이원종 서울시장에게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하루 평균 4만∼5만명이 찾는 관악산의 관리 및 시설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등산객들에게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입장료는 3백∼5백원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 수락산의 쓰레기 수거를 위한 입장료 부과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경기도 과천이나 안양 등에서 관악산에 오를 경우에 쓰레기 수수료 3백원씩을 받고 있으며, 경기도내 각 시·군은 구릉이나 계곡, 야산 등의 56개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쓰레기 수수료 3백∼5백원씩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 실정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카풀제라고 말하여지고 있는 승용차 함께 타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이나 관계공무원들도 기억이 새로우시겠지만 지난 6.27선거 이전에 승용차 함께 타기에 행정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였는지는 본의원이 여기서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토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던 사항이 지금은 왜 이토록 행정에 있어서 관심 밖에 사항이 되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러한 질의를 하면 그 당시는 서울시의 지시에 의한 사항이었고 현재는 민선 자치단체장의 부임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재조정 되었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민선자치단체장이라는 이유만으로 9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시설물 설치 및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시민계몽 차원에서 추진하던 일을 일시에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5년 4월 13일 일반운영비에서 승용차 함께 타기 시민 유도시설물 설치와 중개 표지판 등에 270여만원을 사용하였는데 현재는 대부분이 훼손 분실되어 있어 승용차 함께 타기가 활성화 된다 하더라도 이 시설물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이 분실·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이라서 그대로 방치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6개월전에 구입·설치한 시설물이 못쓰게 된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우리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 즉 우리 구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상계역·도봉역·석계역·창동역을 경유하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의 전철역까지만이라도 승용차 함께 타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많은 구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측면으로 유도하여 심각한 서울시의 교통혼잡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세 융자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들에게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주 공간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만 시행된다면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기본 취지에 벗어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첫째, 세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받는 경우,
  둘째,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월세인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셋째, 동사무소와 친한 인사가 청탁하여 받는 경우와 또 융자 받은 돈을 사채놀이에 사용하고 있는 등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으나 시간관계상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음이 유감입니다.
  한편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 중 상환기일이 이미 경과된 체납자가 247건에 7억6,307만원에 이르고, 전출로 인한 체납건수도 22건에 5,62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많은 체납이 발생되었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와 일반 체납건 그리고 전출 체납건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염    황한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   식사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본의회 질문에 경청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6.27선거에서 노원구의원으로 당선되어 이곳 본 의사당에서 노원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선서한지도 어언 5개월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60만 주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본인 스스로 반성도 하며 또 반문도 해봅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실 정치에 얽매여서 너무 정치적인 사안에만 많이 매달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자성하면서 구청관계공무원들에게 몇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첫째, 노원구 애향장학회에 대하여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원구 애향장학회 설립은 노원구 주민으로서 학업 성적은 우수하나 생활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저소득층 자녀들을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면학 여건을 조성하고 학구열을 높여 지역 발전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하고자 1992년 4월에 최선길구청장께서 추진하여 '93년 5월 12일까지 본의원을 비롯한 총 98개 법인 및 개인이 참여하여 1,337개 구좌 돈으로 환산하면 1억3,370만원을 1차로 모금하고 '93년 연말'까지3억원을 조성하여 노원구 애향장학회를 설립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흐지부지 2년이상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요즘 들어 재추진하면서 각 동사무소 동장들이 관내를 다니면서 구걸을 한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낸 기업체가 있는데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기업체는 반강제적으로, 또 일부기업체와 구청사이에 서로 반대 급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부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과 향후 애향장학회의 운용에 관해서 듣고 싶습니다.
  둘째, 적십자회비 폐지 건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적십자회비 모금은 내무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으로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해 읍·면·동에 위임시키고 있으나 자진 납부 형태로 수납 설정 기간내 목표액 달성을 위해 공무원과 일선 통·반장 등이 대거 투입되어 본연의 업무추진 지연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특히 모금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 문제시되고 모금액에 대한 동사무소 통·반장의 금전적 부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요사이 비자금 정국과 맞물려 현 정부방침은 준조세성 모금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도 중앙정부에 폐지안을 건의했으면 하는데 총무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셋째, 동일로 변에 있는 인도와 각 아파트 주변의 이면도로 상에 있는 노점상과 특히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의 지속적인 단속과 근절대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직원 부족과 함께 노점상 단속을 소홀히 하여 우리 노원구는 노점상 천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데 대책방안으로 요사이 신설된 공익 근무요원을 일부 건설관리과로 충원시켜 계속적으로 매일 단속을 실시하면 노점상이 없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으로 인한 보도블럭 파손을 막음으로써 막대한 우리구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건설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구청관계공무원께 질의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구청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최염    이종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8분의 의원님께서 매우 깊이 있고 건설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관한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정장 박종옥    부구청장입니다.
  박남규의원께서 '95년 취로사업 예산이 46억이었는데 '96년 예산편성을 보면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영세민 생계대책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취로사업예산이 '95년 대비 6억원이 감소된 사유는 '95년도 예산 46억4,900만원에는 시 특별조정교부금18억원이 포함 편성되었으나, '96년도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되지 않아 40억원만 편성하였으나 취로사업에 대한 구재정 부담은 12억원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지원중단된 시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그 동안 우리 시의원님들의 건의와 부구청장 회의('95.11.17)시 취로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예산 확보에 노력한 결과 부시장으로부터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 방안을 연구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아마 현년도 수준정도는 저희들이 확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계대책 수립시 취로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설정으로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강화, 학비지원, 의료지원, 취업알선등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원의원께서 구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방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직 공무원을 확보할 계획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안전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 한해는 각종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려 각종공사시 기술 파트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고, 그만큼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는 기술직공무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일반직 공무원은 1,007명이며, 기술직 공무원은 219명으로 구전체의 21.7%가 기술직 공무원이며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기술직 인원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직원 각자의 행태변화를 통한 의식의 전환도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직무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추가확보 방안등 다각도로 대응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송화의원께서 현구민회관 운영실태 및 자치운영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민회관은 건평이 1,120평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노원구민의 복지를 위한 각종행사 및 교육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 운영실태는 관리직원 행정직 1명, 기능직 5명, 상용직 4명, 일용직 5명 도합 15명이 구민회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강당, 예식장, 독서실, 취미 강의실, 사회단체사무실 등 다양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민 회관 관리는 '94년도까지 시우회사무실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었으나 '95년도 1월부터는 구청에서 직접 직영관리하고 있고, 각종 교육 및 문화에 대한 구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보다 넓은 교육기회와 취미생활의 활성화 등 구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구민회관을 무료 사용중인 각 사회단체에 대해서 '95년12월31일까지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지하에 입주해 있던 시우회사무실과 민족통일협의회사무실 등은 이미 정리된 바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입주하여 있는 각 사회단체들이 이주할 경우 이미 검토해본 바와 같이 탁아소 설치라든지 컴퓨터, 어학교실, 청소년 전용교양교실 등 구민의 복지시설과 구민회관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주민 선호사업 확대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구민회관 운영에 관해서는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총무국장 및 시민국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관직능단체위원 노원구 체육회부회장, 새마을부녀회장 1명, 사계 전문가로서 신광흥산 대표, 시우회 노원구지회장 1명, 학교 예체능계 교사 6명, 자원봉사자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제출된 자료중에서 총무국장이 위원장으로 위원 다수와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는 내용은 담당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내용이 제출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송화의원께서 노인건강진단수첩 발급예산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건강진단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시 검진노인들의 검진 내용과 결과는 노인복지사업지침에 정한 건강진단기록부에 기록되어 동사무소 개인별 주민등록카드와 함께 관리되어 거주지 이동시 신거주지에 이송·관리되게 됩니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진료시 의료보호증 또는 의료보험증만 지참하면 상시 무료진료가 가능하고 전문병원 진단을 희망할 경우 건강진단기록부를 지참, 의사소견서를 발부받아 검진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 이중검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수첩 교부를 위하여 의료기관과의 협의, 현 시행제도와의 비교등을 거친 결과 현 시행중인 건강진단기록부 활용으로도 사업수행의 문제가 없으므로 이중·중복성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송화의원님께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행정의 구정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행정참여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은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민의를 수렴코자 지역 주민을 초청 각 동별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왔으며 지역주민을 위하여 구·동 전 공무원의 행태변화 교육 등을 통하여 질적인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주민의 욕구에는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송화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봉사행정에 대하여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태의원님께서 경미한 징계자에 대하여 직원 보호 차원에서 사면 등 말소조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과 '94년도에 징계처벌을 받은 자는 28명으로서 그 유형을 보면 직무유기와 관련 16명, 금품수수 4명, 품위손상 4명, 기타 5명입니다.
  지방 공무원의 징계에 이어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사항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이하 경징계는 구 자체인사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에서는 평상시 직원의 근무성적 및 성실성과 혐의 당시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징계의 양질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법률전문가 및 대학교수, 구청 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히 일하면서 발생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93년 이전에 비리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사면 조치와 관련하여 이미 시에 조사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사면조치 여부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영태의원님께서 점심시간에 구청내에 음악방송을 실시하여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점심시간에 구청내 음악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안정된 분위기의 음악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유송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생략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송화의원님께서 구정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구 및 민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구정에 도입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 자치시대의 출범 이후에 구정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법을 도입, 타구 및 민간기업의 우수사례를 구정에 도입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타구 및 민간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난 9얼 심의를 거쳐 우리 구에 도입이 가능한 11개 사업을 채택하여 현재 추진 중이거나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의 마을문고 운영의 전동 확대라든지 부동산 압류 자료 전산화, 부동산 등기 해태 감소방안, 「프랜카드」 설치대 운영개설, 청소차량 및 운전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실효성 있는 공원관리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채택된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계획을 확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으며 현재 2차로 도입할 우수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유송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 광고 게재 등 타구의 우수사례는 2차 우수사례 도입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한웅의원님과 유송화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고하겠습니다.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지방공사의 설립을 제안하는 바, 이를 수용해서 적극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유송화, 황한웅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도 지방공사의 설립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경영방침은 민간자본도입 및 창의성 있는 경영 등의 장점을 가진 반면에 공공적 통제의 미약으로 인한 사업의 공공성 보장 곤란 및 민간자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등 위험의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아파트 도색이라든지 저수탱크 청소 및 장례, 예식장 사업 등 주민의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익사업은 될 수 있는 한 추진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황한웅의원께서 노원구 전산화 확충과 정보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국가 행정 전산망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 전산망, 자동차 전산망, 부동산 전산망, 중기 전산망 등을 정성하여 대민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전산 활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인용 컴퓨터를 공급하고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에 따라서 국산 주 전산기 「타이콤」을 '96년초에 구입하여 구자체 전산실 설치, 현재 시 전자계산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산업무 중에서 자치구 업무는 자치구에서 직접 처리하는 분산처리 시스템을 적극 개발하고 프로그램 패키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 전자계산소와 구 전산실 문에, 구 전산실에서 동사무소를 연결하는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전산조직을 확대 개편해서 입력을 보강하여 구정 전산을 촉진시키고 현재 구직원 4.1인당 1대, 동직원 4인당 1대로 보급되어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96년도에는 178대를 보급해서 구 직원 3.5인당 1대, 동 직원 3.6인당 1대로 보급률을 높이는 등 2000년까지 1인 1대의 개인용 컴퓨터를 보급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구정의 과학화를 촉진시키겠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XT컴퓨터는 '96년 중에 85대를 「팬티엄」으로 교체하는 등 '98년까지 모두 신형 컴퓨터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동직원을 대상으로 전산실기추진대회와 전산활용 우수 부서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성과 측정 및 활용법을 조기 습득시키고 전산 활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전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한웅의원께서 구민과 구직원에 대한 정보화 의식 고취 교육계획과 주민 편익을 위한 정보화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구청사 4층에 전산교육장을 개설하여 '92년부터 지금까지 직원 및 주부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112회에 걸쳐서 1,755명을 교육하여 전산화 기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96년도 1/4분기 중에는 전산교육을 미이수한 관리자를 포함한 전직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산교육확대 방안으로 전산교육장을 현재 16평에서 40평으로 확장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최신 전산기술 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교육 수용인원도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여 직원 및 주민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강화하므로써 주민과 돈독한 유대를 형성하고 정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한웅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는 '95년 11월 13일부터 PC통신을 이용해서 민원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증명민원 발급신청은 물론 민원안내, 노원구 현황, 구정업무 안내 등을 PC통신과 연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봉사실에 터치식 자동안내 시스템을 개설하여 생활정보 안내 및 일기예보라든지 증권정보 등을 「하이텔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황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노원구 정보통신 서비스 내용 중에서 일부를 현재 실시중인 구정 정비조 이용 및 민원서비스제도에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의원님께서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축에 대응하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국 주요 도시와 중소 도시간 광케이블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우리 구는 장면 확장 및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접속이 용이한 근거리통신망을 '96년도 1/4분기 중에 도입 설치하고 지방세 업무와 인·허가 업무를 전산화하여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업무 표준화를 도모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하므로써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1단계로 '96년부터 '97년에는 구청 산하 전부서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내무부와 서울시 행정 전산화 추진계획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확충에 주력하겠습니다.
  2단계로 '98년에는 통신망을 이용한 통합 사무자동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멀티미디어시스템 화면조성과 각종 정보를 「데이타베이스」화 하여 구민에게 제공하고 타기관 「데이타베이스」와도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황한웅의원께서 수락산, 불암산에 대한 폐기물 수수료 징수를 위한 조례를 개정할 용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도시 자연공원은 수락산이 669만2,700㎡이고 불암산은 536만3,270㎡로서 총 1,200만㎡입니다.
  수락산 이용객 추정인원은 연간 약 40만명이고 불암산 추정 이용객 인원은 약 20만명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서 관악산 이용객 추진인원은 약 1,0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원법상 입장료 수수료는 입장료 징수시에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원법상 징수료 징수가 불가합니다마는 앞으로 폐기물징수조례 개정에 앞서서 타구 및 타 시·도의 선례를 신중하게 종합·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원구 애향장학회 재추진 경위와 기금모금에 있어서 구청과 고액 기탁자의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원구 애향장학회 추진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 4월 애향장학회 설립을 위한 계획수립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애향장학회 모금방법은 어디까지나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93년 9월까지 1억3,400만원이 조성되었으나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한도액 3억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 9월경에 적립금이 이자를 포함하여 1억6,500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그 이후에 이 사업의 목적에 뜻을 모아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95년 11월 20일까지 1억9,8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노원 애향장학회 순수성을 높이 평가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신 상계5동에 거주하는 최규대씨가 반 자발적으로 1억원을 기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그분과 좀 아는 관계로 1억원을 내시게 되면 어차피 재단법인이 설립되어야 하는데 설립시 우리가 재단 이사장으로 모시겠다는 조건하에 1억원을 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그 내용은 1억원을 수령시 재단법인이 설립되지 않을 때와 최규대씨가 이사장에 취임되지 않을 때에는 1억원을 반환할 것을 부구청장이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일체 다른 잡음이 없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송화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구민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구민회관은 직영을 두고 있는 것이 인되었고 '95년 12월 31일까지 거기에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나갈 수 있는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95년 12월 31일까지 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구민회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구민회관의 시설도 바꾸어야 될텐데 그러한 것에 대한 예산의 편성도 역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이지 않지만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추후에 다시 서면으로 계획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부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옥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애향장학회에 대한 건인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동에서 200만원을 목표로 정해서 동장한테 목표액을 강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확대간부회의에서 목표액을 출연한 것은 사실인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애향장학회는 몇몇 노원구에 있는 기업들이 거액의 출연금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자발적으로 출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부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 최규대씨인가요, 참 고마우신 분입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반 자발적으로 거액을 출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인체 이사장은 분명히 법인체가 구성되면 이사들이 이사장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구청장님 임의대로 조건부 이사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황한웅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한웅의원 의석에서   - 황한웅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보화나 전산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반정립 즉, 인프러스트럭쳐를 구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배부해 드린 노원구정보통신계획안을 충분히 검토, 연구하여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역정보는 물론 지역주민에게 구정의 정보를 공간적, 시간적 제한없이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노원구 자체의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지자체를 성공적으로 조기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실시한 전산교육을 보면 왜 6급이상 공무원들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음은 앞으로6급이상 공무원들에게도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듣자는 내용이 아니라 엄청난 예산을 들여 행정기관에서 전산기가 보급된지 3∼4년이 지났는데도 컴퓨터 작동은 고사하고 컴퓨터 용어도 잘 모르는 계장, 과장, 국장이 있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종옥    김종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시는 분명히 했습니다.
  어떻게 지시했느냐 하면, 관악에 있을 때 3억4,000만원을 거두었습니다.
  그 때 동장들이 상당힝 힘을 써가지고 3억4,000만원을 거두었기 때문에 절대 강요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이 1억3,500만원에서 스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요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한테 혼난다 그러니까 강요하지 말고 이미 한 구좌에 10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들한테 권유를 하시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만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안들어 오더라구요.
  그러자 몇 분 뜻있는 분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3억원이 있어야 재단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말고 어떤 분이 와도 좋으니까 1억원 내실 분이 있으며, 제가 관악구에 있을 때 두 분한테 1억원을 낼테니까 나를 재단법인 이사장 시켜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몇 분들한테 권유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2억원 정도는 동장이라든지 내가 직접 나서면 채울 수가 있는데 1억원 때문에 곤란하니까 1억원 정도 내실 분이 있으면 이사선임은 그분들한테, 가령 열사람이면 과반수 주고 또 관악에서는 국민운동지원과장하고 구의회를 대표한 전문위원 두 사람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뜻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된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꼭 지정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1억원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관악에 있을 때 1,000만원은 몇 사람한테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1억원은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뜻으로 진짜 순수한 뜻으로 몇 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두 분은 처음에는 할 것 같더니 안하시고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우리 고향후배가 강제는 아니고 반강제입니다.
  뜻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억원이란 큰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좋은 사업을 하시면 돈 내고,다른 사람이 누가해도 재단이사장할 것이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이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서 비슷하게 써주었습니다.
  써 준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장님도 안계시고 청장님이 안계신 마당에는 제가 직무대행하고 있고, 이것은 돈을 들여도 좋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오늘이라도 안하신다고 하면 돈 돌려주면 안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뜻이 곡해되실 것 같으면 의원님들께서 구의회에서 의결해서 안된다고 하면 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책임문제는 제가 돌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 따져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구에서 관리하고 권한은 저한테 있는 것으로 해서 제가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임자가 물론 잘 했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강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강제로 할 때에는 당장에 투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돈이 100∼200만원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1,000만원 2,000만원 낸 양반들한테 공무원들이 강제한다고 해서 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사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선임문제는 노원구에 있는 훌륭하신 분을 반정도 선생님께서 지정할 수 있는 권한 아닌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할 것 같으면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은 현재 저희들이 저만 안받고 과장이상 국장들도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내년초부터는 받을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회    보충답변이 되셨습니까?
  부구청장님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청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진용황    문화공보실장 진용황입니다.
  황한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대책과 문화재 보호 구역내의 각종 공사시행 절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8개소의 유형문화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공릉2동에 소재하고 있는 태·강릉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문화체율부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서울시 지정문화재 7개소 중 삼군부청헌당과 연령군신도비는 육군사관학교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충숙이공영정, 충숙이공신도비, 이명신도비, 민속자료인 각심재 등 5개소는 성주 이씨 등의 종중재산으로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도 지정문화재 8곳을 매주 담당공무원과 계장이 1회씩의 순찰 등으로 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학습과 그 문화재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매월 국교생 50명 내외를 초청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로 문화재 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와 문화재보호구역을 침범하여 각종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사의 시행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 문화체육부장관,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제8조, 74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위허가 신청시에는 자치구 문화공보실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소재 지정문화재와 관련하여 행위허가 신청과 공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2동에 소재하고 있는 민속자료인 각심재는 보호비각 설치와 강당신축에 대한 서울시장의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월계5택지개발에 따른 도로개설도 각심재의 경관저해와 훼손이 우려된다고 하여 그 행위허가 신청서를 서울시에서 반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릉2동에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태·강릉의 보호구역에는 실외스케이트장을 실태링크로 증축하고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우리구 공원녹지과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순찰과 각종 공사의 감시감독을 강화하여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가 훼손과 오손이 되지 않도록 저와 우리 문화계 직원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문화공보실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종근    시민봉사실장 이종근입니다.
  이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적사무에 대한 경비지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조달함으로써 파행적 재정구조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교부금 요구 등 구자체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위임사무는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행정기관의 장이 그 권한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는 사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적사무가 국가사무인가 아닌가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고 다만 처리기준이 전국적 통일을 요하므로 국가사무라고 학자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법 제2조에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읍·면의 장이 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에 의하면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호적에 관한 법은 호적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호적법 제7조에 「호적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호적에 대한 경비일체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고 호적법 6조에 의한 과태료와 수수료만 관할 구청의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적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제 경비부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관계법규의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호적사무에 관한 처리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부담하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구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호적사무경비를 경감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호적법 개정을 내무부와 대법원에 '95년 10월 6일자로 기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행정처에서도 관계법규 개정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회    시민봉사실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답변 순서이나 답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을 뒤로 미루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제연    재무국장 김제연입니다.
  황한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노원구청에서 지방세 과오납이 많이 되고 있다, 아직도 190여건이 미환불 되고 있는데 그 절차가 인감을 첨부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업무개선을 할 의향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업무를 계속해서 개선한다는 의지를 갖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과오납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세금을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납세의무자들이, 남편이 직장에서 내고 또 부인이 모르고 갖다 내고 그래서 이중으로 납부되는 것이 현재 황한웅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389건 중 152건으로서 약 40%가 이중납부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제도에 따라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 부과되었거나 이러한 것이 납부되어서 감액을 할 경우에 또 다시 과오납환불을 받기 위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준다는 뜻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과오납이 발생이 되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도 이중납부 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액처리를 합니다.
  감액처리해서 세무관리과로 넘어가면 세무관리과에서 과오납 사항을 이와 같은 형태의 과오납 환급 지급 통지서를 본인들한테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하면 납세의무자는 안방에 앉으셔서 자기가 필요한 은행의 구좌를 적어서, 다시 저희들한테 오도록 반송봉투가 동시에 갑니다.
  그렇게 해서 넣어 주면 저희들이 납세의무자가 원하는 그 은행 구좌로 바로 과오납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납부되는 경우 어떠냐 하면 이중납부는 본인이 와서 직접 확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중납부되는 것은 전부 OCR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인과정에서 그것이 또 발견이 됩니다.  다만 은행에서 여러 업무처리관계상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발견했을 때는 아까와 같은 그런 형태로 통보를 합니다마는 남편이 냈는데 내가 또 냈다고 해서 바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오납환급계좌지급신청서를 바로 세무관리과에 접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구좌가 넘어오면 그 때 바로 그 구좌로 넣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회    재무국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재무국장한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상훈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의석에서   -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방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나와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일 지방세 체납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시 재무국 부분에서 뺐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세 체납 상황이 우리 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세 체납 징수를 보다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으로서 체납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공무원들에게 포상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제연    이상훈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에 대한 체납이 상당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세, 구세 합해서 196 체납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현년도, 과년도 5년치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받기 위해서 현년도 것은 주로 자진납부라든가 이러한 것이 많기 때문에 현년도에 징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과년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은 납세의무자를 추적해서 세입조치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난 구의회 때 구의원님들이 적극 배려하여 주셔서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일부 개정이 되어서 현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이상훈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상훈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성의있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시민국장 강기완입니다.
  시민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육시설운영비 등 사용내역과 불용액이 많은데도 보조금이 증액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 '94년도의 보육시설운영비 및 기능보강비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97년도까지 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 보육을 원하는 아동을 전부 수용하기 위하여 보육시설확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확충과 보육아동 증가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매년 보조금이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설치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설치비 예산은 보육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기 위하여 학교, 종교시설 등에서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설당 2,500만원을 지원코자 '95년도부터 시 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으로 공릉종합사회복지관내 장애아탁아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소년복지시설 현황으로는 공부방 3개소와 월계청소년수련실이 있으며 공부방 2개소는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상계5동에 있는 공부방은 '92년도에 건립되어 개·보수의 필요성은 없는 곳입니다.
  상계4동의 공부방은 '81년도에 건축된 것으로 노후된 건물이며 지하에 노인정과 1층에는 파출소가 함께 있는 복합건물로서 공부방만 개·보수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어 개·보수를 못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공부방 분위기 쇄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월계청소년수련실의 에어로빅 교실 운영건은 청소년의 이용이 저조한 시간대에는 관리운영지침에 의거 오전 9:00∼11:10까지 학생들의 수업시간대에만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의 이용에 지장을 주기 않는 방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 건은 에어로빅 교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란한 성북역과 광운대 등 열악한 인근 주변의 여건으로 좋은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꼭 시설에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시영아파트 단지내 구립놀이방 설치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2, 3동 지역에는 시영아파트 1-4단지가 있으며, 구립시설로는 평화, 마들어린이집이 있고 사립놀이방은 12개소가 있습니다.
  시영아파트내 보육시설설치는 시영아파트단지내 거주자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 구청장이 적격여부를 판단,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으나 구립어린이집을 설치가능한 적정장소가 없어 현실적으로 구립보육시설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립놀이방은 비교적 설치가 용이하나 보육시설 확충차원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초기에 설치 권장되었던 것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운영이 어려워져 폐지, 사립놀이방으로 전환하고 있고, 신규시설도 구립놀이방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중량천, 당현천 관리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하천현황은 중량천 8.3km, 당현천 3.0km, 우이천 2.8km, 묵동천 2.9km 등 4개 지천에 17km입니다.
  하천변 관리는 하천변 청소와 잡초제거 등으로 '95년도 216일 연인원 6,993명의 취로인부를 투입하여 하천정비를 하였으며, 환경감시 차원에서 하천감시반 4개반 11명을 편성하여 주 2회 이상 하천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천순찰 지역이 17km이므로 순찰방법은 차량순찰 및 도보순찰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당현천, 중랑천 오물 투기 방치지역에 대하여는 취로인부를 투입하여 조속히 제거토록 조치하겠으며, '95년 1월 11일자 순찰일지와 차량운행일지가 상이한 것은 공해감시차량은 정비검사차 검사장에 입고되어 있어, 당일은 도보순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보순찰을 강화하여 오물투기 지역을 조속히 발견하여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및 운영, 쓰레기 수거차량 개선대책, 규격봉투를 썩는 비닐로 교체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상계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자원회수시설은 상계동 772번지에, 시비 743억원의 예산으로 처리량 하루 800톤 규모로서 '96년도 6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권내 인근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금년 정기시의회에 상정하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지원기금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고, 소각처리 반입수수료는 연간 소요 주민지원기금과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계자원회수시설은 시비로 건설하므로써, 서울시에서 운영주체를 결정하게 되며, 타구 쓰레기 반입여부건에 대해서는 주민 협의체의 주민대표 6명과 공무원 6명의 12명으로 구성될 상계자원회수시설 운영협의회에서 협약서를 체결, 운영하는 방안등이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차량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수거용 청소차량은 60대가 있습니다.
  이들 차량에 대한 오수처리를 위한 구조의 개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차종에 따라 설치가능한 최대용량의 보조오수통을 '96년 상반기중에 설치하고, 유도호스 및 패킹등은 수시 교체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운전원의 지도·감독으로 오수흘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격봉투를 썩는 비닐로 교체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분해성 비닐봉투는 일부기업(유공, 삼성종합화학, 선일포도당)과 연구기관(KIST)에 서 개발중이나 아직 그 분해성광강도 등이 공인되지 못한 상태이며, 생산가격도 높아 사용을 일반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썩는 비닐 재질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해성 쓰레기 봉투의 표준규격을 제정할 계획이므로 우리구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양승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시가스 배관망은 총 191km이며, 도시가스사용 가구는 '95년도 10월 현재 12월6300가구로 보급률은 약 805이며, 월간 사용량이 2,000㎥ 이상되는 도시가스 시설은 210개소입니다.
  가스안전관리의 체계는 통산산업부, 시·도에서 가스안전에 대한 계획 등을 수립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시설안전검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가스안전관리는 전문가스점검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월간사용량이 2,000㎥ 이상 사용하는 대형건물은 면허소지자인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4월과 11월에 한진도식스와 합동으로 차량탑재자동검지기(F.I.D)로 동일로와 화랑로 등 간선도로를 점검하였는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대형건축물 등 도시가스안전관리자 200명을 대상으로 '95년 11월 8일 한국가스안전공사전문요원을 초청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송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업정보센타의 취업자수와 처리대장상의 취업자수가 틀리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처리되는 관계로 지금 당장 규명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노동부 취업정보센타에 조회 중에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숫자가 착오가 생겼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대 할머니 생계보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섯분의 정신대 할머니가 계시며, 이분들에게 가정복지과에서 최초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국비 500만원씩을 지급하였고 매월 생활안정기금 20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로서 7만원 가량의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구비 5,000원 상당의 위문품을 설날과 중추절에 전달할 예정이며,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에 우선 입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송화의원님께서 노인인력의무채용 조례제정에 대하여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정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복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복지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과 사회복지과, 학교,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복지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기존의 생활보호위원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여 구성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버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5,500여명으로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은 장애인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장애인 전용셔틀버스 운행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5년간 지급한 휠체어가 약 200여명에 불과하며 많은 수의 장애인이 장애자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자가용 차량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셔틀버스 운행시 이용율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계획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신체적 기능향상과 자활의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의거 '95년도에는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게이트볼대회의 4회에 걸쳐 420만원을 지원하였고 '96년도에는 600만원을 확보하여 장애인 체육대회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보장구 사용자는 휠체어사용자 1.978명, 의수족사용자 1,130명으로 장애인 보장구 무료 수리센타는 장애인들의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추진하고 있던 중, 상계6동 소재 서울상이군경복지관에서 서울시로부터 '96년도 예산 3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보장구 생산 및 수리센타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우리구 지역에 별도의 보장구 수리센타를 설치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불금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은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2종 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 후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본인부담 진료비 20%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 구에서 대신 지불해 주고 금액에 따라 3회에서 12회까지 나누어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95년 11월 현재 체납의료보호대불금은 3억원으로 징수방법은 매월 정기분 및 분납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고 있고, 년 2회 이상 체납분을 발췌하여 체납독려에 힘쓰고 있으나 의료보호대불금 수혜자의 대부분이 중증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고 생계가 극히 어려운 사람들이라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대불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의료보호대상자가 생계곤란 등으로 진료를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인력 고용확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고령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의 추세에 맞추어 노인인력 활용으로 사회참여와 소득기회를 부여하고,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취업을 원하는 전 노인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알선을 위하여 현재 우리구에서는 '95년 8월 중 각 동사무소에 노인인력은행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96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인력은행창구를 증설하고 각 동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에 취업관련 프로그램 및 모뎀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북부고령자 취업알선센타에서는 '95년 10월까지 509명이 취업알선 되었으며, 앞으로도 노인인력 고용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결핵환자를 위한 특수 급식센타의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에서 12월까지 노인 건강진단 실시결과 총 참여인원 479명 중 결핵환자는 2.7%인 13명으로 최종 판정되었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 총 280명 중 10%인 28명 정도가 노인 결핵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노인 결핵환자는 보건소에서 요관찰 치료대상자로 분류되어 정기적인 치료와 검사를 거쳐 6개월이며 치료가 가능하도록 진료체계를 갖추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결핵환자들은 본인의 병상 밝히기를 꺼리는 등 정상인들과 같이 취급되기를 원하고 있어 특별히 분류될 경우 인간관계에 있어 소외감이 깊어질 것은 물론 무료 급식소 이용 희망자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현 실정으로는 결핵 환자를 위한 특수 급식센타의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관련 단체에 의한 청소년 상담실 개설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8개의 복지관과 1개의 청소년 수련실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서의 주된 사업으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사에 의한 청소년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가정복지과에서도 전담 직원을 배치 결손가정 아동 및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방문·탐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 상담사업은 전문기관에서 전담하고 청소년 관련단체에서는 청소년 선도사업 및 청소년 문제를 사전예방하는 역할을 중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관련기관 및 단체와 적극 협조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일터 제공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 취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중계 아파트형 공장과 월계 아파트형 공단 2개소에 36개의 공장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곳의 고용인원은 451명입니다.
  그 업체의 대표에게 우리 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 대부분이 기술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파트형 공장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취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3D 기피현상으로 그런 제조업 분야에 취업을 시켜줘도 다니지 않고 오히려 하루 몇 시간 나와서 일하는 취로사업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에서 취로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황한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보호시설 현황과 '96년도 민간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어린이집이 9개소에 549명을 보육하고 있고 놀이방 112개소에 1,114명으로 총 1,663명을 보육하고 있고 어린이집 34개소가 현재 시설 중에 있으며 놀이방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96년도에는 민간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보건복지국 장기적인 융자 알선과 학교 및 주요시설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를 시설당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내 30인 이상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수는 어린이 집과 놀이방을 합하여 총 151개소에서 3510명을 보육하여 보육대상 아동 수 약 4,498명의 약 70%를 보육하고 있으며 '96년에는 구립 어린이집 1개소를 포함해서 어린이집 9개소, 놀이방 30개소를 확충하여 보육대상 아동의 90%를 보육토록 하겠으며 97년에는 95∼96%정도 보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11개소에 15억2,600만원을 융자 알선하여 어린이집 2개소, 놀이방 5개소는 이미 설치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집 4개소는 설치중에 있으며 놀이방은 우리 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시민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송화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의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김선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훈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상훈의원  의석에서    - 이상훈의원입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민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신문 사회면에 난 기사내용에 의하면 서울에서 도시가스 관련 감사를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에 의하면 작년 6월부터 1년간 불법 도시가스 시공을 하고 관련 관청에 승인을 받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과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우리 노원구 상계동 30번지 일대 840m의 가스 공급관이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공되어서 불법이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민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송화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두가지 하겠습니다.
  첫째는 종군위안부 할머니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 예산서에는 5,00원씩 2회 정도로만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앞서 답변에서 국비 500만원, 매월 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매월 20만원이 배상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상금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 이들 할머니들에게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고 했는데 입금 내역서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취업정보센타에 대한 것으로 앞서 시민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답변해 주셨지만 다시 노동부에서 확인한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판정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허위자료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무엇이 잘 되었다, 잘 못 되었다고 비판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일자리는 적다고 하면 영세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자꾸 취로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서 저희 노원구청이 나서야 하지 않을까라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지 잘잘못을 단순히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건데, 앞서 답변을 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는데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아니면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영세민과 저소득층 및 노인 인력에 대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단순히 인력은행에 모아둘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구해주는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상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제출된 예산서 279페이지 부녀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종근 위안부 위문이라고 해서 5,000원 곱하기 80명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여섯명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실텐데 이것은 무엇인가 기재상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종군위안부 할머니를 80명이라고 생각했는지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수정안이 다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시민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시민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강기완    시민국장이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훈의원님이 말씀하신 신문지상에 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이 금년 10월 1일에 개정이 되어서 500m 이상 도시가스 부설공사시에는 구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기재된 대로 상계동의 부설공사는 아마 9월에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기재된 내용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1일부터는 500m 이상 도시가스 공사를 부설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승인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음은 유송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년도 예산편성 중에 종군 위안부 80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모자시설 수용자에 대한 위문금을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입금 내역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 취업정보센터의 전담부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여러 가지로 전담부서를 설치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 사회과에 그러한 인력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인력을 보충 받아서 취업정보센터에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관내에 있는 노인이라든지 실업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회    시민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승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 및 교통시설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노상주차장 관리, 불법 주·정차, 견인차 보관소 운영, 주차장 건설 등의 업무를 경영마인드 기법을 도입하여 활용토록 하는 질의에 대하여는 이미 어제 김중원의원님께서 비슷한 내용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통시설관리 전담부서의 주민편의 기여도, 그 추진시행에 대한 필요성, 재정여건, 시행시 제반문제점 등 유형무형의 손익 등을 검토한 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연구과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병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계여 앞 중계4동 140, 141, 142번지와 상계5동 156, 173번지 일대에 저전대에 계획된 농노가 존치되고 있어 하천부지개인소유 대지 등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어 도시계획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 미계획된 지역으로 관습적으로 사용 중인 현황도로와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상계역 앞 하천부지 상에는 많은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발이 꼭 되어야 할 역세권이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 주변에는 지금 주상복합과 현대의 공법으로 인한 고밀층 주상복합이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주변 지역의 개발에 따라 본 지역의 환경 개선 차원과 또, 역세권 정비 차원에서 불량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계획 등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병행하여 본계획이 빨리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황한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원구청에서 대출된 전세융자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0년도부터 시행한 저소득 전세입자 융자금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총 4,348세대에 대하여 147억9,6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 및 미납사항은 247세대에 7억6,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지원금을 말씀드리면 '90세대가 1,238세대에 31억4,400만원, '91년도 776세대에 21억9,200만원, '92년도 727세대에 20억4,650만원, '93년도 581세대에21억9,200만원, '94년도 641세대에 29억7,500만원, 금년도 385세대에 18억2,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융자조건을 말씀드리면 세대당 500만원이하로 연리 3%에 2년내 정기상환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토록 되어 있으며 융자금에 대한 관리회수 관계는 해당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원인을 살폅면 정세융자를 받은 융자자들의 상환금에 대한 인식부족과 해당동장의 관리소홀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타융자금과 달리 전세융자금은 주택은행에서 융자만 해주고 관리회수는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받도록 되어 있고 주택은행에서 회수에 대한 노력이 현재 부족한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으로는 전출자에 대한 융자금 회수는 전출지에 공문을 발송하고 즉시 방문하여 상환을 종용하고 해당 보증인에게 상환 독려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상환자에 대하여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주기적 독려와 이사갈 때 상환금은 가옥주가 동장에게 직접 반납토록 하고 보증인에게도 적극 독려하여 체납상황이 조속히 정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회    도시정비국장님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해돈    건설국장 이해돈입니다.
  먼저 박남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질오염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지하수 개발이용현황은 총 1052개소로서 이중 491개소가 수질검사를 신청해서 62개소가 수질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부적합 원인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질산성질소, 대장균, 일반세균 등이 적출된 것으로 이는 시설기준없이 지하수를 개발하여 인출배설물, 오수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오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수질 부적합 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보완 및 정수처리하여 재검토로가고 시설보완 및 정수처리가 불가능할시는 폐공토록 조치하고 폐공개소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유입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표가 깊이 1m까지 취수정 설치 자재를 철거한 후 굴착깊이까지 되메움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계 4-1, 2지구와 같이 주택재개발지역은 사용한 지하수의 심도가 거의 10m이내로서 아파트건축시 10m정도 굴착하고 콘크리트를 타서하기 때문에 지하수질오염에 대하여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주택조합과 시공자측에 수질오염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지하수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기존 지하수 이용개소에 대해서도 년 2회 지하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85개소에 시설보완토록 하였고 신규 지하수 개발 59개소에 대해서는 총리령의 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토록 시공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이중굴착 방지대책 및 복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4에 의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관련공사 시기를 상호 조정화하여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1, 4, 7, 10월 중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해 연말 각 유관기관으로부터 이듬해 굴착공사 대상을 통보받아 매분기초 서울특별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와 구단위별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구청에서도 년초 받아들인 굴착공사 조정대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 이상의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내년도 굴착공사를 위해서 특별히 2개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할 필요시는 조정 심의대상에서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시행령 제24조 4의 4항에 의거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포장된 기존 도로로 굴착관련공사를 시행한 구간의 노면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굴착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 3년전의 굴착공사 현황도면을 비치 활용하고 있으며 굴착허가시 철저한 현장조사를 한 후 허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전기통신 등의 불통, 수도관·가스관 등의 파열, 누출, 송유나 가스 도는 열공급을 위한 주배관설치, 기존주택의 신·증축과 관련 소규모 굴착공사시 생활민원차원에서 법적으로 굴착을 허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중복굴착으로 발생되는 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굴착복구공사는 원인자가 복구토록 하고 있으나 간혹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하여 구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하자가 발생시 즉시 하자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식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동길에서 중계2지구간 도로단절구간 도로개설공사가 '96, '97년도 계속사업으로 책정되었는지, 미책정되었다면 구청의 개설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창동길에서 중계2지구간 도로공사는 20m이상도로로서 시·구 재정부담 규정상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개설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구에서 이 공사를 실시하기는 구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본 사업의 시급성을 인식해서 '94년도에 3회, '95년도에 4회 총7회에 걸쳐서 조기 개설을 위해 시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미반영되고 있고 우리구 관내 지역 시의원 간담회시 본 사어 예산반영을 요청한 바 있고 현재도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상에는 '97년도에서 '98년도 추진사업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반영이 끝까지 안된다면 내년도에는 반드시 추진되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태의원님이 질의하신 구나무와 구화의 식재현황과 '96년도 식목일에 식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구나무인 오동나무는 '91년 지정되어 현재 주요 근린공원 및 청사등지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영아파트 조경심의시에 구나무를 식재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에서 주요 근린공원 및 청사 등에 오동나무 86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산철쭉은 수락산, 불암산, 동부간선도로변 등에 2,600여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각종 조경공사시에 우리구 상징목, 상징화를 적극 식재토록 하고 식목행사시에도 구나무와 구화를 구입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일로변 및 아파트 이면도로상에 있는 노점상과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의 단속과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로변은 현재 노점상 잠정허용 구역으로 지정하여 일몰시간 이후에는 통행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호선이 내년에 개통됩니다.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 동일로를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구간별로 단속원을 고정배치시켜서 깨끗한 가로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상의 노점상은 주로 야간에 많이 발생해서 주1∼2회 비정기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생계형 노점상으로서 현실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단속인원은 9명으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용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공익근무요원관리지침상 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정이 가능하도록 병무청에 한번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공익근무요원이 인력으로 확충된다면 주야간 단속조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등 실효성있는 노점상 단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차량노점상은 사진 촬영 등을 통해서 바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점상보다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건설국장님 소신있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총무국장 이서용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남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과 업무량에 비해 직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정원에 2명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보험연금계 직원 부족에 따른 업무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노원구 직원은 구·동직원을 포함하여 1,584명이며 현원 동결상태에서 노원구직제개편을 '95년 3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정원조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정원 이 17명에서 20명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은 충원되었습니다마는 그 후 10월 1일자 여권과 신설, '95년 11월 27일 공릉1동 분소 개소로 결원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명은 아직까지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서울시 공채모집에 의한 충원이 되면 보험연금계 직원부족은 해소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전체정원이 아직도 많은 인원이 충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남규의원님께서 마들문화체육 축제시 인구수, 생활보호대상자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각 동별 차등지원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배정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원래 마들문화체육축제는 구민의 정서함양 및 화합과 단합으로서 일체감을 조성하고 또한 구민의 한마당 잔치로서 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각 동장이 모금행위를 할 경우에는 민원을 살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서 각 동에 300만원씩 똑같이 지원해서 전체 구민의 화합차원에서 경제적인 부담없이 순수하게 체육문화행사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똑같이 선수단 및 응원단 구성 등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써 만약에 동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등지급시에는 선수단구성, 응원단 준비에도 차등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또 적게 배정된 동에 대해서는 기부행위 모금 등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니만큼 똑같은 배경하에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내용도 일리가 있는 사안으로 생각됨으로 앞으로 예산배정시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박남규의원님께서 동사무소 13시간 민원제도(전시민원)에 대한 폐지용의는 없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25개 구청 중 20개 구청이 동사무소 13시간 민원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개 구청인 송파구청과 중구청이 구청장 방침으로 폐지하였고 1개 구청인 영등포구청은 '95년 12월 1일부터 폐지 예정으로 되어 있음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정으로 볼 때는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민원처리 건수를 보면 발급건수 6,140건을 각 동에서 처리했고 발급 통수는 1만956건을 처리했습니다.
  1일 0.8건으로서 1건이 안되는 건수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6,100명이라는 민원이 어쨌든 이 내용을 선용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홍보를 더 강화했습니다.
  시간단축과 더불어 한번 더 홍보를 해서 활용하도록 우리가 추진해 보고 그래도 이 실적이 부진할 경우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역시 박남규의원님께서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사무소는 물론이고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소속직원의 업무분장은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동장 또는 부서장의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의 업무 중에도 비교적 쉬운 업무가 있고 고된 업무가 있습니다.
  전 직원의 성별과 능력에 따라서 또한 장시간 업무담당 내용에 따라서 그 동장이 나 부서장이 업무분장을 할 때에 일부 직원이 불만의 요소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신규임용이나 공무원의 남녀성비에 있어 특히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단속업무가 많은 동사무소에서는 특히 업무분장에 대한 불만족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사실도 확실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과제로 알로 직원들의 능력발전과 인사제도에 관한 의견을 수시로 들어서 인사관리에 적극 반영하고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동장에게는 돌아오는 확대간부 회의 때 역시 지시를 해서 이러한 내용이 극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박남규의원님께서 구청직원들 복지책으로 월 주차료를 현행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 조정이 가능한지를 물어 오셨습니다.
  어제도 일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 현재 지하 91대 지상 112대 해서 총 20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적은 타 구청에 비해서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의 차량 보유율이 증가하고 또한 구청에 여권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민원차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기주차료 인하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많은 공무원들이 요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5만원씩 내고 주차를 하고 있는데 역시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정기주차요금을 3만원으로 할 경우에는 직원들의 주차량이 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그 만큼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주는 불편이 더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감수해야 되지 않나 해서 사실상 이것을 인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것을 다른 방안으로 주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내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병식의원님께서 중계4동장이 비어 있는데 조기충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유병식의원님의 지역발전과 동 발전을 위하고 또 동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해 주신데 대해서 지금 즉시 충원해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월계1동장이 금년말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공석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3개월동안의 근속기간을 통해서 공로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석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중계4동에 1명의 동장이 비어 있습니다.
  구청에는 국민운동지원과장과 여권과장이 공석이어서 도합 4명이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충원하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금 서울시에 15명의 행정고시 합격자가 배치되어서 수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사무관 승진시험을 치를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원이 될 때 함께 해결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송화의원님께서 동사무소 회의실을 개방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전 동에서는 '91년부터 동사무소 회의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과시간 중에는 개방을 하고 있지만 저녁에 퇴청시에는 회의실을 저희들이 개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인기계 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공무원들도 일단 퇴청을 하면 다시 들어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회의실을 활용, 요구하실 때는 개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에게 말씀만 해 주시면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영태의원님께서 노원구민상의 개선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노원구민상은 1991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노원구구민상 규칙을 제정해서 '92년도 제1회 시상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상부분은 용감한 구민상·장한어머니상·효행상·봉사상·모범청소년상 등 5개 부문에 걸쳐서 노원구의 귀감이 되는 모범구민을 포상함으로써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연1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상 수상자 선정을 구의원·교수·관내 저명인사 등 민간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공무원 중에는 총무국장 한사람만이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3회에 걸쳐 5개 부문 15명을 선별 시상하였고 금년에도 제4회 3개 부문 5명을 선발해서 수상대상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12월말 시상식을 거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원구의 귀감이 되는 모범구민을 발굴, 포상함에 있어서 다각적인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상내역의 개선 등 개선이 필요하다면 적극 개선하고 구의 여건에 맞는 권위있는 구민상이 되도록 노원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송화의원님과 황한웅의원님께서 비슷한 내용으로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노원구청 각 국별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검토결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없는가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수는 60개로서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지문기능 12개, 심의·조정기능 36개, 의결기능의 위원회가 12개 있습니다.
  '95년도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운영횟수 10회 이상이 8개, 5∼9회, 5회 이하가 39개 위원회로서 이중 일부 위원회의 경우 기능이 유사하여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회는 당초 설치목적 달서 및 운영 실적 부진 등으로 폐지가 필요하며 현재 법령 검토 등 정비안을 수립 중에 있어, 내년 상반기에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이 마련되면 구의회 및 자문교수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각종 위원회위원 위촉시에는 민간인, 전문가의 참여폭을 넓히고 공무원위원수는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위원회 설치시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위원회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위원회를 활용하되, 구민의 권익보호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조정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노원구소송심의회, 환경미화원인사위원회, 서울특별시법규정비심의회, 투자사업심사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구제안심사위원회, 노원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중랑천물살리기추진위원회, 서울특별시노원구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 구민회관운영위원회, 청원경찰징계위원회 등 이러한 14개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는데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한웅의원님께서 승용차 함께타기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시민계몽차원에서 추진하던 승용차 함께타기 계도가 민선자치단체장 이후로 중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예산으로 만든 유도시설물 설치와 중개표시판 등의 훼손 여부 및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구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상계, 도봉, 석계, 창동역 등 지하철 역가지만이라도 승용차 함께 타기를 활성화시킬 수는 없는지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승용차함께타기 운동은 성수대교 붕괴와 한강교량안전 점검 및 보수에 따라서 서울시의 교통대책으로서 작년도 하반기와 금년도 상반기에 대대적으로 시행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통행량을 줄이고자 '94년 10월 31일부터 본격 실시 되었습니다.
  민선구청장 출범 이후라서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반기에 와서 좀 식어진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전철역 중심의 교통이용을 편중지역으로 특히 전철역 경유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가해서 그 지역으로는 이미 마을버스가 1일 1만7,000여명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또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에 관해서는 우리구 관내 15단지를 시범지역으로해서 역세권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의도하는만큼 저희들이 실적 고양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있고 특히 우리구 관내가 다른 지역보다 어려운 실정은 시내로 출근하는 사원들로 시발점이 많기 때문에 통근버스가 많이 이용되고 또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을 경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을 이용하는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마을버스가 거의 다 연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용차들이 함께타기를 기피하는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15단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시설물을 많이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황한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 그동안 관리를 잘 못해서 파괴되고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희들이 이동성 있는 시설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철역가지 함께타기 해서 주차장시설물처럼 시멘트 콘크리트 위에 지주를 세워서 간판 세우는 것처럼 했는데 일부는 파손되고 일부는 분실됐지만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세운 것보다는 적었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앞으로 이 승용차함께타기 운동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황한웅의원님께서 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95년 현재 민사소송의 승소율이 저조한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시 사전청문 및 예고제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적극수렴함으로써 주민의 권리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소송수행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 및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 법제계에 법학을 전공하거나 오랫동안 소송업무를 수행한 우수인력을 배치하여 소송수행시 제출하는 증거서류의 철저한 확보 및 변론준비서면의 심사를 실시하는 등 업무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송업무 수행이 기획예산과나 법제계에서 변호사가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명 실·과에서 소송업무 수행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좀 미숙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탁월한 노력을 하고 교육도 사전에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구에 세분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지금 모둔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변론과 아울러 조언을 받아서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금년도 11월30일 현재 소송수행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36건인데 그 중 19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종결된 19건 중 9건은 승소를 했고, 6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4건은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건은 완전히 종결된 상태이고 17건은 아직 진행중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진행중인 것이 12건인데 종결이 4건 되었습니다. 그중에 승소가 1건, 패소가 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승소율제고에 더욱 노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종은의원께서 적십자회비 폐지건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적십자 회비는 대한 적십자조직법 제6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규정하고, 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간 협의해서 내무부의 허가를 득한 후 그 계획에 의거 자치구에서 모금을 실시하는 관계로 우리 노원구 자체만으로는 사실상 폐지하기가 심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유송화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관한 것인데 '95년말까지 9개 단체가 순차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9개 단체가 나가지 않을 경우 내년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께서 구민회관 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된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위원회 정비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역주민과 전문가,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용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반영할 경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60계 위원회 중에서 심의와 의결기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러한 기구에 대해서 구청 공무원들만의 의견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다소는 일정용도의 권위적인 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기 전에 간담회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것을 개최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총무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황한웅의원 말씀하십시오.
      (○황한웅의원  의석에서-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구청에서 행정, 민사소송이 급증함으로써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수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 소송수행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런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곽종상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의원 의석에서-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전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민원인으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걷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부서 관장업무에 대하여 본인소관이 아닐 경우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좋은 보완책이 있을 것 같고, 이 전일제 근무를 각 동사무소까지 확대 실시할 방안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박승태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도로굴착 이후의 재포장 관계는 지난 초대 때에도 수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대로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전의 지중화공사라든지 통신공사의 맨홀공사라든지 북부수도사업소의 굴착공사라든지 기타 다른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시정을 촉구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심사할 때에 그 굴착을 요구한 업체, 그 업체에다가 책임 전가를 시키든가, 아니면 굴착이 완료되어서 포장을 할 때에 토목과에서 그 도로 현장을 방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각 시정을 해서 보행자라든지 각종 차량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는 잘 시행이 될 것 같으면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에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본의원도 민원인들로부터 수없이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은 총무국 소관이 아니고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곽종상의원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서용    유송화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구민회관에 대해서 '95년도 9개단체에 대해서 내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 사무실이나 총무과에서 그 문제로 아침, 저녁에 실랑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방침이니까 나가야한다는 것을 저희가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번에 내보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내무적으로도 확고해서 의지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안나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유료화하는 방안도, 이것은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유송화의원님께서 이것을 문의하셨으니까 답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각종 위원회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하고 민간이 자문교수단 의견을 많이 수렴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각 위원회별로 조례와 규칙에 정한 것이 있습니다.
  조례에 정한 것이면 당연히 의원님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고 개정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경로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이고 규칙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또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렴하고 참고할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황한웅의원님께서 각종 소송과 관계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하는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법제계 직원만으로, 지금 그것을 법제과나 소송계로 늘릴 사항도 아니고 해서 현재 상황으로는 늘릴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좀 더 이 면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곽종상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이 격주제 근무를 하는데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다 같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동까지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동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전담부서 설치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문변호사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이것이 승소할 것이다, 패소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재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좋은 말씀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회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일문일답은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영태의원님 무슨 발언이십니까?
   (○이영태의원  의석에서 -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오느 국 소관입니까?
      (○이영태의원  의석에서 - 이 내용이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에 관한 건인데 전체적으로 부구청장이 답변해야할 사항인데 계속 국별로 내려오다가 제 질의에 대해서 비껴 갔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시는 내일 보충질의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영태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6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의원수 42인
○출석의원
  남장희   김봉철   이상훈   김태순
  서영진   서종화   한성택   김영석
  이진옥   임정술   황의덕   최염
  최경완   지영배   이정숙   김중원
  고창재   임준홍   박승태   김은경
  이영태   박남규   유병식   유송화
  류선영   곽종상   최경식   이한선
  김종만   최원환   양승원   김선회
  김찬모   김생환   김종옥   송재혁
  채재만   이종은   황한웅   김성환
  서종인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박종옥
  총무국장이서용
  재무국장김제연
  시민국장강기완
  도시정비국장길기석
  건설국장이해돈
  보건소장권선진
  문화공보실장진용황
  시민봉사실장이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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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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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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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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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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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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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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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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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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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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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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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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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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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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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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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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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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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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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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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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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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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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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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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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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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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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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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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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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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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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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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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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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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